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06년 17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06년 17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6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제3조제3항). ② 신고기한은 30일이다(제3조제1항). ③ 국가등이 당사자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제3조제1항 단서). ⑤ 해제ㆍ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제3조의2제1항).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제3조제3항). ② 신고기한은 30일이다(제3조제1항). ③ 국가등이 당사자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제3조제1항 단서). ⑤ 해제ㆍ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제3조의2제1항).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2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확인ㆍ설명의무(성실ㆍ정확한 설명, 근거자료 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51조제2항제1호의6), 확인ㆍ설명서를 교부ㆍ보존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다(법 제39조제1항제6호).
① 법 제25조제3항, 영 제21조제4항(3년). ② 법 제25조제3항. ③ 영 제21조제1항제3호. ④ 법 제25조제2항.
① 법 제25조제3항, 영 제21조제4항(3년). ② 법 제25조제3항. ③ 영 제21조제1항제3호. ④ 법 제25조제2항.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ㆍ소재지
2. 계약 체결일ㆍ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및 실제 거래가격
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정답 1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상호ㆍ전화번호ㆍ소재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신고사항이 되므로, 직거래 신고에서는 신고사항이 아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영 제3조제1항, 별표 1 제1호자목).
②~⑤ 계약 체결일ㆍ중도금ㆍ잔금 지급일, 부동산의 종류ㆍ면적ㆍ실제 거래가격, 조건ㆍ기한, 소재지ㆍ지번ㆍ지목은 모두 공통 신고사항이다(별표 1 제1호).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②~⑤ 계약 체결일ㆍ중도금ㆍ잔금 지급일, 부동산의 종류ㆍ면적ㆍ실제 거래가격, 조건ㆍ기한, 소재지ㆍ지번ㆍ지목은 모두 공통 신고사항이다(별표 1 제1호).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4. 국세청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1번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공시된 토지ㆍ주택 가액 등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제1항).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제5조제2항), 검증 결과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제5조제3항).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국세청장은 구축ㆍ운영 주체가 아니다.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제5조제2항), 검증 결과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제5조제3항).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국세청장은 구축ㆍ운영 주체가 아니다.
5번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보수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3.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5.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법 제32조제4항). ② 주택은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규칙 별표 1). ④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규칙 제20조제5항제2호). ⑤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같은 항 제3호).
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법 제32조제4항). ② 주택은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규칙 별표 1). ④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규칙 제20조제5항제2호). ⑤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같은 항 제3호).
6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3. 인장등록의무
4.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5. 비밀누설금지의무
정답 5번
해설. 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 모두 적용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①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제17조). ② 이중등록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제12조제1항). ③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제16조).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제29조제1항).
①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제17조). ② 이중등록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제12조제1항). ③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제16조).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제29조제1항).
7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3.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4.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5.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유권 지분은 등록되지만 대지권 비율은 등록되지 않는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① 공법상 이용제한ㆍ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ㆍ임차권 등)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④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⑤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근거자료).
① 공법상 이용제한ㆍ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ㆍ임차권 등)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④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⑤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근거자료).
8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5.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특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0도1287).
②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는 장차 건물이 될 것으로서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③ 공장재단은 일체로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의 구성물인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가식의 수목, 암석ㆍ토사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②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는 장차 건물이 될 것으로서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③ 공장재단은 일체로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의 구성물인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가식의 수목, 암석ㆍ토사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등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등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5. 외국인등이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계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제8조제1항)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4항).
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계약 전 허가 대상(제9조제1항제4호). 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9조제1항제2호, 제3항). ③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제8조제1항).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2항).
※ 폐지된 외국인토지법 대신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계약 전 허가 대상(제9조제1항제4호). 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9조제1항제2호, 제3항). ③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제8조제1항).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2항).
※ 폐지된 외국인토지법 대신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10번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제1항.
※ 폐지된 임대주택법 대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보기 ①을 고쳤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제1항.
※ 폐지된 임대주택법 대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보기 ①을 고쳤다.
11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ㆍ과태료)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 3년이 아니다.
①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하면 종전 지위를 승계한다(제40조제1항). ③ 과태료 처분 효과도 1년간 승계(제40조제2항). 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제40조제3항제1호). ⑤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처분 불가(같은 항 제2호).
①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하면 종전 지위를 승계한다(제40조제1항). ③ 과태료 처분 효과도 1년간 승계(제40조제2항). 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제40조제3항제1호). ⑤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처분 불가(같은 항 제2호).
12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와 함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 중개법인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제12조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규칙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제2조). 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제13조제2항).
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제12조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규칙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제2조). 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제13조제2항).
13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판례).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겸업업무이지 중개업이 아니다(제14조제1항제3호). ② 중개업은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를 요한다. ④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제2항제2호). ⑤ 저당권 설정의 알선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으로 중개에 해당한다(제2조제1호).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겸업업무이지 중개업이 아니다(제14조제1항제3호). ② 중개업은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를 요한다. ④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제2항제2호). ⑤ 저당권 설정의 알선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으로 중개에 해당한다(제2조제1호).
14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3.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4.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5.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다(공인중개사법 제1조).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목적 조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③④⑤는 모두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조 문언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③④⑤는 모두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조 문언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5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더라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3.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다(법 제34조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③ 중개보조원도 자격을 취득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④ 양벌규정은 고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규정이다(법 제50조).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다(법 제34조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③ 중개보조원도 자격을 취득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④ 양벌규정은 고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규정이다(법 제50조).
16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는 계약금등을 예치할 수 있는 명의자ㆍ기관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재량). ②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같은 항). ③ 등록취소 사유(법 제3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예치 권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량이며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재량). ②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같은 항). ③ 등록취소 사유(법 제3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예치 권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량이며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1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답 4번
해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1천2백만원의 벌금형은 불가능하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①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1호). ② 이전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3항제3호). ③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2항제7호). ⑤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3호).
①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1호). ② 이전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3항제3호). ③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2항제7호). ⑤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3호).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A, B, C)
○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A )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B ) 이상으로 정한다.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 C )명 이내로 한다.
○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A )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B ) 이상으로 정한다.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 C )명 이내로 한다.
1. 1, 10, 19
2. 3, 5, 19
3. 3, 10, 15
4. 3, 10, 19
5. 6, 20, 19
정답 4번
해설. ④ A: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B: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영 제34조제3호). C: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법 제42조의2제2항).
따라서 3, 10, 19이다.
※ 협회가 법률로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바뀌어 창립총회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규정 기준의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고쳤다.
따라서 3, 10, 19이다.
※ 협회가 법률로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바뀌어 창립총회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규정 기준의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고쳤다.
19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2.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3.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4.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며, 전속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2항). ②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유상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판례). ④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고,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아야 금지행위가 된다(법 제33조제1항제3호). ⑤ 영 제19조.
①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2항). ②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유상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판례). ④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고,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아야 금지행위가 된다(법 제33조제1항제3호). ⑤ 영 제19조.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며, 그 공고 내용을 ( )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며, 그 공고 내용을 ( )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5. 90일
정답 1번
해설. ①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며,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4항).
참고로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제5항).
※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으로 문제를 고쳤다.
참고로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제5항).
※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으로 문제를 고쳤다.
21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② 주된 사무소 소재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영 제15조제1항).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영 제15조제3항). ④ 수수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법 제47조). ⑤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② 주된 사무소 소재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영 제15조제1항).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영 제15조제3항). ④ 수수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법 제47조). ⑤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2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권이 있다.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3.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4.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①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제3조의3제6항). ② 우선변제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다(영 제10조ㆍ제11조). ③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제1항). ④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제2항).
①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제3조의3제6항). ② 우선변제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다(영 제10조ㆍ제11조). ③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제1항). ④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제2항).
23번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시ㆍ도 조례의 요율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가정한다)
○ 임대보증금: 1천6백만원
○ 월세: 20만원
○ 상한요율: 1천분의 5
○ 한도액: 20만원
○ 계약기간: 1년(12개월)
○ 임대보증금: 1천6백만원
○ 월세: 20만원
○ 상한요율: 1천분의 5
○ 한도액: 20만원
○ 계약기간: 1년(12개월)
1. 180,000원
2. 184,000원
3. 300,000원
4. 360,000원
5. 400,000원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 1,600만 + 20만 × 100 = 3,6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 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 → 1,600만 + 20만 × 70 = 3,000만원(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일방 보수 = 3,000만 × 5/1,000 = 15만원(한도액 20만원 이내, 별표 1).
쌍방 합계 = 15만 × 2 = 300,000원(규칙 제20조제1항).
일방 보수 = 3,000만 × 5/1,000 = 15만원(한도액 20만원 이내, 별표 1).
쌍방 합계 = 15만 × 2 = 300,000원(규칙 제20조제1항).
24번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7항).
①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제24조제3항). ②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공개ㆍ유통(제24조제1항). ③ 지정신청자 자신의 주된 컴퓨터 용량ㆍ성능 서류(규칙 제15조제1항제5호). ④ 1년 이내 미설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제5항제4호, 재량).
①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제24조제3항). ②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공개ㆍ유통(제24조제1항). ③ 지정신청자 자신의 주된 컴퓨터 용량ㆍ성능 서류(규칙 제15조제1항제5호). ④ 1년 이내 미설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제5항제4호, 재량).
2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 시 배당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해당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ㄱ) 일반채권
(ㄴ) 경매절차비용
(ㄷ)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대상)
(ㄹ) 건강보험료
(ㄱ) 일반채권
(ㄴ) 경매절차비용
(ㄷ)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대상)
(ㄹ) 건강보험료
1. (ㄴ)-(ㄷ)-(ㄱ)-(ㄹ)
2. (ㄴ)-(ㄷ)-(ㄹ)-(ㄱ)
3. (ㄷ)-(ㄱ)-(ㄴ)-(ㄹ)
4. (ㄷ)-(ㄴ)-(ㄹ)-(ㄱ)
5. (ㄹ)-(ㄴ)-(ㄷ)-(ㄱ)
정답 2번
해설. ② 배당순위는 (ㄴ) 경매절차비용(집행비용 우선 공제, 민사집행법 제53조) → (ㄷ)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ㄹ)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일반채권보다 우선) → (ㄱ) 일반채권 순이다.
따라서 (ㄴ)-(ㄷ)-(ㄹ)-(ㄱ)이다.
따라서 (ㄴ)-(ㄷ)-(ㄹ)-(ㄱ)이다.
26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2. 택지개발지구 안의 단독주택용 택지(토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3.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4.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분양 공동주택 15세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제4호).
① 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한다(제14조제1항제1호). ② 토지(택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③ 경영기법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가능하다(같은 항 제3호). ④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은 할 수 없다(영 제17조제2항).
※ 현행 법 제14조는 주택 분양대행의 규모 제한이 없어 보기 ②를 고쳤다.
① 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한다(제14조제1항제1호). ② 토지(택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③ 경영기법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가능하다(같은 항 제3호). ④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은 할 수 없다(영 제17조제2항).
※ 현행 법 제14조는 주택 분양대행의 규모 제한이 없어 보기 ②를 고쳤다.
2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① 서면 중개계약의 효과로 옳다. ②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2조). ④ 전속중개계약 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영 제20조제1항제1호). 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서면 중개계약의 효과로 옳다. ②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2조). ④ 전속중개계약 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영 제20조제1항제1호). 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28번
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2. 각각의 셀링포인트는 중개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3. 부동산가격 및 임료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4. 과다한 셀링포인트는 중개의뢰인의 매수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5. 주택의 경우 교육여건, 투자가치 등을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동산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 해당한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구조ㆍ설비ㆍ시공 상태 등 물리적 특성이다.
① 셀링포인트의 의의로 옳다. ② 셀링포인트는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이 있다. ④ 셀링포인트가 지나치게 많으면 핵심 셀링포인트의 효과가 떨어진다. ⑤ 주택은 교육여건ㆍ투자가치 등을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셀링포인트의 의의로 옳다. ② 셀링포인트는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이 있다. ④ 셀링포인트가 지나치게 많으면 핵심 셀링포인트의 효과가 떨어진다. ⑤ 주택은 교육여건ㆍ투자가치 등을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2.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3. 「산지관리법」상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m² 이상이면 시ㆍ도지사, 10만m² 미만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5.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채취면적 10만m² 이상은 시ㆍ도지사, 10만m² 미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① 설명된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국토계획법 제66조제1항).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다르며 지정만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주택법 제63조, 영 제72조의2). ④ 부정 공급은 형벌 대상이다(주택법 제65조, 제101조). ⑤ 시가화 유보는 시가화조정구역의 내용이다(국토계획법 제39조).
※ 현행 산지관리법(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맞게 보기 ③을 고쳤다.
① 설명된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국토계획법 제66조제1항).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다르며 지정만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주택법 제63조, 영 제72조의2). ④ 부정 공급은 형벌 대상이다(주택법 제65조, 제101조). ⑤ 시가화 유보는 시가화조정구역의 내용이다(국토계획법 제39조).
※ 현행 산지관리법(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맞게 보기 ③을 고쳤다.
3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2.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다.
3.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도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방 대리이므로 금지되는 쌍방대리(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제33조제1항제6호). ② 법정 보수 외 금품 수수(같은 항 제3호). ③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같은 항 제4호). 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한 행위(같은 항 제7호)는 모두 금지행위이다.
①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제33조제1항제6호). ② 법정 보수 외 금품 수수(같은 항 제3호). ③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같은 항 제4호). 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한 행위(같은 항 제7호)는 모두 금지행위이다.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ㄴ)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ㄷ)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ㄴ)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ㄷ)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ㄱ), (ㄹ) 2개이다.
(ㄱ)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 제29조). (ㄹ) 성명 사용 허락은 등록관청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제1항제6호).
(ㄴ) 자격정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제36조제1항). (ㄷ) 거짓 개설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제38조제1항제2호). (ㅁ)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제3항제1호, 제5항).
(ㄱ)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 제29조). (ㄹ) 성명 사용 허락은 등록관청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제1항제6호).
(ㄴ) 자격정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제36조제1항). (ㄷ) 거짓 개설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제38조제1항제2호). (ㅁ)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제3항제1호, 제5항).
32번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ㅁ)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ㅁ)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ㄷ), (ㄹ), (ㅁ)이다.
(ㄷ)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3호). (ㄹ)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3항제7호). (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제1항제3호).
(ㄱ) 거짓 개설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2호). (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제1항제2호).
※ 현행 벌칙 기준에 맞게 (ㄷ)의 벌금액을 고쳤다.
(ㄷ)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3호). (ㄹ)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3항제7호). (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제1항제3호).
(ㄱ) 거짓 개설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제2호). (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제1항제2호).
※ 현행 벌칙 기준에 맞게 (ㄷ)의 벌금액을 고쳤다.
33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균등 배분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이다(같은 조 제3항).
① 국고보조 비율 100분의 50 이내(영 제36조의2제3항). ②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규칙 제28조제2항). ③ 1건당 50만원(영 제36조의2제1항). 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시 지급(같은 조 제2항).
① 국고보조 비율 100분의 50 이내(영 제36조의2제3항). ②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규칙 제28조제2항). ③ 1건당 50만원(영 제36조의2제1항). 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시 지급(같은 조 제2항).
34번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10일이 아니다.
① 규칙 제9조제1항. ③ 법인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규칙 제9조제4항). ④ 규칙 제9조제3항 단서. 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 현행 규칙 제9조제4항에 맞게 보기 ③을 고쳤다.
① 규칙 제9조제1항. ③ 법인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규칙 제9조제4항). ④ 규칙 제9조제3항 단서. 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은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 현행 규칙 제9조제4항에 맞게 보기 ③을 고쳤다.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결격사유 외의 등록기준은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ㄱ) 혼인을 한 미성년자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정후견인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ㄹ)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ㅁ)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ㄱ) 혼인을 한 미성년자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정후견인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ㄹ)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ㅁ)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등록할 수 있는 자는 (ㄷ), (ㅁ)이다.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ㅁ) 벌금형 결격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이 아니다(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
(ㄱ) 미성년자는 결격(제1호). (ㄴ)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제2호). (ㄹ)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제11호).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ㅁ) 벌금형 결격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이 아니다(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
(ㄱ) 미성년자는 결격(제1호). (ㄴ)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제2호). (ㄹ)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제11호).
36번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4.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은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영 제18조제6항제2호).
② 전자문서 신고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와 휴업기간 변경에만 허용된다(영 제18조제1항). ③ 분사무소별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다(영 제18조제2항). ④ 휴업기간 중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며(법 제38조제1항제1호), 세대원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
② 전자문서 신고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와 휴업기간 변경에만 허용된다(영 제18조제1항). ③ 분사무소별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다(영 제18조제2항). ④ 휴업기간 중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며(법 제38조제1항제1호), 세대원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중 다음에서 '환경조건'에 해당하는 것과 '입지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소방 ○ 배수 ○ 소음 ○ 학교와의 근접성
○ 진동 ○ 수도 ○ 일조 ○ 시장과의 근접성
○ 열공급 ○ 도로와의 연계성 ○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소방 ○ 배수 ○ 소음 ○ 학교와의 근접성
○ 진동 ○ 수도 ○ 일조 ○ 시장과의 근접성
○ 열공급 ○ 도로와의 연계성 ○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1.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3개
2.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4개
3.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3개
4.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4개
5.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5개
정답 2번
해설. ② 환경조건은 일조ㆍ소음ㆍ진동 3개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입지조건은 도로ㆍ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4개이다(같은 항 제8호).
소방ㆍ배수ㆍ수도ㆍ열공급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5호).
입지조건은 도로ㆍ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4개이다(같은 항 제8호).
소방ㆍ배수ㆍ수도ㆍ열공급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5호).
38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①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제4조). ③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제14조제3항). ④ 동일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금지(제18조). ⑤ 예규에서 정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제17조).
①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제4조). ③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제14조제3항). ④ 동일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금지(제18조). ⑤ 예규에서 정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는다(제17조).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4.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제8조제1항). ②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제3조제2항). ④ 법정지상권(제6조제1항). ⑤ 저당권 설정 시 보험 가입(제22조제1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제8조제1항). ②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제3조제2항). ④ 법정지상권(제6조제1항). ⑤ 저당권 설정 시 보험 가입(제22조제1항).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지 않고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② 신분증명서는 신고관청에 보여준다(규칙 제2조제12항). ③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④ 위임받은 사람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규칙 제5조제1항). ⑤ 대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규칙 제5조제2항).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신분증명서는 신고관청에 보여준다(규칙 제2조제12항). ③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④ 위임받은 사람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규칙 제5조제1항). ⑤ 대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규칙 제5조제2항).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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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4호).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제18호). ②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제24호). ④ 토지의 표시에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0호). ⑤ 경계점은 지적도ㆍ임야도에는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제25호).
※ 지적법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통합되어 현행 용어 정의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제18호). ②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제24호). ④ 토지의 표시에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0호). ⑤ 경계점은 지적도ㆍ임야도에는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제25호).
※ 지적법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통합되어 현행 용어 정의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2.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4.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5.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① 등록전환 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영 제56조제3항제2호). ③ 지목 설정의 원칙으로 옳다(영 제59조).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영 제60조제1항제2호). ⑤ 도로ㆍ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영 제55조제1항제3호).
① 등록전환 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영 제56조제3항제2호). ③ 지목 설정의 원칙으로 옳다(영 제59조).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영 제60조제1항제2호). ⑤ 도로ㆍ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영 제55조제1항제3호).
43번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2.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3.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5.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철도용 부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5호). 민간자본으로 건축되었다고 하여 '대'가 되지 않는다.
①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제28호다목). ③ 위락ㆍ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제24호). ④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제11호가목 괄호). ⑤ 육상 양식시설 부지는 양어장(제20호).
①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제28호다목). ③ 위락ㆍ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제24호). ④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제11호가목 괄호). ⑤ 육상 양식시설 부지는 양어장(제20호).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직접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2.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6호, 법 제29조제10항).
① 착수신고된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86조제4항). ② 법 제86조제2항. ③ 법 제87조제3호. ⑤ 영 제83조제4항.
① 착수신고된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86조제4항). ② 법 제86조제2항. ③ 법 제87조제3호. ⑤ 영 제83조제4항.
45번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2.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4.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정답 5번
해설. ⑤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ㆍ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청구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①~④의 수행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적부심사청구서 사본, 측량방법 의견서는 청구 첨부서류가 아니다.
①~④의 수행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적부심사청구서 사본, 측량방법 의견서는 청구 첨부서류가 아니다.
46번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2.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4.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5.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기존 면적을 환산하는 것일 뿐 지적측량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측정 대상은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 결정, 경계복원측량ㆍ지적현황측량 등으로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이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따라서 ①②④⑤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측정 대상은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 결정, 경계복원측량ㆍ지적현황측량 등으로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이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따라서 ①②④⑤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5.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같은 항 제1호). ②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영 제56조제1항). ③ 본번과 부번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같은 조 제2항). 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같은 조 제3항제4호).
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같은 항 제1호). ②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영 제56조제1항). ③ 본번과 부번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같은 조 제2항). 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같은 조 제3항제4호).
48번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3분의 1이 아니다.
② 축척변경 시행계획, ④ 청산금의 산정,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영 제80조). ③ 5명 이상 10명 이하(영 제79조제1항).
② 축척변경 시행계획, ④ 청산금의 산정,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영 제80조). ③ 5명 이상 10명 이하(영 제79조제1항).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2.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지적측량수수료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제4항).
① 전세권 등기는 합병 제한 등기가 아니다(법 제80조제3항제2호). ② 영 제66조제3항제7호. ③ 영 제82조제1항제1호. ④ 영 제64조제1항제3호.
※ 현행 제106조제4항에 맞게 보기 ⑤를 고쳤다.
① 전세권 등기는 합병 제한 등기가 아니다(법 제80조제3항제2호). ② 영 제66조제3항제7호. ③ 영 제82조제1항제1호. ④ 영 제64조제1항제3호.
※ 현행 제106조제4항에 맞게 보기 ⑤를 고쳤다.
50번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미리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5. 공간정보산업협회장
정답 1번
해설. ①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제2항).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는 기관이지 심사기관이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는 기관이지 심사기관이 아니다.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업(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해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다(공간정보관리법 제47조).
※ 현행 제47조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다(공간정보관리법 제47조).
※ 현행 제47조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2번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2.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3.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4.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5.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적도의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 0.2mm가 아니다.
① 색인도 중앙의 도면번호가 15이므로 제15호이다(규정 제45조제1항). ② 부호 '장'은 공장용지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③ 직경 3mm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지적삼각점이다(규정 제43조제1항제4호). ④ 지번 앞에 '산'이 붙은 토지는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지이다(영 제56조제1항).
① 색인도 중앙의 도면번호가 15이므로 제15호이다(규정 제45조제1항). ② 부호 '장'은 공장용지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③ 직경 3mm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지적삼각점이다(규정 제43조제1항제4호). ④ 지번 앞에 '산'이 붙은 토지는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지이다(영 제56조제1항).
53번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
2. 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건물명칭ㆍ개별공시지가
3.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ㆍ토지의 이동사유ㆍ대지권 비율ㆍ지번
4.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
5. 지번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도면번호
정답 4번
해설. ④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소유권 지분을 등록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제4항).
① 지목, ② 개별공시지가, ③ 토지의 이동사유, ⑤ 도면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① 지목, ② 개별공시지가, ③ 토지의 이동사유, ⑤ 도면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54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2.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때에 신청인인 채권자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한 때에도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③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⑤ 법 제6조제2항.
※ 예고등기 폐지와 등기필증 폐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③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⑤ 법 제6조제2항.
※ 예고등기 폐지와 등기필증 폐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5번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5.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이를 구분건물로 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구분행위(의사)에 따르므로,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제1항). ② 일정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같은 법 제1조의2). ③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항. ④ 복도ㆍ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제1항). ② 일정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같은 법 제1조의2). ③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항. ④ 복도ㆍ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56번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변경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3.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4.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면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그 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3항, 법 제29조제11호).
②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31조). ③ 건물의 면적 변경등기는 표제부에 주등기로 한다. ④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제6항). ⑤ 건물표시 변경등기 시 종전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규칙 제87조제1항).
②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31조). ③ 건물의 면적 변경등기는 표제부에 주등기로 한다. ④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제6항). ⑤ 건물표시 변경등기 시 종전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규칙 제87조제1항).
57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2.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5.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① 확정 전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하나의 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채무자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⑤ 말소등기 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①②④⑤ 등기예규).
① 확정 전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하나의 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채무자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⑤ 말소등기 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①②④⑤ 등기예규).
58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2.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4.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5.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당사자가 된 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흠 등의 문제이지,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부동산의 보존등기 중 일부만의 말소, ②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 ④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촉탁은 판례ㆍ예규상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 폐지된 예고등기 보기 ③을 현행 규칙 제52조 사유로 교체했다.
① 1개 부동산의 보존등기 중 일부만의 말소, ②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 ④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촉탁은 판례ㆍ예규상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 폐지된 예고등기 보기 ③을 현행 규칙 제52조 사유로 교체했다.
59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경우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받은 토지등소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3.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는 유효하다(판례).
① 이전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1항).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ㆍ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③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회복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⑤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① 이전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1항).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ㆍ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③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회복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⑤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60번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1. 조립식패널구조의 건축물
2.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3.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4. 주유소 캐노피
5. 옥외풀장
정답 2번
해설. ②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외기분단성ㆍ용도성을 갖추어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다(등기예규).
① 해체ㆍ이동이 쉬운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③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④ 주유소 캐노피, ⑤ 옥외풀장은 토지 정착성이나 외기분단성이 없어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① 해체ㆍ이동이 쉬운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③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④ 주유소 캐노피, ⑤ 옥외풀장은 토지 정착성이나 외기분단성이 없어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61번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甲과 乙 사이의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1.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5. 甲ㆍ乙ㆍ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전매하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허가 없이 된 것으로 무효이다(판례).
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② 허가증 정보 제공(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③ 丙은 乙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⑤ 허가구역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② 허가증 정보 제공(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③ 丙은 乙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⑤ 허가구역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설정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미첨부를 이유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예규).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미첨부를 이유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예규).
6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아니한다.
4.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는 방법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법 제50조제1항. ③ 같은 항 제2호. ④ 법 제51조. ⑤ 법 제50조제2항 후단.
※ 한시법인 특별조치법이 효력을 잃어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등기필정보 문제로 고쳤다.
① 법 제50조제1항. ③ 같은 항 제2호. ④ 법 제51조. ⑤ 법 제50조제2항 후단.
※ 한시법인 특별조치법이 효력을 잃어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등기필정보 문제로 고쳤다.
6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대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전자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3.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므로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출석은 방문신청의 방법이다(같은 항 제1호).
① 법 제50조제1항.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④ 법 제91조. ⑤ 법 제6조제1항.
※ 등기사무 전산화 완료에 맞게 보기를 현행 문언으로 고쳤다.
① 법 제50조제1항.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④ 법 제91조. ⑤ 법 제6조제1항.
※ 등기사무 전산화 완료에 맞게 보기를 현행 문언으로 고쳤다.
65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거래가액 신고필증 정보를 제공하고, 등기기록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 시 제공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3.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의 발급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4.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은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발급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등기관이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칙 제124조ㆍ제125조. ② 허가증은 발행일부터 3개월 제한(규칙 제62조) 대상 서면이 아니다. ④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매에 쓰며, 매매 외 등기에서는 용도가 달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다(예규). ⑤ 일부이전 시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규칙 제123조).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칙 제124조ㆍ제125조. ② 허가증은 발행일부터 3개월 제한(규칙 제62조) 대상 서면이 아니다. ④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매에 쓰며, 매매 외 등기에서는 용도가 달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다(예규). ⑤ 일부이전 시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규칙 제123조).
66번
부동산등기규칙상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또는 이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2.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관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명의인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가등기명의인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전세권자
정답 5번
해설. ⑤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1항, 제60조).
①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상속인 전원(제60조제1항제6호). ②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법 제51조) 신청(같은 항 제3호).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제1호). ④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제2호)는 모두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다.
①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상속인 전원(제60조제1항제6호). ②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법 제51조) 신청(같은 항 제3호).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제1호). ④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제2호)는 모두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다.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등은 제외).
3.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증여(부담부증여는 제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교환에도 취득세가 과세된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
① 사치성재산 중과세율(제13조제5항). ② 제9조제2항. ③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제10조의3). ④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제10조의2제1항).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사치성재산 중과세율(제13조제5항). ② 제9조제2항. ③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제10조의3). ④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제10조의2제1항).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콘도미니엄 회원권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골프회원권
4.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5. 승마회원권
정답 2번
해설.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따라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 잡종지인 토지, 승마회원권은 과세대상이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따라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 잡종지인 토지, 승마회원권은 과세대상이다.
69번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상속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정답 2번
해설. ②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ㆍ제12조).
① 재산세는 보유단계의 지방세이다. ③ 상속세는 무상 이전(취득) 단계의 국세이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처분) 단계의 국세이다. ⑤ 취득세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이다.
① 재산세는 보유단계의 지방세이다. ③ 상속세는 무상 이전(취득) 단계의 국세이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처분) 단계의 국세이다. ⑤ 취득세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이다.
7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5.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②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같은 항). ③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같은 항). ④ 제8조제1항제1호. ⑤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신고기한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같은 항). ③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같은 항). ④ 제8조제1항제1호. ⑤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신고기한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1번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00,000원
2. 440,000원
3. 800,000원
4. 880,000원
5. 1,000,000원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다목).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세액 = 1억원 × 8/1,000 = 800,000원.
※ 등록세가 취득세ㆍ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현행 등록면허세 문제로 고쳤다.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세액 = 1억원 × 8/1,000 = 800,000원.
※ 등록세가 취득세ㆍ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현행 등록면허세 문제로 고쳤다.
7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甲과 그의 4촌 이내의 혈족인 B는 특수관계에 있다.
3.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4.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5.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용인(종업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3호).
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② 4촌 이내 혈족은 친족관계(국기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⑤ 같은 조 제5항.
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② 4촌 이내 혈족은 친족관계(국기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⑤ 같은 조 제5항.
7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다.
②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③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④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⑤ 수시부과(소득세법 제82조, 제118조 준용).
※ 현행 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③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④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⑤ 수시부과(소득세법 제82조, 제118조 준용).
※ 현행 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4번
현행 세법상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조세는?
1. 증여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재산세
5. 부가가치세
정답 4번
해설. ④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7조).
① 증여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폐지되었고(종합부동산세는 분납만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⑤ 부가가치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 현행 물납은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재산세에만 허용된다.
※ 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증여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폐지되었고(종합부동산세는 분납만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⑤ 부가가치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 현행 물납은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재산세에만 허용된다.
※ 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다.
4.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혼인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④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개인)별로 과세하므로, 혼인한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ㆍ제8조).
①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제12조제1항제2호). ② 인별 과세. ③ 제3조(매년 6월 1일). 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제11조).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제12조제1항제2호). ② 인별 과세. ③ 제3조(매년 6월 1일). 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제11조).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6번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1.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3.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5.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정답 5번
해설. 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따라서 계속 1년ㆍ2년ㆍ3년ㆍ4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①~④)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⑤)는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속 1년ㆍ2년ㆍ3년ㆍ4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①~④)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⑤)는 신고의무가 있다.
77번
甲은 상가건물(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500,000원이고 올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올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세 부담의 상한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650,000원
2. 750,000원
3. 1,000,000원
4. 1,240,000원
5. 1,860,000원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2조).
상한 = 500,000 × 150/100 = 750,000원
산출세액 1,240,000원 > 750,000원 → 납부할 재산세 750,000원.
※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제122조 단서)되어 건축물 사례로 고쳤다.
상한 = 500,000 × 150/100 = 750,000원
산출세액 1,240,000원 > 750,000원 → 납부할 재산세 750,000원.
※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제122조 단서)되어 건축물 사례로 고쳤다.
78번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5.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 추정의 예외가 아니다.
예외는 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 ②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1호~제3호), ⑤ 자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이다.
예외는 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 ②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1호~제3호), ⑤ 자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이다.
79번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2026.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2.27.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2026.5.29.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1. 2026.4.30.
2. 2026.5.31.
3. 2026.7.31.
4. 2026.8.31.
5. 2027.2.28.
정답 3번
해설. ③ 허가구역 안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허가일 2026.5.29. → 5월 말일(5.31.)부터 2개월 → 2026.7.31.
① 대금청산일(2.27.)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한 것이어서 틀리고, 나머지 날짜도 허가일 기준 기한과 다르다.
허가일 2026.5.29. → 5월 말일(5.31.)부터 2개월 → 2026.7.31.
① 대금청산일(2.27.)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한 것이어서 틀리고, 나머지 날짜도 허가일 기준 기한과 다르다.
80번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 1번
해설. 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수의계약 매각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③ 제8조제1항 단서. ④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영 제22조).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다(영 제109조제2항제4호).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③ 제8조제1항 단서. ④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영 제22조).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다(영 제109조제2항제4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이다(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제2조제1호).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제2조제3호). ③ 수도권이 아닌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 등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제18조제1항 단서). ⑤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제2조제5호).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제2조제1호).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제2조제3호). ③ 수도권이 아닌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 등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제18조제1항 단서). ⑤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제2조제5호).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영 제21조제2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① 입안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며 국토교통부장관ㆍ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제24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없다. ④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제25조제4항). 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26조제1항제1호).
① 입안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며 국토교통부장관ㆍ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제24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없다. ④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제25조제4항). 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26조제1항제1호).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제2조제15호). ② 중심상업지역에도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제42조제2항). ④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79조제2항).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제2조제15호). ② 중심상업지역에도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제42조제2항). ④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79조제2항).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축물ㆍ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7조제6항).
①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ㆍ정착물 포함)만 매수청구 대상(제47조제1항).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제47조제3항). ④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제47조제7항). ⑤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실효(제48조제1항).
①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ㆍ정착물 포함)만 매수청구 대상(제47조제1항).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제47조제3항). ④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제47조제7항). ⑤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실효(제48조제1항).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2.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5.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1번
해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②), 실시계획인가의 취소(③)이다(국토계획법 제136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④)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발문과 보기 ④를 고쳤다.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②), 실시계획인가의 취소(③)이다(국토계획법 제136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④)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발문과 보기 ④를 고쳤다.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4.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시된 지형도면의 열람을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① 국토계획법 제32조제2항. ② 제31조제1항. ③ 판례. ⑤ 제32조제3항.
※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규정 개정(구 제33조 삭제, 지형도면 고시일 효력 발생)에 맞게 보기 ②⑤를 고쳤다.
① 국토계획법 제32조제2항. ② 제31조제1항. ③ 판례. ⑤ 제32조제3항.
※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규정 개정(구 제33조 삭제, 지형도면 고시일 효력 발생)에 맞게 보기 ②⑤를 고쳤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면적이 900m²인 1필지의 토지가 300m²는 준주거지역, 600m²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필지의 건축 제한에는 준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국토계획법 제79조제2항, 영 제86조).
② 고도지구에서는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가장 작은 부분이 330m² 이하이므로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준공업지역 규정을 적용한다(제84조제1항). ④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1조제2항). ⑤ 조례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재축할 수 있다(영 제93조제1항).
② 고도지구에서는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가장 작은 부분이 330m² 이하이므로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준공업지역 규정을 적용한다(제84조제1항). ④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1조제2항). ⑤ 조례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재축할 수 있다(영 제93조제1항).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이다.
2.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
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제51조제1항). ②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제51조제2항제1호). ④ 30만m² 이상(영 제43조제5항제2호). 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제52조제1항).
※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이 폐지되어 보기를 고쳤다.
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제51조제1항). ②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제51조제2항제1호). ④ 30만m² 이상(영 제43조제5항제2호). 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제52조제1항).
※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이 폐지되어 보기를 고쳤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3.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m²이다.
4.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제56조제1항 단서). ②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제57조제4항). ③ 관리지역은 3만m² 미만, 조례로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영 제55조제1항). ⑤ 시행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제56조제1항 단서). ②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제57조제4항). ③ 관리지역은 3만m² 미만, 조례로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영 제55조제1항). ⑤ 시행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4.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국토계획법 제66조제2항, 영 제62조제1항).
②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영 제63조제4호). ③ 명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다(제66조제3항제1호). ④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제66조제1항). ⑤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②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영 제63조제4호). ③ 명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다(제66조제3항제1호). ④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제66조제1항). ⑤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9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제3항).
①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11조제1항). ②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제10조제5항). ③ 대가를 받고 이전ㆍ설정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제11조제1항). ④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4조제2항제2호).
※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①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11조제1항). ②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제10조제5항). ③ 대가를 받고 이전ㆍ설정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제11조제1항). ④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4조제2항제2호).
※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4조).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ㆍ재판 절차에 따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제1항). ④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수청구(같은 법 제16조제1항). ⑤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판례).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ㆍ재판 절차에 따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제1항). ④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수청구(같은 법 제16조제1항). ⑤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판례).
9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① 제30조제3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제한 가능(제63조제1항제4호).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제66조제3항). ⑤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영 제113조의3).
① 제30조제3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제한 가능(제63조제1항제4호).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제66조제3항). ⑤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영 제113조의3).
9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0조제8항).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제130조제2항 단서). ② 일시 사용은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알린다(제130조제5항). ④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보상한다(제131조제1항). 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제144조제1항제3호).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제130조제2항 단서). ② 일시 사용은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알린다(제130조제5항). ④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보상한다(제131조제1항). 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제144조제1항제3호).
95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수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4.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5. 매수한 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
① 제17조제1항. ②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 ③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 ⑤ 제18조제4항.
① 제17조제1항. ②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 ③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 ⑤ 제18조제4항.
96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2. 취락지구 1만m²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3.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1만m²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시 지목이 대(垈)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취락지구정비계획만 수립하면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① 주택 수 10호 이상(영 제25조제1항제1호). ② 호수밀도 10호 이상(같은 항 제2호). ③ 같은 호 단서. ④ 지목이 대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한다(같은 항 제3호).
※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분이 폐지되어 보기 ⑤를 고쳤다.
① 주택 수 10호 이상(영 제25조제1항제1호). ② 호수밀도 10호 이상(같은 항 제2호). ③ 같은 호 단서. ④ 지목이 대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한다(같은 항 제3호).
※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분이 폐지되어 보기 ⑤를 고쳤다.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10만m²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2만m²
○ 보류지 면적: 6만m²
(단,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없다)
○ 환지계획구역 면적: 10만m²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2만m²
○ 보류지 면적: 6만m²
(단,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없다)
1. 20%
2. 40%
3. 50%
4. 60%
5. 8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10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 (6만 − 2만) / (10만 − 2만) × 100
= 4만 / 8만 × 100 = 50%.
= (6만 − 2만) / (10만 − 2만) × 100
= 4만 / 8만 × 100 = 50%.
9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2.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4.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7조제1항).
① 제28조.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제1항). ④ 제42조제1항. ⑤ 제36조제1항.
① 제28조.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제1항). ④ 제42조제1항. ⑤ 제36조제1항.
99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²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²의 공업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100만m²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²의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ㆍ개발진흥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²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1번
해설. 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만m²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광역ㆍ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지정 제한(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만)은 녹지지역ㆍ도시지역 외 지역에 관한 것이다(같은 조 제2항).
② 공업지역은 3만m² 이상. ③ 지역균형발전 특례에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같은 조 제3항제3호). ④ 도시지역 외 지역은 30만m² 이상(요건 충족 시 10만m²)이 원칙. ⑤ 자연녹지지역은 1만m² 이상.
② 공업지역은 3만m² 이상. ③ 지역균형발전 특례에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같은 조 제3항제3호). ④ 도시지역 외 지역은 30만m² 이상(요건 충족 시 10만m²)이 원칙. ⑤ 자연녹지지역은 1만m² 이상.
100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ㄱ)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ㄷ)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ㄹ)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ㄱ)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ㄷ)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ㄹ)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4번
해설. ④ 틀린 것은 (ㄴ), (ㄷ)이다.
(ㄴ)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 없이 수용ㆍ사용할 수 있다. 동의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은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된다(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ㄷ) 지급보증 요건은 민간 시행자(제11조제1항제5호~제11호)에게만 적용된다(제23조제1항).
(ㄱ) 제22조제3항. (ㄹ) 민간 시행자의 선수금 요건(영 제55조제1항제2호나목).
(ㄴ)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 없이 수용ㆍ사용할 수 있다. 동의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은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된다(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ㄷ) 지급보증 요건은 민간 시행자(제11조제1항제5호~제11호)에게만 적용된다(제23조제1항).
(ㄱ) 제22조제3항. (ㄹ) 민간 시행자의 선수금 요건(영 제55조제1항제2호나목).
101번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²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예외이므로 이 사례의 취락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단서).
① 제3조. ② 제4조제4항. ③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100만m² 미만은 필요시 공청회(제7조). ④ 자연녹지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제1항 단서, 영 제6조).
① 제3조. ② 제4조제4항. ③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100만m² 미만은 필요시 공청회(제7조). ④ 자연녹지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제1항 단서, 영 제6조).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ㆍ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
4.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5.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재개발사업의 정의로 옳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제2항). ③ 준공일 기준 40년(영 제2조제2항제3호). ④ 공원ㆍ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제2조제4호ㆍ제5호). 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제2조제9호가목).
※ 정비사업 유형 통합(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재개발사업)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제25조제2항). ③ 준공일 기준 40년(영 제2조제2항제3호). ④ 공원ㆍ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제2조제4호ㆍ제5호). 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제2조제9호가목).
※ 정비사업 유형 통합(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재개발사업)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 지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
| 1 | A | ||
| 2 | B, C | D, E | |
| 3 | F | G | |
| 4 | A | A |
1. 3인
2. 4인
3. 5인
4. 7인
5. 9인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A: 1인이 여러 필지ㆍ건축물을 소유하면 수에 관계없이 1인(다목) → 1인.
지번 2: 공유자 B, C와 지상권자 D, E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가목ㆍ나목) → 1인.
지번 3: 토지소유자 F와 건축물소유자 G는 각각 → 2인.
합계 = 1 + 1 + 2 = 4인.
A: 1인이 여러 필지ㆍ건축물을 소유하면 수에 관계없이 1인(다목) → 1인.
지번 2: 공유자 B, C와 지상권자 D, E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가목ㆍ나목) → 1인.
지번 3: 토지소유자 F와 건축물소유자 G는 각각 → 2인.
합계 = 1 + 1 + 2 = 4인.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직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 포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3항).
②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제12조제2항제2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제13조제1항). ④ 인가 여부는 시장ㆍ군수등이 결정(제12조제6항). ⑤ 시ㆍ도지사는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제4항).
※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되어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②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제12조제2항제2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제13조제1항). ④ 인가 여부는 시장ㆍ군수등이 결정(제12조제6항). ⑤ 시ㆍ도지사는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제4항).
※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되어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10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ㄱ) 재건축사업
(ㄴ) 재개발사업
(ㄷ) 공공재건축사업
(ㄹ) 주거환경개선사업
(ㄱ) 재건축사업
(ㄴ) 재개발사업
(ㄷ) 공공재건축사업
(ㄹ) 주거환경개선사업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환지 공급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 모두 가능한 것은 (ㄴ)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과 (ㄹ) 주거환경개선사업(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이다.
(ㄱ) 재건축사업과 (ㄷ) 공공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한다(제23조제3항).
※ 정비사업 유형 개편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ㄱ) 재건축사업과 (ㄷ) 공공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한다(제23조제3항).
※ 정비사업 유형 개편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ㄱ)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구(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것으로 하고,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구(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것으로 하고,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는 고려하지 않는다.
1. (ㄱ) - 1, (ㄴ) - 1
2. (ㄱ) - 1, (ㄴ) - 2
3. (ㄱ) - 1, (ㄴ) - 3
4. (ㄱ) - 2, (ㄴ) - 2
5. (ㄱ) - 2, (ㄴ) - 3
정답 3번
해설. ③ (ㄱ)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 수만큼 또는 3주택까지 공급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제7호나목1) 단서ㆍ마목 단서) → 1주택.
(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제7호나목1)ㆍ마목) → 3주택.
(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제7호나목1)ㆍ마목) → 3주택.
10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4번
해설. ④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은 주택 내부 구조물ㆍ설비 교체, 공용부분 물건 적재(②), 광고물ㆍ표지물 부착(③), 가축 사육ㆍ방송시설 사용(⑤), 발코니 난간ㆍ외벽 돌출물 설치(①), 전기실ㆍ기계실 등 출입,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 부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발문을 고쳤다.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은 주택 내부 구조물ㆍ설비 교체, 공용부분 물건 적재(②), 광고물ㆍ표지물 부착(③), 가축 사육ㆍ방송시설 사용(⑤), 발코니 난간ㆍ외벽 돌출물 설치(①), 전기실ㆍ기계실 등 출입,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 부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발문을 고쳤다.
10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이다.
3.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4.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가목).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 ③ 영 제73조제4항제2호. ④ 같은 항 제3호. ⑤ 제63조제5항.
※ 현행 전매제한 기간과 동의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 ③ 영 제73조제4항제2호. ④ 같은 항 제3호. ⑤ 제63조제5항.
※ 현행 전매제한 기간과 동의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9번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민운동시설
3. 지역난방시설
4. 주차장
5. 관리사무소
정답 3번
해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주택법 제2조제17호).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주차장, 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2조제13호), ②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제2조제14호)이다.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주차장, 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2조제13호), ②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제2조제14호)이다.
110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ㄱ), (ㄴ), (ㄷ)의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 ㄱ )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 ㄱ )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1. 1.3배 - 5대 1 - 30퍼센트
2. 1.3배 - 5대 1 - 20퍼센트
3. 1.3배 - 10대 1 - 30퍼센트
4. 1.5배 - 5대 1 - 30퍼센트
5. 1.5배 - 10대 1 - 20퍼센트
정답 1번
해설. ① 과열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했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영 제72조의3제1항제1호).
※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문제로 고쳤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문제로 고쳤다.
111번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1.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²의 개축
2. 연면적 180m²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
4.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5.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인 2층 공장의 신축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신고 대상인 증축은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이므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은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①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개축(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②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같은 항 제3호). ③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영 제11조제3항제1호). ⑤ 공업지역의 2층 이하, 연면적 500m² 이하 공장(같은 항 제4호).
①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개축(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②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같은 항 제3호). ③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영 제11조제3항제1호). ⑤ 공업지역의 2층 이하, 연면적 500m² 이하 공장(같은 항 제4호).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시
2.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3.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시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5. 방송통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시
정답 1번
해설. ①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제2항). 판매시설(영업시설군, 5)을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집회시설군, 4)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② 숙박(영업 5)→의료(교육 및 복지 6), ③ 종교(문화집회 4)→운동(영업 5), ④ 제1종 근린생활(근린생활 7)→공동주택(주거업무 8), ⑤ 방송통신(전기통신 3)→수련(교육 및 복지 6)은 모두 하위군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다(영 제14조제5항).
② 숙박(영업 5)→의료(교육 및 복지 6), ③ 종교(문화집회 4)→운동(영업 5), ④ 제1종 근린생활(근린생활 7)→공동주택(주거업무 8), ⑤ 방송통신(전기통신 3)→수련(교육 및 복지 6)은 모두 하위군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다(영 제14조제5항).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① 21층 이상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제11조제1항 단서). ② 위락시설ㆍ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제11조제4항제1호). ③ 제18조제4항. ④ 제18조제6항.
※ 현행 착수기한(2년)에 맞게 보기 ⑤를 고쳤다.
① 21층 이상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제11조제1항 단서). ② 위락시설ㆍ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제11조제4항제1호). ③ 제18조제4항. ④ 제18조제6항.
※ 현행 착수기한(2년)에 맞게 보기 ⑤를 고쳤다.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무도학원 - 위락시설
2. 주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4. 마을회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안마시술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3번
해설. ③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다.
① 무도장ㆍ무도학원은 위락시설(별표 1 제16호마목). ②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9호가목). ④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사목). ⑤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러목).
① 무도장ㆍ무도학원은 위락시설(별표 1 제16호마목). ②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9호가목). ④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사목). ⑤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러목).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가중평균하지 않는다.
②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같은 항 제2호). ③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제4호). ④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호).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제9호).
②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같은 항 제2호). ③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제4호). ④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호).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제9호).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3.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 가능).
정답 4번
해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건축법 제96조제2항).
① 제88조제1항제1호. ② 제92조제2항. ③ 제94조제1항. ⑤ 제92조제3항.
※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 개정, 공무원 의제 대상 변경에 맞게 보기 ④⑤를 고쳤다.
① 제88조제1항제1호. ② 제92조제2항. ③ 제94조제1항. ⑤ 제92조제3항.
※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 개정, 공무원 의제 대상 변경에 맞게 보기 ④⑤를 고쳤다.
117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이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소유제한의 예외가 되는 농지전용협의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하는 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를 말하므로, 지방공사 사장이 직접 한 협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조제2항제8호).
① 제6조제2항제10호라목. ② 같은 호 다목.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소유(제6조제2항제7호, 제35조). ⑤ 상속(제6조제2항제4호).
① 제6조제2항제10호라목. ② 같은 호 다목.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소유(제6조제2항제7호, 제35조). ⑤ 상속(제6조제2항제4호).
118번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부지가 1,000m² 미만인 단독주택
2. 부지가 5,000m²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3. 부지가 2만m²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4. 부지가 3,000m²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5. 부지가 1,000m²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정답 2번
해설. ② 양수장ㆍ정수장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 제3호아목)은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m² 미만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5,000m² 미만은 허용 기준이 아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① 단독주택 1천m² 미만(영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③ 관광농원사업 시설은 3만m² 미만이므로 2만m² 미만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영 제30조제1항제1호). ④ 주말농원 3천m² 미만(같은 항 제2호). ⑤ 일용품 소매점 1천m² 미만(제2항제1호나목).
① 단독주택 1천m² 미만(영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③ 관광농원사업 시설은 3만m² 미만이므로 2만m² 미만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영 제30조제1항제1호). ④ 주말농원 3천m² 미만(같은 항 제2호). ⑤ 일용품 소매점 1천m² 미만(제2항제1호나목).
119번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그 산지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납부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5.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은 50만m²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50만m² 이상 포함되는 경우)이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영 제20조제4항ㆍ제5항). 30만m²가 아니다.
① 제14조제1항. ③ 영 제24조제1항제1호. ④ 제19조의2제1항. ⑤ 제54조제1호.
※ 현행 허가권자ㆍ벌칙 규정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4조제1항. ③ 영 제24조제1항제1호. ④ 제19조의2제1항. ⑤ 제54조제1호.
※ 현행 허가권자ㆍ벌칙 규정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0번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2.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지목이 임야가 아님)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지목이 임야가 아님)
4.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5.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지목이 제방인 토지
정답 4번
해설. ④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다목).
①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ㆍ꺾꽂이순ㆍ접순 채취원, ② 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 논두렁ㆍ밭두렁, ⑤ 하천ㆍ제방은 산지에서 제외된다(영 제2조).
①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ㆍ꺾꽂이순ㆍ접순 채취원, ② 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 논두렁ㆍ밭두렁, ⑤ 하천ㆍ제방은 산지에서 제외된다(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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