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1년 2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11년 22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①②).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규칙 제2조②4호). ③ 영 제7조①. ④ 법 제2조의2②. 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법 제6조).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4조).
① 개설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다(영 제13조①1호가목). ②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제외된다(영 제13조①1호나목). ④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영 제13조①2호다목).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①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판례). ②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교부로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판례). ③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판례). ④ 우연한 1회 중개는 '업'이 아니다(판례).
4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3호).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제2조2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공인중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제2조4호). ④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제2조6호).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이다(제2조5호).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ㆍ도회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공인중개사법 제24조①)과 공제규정 승인(법 제42조②) 2개이다.
첫째,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영 제32조②). 둘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한다(규칙 제10조3호).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2번
해설.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조).
① 기둥·지붕·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중개대상물이다. ④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압류된 부동산도 처분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다.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③, 규칙 제10조의2).
① 법 제18조①.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①2호). ④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쓸 수 없다. ⑤ 자격 취득자는 개설등록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쓸 수 있다.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1. ㄱ(O), ㄴ(O), ㄷ(O), ㄹ(O), ㅁ(O)
2. ㄱ(O), ㄴ(X), ㄷ(O), ㄹ(O), ㅁ(X)
3. ㄱ(O), ㄴ(O), ㄷ(X), ㄹ(O), ㅁ(O)
4. ㄱ(X), ㄴ(O), ㄷ(O), ㄹ(O), ㅁ(X)
5.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 4번
해설. ④ ㄱ(X): 전자문서 신고는 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에만 허용되고 휴업·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 해야 한다(영 제18조①). ㄴ(O): 분사무소별로 신고할 수 있다(영 제18조②). ㄷ(O): 취학은 6개월 초과 휴업의 부득이한 사유이다(법 제21조②, 영 제18조⑥3호). ㄹ(O): 법 제21조①, 영 제18조①4호. ㅁ(X): 재개신고 불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51조③4호).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 피한정후견인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3번
해설. ③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만 결격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10호), 사유 발생 후 처분 전에 선임된 임원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피한정후견인(제2호), ②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④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로서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제9호), ⑤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11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②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법 제13조①). ③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씩 둔다(영 제15조①). ④ 영 제15조③. 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13조⑥).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규칙 제8조②).
① 고용 신고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한다(규칙 제8조①). ② '업무상' 행위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한다(규칙 제8조④). ⑤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한다(규칙 제9조③).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고(공인중개사법 제14조①3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②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 ③ 상담업무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④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알선만 할 수 있다(영 제17조②). 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13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1. 폐업신고서
2.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4.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5.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정답 1번
해설. ① 폐업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①).
②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④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영 제18조①).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①1호·3호).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규칙 제14조②). ③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영 제20조①). ④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 문서 통지와 ⑤ 정보 공개 후 지체 없는 문서 통지는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지 않으며,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판례).
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③). ②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판례). ③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법 제30조②). ⑤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틀린 것은 ㄴ, ㄷ, ㄹ이다.
ㄴ. 매도의뢰인 등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스스로 조사해 확인·설명해야 하고, 불응 사실을 설명서에 적는다(법 제25조②, 영 제21조②). ㄷ.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5조④). ㄹ. 유치권 등 권리관계는 확인·설명 대상이다(법 제25조①1호).
ㄱ은 법 제25조①, ㅁ은 서식의 근거자료란(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지형도가 없으므로 옳다.
1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정정신청 사유는 잘못 '기재'된 사항 중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 지분·대지권비율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①). 따라서 ㄴ·ㄷ·ㄹ은 정정 사유이다.
ㄱ·ㅁ의 중도금·잔금 지급일 '변경'은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이다(규칙 제3조③6호).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법정지상권자는 특약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다.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그 후 건축된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민법 제366조).
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판례). ③ 민법 제622조. ④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므로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 복수정답이 되지 않도록 보기를 고쳤다.
1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4.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5.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①③).
① 법 제3조③. ③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에는 연면적을 적는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④⑤ 영 별표 1 제3호.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고서의 매수용도란에 주거용·레저용·상업용·공장용 등 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2).
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법 제3조①).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법 제3조③). ④ 기준시가는 신고사항이 아니다(영 별표 1). ⑤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부동산별 가격을,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 합계액을 적는다.
21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2.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5.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③2호, ⑤4호).
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은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①3호, ⑥). ② 거짓 신고 요구자도 신고관청이 부과한다(같은 법 제28조②2호, ⑥). ③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공인중개사법 제51조⑤4호).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같은 조 ⑤1호).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①).
② 비용의 일부는 협회가 아니라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법 제46조②, 영 제36조의2③). ③ 포상금 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다(법 제46조①). ④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규칙 제28조). 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규칙 제28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회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 설치 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제41조②). ② 정관의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1조②). ④ 부동산 정보제공은 협회의 업무이다(영 제31조5호). ⑤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영 제32조①).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판례는 중개보수 한도를 정한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본다. 약정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1호). ② 쌍방대리 금지(같은 항 6호). ③ 초과 금품 수수 금지(같은 항 3호). ⑤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법 제38조②9호).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②8호).
② 법인의 해산(제38조①1호), ③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같은 항 6호), ④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같은 항 5호), 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8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②).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영 제38조, 별표 2)으로 정한다. ②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법 제48조1호). ④ 양벌규정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지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법 제50조). ⑤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벌하지 않는다(법 제50조 단서).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4번
해설. ④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6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법 제48조3호).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법 제49조①3호), ② 자격증 대여받은 자(같은 항 1호), ③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같은 항 5호), ⑤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제33조①2호, 제49조①10호)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②).
② 청문은 자격취소의 경우에만 실시한다(법 제35조②). ③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한 후 통보한다(영 제29조①②). ④ 5일 이내 통보는 자격취소처분의 경우이다(영 제29조③). ⑤ 자격증 반납 의무는 자격취소의 경우에만 있다(법 제35조③).
29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반행위업무정지 기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6개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개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개월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개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3개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5번
해설. ⑤ 다섯 가지 모두 옳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별표 4 라목), 확인·설명서 미교부 3개월(바목),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개월(사목),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3개월(자목),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3개월(나목)이다.
30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 속한다.
2.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등이 토지취득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계약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외국인등의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④).
① 법 제2조4호. ② 법 제8조①. ④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의 토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9조①2호). ⑤ 제3조의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제8조① 신고에서 제외된다.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1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농 후 소유 상한(총 1만제곱미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농지법 제7조②, 영 제4조). 5년간 농업경영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법 제7조③).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법 제8조). ③ 서면계약 원칙(법 제24조①). ④ 임대인 지위 승계(법 제26조).
3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입목도 대상물이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② 권리분석·취득 알선은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②③). ③ 규칙 제2조6호. ④ 규칙 제16조①.
33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4.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0조①).
① 민사집행법 제113조.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114조②). ④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42조⑥).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 제2조7호.
34번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
4. 3,600만원
5. 4,000만원
정답 3번
해설. ③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100을 보증금에 합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을 합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1호).
풀이: 2,000만원 + 20만원×100 = 4,0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 → 2,000만원 + 20만원×70 = 2,000만원 + 1,400만원 = 3,400만원.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4번
해설. ④ 틀린 것은 3개이다.
첫째, 거래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①, 영 제22조②). 둘째,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둘 수 없다(영 제22조①1호).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법정서식은 없다(영 제22조③).
넷째,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옳다(법 제38조②7호).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5.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일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다.
① 허가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효력이 없다. ②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모두 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5.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판례는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① 서울의 적용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①1호) 2억6천1백만원이면 적용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에도 적용된다(법 제6조). ④ 폐업 후 같은 상호·번호로 재등록해도 기존 대항력은 존속하지 않는다(판례). 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법 제10조①1호).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판례).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 미기재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판례). ③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판례). ④ 법인은 중소기업(제3조③) 등 예외 외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된다(판례).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9번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의 상한액은?(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연 2.5%로 가정함)
1. 62,500원
2. 75,000원
3. 100,000원
4. 112,500원
5. 250,000원
정답 4번
해설. ④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과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영 제9조).
풀이: 적용 비율 = min(10%, 2.5%+2%) = 4.5% → 3,000만원 × 4.5% = 135만원(연) → 135만원 ÷ 12 = 112,500원.
⑤ 250,000원은 연 10%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비상벨의 존재 여부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3. 비선호시설의 유무
4. 주차장의 유무
5.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정답 1번
해설. ① 비상벨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소방 항목이고,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소방 항목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경비실 유무는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 ④ 주차장 유무와 ⑤ 도로와의 관계(접근성)는 '입지조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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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번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1. 토지대장 등본
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3. 지적도 등본
4. 임야도 등본
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등록되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①)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기준점의 위치 등에 관한 자료이다. ③ 지적도와 ④ 임야도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는 등록되나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법 제72조).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좌표 등이 등록되고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법 제73조).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니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따라서 ②~⑤는 복구자료이다.
43번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검사측량,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지적재조사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등에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①). 따라서 ①~④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44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2번
해설.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모두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규칙 제69조②).
① 건축물의 번호, ③·④·⑤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 등의 등록사항으로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45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
2. 면적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토지의 고유번호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3번
해설. ③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를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②, 규칙 제60조②).
① 개별공시지가, ② 면적,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소유자의 성명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하면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①1호나목).
① 60일 이내 신청(법 제78조). ② 영 제64조①1호. ③ 영 제64조①3호. ⑤ 등기촉탁(법 제89조).
47번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③).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다.
① 60일 이내 신청(법 제81조). ② 영 제67조①1호. ③ 규칙 제84조②.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영 제67조①3호).
48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에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③5호). 공유지분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
① 법 제80조③1호. ② 영 제66조③2호. ④ 축척이 다른 경우(영 제66조③1호). 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영 제66조③3호).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③, 영 제68조②).
① 원상회복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법 제82조①). ②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82조②). ③ 시ㆍ도지사 승인 규정은 없다. ⑤ 정리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한다(영 제68조③).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④3호).
① 법 제65조①. ② 법 제65조②. ③ 영 제55조②. ④ 영 제55조③2호.
51번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은(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정답 3번
해설. ③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고, 합의로 기간을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③④).
따라서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이다.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13호).
①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임야이다(5호). ③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이다(3호 단서). ④ 인공적인 수로·둑의 부지는 구거이다(18호). ⑤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이다(6호).
5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5.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ㄱ.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ㄷ.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판례). ㅁ.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며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ㄹ.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의무자인 乙이다(판례).
54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5번
해설. ⑤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 후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고,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 부기로 회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②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권리변경등기), ③ 지상권 이전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55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물대장에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을 균등하지 않은 지분으로 보존등기하려면 지분이 균등 비율보다 적게 되는 공유자(乙)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지분이 많아지는 甲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등기예규).
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2호). ②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가 없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③ 공유 지분은 신청정보에 적어야 한다(법 제48조④). ⑤ 자격자대리인은 사무원을 출석시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58조).
5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며,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후등기가 유효해지지 않는다(판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① 소멸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②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판례). ③ 이전등기 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판례).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판례).
57번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정답 1번
해설. ①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구분지상권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② 지역권의 요역지 표시(법 제70조), ③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와 ④ 전세금(법 제72조),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법 제75조②)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다.
58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99조①),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기업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 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③ 등기의무자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④ 미등기 유증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한다(등기예규). 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판례).
59번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가압류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①).
합필이 허용되는 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뿐이다. 따라서 ② 전세권, ③ 동일한 저당권, ④ 지상권, ⑤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0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지분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공유자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등기선례).
①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②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에서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④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선례).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등기예규).
61번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면 말소된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며 금전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다.
6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인터넷 발급예약에 따라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등기예규). ㄹ.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판례·선례).
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도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기는 할 수 있고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권 등기만 할 수 없다(등기예규). ㄷ. 해상 호텔선박은 토지 정착성이 없어 건물등기를 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6호는 지상권만 허용).
63번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잔존 합유자 甲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등기예규).
② 종중 명의 등기는 종중 자체가 등기권리자이고 대표자가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③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예규). ④ 공유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한다(예규).
64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69조①).
① 인증서 등을 송신하면 인감증명을 따로 송신하지 않는다(규칙 제67조④). ③ 보정 통지는 전자우편, 구두, 전화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규칙 제67조① 단서).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자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51조②).
※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5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 재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1번
해설. ① 취득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당해세는 국세 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기본법 제35조③),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⑤). 따라서 ②~⑤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납세의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60개월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지방세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5번
해설. ⑤ 네 가지 모두 옳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47조②. 둘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3호). 셋째,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후단). 넷째,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가산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④).
※ 가산금 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으로 보기를 고쳤다.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5번
해설. ⑤ 개수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②1호).
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제15조①2호가목), ②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같은 항 4호), ③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같은 항 5호),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같은 항 6호)은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6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법 제111조③). ③ 주택은 고급주택을 포함해 모두 주택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다(법 제111조①3호). ④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법 제113조③). 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다(영 제109조).
6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고급오락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ㄴ뿐이다.
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는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②4호).
ㄱ.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할 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법 제113조①). ㄷ.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이나 고급오락장 등 제13조⑤의 과세대상은 제외된다(법 제109조③3호).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0번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10이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세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28조①1호), 3천원 미만이라고 징수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영 제18조②). ②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은 1천분의 10이다(법 제11조①8호가목). ③ 법 제10조 단서. ④ 법 제10조의3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1번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 중가산세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신고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번
해설. ③ 취득세에 시행되는 제도는 중가산세, 면세점, 기한후신고 3개이다.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다(지방세법 제21조②).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제17조 면세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분할납부와 물납은 재산세에 있는 제도로(지방세법 제118조, 제117조) 취득세에는 없다.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개수 후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로서 그 변경에 든 사실상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5.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는 사실상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신고 후 매각하면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1조②).
① 개수의 과세표준은 원시취득 규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법 제10조의6③, 제10조의4). ②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본다(법 제11조③). ④ 지목변경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법 제10조의6①1호). ⑤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인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법 제9조⑤).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모두 틀리다.
ㄱ.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1호·3호). 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 제115조②). ㄷ.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영 제115조①).
7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정답 2번
해설. ②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과 함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산배제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①6호다목). 수도권 내 주택이므로 합산대상이다.
①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용자 소유 주택(영 제4조①1호),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같은 항 3호), ④ 등록문화유산(같은 항 8호), ⑤ 노인복지주택(같은 항 12호)은 합산배제된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2조②1호·2호).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제92조①). ②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영 제162조①5호). ③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이다(제96조). 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03조①).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소득세법 제97조).
②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영 제163조), ③ 가치를 증가시킨 방 확장 공사비용(자본적 지출),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 ⑤ 중개보수(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법 제97조①).
7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3.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25.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없음)
1. 6%
2. 15%
3. 24%
4. 40%
5. 50%
정답 1번
해설. ①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①)을 적용한다(제104조①1호).
풀이: 보유기간 2023.7.1.~2025.7.1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은 1,400만원 이하 구간 → 세율 6%.
※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없음)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5조①1호).
① 비과세 판단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이다(법 제12조2호나목). ②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된다(같은 목). ③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영 제8조의2③). ⑤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영 제8조의2⑤).
※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9번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7조①).
①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 2011.5.31.이다(제105조①1호). 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③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⑤). ⑤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제110조①).
8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5천만원
정답 4번
해설. ④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산출세액'과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소득세법 제91조②1호).
풀이: 차액 = 3억5천만원 − 3억원 = 5천만원 → min(3천만원, 5천만원) = 3천만원.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정답 3번
해설. ③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①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등이 변경·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④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에 지정해야 한다(법 제67조①, 영 제64조①).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
5. 일반공업지역
정답 4번
해설. ④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7).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지역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허용하되 아파트는 제외한다. ③ 유통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영 제71조 및 해당 별표).
83번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²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1년 22회 83번 문제 그림
1. 7,200m²
2. 6,000m²
3. 4,800m²
4. 4,000m²
5. 3,600m²
정답 1번
해설. ① 가장 작은 부분(도로변 띠 모양 일반상업지역 400m²)이 660m² 이하이므로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영 제94조).
풀이: 가중평균 용적률 = (800m²×500% + 400m²×800%) ÷ 1,200m² = (4,000 + 3,200) ÷ 1,200 = 600% → 최대 연면적 = 1,200m² × 600% = 7,200m².
※ 미관지구 폐지 등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②1호).
② 비업무용 토지는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2호). ③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제47조⑥). ④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제47조③). ⑤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47조④).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③).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한다(법 제22조, 제22조의2). ③ 주민의 입안 제안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26조). ④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법 제20조, 제14조). 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법 제23조①).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②).
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①). ② 도시지역 미세분 시에는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영 제86조).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국방상·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법 제81조①). 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어도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②).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1.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5.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일 뿐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므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②④, 영 제21조②2호·3호자목).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 ③ 정비 목적 구역으로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음, ④ 다른 법률로 지역·지구 등이 지정됨, ⑤ 도심지(상업지역과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영 제21조②1호).
8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 330m² 이하
2. 상업지역 : 660m² 이하
3. 녹지지역 : 250m² 이하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m² 이하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m² 이하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1천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①2호).
현행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0m²,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250m²(농지 500m², 임야 1,000m²)이다. 따라서 ① 330m², ② 660m², ③ 250m², ④ 800m²는 틀리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 4번
해설.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① 지방공사·지방공단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86조⑤, 영 제96조). ②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법 제88조). ③ 분할 시행할 수 있다(법 제87조). ⑤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법 제130조).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1. 집단취락지구
2. 자연취락지구
3.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5. 자연경관지구
정답 1번
해설.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8호다목).
②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이다. ③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①1호).
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법 제56조① 단서). ②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 제54조②). ③ 토석의 채취도 준공검사 대상이다(법 제62조①).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이다(법 제63조①).
92번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보상비)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②, 영 제106조②).
②⑤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군수가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법 제102조). ③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④ 조사·측량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2.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3.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④4호).
①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같은 항 2호 단서). ③④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항 5호). ⑤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같은 항 1호).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②),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므로(법 제14조①) 감사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3조③). ② 동의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도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영 제31조③). ③ 의결권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하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영 제36조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⑧4호, 영 제24조). 6개월이 아니다.
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제11조⑧1호),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⑤ 실시계획 인가 취소(같은 항 2호), ④ 부도·파산(같은 항 3호)은 시행자 변경 사유이다.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녹지지역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농림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다(도시개발법 제4조①, 영 제6조①). 주거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① 자연녹지지역, ⑤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③ 농림지역과 ④ 보전관리지역(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²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②).
① 영 제57조①. ② 330m²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영 제57조③3호, 규칙 제23조①). ③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영 제57조⑤1호). ⑤ 법 제27조①.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m²
○ 보류지 면적 : 60만m²
○ 체비지 면적 : 30만m²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m²
○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m²
1. 10%
2. 25%
3. 40%
4. 50%
5. 60%
정답 3번
해설. ③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100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③, 제27조⑤).
풀이: (60만m² − 20만m²) ÷ (120만m² − 20만m²) × 100 = 40만 ÷ 100만 × 100 = 40%.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에 포함되어 있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1.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5.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 4번
해설. ④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되므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영 제15조③5호).
① 탈곡장, ② 비닐하우스, ⑤ 종묘배양장 등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영 제15조③1호)와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항 2호)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할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다.
4.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할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재건축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④, 영 제10조④).
①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2조②). ②④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주택,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된 주택은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12조③, 영 제10조③). ⑤ 시장ㆍ군수등은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②).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①4호).
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법 제81조①). ③ 관리처분계획의 중지·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①). ④ 재개발사업은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한다(영 제63조①3호). ⑤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영 제63조② 단서).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① 단서, 영 제6조④3호).
① 정비계획 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법 제15조). ②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법 제9조). ③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법 제4조①). ④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법 제5조①).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재개발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토지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나,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③, 영 제53조1호).
① 사업대행자는 보수 청구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법 제28조②). ② 영 제22조④. ④ 법 제29조⑪. ⑤ 법 제60조②.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 3번
해설.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④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②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①).
10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²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국민주택규모의 예외(100m² 이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적용된다(주택법 제2조6호). 수도권의 읍·면은 85m² 이하이다.
① 유치원은 복리시설이다(법 제2조14호). ②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영 제6조). ③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영 제4조2호).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법 제2조20호).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포함)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주택법 제54조①1호)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②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법 제54조①2호나목). ③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57조②1호)과 ④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공동주택(같은 항 3호)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공택지의 택지비(법 제57조③1호).
107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구분된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②). ㄹ.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재원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5조①2호).
ㄱ. 현행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다. ㄷ. 증서의 양도·증여는 금지되지만 상속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법 제65조①).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매매계약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국가등이 아닌 개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없음)
1. 「주택법」에 따라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2.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4.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인 경우에도 주택 취득자금의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②).
①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법 제3조①2호, 영 제3조③6호). ②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등 유상 계약이다(법 제3조①). ③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법 제3조①). ④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한다(영 별표 1 제3호).
※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09번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경기도 A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다(주택법 제64조②, 영 제73조④7호).
①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영 제73조④1호). ② 상속 주택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같은 항 2호). ③ 해외 체류는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3호). ④ 해외 이주는 세대원 전원이 해야 한다(같은 항 3호).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22조②).
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법 제5조②). ② 공동사업을 위해 주택조합이 등록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한다(법 제11조⑤). 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20명 이상 요건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요건이다(영 제20조).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1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00m²인 경우 아파트형 주택에 해당한다.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므로 100m²인 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6호·20호).
①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영 제10조①1호가목). ②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한다(영 제10조①). ③ 준주거·상업지역 예외(영 제10조②2호).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다(영 제10조①1호나목).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 대지의 분할제한이다(건축법 제3조②, 제44조~제47조, 제51조, 제57조). 용적률(제56조)은 적용된다.
①② 철도 선로부지의 플랫폼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3조①2호·3호). ③④ 대지 분할제한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113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9조②1호, 영 제14조⑤).
시설군의 순서는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 및 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이다. ② 숙박→제1종 근린생활, ③ 장례시설(산업 등)→종교시설(문화집회), ④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공동주택(주거업무), ⑤ 공장(산업 등)→관광휴게시설(문화집회)은 상위→하위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다.
114번
1,000m²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1년 22회 114번 문제 그림
1. 건축물 : 전부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2.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3.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4. 건축물 : 전부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5.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정답 2번
해설. ②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건축법 제54조③). 건축물은 전부 녹지지역 안에 있으므로 녹지지역 규정을, 대지는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지의 과반(경관지구 600m²)이 속하는 지역·지구 규정을 전부에 적용하는 원칙(법 제54조①)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m²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공장·창고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11조②1호, 영 제8조①).
①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법 제14조①1호). ③ 국가가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신고한 것으로 본다(법 제29조①). ④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법 제14조⑤). ⑤ 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 1년 이내 연장(법 제18조③).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²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①).
② 전시장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 용도에서 제외된다(영 제40조②). ③ 헬리포트 등은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²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한다(영 제40조④). ④ 지하층 개방공간은 바닥면적 합계 3천m²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설치한다(영 제37조). ⑤ 판매시설은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영 제36조).
117번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m²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2.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3.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4.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5.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47조②). 높이 4m 건축물의 창문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위반이다.
①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다(법 제14조①, 영 제11조③1호). ②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 필요가 없으면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법 제40조①). ③ 공개공지는 연면적 5천m² 이상 문화·집회시설 등에 확보한다(영 제27조의2). ④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된다(법 제44조①).
118번
면적이 1,000m²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²인 수련시설
2.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²인 물류시설
3. 연면적이 1,000m²인 공장
4. 연면적이 500m²인 축사
5.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²인 단독주택
정답 2번
해설. ② 연면적 합계 1,500m² 미만인 물류시설이라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①8호).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1호), ③ 연면적 합계 1,500m² 미만인 공장(3호), ④ 축사(6호),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9호)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42조① 단서).
119번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 ㄱ )(으)로 부과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1. 가산금, 이행강제금
2. 가산금, 과태료
3. 과태료, 가산금
4. 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답 1번
해설. ① ㄱ은 가산금, ㄴ은 이행강제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38조⑨).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다(법 제63조①⑤).
※ 현행 농지법 기준에 맞게 수치를 고쳤다.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유산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부지 총면적이 3천m²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농지법 제32조①1호, 영 제29조②3호).
①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다(법 제28조②2호). ② 특별시의 녹지지역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29조). ③ 매장유산의 발굴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허용되므로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법 제32조①6호, ②1호). ⑤ 녹지지역이 포함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법 제3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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