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 필기 이론

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전체 14개 과목 · 273개 항목 가운데 앞 5개 항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총칙·공인중개사

1.공인중개사법 — 총칙·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합산 7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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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중개업의 정의

  • 목적(제1조): 업무 등 규정 → 전문성 제고 → 중개업 건전 육성 → 국민경제 이바지
  • ★ 중개 =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행위의 알선 — 교환·환매·지역권 설정 알선 O · 교환 행위 자체 X
  • ★ 중개업 = 다른 사람 의뢰 + 일정한 보수 + 업으로 — 보수 없으면 X · 등록 여부 무관 · 토지만 중개도 O
  • 우연한 1회 중개 후 보수 수령 → 반복·계속성 X → 중개업 X (88도998)
  • ★ 중개행위 여부 = 주관적 의사 X → 객관적·사회통념 (2005다32197) · 서명·날인 + 확인·설명서 교부 → 중개행위 (2024다286308)
  • 컨설팅 명목이어도 실질이 중개 → 중개행위, 무등록자 보수약정 무효 (2024다280898) · 컨설팅에 부수한 반복 중개 → 중개업 (판례)
  •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 알선 → 중개업 (판례)
  • 계약 후 인도·잔금 등 이행 관여 예정 → 중개행위 범주 (2012다42154)
  • 일방 의뢰 알선도 중개 · 의뢰 안 한 당사자에게 보수 원칙 청구 X (2023다252162)
  • 무등록자가 보수 약속·요구만 → 처벌 X (2006도4842)

중개 = 알선 행위 ↔ 중개업 = 보수 + 업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조·제2조 · 88도998 · 2005다32197 · 2024다286308 · 2024다280898 · 2012다42154 · 2023다252162 · 2006도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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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업·소속·보조원

용어정의
★ 공인중개사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 등록 여부 무관, 외국법 자격 X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 중개업무 수행 또는 보조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아닌 자 —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
  • 공인중개사가 고용돼 보조만 해도 → 소속공인중개사(보조원 X) ·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무 보조 O
  • 법인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 →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X)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법인 · 공인중개사 · 부칙 제6조②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등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
  • 보조원: 확인·설명의무 X ·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 X · 외국인 O
  • 무자격자 1회성 보수약정 → 무효 X,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2010다86525) ↔ 무등록자와 보수약정 → 무효 (2008다75119)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한 자'(자격만으로 X) ↔ 공인중개사 =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 2010다86525 · 2008다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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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분내용
설치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구성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임명·위촉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X)
위원 자격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부교수 이상·변호사·공인회계사·협회 추천·시험 수탁기관장 추천·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부동산·금융 전문가
위촉위원 임기2년(보궐 = 전임자 남은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부위원장·호선 X)
회의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소집 통보회의 7일 전(긴급 시 전날)
간사1명 —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운영세칙위원회 의결 → 위원장이 정함
  • ★ 심의사항: 시험 등 자격취득 · 중개업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 보장
  • ★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 = 자격취득 사항만(중개보수 변경 X)
  • 의결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출제·시행(미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 시험 미시행 · 기피 신청 결정
  • 제척: 위원·배우자가 당사자 · 당사자의 친족 · 안건 증언·진술·자문·조사·연구·용역·감정 · 위원(소속 법인)이 당사자 대리인
  • 제척 사유인데 회피 X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위원 임명·위촉·해촉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5·제3조·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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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범위(법정)

법정 중개대상물요건·비고
★ 토지지목 무관(양어장 등) · 가압류·상속 토지 O
★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미등기·무허가 건물 O · 기둥·지붕·주벽 갖춘 신축 중 건물 O ·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O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 —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한 수목 집단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재단 일체(구성물 분리 X)
  • 판단: 사권(私權) 설정 가능 + 거래(권리 이전) 가능 → O · 법률상 거래 불가·동산 → X
  • 중개대상물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법인·공인중개사) 무관하게 같음
  • 공장재단 = 공장 토지·건물·기계 등 집합을 하나로 등기 → 일체 거래 ·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 → 독립 대상 X
  • 가식(假植) 수목·토지에서 분리된 수목 → 동산 → 대상 X · 등기 안 된 수목도 명인방법 갖추면 O
대상 O대상 X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광업권·어업권·특허권(권리 자체)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된 환매권질권(동산질권)·금전채권·피담보채권
법정지상권 양도, 유치권(점유와 함께) 이전점유, 분묘기지권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미채굴 광물, 온천수, 토사, 분리된 수목
토지 일부의 임대차포락지·무주부동산, 공용폐지 안 된 행정재산, 선박

공장재단 = 재단 전체만 O ↔ 재단 구성물(공업소유권·광업권) 각각 X

공인중개사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

중개대상물 판례

쟁점결론사건번호
★ 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지위)X — 특정 토지·건물 아님2011다23682
★ 추첨 전 아파트 입주권X —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지위90도1287
★ 동·호수 특정된 분양 아파트(장래 건물)O — 건축물 중개2004도62 · 2019도3757
분양권 매매 알선금지행위 제33조①5호 대상 X2021도17722
볼트조립·천막 세차장 구조물X — 쉽게 분리·철거, 정착물 아님2008도9427
★ 권리금(영업시설·비품·거래처·노하우·점포 위치 이점)X — 보수 제한 규정도 적용 X2005도6054
  •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 선정 또는 분양계약 체결 → 미완성이어도 건축물 ↔ 당첨 전 지위 → X
  • 영업용 건물의 비품 → X(동산) · 거래처·신용 등 무형 재산적 가치 → X
  • 입주권 = 특정 아파트 소유권 취득 권리 아님 · 대토권 =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지위일 뿐

입주권 = 추첨 전 지위 X ↔ 분양권 = 동·호수 특정 O

2011다23682 · 90도1287 · 2004도62 · 2019도3757 · 2021도17722 · 2008도9427 · 2005도6054

여기까지가 맛보기입니다

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전체는 14개 과목 273개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이론 요약과 600문제를 한 권에 담았고, PDF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