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종사 금지 질병·손 씻기
개인 위생관리는 회당 약 0.9문항 나온다. 대부분은 식중독과 경구감염병 구별, 건강진단·종사 금지 질병을 묻는다.
- ★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영업 시작 전(종사 전)에 받고 이후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는다. 완전 포장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결핵(비감염성 제외),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피부병·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 영업 종사자만)
- 손에 화농성 상처가 있으면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이 되므로 조리하지 않는다. 위생모·마스크 착용, 반지·시계 빼기
- 손 씻기: 비누로 먼저 때를 씻어 내고 헹군 뒤 역성비누로 소독한다. 두 비누를 섞어 쓰면 살균력이 떨어진다
| 구분 | 세균성 식중독 | 경구감염병 |
|---|---|---|
| 필요한 균량 | 많다 | 적어도 발병 |
| 잠복기 | 짧다 | 길다 |
| 2차 감염 | 거의 없다 | 있다 |
| 면역 | 생기지 않는다 | 생기는 경우 많다 |
- ★ 콜레라·세균성이질·장티푸스는 경구감염병이지 식중독의 예가 아니다(부정형 단골)
- 민물고기·가재·게로 옮는 기생충(간흡충·폐흡충 등)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생식하지 않기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별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세 가지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B형간염은 항목에 없고, 조리사 결격사유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