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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 개념과 재해 용어
| 용어 | 뜻 |
|---|---|
| 안전 |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한 상태 |
| 위험(risk) |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 |
| 위험원(hazard) | 피해를 일으킬 잠재 근원(물질·에너지·기계) |
| 위험 상황 | 사람이 위험원에 노출된 상태 |
| 사고 | 원하지 않는 사상(비효율·변형된 사상 포함) |
| 아차사고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인적 피해 없는 위험순간) |
| 재해 | 사고 결과 인적·물적 손실 발생 |
-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노무 제공자가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질병
| 구분 | 기준(어느 하나) |
|---|---|
|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사망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 사망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 = 3개월·동시 2명·동시 10명 ↔ 중대산업재해 = 6개월·2명·1년 내 3명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