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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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 2026.10.23 발행

1판(2026-10-12 발행)에서 바뀐 곳 9건

부동산 관련 세법 암기노트 4개 항목과 세법 예상문제 6문항(제2회 113·119번, 제3회 108번, 제5·8·10회 119번)의 조건·해설, 법령 기준 안내 문구를 고쳤습니다. 정답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치고치기 전고친 뒤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취득세 중과세 (일시적 2주택)
합본 112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0쪽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기간 내 미처분 시 중과 추징 / 일시적 2주택 = 3년 ↔ 조정→조정 2년(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같음) … 2년 = 2026. 10.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2026. 8. 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 = 종전 규정) / 2년 적용례: 취득세 8. 26. ↔ 양도세·종부세 8. 3. 이전 계약분 제외
2년 기간은 세 세목이 같지만, 언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지(부칙 적용례)가 세목마다 다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등).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종부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 (일시적 2주택)
합본 116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4쪽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경과 전(과세기준일 현재) … 2년 =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8. 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분 = 3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와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2조.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고가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합본 120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8쪽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2년(2026. 8. 4. 이후 신규 취득 +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8. 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분 =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와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노트
14 부동산 관련 세법 › 양도소득세 세율·중과 (중과 배제 특례 종료)
합본 121쪽 · 공시법령·세법 노트 39쪽
보유 2년 이상 주택 중과 배제 특례 = 2026. 5. 9.까지 양도분만 → 2026. 5. 10. 이후 양도 = 중과 … 원칙 2026. 5. 9.까지 양도분 → 2026. 5. 10. 이후 양도 = 중과 · 예외(배제 유지): 2026. 5. 9.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서울·경기 6개월) 내 양도 / 토지거래허가 대상 = 2026. 5. 9.까지 허가 신청 + 기한 내 양도
종료일 이후 양도에도 중과가 배제되는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
문제
제3회 108번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발문·보기 ㄱ·ㄹ·해설
합본 226쪽 · 문제 105쪽
보기 ㄱ: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 발문 끝에 "(단, 2026. 10.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이며 부칙상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추가 / ㄱ: 종전·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 ㄹ: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이고 … / 해설에 2년 적용례(부칙 제2조) 추가. 정답 ① 그대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라, 조건 없는 ㄱ은 틀린 문장으로도 읽혀 정답이 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제2회 113번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발문·해설
합본 192쪽 · 문제 71쪽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문 끝에 "(단, 신규 주택은 2026. 8. 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함)" 추가, 해설에 2년 적용례(부칙 제2조) 추가. 정답 그대로
2년 특례기간은 2026. 8. 4.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문제
제2회·제8회·제10회 119번 (다주택 중과) 해설
합본 194·416·494쪽 · 문제 73·295·373쪽
2026. 5. 10. 이후 양도분은 중과가 적용된다 / 중과 배제 특례는 2026. 5. 9.까지 양도분에 한정된다 이 문제의 가정(중과 배제 주택 아님)에서는 중과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2026. 5. 9.까지 양도분이고, 그날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허가구역은 허가 신청) 후 기한 내 양도한 경우가 예외다.
특례 종료를 예외 없이 일반화한 문장을 문제의 가정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문제
제5회 119번 (다주택 중과 배제) 해설
합본 302쪽 · 문제 181쪽
… 그 밖에 2026. 5. 10.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요건이 따로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2026. 5. 10. 이후 양도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과 요건(제12호의2 나목)을 더해 다른 회차 해설과 표현을 맞췄습니다. 정답 ② 그대로.
공통
표지 띠 · 목차 안내 · PART 1·2 구분 쪽 안내 · 판권
1~2쪽, 각 PART 구분 쪽, 마지막 쪽 (모든 권)
시험일 기준 법령 반영 / 2027년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기준, 부동산 관련 세법은 2026년 12월 현행 기준 / (판권) 세법은 2026년 12월 현행 기준 시행 확정 개정 법령 반영 / 2026년 10월 12일까지 확인한 현행 법령과 그때까지 공포되어 2027년 시험 전에 시행되는 개정을 반영, 세법도 같은 날 기준이며 이후 국회를 통과하는 세법 개정은 반영하지 않음 / (판권) 법령·세법은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
발행 시점에는 그 뒤의 법령을 알 수 없으므로 법령을 확인한 날짜를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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