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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중개업의 정의
- 목적(제1조): 업무 등 규정 → 전문성 제고 → 중개업 건전 육성 → 국민경제 이바지
- ★ 중개 =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행위의 알선 — 교환·환매·지역권 설정 알선 O · 교환 행위 자체 X
- ★ 중개업 = 다른 사람 의뢰 + 일정한 보수 + 업으로 — 보수 없으면 X · 등록 여부 무관 · 토지만 중개도 O
- 우연한 1회 중개 후 보수 수령 → 반복·계속성 X → 중개업 X (88도998)
- ★ 중개행위 여부 = 주관적 의사 X → 객관적·사회통념 (2005다32197) · 서명·날인 + 확인·설명서 교부 → 중개행위 (2024다286308)
- 컨설팅 명목이어도 실질이 중개 → 중개행위, 무등록자 보수약정 무효 (2024다280898) · 컨설팅에 부수한 반복 중개 → 중개업 (판례)
-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 알선 → 중개업 (판례)
- 계약 후 인도·잔금 등 이행 관여 예정 → 중개행위 범주 (2012다42154)
- 일방 의뢰 알선도 중개 · 의뢰 안 한 당사자에게 보수 원칙 청구 X (2023다252162)
- 무등록자가 보수 약속·요구만 → 처벌 X (2006도4842)
중개 = 알선 행위 ↔ 중개업 = 보수 + 업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조·제2조 · 88도998 · 2005다32197 · 2024다286308 · 2024다280898 · 2012다42154 · 2023다252162 · 2006도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