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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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 2026.10.23 발행
부동산 관련 세법 암기노트 4개 항목과 세법 예상문제 6문항(제2회 113·119번, 제3회 108번, 제5·8·10회 119번)의 조건·해설, 법령 기준 안내 문구를 고쳤습니다. 정답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위치 | 고치기 전 | 고친 뒤 |
|---|---|---|
|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취득세 중과세 (일시적 2주택)
합본 112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0쪽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기간 내 미처분 시 중과 추징 / 일시적 2주택 = 3년 ↔ 조정→조정 2년(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같음) | … 2년 = 2026. 10.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2026. 8. 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 = 종전 규정) / 2년 적용례: 취득세 8. 26. ↔ 양도세·종부세 8. 3. 이전 계약분 제외
2년 기간은 세 세목이 같지만, 언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지(부칙 적용례)가 세목마다 다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등). |
|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종부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 (일시적 2주택)
합본 116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4쪽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경과 전(과세기준일 현재) | … 2년 =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8. 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분 = 3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와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2조. |
|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고가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합본 120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8쪽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 2년(2026. 8. 4. 이후 신규 취득 +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8. 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분 =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와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양도소득세 세율·중과 (중과 배제 특례 종료)
합본 121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9쪽 |
보유 2년 이상 주택 중과 배제 특례 = 2026. 5. 9.까지 양도분만 → 2026. 5. 10. 이후 양도 = 중과 | … 원칙 2026. 5. 9.까지 양도분 → 2026. 5. 10. 이후 양도 = 중과 · 예외(배제 유지): 2026. 5. 9.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서울·경기 6개월) 내 양도 / 토지거래허가 대상 = 2026. 5. 9.까지 허가 신청 + 기한 내 양도
종료일 이후 양도에도 중과가 배제되는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 |
| 문제
제3회 108번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발문·보기 ㄱ·ㄹ·해설
합본 226쪽 · 문제 105쪽 |
보기 ㄱ: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 | 발문 끝에 "(단, 2026. 10.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이며 부칙상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추가 / ㄱ: 종전·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 ㄹ: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이고 … / 해설에 2년 적용례(부칙 제2조) 추가. 정답 ① 그대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라, 조건 없는 ㄱ은 틀린 문장으로도 읽혀 정답이 둘이 될 수 있었습니다. |
| 문제
제2회 113번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발문·해설
합본 192쪽 · 문제 71쪽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발문 끝에 "(단, 신규 주택은 2026. 8. 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함)" 추가, 해설에 2년 적용례(부칙 제2조) 추가. 정답 그대로
2년 특례기간은 2026. 8. 4.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 문제
제2회·제8회·제10회 119번 (다주택 중과) 해설
합본 194·416·494쪽 · 문제 73·295·373쪽 |
2026. 5. 10. 이후 양도분은 중과가 적용된다 / 중과 배제 특례는 2026. 5. 9.까지 양도분에 한정된다 | 이 문제의 가정(중과 배제 주택 아님)에서는 중과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2026. 5. 9.까지 양도분이고, 그날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허가구역은 허가 신청) 후 기한 내 양도한 경우가 예외다.
특례 종료를 예외 없이 일반화한 문장을 문제의 가정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 문제
제5회 119번 (다주택 중과 배제) 해설
합본 302쪽 · 문제 181쪽 |
… 그 밖에 2026. 5. 10.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요건이 따로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2026. 5. 10. 이후 양도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과 요건(제12호의2 나목)을 더해 다른 회차 해설과 표현을 맞췄습니다. 정답 ② 그대로. |
| 공통
표지 띠 · 목차 안내 · PART 1·2 구분 쪽 안내 · 판권
1~2쪽, 각 PART 구분 쪽, 마지막 쪽 (모든 권) |
시험일 기준 법령 반영 / 2027년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기준, 부동산 관련 세법은 2026년 12월 현행 기준 / (판권) 세법은 2026년 12월 현행 기준 | 시행 확정 개정 법령 반영 / 2026년 10월 12일까지 확인한 현행 법령과 그때까지 공포되어 2027년 시험 전에 시행되는 개정을 반영, 세법도 같은 날 기준이며 이후 국회를 통과하는 세법 개정은 반영하지 않음 / (판권) 법령·세법은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
발행 시점에는 그 뒤의 법령을 알 수 없으므로 법령을 확인한 날짜를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