2027 공인중개사 1차 암기노트+예상문제 800제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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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 2026.10.23 발행

1판(2026-10-11 발행)에서 바뀐 곳 4건

부동산학개론 암기노트 06장 3곳과 법령 기준 안내 문구를 고쳤습니다. 예상문제 800문항과 정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치고치기 전고친 뒤
노트
06 부동산금융론 › 주택연금 표 ‘소유·거주’ 칸
합본 33쪽 · 학개론 노트 32쪽
소유권 유지·계속 거주 / 연금개시 시 소유권 이전 X 저당권 방식 = 소유권 유지 / 신탁 방식 = 신탁 등기로 소유권이 공사(수탁자)에 이전 / 어느 방식이든 계속 거주
같은 표의 담보 방식에 신탁 등기가 있는데,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갑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노트
06 부동산금융론 › 대출한도: LTV·DTI·DSR 공식과 계산 예
합본 32쪽 · 학개론 노트 31쪽
DTI·DSR 한도 = (연소득 × 비율 − 기존 부채 연 상환액) ÷ 저당상수 / 작은 금액 − 기존 대출 5,000만 = 1억9,000만원 DTI·DSR 한도 = (연소득 × 비율 − 다른 부채 연 상환액) ÷ 저당상수 / 2억4,000만(총한도) … 작은 금액 − 같은 담보 기존 대출 5,000만 = 1억9,000만원 (기존 대출 상환액을 DTI 식에서 이미 뺐다면 다시 빼지 않음 — 이중 차감 ×)
두 계산 방식(총한도에서 기존 대출을 빼는 방식 / 소득식에서 기존 상환액을 빼는 방식)을 섞으면 기존 대출을 두 번 빼게 됩니다. 계산 예의 답 1억9,000만원은 그대로 맞습니다.
노트
06 부동산금융론 › [정리] 금융 계산 공식·지표 모음 ‘DTI·DSR 한도’·‘최대·추가대출’ 줄
합본 35쪽 · 학개론 노트 34쪽
(연소득 × 비율 − 기존 부채 연 상환액) ÷ 저당상수 / 두 한도 중 작은 금액 / − 기존 대출 (연소득 × 비율 − 다른 부채 연 상환액) ÷ 저당상수 / 총한도 = 두 한도 중 작은 금액 → 추가대출 = 총한도 − 기존 대출 (기존 상환액을 뺀 식이면 다시 빼지 않음)
위 계산 예와 같은 이유입니다.
공통
표지 띠 · 목차 안내 · PART 1·2 구분 쪽 안내
1~2쪽, 각 PART 구분 쪽 (모든 권)
시험일 기준 법령 반영 / 2027년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행 확정 개정 법령 반영 / 2026년 10월 11일까지 확인한 현행 법령과, 그때까지 공포되어 2027년 시험 전에 시행되는 개정을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시험 전 개정 사항과 시험기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발행 시점에는 시험일까지의 개정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법령을 확인한 날짜를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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