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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의 개념과 작업 범위
| 용어 | 어원(라틴어) | 범위 |
|---|---|---|
| 매니큐어 | 마누스(manus) = 손 + 큐라(cura) = 관리 | 손·손톱 관리 전체 — 모양 다듬기·큐티클 정리·컬러링 |
| 페디큐어 | 페디스(pedis) = 발 + 큐라 | 발과 발톱의 관리·손질 |
| 네일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업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 작업 단계 | 하는 일 | 이 책 |
|---|---|---|
| 화장물 제거 | 폴리시·젤·인조 네일 제거 | 6장 |
| 기본관리 | 파일링·큐티클 정리·보습 | 5장 |
| 전 처리·보강 | 유분 제거·밀착 준비, 랩·아크릴·젤 보강 | 6장 |
| 컬러링·아트 | 풀 코트·프렌치·그러데이션·폴리시 아트 | 7장 |
| 인조 네일 연장 | 팁·랩·젤·아크릴 | 8·9장 |
| 보수·마무리 | 리프팅·깨짐 보수, 오일·탑코트 | 10장 |
- ★ 매니큐어 = 라틴어 합성어(희랍어 ×), 에나멜 바르기만이 아니라 손·손톱 관리 전체
- 미용사(네일) 면허 업무 범위: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네일(nail) = 손톱·발톱(한자 용어 조갑) — 구조·병변은 4장
- 모든 단계 앞뒤 공통: 작업자·고객 손발 소독, 도구 소독(1장)
- 네일미용 = 손발 관리 + 손발톱 화장(컬러링·아트) + 인조 네일 연장·보수
매니큐어 = 마누스 + 큐라(손) ↔ 페디큐어 = 페디스 + 큐라(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