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08년 19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08년 19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중개행위 해당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②). ② 우연한 1회성 중개는 중개업이 아니다(판례). ③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판례). ④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②). ② 우연한 1회성 중개는 중개업이 아니다(판례). ③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판례). ④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2번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실상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5번
해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5호) 유예기간 중인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①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다(2호). ②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3호). ③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8호).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결격이다(11호).
①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다(2호). ②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3호). ③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8호).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결격이다(11호).
3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ㄷ, ㅁ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ㄱ, ㅁ이다.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다(공인중개사법 제2조6호). ㅁ 판례는 '부동산뉴스 대표' 명함 사용을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으로 본다(제8조). ㄴ 전속중개계약만 정해진 서식에 의하고 일반중개계약은 불요식이다. ㄷ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제2조3호). ㄹ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모두 금지된다(제12조②).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다(공인중개사법 제2조6호). ㅁ 판례는 '부동산뉴스 대표' 명함 사용을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으로 본다(제8조). ㄴ 전속중개계약만 정해진 서식에 의하고 일반중개계약은 불요식이다. ㄷ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제2조3호). ㄹ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모두 금지된다(제12조②).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가압류된 토지, 광업권
ㄴ. 지상권, 특허권,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저당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ㄱ. 미등기건물, 가압류된 토지, 광업권
ㄴ. 지상권, 특허권,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저당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①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은 ㄱ(광업권), ㄴ(특허권), ㄷ(권리금, 질권)이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영 제2조). 광업권·특허권 같은 권리 자체, 영업상 권리금, 질권은 대상이 아니다. ㄹ 지상권·등기된 환매권·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저당권·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는 모두 중개대상이 된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영 제2조). 광업권·특허권 같은 권리 자체, 영업상 권리금, 질권은 대상이 아니다. ㄹ 지상권·등기된 환매권·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저당권·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는 모두 중개대상이 된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다면 중개의뢰인이 실제로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법 제33조①7호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②). ②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된다(제33조①1호). ④ 직접 위탁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일반적 주의의무를 진다(판례). ⑤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②). ②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된다(제33조①1호). ④ 직접 위탁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일반적 주의의무를 진다(판례). ⑤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3.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5. 신고관청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⑤) 7일 이내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가 신고한다(제3조③). ③ 거짓 신고 요구는 금지행위다(제4조1호). ④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지목·면적은 신고사항이다(영 제3조① 별표 1). ⑤ 제5조③.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가 신고한다(제3조③). ③ 거짓 신고 요구는 금지행위다(제4조1호). ④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지목·면적은 신고사항이다(영 제3조① 별표 1). ⑤ 제5조③.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④). ② 제30조②. ③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다(판례).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는 2천만원 이상 보증을 설정한다(영 제24조③).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④). ② 제30조②. ③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다(판례).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는 2천만원 이상 보증을 설정한다(영 제24조③).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2.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5.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므로(공인중개사법 영 제27조③)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예치대상이다(법 제31조①). ③ 예치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권고 사항이다. ④ 영 제27조 위반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기준이다(규칙 별표 4). ⑤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다.
①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예치대상이다(법 제31조①). ③ 예치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권고 사항이다. ④ 영 제27조 위반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기준이다(규칙 별표 4). ⑤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다.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므로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①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다. ② 초과 보수를 당좌수표로 받았다가 부도로 반환해도 초과수수 금지 위반이다. ③ 권리금 중개에는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보수를 약속·요구만 한 경우는 보수를 받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①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다. ② 초과 보수를 당좌수표로 받았다가 부도로 반환해도 초과수수 금지 위반이다. ③ 권리금 중개에는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보수를 약속·요구만 한 경우는 보수를 받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2.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3.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5.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정답 2번
해설. ②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것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① 양도·알선이 금지된 청약통장 등 증서의 매매 중개(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5호), ③ 거래당사자 쌍방대리(6호), ④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4호), 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2호)는 모두 금지행위다.
① 양도·알선이 금지된 청약통장 등 증서의 매매 중개(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5호), ③ 거래당사자 쌍방대리(6호), ④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4호), 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2호)는 모두 금지행위다.
11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이지(공인중개사법 제36조①6호)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①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제35조①3호),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1호), ③·⑤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2호)는 자격취소 사유다.
①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제35조①3호),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1호), ③·⑤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2호)는 자격취소 사유다.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②1호).
① 이중등록(제38조①4호), ②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2호), ④ 등록증 양도·대여(6호), ⑤ 개인의 사망·법인의 해산(1호)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다.
① 이중등록(제38조①4호), ②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2호), ④ 등록증 양도·대여(6호), ⑤ 개인의 사망·법인의 해산(1호)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다.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5.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3호).
②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⑤2호).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법 제32조① 단서). ④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는다(규칙 제20조②). ⑤ 분양권은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판례).
②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⑤2호).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법 제32조① 단서). ④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는다(규칙 제20조②). ⑤ 분양권은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판례).
14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2.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35조③)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① 개설등록신청서 종별란은 법인·공인중개사뿐이다(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무등록 중개로 체결된 계약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판례). ③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에서 하므로 그 뒤에는 결격이 아니다(법 제10조①7호). ④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39조③).
① 개설등록신청서 종별란은 법인·공인중개사뿐이다(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무등록 중개로 체결된 계약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판례). ③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에서 하므로 그 뒤에는 결격이 아니다(법 제10조①7호). ④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39조③).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③).
① 표준서식(별지 제15호서식)이 있다(규칙 제14조①). ②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영 제20조①). ④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⑤ 보존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14조②).
① 표준서식(별지 제15호서식)이 있다(규칙 제14조①). ②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영 제20조①). ④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⑤ 보존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14조②).
16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공인중개사법 제51조③4호) 부과기준 금액은 20만원이다(영 별표 2).
②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김포시)에 한다(영 제15조③). ③ 공동사용은 사용권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이다(영 제16조①).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영 제15조② 단서). ⑤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김포시)에 한다(영 제15조③). ③ 공동사용은 사용권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이다(영 제16조①).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영 제15조② 단서). ⑤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의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의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할 수 있는 업무는 ㄱ, ㄷ, ㅁ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공인중개사법 제14조①1호),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2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5호, 영 제17조②) 등만 함께 할 수 있다. ㄴ 주택저당채권 발행·유통과 ㄹ 부동산펀드 조성은 겸업 대상이 아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공인중개사법 제14조①1호),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2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5호, 영 제17조②) 등만 함께 할 수 있다. ㄴ 주택저당채권 발행·유통과 ㄹ 부동산펀드 조성은 겸업 대상이 아니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②).
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규칙 제8조④). ②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한다(규칙 제8조①). ④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법 제16조①).
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규칙 제8조④). ②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②). ③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한다(규칙 제8조①). ④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법 제16조①).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게시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실무교육 이수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게시사항은 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최소면적 규정은 없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③⑤).
① 최소면적 규정은 없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③⑤).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①7호)이며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①~③·⑤ 미등록 인장 사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불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제39조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제36조①2~5호) 사유가 된다.
①~③·⑤ 미등록 인장 사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불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제39조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제36조①2~5호) 사유가 된다.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 공제사업 운영 개선명령 - 협회
2.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 시·도지사 - 등록취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거래정보사업자
5.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38조) 시·도지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의4). ②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한다(제39조). ④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제24조⑤). 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제36조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의4). ②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한다(제39조). ④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제24조⑤). 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제36조①).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정신청 시 첨부하는 것은 지정받으려는 자의 주된 컴퓨터의 용량·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 설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①5호).
①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규칙 제15조①). ③ 법 제24조①. ④ 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규정되어 있다(법 제23조③). ⑤ 운영규정에는 가입자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규칙 제15조④3호).
①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규칙 제15조①). ③ 법 제24조①. ④ 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규정되어 있다(법 제23조③). ⑤ 운영규정에는 가입자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규칙 제15조④3호).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42조②)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②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보증보험료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한다(영 제34조1호). ③ 제42조④. ④ 회계기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한다(영 제34조2호).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영 제34조3호).
②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보증보험료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한다(영 제34조1호). ③ 제42조④. ④ 회계기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한다(영 제34조2호).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영 제34조3호).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3.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만 있으면 지급한다.
4.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는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①1호).
①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도 대상이다(2호).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영 제36조의2①). ③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36조의2②). ⑤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④).
①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도 대상이다(2호).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영 제36조의2①). ③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36조의2②). ⑤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④).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1. 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정답 4번
해설.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ㄷ(공인중개사법 제48조3호, 제33조①7호)과 ㄹ(제48조1호)이다.
ㄱ 성명 사용 중개업무(제49조①1호), ㄴ 이중등록·이중소속(3호), ㅁ 등록증 양도·대여(7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ㄱ 성명 사용 중개업무(제49조①1호), ㄴ 이중등록·이중소속(3호), ㅁ 등록증 양도·대여(7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5. 실제 거래가격
정답 4번
해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등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①, 영 제3조① 별표 1). 따라서 ①·②·③·⑤는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등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①, 영 제3조① 별표 1). 따라서 ①·②·③·⑤는 신고사항이다.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을 신고하는 자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을 신고하는 자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①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은 ㄱ, ㄴ, ㄹ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①).
수수료 대상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다. ㄷ 자격증의 최초 교부와 ㅁ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대상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다. ㄷ 자격증의 최초 교부와 ㅁ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시·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틀린 설명이다.
① 협회는 법인이다(법 제41조②). ② 영 제32조①. ④ 정관의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제41조②). ⑤ 제41조④.
※ 현행 공인중개사법(협회 설립 규정 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협회는 법인이다(법 제41조②). ② 영 제32조①. ④ 정관의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제41조②). ⑤ 제41조④.
※ 현행 공인중개사법(협회 설립 규정 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ㆍ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3.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판례는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단 신축 건물도 건축자가 원시취득한다. ③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⑤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본다(판례).
①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단 신축 건물도 건축자가 원시취득한다. ③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⑤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본다(판례).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기재하는 조세를 옳게 묶은 것은?
1. 취득세, 재산세
2.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3.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4. 취득세, 양도소득세
5.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정답 5번
해설. ⑤ 확인·설명서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란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의 조세이며,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한 옛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따로 적지 않는다.
※ 현행 서식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의 조세이며,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한 옛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따로 적지 않는다.
※ 현행 서식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3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3.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판례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모를 때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하는 등 더 조사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가격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다(판례). ③ 분양대행 대가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③. ⑤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준 것은 자격증 대여다(판례).
① 가격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다(판례). ③ 분양대행 대가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③. ⑤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준 것은 자격증 대여다(판례).
32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4.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된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판례).
① 차임 증액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은 계약 존속 중 증액에 적용되고 종료 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도 보호된다(제3조②③). ④ 해제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①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 ⑤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① 차임 증액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은 계약 존속 중 증액에 적용되고 종료 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도 보호된다(제3조②③). ④ 해제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①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 ⑤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33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①),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①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14조③). ②·④ 제2조6호·3호. ⑤ 공장재단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다.
①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14조③). ②·④ 제2조6호·3호. ⑤ 공장재단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다.
34번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보수 요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155,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310,000원
5. 400,000원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월차임이 있으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100 = 1,000만원 + 30만원×100 = 4,000만원. 5천만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 → 1,000만원 + 30만원×70 = 3,100만원(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1호).
일방 보수 = 3,100만원 × 5/1000 = 155,000원(한도 20만원 이내).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므로 총액 = 155,000원 × 2 = 310,000원.
일방 보수 = 3,100만원 × 5/1000 = 155,000원(한도 20만원 이내).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므로 총액 = 155,000원 × 2 = 310,000원.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지역(투기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5. 동을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며(주택법 제64조①),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만으로 전매제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①. ③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②. 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① 별표 4.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①. ③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②. 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① 별표 4.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ㄱ.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①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ㄱ뿐이다.
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은 여기에 없다.
※ 외국인토지법 폐지에 따라 현행 법률 기준으로 고쳤다.
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은 여기에 없다.
※ 외국인토지법 폐지에 따라 현행 법률 기준으로 고쳤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의 상담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개업공인중개사: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입니다.
고객: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입니다.
고객: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1. 보전관리, 답
2. 녹지, 전
3. 자연환경보전, 과수원
4. 생산관리, 전
5. 녹지, 과수원
정답 2번
해설. ② (ㄱ) 녹지, (ㄴ) 전이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라목).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을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 재배지는 '전'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1호). 과수류 재배지는 과수원,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이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라목).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을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 재배지는 '전'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1호). 과수류 재배지는 과수원,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이다.
38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ㆍ용적률 상한은 시ㆍ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5.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여 적을 뿐,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채무보증한도액을 적는 란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주거용 서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한다. ② 자료요구 사항란에 요구한 사항과 제출 여부를 적는다. ③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⑤ 입지조건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① 주거용 서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한다. ② 자료요구 사항란에 요구한 사항과 제출 여부를 적는다. ③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⑤ 입지조건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①). ③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제3조의3⑤). ④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⑤ 판례.
②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①). ③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제3조의3⑤). ④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⑤ 판례.
4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비주거용 건축물 -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ㆍ소방 등의 시설물
2. 토지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3. 토지 - 대상토지 1km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유무
4. 주거용 건축물 - 건물설계도 확인여부
5.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정답 4번
해설. ④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설계도 확인 여부'를 적는 란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비주거용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 벽면 등)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다. ②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③ 토지 서식에는 1km 이내 비선호시설란이 있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란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4서식).
① 비주거용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 벽면 등)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다. ②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③ 토지 서식에는 1km 이내 비선호시설란이 있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란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4서식).
광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번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등록전환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③2호).
①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영 제56조①). ②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③1호). ③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③4호). ⑤ 결번은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규칙 제63조).
①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영 제56조①). ②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③1호). ③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③4호). ⑤ 결번은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규칙 제63조).
42번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용수·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18호).
①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영 제59조①2호). ②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제59조②). ③ 영 제58조19호. ⑤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이다(제58조8호).
①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영 제59조①2호). ②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제59조②). ③ 영 제58조19호. ⑤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이다(제58조8호).
43번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하므로 틀린 기준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①5호).
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1호), ② 있으면 하단부(2호), ④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4호), ⑤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3호)이다.
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1호), ② 있으면 하단부(2호), ④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4호), ⑤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3호)이다.
44번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2.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3.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4.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5.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번 14의 부호 '주'는 주유소용지이다.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고, 공장용지(장)·하천(천)·유원지(원)·주차장(차)은 둘째 글자를 쓴다. 13 공(공원), 15 양(양어장), 17 수(수도용지), 18 유(유지)는 옳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고, 공장용지(장)·하천(천)·유원지(원)·주차장(차)은 둘째 글자를 쓴다. 13 공(공원), 15 양(양어장), 17 수(수도용지), 18 유(유지)는 옳다.
45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①1호).
① 영 제66조③5호. ② 영 제65조①. ③ 영 제67조①1호. ⑤ 법 제82조③.
① 영 제66조③5호. ② 영 제65조①. ③ 영 제67조①1호. ⑤ 법 제82조③.
46번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1. 일람도
2. 토지대장
3. 지번색인표
4. 대지권등록부
5. 공유지연명부
정답 2번
해설. ② 1필지의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①).
① 일람도와 ③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부속 자료이고, ④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소유자 등을, 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소유자·지분 등을 등록하며 지목·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제71조②③).
① 일람도와 ③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부속 자료이고, ④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소유자 등을, 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소유자·지분 등을 등록하며 지목·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제71조②③).
47번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며(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4조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에 쓴다.
① 법 제88조①. ② 제88조②. ③ 제88조③. ④ 제88조⑤.
① 법 제88조①. ② 제88조②. ③ 제88조③. ④ 제88조⑤.
48번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7조①).
① 영 제78조①③. ③ 영 제71조③. ④ 영 제76조①. ⑤ 영 제76조②.
※ 현행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영 제78조①③. ③ 영 제71조③. ④ 영 제76조①. ⑤ 영 제76조②.
※ 현행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9번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 1번
해설. ①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은 제외된다(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①). 신규등록한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② 지목변경, ③ 지번변경(제66조②),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5조②),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2조)는 등기촉탁 사유다.
② 지목변경, ③ 지번변경(제66조②),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5조②),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2조)는 등기촉탁 사유다.
50번
甲 소유의 토지 300m²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분할을 위해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므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1호) 틀린 설명이다.
①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 ② 분할이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다(영 제65조① 단서). ④ 영 제55조④. ⑤ 영 제55조③4호.
①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 ② 분할이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다(영 제65조① 단서). ④ 영 제55조④. ⑤ 영 제55조③4호.
51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전자평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므로 성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① 영 제18조. ② 법 제23조. ④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⑤ 법 제2조4호.
① 영 제18조. ② 법 제23조. ④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⑤ 법 제2조4호.
52번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1.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2.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3.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4.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5.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정답 1번
해설. ①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에만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에만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④).
5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해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5.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① 단서).
① 제19조① 본문. ③ 제19조②.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③. ⑤ 규칙 제30조④ 단서(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옛 등기법상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의 증명' 제도가 현행법에 없어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① 제19조① 본문. ③ 제19조②.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③. ⑤ 규칙 제30조④ 단서(등기를 마칠 때까지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옛 등기법상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의 증명' 제도가 현행법에 없어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5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5.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하고, 그 연월일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②).
① 이후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94조①). ② 가처분등기 전에 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규칙 제152조① 단서).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규칙 제153조②). ⑤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154조).
※ 예고등기 폐지로 현행 규정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이후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94조①). ② 가처분등기 전에 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규칙 제152조① 단서).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규칙 제153조②). ⑤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154조).
※ 예고등기 폐지로 현행 규정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5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3.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5.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3번
해설. ③ 건물 등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농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가능하다.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의 대상이 아니다(보존등기청구권이 없음). ② 공유지분 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②). 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의 대상이 아니다(보존등기청구권이 없음). ② 공유지분 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②). 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56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도 할 수 있다. 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권리(임차권 포함)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한다(법 제88조). ㄷ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도 할 수 있다. 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권리(임차권 포함)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한다(법 제88조). ㄷ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7번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민법 제292조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지역권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이전된다.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전세권자가 설정하는 지역권은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자와 설정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는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전세권자가 설정하는 지역권은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자와 설정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는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58번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4.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5.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농지법 제8조①1호, 제6조②4호).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제6조②7호)은 발급 면제 대상이 아니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매수,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 ⑤ 증여에 의한 취득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제6조②7호)은 발급 면제 대상이 아니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매수,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 ⑤ 증여에 의한 취득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59번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되지 않는다.
①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종전 소유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이 되면 권리주체가 달라지므로 경정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한다.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경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②).
※ 보기 ⑤를 현행 법률 조문 기준으로 바꾸었다.
①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종전 소유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이 되면 권리주체가 달라지므로 경정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한다.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경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②).
※ 보기 ⑤를 현행 법률 조문 기준으로 바꾸었다.
6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2호).
② 구분지상권과 달리 구분임차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④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처럼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⑤ 임차권 설정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①).
② 구분지상권과 달리 구분임차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④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처럼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⑤ 임차권 설정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①).
61번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무허가 건물의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목적의 계약서이므로 검인 대상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① 집행력 있는 판결서 등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②). ③ 신탁해지약정서도 계약서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말소등기의 원인증서(해제증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며 함께 신청하는 건물도 별도 검인이 필요 없다.
① 집행력 있는 판결서 등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②). ③ 신탁해지약정서도 계약서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말소등기의 원인증서(해제증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며 함께 신청하는 건물도 별도 검인이 필요 없다.
62번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는 현재 소유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甲은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말소는 설정자 甲 또는 현 소유자 丙이 근저당권자 乙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乙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①).
ㄱ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는 현재 소유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甲은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말소는 설정자 甲 또는 현 소유자 丙이 근저당권자 乙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乙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①).
63번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5.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신청적격이 있다. ② 학교는 국립·사립 모두 시설물에 불과하여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조합 단독소유로 등기한다. ④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신청적격이 있다. ② 학교는 국립·사립 모두 시설물에 불과하여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조합 단독소유로 등기한다. ④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64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신청정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④).
① 주문에 등기원인일이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한다. ②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하며 가집행선고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확정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주문에 등기원인일이 없으면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한다. ②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하며 가집행선고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확정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5번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4.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5.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1호).
① 제20조①. ③ 제30조①.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소득세법 제110조①). ⑤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③).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20조①. ③ 제30조①.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소득세법 제110조①). ⑤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③).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주거용 건물이 아님)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면허세
정답 3번
해설. ③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③).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이러한 당해세가 아니다. 지방세 중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71조) 취득세·등록면허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이러한 당해세가 아니다. 지방세 중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71조) 취득세·등록면허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67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적용대상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5.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1번
해설.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②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②). ③ 연부취득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⑤). ④ 수입은 우리나라 반입일(보세구역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다(④). ⑤ 재산분할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⑬).
※ 현행 시행령은 유상승계취득을 입증 방법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므로 문제를 고쳤다.
②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②). ③ 연부취득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⑤). ④ 수입은 우리나라 반입일(보세구역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다(④). ⑤ 재산분할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⑬).
※ 현행 시행령은 유상승계취득을 입증 방법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므로 문제를 고쳤다.
6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5.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⑤ 괄호).
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제7조②). ③ 제7조⑥. ④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제7조④). ⑤ 제7조⑧.
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제7조②). ③ 제7조⑥. ④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제7조④). ⑤ 제7조⑧.
6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취득은 제외)
4.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⑤ 단서).
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③ 제9조③1호. ⑤ 제9조⑥, 영 제12조의2.
※ 종교단체·마을회·별정우체국·정당 등의 취득은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으로 옮겨져 보기를 고쳤다.
① 제9조①. ② 제9조②. ③ 제9조③1호. ⑤ 제9조⑥, 영 제12조의2.
※ 종교단체·마을회·별정우체국·정당 등의 취득은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으로 옮겨져 보기를 고쳤다.
70번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등록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으로서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27조④) 시가표준액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① 제27조①. ② 제27조②. ③ 제27조③2호. ⑤ 제27조③ 단서, 영 제42조①.
※ 등록세가 폐지(2011, 취득세·등록면허세로 개편)되어 현행 등록면허세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① 제27조①. ② 제27조②. ③ 제27조③2호. ⑤ 제27조③ 단서, 영 제42조①.
※ 등록세가 폐지(2011, 취득세·등록면허세로 개편)되어 현행 등록면허세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71번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4.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 4번
해설.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용자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07조①③).
① 제107조②4호. ② 제107조①1호. ③ 제107조②5호. ⑤ 제107조②6호.
① 제107조②4호. ② 제107조①1호. ③ 제107조②5호. ⑤ 제107조②6호.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따라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따라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1. ㄱ, ㄷ, ㄹ, ㅁ
2. ㄴ, ㄹ, ㅈ, ㅊ
3. ㄱ, ㄷ, ㅂ, ㅊ
4. ㄴ, ㅂ, ㅅ, ㅇ
5. ㅁ, ㅅ, ㅇ, ㅈ
정답 1번
해설. ①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다(지방세법 제105조). ㄱ 항공기, ㄷ 고급주택(주택), ㄹ 카지노 건축물, ㅁ 과수원(토지)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ㅂ 차량(자동차세 대상),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ㄴ 선박과 ㅊ 골프연습장(레저시설로서 건축물)도 과세대상이지만 ②·③은 ㅈ·ㅂ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ㅂ 차량(자동차세 대상),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ㄴ 선박과 ㅊ 골프연습장(레저시설로서 건축물)도 과세대상이지만 ②·③은 ㅈ·ㅂ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73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며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의무자(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이다. ③ 지방세법 제111조①2호가목. ④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기초다. ⑤ 제109조②.
※ 별장 재산세 세율이 폐지(2023)되어 보기 ③을 고쳤다.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이다. ③ 지방세법 제111조①2호가목. ④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기초다. ⑤ 제109조②.
※ 별장 재산세 세율이 폐지(2023)되어 보기 ③을 고쳤다.
74번
개인(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며 2주택을 소유, 합산배제 주택 제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내용 |
|---|---|
|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ㄱ)) × 공정시장가액비율 (ㄴ) |
| 세율 | 7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ㄷ)) |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ㄹ)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당해 연도 총세액상당액 −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 (ㅁ)) |
1. 12억원, 100분의 80, 1천분의 27, 재산세, 300%
2. 6억원, 100분의 60, 1천분의 30, 취득세, 150%
3. 9억원, 100분의 80, 1천분의 50, 재산세, 300%
4. 12억원, 100분의 60, 1천분의 50, 취득세, 150%
5. 9억원, 100분의 60, 1천분의 27, 재산세, 150%
정답 5번
해설. ⑤ (ㄱ) 9억원, (ㄴ) 100분의 60, (ㄷ) 1천분의 27, (ㄹ) 재산세, (ㅁ) 150%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3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다(영 제2조의4①).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율은 1천분의 5~1천분의 27의 7단계 누진세율이다(제9조①1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제9조③),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제10조).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으로 흐름표와 보기를 고쳤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3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다(영 제2조의4①).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율은 1천분의 5~1천분의 27의 7단계 누진세율이다(제9조①1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제9조③),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제10조).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으로 흐름표와 보기를 고쳤다.
75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5.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88조1호 후단).
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제96조①). ② 무상이전은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제89조①1호). 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03조①).
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제96조①). ② 무상이전은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제89조①1호). 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03조①).
76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단, 비사업용 토지·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고려하지 않음)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
3.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4.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
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
정답 5번
해설. 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①2호 괄호).
① 1년 미만 토지는 100분의 50(③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는 100분의 40(②호), ③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⑩호), ④ 1년 미만 주택은 100분의 70(③호 괄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다(⑧호).
※ 현행 세율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① 1년 미만 토지는 100분의 50(③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는 100분의 40(②호), ③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⑩호), ④ 1년 미만 주택은 100분의 70(③호 괄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다(⑧호).
※ 현행 세율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77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어느 한 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과 합산(통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2조①).
①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제88조1호가목). ② 양도담보 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다. ③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2호). ④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제4조①).
①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제88조1호가목). ② 양도담보 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다. ③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2호). ④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제4조①).
78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1. 2억원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2. 2억 5천만원 <(10억원 - Y원) ≦ 3억원
3. 3억원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4. 3억 5천만원 <(10억원 - Y원) ≦ 4억원
5. 4억원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정답 1번
해설. ①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비과세다(소득세법 제89조①2호, 영 제153조①3호).
풀이: 가액이 큰 A농지 10억원 × 1/4 = 2억 5천만원 → 차액(10억원 − Y원)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2억원 < 차액 ≦ 2억 5천만원'인 ①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②~⑤는 차액이 2억 5천만원을 넘는다.
풀이: 가액이 큰 A농지 10억원 × 1/4 = 2억 5천만원 → 차액(10억원 − Y원)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2억원 < 차액 ≦ 2억 5천만원'인 ①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②~⑤는 차액이 2억 5천만원을 넘는다.
79번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2.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4.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아들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월과세 배제 사유 없음)에는 아들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③). 풀이: 차액 10억 − 9억 = 1억원 ≥ 10억 × 5% = 5천만원 → 적용 대상이다.
① 시가 정의(영 제167조⑤). ②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인이다. ③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다. ⑤ 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법 제97조의2①).
※ 보기 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① 시가 정의(영 제167조⑤). ②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인이다. ③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다. ⑤ 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법 제97조의2①).
※ 보기 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80번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거주자가 매매계약서 조작 등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③).
① 제105조①1호.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112조). ④ 제105조①3호. 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①1호가목.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2011)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05조①1호.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112조). ④ 제105조①3호. 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①1호가목.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2011)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①). ③ 제11조①1호. ④ 제17조①. ⑤ 기초조사를 위한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제131조①).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①). ③ 제11조①1호. ④ 제17조①. ⑤ 기초조사를 위한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제131조①).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③).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제25조①). ③ 제21조①. ④ 제22조의2①. ⑤ 제23조①.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도시·군기본계획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제22조) 보기 ④를 고쳤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제25조①). ③ 제21조①. ④ 제22조의2①. ⑤ 제23조①.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도시·군기본계획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제22조) 보기 ④를 고쳤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② 단서)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① 제24조①⑤. ② 제26조①1호. ③ 제28조⑤. ⑤ 제30조③.
① 제24조①⑤. ② 제26조①1호. ③ 제28조⑤. ⑤ 제30조③.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②).
① 제79조①. ③ 제42조②. ④ 제41조②. ⑤ 제42조①4호.
① 제79조①. ③ 제42조②. ④ 제41조②. ⑤ 제42조①4호.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4.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정답 4번
해설. ④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①3호).
① 경작을 위한 일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제56조①2호 괄호). ②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제56조①). ③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제56조④1호). ⑤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영 제53조3호다목).
① 경작을 위한 일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제56조①2호 괄호). ②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제56조①). ③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제56조④1호). ⑤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영 제53조3호다목).
8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②).
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허가기준에 맞는 이용목적이다(제12조1호가목). ② 투기적 거래 성행·지가 급등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제10조①). ③ 해제 요청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제10조⑥). ④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제11조①).
※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허가기준에 맞는 이용목적이다(제12조1호가목). ② 투기적 거래 성행·지가 급등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제10조①). ③ 해제 요청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제10조⑥). ④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제11조①).
※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교정시설
2. 의료시설
3. 종교시설
4. 묘지관련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답 5번
해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가주택과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①21호, 별표 22 제1호).
③ 종교시설(종교용지)과 ④ 묘지관련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고, ① 교정시설과 ② 의료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종교시설(종교용지)과 ④ 묘지관련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고, ① 교정시설과 ② 의료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주거지역 : 60% - 500%
2. 상업지역 : 90% - 1,200%
3. 녹지지역 : 20% - 80%
4. 계획관리지역 : 40% - 100%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정답 4번
해설. ④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①, 제78조①).
① 주거지역 70%−500%, ② 상업지역 90%−1,500%, ③ 녹지지역 20%−1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20%−80%이다.
① 주거지역 70%−500%, ② 상업지역 90%−1,500%, ③ 녹지지역 20%−100%,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20%−80%이다.
89번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²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²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200m²
2. 1,400m²
3. 1,500m²
4. 1,600m²
5. 1,800m²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 면적 = 최대연면적 1,200m² ÷ 용적률 200% = 600m², 생산녹지지역 부분 = 1,000m² − 600m² = 400m².
녹지지역에 걸친 대지로서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 330m² 이하인 경우가 아니므로 각 부분에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③).
최대연면적 = 600m² × 200% + 400m² × 50% = 1,200m² + 200m² = 1,400m².
녹지지역에 걸친 대지로서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 330m² 이하인 경우가 아니므로 각 부분에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③).
최대연면적 = 600m² × 200% + 400m² × 50% = 1,200m² + 200m² = 1,400m².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①).
① 제38조①.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제38조의2②). ④ 제39조①. ⑤ 제40조.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38조①.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제38조의2②). ④ 제39조①. ⑤ 제40조.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1. 100분의 5
2. 100분의 7
3. 100분의 10
4. 100분의 12
5. 100분의 15
정답 3번
해설. ③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③1호).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100분의 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7이며,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법 제18조③).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100분의 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7이며,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법 제18조③).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2호)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②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등의 방해(제144조①2호), ③ 거짓 보고(②2호), ④ 검사 거부(①4호), ⑤ 허가 없는 공동구 점용·사용(①1호)은 과태료 대상이다.
②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등의 방해(제144조①2호), ③ 거짓 보고(②2호), ④ 검사 거부(①4호), ⑤ 허가 없는 공동구 점용·사용(①1호)은 과태료 대상이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국가유산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4조③) 직접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① 자연녹지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영 제6조). ③ 제4조⑤. ④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 없다(영 제7조). ⑤ 제5조①10호.
① 자연녹지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영 제6조). ③ 제4조⑤. ④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 없다(영 제7조). ⑤ 제5조①10호.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도시개발법 제19조③, 영 제41조) 60일은 틀리다.
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 ②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를 첨부한다(시행규칙). ③ 제18조②. ④ 제19조③.
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 ②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를 첨부한다(시행규칙). ③ 제18조②. ④ 제19조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28조⑤) 시행자가 정한다는 것은 틀리다.
① 제28조①2호. ③ 제28조④. ④ 제29조①. ⑤ 제28조③.
① 제28조①2호. ③ 제28조④. ④ 제29조①. ⑤ 제28조③.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도시개발법 제40조④, 영 제6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① 영 제64조①. ② 공사설계서·관련 도면 등을 14일 이상 공람한다(영 제64조③). ④ 사업비 정산내역은 환지처분 공고사항이다(영 제66조②5호). ⑤ 제42조①.
① 영 제64조①. ② 공사설계서·관련 도면 등을 14일 이상 공람한다(영 제64조③). ④ 사업비 정산내역은 환지처분 공고사항이다(영 제66조②5호). ⑤ 제42조①.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체비지는 제외되므로(도시개발법 제53조) 시행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제34조①. ② 제36조④. ③ 제42조⑤ 단서. ④ 제53조 단서.
① 제34조①. ② 제36조④. ③ 제42조⑤ 단서. ④ 제53조 단서.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3.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4.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5.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을 부담한다(도시개발법 제55조②).
① 제54조. ② 제56조②. ③ 제58조④. 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59조).
① 제54조. ② 제56조②. ③ 제58조④. 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59조).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용·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 ㄴ )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용·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 ㄴ )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2 - 3분의 1
3. 3분의 2 - 과반수 - 3분의 1
4.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
5. 3분의 2 - 3분의 2 - 3분의 1
정답 4번
해설. ④ (ㄱ) 3분의 2, (ㄴ) 과반수, (ㄷ) 2분의 1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③).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면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예정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면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예정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3.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정답 2번
해설. ②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①9호·단서).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등록(1호), 업무 직접 미수행(4호),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로 합산 12개월 초과(8호), 성명·상호 대여(9호)다. ①(2호), ③(6호), ④(5호), ⑤(10호)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등록(1호), 업무 직접 미수행(4호),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로 합산 12개월 초과(8호), 성명·상호 대여(9호)다. ①(2호), ③(6호), ④(5호), ⑤(10호)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다.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정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④).
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제4조①).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다(제5조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조③). 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제4조②).
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제4조①).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다(제5조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조③). 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제4조②).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더라도 이미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①).
① 제61조①. ② 제61조③, 영 제53조1호. ④ 제70조①. ⑤ 제71조②.
① 제61조①. ② 제61조③, 영 제53조1호. ④ 제70조①. ⑤ 제71조②.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준공검사 실시 의뢰는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며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②).
① 영 제74조① 단서. ② 영 제74조③. ③ 제83조②. ⑤ 제83조⑤.
① 영 제74조① 단서. ② 영 제74조③. ③ 제83조②. ⑤ 제83조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4. 재건축진단은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은 고려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 전에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②2호).
① 대상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다(제12조③). ③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2조② 후단). ④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제12조④). ⑤ 결과와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다(제12조⑥).
※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2024.12.3 개정) 문제를 고쳤다.
① 대상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다(제12조③). ③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2조② 후단). ④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제12조④). ⑤ 결과와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다(제12조⑥).
※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2024.12.3 개정) 문제를 고쳤다.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해설. 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주택법 제6조5호).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경우도 같다.
① 한정후견이 종료되면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다(1호). ②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2호). ③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3호). ④ 유예기간이 끝났다(4호).
① 한정후견이 종료되면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다(1호). ②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2호). ③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3호). ④ 유예기간이 끝났다(4호).
106번
주거기본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3.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8조③④).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로 구성한다(제8조②). ② 시행령 제5조①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영 제5조③). ③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영 제5조⑤). 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⑤).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로 구성한다(제8조②). ② 시행령 제5조①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영 제5조③). ③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영 제5조⑤). 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⑤).
107번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5. 매 사업연도에 주택도시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5조①).
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탁할 수 있다(제6조②). ②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다(제10조⑥). ④ 이익금 전액을 적립한다(제14조①). ⑤ 적립금으로 먼저 보전하고 남는 손실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제14조②).
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탁할 수 있다(제6조②). ②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다(제10조⑥). ④ 이익금 전액을 적립한다(제14조①). ⑤ 적립금으로 먼저 보전하고 남는 손실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제14조②).
10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3. 사업주체가 저당권설정 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저당권설정 제한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1조④).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제61조①). ②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제61조②). ④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면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제61조③ 단서). ⑤ 신탁'할 수 있다'(제61조⑥).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제61조①). ②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제61조②). ④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면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제61조③ 단서). ⑤ 신탁'할 수 있다'(제61조⑥).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4조①2호).
② 지방공사도 등록이 필요 없다(3호). ③ 공동사업주체로 '본다'(제5조①). ④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제5조②). ⑤ 판례는 도급받아 시공만 하는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등록의무가 없다고 본다.
② 지방공사도 등록이 필요 없다(3호). ③ 공동사업주체로 '본다'(제5조①). ④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제5조②). ⑤ 판례는 도급받아 시공만 하는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등록의무가 없다고 본다.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④).
①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공급은 '할 수 있다'(제11조⑥). ④ 신고 후 공개모집이 원칙이다(제11조의3①②). ⑤ 취소'할 수 있다'(제14조②).
①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공급은 '할 수 있다'(제11조⑥). ④ 신고 후 공개모집이 원칙이다(제11조의3①②). ⑤ 취소'할 수 있다'(제14조②).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이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80조①).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제80조②). ③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제81조②). ④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82조). ⑤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제83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제80조②). ③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제81조②). ④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82조). ⑤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제83조).
112번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m²임)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정답 5번
해설. ⑤ 식품·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천m²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① 테니스장·③ 골프연습장은 500m²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②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0m²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④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별표 1 제4호).
① 테니스장·③ 골프연습장은 500m²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②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0m²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④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별표 1 제4호).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④).
① 제11조① 단서. ② 제11조②. ④ 제11조③. ⑤ 제11조⑦2호.
① 제11조① 단서. ② 제11조②. ④ 제11조③. ⑤ 제11조⑦2호.
114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3.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
4.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는 반드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건축법 제54조②).
②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영 제82조③). ③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60조②). ④ 2층 이하·높이 8m 이하 건축물이 대상이다(제61조④). ⑤ 정남방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61조③7호).
※ 미관지구 폐지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영 제82조③). ③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60조②). ④ 2층 이하·높이 8m 이하 건축물이 대상이다(제61조④). ⑤ 정남방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61조③7호).
※ 미관지구 폐지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5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해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공원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4조①).
① 정비구역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영 제105조). ②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제69조②1호). ③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71조④). 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의제에서 제외된다(제71조⑪).
① 정비구역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영 제105조). ②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제69조②1호). ③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71조④). 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의제에서 제외된다(제71조⑪).
116번
건축물관리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건축지도원
5.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 등)
정답 5번
해설. ⑤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①). 관리자는 관계 법령상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제2조3호).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뒤 3년마다 실시한다(제13조③).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건축지도원은 점검 의무자가 아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뒤 3년마다 실시한다(제13조③).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건축지도원은 점검 의무자가 아니다.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제시된 요건 외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목구조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이 아님)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12m인 건축물
3. 높이가 15m인 건축물
4. 연면적이 1,500m²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정답 5번
해설.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이 제출 대상이므로 8m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②5호).
① 2층 이상(1호), ② 처마높이 9m 이상(4호), ③ 높이 13m 이상(3호), ④ 연면적 200m² 이상(2호)이므로 모두 제출 대상이다.
① 2층 이상(1호), ② 처마높이 9m 이상(4호), ③ 높이 13m 이상(3호), ④ 연면적 200m² 이상(2호)이므로 모두 제출 대상이다.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하므로(건축법 제32조⑤) 무상이라는 것은 틀리다. 전국 단위 전산자료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제32조②1호).
① 제30조②. ② 제30조①. ④ 제31조①. ⑤ 제32조①.
① 제30조②. ② 제30조①. ④ 제31조①. ⑤ 제32조①.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므로(농지법 제8조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① 제8조①1호, 제6조②1호. ② 제57조. ③ 제8조①2호. ④ 제8조①1호, 제6조②4호.
※ 현행 벌칙 기준에 맞게 보기 ②를 고쳤다.
① 제8조①1호, 제6조②1호. ② 제57조. ③ 제8조①2호. ④ 제8조①1호, 제6조②4호.
※ 현행 벌칙 기준에 맞게 보기 ②를 고쳤다.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m² 까지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m²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m²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4.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농지법 제6조②1호) 총 1만m²까지라고 한 것은 틀리다.
② 이농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m²까지(제7조②), ③ 상속으로 취득한 비농업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m²까지(제7조①) 소유할 수 있다. ④ 제6조④. ⑤ 제52조1호.
② 이농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m²까지(제7조②), ③ 상속으로 취득한 비농업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m²까지(제7조①) 소유할 수 있다. ④ 제6조④. ⑤ 제52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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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08년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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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1년 22회
-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2년 23회
- 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3년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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