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22년 33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22년 33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2조 제5호).
① 중개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제4호), ③ 중개업의 정의(제3호)로 옳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제6호).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권은 장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 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은 미등기라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법 제3조). ㄷ. 추첨 전 당첨 기대 지위(입주권)는 특정 건물이라 할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대토권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법 제2조의2 제1항).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ㄱ), 중개업 육성(ㄴ), 중개보수 변경(ㄷ), 손해배상책임 보장(ㄹ)을 심의한다. ㄱ의 심의 결과에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은 틀린 설명이다(규칙 제3조 제1항).
② 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규칙 제3조 제2항). ③ 재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법 제47조). ④ 자격증 양도·대여는 유·무상 불문 금지된다(법 제7조). 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법 제49조 제1항 제2호).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ㄱ, ㄷ이다.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이다(법 제10조 제1항 제4호). ㄴ. 이 법 위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3년간 결격이므로 200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제11호). ㄷ.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이다(제5호·제12호).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법 제18조의2 제1항).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9조 제2항). ②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업무는 법인도 겸업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분사무소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둔다(법 제13조 제3항). ④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법 제13조 제2항).
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26조 제3항).
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8조 제1항 제3호), ③ 경매 취득 후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5항 제1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항 제2호), ⑤ 신고의무자 아닌 자의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제3항)이다.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모두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규칙 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①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다(법 제23조 제1항). ②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법 제23조 제3항). 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도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무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업무정지 사유이다(법 제39조 제1항 제3호).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3.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4.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해설.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는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고,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없는 항목이다(규칙 별지 제20호·제20호의2서식).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④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도 중개업무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판례, 법 제14조 제2항·제32조). ㄴ.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인 강행규정이다(판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ㄷ. 거래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보수 약정도 가능하나 법령상 보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판례).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ㄱ-ㄷ-ㄴ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1번
해설. ① ㄱ은 15, ㄴ은 7, ㄷ은 10이므로 큰 순서는 ㄱ-ㄷ-ㄴ이다.
공제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보전한다(영 제26조 제2항). 변경한 인장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규칙 제9조 제2항).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법 제20조 제1항).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옳다(영 제22조 제1항 제8호).
① 표준서식은 사용을 권장할 뿐이므로 미사용이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영 제22조 제3항). ③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임의적)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며 시·도지사의 업무정지가 아니다(법 제38조 제2항 제7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6조 제2항). 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없다(법 제26조 제1항 단서).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법 제38조 제2항 제3호).
①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법 제38조 제1항 제7호), ②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제1호), ③ 이중등록(제4호), 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제8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모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이다(법 제24조 제5항).
ㄱ은 제1호, ㄹ은 제2호(운영규정 위반 운영), ㄷ은 제3호(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ㄴ은 제4호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개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취소 사유이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다(같은 조 제6항).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2번
해설.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3년·3천만원 대상이 아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① 양도금지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 중개(제33조 제1항 제5호), ③ 직접거래·④ 쌍방대리(제6호), ⑤ 단체 구성에 의한 중개 제한(제9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48조 제3호).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20'은 틀린 설명이다(영 제34조 제3호).
①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법 제42조 제4항). ③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상황 불량 등으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산예탁기관 변경,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의4). ⑤ 운용실적은 매년 공시한다(법 제42조 제5항).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므로 옳다(영 제27조의2).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한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②③ 권리관계 확인 실비와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법 제40조 제2항). ㄴ.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ㄷ. 과태료처분 효과도 1년간 승계되므로 10개월이면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항 제1호).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ㄱ, ㄴ이다.
ㄱ.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ㄴ.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같은 호 마목). ㄷ.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같은 호 가목).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은 ㄴ뿐이다.
포상금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 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및 양수·대여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표시·광고, 시세 교란 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8호·제9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 방해(같은 조 제2항)이다(법 제46조 제1항). ㄱ(제33조 제1항 제1호)과 ㄷ(제4호)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자격취소는 부정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이 법 또는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법 제35조 제1항).
②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같은 조 제3항). ③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영 제29조 제3항). ④ 청문을 실시한다(법 제35조 제2항). ⑤ 부정취득은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1.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2.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3.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4.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5.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이다(영 제9조 제1항 제1호).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m²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m²(농지 500m², 임야 1천m²)이다(같은 항 제2호). 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ㄱ, ㄴ, ㄹ이다(영 제19조 제1항).
관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검증체계 관련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ㄹ), 검인 관련 정보(ㄴ),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ㄱ)이다. ㄷ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구역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취득허가 신청은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므로 옳다(영 제6조 제3항 제2호).
①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법 제9조 제3항). ② 신축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법 제8조 제2항, 영 제5조 제2항).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토지취득허가는 필요 없다(법 제9조 제1항 단서). ④ 계속보유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법 제8조 제3항).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ㄱ: 3, ㄴ: 7
2. ㄱ: 3, ㄴ: 10
3. ㄱ: 6, ㄴ: 7
4. ㄱ: 6, ㄴ: 10
5. ㄱ: 12, ㄴ: 15
정답 2번
해설. ②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고(영 제16조 제1항),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다(영 제16조 제3항 제1호).
참고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100분의 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7이며,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법 제18조).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 날부터'는 틀린 설명이다(법 제10조 제5항).
① 공익사업용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선매자로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②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한다(법 제10조 제6항). ③ 불허가처분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⑤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는다(법 제11조 제3항).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1. ㄱ, ㄴ
2. ㄴ, ㄷ, ㅁ
3. ㄱ,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ㅁ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외국인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ㄷ), 외국 정부(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법 제2조 제4호).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ㄱ),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ㄹ)가 있다(영 제2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넷째 설명 1개이다.
첫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20조 제1항). 둘째: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14조 제2항, 영 제11조 제3항 제12호). 셋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법 제18조 제4항). 넷째: 부과된 권리·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법 제22조 제1항).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 유효하다(법 제2조 제1호 나목). ㄴ. 배우자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법 제8조 제2호). ㄷ.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30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91조 제5항, 판례).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법 제91조 제2항).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한다(법 제135조).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권리금 규정(제10조의2~제10조의7)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ㄴ. 갱신요구 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이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ㄷ.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8조 제1항).
①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여도 적용된다(법 제2조). ②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법 제6조의3 제2항). ④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3조 제4항). ⑤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법 제3조의3 제5항).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²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임대차에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은 ㄱ, ㄴ이다.
확인·설명서[Ⅰ] 작성방법상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하고(ㄱ), 개별공시지가(m²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ㄴ)(규칙 별지 제20호서식).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대상물건의 표시)와 ㄹ. 건축물의 방향은 임대차에서도 기재한다.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 비용을 지급하므로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①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약정이 있으면 따른다(영 제20조 제1항). ②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한다(규칙 제14조 제2항). ③ 중개의뢰인은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옳은 것은 ㄱ뿐이다.
ㄱ.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토지·건물 외에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포함된다.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규칙 제21조 제1항 제4호). ㄷ.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규칙 제6조 제1호 단서, 제21조 제1항 제2호).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다(법 제6조).
②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③ 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8조). ④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법 제8조). 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법 제13조 제1항).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3. 중개의뢰 금액
4. 희망 지역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을 임차하려는(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 지역을 적으므로 '희망 지역'이 기재사항이다(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를 이전하려는(매도·임대) 의뢰인의 중개대상물 표시란 등에 적는 사항이다.
38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에 따른다(규칙 제20조 제3항). ㄴ. 전용 85m²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ㄷ.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ㄹ.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서 주택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2.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3.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4.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거래대상이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으므로 틀린 설명이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① 외국인인 거래당사자는 국적을 반드시 적는다. ②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고,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 설명도 작성방법과 같다.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옳다(판례).
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이다. ②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는 시행 후에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전원합의체). ④ 시효취득자도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전원합의체). ⑤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광고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법 제42조 제1항 제4호).
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5항, 영 제31조 제6항). ② 재해 반복 우려 지역에는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③ 용도지역 건축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적용하지 않는다(영 제83조 제1항). ④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법 제41조 제2항).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영 제60조 제1항).
①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법 제59조 제2항 제7호). ② 도시·군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영 제53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은 3년 이내 제한 후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법 제62조 제1항).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옳다(법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영 제70조의14 제2항).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며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법 제75조의2 제1항). ③ 125퍼센트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적용된다(법 제75조의3 제3항).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구역안은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영 제70조의13 제2항).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옳다(법 제65조 제1항).
② 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양도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이다(같은 조 제1항·제2항). ③ 관리청이 불분명한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④ 행정청은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통지한 날에 귀속된다(같은 조 제5항). ⑤ 처분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법 제10조 제2항).
① 둘 이상의 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② 하나의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한다(같은 항 제2호). ③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같은 조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같은 조 제3항).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법 제48조의2 제6항, 영 제42조의2).
① 시·군·구에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법 제113조 제2항). ② 위임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경우에만 그 심의로 본다(법 제110조 제2항 단서). ④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방법으로 한다(영 제113조의3 제2항). 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법 제75조의2 제2항).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번
해설.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영 별표 24 제1호 바목).
②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증축(제2호 가목), ③ 정자 등 간이휴게소, ④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 ⑤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는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대상이다(제2호 나목).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3년'은 틀린 설명이다(영 제65조 제4항).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한다(영 제62조 제1항). ②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영 제64조 제1항). ③ 법 제67조 제4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법 제70조 제1항).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ㄴ, ㄷ, ㄹ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영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ㄹ),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ㄴ), 재활용시설(ㄷ) 등이 있다(규칙 제6조 제1항). ㄱ. 건축물부설광장을 제외한 광장은 미리 결정해야 한다.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5번
해설. ⑤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토지에의 출입 등이 허용되는 행위는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이다. 출입하려면 허가를 받고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초조사 결과
2. 청문회의 청문조서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1번
해설. ①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군기본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므로 옳다(영 제17조 제1항 제1호).
첨부서류는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개최 결과(②의 청문회가 아님),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③의 심의·의결이 아님), 해당 시·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⑤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이다.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1. ㄱ: 400, ㄴ: 150, ㄷ: 80
2. ㄱ: 400, ㄴ: 200, ㄷ: 80
3. ㄱ: 500, ㄴ: 100, ㄷ: 80
4. ㄱ: 500, ㄴ: 100, ㄷ: 100
5. ㄱ: 500, ㄴ: 150, ㄷ: 100
정답 3번
해설. ③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이다(법 제78조 제1항).
참고로 상업지역 1,500퍼센트, 공업지역 400퍼센트, 녹지지역 100퍼센트,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이다.
53번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영 제45조).
① 지급보증은 토지소유자·조합 등 민간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11호)에게 요구되며 지방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23조 제1항 단서).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영 제49조·제53조).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포함된다(영 제47조 제6호). ⑤ 매수 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 발행한다(법 제23조 제1항).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므로 '90일'은 틀린 설명이다(법 제40조 제4항, 영 제65조).
①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 ②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법 제41조 제1항).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법 제40조 제5항, 영 제66조). 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법 제42조 제1항).
5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공공기관의 장 등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면 그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0만 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3조 제3항 제3호, 영 제4조 제1항).
①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영), ⑤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지정권자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13조 제2항 단서, 영 제30조 제1호).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한다(법 제15조 제2항). ③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3조 제3항).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법 제14조 제1항). ⑤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다(영 제32조 제1항).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2번
해설.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11조 제1항, 영 제18조 제1항).
① 국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한국수자원공사, ④ 한국관광공사(영 제18조 제1항 제3호·제5호),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는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있다.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하 생략>
1. ㄱ: 5, ㄴ: 1, ㄷ: 5
2. ㄱ: 5, ㄴ: 1, ㄷ: 10
3. ㄱ: 5, ㄴ: 3, ㄷ: 5
4. ㄱ: 10, ㄴ: 3, ㄷ: 10
5. ㄱ: 10, ㄴ: 5, ㄷ: 10
정답 4번
해설. ④ ㄱ은 10, ㄴ은 3, ㄷ은 10이다(영 제7조 제1항 제1호).
환지방식 적용 지역의 면적 변경이 편입 토지 100분의 5 이상, 제외 토지 100분의 10 이상, 편입 또는 제외 면적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 환지방식 적용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영 제48조 제2항 단서).
① 법 제55조 제1항. ②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영 제48조 제1항).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영 제48조 제2항). ④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법 제55조 제2항).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46조 제3항).
①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영 제40조). ② 임원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4항). ④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42조 제4항). ⑤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법 제43조 제5항).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ㄱ: 60, ㄴ: 30
2. ㄱ: 60, ㄴ: 60
3. ㄱ: 60, ㄴ: 90
4. ㄱ: 90, ㄴ: 60
5. ㄱ: 90, ㄴ: 90
정답 4번
해설. ④ ㄱ은 90, ㄴ은 60이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 가능),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제2항).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재건축진단의 결과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해설.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영 제29조 제1항 단서, 제9호, 영 제30조 제2항 제3호).
등기우편 통지 대상은 조합설립 동의철회 및 방법(제8호)과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 사항(제9호)이다. ① 재건축진단 결과, ③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⑤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게시·공개 등으로 알리는 사항이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시행규정에 포함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경우의 포함사항이 아니다(법 제53조 제11호).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제4호),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제7호),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제2호), ⑤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제6호)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할 때 작성하는 시행규정의 포함사항이다.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모두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다.
시장·군수등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의 건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92조 제2항). 그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이다(영 제77조).
6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은 ㄱ, ㄴ, ㄹ이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ㄴ),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ㄱ)이다(영 제10조 제1항 제1호). ㄷ의 30제곱미터 미만 공간구성 요건과 종전 소형 주택의 세대별 60제곱미터 면적 제한은 현행 요건에 없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발행 조건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영 제83조 제2항, 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
①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발행할 수 있다(영 제84조 제1항 제1호). ③ 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법 제80조 제2항). ④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영 제83조 제1항).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법 제81조 제2항).
6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영 제82조).
①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다(법 제78조 제1항). ② 갱신에는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한다(같은 항). ④ 전매제한기간 내 양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한다(법 제78조의2 제1항). 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법 제78조 제6항).
6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1번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하게 한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 제13호, 제93조 제1항).
②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③ 주택조합 임원의 겸직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조 제2항 제4호), ④ 거주 여부 조사 기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4항 제2호), ⑤ 조치명령 불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항 제4호의5) 대상이다.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옳은 것은 ㄱ뿐이다.
ㄱ.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57조 제2항 제1호). ㄴ.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3항). ㄷ.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공시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므로 간접비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5항).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영 별표 4).
①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법 제2조 제25호 가목). ③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법 제11조 제3항 제1호). ④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법 제66조 제1항). 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영 제20조 제8항).
71번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등록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다(법 제89조 제2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②⑤), 사업계획의 승인 등,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③④), 공업화주택 관련 권한, 보고·검사, 청문 등이다(영 제90조).
72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5번
해설. ⑤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은 설계 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영 제10조의3 제3항).
①~④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검토 항목이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 제13조의2 제3항).
73번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생략…)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이하 생략>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2번
해설. ② ㄱ은 0.9, ㄴ은 500, ㄷ은 3, ㄹ은 1.5이다(영 제41조 제1항 제1호).
대지 안의 피난 통로 유효 너비는 단독주택 0.9미터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 3미터 이상, 그 밖의 용도 1.5미터 이상이다.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미터 이상이면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를 둔다(같은 항 제2호).
7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²임)
1. 극장
2. 서점
3. 탁구장
4. 파출소
5. 산후조리원
정답 5번
해설. ⑤ 산후조리원은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영 별표 1 제3호 라목).
① 극장(공연장)은 500m²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② 서점은 1천m²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므로 1,000m²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탁구장은 500m² 미만이어야 제1종이다(마목). ④ 파출소는 1천m² 미만이어야 제1종이다(바목).
7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특별가로구역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번
해설. ④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 대상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합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①), 역세권개발구역(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협정구역(③)·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⑤)·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다(법 제77조의15 제1항, 영 제111조 제2항).
7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ㄱ, ㄹ이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와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1항). 제44조와 제57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영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①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항 제3호 마목).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항 제2호 나목, 규칙 제43조). ④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제4호). 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같은 항 제9호).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ㄷ),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ㄱ), 하천점용허가(ㄴ)를 받거나 신고·협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10조 제6항).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하므로 도시지역 외의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ㄹ)는 의제되지 않는다(같은 항 제2호 단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이므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6조 제2항 제3호).
①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5호, 제7조 제2항, 영 제4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취득(제10호 마목), ③ 매립농지 취득(제10호 다목), ⑤ 학교의 연구지·실습지(제2호)는 소유 제한의 예외이다.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므로 틀린 설명이다(영 제70조).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법 제49조 제5항). ③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한다(규칙 제56조 제4항). ④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한다(법 제49조의2). ⑤ 열람은 시·구·읍·면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 참여 하에 한다(규칙 제58조 제2항).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1번
해설. ① 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지번, 지목'은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 제71조 제3항)와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규칙 제68조 제4항)을 등록한다.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3번
해설. ③ ㄱ은 1개월 이내, ㄴ은 1개월 이내이다(영 제77조).
청산금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낸다(영 제76조).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1.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2.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3.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4.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1번
해설. ① ㄱ은 시·군·구, ㄴ은 읍·면·동이다(규칙 제59조 제1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조사·측량한 결과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법 제64조 제2항 단서).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하므로 옳다(영 제58조 제21호).
①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제6호). ②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제3호). ③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 보호 구획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제26호). ⑤ 궤도 등 설비를 갖춘 교통 운수용 토지와 차고·발전시설 등은 '철도용지'이다(제15호).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법 제76조의3 제5호, 영 제62조의2).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제3호), ② 건축물대장의 내용(제2호), ③ 지적공부의 내용(제1호), ④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제4호)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는 사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2번
해설.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어느 단계의 심사·판단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①),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③)을 심사한다(영 제6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신청서와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제공하되, 신청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하거나(④)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⑤)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므로 틀린 설명이다(영 제73조).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법 제83조 제1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영 제79조 제2항). ④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한다(영 제76조 제1항). ⑤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한다(영 제78조 제1항).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법 제27조 제1항).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규칙 제26조 제1항). ②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규칙 제25조 제1항).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⑤ 합의한 기간은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이므로 '지형도에 표시'는 틀린 설명이다(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영 제18조).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제1호),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제4호),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제3호 마목), 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제3호 사목)는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 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 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정답 4번
해설. ④ ㄱ은 신규등록, ㄴ은 지적소관청이다(법 제88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다르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3항).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정답 2번
해설. ②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법 제83조 제3항, 영 제69조, 규칙 제85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83조 제3항).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거나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지적도 중 일부 축척만 다른 경우에는 의결과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의뢰서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1번
해설. ①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②),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③),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⑤),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④)이다(규칙 제72조).
9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 면적은 옳다(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제34조).
①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것을 제공한다(같은 항 제7호). ③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기록하는 사항으로 신청정보가 아니다. ④ 법인 대표자는 성명과 주소만 제공한다(같은 항 제3호). ⑤ 대리인도 성명과 주소만 제공한다(같은 항 제4호).
94번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5항). ㄴ. 채권자대위 등기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신청인이 되고 채무자는 등기권리자일 뿐이다(법 제28조). ㄷ.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117조). ㄹ. 제3취득자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도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판례·선례).
95번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등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예외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만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14조 제3항·제4항).
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법 제14조 제2항). ③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한다(법 제16조). ④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단서). ⑤ 등기기록 전환 시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법 제20조).
9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선례, 법 제28조).
② 가등기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멸실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항). ④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법 제27조). ⑤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97번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매매목록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므로 '등기원인란'은 틀린 설명이다(규칙 제125조 제1호).
①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규칙 제124조 제2항). 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같은 항). ③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한다. ④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한다(같은 항 후단).
9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64조).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1호). ③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호).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4호). ⑤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법 제66조 제1항).
99번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멸실등기
2.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
4. 토지분필등기
5.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번
해설.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소유권 변경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법 제52조 제8호, 제67조 제1항).
① 부동산멸실등기와 ⑤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 주등기이다. ③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에 하는 주등기이다. ④ 토지분필등기도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기등기가 아니다. 부기등기의 예로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경정(이해관계인 승낙 있는 경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환매특약 등이 있다.
100번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마쳐진 후에' 신청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민법 제592조, 규칙 제113조).
①②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한다(법 제53조 제1호·제2호).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같은 조 제3호).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 등기를 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규칙 제114조 제1항).
10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일부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다(판례·선례).
①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1항).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89조). ⑤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다(판례).
10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등기예규; 일부 전세권의 도면 첨부 원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①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법 제72조 제1항). ②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은 무효이다(판례).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말소할 수 있다(법 제57조).
10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5번
해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하되,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지역권설정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임차권설정등기는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이 밖에 가등기 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도 말소하지 않는다.
10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신탁관리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법 제85조 제1항 제2호).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2항).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항).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 정보를 첨부한다(등기예규). ④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시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한다(법 제85조의2 제2호).
10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 처분에서 제외된다(법 제89조 제2항 제2호). ㄴ.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2항).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법 제95조 제3항).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91조 제3항).
106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납부기한 연장은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도달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면 연장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법 제31조 제1항).
①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③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④ 사용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3항). 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법 제33조 제1항).
10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모두 옳다.
ㄱ. 1동의 겸용 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한다(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ㄴ. 1구의 겸용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므로 100분의 60이면 주택이다(같은 항 제2호). ㄷ.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토지를 부속토지로 한다(영 제105조).
10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③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같은 조 제3항). ④ 토지 9월 16일~30일, 건축물 7월 16일~31일이다(법 제115조 제1항). ⑤ 수시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0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6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법 제7조 제1항).
① 법인(공익법인 등 제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법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 ②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법 제4조 제1항). ③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법 제8조 제3항).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시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법 제9조 제8항).
11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법 제16조 제3항).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천분의 10~1천분의 30(1%~3%)이다(법 제14조 제1항). ②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법 제20조). ③ 납부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다(법 제16조 제2항).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천분의 5~1천분의 7(0.5%~0.7%)이다(법 제14조 제4항).
111번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1. 18,000,000원
2. 29,000,000원
3. 30,000,000원
4. 39,000,000원
5. 40,000,000원
정답 2번
해설. ② 총수입금액은 29,000,000원이다.
풀이: 임대료 1,000,000원 × 12개월 = 12,000,000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적수 − 건물 취득가액 적수) × 1/365 × 이자율 − 수입이자 = (500,000,000 − 200,000,000) × 365/365 × 6% − 1,000,000 = 17,000,000원 (영 제53조 제3항 제2호)
총수입금액 = 12,000,000 + 17,000,000 = 29,000,000원
건설비 상당액에는 토지가액이 제외되고(영 제53조 제5항),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이므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빼지 않는다.
112번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40,000,000원67,000,000원
취득가액35,000,000원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1. 18,500,000원
2. 19,320,000원
3. 19,740,000원
4. 21,000,000원
5. 22,500,000원
정답 1번
해설. 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8,500,000원이다.
풀이: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양도비용 = 67,000,000 − 42,000,000 − 4,000,000 = 21,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미만이므로 0원(법 제95조 제2항)
양도소득금액 = 21,000,000원
과세표준 = 21,000,00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 18,500,000원(법 제103조 제1항)
1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 무신고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므로 옳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①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감정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한다(법 제114조의2 제1항). ②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는 폐지되었다. ③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④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1천5백만원이면 5백만원까지이다(법 제112조, 영 제175조).
114번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증여 후 양도 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乙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법 제101조 제2항·제3항).
② 취득가액은 증여자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법 제2조의2 제3항). ④ 甲이 납세의무자이다. 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1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옳다(법 제20조 제4항).
①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법 제18조·제20조). ②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이내이다(법 제20조 제1항). ④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하고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⑤ 법인이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법 제22조의2 제2항).
11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보증금 요건 없이 산입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법 제45조 제2항). ② 소득별로 구분 회계처리한다(법 제160조 제4항). ④ 40m²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법 제25조 제1항). 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한다(법 제70조).
117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특별징수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등록에 적용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법 제31조 제1항·제4항).
①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 목적물의 가액 등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법 제27조 제4항).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이다(법 제25조 제1항 제17호). ③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이다(같은 항 제18호). ⑤ 채권자대위자 신고납부 시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법 제30조 제6항).
11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결정 또는 경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 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므로 옳다(법 제116조 제2항).
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법 제117조). ③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한다(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④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이다. ⑤ 초과액은 환급 또는 충당하며 '결정일부터 90일' 기한 규정은 없다.
11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ㄱ: 2, ㄴ: 2, ㄷ: 5
2. ㄱ: 2, ㄴ: 3, ㄷ: 10
3. ㄱ: 3, ㄴ: 2, ㄷ: 5
4. ㄱ: 5, ㄴ: 3, ㄷ: 10
5. ㄱ: 5, ㄴ: 5, ㄷ: 10
정답 4번
해설. ④ ㄱ은 5, ㄴ은 3, ㄷ은 10이다.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영 제155조 제7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적용한다(같은 조 제8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같은 조 제5항).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법 제7조 제3항).
②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법 제13조의3 제4호). ③ 지목변경은 중가산세(100분의 80) 적용에서 제외된다(법 제21조 제2항 단서, 영 제37조 제3호).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한다(법 제9조 제5항). ⑤ 1년 이내 인접 토지 취득은 1건으로 보아 면세점(50만원)을 판단하므로 과세된다(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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