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 필기 이론

한식조리기능사 암기노트+600제

전체 16개 과목 · 59개 항목 가운데 앞 5개 항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음식 위생관리

음식 위생관리

1

건강진단·종사 금지 질병·손 씻기

개인 위생관리는 회당 약 0.9문항 나온다. 대부분은 식중독과 경구감염병 구별, 건강진단·종사 금지 질병을 묻는다.

  • ★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영업 시작 전(종사 전)에 받고 이후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는다. 완전 포장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결핵(비감염성 제외),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피부병·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 영업 종사자만)
  • 손에 화농성 상처가 있으면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이 되므로 조리하지 않는다. 위생모·마스크 착용, 반지·시계 빼기
  • 손 씻기: 비누로 먼저 때를 씻어 내고 헹군 뒤 역성비누로 소독한다. 두 비누를 섞어 쓰면 살균력이 떨어진다
구분세균성 식중독경구감염병
필요한 균량많다적어도 발병
잠복기짧다길다
2차 감염거의 없다있다
면역생기지 않는다생기는 경우 많다
  • ★ 콜레라·세균성이질·장티푸스는 경구감염병이지 식중독의 예가 아니다(부정형 단골)
  • 민물고기·가재·게로 옮는 기생충(간흡충·폐흡충 등)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생식하지 않기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별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

연관문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세 가지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B형간염은 항목에 없고, 조리사 결격사유에서도 제외된다.
2

미생물 크기·증식 조건·변질

미생물은 회당 약 2문항 나온다. 크기 순서, 증식 조건(수분활성도·온도), 변질 용어 구별이 대부분이고 부정형이 많다.

  • ★ 크기: 곰팡이 > 효모 > 스피로헤타 > 세균 > 리케차 >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가장 작고 살아 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리케차도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한다(발진티푸스)
  • 곰팡이: 포자로 번식, 호기성, 건조 식품도 변질시킨다(누룩곰팡이·푸른곰팡이·털곰팡이). 효모: 출아법 번식, 빵·술 발효. 세균: 이분법, 모양에 따라 구균·간균·나선균
  • 증식 3대 조건: 영양소 · 수분 · 온도(+ pH, 산소)
  • ★ 최저 수분활성도(Aw): 일반적으로 세균 약 0.91 > 효모 약 0.88 > 곰팡이 약 0.80 — 곰팡이가 가장 건조에 강하다
  • 온도: 저온균 최적 15~20℃, 중온균 25~37℃(병원균 대부분), 고온균 50~60℃
  • pH: 일반적으로 곰팡이·효모는 산성(pH 4~6), 세균은 중성~약알칼리(pH 6.5~7.5)에서 잘 자란다
  • 산소: 편성혐기성 — 보툴리누스균·웰치균, 편성호기성 — 곰팡이·초산균, 대부분의 세균은 통성혐기성
변질대상·원인
부패단백질이 혐기성 미생물로 분해, 악취
후란단백질이 호기성 미생물로 분해
변패탄수화물·지방이 미생물로 변질
산패유지가 산소·빛·열로 산화(미생물 아님)
발효탄수화물이 미생물로 분해되어 유익한 물질 생성
  • ★ 초기부패 판정: 생균수 식품 1g당 10⁷~10⁸, 어육 휘발성염기질소 30~40㎎%, 트리메틸아민(TMA) 3~4㎎%, 어육 pH 6.0~6.2
  • 단백질 부패 생성물: 암모니아·아민·황화수소·인돌·스카톨·TMA (글리세린은 지방 분해물)
연관문제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가 가장 낮은 것은?
해설
최저 수분활성도는 일반적으로 세균 약 0.91, 효모 약 0.88, 곰팡이 약 0.80 순으로 곰팡이가 가장 낮아 건조한 식품에서도 자란다.
3

기생충과 중간숙주

기생충은 회당 약 1.7문항 나온다. 거의 모두 감염 식품 분류와 중간숙주 짝짓기다.

감염원기생충제1중간숙주 → 제2중간숙주
어패류
(숙주 2개)
★ 간흡충(간디스토마)왜우렁이 → 붕어·잉어(민물고기)
어패류★ 폐흡충(폐디스토마)다슬기 → 가재·게
어패류요코가와흡충다슬기 → 은어
어패류광절열두조충(긴촌충)물벼룩 → 연어·송어
어패류유극악구충물벼룩 → 가물치·메기
어패류아니사키스갑각류(크릴) → 고등어·오징어 등 바다생선
육류
(숙주 1개)
무구조충(민촌충)소
육류유구조충(갈고리촌충)·선모충돼지
육류톡소플라스마(원충)돼지 등(고양이가 종숙주, 고양이 분변으로도 감염)
채소
(숙주 없음)
회충·구충(십이지장충)·요충·편충·동양모양선충없음
  • ★ 요충: 항문 주위에 알을 낳아 가족·집단감염이 잘 된다(스카치테이프 검사)
  • 구충: 피부로도 감염(경피감염) — 맨발 농작업 주의. 동양모양선충: 소금에 강해 절임채소로 감염
  • 회충: 분변 속 충란이 채소를 통해 입으로 감염, 가장 흔하다. 열과 햇빛에 약하다
  • 간흡충은 민물고기 속에서 피낭유충(메타세르카리아) 상태로 있다가 사람에게 감염된다
  • 예방: 민물고기·육류 생식 금지와 충분한 가열,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기, 분변의 위생적 처리

암기: 어패류는 숙주 둘(“우렁이·다슬기·물벼룩”이 먼저), 고기는 하나(소=무구, 돼지=유구·선모), 채소는 없음

연관문제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만 짝지은 것은?
해설
유구조충(갈고리촌충)과 선모충은 돼지고기로 감염된다. 무구조충은 소고기, 간흡충·폐흡충·광절열두조충은 어패류, 회충·요충은 채소로 감염된다.
4

물리적·화학적 살균·소독

살균·소독은 회당 약 1.4문항 나온다. 석탄산(소독력 기준), 역성비누 사용법, 우유 살균 온도·시간이 반복된다.

  • 강도: 멸균(아포까지 모두 사멸) > 살균 > 소독(병원균만) > 방부(증식 억제)
물리적 방법조건·용도
자비소독끓는 물 100℃ 15~20분, 식기·행주 (아포는 못 죽임)
고압증기멸균121℃ 15~20분, 아포까지 사멸 — 통조림·배지
간헐멸균100℃ 증기 30분씩 하루 1회 3일 반복, 아포 사멸
건열멸균160~170℃ 1~2시간, 유리기구
★ 우유 살균저온장시간 63~65℃ 30분 / 고온단시간 72~75℃ 15~20초 / 초고온순간 130~150℃ 0.5~5초
자외선2,500~2,800Å(250~280㎚)이 가장 강함. 표면만 살균, 잔류물 없음
방사선코발트60(γ선) — 감자 발아 억제·살균, 투과력 강하고 온도가 거의 안 오르는 비가열 살균. 한 번 조사한 식품은 다시 조사 금지
화학적 소독제특징·용도
★ 석탄산 3%살균력 비교 기준(석탄산계수 = 소독약 희석배수 ÷ 석탄산 희석배수)
크레졸비누액 3%석탄산계수 약 2(석탄산보다 2배 강함), 냄새 — 분뇨·화장실
★ 역성비누(양성비누)손·식기 소독, 무색·무미·무독, 침투력 강함. 보통비누와 섞으면 효과 저하
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채소·과일·식기·음료수
알코올 70%, 과산화수소 3%손·피부·상처
★ 생석회변소·하수도(분변) — 값싸고 대량 소독
승홍수 0.1%금속을 부식시켜 식기에는 부적합
  • 좋은 소독제: 살균력이 강하고 부식성·표백성이 없으며, 잘 녹고, 값싸고, 인체에 해가 적을 것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유가공품 살균 조건, 식품조사처리 기준)

연관문제
여러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쓰는 소독제는?
해설
석탄산은 살균력이 안정적이어서 소독력의 기준이 되고, 석탄산계수(소독약 희석배수 ÷ 석탄산 희석배수)로 다른 소독제를 비교한다.
5

위생적 취급기준·보존 온도

위생적 취급기준은 회당 0.2문항으로 드물지만, 나오면 “모든 식품을 냉장·냉동” 같은 틀린 보기를 고르는 부정형이다.

  • ★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만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한다(“모든 식품·원료”가 아니다)
  • ★ 어류·육류·채소류를 다루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쓴다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않는다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신고 없이 뜯어 나누어 팔지 않는다(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기, 호빵 데우기는 예외)
  • 조리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 기계·기구·음식기는 사용 후 세척·살균
식품공전 온도기준
냉장 / 냉동0~10℃ / -18℃ 이하
실온 / 상온 / 표준온도1~35℃ / 15~25℃ / 20℃
온장60℃ 이상
  • 조리기구 규격(사용 중 제외): 칼·도마·식기 —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 / 행주 — 대장균 음성
  • 집단급식소: 조리한 식품의 온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후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치고,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보존식)
  • 냉동 식품은 소분해 보관하고, 해동은 냉장고 안이나 흐르는 물에서 하며 녹인 것을 다시 얼리지 않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5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총칙·조리식품 등 규격

연관문제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냉동·냉장 보관 의무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와 제품에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모든 원료를 냉동·냉장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가 맛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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