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0년 13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10년 13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3.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5. 모(母)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판례).
①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누구나 가지며 정신질환으로 상실되지 않는다(제3조). ② 10세 미만이라도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 판단하므로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 ④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제1063조). 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父)의 사망에 대한 자기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제762조).
①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누구나 가지며 정신질환으로 상실되지 않는다(제3조). ② 10세 미만이라도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 판단하므로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 ④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제1063조). 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父)의 사망에 대한 자기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제762조).
2번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4.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원자격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구성원이 바뀌어도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판례).
①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것도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판례).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42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제3항). ⑤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할 수 없다.
①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것도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판례).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42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제3항). ⑤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할 수 없다.
3번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3.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4.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5.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을 유임시킨 경우 그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같으므로,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후단, 판례).
① 부재자가 처분권까지 위임했으면 허가가 필요 없다. ② 본인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면 제22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④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691조). ⑤ 관리에 든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24조 제4항).
① 부재자가 처분권까지 위임했으면 허가가 필요 없다. ② 본인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면 제22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④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691조). ⑤ 관리에 든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24조 제4항).
4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②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판례). ⑤ 부녀회가 비법인사단이면 청구의 상대방은 부녀회이다(판례).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②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판례). ⑤ 부녀회가 비법인사단이면 청구의 상대방은 부녀회이다(판례).
5번
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乙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乙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1. A
2. B
3. C
4. D
5. E
정답 2번
해설. ② 단독 친권자인 모 甲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였으므로 지정후견인 B가 乙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1조 제1항, 제938조).
① A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④⑤ 조부모·큰아버지 등 친족이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정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2조).
① A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④⑤ 조부모·큰아버지 등 친족이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정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2조).
6번
피한정후견인 甲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자기 소유 토지의 매도를,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 丙의 동의 없이 乙과 계약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丙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乙로부터 확답 촉구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았다면 乙의 확답 촉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甲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제3항).
①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②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3항). ③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⑤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 현행 민법(제한능력자 제도)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②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3항). ③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⑤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 현행 민법(제한능력자 제도)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7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판례).
① 항공기 추락 시 실종기간(1년)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제27조 제2항). ③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 취소가 필요하다. ④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9조 제1항 단서). ⑤ 선의 취득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제29조 제2항).
① 항공기 추락 시 실종기간(1년)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제27조 제2항). ③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 취소가 필요하다. ④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9조 제1항 단서). ⑤ 선의 취득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제29조 제2항).
8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는?
1. 사원들의 총유
2. 사단법인의 단독소유
3. 사원들의 합유
4. 사원들의 공유
5. 대표이사의 단독소유
정답 2번
해설. ② 사단법인은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단독소유이다.
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③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제271조). ④ 공유는 지분에 의한 수인의 소유이다. 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일 뿐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③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제271조). ④ 공유는 지분에 의한 수인의 소유이다. 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일 뿐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9번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
4.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5.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제81조), 해산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① 청산 규정은 제3자 이해에 관계되므로 강행규정이다(판례). ② 청산인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4조). ③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한다(제90조). 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① 청산 규정은 제3자 이해에 관계되므로 강행규정이다(판례). ② 청산인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4조). ③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한다(제90조). 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10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2.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4.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5.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제467조 제2항)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①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으면 주소로 추정된다(판례). ② 민법은 객관주의를 취하여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제18조 제2항). ④ 가주소는 그 거래관계에서 주소로 본다(제21조).
①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으면 주소로 추정된다(판례). ② 민법은 객관주의를 취하여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제18조 제2항). ④ 가주소는 그 거래관계에서 주소로 본다(제21조).
11번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증여
3. 불요식행위 - 법인 설립
4. 준물권행위 - 저당권 설정
5. 물권행위 - 매매
정답 1번
해설. ① 유언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② 증여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③ 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④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이고, 준물권행위의 예는 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이다. ⑤ 매매는 채권행위이다.
② 증여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③ 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④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이고, 준물권행위의 예는 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이다. ⑤ 매매는 채권행위이다.
12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계약 성립 후 이행 전에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 있는 사유) 또는 위험부담(책임 없는 사유)의 문제가 된다.
①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다. ②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다(제137조). ③ 목적은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④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무효이다.
①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다. ②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다(제137조). ③ 목적은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④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무효이다.
13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4.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5. 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계약 내용의 해석은 법원의 전권이므로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①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② 당사자 모두 X토지로 합의했다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 매매가 성립한다(판례). ④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사실인 관습보다 의사가 우선한다(제106조). 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의사 보충에 그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
①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② 당사자 모두 X토지로 합의했다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 매매가 성립한다(판례). ④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사실인 관습보다 의사가 우선한다(제106조). 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의사 보충에 그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
14번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3.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5.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판례).
①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② 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되면 제1매수인에 대한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먼저 등기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⑤ 무효라도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①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② 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되면 제1매수인에 대한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먼저 등기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⑤ 무효라도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15번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5.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예: 강박)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고,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 문제가 될 뿐이다(판례).
②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다(판례). ④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⑤ 도박채무 부담·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②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다(판례). ④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⑤ 도박채무 부담·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1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4.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 간 불균형을 논할 수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가 문제될 수 없다(판례).
②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③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궁박에는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⑤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필요하다(판례).
②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③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궁박에는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⑤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필요하다(판례).
17번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2.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4.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5.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제108조 제2항),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과실 있는 선의의 丙에게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②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소급효가 없다(제139조). ④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②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소급효가 없다(제139조). ④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18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알았던 때에 한하여'는 틀리다.
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② 기망행위는 위법해야 한다. ③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이다(판례). ④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판례).
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② 기망행위는 위법해야 한다. ③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이다(판례). ④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판례).
1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철회는 도달 전까지만 가능).
① 도달주의가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②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④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⑤ 수령 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한다(제112조).
① 도달주의가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②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④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⑤ 수령 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한다(제112조).
2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2.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4.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5.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서는 안 된다(제100조 제1항).
① 쌀 같은 대체물도 당사자 의사로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 입장료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다. ③ 지상권·전세권 등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⑤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속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① 쌀 같은 대체물도 당사자 의사로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 입장료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다. ③ 지상권·전세권 등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⑤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속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1번
권리의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ㄷ. 회사의 합병
ㄹ. 시효취득
ㅁ. 건물의 신축
ㄱ.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ㄷ. 회사의 합병
ㄹ. 시효취득
ㅁ. 건물의 신축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상속(ㄴ)과 회사의 합병(ㄷ)은 앞 권리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포괄승계로서 승계취득이다.
ㄱ. 무주물 선점(제252조), ㄹ. 취득시효(제245조), ㅁ. 건물의 신축은 앞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ㄱ. 무주물 선점(제252조), ㄹ. 취득시효(제245조), ㅁ. 건물의 신축은 앞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22번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4.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乙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추인한 때로부터'는 틀리다.
②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제132조). ③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④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35조 제2항).
②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제132조). ③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④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35조 제2항).
23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ㄷ.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ㄹ.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ㄱ.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ㄷ.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ㄹ.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ㄷ.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유효하다(제124조).
ㄴ. 동일물건 입찰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쌍방대리 금지에 반하여 무효이다(판례). ㄹ. 친권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므로 자기계약이라도 유효하다(판례).
ㄱ.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ㄷ.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유효하다(제124조).
ㄴ. 동일물건 입찰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쌍방대리 금지에 반하여 무효이다(판례). ㄹ. 친권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므로 자기계약이라도 유효하다(판례).
2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틀리다.
①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제122조). ②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판례). ③ 본인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①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제122조). ②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판례). ③ 본인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판례).
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②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판례). ③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판례). ④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②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판례). ③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판례). ④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2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뿐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판례).
① 건축허가 불허 시 효력 상실 특약은 해제조건이다(판례).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③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판례). ④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판례).
① 건축허가 불허 시 효력 상실 특약은 해제조건이다(판례).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③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판례). ④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판례).
2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2.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제145조 제2호, 판례).
②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판례). ③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제1항). ④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⑤ 담보 제공은 법정추인 사유이다(제145조 제4호).
②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판례). ③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제1항). ④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⑤ 담보 제공은 법정추인 사유이다(제145조 제4호).
28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사람의 생체장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
ㄴ.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
ㄷ.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ㄹ.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
ㅁ.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ㄱ. 사람의 생체장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
ㄴ.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
ㄷ.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ㄹ.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
ㅁ.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1. ㄱ, ㄴ, ㅁ
2. ㄴ,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무효인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생체장기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제103조). 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판례). ㄹ.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제108조 제1항).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제110조). ㅁ.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제10조 제1항).
ㄱ. 생체장기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제103조). 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판례). ㄹ.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제108조 제1항).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제110조). ㅁ.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제10조 제1항).
29번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강행규정(제652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판례).
①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제574조). ②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 관한 것이다(제626조). ⑤ 무단전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29조).
①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제574조). ②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 관한 것이다(제626조). ⑤ 무단전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29조).
30번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대물변제
2. 공탁
3. 상계
4. 혼동
5. 혼화
정답 5번
해설. ⑤ 혼화는 소유물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 문제(제258조)로서 물권의 취득원인이지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니다.
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①), 공탁(②), 상계(③), 경개, 면제, 혼동(④)을 규정한다.
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①), 공탁(②), 상계(③), 경개, 면제, 혼동(④)을 규정한다.
3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ㄷ.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ㄹ.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ㄱ.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ㄷ.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ㄹ.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제1항). ㄷ. 민법상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만 있고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ㄱ.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ㄹ.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없다. ㅁ. 질권은 유치적 효력(제335조)과 우선변제적 효력(제329조)이 있다.
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제1항). ㄷ. 민법상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만 있고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ㄱ.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ㄹ.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없다. ㅁ. 질권은 유치적 효력(제335조)과 우선변제적 효력(제329조)이 있다.
32번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ㆍ丙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X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45조 제1항),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시효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판례).
① 소유자 변동 후 다시 20년 점유가 계속되면 새 소유자에게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판례). ②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제3자가 등기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판례). ④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① 소유자 변동 후 다시 20년 점유가 계속되면 새 소유자에게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판례). ②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제3자가 등기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판례). ④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33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2.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4.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판례).
① 민법에 일반규정은 없으나 제218조, 제557조, 제628조 등 개별규정은 있다. ② 사정변경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한다. ③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말하고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판례).
① 민법에 일반규정은 없으나 제218조, 제557조, 제628조 등 개별규정은 있다. ② 사정변경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한다. ③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말하고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판례).
34번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①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권리남용이 아니다(판례). ②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판례). ⑤ 친권 남용 시 친권상실선고(제924조)처럼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①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권리남용이 아니다(판례). ②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판례). ⑤ 친권 남용 시 친권상실선고(제924조)처럼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3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
2.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② 매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판례). ③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후단). ④ 채권양도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판례). 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② 매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판례). ③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후단). ④ 채권양도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판례). 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36번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청구권 - 부양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
3. 형성권 - 동의권, 상계권
4. 지배권 - 저당권, 특허권
5. 사원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정답 1번
해설. 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므로 청구권의 예로 옳지 않다. 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항변권이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상계권은 형성권이다. ④ 저당권·특허권은 지배권이다. ⑤ 결의권·소수사원권은 사원권이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항변권이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상계권은 형성권이다. ④ 저당권·특허권은 지배권이다. ⑤ 결의권·소수사원권은 사원권이다.
37번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4.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5.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채무 승인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판례).
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고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제174조).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④ 형사 고소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⑤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판례).
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고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제174조).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④ 형사 고소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⑤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판례).
38번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ㄷ.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ㄹ.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ㄷ.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ㄹ.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3조 제1호, 판례). ㄷ. 상인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판례).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제163조 제6호), ㄹ. 공사대금채권은 3년(제163조 제3호)이다.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3조 제1호, 판례). ㄷ. 상인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판례).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제163조 제6호), ㄹ. 공사대금채권은 3년(제163조 제3호)이다.
39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4.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5.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판례). '약정에 관계없이'는 틀리다.
①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②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③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766조 제2항)은 소멸시효로 본다(판례). 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①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②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③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766조 제2항)은 소멸시효로 본다(판례). 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4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①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③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④ 승인에는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⑤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①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③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④ 승인에는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⑤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광고
회계원리
4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2.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4. 법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5.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처럼 관련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① 현행 개념체계의 자산 정의이다. ② 권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된다(예: 특허권). ④ 자산 인식의 기준은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이다. ⑤ 미래의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현재의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자산이 되지 않는다.
① 현행 개념체계의 자산 정의이다. ② 권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된다(예: 특허권). ④ 자산 인식의 기준은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이다. ⑤ 미래의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현재의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자산이 되지 않는다.
4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으로 옳은 것은?
1. 계속기업
2. 자본유지개념, 수탁책임
3.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4. 질적특성,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5.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 공정한 표시
정답 1번
해설. ① 현행 개념체계는 재무제표가 계속기업가정에 따라 작성된다고 규정한다(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 발생기준은 재무보고의 목적 부분에서 설명된다.
② 자본유지개념은 자본과 이익의 측정 개념이고 수탁책임은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다. ③ 이해가능성·비교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④⑤ 기본가정이 아니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자본유지개념은 자본과 이익의 측정 개념이고 수탁책임은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다. ③ 이해가능성·비교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④⑤ 기본가정이 아니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3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2.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개념체계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개념체계는 특정 거래에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지만,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우선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①~④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하며, 회계기준위원회의 일관된 기준 제·개정,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작성자의 회계정책 개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준 이해·해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④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하며, 회계기준위원회의 일관된 기준 제·개정,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작성자의 회계정책 개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준 이해·해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4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 기업 내에서 기간 간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교가능성의 목표이다.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유용한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5.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일관성은 수단이고 비교가능성은 목표이다.
② 목적적합한 정보는 예측가치·확인가치를 가진다. ③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하면 정보가 불완전해져 오도할 수 있다. ④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표현충실성을 뒷받침한다. 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목적적합한 정보는 예측가치·확인가치를 가진다. ③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하면 정보가 불완전해져 오도할 수 있다. ④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표현충실성을 뒷받침한다. 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현행 개념체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주)대한은 모든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다음 차후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대한의 매출총이익은?
| 항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현금회수/지급액 |
|---|---|---|---|
| 매출채권 | ₩120,000 | ₩80,000 | ₩890,000(회수) |
| 매입채무 | 60,000 | 130,000 | 570,000(지급) |
| 상품(재고액) | 70,000 | 90,000 |
1. ₩210,000
2. ₩220,000
3. ₩230,000
4. ₩240,000
5. ₩25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매출액 = 회수액 + 기말채권 − 기초채권 = 890,000 + 80,000 − 120,000 = ₩850,000
매입액 = 지급액 + 기말채무 − 기초채무 = 570,000 + 130,000 − 60,000 = ₩640,000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매입 − 기말상품 = 70,000 + 640,000 − 90,000 = ₩620,000
매출총이익 = 850,000 − 620,000 = ₩230,000
매입액 = 지급액 + 기말채무 − 기초채무 = 570,000 + 130,000 − 60,000 = ₩640,000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매입 − 기말상품 = 70,000 + 640,000 − 90,000 = ₩620,000
매출총이익 = 850,000 − 620,000 = ₩230,000
46번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2. 수익은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4.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5.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중 지분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이므로, 출자는 수익이 아니다.
① 수익이 생기면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② 부채의 감소(예: 계약부채의 이행)로도 수익이 생긴다. ③ 제1115호는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수익을 측정한다. ④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부가가치세 등)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수익이 생기면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② 부채의 감소(예: 계약부채의 이행)로도 수익이 생긴다. ③ 제1115호는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수익을 측정한다. ④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부가가치세 등)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7번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은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청소용역대금 ₩12,000을 현금수취하면서 전액 용역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기말에 다음과 같이 결산수정분개하였다. (주)대한의 위 결산수정분개와 관련된 회계개념으로 옳은 것은?
(차변) 용역수익 7,000 (대변) 선수수익 7,000
(차변) 용역수익 7,000 (대변) 선수수익 7,000
1. 현금기준
2. 보수주의
3. 발생기준
4. 역사적 원가
5. 공정가치
정답 3번
해설. ③ 받은 대금 ₩12,000 중 당기에 용역을 제공한 5개월분(8~12월, ₩5,000)만 당기 수익으로 하고, 차기분 7개월분 ₩7,000은 선수수익(부채)으로 이연하였다. 현금 수취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기준에 따른 것이다.
① 현금기준이면 수정분개가 필요 없다. ②④⑤는 이연 수정분개와 직접 관련이 없다.
① 현금기준이면 수정분개가 필요 없다. ②④⑤는 이연 수정분개와 직접 관련이 없다.
48번
(주)주택은 20x1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중 (주)주택의 기말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1. (차변) 보험료 30,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0
2. (차변) 선급보험료 90,000, (대변) 보험료 90,000
3. (차변) 선급보험료 30,000, (대변) 보험료 30,000
4. (차변) 보험료 90,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0
5. (차변) 보험료 120,000, (대변) 현금 12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x1년 10월 1일~12월 31일의 3개월분이 당기 비용이다.
120,000 × 3/12 = ₩30,000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처리했으므로 경과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
기말 선급보험료 잔액은 ₩90,000이 된다. ②③④⑤는 금액이나 계정 방향이 틀리다.
120,000 × 3/12 = ₩30,000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처리했으므로 경과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
기말 선급보험료 잔액은 ₩90,000이 된다. ②③④⑤는 금액이나 계정 방향이 틀리다.
49번
(주)한국은 20x1년 말 은행계정조정을 위하여 거래은행인 S은행에 당좌예금잔액을 조회한 결과 회사측 잔액과 다른 ₩250,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주)한국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은행계정조정 전 20x1년 말 (주)한국의 당좌예금 장부 금액은?
가. 회사가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을 은행은 20x2년 1월 4일에 입금 처리하였다.
나. 회사가 20x1년에 발행한 수표 중 12월 말 현재 은행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액은 ₩40,000이다.
다. 회사가 20x1년 12월 중 은행에 입금한 ₩5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12월 말 현재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가. 회사가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을 은행은 20x2년 1월 4일에 입금 처리하였다.
나. 회사가 20x1년에 발행한 수표 중 12월 말 현재 은행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액은 ₩40,000이다.
다. 회사가 20x1년 12월 중 은행에 입금한 ₩5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12월 말 현재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1. ₩200,000
2. ₩220,000
3. ₩240,000
4. ₩260,000
5. ₩28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은행 잔액 조정: 250,000 + 20,000(미기입예금) − 40,000(기발행미인출수표) = ₩230,000(정확한 잔액)
회사 잔액 조정: 장부금액 − 50,000(부도수표) = 230,000
→ 조정 전 장부금액 = 230,000 + 50,000 = ₩280,000
가·나는 은행 측 조정 항목, 다는 회사 측 조정 항목이다.
회사 잔액 조정: 장부금액 − 50,000(부도수표) = 230,000
→ 조정 전 장부금액 = 230,000 + 50,000 = ₩280,000
가·나는 은행 측 조정 항목, 다는 회사 측 조정 항목이다.
5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기초제품재고액 ₩17,000
기말제품재고액 ₩15,000
기초재공품재고액 ₩3,000
기말재공품재고액 ₩6,000
당기제품제조원가 ₩280,000
기초제품재고액 ₩17,000
기말제품재고액 ₩15,000
기초재공품재고액 ₩3,000
기말재공품재고액 ₩6,000
당기제품제조원가 ₩280,000
1. ₩272,000
2. ₩274,000
3. ₩280,000
4. ₩282,000
5. ₩284,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 17,000 + 280,000 − 15,000 = ₩282,000
재공품 재고액은 이미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 계산에 다시 쓰지 않는다.
= 17,000 + 280,000 − 15,000 = ₩282,000
재공품 재고액은 이미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 계산에 다시 쓰지 않는다.
51번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은 그 평가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2.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5. 매입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K-IFRS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만 인정하며 후입선출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① 소매재고법은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③ 정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④ 판매 시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① 소매재고법은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③ 정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④ 판매 시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52번
(주)한국의 20x1년 손익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매출액 ₩4,400,000
- 기초재고자산 ₩1,000,000
- 매입액 ₩3,000,000
- 20x1년 말 장부상 재고자산은 ₩2,500,000(2,500개, @₩1,000)이었으나, 실사결과 재고자산은 ₩1,800,000(2,000개, @₩900)이다.
- 매출액 ₩4,400,000
- 기초재고자산 ₩1,000,000
- 매입액 ₩3,000,000
- 20x1년 말 장부상 재고자산은 ₩2,500,000(2,500개, @₩1,000)이었으나, 실사결과 재고자산은 ₩1,800,000(2,000개, @₩900)이다.
1. ₩1,000,000
2. ₩1,700,000
3. ₩1,800,000
4. ₩2,000,000
5. ₩2,20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모두 비용(매출원가 등)으로 처리하면 비용 총액은 '기초 + 매입 − 실사 후 기말재고'와 같다.
감모손실 = (2,500 − 2,000)개 × 1,000 = ₩500,000, 평가손실 = 2,000개 × (1,000 − 900) = ₩200,000
비용 = 1,000,000 + 3,000,000 − 1,800,000 = ₩2,200,000
당기순이익 = 4,400,000 − 2,200,000 = ₩2,200,000
감모손실 = (2,500 − 2,000)개 × 1,000 = ₩500,000, 평가손실 = 2,000개 × (1,000 − 900) = ₩200,000
비용 = 1,000,000 + 3,000,000 − 1,800,000 = ₩2,200,000
당기순이익 = 4,400,000 − 2,200,000 = ₩2,200,000
53번
(주)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로 저가법(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구하면 얼마인가?
| 항목 | 재고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추정 판매가격 |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 |
|---|---|---|---|---|
| A | 120개 | ₩4,000 | ₩5,500 | ₩600 |
| B | 150개 | ₩3,400 | ₩3,400 | ₩500 |
| C | 130개 | ₩2,300 | ₩2,500 | ₩300 |
| D | 100개 | ₩3,500 | ₩4,600 | ₩500 |
1. ₩88,000
2. ₩89,000
3. ₩98,000
4. ₩99,000
5. ₩109,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순실현가능가치(NRV) = 추정 판매가격 − 추정 판매비용
A: 4,900 > 4,000 → 손실 없음
B: 2,900 < 3,400 → (3,400 − 2,900) × 150 = ₩75,000
C: 2,200 < 2,300 → (2,300 − 2,200) × 130 = ₩13,000
D: 4,100 > 3,500 → 손실 없음
평가손실 = 75,000 + 13,000 = ₩88,000
A: 4,900 > 4,000 → 손실 없음
B: 2,900 < 3,400 → (3,400 − 2,900) × 150 = ₩75,000
C: 2,200 < 2,300 → (2,300 − 2,200) × 130 = ₩13,000
D: 4,100 > 3,500 → 손실 없음
평가손실 = 75,000 + 13,000 = ₩88,000
5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은?
1.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4.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5.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자산을 가동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므로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K-IFRS 제1016호).
① 건설·취득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준비원가,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는 직접 관련 원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① 건설·취득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준비원가,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는 직접 관련 원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55번
(주)한국은 20x1년 초에 총 100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정률은 0.44이고,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기계장치의 철근생산량은 10톤, 20톤, 30톤, 40톤인 경우 1차 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5. 모두 동일함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감가상각대상금액 = 2,000,000 − 200,000 = ₩1,800,000
정액법: 1,800,000 ÷ 4 = ₩450,000
정률법: 2,000,000 × 0.44 = ₩880,000
연수합계법: 1,800,000 × 4/10 = ₩720,000
생산량비례법: 1,800,000 × 10/100 = ₩180,000
따라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가장 크다.
정액법: 1,800,000 ÷ 4 = ₩450,000
정률법: 2,000,000 × 0.44 = ₩880,000
연수합계법: 1,800,000 × 4/10 = ₩720,000
생산량비례법: 1,800,000 × 10/100 = ₩180,000
따라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가장 크다.
56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모형에서 최초 인식 이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5.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소비형태에 대한 예상의 변경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K-IFRS 제1016호, 제1008호).
① 원가모형의 장부금액 설명이다. ②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④ 잔존가치·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⑤ 제거 요건 설명이다.
① 원가모형의 장부금액 설명이다. ②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④ 잔존가치·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⑤ 제거 요건 설명이다.
57번
(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미호가 현금 ₩1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거래로 인해 (주)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인가? (단,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미호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 구분 | (주)미호의 유형자산 | (주)월곡의 유형자산 |
|---|---|---|
| 취득원가 | ₩1,000,000 | ₩2,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 | ₩1,600,000 |
| 공정가치 | ₩800,000 | 알 수 없음 |
1. ₩500,000
2. ₩600,000
3. ₩800,000
4. ₩900,000
5. ₩1,00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을 추가 지급하면 그 금액을 더한다.
취득 유형자산 = 제공 자산 공정가치 800,000 + 현금 지급 100,000 = ₩900,000
(참고: 제공 자산 장부금액 700,000과 공정가치 800,000의 차이 ₩100,000은 처분이익)
취득 유형자산 = 제공 자산 공정가치 800,000 + 현금 지급 100,000 = ₩900,000
(참고: 제공 자산 장부금액 700,000과 공정가치 800,000의 차이 ₩100,000은 처분이익)
58번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부터 합리적기간 동안 상각한다.
3.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은 아니다.
4.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만 상각해야 한다.
5.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처음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K-IFRS 제1038호).
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③ 무형자산도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다. ④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 경제적효익 소비형태를 반영한 방법을 쓸 수 있다.
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③ 무형자산도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다. ④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 경제적효익 소비형태를 반영한 방법을 쓸 수 있다.
59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K-IFRS 제1037호).
②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⑤ 충당부채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②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⑤ 충당부채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60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액면(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인발행된다.
2.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3.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 및 할증발행 모두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4.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5.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할인발행이면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도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이면 매년 감소한다. '모두 감소'는 틀리다.
①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인발행된다. ②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④ 할증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⑤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①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인발행된다. ②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④ 할증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⑤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61번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표시할 때, 구분해서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당좌자산
5. 생물자산
정답 4번
해설. ④ 당좌자산은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동자산 세부 분류이며, K-IFRS 제1001호가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최소한의 항목이 아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①), 투자부동산(②), 무형자산(③), 생물자산(⑤)은 유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최소 항목에 포함된다.
현금및현금성자산(①), 투자부동산(②), 무형자산(③), 생물자산(⑤)은 유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최소 항목에 포함된다.
62번
이자수익·배당수익·로열티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그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3.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4.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는 후속 판매나 사용이 일어나는 시점과 그 로열티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중 나중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배당 금액이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인식한 수익금액을 직접 감액하여 조정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미 인식한 수익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수익을 감액하지 않고,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손실충당금과 손상차손(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제1109호).
①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총장부금액에 적용해 계산한다. ②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③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인식한다. ④ 판매·사용기준 로열티 예외 규정이다(제1115호).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총장부금액에 적용해 계산한다. ②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③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인식한다. ④ 판매·사용기준 로열티 예외 규정이다(제1115호).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63번
다음은 (주)청풍의 20x1년 초에 시작해서 20x3년 말에 끝나는 공사계약(총공사계약금액 ₩5,000,000)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청풍이 20x2년도에 인식할 공사 관련 이익은 얼마인가? (단, 이 공사계약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 (주)청풍은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 구분 | 20x1 | 20x2 | 20x3 |
|---|---|---|---|
| 발생한 누적계약원가 | ₩800,000 | ₩2,700,000 | ₩4,500,000 |
| 추정 총계약원가 | ₩4,000,000 | ₩4,500,000 | ₩4,500,000 |
1. ₩100,000
2. ₩150,000
3. ₩200,000
4. ₩250,000
5. ₩30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x1년 진행률 = 800,000 ÷ 4,000,000 = 20%
20x1년 이익 = (5,000,000 − 4,000,000) × 20% = ₩200,000
20x2년 누적 진행률 = 2,700,000 ÷ 4,500,000 = 60%
20x2년 말 누적 이익 = (5,000,000 − 4,500,000) × 60% = ₩300,000
20x2년 이익 = 300,000 − 200,000 = ₩100,000
20x1년 이익 = (5,000,000 − 4,000,000) × 20% = ₩200,000
20x2년 누적 진행률 = 2,700,000 ÷ 4,500,000 = 60%
20x2년 말 누적 이익 = (5,000,000 − 4,500,000) × 60% = ₩300,000
20x2년 이익 = 300,000 − 200,000 = ₩100,000
64번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2. 시용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은 그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4.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5.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시용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거나 인수 기간이 지나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상품을 인도한 날에 인식하지 않는다.
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③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④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⑤ 가액이 비슷한 정기간행물은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 인식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③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④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⑤ 가액이 비슷한 정기간행물은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 인식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5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면?
(1) 포괄손익계산서 중의 일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000, 당기순이익 ₩200,000
(2) 영업 관련 자산/부채: 기초잔액(재고자산 ₩30,000, 매입채무 ₩45,000), 기말잔액(재고자산 ₩29,000, 매입채무 ₩39,000)
(1) 포괄손익계산서 중의 일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000, 당기순이익 ₩200,000
(2) 영업 관련 자산/부채: 기초잔액(재고자산 ₩30,000, 매입채무 ₩45,000), 기말잔액(재고자산 ₩29,000, 매입채무 ₩39,000)
1. ₩205,000
2. ₩207,000
3. ₩213,000
4. ₩215,000
5. ₩218,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재고자산 감소 − 매입채무 감소
= 200,000 + 12,000 + (30,000 − 29,000) − (45,000 − 39,000)
= 200,000 + 12,000 + 1,000 − 6,000 = ₩207,000
= 200,000 + 12,000 + (30,000 − 29,000) − (45,000 − 39,000)
= 200,000 + 12,000 + 1,000 − 6,000 = ₩207,000
66번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사회보고서
5. 주석
정답 4번
해설. ④ 이사회보고서는 재무제표 밖에서 표시되는 보고서로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K-IFRS 제1001호의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①), 기간 포괄손익계산서(②), 기간 자본변동표(③),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⑤)(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 정보)과 회계정책 소급 적용 등의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로 구성된다.
K-IFRS 제1001호의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①), 기간 포괄손익계산서(②), 기간 자본변동표(③),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⑤)(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 정보)과 회계정책 소급 적용 등의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로 구성된다.
67번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항목은?
1.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
2. 건물의 취득, 처분
3. 현금의 대여, 회수
4.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5. 차입금의 차입, 상환
정답 5번
해설. ⑤ 차입금의 차입과 상환은 기업의 자본과 차입금의 규모·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① 이자수취는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② 건물의 취득·처분, ③ 대여금의 대여·회수, ④ 투자 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단기매매목적 증권은 영업활동).
① 이자수취는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② 건물의 취득·처분, ③ 대여금의 대여·회수, ④ 투자 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단기매매목적 증권은 영업활동).
68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4.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K-IFRS 제1001호).
② 유동성 순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한다. ③ 목적적합하면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한다. ④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적립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성격이 달라 구분 표시한다.
② 유동성 순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한다. ③ 목적적합하면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한다. ④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적립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성격이 달라 구분 표시한다.
69번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1. 금융원가
2. 법인세비용
3. 당기순이익
4. 특별손익
5. 재평가잉여금
정답 4번
해설. ④ K-IFRS 제1001호는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한다.
① 금융원가, ② 법인세비용, ③ 당기순이익은 표시 항목이며, 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현행 K-IFRS 용어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금융원가, ② 법인세비용, ③ 당기순이익은 표시 항목이며, 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현행 K-IFRS 용어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0번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후에 새로운 정보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2.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3.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4. 자산으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비용처리한 것은 오류에 해당된다.
5.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또는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K-IFRS 제1008호).
① 새로운 정보에 따른 추정의 수정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④ 자산 항목을 비용 처리한 것은 오류이다. ⑤ 내용연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① 새로운 정보에 따른 추정의 수정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④ 자산 항목을 비용 처리한 것은 오류이다. ⑤ 내용연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71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A)와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B)에 유동비율 및 매출총이익률 각각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유동비율, 매출총이익률)
1. A < B, A > B
2. A < B, A < B
3. A > B, A > B
4. A > B, A = B
5. A = B, A = B
정답 3번
해설. ③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면 유동자산이 과소되어 유동비율이 낮아지고(A > B),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매출총이익과 매출총이익률도 낮아진다(A > B).
따라서 유동비율 A > B, 매출총이익률 A > B이다. 유동부채와 매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비율 A > B, 매출총이익률 A > B이다. 유동부채와 매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7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 당기 총자산순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기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 것은? (단, 당기 중 자본거래와 부채의 증감은 없다.) (순서대로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 기업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당기순이익 |
|---|---|---|---|
| A기업 | 4,000억원 | 3,000억원 | 1,000억원 |
| B기업 | 6,000억원 | 5,000억원 | 2,000억원 |
1. A기업, A기업
2. A기업, B기업
3. B기업, A기업
4. B기업, B기업
5. B기업, A·B기업 동일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총자산순이익률(기초자산 기준) A = 1,000 ÷ 4,000 = 25%, B = 2,000 ÷ 6,000 ≒ 33.3% → B가 높다(기말자산 기준으로도 A 20%, B 25%로 B가 높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A = 1,000 + 1,000 = 2,000억원, B = 1,000 + 2,000 = 3,000억원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A = 3,000 ÷ 2,000 = 150%, B = 5,000 ÷ 3,000 ≒ 166.7% → B가 높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A = 1,000 + 1,000 = 2,000억원, B = 1,000 + 2,000 = 3,000억원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A = 3,000 ÷ 2,000 = 150%, B = 5,000 ÷ 3,000 ≒ 166.7% → B가 높다.
73번
(주)한국의 20x1년도 총매출액과 이에 대한 총변동 원가는 각각 ₩200,000, ₩150,000이다.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0,000일 때 총고정원가는?
1. ₩28,000
2. ₩30,000
3. ₩32,000
4. ₩34,000
5. ₩36,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공헌이익률 = (200,000 − 150,000) ÷ 200,000 = 0.25
손익분기점 매출액 = 총고정원가 ÷ 공헌이익률
→ 총고정원가 = 120,000 × 0.25 = ₩30,000
손익분기점 매출액 = 총고정원가 ÷ 공헌이익률
→ 총고정원가 = 120,000 × 0.25 = ₩30,000
74번
(주)한국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중 제품을 10,000단위 생산하여 8,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x1년 기말제품 재고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순서대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 구분 | 총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
| 직접재료원가 | - | ₩22 |
| 가공원가 | ₩110,000 | ₩18 |
| 판매비와 관리비 | ₩70,000 | ₩10 |
1. ₩122,000, ₩80,000
2. ₩122,000, ₩100,000
3. ₩102,000, ₩100,000
4. ₩102,000, ₩80,000
5. ₩80,000, ₩6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기말제품 = 10,000 − 8,000 = 2,000단위
전부원가계산 단위원가 = 22 + 18 + 110,000 ÷ 10,000 = ₩51 → 2,000 × 51 = ₩102,000
변동원가계산 단위원가 = 22 + 18 = ₩40 → 2,000 × 40 = ₩80,000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간비용이므로 재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부원가계산 단위원가 = 22 + 18 + 110,000 ÷ 10,000 = ₩51 → 2,000 × 51 = ₩102,000
변동원가계산 단위원가 = 22 + 18 = ₩40 → 2,000 × 40 = ₩80,000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간비용이므로 재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75번
(주)한국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에서 제공한 용역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선부문과 관리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160,000, ₩80,000이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 필요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배부해야 할 총수선부문원가와 총관리부문원가를 각각 M과 F라 한다.)
| 제공처\사용처 | 절단(제조) | 조립(제조) | 수선(보조) | 관리(보조) | 합계 |
|---|---|---|---|---|---|
| 수선(시간) | 400 | 200 | 600 | 400 | 1,600 |
| 관리(m²) | 4,000 | 4,000 | 8,000 | 4,000 | 20,000 |
1. M = 160,000 + 0.5F, F = 80,000 + 0.25M
2. M = 160,000 + 0.4F, F = 80,000 + 0.25M
3.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4. M = 160,000 + 0.4F, F = 80,000 + 0.5M
5. M = 160,000 + 0.4F, F = 80,000 + 0.4M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자기부문 소비분은 제외하고 배부율을 구한다.
수선부문 용역(자기 600시간 제외 1,000시간) 중 관리부문 사용 = 400 ÷ 1,000 = 0.4
관리부문 용역(자기 4,000m² 제외 16,000m²) 중 수선부문 사용 = 8,000 ÷ 16,000 = 0.5
따라서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수선부문 용역(자기 600시간 제외 1,000시간) 중 관리부문 사용 = 400 ÷ 1,000 = 0.4
관리부문 용역(자기 4,000m² 제외 16,000m²) 중 수선부문 사용 = 8,000 ÷ 16,000 = 0.5
따라서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76번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 예정조업도는 100,000시간, 실제조업도는 120,0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35,000(과대)일 때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얼마인가?
1. ₩325,000
2. ₩330,000
3. ₩335,000
4. ₩340,000
5. ₩345,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예정배부율 = 300,000 ÷ 100,000시간 = 시간당 ₩3
예정배부액 = 120,000시간 × 3 = ₩360,000
과대배부 ₩35,000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 실제발생액 = 360,000 − 35,000 = ₩325,000
예정배부액 = 120,000시간 × 3 = ₩360,000
과대배부 ₩35,000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 실제발생액 = 360,000 − 35,000 = ₩325,000
77번
(주)한국은 20x1년에 설립되어 단일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250에 모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변동원가율은 60%이다. 판매담당자는 20x2년에 연간 광고비를 ₩90,000만큼 증가시키면 연간 매출액이 ₩300,000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옳다면 20x2년의 영업이익이 20x1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20x2년의 판매가격과 원가행태는 20x1년과 동일하며, 재고자산은 없다.)
1. ₩25,000
2. ₩30,000
3. ₩35,000
4. ₩40,000
5. ₩45,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공헌이익률 = 1 − 변동원가율 0.6 = 0.4
매출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 증가 = 300,000 × 0.4 = ₩120,000
영업이익 증가 = 120,000 − 광고비 증가 90,000 = ₩30,000
매출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 증가 = 300,000 × 0.4 = ₩120,000
영업이익 증가 = 120,000 − 광고비 증가 90,000 = ₩30,000
78번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도 9월에 제품 2,100개를 생산했으며, 직접노무원가는 ₩4,000,000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임률은 ₩1,000이며, 시간당 표준임률은 ₩900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9월의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유리)는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1. ₩150,000
2. ₩160,000
3. ₩170,000
4. ₩180,000
5. ₩19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실제 작업시간 = 4,000,000 ÷ 1,000 = 4,000시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2,100개 × 2시간 = 4,200시간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4,000 − 4,200) × 900 = −₩180,000 → ₩180,000 유리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2,100개 × 2시간 = 4,200시간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4,000 − 4,200) × 900 = −₩180,000 → ₩180,000 유리
79번
(주)한국은 단일 공정으로 제품A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9월의 물량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9월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 월초재공품 2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당월착수 250단위
- 당월완성 170단위
- 월말재공품 1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월초재공품 2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당월착수 250단위
- 당월완성 170단위
- 월말재공품 1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1. 210단위
2. 220단위
3. 230단위
4. 240단위
5. 250단위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월초재공품 20단위는 전월에 재료가 이미 투입되었다.
당월 착수·완성 = 170 − 20 = 150단위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 = 월초재공품 0 + 당월 착수·완성 150 + 월말재공품 100 × 100% = 250단위
(검산: 당월착수 250단위가 모두 당월 재료 투입분이다.)
당월 착수·완성 = 170 − 20 = 150단위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 = 월초재공품 0 + 당월 착수·완성 150 + 월말재공품 100 × 100% = 250단위
(검산: 당월착수 250단위가 모두 당월 재료 투입분이다.)
80번
(주)한국은 20x1년 10월에 결합제품A와 B를 각각 2,000개, 3,000개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 ₩50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A는 추가가공 없이 단위당 ₩150에 판매되지만, 제품B는 추가가공원가 ₩40,000이 투입된 후 단위당 ₩180에 판매된다. (주)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10월에 발생한 결합원가 중에서 제품B에 배분할 금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1. ₩310,000
2. ₩312,500
3. ₩315,000
4. ₩317,500
5. ₩320,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분리점의 순실현가치
A = 2,000 × 150 = ₩300,000
B = 3,000 × 180 − 40,000 = ₩500,000
B 배분액 = 500,000 × 500,000 ÷ (300,000 + 500,000) = ₩312,500
A = 2,000 × 150 = ₩300,000
B = 3,000 × 180 − 40,000 = ₩500,000
B 배분액 = 500,000 × 500,000 ÷ (300,000 + 500,000) = ₩312,500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도별 기본 등분포 활하중이 가장 큰 곳은?
1. 거실
2. 주방
3. 화장실
4. 발코니
5. 침실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구조기준(KDS 41 10 15)상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침실·주방·화장실 등 일반 주거 공간은 기본등분포활하중 2.0kN/m²를 적용하고, 발코니는 출입하는 바닥 활하중의 1.5배(주거용은 3.0kN/m²)를 적용하므로 발코니가 가장 크다.
①②③⑤는 모두 주거용 사용공간으로 같은 활하중을 적용한다.
①②③⑤는 모두 주거용 사용공간으로 같은 활하중을 적용한다.
82번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2.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골재의 표면수가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단기간 저장하는 경우,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골재 저장설비에는 배수시설을 두어 표면수가 균일하도록(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수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① 철근은 지상에 직접 두지 않고 받침대 위에 둔다. ②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재시험 후 사용한다. ④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는다. ⑤ 혼화재는 방습 사일로·창고에 품종별로 저장한다.
① 철근은 지상에 직접 두지 않고 받침대 위에 둔다. ②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재시험 후 사용한다. ④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는다. ⑤ 혼화재는 방습 사일로·창고에 품종별로 저장한다.
83번
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옹벽 시공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자중에 의하여 저항력을 발휘하는 중력식 형태로 한다.
4. 철근콘크리트 캔틸레버식 옹벽은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옹벽을 말한다.
5.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횡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옹벽은 수평 이어치기를 하면 이음부가 약점이 되어 누수·전단 파괴가 생기기 쉬우므로 수평 시공이음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직 방향 이음(신축·수축이음)을 둔다.
②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수평력의 1.5배 이상, ⑤ 전도 저항모멘트는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중력식이다. ④ 캔틸레버식 옹벽은 저판과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는다.
②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수평력의 1.5배 이상, ⑤ 전도 저항모멘트는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중력식이다. ④ 캔틸레버식 옹벽은 저판과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는다.
84번
기초를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반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등침하방지에 효과적이다.
3.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凍結線)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4.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이종형식의 기초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5. 땅 속의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에 올려놓은 기초는 슬라이딩의 위험성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예: 직접기초와 말뚝기초)를 병용하면 침하량이 달라 부동침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① 상부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② 지중보로 독립기초를 연결하면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③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둔다. ⑤ 경사진 굳은 지반 위 기초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① 상부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② 지중보로 독립기초를 연결하면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③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둔다. ⑤ 경사진 굳은 지반 위 기초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85번
벽돌조에 설치되는 신축줄눈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 높이가 변하는 곳에 설치한다.
2.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3.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4. 벽 두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한다.
5. L, T, U형 건물에서는 벽 교차부 근처에 설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신축줄눈은 벽 두께·높이가 변하는 곳, 개구부 가장자리, 응력 집중부, 벽 교차부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벽 두께가 일정한 곳은 설치 위치의 기준이 아니다.
①②③⑤는 벽돌조 신축줄눈의 적정한 설치 위치이다.
①②③⑤는 벽돌조 신축줄눈의 적정한 설치 위치이다.
86번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의 설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수
2. 방습
3. 방진
4. 채광
5. 통풍
정답 3번
해설. ③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는 지하층 외벽 바깥에 파낸 공간을 두어 흙과 외벽이 직접 닿지 않게 한 것으로, 방수·방습(①②)과 지하실의 채광(④)·통풍(⑤)에 효과가 있다.
진동을 막는 방진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진동을 막는 방진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87번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H형강보에서 플랜지는 상ㆍ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말한다.
2. H형강보에서 웨브는 중앙복부를 말하며 이 부분의 부재를 복부재라고도 한다.
3.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에 의한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4. 하이브리드 빔(hybrid beam)은 플랜지와 웨브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성능을 높인 조립보이다.
5. 일반적으로 철골기둥은 세장(細長)하여 압축력만으로도 좌굴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정답 3번
해설. ③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에 덧대어 휨모멘트에 대한 저항(단면계수)을 높이는 판이다. 전단력에 의한 웨브의 좌굴 방지를 위해서는 스티프너(stiffener)를 사용한다.
① 플랜지, ② 웨브의 설명이다. ④ 하이브리드 빔은 플랜지와 웨브의 강종을 달리한 조립보이다. ⑤ 철골기둥은 세장하여 압축 좌굴이 생기기 쉽다.
① 플랜지, ② 웨브의 설명이다. ④ 하이브리드 빔은 플랜지와 웨브의 강종을 달리한 조립보이다. ⑤ 철골기둥은 세장하여 압축 좌굴이 생기기 쉽다.
88번
다음 중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부에 발생하는 대각선 균열의 주된 원인은?
1. 압축력
2. 전단력
3. 부착력
4. 비틀림
5. 마찰력
정답 2번
해설. ②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부(지점 부근)는 전단력이 크게 작용하여 약 45° 방향의 사인장 응력에 의한 대각선(사인장) 균열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늑근(스터럽)이나 굽힘철근을 배치한다.
휨 균열은 보 중앙부 하단에 수직으로 생긴다.
휨 균열은 보 중앙부 하단에 수직으로 생긴다.
89번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2.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4.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5. 부재의 단면치수가 작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시멘트 페이스트가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커진다. '적을수록 증가'는 틀리다.
①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②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④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⑤ 부재 단면치수가 작을수록(건조되는 표면적 비율이 클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①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②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④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⑤ 부재 단면치수가 작을수록(건조되는 표면적 비율이 클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90번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2.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공사에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4. 방습층을 방수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5.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5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바닥 방습층에 쓰는 아스팔트 펠트·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하면 접착제로 접착한다. 50mm는 부족하다.
① 방습공사 시공법 분류로 옳다. ② 벽체 수평 방습층은 지상 100~200mm 위에 둔다. ③ 펠트·루핑 너비는 벽 두께보다 15mm 정도 좁게 한다. ④ 방수 모르타르 방습층은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에 준한다.
① 방습공사 시공법 분류로 옳다. ② 벽체 수평 방습층은 지상 100~200mm 위에 둔다. ③ 펠트·루핑 너비는 벽 두께보다 15mm 정도 좁게 한다. ④ 방수 모르타르 방습층은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에 준한다.
91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닫이창호 : 창호의 한 쪽에 경첩 등을 선틀 또는 기둥에 달아 한쪽으로 여닫게 한 것
2. 미서기창호 : 창호받이재에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 등에 밀어 넣는 것
3. 오르내리창 : 수직 홈에 문을 달아 상하로 슬라이딩 시키는 창으로 추를 매달아 균형을 유지함
4. 회전문 :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원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함
5. 접문 :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함
정답 2번
해설. ② 문을 이중벽 속 등으로 밀어 넣는 방식은 미닫이(인입)창호이다. 미서기창호는 두 줄 이상의 홈이나 레일에 창호를 달아 한 짝을 다른 짝 옆으로 밀어 겹치게 여닫는 방식이다.
① 여닫이, ③ 오르내리창, ④ 회전문, ⑤ 접문에 대한 설명은 옳다.
① 여닫이, ③ 오르내리창, ④ 회전문, ⑤ 접문에 대한 설명은 옳다.
92번
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어 클로저는 여닫이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2. 도어 체인은 여닫이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다.
3. 자유경첩은 문이 저절로 닫혀도 15cm 정도 열려 사용자가 없음을 알리는 철물이다.
4. 나이트 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를 쓰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서 열고 잠그는 철물이다.
5.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의 여밈대나 미서기창의 마중대에 달아 돌려서 잠그는 철물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문이 닫혀도 15cm 정도 열려 있어 사용 중이 아님을 알리는 철물은 레버터리 힌지(lavatory hinge)이다. 자유경첩은 안팎 양방향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는 경첩이다.
① 도어 클로저, ② 도어 체인, ④ 나이트 래치, ⑤ 크레센트의 설명은 옳다.
① 도어 클로저, ② 도어 체인, ④ 나이트 래치, ⑤ 크레센트의 설명은 옳다.
93번
공사비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
2. 소모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간접재료비에 속한다.
3.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4.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는 일반관리비에 속한다.
5. 기술료,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는 경비에 속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운반비·가설비는 공사원가 중 경비에 속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① 예정가격은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이다. ② 소모재료비 등은 간접재료비이다. ③ 노무비는 직접·간접노무비로 나뉜다. ⑤ 기술료·품질관리비·연구개발비는 경비이다.
① 예정가격은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이다. ② 소모재료비 등은 간접재료비이다. ③ 노무비는 직접·간접노무비로 나뉜다. ⑤ 기술료·품질관리비·연구개발비는 경비이다.
94번
타일공사에서 욕실 바닥 면적 1m²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의 정미량은? (단,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 1장의 크기는 300mm×300mm이다.)
1. 7.11장
2. 8.11장
3. 9.11장
4. 10.11장
5. 11.11장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유니트 1장 면적 = 0.3m × 0.3m = 0.09m²
정미량 = 1m² ÷ 0.09m² = 11.11장
정미량은 시공 중 파손·절단 등에 따른 할증(손실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소요량이다.
정미량 = 1m² ÷ 0.09m² = 11.11장
정미량은 시공 중 파손·절단 등에 따른 할증(손실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소요량이다.
95번
지붕 위의 빗물을 모아 하수구로 유도하는 홈통에서 빗물이 흐르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ㄱ. 장식통
ㄴ. 처마홈통
ㄷ. 깔때기홈통
ㄹ. 선홈통
ㄱ. 장식통
ㄴ. 처마홈통
ㄷ. 깔때기홈통
ㄹ. 선홈통
1. ㄱ→ㄴ→ㄷ→ㄹ
2. ㄴ→ㄱ→ㄹ→ㄷ
3. ㄱ→ㄴ→ㄹ→ㄷ
4. ㄴ→ㄷ→ㄱ→ㄹ
5. ㄱ→ㄷ→ㄴ→ㄹ
정답 4번
해설. ④ 지붕 빗물은 처마 끝의 처마홈통(ㄴ)에 모여 깔때기홈통(ㄷ)을 거쳐 장식통(ㄱ)으로 들어간 뒤, 벽을 따라 세운 선홈통(ㄹ)을 통해 지상의 배수구로 흘러간다.
따라서 순서는 ㄴ→ㄷ→ㄱ→ㄹ이다.
따라서 순서는 ㄴ→ㄷ→ㄱ→ㄹ이다.
96번
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들어내어 파이프, 전선 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은?
1. 프리 액세스(free access) 바닥
2.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바닥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바닥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바닥
5.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바닥
정답 1번
해설. ① 프리 액세스(free access) 바닥은 바닥 슬래브 위에 받침대를 세우고 분리 가능한 패널을 깔아, 패널을 들어내어 배관·배선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게 한 이중바닥이다.
② 데크 플레이트는 철골조 바닥의 영구거푸집,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 제작 부재,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긴장재로 미리 압축력을 준 콘크리트, ⑤ ALC는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이다.
② 데크 플레이트는 철골조 바닥의 영구거푸집,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 제작 부재,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긴장재로 미리 압축력을 준 콘크리트, ⑤ ALC는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이다.
97번
타일공사의 바탕처리 및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때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모르타르의 수분을 빼앗겨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전날 물을 충분히 뿌려 습윤 상태로 해 두어야 한다.
① 불량 바탕은 보수 후 시공한다. ②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두되 1/100을 넘지 않게 한다. ④ 바탕 건조 상태에 따라 물을 골고루 뿌린다. ⑤ 흡수성 타일은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쓴다.
① 불량 바탕은 보수 후 시공한다. ②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두되 1/100을 넘지 않게 한다. ④ 바탕 건조 상태에 따라 물을 골고루 뿌린다. ⑤ 흡수성 타일은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쓴다.
98번
도장공사시 잔금 및 균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온차가 심한 경우
2. 초벌칠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3. 건조제를 과다 사용할 경우
4.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를 경우
5.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다르게 했을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칠 횟수와 도막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잔금·균열의 원인이 아니다.
① 심한 기온차, ② 초벌칠 건조 불충분, ③ 건조제 과다 사용, ④ 초벌·재벌 재질 차이는 도막의 수축·팽창 차이를 일으켜 잔금·균열의 원인이 된다.
① 심한 기온차, ② 초벌칠 건조 불충분, ③ 건조제 과다 사용, ④ 초벌·재벌 재질 차이는 도막의 수축·팽창 차이를 일으켜 잔금·균열의 원인이 된다.
99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름면의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 및 일조량을 확보한다.
2. 미장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초벌바름의 바탕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5.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조치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미장 바름면은 급격한 건조를 막기 위해 직사광선과 통풍을 피하고 보양해야 한다. 조기 건조를 위해 통풍·일조를 확보하는 것은 틀리다.
② 인접 부재는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③ 시멘트 모르타르 1회 바름두께는 바닥을 제외하고 6mm가 표준이다. ④ 초벌 바탕이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하면 고름질을 한다. ⑤ 먼지가 날릴 우려가 있으면 방풍조치를 한다.
② 인접 부재는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③ 시멘트 모르타르 1회 바름두께는 바닥을 제외하고 6mm가 표준이다. ④ 초벌 바탕이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하면 고름질을 한다. ⑤ 먼지가 날릴 우려가 있으면 방풍조치를 한다.
100번
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장공사의 목적은 방부, 방습, 방청 등의 특수목적의 달성, 물체의 보호, 외관의 미화 등이다.
2.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4.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의 내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5. 안료는 분산제로서 도장의 색상을 내며 햇빛으로부터 결합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안료는 물이나 기름·용제에 녹지 않는 착색용 분말로 도막에 색상과 은폐력을 주고 햇빛으로부터 결합재를 보호하지만, 분산제가 아니다. 안료를 분산시키는 매체는 전색제(결합재·용제)이다.
① 도장의 목적, ② 도료 개봉 시 담당원 입회, ③ 스테인리스강 등 마감 금속은 도장하지 않는 것, ④ 가소제의 역할은 옳다.
① 도장의 목적, ② 도료 개봉 시 담당원 입회, ③ 스테인리스강 등 마감 금속은 도장하지 않는 것, ④ 가소제의 역할은 옳다.
10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kPa 이다.
2. 절대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 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3.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4.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 범위는 pH 2.5 이상 pH 5.7 이하이다.
5. 마찰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계수(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먹는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① 수두 1m ≒ 9.8kPa이다. ② 절대압력 = 게이지압력 + 대기압이다. ③ 베르누이 정리상 유속이 빠르면 정압이 작다. ⑤ 달시-바이스바흐 식에서 마찰손실은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유속의 제곱에도 비례).
① 수두 1m ≒ 9.8kPa이다. ② 절대압력 = 게이지압력 + 대기압이다. ③ 베르누이 정리상 유속이 빠르면 정압이 작다. ⑤ 달시-바이스바흐 식에서 마찰손실은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유속의 제곱에도 비례).
102번
부유물질로서 오수 중에 현탁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1. BOD
2. COD
3. DO
4. SS
5. ppm
정답 4번
해설. ④ SS(Suspended Solids, 부유물질)는 물속에 녹지 않고 떠 있는 입자성 물질로 여과지로 걸러 측정한다.
①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②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③ DO는 용존산소량이며, ⑤ ppm은 백만분율로 농도 단위이다.
①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②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③ DO는 용존산소량이며, ⑤ ppm은 백만분율로 농도 단위이다.
103번
건물의 난방부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감소한다.
2.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3.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송풍량 또는 장치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5. 난방부하는 실내손실열량, 장치손실열량, 외기부하 등을 포함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열관류율(U, W/m²·K)은 벽체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정도이므로 열관류율이 클수록 열손실은 증가한다.
② 손실열량 = 열관류율 × 면적 × 온도차이므로 온도차가 크면 증가한다. ③ 최대 열부하로 장치용량·송풍량을 정한다. ④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열손실은 증가한다. ⑤ 난방부하에는 실내손실열량, 장치손실열량, 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② 손실열량 = 열관류율 × 면적 × 온도차이므로 온도차가 크면 증가한다. ③ 최대 열부하로 장치용량·송풍량을 정한다. ④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열손실은 증가한다. ⑤ 난방부하에는 실내손실열량, 장치손실열량, 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104번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설비의 초기 계획시 부하설비 용량의 추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하밀도×연면적
2. 부하밀도×부하율
3. 부하밀도×부등률
4. 최대수요전력×연면적
5. 최대수요전력×부등률
정답 1번
해설. ① 수변전설비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부하밀도(VA/m²)에 연면적을 곱하여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한다.
부하율·부등률·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과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쓰는 계수이므로 ②~⑤는 부하설비 용량 추정식이 아니다.
부하율·부등률·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과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쓰는 계수이므로 ②~⑤는 부하설비 용량 추정식이 아니다.
105번
배관에 사용되는 신축이음이 아닌 것은?
1. 리프트(lift)형 신축이음
2. 루프(loop)형 신축이음
3. 슬리브(sleeve)형 신축이음
4. 벨로스(bellows)형 신축이음
5. 스위블(swivel)형 신축이음
정답 1번
해설. ① 리프트(lift) 이음(리프트 피팅)은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환수관의 응축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배관법으로 신축이음이 아니다.
② 루프형, ③ 슬리브형, ④ 벨로스형, ⑤ 스위블형은 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이다.
② 루프형, ③ 슬리브형, ④ 벨로스형, ⑤ 스위블형은 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이다.
106번
다음의 중앙난방방식에서 간접난방에 속하는 것은?
1. 온수 난방
2. 온풍 난방
3. 증기 난방
4. 복사 난방
5. 저온수 난방
정답 2번
해설. ② 온풍난방은 가열한 공기를 덕트로 실내에 보내는 간접난방이다.
① 온수난방, ③ 증기난방, ⑤ 저온수난방은 방열기 등 방열체를 실내에 두어 직접 열을 내는 직접난방이며, ④ 복사난방도 바닥·벽·천장의 방열면에서 복사열로 직접 난방하는 방식이다.
① 온수난방, ③ 증기난방, ⑤ 저온수난방은 방열기 등 방열체를 실내에 두어 직접 열을 내는 직접난방이며, ④ 복사난방도 바닥·벽·천장의 방열면에서 복사열로 직접 난방하는 방식이다.
107번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으로 옳은 것은?
1. 6m³
2. 8m³
3. 10m³
4. 12m³
5. 14m³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7m³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4조).
풀이: 설치개수 4개 → 2개 적용, 2 × 7m³ = 14m³
풀이: 설치개수 4개 → 2개 적용, 2 × 7m³ = 14m³
108번
위생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한 대변기의 조건으로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좁아야 한다.
2.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수성이 작아야 하며, 내식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3. 사이펀 제트식(syphon-jet type) 대변기는 세출식(wash-out type)에 비하여 유수면을 넓게, 봉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다.
4. 세출식(wash-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대변기의 얕은 수면에 받아 대변기 가장자리의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리는 방식이다.
5. 블로우 아웃식(blow-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트랩 유수 중에 낙하시켜 주로 분출하는 물의 힘에 의하여 오물을 배수로 방향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우수한 대변기는 오물이 물에 잠기도록 유수면(물이 고인 면)이 넓고 건조면적이 작아야 오물 부착과 악취가 적다.
②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③ 사이펀 제트식은 유수면이 넓고 봉수가 깊다. ④ 세출식, ⑤ 블로우 아웃식의 설명은 옳다.
②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③ 사이펀 제트식은 유수면이 넓고 봉수가 깊다. ④ 세출식, ⑤ 블로우 아웃식의 설명은 옳다.
109번
공기조화설비계획시 고려해야 할 조닝(zoning)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방식별 조닝
2. 실 용도별 조닝
3. 급탕 조닝
4. 급수 조닝
5. 열원방식별 조닝
정답 2번
해설. ② 공기조화 조닝은 부하 특성이 비슷한 공간을 묶는 것으로, 실의 용도·사용시간별 조닝, 방위(외주부·내주부)별 조닝, 층별 조닝 등이 있다.
① 조명방식, ③ 급탕, ④ 급수, ⑤ 열원방식은 공기조화 조닝의 기준이 아니다.
① 조명방식, ③ 급탕, ④ 급수, ⑤ 열원방식은 공기조화 조닝의 기준이 아니다.
110번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2.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3.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막을 설치한다.
4.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5.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외벽의 실내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내부결로를 막으려면 방습층(방습막)을 단열재의 고온다습한 실내측에 설치하여 수증기가 벽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실외측 설치는 틀리다.
① 열관류율이 크면 실내 표면온도가 낮아 결로가 생기기 쉽다.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쉽다. ④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① 열관류율이 크면 실내 표면온도가 낮아 결로가 생기기 쉽다.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쉽다. ④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111번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는 물이 사용된다.
2.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그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3.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냉매 가스를 압축한다.
4.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5.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흡수기→재생기(발생기)→응축기→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2번
해설. ② 냉동기 성적계수(COP) = 냉동능력 ÷ 투입 에너지이므로 값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다.
① 흡수식 냉동기는 물을 냉매, 리튬브로마이드(LiBr) 용액을 흡수제로 쓴다. ③ 터보식은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냉매가스를 압축한다. ④ 압축식: 증발기→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 ⑤ 흡수식: 증발기→흡수기→재생기→응축기.
① 흡수식 냉동기는 물을 냉매, 리튬브로마이드(LiBr) 용액을 흡수제로 쓴다. ③ 터보식은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냉매가스를 압축한다. ④ 압축식: 증발기→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 ⑤ 흡수식: 증발기→흡수기→재생기→응축기.
112번
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³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이다.)
1. 80m³/h
2. 100m³/h
3. 120m³/h
4. 140m³/h
5. 160m³/h
정답 2번
해설. ②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풀이: 필요 환기량 = 환기대상 체적 × 환기횟수 = 200m³ × 0.5회/h = 100m³/h
※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풀이: 필요 환기량 = 환기대상 체적 × 환기횟수 = 200m³ × 0.5회/h = 100m³/h
※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3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접촉기
2. 전자 브레이크
3. 슬로다운 스위치
4. 과부하 계전기
5. 완충기
정답 5번
해설. ⑤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다.
① 주접촉기, ② 전자 브레이크, ③ 슬로다운 스위치(종단층 강제감속), ④ 과부하 계전기는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이다.
① 주접촉기, ② 전자 브레이크, ③ 슬로다운 스위치(종단층 강제감속), ④ 과부하 계전기는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이다.
114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수(中水) 급수장치는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2.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보다 시설비 및 위생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3. 워터해머(water hammer)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유속은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되도록 배관구성을 한다.
5.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유량선도)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결정에 사용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은 음용수 배관과 잡용수·오수 배관이 직접 연결된 것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① 중수는 살수·세차·변기 세정 등에 쓴다. ②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가 없어 시설비가 적고 위생적이다. ③ 워터해머 방지를 위해 유속은 2m/s 이내가 바람직하다. ⑤ 관경 결정에는 관균등표법과 유량선도법을 쓴다.
① 중수는 살수·세차·변기 세정 등에 쓴다. ②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가 없어 시설비가 적고 위생적이다. ③ 워터해머 방지를 위해 유속은 2m/s 이내가 바람직하다. ⑤ 관경 결정에는 관균등표법과 유량선도법을 쓴다.
115번
급수설비 중 펌프직송방식(부스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2∼3층 이하)에 주로 이용된다.
2. 밀폐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3. 도로에 있는 수도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을 연결하여 건물 내의 필요개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4.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여기서 급수관을 통해 건물의 필요개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5.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펌프직송(부스터)방식은 급수관의 압력이나 유량을 감지하여 펌프 운전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① 2~3층 소규모 건물은 주로 수도직결방식을 쓴다. ② 압력탱크방식, ③ 수도직결방식, ④ 고가수조방식의 설명이다.
① 2~3층 소규모 건물은 주로 수도직결방식을 쓴다. ② 압력탱크방식, ③ 수도직결방식, ④ 고가수조방식의 설명이다.
116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2.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3. 직접 환수방식은 각 난방기기의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이다.
4. 보일러 종류 중 수관보일러는 구조상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므로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설비 등에서 많이 채택된다.
5. 100℃ 이상의 고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우, 온도 유지를 위해 고온수 난방계통 내에 가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각 난방기기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방식은 역환수(리버스 리턴)방식이다. 직접환수방식은 먼저 공급받은 기기가 먼저 환수되어 배관 길이가 달라 유량이 불균등해지기 쉽다.
① 증기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② 응축수관 등에 부식이 생기기 쉽다. ④ 수관보일러는 고압·대용량에 적합하다. ⑤ 100℃ 이상 고온수는 가압해야 한다.
① 증기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② 응축수관 등에 부식이 생기기 쉽다. ④ 수관보일러는 고압·대용량에 적합하다. ⑤ 100℃ 이상 고온수는 가압해야 한다.
117번
가스보일러에서 10℃의 물 10,000kg을 70℃로 가열할 때 가스소비량은? (단, 가스의 발열량은 42,000kJ/m³, 물의 비열은 4.2kJ/kg·℃, 가스보일러의 효율은 80%이다.)
1. 70m³
2. 75m³
3. 80m³
4. 85m³
5. 90m³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필요 열량 Q = 질량 × 비열 × 온도차 = 10,000 × 4.2 × (70 − 10) = 2,520,000kJ
가스소비량 = Q ÷ (발열량 × 효율) = 2,520,000 ÷ (42,000 × 0.8) = 2,520,000 ÷ 33,600 = 75m³
가스소비량 = Q ÷ (발열량 × 효율) = 2,520,000 ÷ (42,000 × 0.8) = 2,520,000 ÷ 33,600 = 75m³
118번
다음 중 가스계량기의 측정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터빈식
2. 광량감지식
3. 와류식
4. 오리피스식
5. 벤튜리식
정답 2번
해설. ② 광량감지식은 가스계량기의 측정방식이 아니다.
가스계량기는 실측식(막식·회전자식 등)과 추량식으로 나뉘며, 추량식에는 ① 터빈식, ③ 와류식, ④ 오리피스식, ⑤ 벤튜리식 등이 있다. 추량식은 유속이나 압력차 등을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한다.
가스계량기는 실측식(막식·회전자식 등)과 추량식으로 나뉘며, 추량식에는 ① 터빈식, ③ 와류식, ④ 오리피스식, ⑤ 벤튜리식 등이 있다. 추량식은 유속이나 압력차 등을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한다.
119번
홈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선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Home RF
2. Bluetooth
3. IEEE 1394
4. 무선 LAN
5. ZigBee
정답 3번
해설. ③ IEEE 1394(파이어와이어)는 디지털 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유선 직렬통신 규격이다.
① Home RF, ② Bluetooth, ④ 무선 LAN(Wi-Fi), ⑤ ZigBee는 홈네트워크에 쓰이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① Home RF, ② Bluetooth, ④ 무선 LAN(Wi-Fi), ⑤ ZigBee는 홈네트워크에 쓰이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120번
배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볼 조인트(ball joint)는 방열기에 주로 사용되는 신축이음이다.
2. 플라스틱관은 흔히 PVC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배관 두께별로 K형, L형, M형이 있다.
3. 리듀서(reducer)는 하나의 배관이 두 개로 분기되거나 두 개의 배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사용되는 이음이다.
4.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배관 내 유체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여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5.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계통내의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스트레이너는 배관 계통 내 이물질을 걸러 밸브·펌프·계량기 등을 보호하는 기구이다.
① 볼 조인트는 고압 증기관 등의 신축을 흡수하며, 방열기 주변에는 주로 스위블 이음을 쓴다. ② K·L·M형은 동관의 두께 구분이다. ③ 리듀서는 관경이 다른 관을 잇는 이음이고, 분기·합류에는 티(T)를 쓴다. ④ 역류 방지는 체크밸브이며,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이다.
① 볼 조인트는 고압 증기관 등의 신축을 흡수하며, 방열기 주변에는 주로 스위블 이음을 쓴다. ② K·L·M형은 동관의 두께 구분이다. ③ 리듀서는 관경이 다른 관을 잇는 이음이고, 분기·합류에는 티(T)를 쓴다. ④ 역류 방지는 체크밸브이며,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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