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별·용도별 승강기 종류
승강기 일반은 회당 약 5~6문항으로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 항목은 구조별·용도별 세부종류와 로프식의 구분을 묻는다. 기출에는 옛 명칭(덤웨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으로 나오기도 한다.
| 구조별 | 세부종류 | 분류 기준 |
|---|---|---|
| 엘리베이터 | 전기식 | 로프·체인에 매달린 운반구를 구동기로 운행 |
| 엘리베이터 | 유압식 | 운반구를 유압잭으로 운행 |
| 에스컬레이터 |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 발판, 경사로 |
|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 평면형 발판, 경사로 또는 수평로 |
|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경사형 | 휠체어 운반구를 수직로·경사로로 운행 |
- 용도별 엘리베이터: 승객용, 전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주택용, 승객화물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 주택용: 단독주택 거주자용, 편도 운행거리 12 m 이하
- 화물용: 조작자·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다. 적재용량 300 ㎏ 미만은 제외
- ★ 소형화물용(옛 명칭: 덤웨이터): 음식물·서적 등 소형 화물 전용, 사람 탑승 금지. 바닥면적 0.5 ㎡ 이하이고 높이 0.6 m 이하인 것은 제외
- 소방구조용은 건축법의 '비상용 승강기'를 말하며, 병원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피난용은 평상시 승객용으로 쓴다
| 로프식 구분 | 권상(견인, 트랙션)식 | 권동(드럼)식 |
|---|---|---|
| 구동 | 권상도르래 홈과 로프의 마찰 | 드럼에 로프를 감아 올림 |
| 균형추 | 사용 | 사용하지 않음(평형추는 허용) |
| 특징 | 행정 제한이 적어 현재 대부분 이 방식 | 정격속도 0.63 ㎧ 이하, 드럼에 한 겹만 감음 |
- ★ 로프식 = 견인식과 권동식, 유압식 = 직접식·간접식(·팬터그래프식)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4.3·13.2.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음식물·서적 등 소형 화물 운반용으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한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조작자나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