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25년 36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25년 36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틀린 설명이다.
①~④는 같은 조 제1호(중개)ㆍ제2호(공인중개사)ㆍ제3호(중개업)ㆍ제4호(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 그대로이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ㄱ.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ㄷ. 누구든지 제1항ㆍ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므로(같은 조 제3항)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 틀린 설명이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법 제10조제1항제2호). ③ 법 제9조제2항. ④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ㆍ제2항.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인장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면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6항).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ㆍ⑤ 같은 조 제1항ㆍ제2항(변경일부터 7일 이내). ③ㆍ④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ㄱ. 모니터링 업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조사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10조의3제4항).
ㄴ.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는 수시 모니터링의 기한이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 ㄴ.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ㄷ.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므로(영 제15조제3항)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므로(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18조제2항. ② 법 제18조의2제3항. ③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같은 조 제4항, 영 제17조의2). ④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한 철거명령(법 제18조제5항).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제2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제1호)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 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영 제18조제6항).
②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법 제20조제1항). ③ 분사무소별로 신고할 수 있다(영 제18조제2항). ④ 재개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⑤ 세무서장이 송부한 경우 제출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2)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25조제1항. ② 같은 조 제3항. ③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ㆍ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8호).
ㄷ.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같은 조 제2항)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①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영 제20조제1항). ②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14조제2항). ④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20조제2항제7호). 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제3항).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르는 것은 주택 중개보수의 경우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법 제32조제4항, 규칙 제20조제4항) 틀린 설명이다.
①ㆍ② 법 제32조제4항, 규칙 제20조제6항. ④ 같은 조 제5항제3호. ⑤ 분양권 매매는 계약금ㆍ기납부 중도금ㆍ프리미엄을 합한 총 대금이 거래금액이라는 판례.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5항제4호). ㄷ.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ㄱ. 정보처리기사는 1명 이상 확보하면 되므로(같은 조 제2항제2호)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1호), 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2호),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제8호)는 모두 금지행위이다.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자격취소 사유는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ㆍ제231조ㆍ제234조ㆍ제347조ㆍ제355조ㆍ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4호).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①~③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ㆍ임원 등이 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⑤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같은 항 제2호).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이다. ㄱ.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법 제33조제1항제6호ㆍ제4호)로서 제7호에, ㄷ.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자격정지 사유이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ㄱ.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6호), 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제8호)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제1항)일 뿐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틀린 설명이다.
①ㆍ②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도 같다(법 제42조제2항). ③ 영 제33조제2호. ④ 법 제42조제3항.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협회 명칭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고쳤다.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4번
해설. ④ 수수료 납부 대상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①ㆍ②ㆍ③ㆍ⑤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ㄱ. 포상금지급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규칙 제28조제1항). 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므로(영 제36조의2제2항) 공소제기의 경우로 한정한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이다.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1항). ㄷ.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ㄴ.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므로(영 제37조제7항)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해설. ⑤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6).
①ㆍ③ㆍ④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의2), ②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제1호) 대상이다.
2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2.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3조제3항제5호).
② 일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법 제3조제1항 단서).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④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⑤ 단독신고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같은 조 제1항ㆍ제2항).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제 거래가격
2. 계약 체결일
3. 법인의 등기 현황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5.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정답 3번
해설. ③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 등을 신고하지만,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공급계약인 경우는 제외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에서는 법인의 등기 현황이 신고사항이 아니다.
① 실제 거래가격, ② 계약 체결일, ④ 계약의 조건, ⑤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은 공통 신고사항이다(별표 1 제1호).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2.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1번
해설. ①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3호)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아니다.
② 외국인등의 무허가 토지취득계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6조제2항). ③ㆍ④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의 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같은 조 제3항). ⑤ 조치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4항).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신고내용조사를 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2항). 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5조제3항. ② 영 제4조의2 별표 2. ③ 법 제6조제3항. ⑤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ㄷ.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제5항).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법 제12조제1호가목)의 이용 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영 제14조제2항제1호). ㄴ.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법 제18조제4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ㄷ이다.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호). 등기신청 후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토지 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 계약이 아니다(법 제3조제1항). ② 신고관청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다(같은 항). ③ 규칙 제2조제14항. ⑤ 영 별표 1 제1호자목.
30번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ㆍ제6항).
① 군은 광역시ㆍ경기도 관할 군만 대상이다(영 제4조의3제2항). ② 보증금ㆍ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④ 보증금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3제1항). ⑤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의5제1항).
3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증여
3. 법원의 확정판결
4. 건축물의 증축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2번
해설. ② 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제1항).
① 상속(같은 조 제2항),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환매권의 행사(영 제5조제2항)는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번
해설. ① 분묘기지권에는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③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존속한다. ④ 분묘의 수호ㆍ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 ⑤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판례).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전입세대 확인서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의 "④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여부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한다.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는 별도의 "현장안내" 항목에 적는다.
※ 현행 서식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② 권리관계"로 옮겨져 보기 ㄹ을 고쳤다.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1.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ㆍ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은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별표 2).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항 제2호).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3년은 틀렸다.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규칙 제2조제5호). ②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규칙 제4조). ④ 규칙 제17조제3항. ⑤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에서 제외된다(규칙 제6조제1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권리분석ㆍ취득 알선은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③ 민사집행법 제114조제2항. ④ 같은 법 제136조제1항. ⑤ 같은 법 제138조제4항.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ㄷ.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실명법 제5조의2제2항).
ㄱ. 물납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할 수 있다(법 제5조제4항ㆍ제6조제3항, 영 제4조제1항). ㄴ.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이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ㄷ이다.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제11조제2항). ②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제1항). ③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한다(제10조제2항). ⑤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2제2항).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는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상법」상 회사는 받을 수 없다.
① 개인묘지는 30m²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18조제2항). ③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법 제8조제1항). ④ 법 제14조제4항. ⑤ 70세 이상인 자의 사전 매매 예외(법 제21조 단서).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ㄱ.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6조의3제1항제2호). 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ㄷ이다.
광고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해설. ③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 구조ㆍ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ㆍ환경 보전, 광역시설 배치, 경관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국토계획법 제12조제1항, 영 제9조).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①ㆍ② 영 제9조제1호ㆍ제2호, ④ㆍ⑤ 법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호.
4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1.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이다.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 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나목) 3퍼센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같은 호 바목, ③ 가목, ④ 마목, ⑤ 라목(정비ㆍ관리 목적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일반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5번
해설. 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① 도심ㆍ부도심 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 ②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제2종은 중층주택, 영 제30조). ③ 생태계보호지구의 설명이다. ④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은 자연경관지구이고, 특화경관지구는 수변ㆍ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위한 지구이다.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ㄴ(하수도관), ㄷ(가스관)이다.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정답 3번
해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설비에서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제외된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따라서 옥외 변전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도심공항터미널(제1호), ② 재활용시설(제11호), ④ 연료전지 설비(제5호의2가목), ⑤ 산업단지 내 도축장(제10호나목)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 ④의 법률명을 고쳤다.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단서ㆍ제14호).
① 획지면적 30% 이내, ② 건축물높이 20% 이내, ③ 배치ㆍ형태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5% 이내 변경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다(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등,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기준이다(국토계획법 제83조의3제1항).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 4번
해설.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 등 일정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4 제2호사목).
①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포함 33m² 이하, ②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 100m² 이하, ③ 종교시설 증축과 ⑤ 기존 공장 부대시설 설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별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해설. ④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40퍼센트는 틀렸다.
①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30%,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 ③ 자연공원 60%, ⑤ 공업지역의 준산업단지 80%(같은 항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86조제4항).
②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토지 소유ㆍ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영 제96조). ③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법 제89조제1항). ④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다(법 제97조). ⑤ 시ㆍ도지사인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법 제98조).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1. ㄱ-ㄴ-ㄷ-ㄹ
2. ㄱ-ㄷ-ㄴ-ㄹ
3. ㄴ-ㄷ-ㄱ-ㄹ
4. ㄷ-ㄱ-ㄹ-ㄴ
5. ㄷ-ㄹ-ㄱ-ㄴ
정답 2번
해설. ②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2호ㆍ제15호).
따라서 큰 순서는 ㄱ-ㄷ-ㄴ-ㄹ이다.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 단서).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영 제4조제2항.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 ③ 영 제5조의2제1항. ④ 규칙 제6조제2항.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의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지방공사 등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고(영 제18조제1항제8호ㆍ제6호), 지방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이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ㄱ: 7, ㄴ: 50, ㄷ: 14
2. ㄱ: 7, ㄴ: 50, ㄷ: 30
3. ㄱ: 7, ㄴ: 100, ㄷ: 14
4. ㄱ: 10, ㄴ: 50, ㄷ: 14
5. ㄱ: 10, ㄴ: 100, ㄷ: 30
정답 2번
해설. ②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영 제36조제1항),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영 제32조제1항).
따라서 ㄱ: 7, ㄴ: 50, ㄷ: 30이다.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①ㆍ③ 종전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② 임차권자등도 환지 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⑤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처분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규칙 제26조제3항제3호. ② 규칙 제26조제4항제1호. ④ 법 제31조제1항. ⑤ 평면 환지의 개념이다.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영 제82조제2항). ②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영 제83조제3항). ③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④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법 제62조제3항).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5년마다 한다(도시정비법 제4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같은 조 제1항 단서. ③ 법 제5조제1항제11호. ④ㆍ⑤ 계획기간 단축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6조제3항, 영 제6조제4항).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
①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84조제1항). ②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③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입안권자에게 하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4조, 영 제12조제1항). ⑤ 30일 이상 공람한다(법 제21조제2항, 제20조제3항).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2번
해설. ②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이 있다(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은 틀렸다.
① 법 제47조제3항. ② 같은 조 제5항제4호. ④ 영 제45조제3항. ⑤ 같은 조 제4항.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ㄱ: 재건축, ㄴ: 20
2. ㄱ: 재건축, ㄴ: 60
3. ㄱ: 재개발, ㄴ: 20
4. ㄱ: 재개발, ㄴ: 30
5. ㄱ: 재개발, ㄴ: 60
정답 4번
해설. ④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ㄱ: 재개발, ㄴ: 30이다.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대의원회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①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ㆍ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법 제40조제3항 단서). ②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법 제45조). ③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여야 한다(법 제41조제1항).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이다(영 제41조제4항).
6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50, ㄴ: 50, ㄷ: 75
2. ㄱ: 50, ㄴ: 75, ㄷ: 50
3. ㄱ: 75, ㄴ: 50, ㄷ: 50
4. ㄱ: 75, ㄴ: 50, ㄷ: 75
5. ㄱ: 75, ㄴ: 75, ㄷ: 50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동의를,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별표 4).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이다.
6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주택법 제57조제3항).
① 거주의무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57조의2제1항). ② 공용부분ㆍ부속건물ㆍ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법 제2조제9호). ④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하여야 한다(법 제57조의2제1항). ⑤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다(법 제78조제1항).
6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ㆍ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48조의3제3항, 제106조제1항제2호).
①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한다(법 제48조의3제1항). ③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규칙 제20조의4제5항). ④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법 제48조의3제5항). ⑤ 공무원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영 제53조의4제1항제8호).
68번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포함되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5제1항, 영 제24조의4제1항).
설립 인가일과 임원 대표권 제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 ㄹ이다.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주택법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제1호).
①ㆍ②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는다(법 제4조제1항 단서). ③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영 제15조제3항).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사업은 의무도 아니다(법 제5조제2항).
7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49조제1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같은 조 제3항제1호. ③ 영 제54조제4항. ④ 법 제49조제4항 단서, 영 제56조제1항제2호. ⑤ 영 제56조제3항.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② 기명증권으로 한다(법 제81조제2항). ③ 등록이 말소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법 제82조).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다(영 제84조제2항). 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86조제1항).
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ㄱ.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m²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1항).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ㄷ.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m² 이상이다(영 제91조제1호). ㄹ.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법 제64조제2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공장
2. 공동주택
3. 위락시설
4. 숙박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1번
해설. ①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수질보호 등 구역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² 이상 건축물로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 영 제8조제3항).
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사전결정 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0조제7항). 10일은 틀렸다.
① 같은 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조 제3항. ⑤ 같은 조 제9항.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 ③의 장관 명칭을 고쳤다.
75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4번
해설.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은 해당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150m²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장례시설 200m² 이상(제1호), ② 오피스텔 300m² 이상(제3호),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300m² 이상(제1호), ⑤ 유스호스텔 3층 이상 층 200m² 이상(제2호)에 해당한다.
7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2번
해설. ②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도로의 너비이므로 ②가 해당하지 않는다.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고,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ㆍ제10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ㆍ③ 영 제2조제7호ㆍ제8호. ④ 같은 조 제15호. ⑤ 같은 조 제2호.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3번
해설. ③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은 적용 제외이나(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① 제3호, ② 제2호다목, ④ 제5호, ⑤ 제1호에 해당한다.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질병ㆍ취학ㆍ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농지법 제9조, 영 제8조제1항).
국내 여행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다.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1. ㄱ: 1, ㄴ: 50
2. ㄱ: 1, ㄴ: 60
3. ㄱ: 3, ㄴ: 50
4. ㄱ: 3 , ㄴ: 60
5. ㄱ: 3, ㄴ: 70
정답 1번
해설. 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성토는 면적 1천m²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최근 1년간 합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이다(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영 제59조의2제1호ㆍ제3호).
따라서 ㄱ: 1, ㄴ: 50이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의 합병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없음).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지적측량성과 검사(같은 항 제2호), ③ 등록전환(제3호다목), ④ 신규등록(제3호나목), ⑤ 지적재조사사업(제3호자목)은 지적측량 대상이다.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대
2. 공원
3. 사적지
4. 유원지
5. 학교용지
정답 1번
해설.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공원, 사적지, 유원지, 학교용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내용 등을 등록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3).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 ③ 같은 조 제4항. ④ 같은 조 제1항. ⑤ 법 제76조의4제1항.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928m²
2. 928.6m²
3. 928.65m²
4. 928.7m²
5. 929m²
정답 4번
해설. ④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m²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며, 0.1m² 미만의 끝수가 0.05m²를 초과하면 올린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풀이: 928.651 → 끝수 0.051m² > 0.05 → 올림 → 928.7m²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1번
해설. ①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이다(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 영 제83조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 등록사항의 토지 이동이나 오류를 정비하면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의2제2항).
① 정책 수립ㆍ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같은 조 제1항). ③ 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제3항). ④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4항). ⑤ 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다(제5항).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83조제1항. ② 영 제79조제2항. ③ 영 제76조제1항. ⑤ 영 제73조.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ㆍ②ㆍ④ 법 제65조제2항, 규칙 제60조. ③ 영 제55조제3항제5호.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정답 3번
해설. ③ 시ㆍ도지사로부터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제3항), 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이다.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공통으로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이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1항ㆍ제2항, 규칙 제68조).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등록하므로 ㄱ, ㄷ, ㄹ이다.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직권정정 사유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ㆍ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따라서 ㄱ~ㅁ 모두 해당한다.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2조).
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법 제29조제1항). ②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법 제28조제1항). ③ 회의 5일 전까지 통지한다(영 제21조제5항). ⑤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법 제29조제8항).
9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1번
해설. ①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② 이행판결(같은 조 제4항), ③ 부동산표시 변경(제5항),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제2항), ⑤ 신탁등기(제7항)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9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 등기원인ㆍ연월일ㆍ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ㄴ.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 토지합병 자체를 할 수 없고, ㄷ. 가등기담보권 등기는 허용되는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ㄱ, ㄹ, ㅁ이다.
95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지만,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판례).
① 「민법」상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 ②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는 관할청 허가서면이 필요하다. ③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⑤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서가 필요 없다.
96번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는 없다. ③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④ 소유권 포기에 따른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 범위가 전혀 다른 부분으로 바뀌면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
97번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환매특약의 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5번
해설. ⑤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① 환매특약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6호), ②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제2호), ③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제8호), ④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제2호ㆍ제3호)는 부기등기로 한다.
98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2항). ㄹ.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법 제66조제1항).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법 제64조). ㄷ. 시장 등의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한다(법 제65조제4호). 따라서 ㄴ, ㄹ이다.
99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위
2. 요역지
3. 지역권자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3번
해설. ③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 등기사항(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 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지역권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10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실무).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④ 주민등록일ㆍ점유개시일ㆍ확정일자를 기재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2항). ⑤ 사업자등록 신청일ㆍ점유개시일 등을 기재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10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④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규칙 제60조).
10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1항). 공유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법 제81조제2항. ③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신탁의 합병에 따른 권리변경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수탁자 해임 등 임무 종료 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83조). ⑤ 법 제85조의2.
10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설정등기
2. 토지임차권설정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2번
해설. ②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 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제1항).
① 저당권설정등기,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④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제2항).
10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기록명령이 있어도 ㄱ. 말소등기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지상권 목적 저당권자)이 생긴 경우, ㄴ. 권리이전등기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 ㄷ. 임차권설정 기록명령 전에 동일 부분에 임차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 ㄹ.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제1항).
따라서 ㄱ~ㄹ 모두이다.
10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취득하는 때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같은 항 제10호). ③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같은 항 제8호).
106번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2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52조제3항. ② 법 제53조제2항. ③ 법 제54조제3항제1호. ④ 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107번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제5항).
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법 제23조제1호). ②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법 제25조). ③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법 제27조). ④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으로 한다(법 제28조제1항).
108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다(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신탁 설정일 전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물납(법 제117조). ② 분할납부(법 제118조). ③ 납부유예 담보 제공(법 제118조의2제1항). ④ 소액 징수면제(법 제119조).
10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번
해설. ④ 틀린 것은 4개이다.
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어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②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법 제107조제2항제1호). ③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같은 조 제3항). ⑤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 대한 것이다(법 제106조제1항).
④만 옳다(법 제106조제3항 단서).
11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ㄴ
2. ㄱ, ㅁ
3. ㄴ, ㅁ
4.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① ㄴ. 조작 설비 등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부분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제3항).
ㄱ. 취득에는 기부도 포함된다(법 제6조제1호). ㄷ.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본다(법 제7조제4항). ㄹ.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7항). 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8항). 따라서 ㄴ이다.
111번
지방세법령상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정답 3번
해설. ③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주택은 100분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이다.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대상 연도를 고쳤다.
112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9조제6항, 영 제12조의2).
최초 취득 당시나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아니다.
11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한하여,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법 제11조. ② 법 제13조제2항, 영 제2조의4제2항. ③ 법 제16조제3항. ⑤ 법 제20조의2제2항.
※ 현행 기준에 맞게 대상 연도를 고쳤다.
114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①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법 제7조제2항). ②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한다(법 제8조제3항). ③ 공익법인등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은 누진세율(제9조제1항제1호)을 적용한다(법 제9조제2항제1호). ⑤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0조 단서).
※ 현행 기준에 맞게 대상 연도를 고쳤다.
115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11조제3항).
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② 부담부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3호). ③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를 한다(같은 조 제3항). ④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를 한다(법 제110조제2항).
116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ㄱ.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지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ㄹ.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법 제45조제2항).
ㄴ.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법 제12조제2호나목). ㄷ. 광업재단의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법 제45조제2항제2호). 따라서 ㄱ, ㄹ이다.
117번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1. ㄱ: 2, ㄴ: 1, ㄷ: 30
2. ㄱ: 2, ㄴ: 1, ㄷ: 40
3. ㄱ: 3, ㄴ: 2, ㄷ: 30
4. ㄱ: 3, ㄴ: 2, ㄷ: 40
5. ㄱ: 4, ㄴ: 2, ㄷ: 40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따라서 ㄱ: 2, ㄴ: 1, ㄷ: 40이다.
11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취득 후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명도비용(같은 조 제5항). ③ 이자상당액(같은 조 제1항제3호). ④ 재건축부담금(같은 조 제3항제3호의3). ⑤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같은 조 제5항제2호).
119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
ㄹ은 공고 후 양도이므로 해당하지 않아 ㄱ, ㄴ, ㄷ이다.
120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1. 0원
2. 1억원
3. 2억원
4. 4억원
5. 5억원
정답 2번
해설. ②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며,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 채무액/증여가액,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 채무액/증여가액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풀이: 양도가액 = 10억원 × 2억원/10억원 = 2억원 → 취득가액 = 5억원 × 2억원/10억원 = 1억원 → 양도차익 = 2억원 − 1억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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