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1년 24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21년 24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 법원(法源)이 아니다.
② 민사에 관한 집행명령도 법률에 준하는 성문법원이다. ③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판례). ④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약정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감액된다. ②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주채무 확정 전에만 가능하다. ③ 병원은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등유 - 소비물
2. 황소 - 가분물
3. 자동차 - 집합물
4.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5. 아편 – 융통물
정답 1번
해설. ① 등유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로 쓸 수 없는 소비물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② 황소는 나누면 가치가 훼손되는 불가분물이다. ③ 자동차는 단일물(합성물)이다. ④ 유명화가의 특정 작품은 개성이 중시되는 부대체물이다. ⑤ 아편은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불융통물(금제물)이다.
4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매매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로, ㄷ.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과 ㄹ.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이 이에 해당한다.
ㄱ. 전세금반환채권과 ㄴ.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은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권(채권)이다.
5번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완성된 미등기건물
4. 바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제212조),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지상권자가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은 지상권자의 소유이다(제256조 단서). ③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바다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된다.
6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 4번
해설. ④ 시가 300만원 물품을 100만원에 사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5조).
①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제1061조).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③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제8조). ⑤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7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한 뒤 행방불명된 것은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제2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실종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다.
① 생존이 분명해도 종래 주소를 떠나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부재자가 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③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④ 실종선고는 종전 주소 중심의 법률관계만 정리하므로, 새로운 법률행위는 선고 취소 없이도 유효하다.
8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에 관하여는 그런 규정이 없다(판례도 부정).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이다.
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제32조)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옳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에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이다(제40조). ③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된다(제32조). ④ 판례는 재단법인 출연자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⑤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10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4번
해설. ④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제78조)는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해산사유이므로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니다.
① 파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⑤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다(제77조 제1항).
11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제66조). ② 제41조. ③ 제74조. ④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72조) 그 외 사항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정관은 자치법규이다(판례). ② 제40조 제7호. ④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처분이 아니어서 허가가 필요 없다(판례). ⑤ 제44조.
13번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1. ㄱ, ㄴ, ㄷ
2. ㄷ,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ㄱ. 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ㄴ.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사실행위(ㄹ. 무주물 선점, ㅁ. 유실물 습득)를 포함한다.
따라서 ㄱ~ㅁ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4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ㄴ.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ㄷ. 유언과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15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 4번
해설.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을 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②는 통정허위표시 문제). ③ 판례는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판례).
16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공백(흠결)을 메우는 해석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옳다.
①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보충할 뿐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제106조). ② 유언은 상대방 없는 행위이므로 자연적 해석(진의 탐구)이 우선한다. ④ 처분문서라도 다른 묵시적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⑤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제108조 제2항),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가장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다. ③ 비진의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한다. ④ 고지의무가 없으면 부작위는 기망이 아니다. 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판례).
18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제139조)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③ 계약체결 대리권에 취소권 행사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④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판례). ⑤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1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중요부분의 착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다.
①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②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④ 표의자의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하면 취소할 수 없다(판례).
20번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③ 법정대리에도 제129조가 적용된다. ④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⑤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21번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대리인 丁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 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고(판례), 그에 따른 丙 명의 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행위이므로 본인 丙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③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④ 乙은 채권자대위 등을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①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력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② 조건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④ 불확정기한이므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판례). ⑤ 상계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다(제162조 제2항).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 진행한다.
24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는 자(주채무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 따라서 통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제169조. ②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판례). ④ 제180조 제1항. ⑤ 제180조 제2항.
25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③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6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담보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된 경우 매수청구권이 없다. ② 담보목적 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⑤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2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③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부처럼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며 규칙·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온천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④ 사용·수익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8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ㄹ.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제621조)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다.
ㄴ. 위조서류로 마쳐진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2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후의 과실에 미치지만,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제359조). 따라서 압류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부합물에도 미친다(제358조). ③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④ 제365조 유추적용(판례).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판례).
30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현실 지급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판례).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한다(제303조 제1항).
ㄱ.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즉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농경지는 제외, 제303조 제2항).
31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1번
해설. 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 보증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가질 뿐이다(제341조).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제343조에 의해 제249조가 준용된다. ③ 제331조. ④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교부가 없어도 질권이 성립한다(판례). ⑤ 목적 채권 양도에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질권은 그대로 존속).
3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제187조, 제322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은 수반성이 있다. ④ 제322조 제1항의 형식적 경매.
33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부당이득
2. 위임
3. 도급
4. 증여
5. 매매
정답 1번
해설. ①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일 뿐 계약이 아니므로 전형계약이 아니다.
민법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한다.
34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따라서 도달한 때라는 설명은 틀리다.
① 제528조 제1항. ③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④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제532조). ⑤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제533조).
35번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m²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²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²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m²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²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ㄱ. 대금감액청구(제572조 제1항), ㄴ.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 해제(같은 조 제2항), ㄷ. 감액청구나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같은 조 제3항)를 할 수 있다.
ㄹ.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1년(제573조)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판례).
36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보수채권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673조. 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37번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감독자책임(제755조 제1항 단서)과 ㄴ. 사용자책임(제756조 제1항 단서)은 감독의무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다.
ㄷ.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제1항 단서)은 면책 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소유자 甲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38번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 甲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단). 따라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 ②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제390조). ③ 채권자 귀책사유(제538조 제1항 전단). ⑤ 제537조에 따라 반대급부 의무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39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 생기므로(제475조)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고, 증서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이행관계).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469조 제2항. ③ 제470조. ④ 제465조 제1항. 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효력이 없다(제471조).
40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예정배상액과 함께 본래의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398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옳다.
①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②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제396조, 판례). ③ 가액 전부를 배상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권리를 대위한다(제399조). ⑤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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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41번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1. (가) 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2. (가) 한정의견, (나) 부적정의견
3. (가) 한정의견, (나) 의견거절
4. (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5. (가) 부적정의견, (나) 의견거절
정답 4번
해설. ④ (가) 회계기준 위배가 재무제표 전체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나) 감사범위 제한이나 회계기준 위배가 부분적(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음)이면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적정의견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이 매우 중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한다.
42번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다.
2.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과거의무이다.
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4. 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5. 비용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개념체계). 따라서 옳다.
①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②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④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 제외). ⑤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분배 제외).
43번
(주)한국은 2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 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1. 자산 ₩5,000 과대, 부채 영향 없음, 자본 ₩5,000 과대
2. 자산 ₩5,000 과대, 부채 ₩5,000 과대, 자본 영향 없음
3. 자산 ₩7,000 과대, 부채 영향 없음, 자본 ₩7,000 과대
4. 자산 ₩7,000 과대, 부채 ₩7,000 과대, 자본 영향 없음
5. 자산 영향 없음, 부채 ₩7,000 과소, 자본 ₩7,000 과대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1년 경과분 보험료 = ₩12,000 × 5/12 = ₩5,000
수정분개(차) 보험료 5,000 (대) 선급보험료 5,000 을 누락하면 선급보험료(자산)가 ₩5,000 과대, 보험료(비용)가 ₩5,000 과소 →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자본)이 ₩5,000 과대가 된다.
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44번
수정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1. 이자수익
2. 자본금
3. 매출원가
4. 매입채무
5. 투자부동산
정답 5번
해설. ⑤ 투자부동산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영구계정)이므로 장부 마감 후 차변 잔액이 차기로 이월된다.
① 이자수익과 ③ 매출원가는 손익계정(임시계정)으로 집합손익으로 마감되어 이월되지 않는다. ② 자본금과 ④ 매입채무는 대변 잔액으로 이월된다.
45번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사적 원가 ㄴ. 공정가치 ㄷ. 사용가치 ㄹ. 이행가치 ㅁ. 현행원가
1. ㄱ, ㄴ
2. ㄴ, ㄷ
3. ㄴ, ㅁ
4.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공정가치와 현행원가는 측정일의 시장 조건을 반영하므로, 같은 자산을 보유한 서로 다른 기업이 같은 금액으로 보고하게 되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ㄱ. 역사적 원가는 취득 시점에 따라 같은 자산도 금액이 달라진다. ㄷ. 사용가치와 ㄹ.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므로 같은 자산·부채라도 기업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46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3.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표시).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 공정한 표시. ④ 상계 금지 원칙. ⑤ K-IFRS를 준수한 재무제표는 그 준수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한다(K-IFRS 제1001호).
47번
(주)한국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9,000
재무활동 현금흐름(-)₩17,00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5,000
영업활동 현금흐름₩25,000
1. (-)₩12,000
2. (-)₩8,000
3. (-)₩4,000
4. ₩4,000
5. ₩8,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기초 현금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 기말 현금
₩9,000 + ₩25,000 + 투자활동 − ₩17,000 = ₩5,000
투자활동 현금흐름 = ₩5,000 − ₩17,000 = (-)₩12,000
4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기초부채₩50,000기말자산₩100,000
기말부채₩60,000유상증자₩10,000
현금배당₩5,000총포괄이익₩20,000
1. ₩55,000
2. ₩65,000
3. ₩70,000
4. ₩75,000
5. ₩85,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 ₩100,000 − ₩60,000 = ₩40,000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유상증자 + 현금배당 − 총포괄이익 = ₩40,000 − ₩10,000 + ₩5,000 − ₩20,000 = ₩15,000
기초자산 = 기초부채 + 기초자본 = ₩50,000 + ₩15,000 = ₩65,000
49번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미수수익
2. 매출액
3. 유형자산처분이익
4. 이자비용
5. 법인세비용
정답 1번
해설. ① 미수수익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매출액(수익),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④ 이자비용(금융원가), ⑤ 법인세비용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다.
50번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
4.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하였다.
5.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정답 1번
해설. ①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현금은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아니라 계약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한다. 따라서 수익·비용에 영향이 없다.
② 매출(수익) 인식, ③ 재해손실(비용), ④ 접대비(비용), ⑤ 감가상각비(비용)는 현금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준다.
51번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의 인식을 가져온다.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충당부채는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ㄴ.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ㄹ.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K-IFRS 제1037호).
ㄷ.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의 인식은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52번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
2. 재고자산 구입으로 유출된 현금
3. 매입채무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4. 종업원 급여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5. 고객에게 용역제공을 수행하고 유입된 현금
정답 1번
해설. ①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본 조달에 해당하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② 재고자산 구입, ③ 매입채무 지급, ④ 종업원 급여 지급, ⑤ 용역제공에 따른 현금 유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53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주)한국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상품) ₩10,000(원가)을 누락하여 과소계상 하였다. 해당 오류가 향후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0×1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2. 20×1년 영업이익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3. 20×2년 기초재고자산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4. 20×2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5.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이 20×2년 중 판매되었다면, 20×3년 매출총이익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기말재고가 ₩10,000 과소계상되면 매출원가(= 판매가능재고 − 기말재고)가 ₩10,000 과대계상된다.
② 영업이익은 ₩10,000 과소계상된다. ③ 20×2년 기초재고는 ₩10,000 과소계상된다. ④ 20×2년 매출원가는 ₩10,000 과소계상된다(자동조정). ⑤ 오류는 20×2년 말에 자동으로 상쇄되므로 20×3년에는 영향이 없다.
54번
주당이익 계산 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단, 각 사건은 독립적이며, 보통주와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신주인수권 행사
2. 유상증자
3. 자기주식 재발행
4. 주식배당
5. 주식병합
정답 5번
해설. 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킨다.
① 신주인수권 행사, ② 유상증자, ③ 자기주식 재발행, ④ 주식배당은 모두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킨다.
5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기초재고₩300총매출액₩1,600
총매입액1,300매출환입50
매입환출100매출운임80
매입운임70매출총이익률10%
1. ₩35
2. ₩103
3. ₩130
4. ₩175
5. ₩247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순매출액 = ₩1,600 − ₩50 = ₩1,550 (매출운임은 판매비이므로 차감하지 않음)
매출원가 = ₩1,550 × (1 − 0.1) = ₩1,395
순매입액 = ₩1,300 − ₩100 + ₩70 = ₩1,270
기말재고 = ₩300 + ₩1,270 − ₩1,395 = ₩175
56번
기타포괄이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는?
1.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인식
2. 신용으로 용역(서비스) 제공
3. 판매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4.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5.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재평가에서 평가이익 인식
정답 5번
해설. ⑤ 유형자산을 최초로 재평가하여 생긴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이익을 증가시킨다.
① 손상차손, ② 용역수익, ③ 급여, ④ 감가상각비는 모두 당기손익에 영향을 준다.
57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개)단위당 원가
1월 1일기초재고90₩10
3월 1일판매40
5월 1일매입15014
8월 1일판매100
10월 1일매입12020
12월 1일판매150
12월 31일기말재고70
1. ₩1,027
2. ₩1,043
3. ₩1,050
4. ₩1,177
5. ₩1,4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이다.
판매가능원가 = 90×₩10 + 150×₩14 + 120×₩20 = ₩900 + ₩2,100 + ₩2,400 = ₩5,400
판매가능수량 = 90 + 150 + 120 = 360개 → 평균단가 = ₩5,400 ÷ 360 = ₩15
기말재고 = 70개 × ₩15 = ₩1,050
58번
외상판매만을 수행하는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상품을 전부 소실하였다.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율은 5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30%로 매년 동일하였다. 20×1년 (주)한국의 평균매출채권은 ₩600,000이고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2,650,000인 경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1. ₩350,000
2. ₩400,000
3. ₩450,000
4. ₩500,000
5. ₩55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회전율 = ₩600,000 × 5 = ₩3,000,000
매출원가 = ₩3,000,000 × (1 − 0.3) = ₩2,100,000
소실 상품(기말재고) = ₩2,650,000 − ₩2,100,000 = ₩550,000
59번
단일상품만을 매매하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2,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0,000이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감모손실 중 6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장부수량50개단위당 원가₩50
실제수량45개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40
1. ₩9,750
2. ₩9,950
3. ₩10,050
4. ₩10,100
5. ₩10,2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판매가능원가 = ₩2,000 + ₩10,000 = ₩12,000
감모손실 = (50 − 45) × ₩50 = ₩250 → 비정상 60% = ₩150, 정상 ₩100
평가손실 = 45 × (₩50 − ₩40) = ₩450, 기말재고(순실현가능가치) = 45 × ₩40 = ₩1,800
매출원가 = ₩12,000 − ₩1,800 − 비정상감모 ₩150 = ₩10,050
60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매매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ㄴ.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ㄷ. 컴퓨터제조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가구제조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구
ㅁ. 자동차제조회사가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소모품이다. ㄹ. 판매 목적 가구(제품)와 ㅁ. 제조공정에 투입할 원재료가 해당한다.
ㄱ. 영업용 차량, ㄴ. 본사 사옥, ㄷ. 공장신축용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61번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구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1,200₩900
1. 손실 ₩300
2. 손실 ₩200
3. 손실 ₩100
4. 이익 ₩100
5. 이익 ₩2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20×1년 말 재평가이익 ₩200(= ₩1,200 − ₩1,000)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20×2년 말 감소액 ₩300(= ₩1,200 − ₩900) 중 재평가잉여금 ₩2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100을 당기손실(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62번
(주)한국은 20×1년 4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12,000에 구입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주)한국은 20×3년 초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000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600은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400은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후, 20×3년 초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 ₩5,600
2. ₩6,000
3. ₩6,200
4. ₩6,600
5. ₩7,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연수합계 = 15
1차 연도(20×1.4~20×2.3) 상각액 = ₩12,000 × 5/15 = ₩4,000, 2차 연도 = ₩12,000 × 4/15 = ₩3,200
20×2년 말까지(21개월) 감가상각누계액 = ₩4,000 + ₩3,200 × 9/12 = ₩6,400
장부금액 = ₩12,000 − ₩6,400 + 자본적지출 ₩400 = ₩6,000 (수선유지비 ₩600은 비용)
63번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 ₩5,000
2. ₩6,000
3. ₩7,500
4. ₩9,000
5. ₩1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처분 시 장부금액 = 처분대가 + 처분손실 = ₩5,500 + ₩500 = ₩6,000
2년 경과 후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 − 2/6) = 취득원가 × 4/6
취득원가 = ₩6,000 × 6/4 = ₩9,000
64번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1,100
최초의 운반 및 설치관련원가150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60
시험가동원가100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20
1. ₩1,100
2. ₩1,250
3. ₩1,330
4. ₩1,350
5. ₩1,37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운반·설치원가 + 시험가동원가 = ₩1,100 + ₩150 + ₩100 = ₩1,350
취득 후 화재보험료 ₩60은 비용이다. 현행 K-IFRS 제1016호에 따라 시험가동 중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금액 ₩20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5번
연구개발활동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3.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4.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5.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정답 2번
해설. ②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이다(K-IFRS 제1038호).
①·③·④·⑤ 새로운 지식을 얻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의 탐색·평가·응용, 여러 가지 대체안의 탐색 및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은 연구활동의 예이다.
66번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8월 1일 1주당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10,500이었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1. 손실 ₩70,000
2. 손실 ₩50,000
3. 손실 ₩30,000
4. 이익 ₩30,000
5. 이익 ₩5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최초 인식액 = 100주 × ₩10,000 = ₩1,000,000, 기말 공정가치 = 100주 × ₩10,500 = ₩1,050,000
평가이익 = ₩1,050,000 − ₩1,000,000 = ₩50,000 (중간배당금은 배당금수익)
67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1,106,900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6%이었다. 20×2년 1월 1일 동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상환이익이 ₩4,500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1. ₩1,068,814
2. ₩1,077,814
3. ₩1,102,400
4. ₩1,135,986
5. ₩1,144,986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1년 말 장부금액 = ₩1,106,900 × 1.06 − ₩100,000 = ₩1,073,314
상환이익 = 장부금액 − 상환금액 → 상환금액 = ₩1,073,314 − ₩4,500 = ₩1,068,814
68번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액면금액 : ₩10,000
- 표시이자율 : 연 6%(이자는 만기에 수취)
- 어음발행일 : 20×1년 1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6월 30일
1. ₩9,841
2. ₩9,991
3. ₩10,141
4. ₩10,159
5. ₩10,459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할인일까지 경과이자(3개월) = ₩10,000 × 6% × 3/12 = ₩150 → 할인일 장부금액 = ₩10,150
처분손실 = 장부금액 − 수취현금 → 수취현금 = ₩10,150 − ₩159 = ₩9,991
(검산: 만기가치 ₩10,300에서 할인료 ₩309를 뺀 금액)
69번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1,000
보통예금₩1,500
자기앞수표₩2,000
받을어음₩500
우편환증서₩600
당좌개설보증금₩800
정기예금(가입: 20×0년 3월 1일, 만기: 20×2년 2월 28일)₩900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2월 1일, 만기: 20×2년 1월 31일)₩1,000
1. ₩4,500
2. ₩5,100
3. ₩5,900
4. ₩6,100
5. ₩7,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1,000 + 보통예금 ₩1,500 + 자기앞수표 ₩2,000 + 우편환증서 ₩600 + 양도성예금증서 ₩1,000 = ₩6,100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이므로 현금성자산이다. 받을어음은 매출채권,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장기금융자산), 정기예금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넘으므로 제외한다.
70번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20×1년 6월 9일 :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9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20×1년 7월 13일 :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20×1년 12월 31일 :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30,000이다.
1. ₩1,000
2. ₩1,900
3. ₩2,900
4. ₩3,900
5. ₩5,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기말 손실충당금 = 기초 − 제거(대손확정) + 회수 + 손상차손
₩30,000 = 기초 − ₩8,900 + ₩1,000 + ₩35,000
기초 손실충당금 = ₩30,000 + ₩8,900 − ₩1,000 − ₩35,000 = ₩2,900
71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수임대료
2. 미지급금
3. 매입채무
4. 사채
5. 단기차입금
정답 1번
해설. ① 선수임대료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아니라 용역(임대 서비스)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이다.
② 미지급금, ③ 매입채무, ④ 사채, ⑤ 단기차입금은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이다.
72번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0이 기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5,0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에 미기입된 예금은 ₩12,300이다.
1. ₩72,900
2. ₩79,100
3. ₩83,900
4. ₩85,100
5. ₩86,4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회사 측 조정 = 장부잔액 + 미통지 입금 − 부도수표
= ₩84,500 + ₩5,600 − ₩5,000 = ₩85,100
미인출수표 ₩11,000(차감)과 은행 미기입예금 ₩12,300(가산)은 은행 측 잔액을 조정하는 항목이다(은행 잔액 ₩83,800 − ₩11,000 + ₩12,300 = ₩85,100로 일치).
73번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구분직접재료재공품제품
기초재고₩4,000₩8,000₩20,400
기말재고5,2007,20021,000
1. ₩10,400
2. ₩16,000
3. ₩20,800
4. ₩26,400
5. ₩32,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매출원가 = ₩115,000 × (1 − 0.4) = ₩69,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69,000 + ₩21,000 − ₩20,400 = ₩69,600
당기총제조원가 = ₩69,600 + ₩7,200 − ₩8,000 = ₩68,800
직접재료원가 = ₩4,000 + ₩22,000 − ₩5,200 = ₩20,800
가공원가 = ₩48,000 = 직접노무원가 × 1.5 → 직접노무원가 ₩32,000, 제조간접원가 ₩16,000
74번
타일시공 전문업체인 (주)한국은 새로운 프리미엄 타일시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10m² 면적의 호텔객실 1개에 대하여 무료로 프리미엄 타일시공을 수행하면서 총 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을 투입하였다. (주)한국은 프리미엄 타일시공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90%의 학습률을 가지는 학습효과가 존재하고,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호텔로부터 동일한 구조와 형태 및 면적(10m²)의 7개 객실(총 70m²)에 대한 프리미엄 타일시공 의뢰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단, 시공은 10m² 단위로 수행된다.)
1. 90시간
2. 96.64시간
3. 116.64시간
4. 126시간
5. 140시간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누적평균시간 모형에서 누적수량이 2배가 될 때마다 평균시간이 90%가 된다.
1단위 20시간 → 2단위 평균 18 → 4단위 평균 16.2 → 8단위 평균 14.58시간
8단위 총시간 = 8 × 14.58 = 116.64시간
추가 7개 객실 = 116.64 − 20 = 96.64시간
75번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구분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기초재공품₩2,500₩2,800₩4,200
당기실제발생액15,00018,00025,500
기말재공품3,0003,800?
1. ₩55,500
2. ₩56,000
3. ₩56,500
4. ₩57,000
5. ₩57,5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예정배부율 = 기초재공품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원가 = ₩4,200 ÷ ₩2,800 = 150%
당기 배부액 = ₩18,000 × 1.5 = ₩27,000, 기말재공품 제조간접원가 = ₩3,800 × 1.5 = ₩5,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9,500 + 당기(₩15,000 + ₩18,000 + ₩27,000) − 기말재공품 ₩12,500 = ₩57,000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므로 실제발생액 ₩25,500은 반영하지 않는다)
76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고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0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5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35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15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100
고정제조간접원가1,000,000
고정판매관리비7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300,000이 적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1. 1,500단위
2. 2,000단위
3. 2,500단위
4. 3,000단위
5. 3,500단위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0 ÷ 5,000단위 = ₩200
영업이익 차이 =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말제품 수량 = ₩300,000 ÷ ₩200 = 1,500단위
판매수량 = 5,000 − 1,500 = 3,500단위 (첫해이므로 기초재고 없음)
77번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표준직접노무시간9,000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8,600시간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3,569,000
능률차이₩160,000(유리)
임률차이₩129,000(불리)
1. ₩380
2. ₩385
3. ₩397
4. ₩400
5. ₩415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8,600 − 9,000) × 표준임률 = −₩160,000(유리) → 표준임률 = ₩400
검산: 임률차이 = ₩3,569,000 − 8,600 × ₩400 = ₩129,000(불리)로 일치한다.
78번
(주)한국은 당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250,000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정비는 ₩10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이 당기에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획득할 경우, 안전한계율은?
1. 22.5%
2. 27.5%
3. 32.5%
4. 37.5%
5. 42.5%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공헌이익률 = 고정비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0 ÷ ₩250,000 = 40%
0.4S − ₩100,000 = 0.15S → S = ₩400,000
안전한계율 = (₩400,000 − ₩250,000) ÷ ₩400,000 = 37.5%
(검산: 영업이익률 = 공헌이익률 × 안전한계율 = 0.4 × 0.375 = 15%)
79번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수량 200단위, 직접재료원가 ₩25,000, 전환원가 ₩15,000, 완성도 30%
당기투입원가직접재료원가 ₩168,000, 전환원가 ₩92,000
완성품수량 900단위
기말재공품수량 400단위, 완성도 ?

(주)한국의 당기 완성품 단위당원가가 ₩25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단, 공정전반에 대해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55%
2. 60%
3. 65%
4. 70%
5. 75%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총원가 = ₩25,000 + ₩15,000 + ₩168,000 + ₩92,000 = ₩300,000
완성품환산량 = ₩300,000 ÷ ₩250 = 1,200단위
1,200 = 900 + 400 × 완성도 → 완성도 = 300 ÷ 400 = 75%
80번
(주)한국은 연간 최대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당기에 4,000단위의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단위당 ₩500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1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1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5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50
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설비감가상각비)300,000
고정판매관리비100,000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1. ₩410
2. ₩440
3. ₩450
4. ₩500
5. ₩51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단위당 변동원가 = ₩150 + ₩100 + ₩50 + ₩50 = ₩350
여유설비 = 5,000 − 4,000 = 1,000단위 → 기존 판매 1,500단위 감소
포기하는 공헌이익 = 1,500 × (₩500 − ₩350) = ₩225,000 → 특별주문 단위당 ₩90
최소 판매가격 = ₩350 + ₩90 = ₩440 (고정원가는 불변이므로 무관)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지반내력(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1. 화성암 – 수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 모래 섞인 점토
2.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3. 화성암 – 수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4. 수성암 – 화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 모래 섞인 점토
5. 수성암 – 화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장기 허용지내력(kN/m²)은 경암반(화성암 등) 4,000 > 연암반(수성암) 2,000 > 자갈 300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200 > 모래 섞인 점토 150 > 모래 100 순이다.
따라서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순서가 옳다.
82번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한다.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5m 이하로 설치한다.
3.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0m 이하, 수평방향 5.0m 이하로 설치한다.
4.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한다.
5.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호)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도 2.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②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같은 조 제1호). ③ 단관비계 벽이음 간격은 수직·수평 각 5m 이하(별표 5). ④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60°로 설치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3번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은?
1. 고름질
2. 라스 먹임
3. 규준 바름
4. 손질 바름
5. 실러 바름
정답 4번
해설. ④ 손질 바름은 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이다(미장공사 표준시방서 용어).
① 고름질은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두께를 맞추는 것, ② 라스 먹임은 라스 바탕에 모르타르를 눌러 붙이는 것, ③ 규준 바름은 바름면의 기준이 되도록 먼저 바르는 것, ⑤ 실러 바름은 바탕의 흡수 조정·부착 증진을 위해 실러를 바르는 것이다.
84번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립률이 큰 모래를 사용
2.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
3. 물시멘트(W/C)비를 감소시킴
4. 벽면에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
5.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사용
정답 2번
해설. ② 백화현상을 줄이려면 분말도가 큰(고운) 시멘트를 사용하여 가용성 성분의 용출을 줄여야 한다.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쓰라는 설명은 틀리다.
① 조립률이 큰 모래 사용, ③ 물시멘트비 감소, ④ 차양·돌림띠 등으로 빗물 침투 방지, ⑤ 흡수율이 작고 잘 소성된 벽돌 사용은 모두 백화 방지 대책이다.
85번
타일의 줄눈너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일 줄눈너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1.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 10mm
2. 대형벽돌형(외부) : 10mm
3. 대형(내부일반) : 6mm
4. 소형 : 3mm
5. 모자이크 : 2mm
정답 2번
해설. ② 타일 줄눈너비의 표준은 대형벽돌형(외부) 9mm, 대형(내부일반) 6mm, 소형 3mm, 모자이크 2mm이며,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은 10mm로 한다. 따라서 대형벽돌형(외부) 10mm는 틀리다.
86번
재료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kg/m³)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 2,400
2. 보통 콘크리트 : 2,200
3. 시멘트 모르타르 : 2,100
4. 시멘트(자연상태) : 1,500
5. 물 : 1,000
정답 2번
해설. ② 보통 콘크리트의 추정 단위 중량은 약 2,300kg/m³이다. 따라서 2,200은 틀리다.
① 철근콘크리트 2,400, ③ 시멘트 모르타르 2,100, ④ 시멘트(자연상태) 1,500, ⑤ 물 1,000kg/m³은 옳다.
87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2.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3.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4. 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된 지진하중의 크기도 커진다.
정답 3번
해설. ③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건축구조기준). 따라서 옳다.
①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장기하중이다. ②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고정하중이다. ④ 풍하중은 건축물의 형태(형상계수·풍력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⑤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작아진다.
88번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중골조 구조 :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성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2. 전단벽 구조 :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 외곽부의 기둥을 스트럿(strut)이나 타이(tie)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 및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구조
3. 골조-전단벽 구조 :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4. 절판 구조 :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5. 플랫 슬래브 구조 : 슬래브의 상부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정답 4번
해설. ④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게 접어 단면2차모멘트를 키움으로써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옳다.
① 이중골조는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된 구조이다. ② 아웃리거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③ 골조-전단벽 구조는 골조와 전단벽이 상호작용하여 수평력에 저항한다. ⑤ 플랫 슬래브는 보 없이 슬래브를 기둥이 직접 지지한다.
89번
아스팔트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 용융공정이 필요하다.
2.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다.
3.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
4.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5. 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을 적층하고 보호누름층으로 덮으므로 누수 시 결함부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아스팔트를 용융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②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며, ③ 공정이 복잡하고, ⑤ 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90번
지하실 바깥방수공법과 비교하여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2. 공사시기가 자유롭다.
3. 공사비가 저렴하다.
4. 시공성이 용이하다.
5.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안방수는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바깥방수가 적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안방수는 ② 공사시기가 자유롭고, ③ 공사비가 저렴하며, ④ 시공이 용이하고, ⑤ 수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91번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은?
1. 은폐불량
2. 백화
3. 기포
4. 핀홀
5. 피트
정답 5번
해설. ⑤ 피트(pit)는 용접부 비드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모양의 결함으로, 용접 결함에 해당한다.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니다.
① 은폐불량(바탕이 비침), ② 백화(도막이 하얗게 흐려짐), ③ 기포, ④ 핀홀(바늘구멍 모양의 구멍)은 도장공사의 하자이다.
92번
지붕의 경사(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되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
2. 평물매는 경사 45° 미만의 물매이다.
3. 반물매는 평물매의 1/2 물매이다.
4. 급경사 지붕은 경사가 3/4 이상의 지붕이다.
5. 평지붕은 경사가 1/6 이하의 지붕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되물매는 경사가 45°인 1 : 1(10/10) 물매이다. 1 : 2 물매라는 설명은 틀리다.
② 평물매는 45° 미만, ③ 반물매는 평물매의 1/2, ④ 급경사 지붕은 3/4 이상, ⑤ 평지붕은 1/6 이하 물매이다.
93번
시멘트 블록(290×190×150mm)을 이용하여 길이 100m, 높이 3m의 벽을 막쌓기 할 경우, 시멘트 블록과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단, 블록 소요량은 벽면적 1m²당 17매, 쌓기 모르타르량(배합비 1:3)은 벽면적 1m²당 0.01m³이다. 또한 블록할증률, 쌓기 모르타르 할증률 및 소운반이 포함된다.)
1. 3,900매, 2.1m³
2. 3,900매, 3.0m³
3. 4,500매, 3.0m³
4. 5,100매, 2.1m³
5. 5,100매, 3.0m³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벽면적 = 100m × 3m = 300m²
블록 소요량 = 300m² × 17매/m² = 5,100매
모르타르 소요량 = 300m² × 0.01m³/m² = 3.0m³
※ 벽면적당 블록 매수와 모르타르량 조건을 명시하여 정답이 하나가 되게 문제를 고쳤다.
94번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격재는 거푸집 상호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철근 조립시 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25배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5배 이상, 25mm 이상의 세 가지 값 중 최대값을 사용한다.
3.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는 띠철근(hoop) 외면이 아닌 주철근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기둥, 보, 벽 등의 측면은 최소 14MPa 이상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 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 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보·기둥의 최소 피복두께는 설계기준압축강도 40MPa 미만일 때 40mm이다(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따라서 옳다.
① 간격재(스페이서)는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피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철근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이다. ③ 기둥 피복두께는 띠철근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이다. ④ 기초·보·기둥·벽의 측면은 압축강도 5MPa 이상이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95번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 모르타르의 점성이 적은 경우
2. 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3.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한 경우
4.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5. 운반이나 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 골재는 모르타르와의 부착이 좋고 침하가 적어 재료분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재료분리의 원인이 아니다.
① 모르타르 점성이 적은 경우, ② 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④ 단위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⑤ 운반·다짐 시 과도한 진동은 재료분리의 원인이다.
96번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2. 소성수축균열은 굵은 철근 아래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 위에 발생한다.
3. 하중에 의한 균열은 설계하중을 초과하거나 부동침하 등의 원인으로 생기며 주로 망상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4. 온도균열은 콘크리트의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5. 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전 수분의 증발에 의한 체적 증가로 발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온도균열은 수화열로 인한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매스콘크리트)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옳다.
① 표면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생기는 것은 소성수축균열이다. ② 철근 위에 생기는 것은 침하균열이다. ③ 하중에 의한 균열은 휨·전단 균열 등 응력 방향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긴다. ⑤ 건조수축균열은 경화 후 수분 증발에 따른 체적 감소로 생긴다.
97번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면에 비하여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되기 쉽다.
2. 접합부의 시공과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3. 강재의 취성파괴는 고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4. 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
5. 고장력볼트 접합은 철골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강재의 취성파괴는 저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충격하중이 가해질 때 생기기 쉽다. 고온에서 생기기 쉽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세장한 부재는 좌굴되기 쉽다. ② 접합부 시공과 품질관리가 어렵다. ④ 담금질은 가열 후 급랭하여 강도·경도를 높인다. ⑤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은 부재 간 마찰력으로 응력을 전달한다.
98번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2/50[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뿜칠공법은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시공가격이 저렴하지만 피복두께 및 밀도의 관리가 어렵다.
3. 합성공법은 이종재료의 적층이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4. 도장공법의 내화도료는 화재시 강재의 표면 도막이 발포·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5. 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공법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12/50(층수/높이 m)을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필요하다. 2시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② 뿜칠공법은 시공성이 좋고 저렴하나 두께·밀도 관리가 어렵다. ③ 합성공법, ④ 내화도료의 발포·단열층 형성, ⑤ 건식공법의 설명은 옳다.
99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므로 모르타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ㄴ. 여닫이 창호철물에는 플로어 힌지, 피벗 힌지, 도어 클로저, 도어 행거 등이 있다.
ㄷ. 멀리온은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steel bar)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또는 세로로 대는 것이다.
ㄹ. 레버토리 힌지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저절로 닫히지만 10~15cm 정도 열려 있도록 만든 철물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ㄷ. 멀리온은 큰 창을 보강하는 중공형 강판 부재이다. ㄹ. 레버토리 힌지는 화장실 칸막이 문 등에 쓰이며 10~15cm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자유정첩이다.
ㄴ. 도어 행거는 미닫이·미서기 문을 매다는 철물이므로 여닫이 창호철물이 아니다.
100번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2. 가스켓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를 말한다.
3. 로이(Low-E)유리는 특수금속 코팅막을 실외측 유리의 외부면에 두어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4.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급랭시켜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이다.
5. 배강도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서냉하여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으로 내풍압이 우수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방탄유리는 여러 장의 유리 사이에 강한 필름(중간막)을 넣어 접착한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따라서 옳다.
② 유리 간격을 유지하고 흡습제를 넣는 것은 스페이서이다. ③ 로이유리의 코팅막은 복층유리의 중공층 쪽 면에 둔다. ④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 뒤 급랭한 것이다. ⑤ 배강도유리는 연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뒤 서냉한 것이다.
101번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펌프의 성능과 배관조건은 동일하다.)
1.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5배로 감소한다.
2. 양정이 2배로 증가하며 유량은 변화가 없다.
3. 유량이 1.5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8배로 감소한다.
4.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5.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유량 또는 양정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동일 성능 펌프 2대를 병렬 운전하면 합성 특성곡선상 같은 양정에서 유량이 2배가 되지만, 실제 운전점은 배관계 저항곡선과의 교점이므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옳다.
유량이 정확히 2배가 되거나(①), 양정만 2배가 되는(②) 것은 아니며, ⑤ 병렬 운전으로 유량·양정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102번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구급수부하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크다.
2.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층건물에서는 급수계통을 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급수의 경도가 높을수록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흡입양정을 작게 해야 하므로 펌프를 수조의 수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게 하라는 설명은 틀리다.
① 공중용은 사용 빈도가 높아 기구급수부하단위가 크다. ②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고층건물은 급수압 조절을 위해 조닝한다. ⑤ 경도가 높으면 스케일이 생기기 쉽다.
103번
가스보일러로 20℃의 물 3,000kg을 9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스량(m³)은? (단, 가스발열량은 40,000kJ/m³, 보일러 효율은 90%로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4.2 kJ/kg·K로 한다.)
1. 19.60
2. 22.05
3. 24.50
4. 25.25
5. 26.7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필요 열량 Q = 질량 × 비열 × 온도차 = 3,000 × 4.2 × (90 − 20) = 882,000kJ
가스량 = Q ÷ (발열량 × 효율) = 882,000 ÷ (40,000 × 0.9) = 882,000 ÷ 36,000 = 24.5m³
104번
중앙식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에 비해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ㄴ.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다.
ㄷ.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ㄹ.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적게 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 급수압이 그대로 걸리므로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하다. ㄴ. 보일러에서 직접 물을 가열하므로 열효율이 높다.
ㄷ. 대규모 설비에는 간접가열식이 적합하다. ㄹ.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 늘 새 물이 공급되어 스케일이 생기기 쉬우므로 수처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105번
건축설비의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다.
2. 소켓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한다.
3. 서징현상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그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4. 비열은 어떤 물질의 질량 1kg을 온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5. 고위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총발열량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일부가 증발하며 기포가 생기는 현상은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다. 서징현상은 펌프 운전 중 압력·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소음이 생기는 현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국부저항, ② 소켓, ④ 비열, ⑤ 고위발열량의 설명은 옳다.
106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8배가 된다.
2. 펌프의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서징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3. 펌프직송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4. 고층건물의 급수 조닝방법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경도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옳다.
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4배가 된다. ②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유리한 것은 공동현상 방지이다. ③ 펌프직송방식은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④ 급수 조닝에는 감압밸브를 사용한다.
107번
지역난방 방식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병합발전인 경우에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
2. 단지 자체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지의 난방 운용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배관매설비용이 줄어든다.
4. 단지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기계실 면적을 줄일 수 있다.
5. 건물이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열매 반송 동력이 감소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물이 열원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배관이 길어져 열매를 보내는 반송 동력이 증가하고 열손실도 커진다. 따라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열병합발전의 폐열을 이용해 에너지가 절약된다. ② 운용 인원을 줄일 수 있다. ③ 밀집할수록 배관 연장이 짧아져 매설비가 줄어든다. ④ 단지 내 보일러가 없어 기계실 면적이 줄어든다.
108번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내 배수관의 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소변기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커야 한다.
4. 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5. 배수 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부하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세면기의 최대 배수유량(약 28.5L/min)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소변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기구배수부하단위법으로 관경을 정한다. ③ 수평지관은 접속하는 트랩·기구배수관 구경 이상으로 한다. ④ 흐름 방향으로 관경을 줄이지 않는다. ⑤ 수직관은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같게 한다.
109번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개인용 세면기 ㄴ. 공중용 대변기 ㄷ. 주택용 욕조
1. ㄱ-ㄴ-ㄷ
2. ㄱ-ㄷ-ㄴ
3. ㄴ-ㄱ-ㄷ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2번
해설. ②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개인용 세면기가 1로 가장 작고, 주택용 욕조가 2~3, 공중용 대변기(세정밸브)가 8 정도로 가장 크다.
따라서 낮은 것부터 ㄱ(세면기) – ㄷ(욕조) – ㄴ(공중용 대변기) 순이다.
110번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2. 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포집기를 제외하고는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및 침전하기 어려워야 한다.
4. 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기사이펀 작용은 트랩의 봉수를 파괴하는 원인이므로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트랩은 ② 하수가스·냄새의 역류를 막고, ③ 오물이 부착·침전하기 어렵고, ④ 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되며, ⑤ 구조가 간단하여야 한다.
111번
바닥복사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풍난방 방식보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2.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의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3. 대류난방, 온풍난방 방식보다 실의 예열시간이 길다.
4. 실내의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커서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좋지 않다.
5. 바닥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의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아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바닥복사난방은 실내의 상하 온도차가 작아 대류난방보다 쾌적성이 좋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복사열을 이용하므로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효과가 좋다. ② 매립 배관은 누설 시 보수가 어렵다. ③ 구조체의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 ⑤ 방열기가 없어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다.
112번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1. ㄱ : 하수관로, ㄴ : 공공하수도, ㄷ : 개인하수도
2. ㄱ : 개인하수도, ㄴ : 공공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3. ㄱ : 공공하수도, ㄴ : 개인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4. ㄱ : 공공하수도, ㄴ : 분류식하수관로, ㄷ : 개인하수도
5. ㄱ : 개인하수도, ㄴ : 합류식하수관로, ㄷ : 분류식하수관로
정답 5번
해설. 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라 ㄱ. 개인하수도(제5호), ㄴ. 합류식하수관로(제7호), ㄷ. 분류식하수관로(제8호)의 정의이다.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 제외)를, 하수관로는 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관로를 말한다.
113번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ㄴ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 ㄱ : 15, ㄴ : 30
2. ㄱ : 30, ㄴ : 15
3. ㄱ : 30, ㄴ : 60
4. ㄱ : 60, ㄴ : 15
5. ㄱ : 60, ㄴ : 30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하지 않은 것)·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을 유지한다.
따라서 ㄱ: 60, ㄴ: 15이다.
114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2.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통신배관실은 먼지·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는 예외). 40mm라는 설명은 틀리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① 출입문 폭 0.7m, 높이 1.8m 이상. ② 무인택배함은 중형주택 이상 세대수의 15~20% 권장. ④ 제8조 제1항. ⑤ 가스감지기는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115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닌 것은?
1. 무인택배시스템
2. 세대단말기
3. 감지기
4. 전자출입시스템
5. 원격검침시스템
정답 2번
해설. ② 세대단말기는 홈네트워크장비(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에 해당하며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니다.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원격제어기기, ⑤ 원격검침시스템, ③ 감지기, ④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① 무인택배시스템 등이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116번
옥내배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속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매립공사에 사용된다.
2.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의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3. 버스 덕트 공사는 공장, 빌딩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4. 금속 몰드 공사는 매립공사용으로 적합하고,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5. 라이팅 덕트 공사는 화랑의 벽면조명과 같이 광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금속몰드 공사는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며(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매립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금속관은 콘크리트 매립공사에 쓰인다. ② 합성수지관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시설할 수 있다. ③ 버스덕트는 큰 전류의 간선에 쓰인다. ⑤ 라이팅덕트는 광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 쓰인다.
117번
바닥면적이 100m²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25개의 조명기구를 광원만 LED로 교체하여 평균조도 400럭스(lx)를 확보하고자 할 때,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lm)은? (단, 조명률은 50%, 보수율은 0.8로 한다.)
1. 3,000
2. 3,500
3. 4,000
4. 4,500
5. 5,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광속법 F × N × U × M = E × A
F = E × A ÷ (N × U × M) = 400 × 100 ÷ (25 × 0.5 × 0.8) = 40,000 ÷ 10 = 4,000lm
118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m³(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에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가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ㄹ.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한다.
1.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NFPC 102 제4조 제1항의 수원 기준이다. ㄹ. NFTC 102 2.4.3.2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은 함의 상부 또는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ㄴ.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NFPC 102 제5조). ㄷ. 제시된 정의는 압력수조이며, 고가수조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이다(제3조).
119번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이산화탄소(CO₂)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3.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5. 옥외등은 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 사용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② 변압기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③ 급수가압펌프의 가변속제어, ④ 역률자동조절장치 설치, ⑤ 옥외등의 LED 조명 사용은 기준에 맞다.
※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0번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ㄴ )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ㄷ )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1. ㄱ : 간이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2. ㄱ : 간이완강기, ㄴ : 공기안전매트, ㄷ : 다수인피난장비
3. ㄱ : 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다수인피난장비
4. ㄱ : 완강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5. ㄱ : 승강기 피난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다수인피난장비
정답 3번
해설. ③ NFPC 301 제3조에 따라 ㄱ. 완강기(교대하여 연속 사용 가능), ㄴ. 구조대(포지로 만든 자루 형태), ㄷ. 다수인피난장비(2인 이상 동시 하강)이다.
간이완강기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공기안전매트는 공기를 주입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기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는 사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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