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2010년 2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21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1. 지형 등 입지조건
2. 중개대상물의 종류
3.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정답 5번
해설. ⑤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는 권리관계가 포함되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영 제20조②5호 단서).
① 지형 등 입지조건(4호),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1호), ③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6호),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4호)은 모두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① 지형 등 입지조건(4호),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1호), ③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6호),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4호)은 모두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4.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동산질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중개대상이 아니다(법 제3조, 영 제2조).
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추첨기일에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⑤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추첨기일에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⑤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4.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5.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규칙 제28조②).
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법 제46조①2호). ②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영 제36조의2②).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공동신고는 균등 배분한다(영 제36조의2①, 규칙 제28조③). ④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④).
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법 제46조①2호). ②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영 제36조의2②).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공동신고는 균등 배분한다(영 제36조의2①, 규칙 제28조③). ④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규칙 제28조④).
4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4.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5.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3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정답 1번
해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③1호, ⑤4호).
②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이다(법 제51조③7호). ③ 거래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이나 부과권자는 신고관청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1호, ⑥). ④ 운영규정 승인 없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법 제51조②1호의5, ⑤1호). 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원 이하로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①3호, ⑥).
※ 현행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②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이다(법 제51조③7호). ③ 거래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이나 부과권자는 신고관청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1호, ⑥). ④ 운영규정 승인 없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법 제51조②1호의5, ⑤1호). 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원 이하로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①3호, ⑥).
※ 현행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5.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되므로(법 제30조②), 공제사업의 대상이 된다(법 제42조①).
① 공제규정 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법 제42조②). ②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영 제31조6호). ③ 법 제42조③.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영 제34조3호).
① 공제규정 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법 제42조②). ②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영 제31조6호). ③ 법 제42조③.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영 제34조3호).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매매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
①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② 입지조건·관리에 관한 사항·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④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①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② 입지조건·관리에 관한 사항·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④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ㄷ.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ㄹ.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ㄱ.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ㄷ.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ㄹ.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폐업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을 첨부한다(영 제18조①).
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가입·이용신청서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규칙 제15조①2호). ㄷ.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규칙 제15조①4호). ㄹ. 보증설정신고의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이다(규칙 제18조②1호).
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가입·이용신청서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규칙 제15조①2호). ㄷ.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규칙 제15조①4호). ㄹ. 보증설정신고의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이다(규칙 제18조②1호).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규칙 제15조②4호).
①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얻는다(법 제24조③). ② 가입·이용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다(규칙 제15조②1호). ④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법 제24조⑤4호). 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49조①8호).
①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얻는다(법 제24조③). ② 가입·이용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다(규칙 제15조②1호). ④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법 제24조⑤4호). 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49조①8호).
9번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2.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3.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한 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영 제20조,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①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5개월이 유효하다(영 제20조①). ②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14조②). ④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므로 10월 17일까지이다. 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①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5개월이 유효하다(영 제20조①). ②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규칙 제14조②). ④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므로 10월 17일까지이다. 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번
해설. ④ 소속공인중개사(법 제34조②), 개설등록을 하려는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법 제34조①)의 4개가 실무교육 의무 대상이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법 제34조① 단서1호).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 됨).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법 제34조① 단서1호).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 됨).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둘 수 있다.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영 제32조①).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제41조②). ②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법 제41조②). ③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회, 지회를 둘 수 있다(법 제41조④). ⑤ 출입·검사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법 제44조②).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협회 설립인가·발기인 규정 삭제).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제41조②). ②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법 제41조②). ③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회, 지회를 둘 수 있다(법 제41조④). ⑤ 출입·검사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법 제44조②).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협회 설립인가·발기인 규정 삭제).
12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요건으로서 미리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하므로(규칙 제5조3호, 제11조②),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등록 신청 전에 갖추어야 한다.
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규칙 제2조1호). ③ 경제적 가치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규칙 제16조①). ④ 확인·설명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한다(규칙 제16조②). ⑤ 규칙 제11조③.
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규칙 제2조1호). ③ 경제적 가치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규칙 제16조①). ④ 확인·설명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한다(규칙 제16조②). ⑤ 규칙 제11조③.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 이내에,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 이내에,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 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2. 10일 - 국토교통부령 - 분사무소
3.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4. 7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5.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정답 1번
해설.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법 제20조①),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규칙 제11조①).
따라서 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순이다.
따라서 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순이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법 제38조①7호).
① 직접거래(법 제33조①6호 위반), ③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38조②7호), ④ 중개대상물 매매업(법 제33조①1호 위반), 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법 제38조②3호)는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법 제38조②).
① 직접거래(법 제33조①6호 위반), ③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38조②7호), ④ 중개대상물 매매업(법 제33조①1호 위반), 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법 제38조②3호)는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법 제38조②).
15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3〕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 |
|---|---|
|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6월 |
|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6월 |
|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6월 |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3월 |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 3월 |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2개이다(규칙 제22조 별표 3).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다른 법인의 임원이 됨) 6월(○), 보수 초과 금품 수수(금지행위) 6월(○). 확인·설명 불성실은 3월(×),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6월(×), 쌍방대리(금지행위)는 6월(×)이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다른 법인의 임원이 됨) 6월(○), 보수 초과 금품 수수(금지행위) 6월(○). 확인·설명 불성실은 3월(×),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6월(×), 쌍방대리(금지행위)는 6월(×)이다.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규칙 제9조③).
② 법 제16조. ③ 규칙 제9조③ 단서. ④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⑥2호). ⑤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규칙 제9조②).
② 법 제16조. ③ 규칙 제9조③ 단서. ④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⑥2호). ⑤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규칙 제9조②).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제48조 또는 제49조(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적용되고 과태료 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50조).
②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①4호).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같은 행위에 병과하지 않는다. ④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8조3호). ⑤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①4호).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같은 행위에 병과하지 않는다. ④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8조3호). ⑤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중개업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영 제18조①).
①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한다(법 제21조①). ③ 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영 제18조①). ④ 입영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이다(영 제18조⑥2호). ⑤ 영 제18조⑤.
①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한다(법 제21조①). ③ 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영 제18조①). ④ 입영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이다(영 제18조⑥2호). ⑤ 영 제18조⑤.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번
해설. ⑤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① 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법 제30조③). ②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이다(영 제24조①2호). ③ 15일 이내에 보전한다(영 제26조②).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는 2천만원 이상이다(영 제24조③).
① 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법 제30조③). ②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이다(영 제24조①2호). ③ 15일 이내에 보전한다(영 제26조②).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는 2천만원 이상이다(영 제24조③).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법 제35조①3호).
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필요적, 법 제35조①2호). ②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다(법 제10조①6호). ④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규칙 제21조). ⑤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한다(규칙 제21조).
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필요적, 법 제35조①2호). ②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다(법 제10조①6호). ④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규칙 제21조). ⑤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한다(규칙 제21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4.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일정한 오피스텔 제외)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제외)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협의로 결정한다(규칙 제20조④2호).
① 교환은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규칙 제20조⑤2호). ②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⑤3호).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④). ⑤ 주택임대차 보수는 별표 1의 상한요율(최고 1천분의 6) 범위의 조례에 따른다.
① 교환은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규칙 제20조⑤2호). ②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⑤3호).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④). ⑤ 주택임대차 보수는 별표 1의 상한요율(최고 1천분의 6) 범위의 조례에 따른다.
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권 매매의 경우 - 분양가격
ㄴ.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토지매수 용도
ㄷ.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건축물인 경우 - 전용면적
ㄹ.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 동ㆍ호수
ㄱ. 분양권 매매의 경우 - 분양가격
ㄴ.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토지매수 용도
ㄷ.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건축물인 경우 - 전용면적
ㄹ.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 동ㆍ호수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ㄹ 모두 옳다(부동산거래신고법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작성방법).
ㄱ. 공급계약·전매는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 등을 적는다. ㄴ. 외국인 매수인은 매수용도를 표시한다. ㄷ.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 ㄹ.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소재지를 동·호수까지 적는다.
ㄱ. 공급계약·전매는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 등을 적는다. ㄴ. 외국인 매수인은 매수용도를 표시한다. ㄷ.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 ㄹ.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소재지를 동·호수까지 적는다.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법 제31조①, 영 제27조①).
① 예치는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 ②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⑤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법 제31조①).
① 예치는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 ②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⑤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법 제31조①).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종별이 달라도 무방하다(법 제13조⑥, 영 제16조).
①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3조⑦). ②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법 제13조③). ③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법 제13조②). 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면 되고 중개보조원을 둘 의무는 없다(영 제15조②).
①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3조⑦). ②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법 제13조③). ③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법 제13조②). 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면 되고 중개보조원을 둘 의무는 없다(영 제15조②).
25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2.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5.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법 제2조2호).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중개행위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판례). ④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한다(법 제26조①). ⑤ 이 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중개행위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판례). ④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한다(법 제26조①). ⑤ 이 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미성년자
2.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해설. ② 벌금형에 따른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법 제10조①11호).
① 미성년자(1호), ③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5호), ④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인 자(10호),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호)는 결격사유이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미성년자(1호), ③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5호), ④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인 자(10호),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호)는 결격사유이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 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 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1. ㄱ(X), ㄴ(O), ㄷ(X), ㄹ(X)
2. ㄱ(X), ㄴ(X), ㄷ(O), ㄹ(O)
3. ㄱ(X), ㄴ(O), ㄷ(O), ㄹ(X)
4. ㄱ(O), ㄴ(X), ㄷ(O), ㄹ(O)
5. ㄱ(O), ㄴ(O), ㄷ(X), ㄹ(X)
정답 1번
해설. ① ㄱ(X), ㄴ(O), ㄷ(X), ㄹ(X)이다.
ㄱ. 법인의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정되므로 토지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법 제14조①4호). ㄴ. 겸업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발 상담 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규칙 제8조④). ㄹ.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甲)의 승낙서를 첨부한다(영 제16조①).
ㄱ. 법인의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한정되므로 토지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법 제14조①4호). ㄴ. 겸업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발 상담 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규칙 제8조④). ㄹ.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甲)의 승낙서를 첨부한다(영 제16조①).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개설등록의 효과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법 제38조①3호).
① 개설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③). ② 법인은 상법상 회사 등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영 제13조①2호가목). ③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영 제13조①1호나목). ④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⑥1호).
① 개설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③). ② 법인은 상법상 회사 등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영 제13조①2호가목). ③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영 제13조①1호나목). ④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⑥1호).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m²까지 가능하다.
2.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장사법 제27조④).
① 분묘 1기 및 시설물 구역은 10m²(합장 15m²)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18조①). ②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한다(법 제20조①). ③ 봉분이 없는 평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④ 승낙을 얻어 설치하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판례).
① 분묘 1기 및 시설물 구역은 10m²(합장 15m²)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18조①). ②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한다(법 제20조①). ③ 봉분이 없는 평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④ 승낙을 얻어 설치하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판례).
3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ㄹ 모두 옳다.
ㄱ.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사용한 乙은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민법 제263조, 판례). 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2분의 1 지분만으로는 단독 결정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ㄷ.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관리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판례). ㄹ. 5년 내의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①).
ㄱ.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사용한 乙은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민법 제263조, 판례). 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2분의 1 지분만으로는 단독 결정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ㄷ.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관리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판례). ㄹ. 5년 내의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①).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2.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3.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4.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5.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하지만(법 제23조②),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법정 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법 제22조).
① 일반중개계약서(별지 제14호)와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 모두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 규정은 없다. ④ 서식에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⑤ 두 서식의 손해배상책임 기술 내용은 같다.
① 일반중개계약서(별지 제14호)와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 모두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 규정은 없다. ④ 서식에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⑤ 두 서식의 손해배상책임 기술 내용은 같다.
32번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①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제91조②, 가등기담보법 제15조). ③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⑤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①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제91조②, 가등기담보법 제15조). ③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⑤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위탁경영은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므로(농지법 제9조), ‘6개월 이상 국외여행에 한하여’는 틀리다.
① 농지법 제6조①. ② 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제8조①3호). ④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②). ⑤ 상속 취득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28조⑤1호).
① 농지법 제6조①. ② 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제8조①3호). ④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②). ⑤ 상속 취득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28조⑤1호).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4.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임차인 乙이 경매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가 혼동으로 소멸하여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민법 제507조, 판례).
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 임차권등기 후에는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제3조의3⑤). ③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취득한다(제3조①). ④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丙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 임차권등기 후에는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제3조의3⑤). ③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취득한다(제3조①). ④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丙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4.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의2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란이 없다. 비선호시설(1km 이내)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서식에 있다.
① 서식은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4종이다(규칙 제16조). ② 법 제25조④. ③ 모든 서식에 매매 시 취득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는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란이 없다.
① 서식은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4종이다(규칙 제16조). ② 법 제25조④. ③ 모든 서식에 매매 시 취득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는다.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란이 없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3.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③).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제93조①).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제109조①). ③ 기일입찰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을 적용한다(제138조②).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제93조①).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제109조①). ③ 기일입찰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을 적용한다(제138조②).
37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5.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서명 및 날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6조②). ②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5조④). ④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⑤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규칙 제2조).
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6조②). ②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한다(법 제25조④). ④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⑤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규칙 제2조).
38번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Y시 조례의 기준에 따를 때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 구분 | 중개보수 요율상한 및 한도액 | ||
|---|---|---|---|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 80만원
2. 95만원
3. 100만원
4. 102만원
5. 125만원
정답 3번
해설. ③ 매매(甲-乙)와 임대차(乙-丙)는 거래당사자가 달라 동일 당사자 간 거래 특례(규칙 제20조⑤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거래의 의뢰인인 乙은 각각의 보수를 부담한다.
풀이: 매매 = 2억원 × 0.4% = 80만원(2억원 이상 구간, 한도 없음).
임대차 거래금액 = 3천만원 + 20만원 × 100 = 5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70 규정 미적용, 규칙 제20조⑤1호) → 5천만원 × 0.4% = 20만원(한도 30만원 이내).
합계 = 80만원 + 20만원 = 100만원.
풀이: 매매 = 2억원 × 0.4% = 80만원(2억원 이상 구간, 한도 없음).
임대차 거래금액 = 3천만원 + 20만원 × 100 = 5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70 규정 미적용, 규칙 제20조⑤1호) → 5천만원 × 0.4% = 20만원(한도 30만원 이내).
합계 = 80만원 + 20만원 = 100만원.
3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이 노후ㆍ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이 노후ㆍ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2번
해설. ② 틀린 것은 1개(두 번째)이다.
첫째: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9조①). 둘째: 갱신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이므로 2기 연체로는 갱신요구가 막히지 않는다(제10조①1호) → 틀림. 셋째: 제6조⑧. 넷째: 안전사고 우려로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갱신거절 사유이다(제10조①7호나목).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첫째: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9조①). 둘째: 갱신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이므로 2기 연체로는 갱신요구가 막히지 않는다(제10조①1호) → 틀림. 셋째: 제6조⑧. 넷째: 안전사고 우려로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갱신거절 사유이다(제10조①7호나목).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X가 아파트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²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⑥).
②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제3조①③). ③ 부동산 매매계약은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그 면적은 1천m² 미만이다(농지법 제7조③, 제8조①). ⑤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농지법 제10조①4호).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②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제3조①③). ③ 부동산 매매계약은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그 면적은 1천m² 미만이다(농지법 제7조③, 제8조①). ⑤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농지법 제10조①4호).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광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행장용지
2. 과수원
3. 양어장
4. 하천
5. 잡종지
정답 1번
해설. ① ‘비행장용지’는 28개 지목에 없다. 비행장 부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대·잡종지 등으로 정한다(영 제58조).
② 과수원(3호), ③ 양어장(20호), ④ 하천(17호), ⑤ 잡종지(28호)는 모두 법정 지목이다(법 제67조①, 영 제58조).
② 과수원(3호), ③ 양어장(20호), ④ 하천(17호), ⑤ 잡종지(28호)는 모두 법정 지목이다(법 제67조①, 영 제58조).
42번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권 지분
2. 토지의 소재
3. 대지권 비율
4. 토지의 고유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3번
해설. ③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법 제71조③).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②), 지번, 소유권 지분(①),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④),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⑤)을 등록한다(법 제71조②, 규칙 제68조③).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②), 지번, 소유권 지분(①),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④),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⑤)을 등록한다(법 제71조②, 규칙 제68조③).
43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 325m²
2. 326m²
3. 325.5m²
4. 325.6m²
5. 325.55m²
정답 4번
해설. ④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m²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고, 0.1m² 미만의 끝수가 0.05m²를 초과하면 올린다(영 제60조①2호).
풀이: 325.551 → 0.1 미만 끝수 0.051 > 0.05 → 올림 → 325.6m².
풀이: 325.551 → 0.1 미만 끝수 0.051 > 0.05 → 올림 → 325.6m².
44번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법 제64조②).
① 법 제64조①.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비치한다(법 제73조). ④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규칙 제63조). ⑤ 법 제65조①.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64조①.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비치한다(법 제73조). ④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규칙 제63조). ⑤ 법 제65조①.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3.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4.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영 제58조19호).
②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한다(7호 단서). ③ 판매 목적의 물류장·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11호나목). ④ 제작·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12호 단서).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 보호 구획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26호 단서).
②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한다(7호 단서). ③ 판매 목적의 물류장·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11호나목). ④ 제작·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12호 단서).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 보호 구획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26호 단서).
46번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을 뿐(법 제82조③), 토지소유자에게 9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① 신규등록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77조). ②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64조①4호). ③ 공동주택 부지 합병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80조②). ④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81조).
① 신규등록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77조). ②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64조①4호). ③ 공동주택 부지 합병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80조②). ④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법 제81조).
47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
2.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m² 미만일 때에는 0.1m²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m² 미만일 때에는 1m²로 한다.
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법 제85조②).
① 법 제66조②. ②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영 제56조③2호다목). ④ 영 제60조①. ⑤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영 제55조①3호).
① 법 제66조②. ②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영 제56조③2호다목). ④ 영 제60조①. ⑤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영 제55조①3호).
48번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분할ㆍ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 표시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영 제85조1호).
①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법 제89조①).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영 제84조②, 규칙 제98조). ④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영 제85조2호). ⑤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한다(법 제90조 단서).
①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법 제89조①).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영 제84조②, 규칙 제98조). ④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영 제85조2호). ⑤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한다(법 제90조 단서).
49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법 제29조③).
① 법 제29조①. ② 법 제29조②. ③ 영 제24조①1호. ⑤ 법 제29조⑥.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29조①. ② 법 제29조②. ③ 영 제24조①1호. ⑤ 법 제29조⑥.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0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3.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5.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좌표)에 경계선상에 적힌 ‘22.41’ 등의 수치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규칙 제69조).
①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③ 경계복원측량 등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에 의한다. ④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를 등록한다(법 제71조, 제73조). ⑤ 지목 부호 ‘주’는 주유소용지이며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다(규칙 제64조).
①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③ 경계복원측량 등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에 의한다. ④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를 등록한다(법 제71조, 제73조). ⑤ 지목 부호 ‘주’는 주유소용지이며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다(규칙 제64조).
51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ㄴ, ㄹ, ㅁ이 옳다.
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③. ㄴ. 규칙 제25조②. ㄹ. 법 제26조①. ㅁ. 영 제55조②.
ㄷ.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영 제18조).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③. ㄴ. 규칙 제25조②. ㄹ. 법 제26조①. ㅁ. 영 제55조②.
ㄷ.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영 제18조).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52번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읍ㆍ면ㆍ동장
2. 지적소관청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5번
해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법 제70조①).
읍·면·동장,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읍·면·동장,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53번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ㄱ, ㅁ
정답 5번
해설. ⑤ 틀린 것은 ㄱ, ㅁ이다.
ㄱ.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기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법 제52조3호). ㅁ. 부기등기로 하는 처분제한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고(법 제52조4호), 소유권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이다.
ㄴ.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이고 그 이전은 부기의 부기이다(제52조2호·6호). ㄷ. 제52조5호. ㄹ. 법 제5조.
ㄱ.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기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법 제52조3호). ㅁ. 부기등기로 하는 처분제한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고(법 제52조4호), 소유권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이다.
ㄴ.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이고 그 이전은 부기의 부기이다(제52조2호·6호). ㄷ. 제52조5호. ㄹ. 법 제5조.
54번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번
해설. ④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법 제66조①)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등기예규)의 4개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닌 관공서의 촉탁이므로 관공서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가등기가처분은 처분제한등기가 아니어서 직권보존 대상이 아니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닌 관공서의 촉탁이므로 관공서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가등기가처분은 처분제한등기가 아니어서 직권보존 대상이 아니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5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무효인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가등기는 유효하다(판례).
② 멸실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하는 것은 표시의 동일성이 없어 무효이다. ③ 미등기부동산 매수인 명의의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④ 증여를 매매로 기록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⑤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한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판례).
② 멸실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하는 것은 표시의 동일성이 없어 무효이다. ③ 미등기부동산 매수인 명의의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④ 증여를 매매로 기록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⑤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한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판례).
5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만 있으므로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전을 청구하여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례).
① 건축물대장의 등재 단위에 따라 보존등기를 한다(선례). ② 1필지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려면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④ 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⑤ 합유등기에는 합유자별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법 제48조④).
① 건축물대장의 등재 단위에 따라 보존등기를 한다(선례). ② 1필지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려면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④ 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⑤ 합유등기에는 합유자별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법 제48조④).
57번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82조②).
① 법 제23조⑦. ③ 법 제84조①. ④ 규칙 제139조①(법 제82조①). ⑤ 규칙 제139조③.
※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23조⑦. ③ 법 제84조①. ④ 규칙 제139조①(법 제82조①). ⑤ 규칙 제139조③.
※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8번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2. 컨테이너
3. 옥외 풀장
4.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5. 개방형 축사
정답 5번
해설. ⑤ 일정한 요건(토지 정착, 소 사육 용도,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100m² 초과)을 갖춘 개방형 축사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물로 보아 등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4조).
① 방조제 부대시설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 캐노피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① 방조제 부대시설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 캐노피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59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2번
해설. ② 건물멸실등기는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 아니다(규칙 제60조①).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호).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3호). ④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상속인 전원(6호). ⑤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등기예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호).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3호). ④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상속인 전원(6호). ⑤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등기예규).
60번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2.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5.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나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수리된다(선례).
②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원인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등기 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이 아니다. ④ 부동산 표시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⑤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원인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등기 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이 아니다. ④ 부동산 표시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⑤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61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ㅁ
4. ㄴ, ㅁ
5. ㄱ, ㄹ
정답 4번
해설. ④ 틀린 것은 ㄴ, ㅁ이다.
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해야 하고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등기예규). ㅁ.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한다(법 제78조②).
ㄱ. 규칙 제137조①. ㄷ. 판례. ㄹ. 규칙 제133조①.
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해야 하고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등기예규). ㅁ.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한다(법 제78조②).
ㄱ. 규칙 제137조①. ㄷ. 판례. ㄹ. 규칙 제133조①.
62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5번
해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임대차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법 제74조4호 단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은 반드시 기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은 반드시 기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63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구분소유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판례).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③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선례). ④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법 제47조②). ⑤ 법 제46조①.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③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선례). ④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법 제47조②). ⑤ 법 제46조①.
64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규칙 제67조, 제68조).
①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다. ② 지상권설정등기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다. ③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은 따로 등기할 수 있다(선례). ⑤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③,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①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다. ② 지상권설정등기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다. ③ 범위가 다른 구분지상권은 따로 등기할 수 있다(선례). ⑤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③,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65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등록면허세
4. 취득세
5. 재산세
정답 1번
해설. ①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12월 1일~15일에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①③).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면허세, ④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⑤ 재산세는 보통징수(부과) 세목으로 신고로 확정되는 방식이 없다.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면허세, ④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⑤ 재산세는 보통징수(부과) 세목으로 신고로 확정되는 방식이 없다.
66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5. 15년
정답 4번
해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②2호).
일반적인 경우는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이다(같은 조 ①, ②1호).
일반적인 경우는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이다(같은 조 ①, ②1호).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중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21조② 단서, 영 제37조3호).
① 감면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법 제20조③). ②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법 제21조②). ④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2호). 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한다(같은 법 제51조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감면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법 제20조③). ②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법 제21조②). ④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2호). 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한다(같은 법 제51조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8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5.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으로서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이라도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① 제27조①. ② 제27조② 단서. ③ 제27조④. ④ 제27조③2호.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등록세 폐지, 등록면허세로 통합).
① 제27조①. ② 제27조② 단서. ③ 제27조④. ④ 제27조③2호.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등록세 폐지, 등록면허세로 통합).
69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ㄷ.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ㄷ.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ㄴ, ㄹ이 포함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4호·5호).
ㄱ.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하므로 할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영 제18조① 단서). ㄷ.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2호)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된다(영 제18조① 단서).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ㄱ.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하므로 할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영 제18조① 단서). ㄷ.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2호)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된다(영 제18조① 단서).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甲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채권자는 甲을 대위하여 그 건물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①7호).
② 제9조②. ③ 제9조① 단서. ④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제20조⑤). ⑤ 제9조③1호.
※ 등록세 폐지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취득세)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② 제9조②. ③ 제9조① 단서. ④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제20조⑤). ⑤ 제9조③1호.
※ 등록세 폐지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취득세)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71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고급선박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 고급선박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번
해설. ④ 고급선박,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4개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적용 대상이다(지방세법 제13조⑤).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사업용 신·증축 건축물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별장 중과 폐지).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사업용 신·증축 건축물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①).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별장 중과 폐지).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봄, 지방세법 제107조①1호).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로 판단한다. ② 소유권 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1호). ③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제107조③). ④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 후 무상 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제107조②4호).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로 판단한다. ② 소유권 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제107조②1호). ③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제107조③). ④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 후 무상 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제107조②4호).
7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이다(지방세법 제110조①).
②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9조② 단서1호). ③ 과세대상 누락 등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②). ④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11조③). ⑤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제122조).
②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9조② 단서1호). ③ 과세대상 누락 등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②). ④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11조③). ⑤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제122조).
74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 고급선박
2.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3.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정답 2번
해설. ②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로서 1천분의 2.5가 적용되어 가장 낮다(지방세법 제111조①2호다목). 시 지역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만 1천분의 5이다.
① 고급선박 1천분의 50(4호가목). ③ 분리과세 고급오락장용 토지 1천분의 40.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 ⑤ 분리과세 골프장용 토지 1천분의 40.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별장 중과 폐지).
① 고급선박 1천분의 50(4호가목). ③ 분리과세 고급오락장용 토지 1천분의 40.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천분의 40. ⑤ 분리과세 골프장용 토지 1천분의 40.
※ 현행 지방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별장 중과 폐지).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2.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연령별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① 제2조3호. ②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다(제20조). ④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 준용한다(제6조①). 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는다(제9조⑧).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2조3호. ②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다(제20조). ④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 준용한다(제6조①). 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는다(제9조⑧).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인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5번
해설. ⑤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①)가 적용되면 수증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증여자 甲과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연대납세의무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②)에서 문제된다.
①②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도 포함한다(사망 제외). ③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제95조④). ④ 제101조②.
①②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도 포함한다(사망 제외). ③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제95조④). ④ 제101조②.
7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3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므로(일정 임대수입·고가주택 요건 해당자 제외)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③2호).
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법 제12조2호나목). 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에 보유·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80%를 적용한다(제95조②). ④ 영 제168조①. ⑤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니다.
※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고가주택 기준 12억원).
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법 제12조2호나목). 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에 보유·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80%를 적용한다(제95조②). ④ 영 제168조①. ⑤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니다.
※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고가주택 기준 12억원).
7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4.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①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있다(영 제155조⑧). ② 장기할부조건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영 제162조①3호). ③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대금에서 제외한다(법 제98조). 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만원이다(법 제103조①).
①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있다(영 제155조⑧). ② 장기할부조건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영 제162조①3호). ③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대금에서 제외한다(법 제98조). 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만원이다(법 제103조①).
79번
甲이 2007.3.5. 특수관계인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인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 1억7천1백만원
2. 1억9천만원
3. 2억2천5백만원
4. 2억5천만원
5. 2억6천만원
정답 4번
해설. ④ 부당행위계산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③).
풀이: 취득 – 차액 1천만원 < 3억원×5% = 1,500만원 → 부인하지 않음 → 취득가액 3억1천만원.
양도 – 차액 6천만원 ≥ 5억6천만원×5% = 2,800만원 → 부인 → 양도가액은 시가 5억6천만원.
양도소득금액 = 5억6천만 − 3억1천만 = 2억5천만원.
※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문두에 공제 제외 조건을 추가했다.
풀이: 취득 – 차액 1천만원 < 3억원×5% = 1,500만원 → 부인하지 않음 → 취득가액 3억1천만원.
양도 – 차액 6천만원 ≥ 5억6천만원×5% = 2,800만원 → 부인 → 양도가액은 시가 5억6천만원.
양도소득금액 = 5억6천만 − 3억1천만 = 2억5천만원.
※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문두에 공제 제외 조건을 추가했다.
8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
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2호가목). ③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영 제162조①5호). ④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제104조②1호).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불입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이다(제99조①2호가목).
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2호가목). ③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영 제162조①5호). ④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제104조②1호).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불입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이다(제99조①2호가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5.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군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법 제2조7호). 보기는 두 개념을 거꾸로 설명했다.
① 법 제2조2호. ② 법 제2조4호나목. ③ 법 제2조5호, 제50조. ④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11호).
① 법 제2조2호. ② 법 제2조4호나목. ③ 법 제2조5호, 제50조. ④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11호).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일정한 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26조①).
② 용도지역 지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다(법 제28조⑥, 영 제22조⑦1호). ③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한다(영 제20조①). ④ 법 제26조③. ⑤ 법 제24조⑤.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용도지역 지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다(법 제28조⑥, 영 제22조⑦1호). ③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한다(영 제20조①). ④ 법 제26조③. ⑤ 법 제24조⑤.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다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건축물의 용도제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정답 1번
해설. ①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4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2조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5호)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②③④는 4호, ⑤는 2호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된다.
※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통합된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②③④는 4호, ⑤는 2호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된다.
※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통합된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84번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²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m²,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²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360m²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100%
2. 120%
3. 150%
4. 180%
5. 200%
정답 2번
해설. ② 가장 작은 부분(200m²)이 330m² 이하이므로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다(법 제84조①, 영 제94조).
풀이: 최대 연면적 = 800 × x + 200 × 2.0 = 1,360 → 800x = 960 → x = 1.2 → 120%.
※ 현행 국토계획법(가중평균 방식) 기준에 맞게 문제의 수치를 고쳤다.
풀이: 최대 연면적 = 800 × x + 200 × 2.0 = 1,360 → 800x = 960 → x = 1.2 → 120%.
※ 현행 국토계획법(가중평균 방식) 기준에 맞게 문제의 수치를 고쳤다.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과 공작물이므로(법 제47조⑦, 영 제41조⑤), 4층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법 제47조①). ②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한다(⑥). ④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⑥). ⑤ 법 제47조②1호.
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법 제47조①). ②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한다(⑥). ④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⑥). ⑤ 법 제47조②1호.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행위제한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② 용도지역끼리는 중첩 지정되지 않는다. ④ 법 제38조의2①.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40조).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② 용도지역끼리는 중첩 지정되지 않는다. ④ 법 제38조의2①.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40조).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m²(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그 사업을 시행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이다(법 제102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① 법 제101조. ③ 법 제104조②. ④ 법 제68조①. ⑤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납부의무자이다(영 제70조의2 2호).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101조. ③ 법 제104조②. ④ 법 제68조①. ⑤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납부의무자이다(영 제70조의2 2호).
※ 현행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중심상업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유통상업지역
ㄱ. 중심상업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유통상업지역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ㄴ - ㄹ - ㄷ
3. ㄱ - ㄹ - ㄴ - ㄷ
4. ㄹ - ㄱ - ㄴ - ㄷ
5. ㄹ - ㄱ - ㄷ - ㄴ
정답 2번
해설. ② 용적률 최대한도는 중심상업 1,500% > 일반상업 1,300% > 유통상업 1,100% > 근린상업 900%이다(영 제85조①7호~10호).
따라서 ㄱ - ㄴ - ㄹ - ㄷ 순이다.
따라서 ㄱ - ㄴ - ㄹ - ㄷ 순이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ㄷ, ㄹ, ㅁ의 지역은 3년 이내에서 제한하되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법 제63조① 단서3호~5호).
ㄱ, ㄴ의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없다(법 제63조①1호·2호).
ㄱ, ㄴ의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없다(법 제63조①1호·2호).
9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m²임)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일 뿐 허가 자체는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2조).
② 국세 체납처분(영 제11조③12호),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법 제14조②2호),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영 제11조③3호), ⑤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법 제14조②1호)은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국세 체납처분(영 제11조③12호),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법 제14조②2호),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영 제11조③3호), ⑤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법 제14조②1호)은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은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규칙 제16조). 사업구역경계가 바뀌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86조①. ② 법 제95조②. ③ 법 제88조②. ④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변경은 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영 제99조②2호).
① 법 제86조①. ② 법 제95조②. ③ 법 제88조②. ④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변경은 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영 제99조②2호).
9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정답 2번
해설.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①, 영 제14조②1호).
사업 목적은 4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이다(영 제14조②2호·4호).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답을 ③(3년)에서 ②(2년)로 바꾸었다.
사업 목적은 4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이다(영 제14조②2호·4호).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답을 ③(3년)에서 ②(2년)로 바꾸었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환경보전계획
2. 재원조달계획
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4.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정답 3번
해설.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 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조①13호, 단서).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13호~16호(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수용·사용 대상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이다. ① 환경보전계획(9호), ② 재원조달계획(12호) 등은 지정 시 포함해야 한다.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13호~16호(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수용·사용 대상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이다. ① 환경보전계획(9호), ② 재원조달계획(12호) 등은 지정 시 포함해야 한다.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ㄹ이 옳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ㄱ. 시행자는 면적식 환지계획의 경우 토지부담률을 산정한다(①). ㄹ.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②).
ㄴ.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ㄷ. 60%를 초과하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②).
※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ㄱ. 시행자는 면적식 환지계획의 경우 토지부담률을 산정한다(①). ㄹ.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②).
ㄴ.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ㄷ. 60%를 초과하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②).
※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1.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3. 시행자의 변경
4.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정답 1번
해설. ①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개발법 제4조④, 영 제7조①2호).
② 명칭 변경, ③ 시행자 변경, ④ 수용예정인구의 10% 미만 증감(5호), ⑤ 기반시설 면적의 10% 미만 증감(4호)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② 명칭 변경, ③ 시행자 변경, ④ 수용예정인구의 10% 미만 증감(5호), ⑤ 기반시설 면적의 10% 미만 증감(4호)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② 단서, 영 제30조1호).
①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다(법 제13조①). ③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14조②). ④ 법 제15조④. ⑤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7조).
①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다(법 제13조①). ③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14조②). ④ 법 제15조④. ⑤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7조).
9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고(법 제41조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법 제42조⑥).
①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②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0조①). ③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법 제42조①). ⑤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법 제46조②).
①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②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0조①). ③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법 제42조①). ⑤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법 제46조②).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시행자(조합 포함)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조성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3조①; 민간 시행자는 지급보증 필요).
② 발행총액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영 제82조②). ③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법 제62조③). ④ 5~1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영 제83조③). ⑤ 매입의무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이다(법 제63조①3호, 영 제84조①).
※ 현행 도시개발법 기준으로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보기를 고쳤다.
② 발행총액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영 제82조②). ③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법 제62조③). ④ 5~1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영 제83조③). ⑤ 매입의무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이다(법 제63조①3호, 영 제84조①).
※ 현행 도시개발법 기준으로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보기를 고쳤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2. ㄱ : 2분의 1, ㄴ : 3분의 2
3.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4.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
5.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정답 4번
해설. ④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법 제35조②), 재건축사업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법 제35조③)가 필요하다.
따라서 ㄱ은 2분의 1, ㄴ은 4분의 3이다.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문장을 고쳤다.
따라서 ㄱ은 2분의 1, ㄴ은 4분의 3이다.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문장을 고쳤다.
100번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1. 2010.10.1.
2. 2010.10.5.
3. 2010.10.6.
4. 2010.10.7.
5. 2010.10.8.
정답 2번
해설. ② 동의의 철회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④).
시장의 통지일(10.5.)이 철회서 도달일(10.7.)보다 빠르므로 2010.10.5.에 효력이 생긴다.
시장의 통지일(10.5.)이 철회서 도달일(10.7.)보다 빠르므로 2010.10.5.에 효력이 생긴다.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지분할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죽목의 식재
정답 1번
해설.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9조②3호, 영 제15조③2호).
②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의 형질변경, 영 제15조①3호), ③ 토지분할(5호),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1호), ⑤ 죽목의 식재(7호, 관상용 임시식재 제외)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의 형질변경, 영 제15조①3호), ③ 토지분할(5호),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1호), ⑤ 죽목의 식재(7호, 관상용 임시식재 제외)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분양권을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된다(도시정비법 제74조① 단서, 영 제61조5호).
①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한다(법 제79조①). ②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법 제77조). ③ 법 제74조①3호. ⑤ 영 제61조3호.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한다(법 제79조①). ②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법 제77조). ③ 법 제74조①3호. ⑤ 영 제61조3호.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87조①).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는다(법 제83조①). ②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⑤). ③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86조②). ⑤ 자체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영 제74조).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는다(법 제83조①). ②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⑤). ③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86조②). ⑤ 자체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영 제74조).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정비구역의 토지·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91조).
①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지급할 수 있다(법 제89조②). ②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법 제90조③). ③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0조①).
①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지급할 수 있다(법 제89조②). ②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법 제90조③). ③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0조①).
105번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여관 및 여인숙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정답 2번
해설. ②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다(주택법 제2조4호, 영 제4조).
① 여관·여인숙(숙박시설), ③ 지역아동센터, ④ 유스호스텔, ⑤ 휴양 콘도미니엄은 준주택이 아니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학생복지주택은 기숙사에 포함되어 준주택에 해당).
① 여관·여인숙(숙박시설), ③ 지역아동센터, ④ 유스호스텔, ⑤ 휴양 콘도미니엄은 준주택이 아니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학생복지주택은 기숙사에 포함되어 준주택에 해당).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3.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22조①).
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사업에도 인정된다. ② 대지에는 건축물이 포함된다(제22조① 괄호). ③ 95% 이상 확보 시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①1호). ⑤ 매도청구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① 후단).
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사업에도 인정된다. ② 대지에는 건축물이 포함된다(제22조① 괄호). ③ 95% 이상 확보 시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①1호). ⑤ 매도청구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① 후단).
10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주택법 제57조⑤).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제57조②1호). ②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②3호). ④ 제57조④.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59조).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제57조②1호). ②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②3호). ④ 제57조④.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59조).
10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주택법 제63조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3조⑤). ② 해제 요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⑦). ④ 전매에서 상속은 제외된다(제64조①). 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4조②, 영 제73조).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3조⑤). ② 해제 요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⑦). ④ 전매에서 상속은 제외된다(제64조①). 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4조②, 영 제73조).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9번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1.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1번
해설. ①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 폭 12m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이다(주택법 제2조12호나목).
② 고속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가목), ③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다목), ⑤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등(영 제5조)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고속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가목), ③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다목), ⑤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등(영 제5조)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1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
2.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①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이 신고대상이다(제3조①). ②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이다(제3조①2호, 영 제3조③6호). ③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제3조① 단서). ④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이 신고대상이다(제3조①). ②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이다(제3조①2호, 영 제3조③6호). ③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제3조① 단서). ④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11번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90m²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1.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4.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甲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여야 하므로 90m² 주택을 소유한 甲은 자격이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①2호가목).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② 지역주택조합도 85m² 이하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영 제21조①1호). ④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부동산 매매는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② 지역주택조합도 85m² 이하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영 제21조①1호). ④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부동산 매매는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12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500m² 이상이고 냉방 및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3. 운수시설
4. 운동시설 중 수영장
5. 종교시설
정답 2번
해설. ②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①, 영 제10조①1호).
① 목욕장, ③ 운수시설, ④ 수영장, ⑤ 종교시설은 제출 대상이다.
※ 건축법상 해당 조항(에너지 관리·폐자재 활용 기준) 삭제에 따라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① 목욕장, ③ 운수시설, ④ 수영장, ⑤ 종교시설은 제출 대상이다.
※ 건축법상 해당 조항(에너지 관리·폐자재 활용 기준) 삭제에 따라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13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1.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2.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²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²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정답 2번
해설. ② 종교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②1호).
① 노인복지시설은 3층 이상의 층에서 200m² 이상일 때(2호). ③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2호). ④ 학원은 3층 이상 200m² 이상(2호). ⑤ 주점(1호)과 지하층(5호)은 200m² 이상이어야 한다.
① 노인복지시설은 3층 이상의 층에서 200m² 이상일 때(2호). ③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2호). ④ 학원은 3층 이상 200m² 이상(2호). ⑤ 주점(1호)과 지하층(5호)은 200m² 이상이어야 한다.
114번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가설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다(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시까지 연장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①2호).
① 1호. ② 4호. ③ 3호. ⑤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선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영 제15조④). 4층 이상이면 허가하지 않는다(법 제20조②2호).
① 1호. ② 4호. ③ 3호. ⑤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선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영 제15조④). 4층 이상이면 허가하지 않는다(법 제20조②2호).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①).
② 국토관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①). ③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④). ④ 제한 내용은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⑤). ⑤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다(⑥).
② 국토관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①). ③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④). ④ 제한 내용은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⑤). ⑤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다(⑥).
116번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²인 창고
3.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m²인 2층의 위락시설
4.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5.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m²인 2층의 숙박시설
정답 4번
해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의 위락시설·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제11조②3호).
①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나 공장·창고는 제외된다(1호, 영 제8조①). ③⑤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² 이상이어야 한다(2호).
①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나 공장·창고는 제외된다(1호, 영 제8조①). ③⑤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² 이상이어야 한다(2호).
117번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에 있음)
1. 170m²
2. 180m²
3. 200m²
4. 205m²
5. 210m²
정답 3번
해설. ③ 도로 너비(3m)가 소요너비(4m)에 못 미치고 반대쪽이 선로부지이므로, 선로부지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건축법 제46조①).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영 제119조①1호가목).
풀이: 전체 = 14×20 − 7×10 = 210m², 후퇴폭 = 4 − 3 = 1m, 제외면적 = 1 × 10 = 10m² → 대지면적 = 210 − 10 = 200m².
풀이: 전체 = 14×20 − 7×10 = 210m², 후퇴폭 = 4 − 3 = 1m, 제외면적 = 1 × 10 = 10m² → 대지면적 = 210 − 10 = 200m².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3.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5.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3호나목).
① 필로티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3호다목). ② 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인 다락만 제외되므로 층고 2m 다락은 산입된다(3호라목). ③ 4호마목. ④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9호).
① 필로티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3호다목). ② 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인 다락만 제외되므로 층고 2m 다락은 산입된다(3호라목). ③ 4호마목. ④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9호).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 ㄱ : 5,000 ㄴ : 5,000
2. ㄱ : 10,000 ㄴ : 5,000
3. ㄱ : 10,000 ㄴ : 10,000
4. ㄱ : 30,000 ㄴ : 10,000
5. ㄱ : 30,000 ㄴ : 30,000
정답 3번
해설. ③ 상속으로 취득한 비농업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m²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m²까지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7조①②, 영 제4조).
따라서 ㄱ 10,000, ㄴ 10,000이다.
따라서 ㄱ 10,000, ㄴ 10,000이다.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5.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①5호).
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다(제20조③). ②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①). ③ 제26조. ④ 지력 증진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영 제18조).
※ 현행 농지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다(제20조③). ②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①). ③ 제26조. ④ 지력 증진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영 제18조).
※ 현행 농지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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