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07년 18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8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5.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뿐이므로(법 제6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법 제2조 1호·3호).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이며 계약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2조 6호). ③ 우연히 1회 중개한 것은 '업'으로 볼 수 없다(판례). ④ 무등록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권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특허권
㉩ 질권 ㉪ 토지 일부의 임대차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정답 3번
해설. ③ 해당하는 것은 ㉠ 광업재단, ㉢ 지상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토지 일부의 임대차의 5개이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법 제3조, 영 제2조). 가압류·상속 등 사정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되며, 토지 일부도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채굴광물(국가 소유), 무주부동산(국유), 선박, 특허권, 질권(동산·권리 대상), 분묘기지권(관습상 물권으로 양도 대상이 아님)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3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2조의2①).
②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한 후 통보한다(영 제29조①②). ③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뿐이다(법 제6조). ④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⑤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법 제4조의3).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해설.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이다(법 제10조①9호).
① 자격취득 후 경과기간은 결격과 무관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같은 항 3호). ④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결격).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항 11호).
5번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B군·C군·D군에 각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법 제13조③, 영 제15조①).
①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 ②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법 제38조②3호, 제49조①5호).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A군 군수)에 한다(영 제15조③). ⑤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은 그 후 2년마다 받는다(법 제34조).
6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이다(법 제36조①6호).
① 권리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영 제22조①6호). ②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한다(영 제22조②). ④ 분사무소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③ 단서). 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금지된다(법 제26조③).
7번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2.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4.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2번
해설. ②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영 제13조①2호가목).
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실제로 확보해야 하며, 확보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호 마목). ③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같은 호 라목). ④ 법 제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므로 감정평가업을 겸할 수 없다(같은 호 나목). 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같은 호 다목).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2.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답 2번
해설. ②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명령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한다(법 제18조⑤).
①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법 제18조①). ④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기한다(법 제18조③).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법 제49조①6호).
9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2.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3.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 개업공인중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5.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정답 2번
해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신고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한다(법 제20조①, 규칙 제11조).
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법 제20조①). ③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51조③3호). ④ 이전신고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규칙 제11조). 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려면 그 승낙서를 첨부한다(법 제13조⑥).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개업공인중개사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3. 개업공인중개사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 개업공인중개사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5.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 1번
해설. ① 신고의무가 있는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므로 2개월 휴업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다(법 제21조①).
②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법 제21조②, 영 제18조⑥). ③ 질병으로 인한 요양도 같다. ④ 폐업신고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51조③4호). 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영 제18조①).
11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
3.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20조②7호).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법 제23조③, 영 제20조①). ②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기재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이다(법 제39조①3호). ④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규칙 제14조).
12번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법 제24조⑤5호·⑥).
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법 제24조①).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법 제24조④). ③ 지정요건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가 포함된다(규칙 제15조②3호). ④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한다(법 제24조⑦).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5번
해설. ⑤ 확인ㆍ설명할 사항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며,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가 아니다(영 제21조①9호).
① 권리관계(2호), ②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6호), ③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7호),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8호)은 모두 확인ㆍ설명사항이다.
1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5번
해설. ⑤ ㉠ ㉡ ㉢ ㉣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4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14조①4호)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나 상가의 분양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또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법 제14조①5호, 영 제17조②).
1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법 제3조①2호, 영 제3조③7호).
① 법 제2조1호.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법 제3조①3호나목). ④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이다(같은 호 가목).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거래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해야 한다.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1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가 없다.
2.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면적 등이다. 잔금 지급일이나 거래가격은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이다(규칙 제3조①③).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법 제3조③). ②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규칙 제20조의3). ③ 법 제3조①. ⑤ 계약 체결일,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이다(영 제3조①, 별표 1).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 4억원
2. 6억원
3. 7억원
4. 8억원
5. 10억원
정답 4번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영 제24조①1호).
풀이: 4억원 + 2억원 × 2(분사무소 A, B) = 8억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2천만원 이상이다(영 제24조①2호·③).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보증금액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의 예치를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매수인 요구로 예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법 제31조①).
② 계약이행의 완료까지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⑤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계약금등 관리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영 제27조①). ④ 자기 명의로 예치하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영 제27조③).
19번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오피스텔은 제외함)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의 요율을 적용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받으므로, 쌍방 합산 한도가 1천분의 9인 것이 아니다(규칙 제20조④2호).
① 법 제32조④. ③ 규칙 제20조⑥. ④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청구한다(규칙 제20조②). ⑤ 규칙 제20조⑤2호.
2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1번
해설. ①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개이다.
㉢ 순가중개계약을 했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이다(법 제33조①3호). ㉠ 인척 소유 부동산의 중개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다. ㉡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는 쌍방대리가 아니다(같은 항 6호). ㉣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그 보수에는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무허가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 중개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21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 1번
해설.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34조①1호).
② 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사원ㆍ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한다(같은 항). ④ 폐업 후 1년이 지나서 다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②).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법 제35조①4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법 제6조).
②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결격기간은 '선고를 받고' 3년이다(법 제10조①11호). ③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 결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0조①8호). ④ 3년 제척기간은 업무정지처분에만 있다(법 제39조③). ⑤ 폐업신고 전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법 제40조②).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번
해설. ② 해당하는 것은 ㉡, ㉣의 2개이다.
㉡ 자격증 양도ㆍ대여(법 제49조①1호), ㉣ 비밀누설(법 제49조①9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부정한 방법의 등록(법 제48조2호)과 ㉢ 직접거래·쌍방대리(법 제48조3호, 제33조①6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미이행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④).
①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아니다(법 제46조①). ②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36조의2②). ③ 국고 보조는 100분의 50 이내이다(영 제36조의2③). ④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②).
25번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2.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④).
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영 제22조③). ②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며, 정관의 제정·변경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법 제41조①②). ③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영 제35조). ④ 공제사업 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요청에 따라 조사·검사를 한다(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5.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로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법 제38조②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9조①10호).
②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법 제49조①4호·5호). ③ 부정 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일 뿐 형벌 규정은 없다. ④ 비밀준수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된다(법 제29조②). 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제기한다.
27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간생략등기 방식의 단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면서 전매를 중개하였다면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판례, 법 제33조①7호).
①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판례). ② 초과 금품을 받은 이상 수표가 부도되었어도 금지행위이다(판례). ④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와 별도로 책임을 진다(법 제30조②, 판례). ⑤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로 업무를 하게 하였다면 일부 직접 중개했더라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판례).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3.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4.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중소속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이지만(법 제36조①1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법 제38조①5호).
①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한다(영 제29조①, 법 제39조①). ②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다. ③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나(법 제39조③) 자격정지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외국인등이 경매,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8조②).
② 계약으로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법 제8조①). ③ ④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법 제9조①). 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법 제9조③).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지상권ㆍ전세권 등이라도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①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②). ②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 민사집행법 제91조③.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같은 조 ⑤), 판례상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①②).
① 배당요구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다(법 제84조①, 제88조). ②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③ 관청의 증명·허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하면 된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며, 매수신고 후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93조).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증여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4. 전세권설정계약서
5. 저당권설정계약서
정답 2번
해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는 검인 대상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①③④⑤ 지상권·임대차·전세권·저당권 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⑥).
33번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기간 2년 6개월(30개월)
시ㆍ도 중개보수 조례
(일반주택 임대차)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요율 0.5%(한도액 20만원)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120,000원
2. 195,000원
3. 200,000원
4. 240,000원
5. 300,000원
정답 4번
해설. ④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 차임×70을 적용한다(규칙 제20조⑤1호).
풀이: 거래금액 = 3,000만원 + 30만원 × 100 = 6,000만원(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그대로)
중개보수 = 6,000만원 × 0.4% = 240,000원 → 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240,000원
계약기간은 중개보수 계산과 관계없다.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면적ㆍ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2. 소유권ㆍ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4.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시ㆍ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규칙 별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①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으로, ②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조사한다. ④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등은 현장확인으로 조사한다.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한다(영 제21조①4호).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정답 4번
해설.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지만(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제5조3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은 아니고 업무개시 전에 설정하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②).
① 개업공인중개사여야 등록할 수 있다(규칙 제5조1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한다(규칙 제4조). ③ 규칙 제10조①. ⑤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와 규칙 제6조로 서로 다르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2.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봉사를 주재하는 자(원칙적으로 종손)에게 귀속되므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연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
① 장사법상 분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말한다(판례). ② 분묘기지권의 범위 안이라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판례). ④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⑤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판례). 참고로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는 승낙 없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장사법 제27조③).
※ 변경된 판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7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판례).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1조). ④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법 제6조②). 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판례).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계약일
2. 물건의 인도일시
3. 거래예정가격
4.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정답 3번
해설. ③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을 기재하며 '거래예정가격'은 기재사항이 아니다(영 제22조①4호).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①),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②),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⑤), 그 밖의 약정내용(④)이다(영 제22조①).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3.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폐업신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며, 이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 등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판례).
① 전대 등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판례).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영 제5조. ④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법 제10조①1호). ⑤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는다(법 제14조).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0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2.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4.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신탁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판례).
① 배우자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판례). ⑤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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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해설.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율 대상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한다(법 제1조). 따라서 지적공부의 관리(①), 토지 정보의 조사ㆍ측량(⑤) 및 지적공부 등록(②), 등록된 정보의 열람ㆍ등본 발급 등 제공(③)은 이 법의 규정 내용이다.
※ 지적법이 폐지되어 현행 법률명으로 발문을 고쳤다.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영 제56조③2호가목).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①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도 같다(같은 호 다목). ② 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같은 항 3호). ④ 같은 항 4호. ⑤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같은 항 6호다목).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1. 도곽선의 수치
2. 도면번호
3. 대장의 장번호
4. 토지등급
5. 경계 또는 좌표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20호).
① 도곽선의 수치와 ② 도면번호는 도면의 등록사항, ③ 장번호는 대장의 등록사항일 뿐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④ 토지등급은 현행 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며 토지의 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본발급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법 제69조①).
① 법 제74조.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둔다(규칙 제71조②). ③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영 제61조①). ④ 규칙 제115조⑦.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1. 지번에 관한 사항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지목에 관한 사항
4. 경계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해설.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등의 등록사항이며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ㆍ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⑤), 지번(①), 지목(③), 경계(④),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법 제72조, 규칙 제69조).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4.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5.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른다(좌표면적계산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1호). 전자면적측정기는 도면에 의한 측정에 쓰인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영 제60조①2호). ③ 면적의 정의(법 제2조27호). ④ 신규등록ㆍ등록전환 시 면적을 측정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①1호). ⑤ 합병 시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다(법 제26조②).
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89조①).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① 법 제2조29호. ② 법 제77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④ 영 제63조, 규칙 제81조①2호. ⑤ 규칙 제81조②.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을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를 준용하므로(법 제102조④),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① 법 제102조①. ③ 같은 조 ②. ④ 같은 조 ③. ⑤ 법 제101조③.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 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며(법 제2조4호), 민간 개발사업자가 하는 측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① 법 제2조4호. ③ 지적측량은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②). ④ 법 제24조①. ⑤ 영 제18조.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5.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정보제공 여부를 중앙지적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측량기술,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법 제28조①).
① 법 제70조①. ② ③ 법 제70조②. ⑤ 법 제70조③.
※ 지적정보센터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로 바뀌어 현행 법 제70조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ㆍ도에 둔다(법 제28조①②).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법 제28조②). ③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영 제20조④). ④ 영 제20조⑤. ⑤ 지방지적위원회도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영 제23조, 제20조① 준용).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을 빌려준 자와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9조4호).
① 법 제109조9호. ② 법 제108조2호. ③ 법 제109조2호. ⑤ 법 제109조7호·8호.
※ 지적법 폐지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107조~제109조)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53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4.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5.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4번
해설.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갑구에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 ① 환매특약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6호),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같은 조 3호),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같은 조 3호),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권리의 변경등기(같은 조 5호).
54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기록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등기기록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9조① 단서), 인터넷으로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에 한정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②).
① 인터넷 열람·발급은 전산으로 처리한다(규칙 제28조①). ③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증명서 진위 확인,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⑥.
55번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을 기초로 등기기록의 표시를 변경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상태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11호).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① 법 제62조1호. ② 법 제41조①(과태료 규정은 삭제됨).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①7호.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①.
※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6번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A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3.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4.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어도 처분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하다(판례). ④ 중간생략등기 청구는 최초 매도인을 포함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판례).
※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어 ① 보기를 고쳤다.
57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증서와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②).
① 2006. 1. 1. 이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하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등기예규). ②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 원인증서이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등기예규). ④ 신청 착오가 있으면 매매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불일치로 각하된다(법 제29조).
58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4.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위임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67조①). ③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다. ⑤ 집단사건 등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나중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9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뿐 아니라 채무자로 표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다(등기예규). 조합원 전원을 표시해야 한다.
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② 근저당권자는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등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7조). ④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60번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하나의 신청정보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등기예규).
①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①). ③ 공동신청한 등기는 공동으로 취하해야 한다. 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취하한다(규칙 제51조②2호).
6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2번
해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4호).
①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같은 조 1호), ③ 확정판결로 증명하는 자(2호), ④ 수용으로 취득한 자(3호)는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62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2.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없는 사건(부동산등기법 제29조2호)이므로 실행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법 제58조).
①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다. ② 법 제59조. ③ 법 제56조. ④ 저당권의 목적인 소유권의 말소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법 제57조).
※ 예고등기 폐지 등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3번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①).
②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법 제91조). ③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①2호).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89조).
64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3.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판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② 법 제15조① 단서.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법 제61조①). ⑤ 법 제40조④.
65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 지방교육세
2. 양도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등록면허세
5. 재산세
정답 5번
해설. 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지방세법 제116조①).
①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다. ②③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④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 등록세가 폐지되어 ④ 보기를 등록면허세로 고쳤다.
66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4.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기준일
5.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4번
해설. ④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6호나목).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같은 항 8호).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1호). ③ 같은 항 2호가목.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국세기본법 제21조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같다.
※ 등록세·사업소세 폐지로 ③④ 보기를 고쳤다.
67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3.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4.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년 보유·6개월 거주는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 ①3호).
① 5년 보유, 3년 거주로 요건 충족(영 제154조①).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같은 항 2호나목). ④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2호다목). ⑤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1호).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1번
해설. ① 민법 제245조①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6호).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같은 항 1호). ③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2호). ④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3호). 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5호).
69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4.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ㆍ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까지 공제될 수 있다.
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표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5조②).
① 누진세율 구조에서 누적 이익의 일시 실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배제된다(법 제95조②). ③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법 제104조⑦ 각 호)도 배제된다(법 제95조②). ④ 일반 토지ㆍ건물은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한다(법 제95조② 표 1).
※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0번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기본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정답 5번
해설. 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 단계의 항목이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① 취득가액, ②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소득세법 제92조, 제95조, 제97조, 제103조).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어 ⑤ 보기를 고쳤다.
71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으로 가정함)
1.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의 순서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③;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적용).
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기간별로 연 250만원 적용된다(법 제103조). ②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법 제95조②).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④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기본세율+100분의 20이다(법 제104조⑦1호).
※ 중과세 제도가 바뀌어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7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 4번
해설. ④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기타자산)이 되고,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94조①4호가목).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같은 항 2호가목),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호다목), ③ 지상권(2호나목), ⑤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4호)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
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정답 1번
해설. 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된다.
② 신탁등기가 병행된 위탁자→수탁자 이전(지방세법 제9조③1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제9조①), ④ 징발재산 등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제9조④),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제9조②)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등록세 폐지로 현행 취득세 비과세 규정(제9조)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74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건물4억원
토지5억원
차량1억원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설립 시50,000주
증자 후100,000주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A법인 설립 시20,000주 취득
증자 시40,000주 추가 취득
1. 2억원
2. 4억원
3. 5억 1천만원
4. 6억원
5. 10억원
정답 4번
해설. ④ 설립 시 甲의 지분은 4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증자 후 60,000/100,000 = 60%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날 소유한 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⑤, 영 제11조①).
풀이: 과세표준 =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 총가액 × 지분비율(제10조의6④)
= (4억원 + 5억원 + 1억원) × 60% = 10억원 × 0.6 = 6억원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75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1. 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신청
5. 저당권의 설정
정답 1번
해설. ① 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이다(지방세법 제28조①1호라목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가압류, ③ 가처분, ④ 경매신청(같은 목 1)~3)), ⑤ 저당권 설정(같은 호 다목2))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등록세 폐지로 발문을 등록면허세로 고쳤다.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3.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중과세 대상이 아님)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10이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사실상 취득을 취득으로 보는 규정이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지방세법 제7조② 단서). 원시취득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① 면세점(제17조①). ③ 제11조①8호가목. ④ 제20조①. ⑤ 지방세기본법 제51조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3.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2번
해설. ②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① 단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①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과수원(영 제102조①2호가목)과 ③ 1990. 5. 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영 제102조②4호)는 분리과세(저율)이다.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⑤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분리과세(1천분의 40 단일세율)이다(법 제106조①3호다목, 제111조).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3.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4.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의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다(지방세법 제108조3호).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① 토지는 토지의 소재지(1호), ②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2호). ④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법 제107조②1호). ⑤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같은 항 2호).
79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2.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4.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종업원(사용자의 친족이나 사용자인 법인의 주주ㆍ출자자인 임원이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②).
① 개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한다(법 제4조①). 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법 제9조③). ④ 영 제1조의2④. 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주택은 합산배제된다(법 제8조②2호, 영 제4조①1호).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금액은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임)
1.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인 개인
2.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00억원인 개인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0억원인 법인
4.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억원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70억원인 법인
5.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정답 4번
해설.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 초과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①), 두 유형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4억원과 70억원은 각각 기준에 미달한다.
① 6억원 > 5억원, ② 100억원 > 80억원, ③ 90억원 > 80억원, ⑤ 5억원 초과이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 세대별 합산 폐지 등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3.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법 제35조①).
① 법 제26조①2호. ③ 법 제30조①. ④ 법 제34조①. ⑤ 법 제31조①.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9조②).
① 법 제39조① 단서, 제29조②3호. ② 법 제39조①.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영 제32조①). ④ 법 제39조② 전단.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2.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3.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4.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5.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2번
해설. ②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영 제31조②5호).
①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ㆍ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만 세분된다(영 제30조). ③ 고도지구는 현행법상 세분되지 않는다. ④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영 제31조②1호). 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영 제30조).
※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바뀌어 ② 보기를 고쳤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3번
해설. ③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 이하이다(법 제78조①2호다목).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80퍼센트 이하이다(법 제78조①2호가목·나목, 3호, 4호).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63조① 단서, 3~5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한하려면 심의 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 제60조②).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63조①, 영 제60조①). ③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다. 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녹지지역 등(1호)은 한 차례 3년 이내 제한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①4호).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③).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2조5호, 제50조). ③ 법 제51조①7호. ④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법 제51조③2호).
※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이 폐지되어 보기를 고쳤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용도지역은 중복지정 불가, 법 제36조).
① 관리지역의 정의(법 제6조2호). ③ 관리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①6호). ④ 법 제78조⑤, 영 제85조⑨. 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매수청구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법 제47조①).
②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③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⑥). ④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같은 조 ⑥). ⑤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②).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1. 지가동향조사
2.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3. 토지거래 상황조사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이들 법률에 근거한 조사가 아니다.
① 지가동향조사와 ③ 토지거래 상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 제도 실시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7조③).
※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 조사 근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이다(법 제96조②).
① 법 제2조10호. ② 법 제87조. ③ 법 제95조①. ⑤ 법 제88조③.
9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4.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정답 3번
해설. ③ 녹지지역의 허가 불요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①1호라목).
현행 기준면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제곱미터)이다(같은 항). 따라서 ①②④⑤는 틀리다.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9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②).
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이다(법 제15조①2호). ② 허가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알린다(법 제15조②). ④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③). ⑤ 협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④).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①).
① 도시개발법 제23조①. ②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영 제45조). ③ 기명식 증권이다(영 제49조②). ④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영 제49조①).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분할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도시개발법 제9조⑤, 영 제16조①5호).
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등)의 설치,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채취, ④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영 제16조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함)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경미한 변경 등 제외),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ㆍ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③, 제35조).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법 제14조①). ②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영 제36조①). ④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3조③). ⑤ 그런 승인권한은 없다.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3.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사업지역의 지가가 인근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①1호나목). 보기는 이를 거꾸로 설명하였다.
② 환지방식(같은 호 가목). ③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같은 항 2호). ④ 분할 혼용방식(같은 조 ②1호). ⑤ 영 제43조③.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5.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330제곱미터 이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이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③3호).
② 존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영 제57조⑤2호),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상환(4호), ④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5호), ⑤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용지 공급(1호)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9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2조④).
① 법 제40조①. ② 같은 조 ②. ③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한다(같은 조 ④, 영 제65조). ④ 같은 조 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5.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정답 5번
해설.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는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이다.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①), 정비구역 및 그 면적(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③),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교육환경 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④)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①).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4.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①1호).
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1조①). ② 같은 항. ④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법 제34조③). ⑤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경비를 납부해야 한다(법 제34조②).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100분의 ( ㄱ ) 이상 100분의 ( ㄴ )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ㄱ: 25, ㄴ: 30
2. ㄱ: 30, ㄴ: 50
3. ㄱ: 30, ㄴ: 75
4. ㄱ: 50, ㄴ: 75
5. ㄱ: 50, ㄴ: 100
정답 2번
해설. ②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④1호).
참고로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 이하,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75 이하이다(같은 항 2~4호).
※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제54조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5억원
정답 3번
해설. ③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아 징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⑤).
풀이: 교부금액 = 징수금액 × 4/100 = 50억원 × 0.04 = 2억원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시장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1번
해설. 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다목),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ㆍ군수등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법 제25조②).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의 사업이다. ③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의 사업이다.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정비사업 유형이 개편되어 보기와 조건을 고쳤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③).
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법 제39조①).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43조①4호). ④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수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39조②). 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39조③).
105번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주택의 거래가격
5.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③).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② 용도별 방의 개수, ③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 설비 기준, ⑤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 최저주거기준 규정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4조①3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①), 한국토지주택공사(②⑤), 지방공사, 주택건설 목적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④)는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법 제4조① 단서).
107번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한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정답 2번
해설. ②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300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84조①), 자본금 3억원·연평균 200세대 실적의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택상환사채(주택법 제65조①3호), ③ 입주자저축 증서(2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건물철거 확인서, ⑤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영 제74조①)는 양도ㆍ양수가 금지된다.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리모델링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는다(주택법 제43조① 단서).
①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등을 말하며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2조25호). ②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이면 국민주택에 한정하지 않는다(같은 호 나목). ③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영 제75조①, 별표 4).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4.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5.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정답 1번
해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의결하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②1호, 법 제18조③, 영 제20조⑤).
② ⑤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영 제14조②8호), ③ 공용부분 행위허가ㆍ신고 행위의 제안(11호), ④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14호)은 의결사항이다.
※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1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⑤).
① ③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법 제64조①, 영 제69조). ②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도 배치할 수 있다. ⑤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64조②2호).
111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주택법 제63조⑤).
① 법 제63조①. ② 같은 조 ②. ④ 같은 조 ⑥. ⑤ 같은 조 ⑦.
※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규정(제63조)으로 문제를 바꾸었다.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시장ㆍ군수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5.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장ㆍ군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등,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위락ㆍ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승인 제도는 존재한다(건축법 제11조②).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등을 특별시ㆍ광역시에 건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법 제11조①). ② 의제되는 인ㆍ허가가 다른 행정기관 권한이면 미리 협의한다(같은 조 ⑥). ③ 위락ㆍ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④1호). ⑤ 같은 조 ⑤.
113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내력벽
2. 사이기둥
3.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4. 지붕틀
5. 주계단
정답 2번
해설. ②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①7호 단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①), 기둥,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③), 보, 지붕틀(④) 및 주계단(⑤)이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5.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5호).
② ③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영 제2조2호). ④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 등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같은 조 4호). ⑤ 개축(같은 조 3호).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2.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13조⑥).
① 법 제13조①. ②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에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②). ③ 예치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가 포함된다(같은 항). ④ 같은 조 ⑤.
116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5.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건축법 제2조①11호, 영 제3조의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외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도 포함된다(법 제2조①11호나목). ③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법 제45조①2호). ④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⑤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된다.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2. 국방ㆍ국가유산의 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3.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4.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5.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허가나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④).
① 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또는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②).
118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ㄱ.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ㄷ.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ㅁ.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ㄷ, ㅁ
정답 4번
해설. ④ 틀린 것은 ㄹ, ㅁ이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0조②). ㅁ 건폐율을 최대한도보다 낮게 적용하면(예: 건폐율 30%×8층=240%)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ㄱ 법 제55조. ㄴ 법 제56조. ㄷ 법 제55조ㆍ제56조는 국토계획법 제77조ㆍ제78조에 따르되 이 법에서 완화ㆍ강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11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농업진흥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농지법 제28조①).
②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②). ③ 같은 항 2호. ④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법 제29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 수반)에는 해제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영 제28조①1호가목).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2. 경로당ㆍ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3.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4.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정답 4번
해설. ④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농지법 제35조①1호, 영 별표 1 제1호). 1가구 1주택인 세대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② ③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경로당ㆍ어린이집ㆍ유치원,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법 제35조①2호, 영 제29조③, 별표 1 제6호)은 규모 제한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은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별표 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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