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필기 이론

2027 공인중개사 1차 암기노트+예상문제 800제

전체 12개 과목 · 181개 항목 가운데 앞 5개 항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부동산학 총론

1.부동산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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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업의 분류

  • ★ 부동산학: 응용과학·사회과학·종합학문(학제적 접근) — 순수과학(물리학·지구과학) X
  • 연구대상: 부동산활동 + 부동산현상 / 토지와 정착물의 직업적·물적·법적·금융적 측면
  • 접근방법: 종합식(법률·경제·기술 복합개념을 종합해 이론 구축) / 법·제도적 / 의사결정(인간 = 합리적 존재, 자기이윤 극대화 가정)
  • 부동산활동 속성: 과학성 + 기술성 모두 · 대물활동 + 대인활동 · 3차원 공간(공중·지표·지하) · 장기적 배려 · 거래당사자에게도 윤리성 요구
  • 임장활동의 근거: 부동성 + 대물활동 (부증성 X)
  • 일반원칙: 능률성 원칙 → 소유활동의 최유효이용 / 안전성 원칙 → 거래활동의 법적·경제적·기술적 안전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세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임대업(주거용·비주거용·기타) /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관리업(주거용·비주거용) /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중개 및 대리·투자 자문·감정 평가·분양 대행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임대 및 공급업 ↔ 분양 대행업·투자 자문업 →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사업시설 유지·관리 → 부동산업 X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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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복합개념

개념내용
법률적 — 협의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①)
법률적 — 광의협의 + 준부동산(등기·등록 공시 동산 등)
★ 경제적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경제적 측면 요소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
★ 기술적(물리적)공간·위치·환경·자연
공간적 측면지하·지표·공중(3차원 입체공간)
자본·생산요소생산 활동의 투입 요소
소비재·상품주거 등 최종 소비 대상 / 시장 거래 대상
구분뜻
복합개념법률·경제·기술 측면을 복합해 이해
복합부동산토지·건물이 각각 독립 객체이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거래·평가
공장재단법률적 개념(준부동산) — 경제적 개념 X
  • 토지 = 생산재 + 소비재(주거·휴양 직접 소비) · 준부동산 = 의제부동산
  • 물리적 개념 → 유형(有形)적 측면 이해 / 경제적·법률적 개념 → 무형적 측면 이해
  •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가치로 보면 → 물리적 + 경제적 측면을 함께 본 복합개념
  • 지적도: 경계를 평면으로만 표시 · 지하·공중 이용 수단 =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상 용적 조정)

생산요소·자산 → 경제적 개념 ↔ 공간·자연·위치·환경 → 기술적(물리적) 개념

민법 제9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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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준부동산·등기 대상 물건

정착물 구분예
★ 독립 정착물(토지와 별개 부동산)건물·등기된 입목·명인방법 갖춘 수목·농작물(권원 없는 경작도 경작자 소유 — 판례)
종속 정착물(토지의 일부)구거·교량·담장·축대·다년생 식물
정착물 아닌 것 = 동산가식(假植) 중인 수목·제거해도 기능·효용 손실 없는 부착물
준부동산공시 수단
공장재단·광업재단등기
★ 선박등기 —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
입목(수목의 집단)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으로 봄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등)등록
입목의 독립성토지와 분리해 양도·저당 가능
토지소유권·지상권 처분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음
★ 수목 한 그루입목등기 X(입목 =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명인방법수목 집단·미분리 과실 소유자 표시(관습법상 공시)
  • 토지 소유권: 법률 범위 내 사용·수익·처분 ·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상하에 미침 · 공시 = 등기
  • 매년 경작 노력 불요 수목·다년생 식물 → 정착물(중개 대상 O) · 정착물도 주물·종물 구분 가능
  • 정착물: 사회·경제적으로 토지에 계속 부착되어 이용되는 물건 · 토지와 정착물 외 물건 = 동산(제99조②)

등기 공시: 20톤 이상 기선 ↔ 등록 공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민법 제99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선박등기법 제2조

4

토지 용어 ①: 필지·획지·택지·후보지

용어뜻대비
★ 필지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법적)획지 = 가격수준 비슷한 일단의 토지(경제적)
일단지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2필지 이상의 일단 토지획지와 구별
택지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부지 = 일정 용도의 바닥토지(도로·하천 포함 포괄 용어)
★ 후보지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이행지 = 같은 지역 안 세분 용도 간 전환(택지지역 주거 → 상업)
나지정착물 X +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권리 X (공법상 제한은 가능)건부지 = 건물 있는 부지
표준지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표본지 = 지가변동률 조사용
지목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28개(공간정보관리법)
획지 구별 기준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
이행지 예택지지역 내 공업지역 → 상업지역—
  • ★ 건부감가: 건부지 → 지상 건물로 이용 제한 →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낮게 평가 · 건물이 최유효이용 부적합 → 최유효이용 기대가능성 낮음
  • 지목 예: 대·유지(댐·저수지·연못)·구거(인공 수로·둑)·제방·종교용지 — "저수지"·"사찰용지" 지목 X
  • 택지·나지·공지·맹지·선하지·유휴지 → 강학상 용어(지목 X)
  • 나지 정의 = 지가공시 용어 · 필지 정의 =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1호

하나의 지번 = 필지 ↔ 가격수준 비슷한 일단 = 획지 ↔ 2필지 이상 불가분 = 일단지

용도지역 상호 간 전환 = 후보지 ↔ 용도지역 안 전환 = 이행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24호·제67조

5

토지 용어 ②: 법지·빈지·맹지·선하지

용어뜻소유권·이용
★ 법지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진 토지(법면)소유권 O·이용실익 X(적음)
★ 빈지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소유권 X·이용실익 O
포락지(의미)등록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함
맹지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 X—
선하지고압송전선 아래 토지이용·거래 제한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부지 중 건물 없이 남긴 부분—
휴한지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농지유휴지 =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소지(素地)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토지(원지)—
한계지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
  • 법지: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 경사진 부분 포함 · 선하지 → 송전선 아래 이용 제한으로 감가
  • 맹지 → 도로 미접 · 공지 → 필지 안 빈 땅(나지와 구별)
  • 도시개발사업: 환지 = 사업 전 위치·지목·면적 고려해 재분배하는 토지 / 체비지 = 사업비 충당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 X 해변 토지 = 빈지 ↔ 침식되어 잠긴 토지 = 포락지

법지 = "법(면)에 걸친 경사지", 빈지 = "물가(濱)의 빈 땅"

여기까지가 맛보기입니다

2027 공인중개사 1차 암기노트+예상문제 800제 전체는 12개 과목 181개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이론 요약과 600문제를 한 권에 담았고, PDF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