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4년 17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14년 17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5.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려 판단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관습법의 개념으로 옳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처럼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85조). ③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판례).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제106조).
① 관습법의 개념으로 옳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처럼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85조). ③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판례).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제106조).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신의칙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과 함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능(권리남용 금지 등)을 가지므로 옳다.
① 상계권 남용에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판례). ②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④ 고용관계 존부 다툼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① 상계권 남용에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판례). ②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④ 고용관계 존부 다툼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3번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5.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5번
해설. 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①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은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①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은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4번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762조), 부(父)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A도 살아서 출생하면 丁에게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출생신고와 무관하다. ② 판례(정지조건설)는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①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출생신고와 무관하다. ② 판례(정지조건설)는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5번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가가 과도하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이다(제9조 제1항).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3조). ④ 제14조의2 제2항. ⑤ 제14조의3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이다(제9조 제1항).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3조). ④ 제14조의2 제2항. ⑤ 제14조의3 제1항.
6번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5번
해설. 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실종선고 취소 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29조 제2항).
① 제1순위 상속인(아들 丙)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판례). ②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③ 실종기간(5년)이 만료한 2012년 1월 1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④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생존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① 제1순위 상속인(아들 丙)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판례). ②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③ 실종기간(5년)이 만료한 2012년 1월 1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④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생존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7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2.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3.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판례).
② 피해자가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문).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제35조가 유추적용된다.
② 피해자가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표기관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문).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제35조가 유추적용된다.
8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2.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3.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제41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제60조), 판례는 이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① 이사는 필수기관이다. ② 이사가 여럿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제59조). ④ 이사는 특정한 행위의 대리만 타인에게 맡길 수 있다(제62조). ⑤ 이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① 이사는 필수기관이다. ② 이사가 여럿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제59조). ④ 이사는 특정한 행위의 대리만 타인에게 맡길 수 있다(제62조). ⑤ 이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9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5.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90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같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제78조). ② 파산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제82조). ③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있다(제81조). ⑤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으면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판례).
①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제78조). ② 파산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제82조). ③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있다(제81조). ⑤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으면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판례).
10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정답 2번
해설. ② 판례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제60조를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사단과 조합은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된다.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④ 제275조 제1항.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이다(판례).
① 사단과 조합은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된다.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④ 제275조 제1항.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이다(판례).
11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판례, 제1008조의3).
①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다(제98조). ② 유체물도 관리가능성이 있어야 물건이다. ④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판례). ⑤ 대체물·부대체물은 거래관념에 따른 객관적 구별이며,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불특정물이다.
①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다(제98조). ② 유체물도 관리가능성이 있어야 물건이다. ④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판례). ⑤ 대체물·부대체물은 거래관념에 따른 객관적 구별이며,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불특정물이다.
12번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하거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도와야 한다(판례). ③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원본채권과 이자채권 등)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제101조 제1항. ⑤ 매도인이 이행지체 중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판례).
①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도와야 한다(판례). ③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원본채권과 이자채권 등)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제101조 제1항. ⑤ 매도인이 이행지체 중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판례).
13번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ㄴ. 부당이득
ㄷ. 부합
ㄹ. 권리의 포기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ㄴ. 부당이득
ㄷ. 부합
ㄹ. 권리의 포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ㄱ.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판례·통설은 특수한 합동행위)이고, ㄹ.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모두 법률행위이다.
ㄴ. 부당이득과 ㄷ. 부합은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효과가 생기는 사건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ㄴ. 부당이득과 ㄷ. 부합은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효과가 생기는 사건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1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이다.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목적 이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신탁행위이다.
ㄴ.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6조).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 계약이다.
ㄴ.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6조).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 계약이다.
15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3.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성립 당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①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②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다(제137조). ③ 도박채무 담보로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판례). ④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①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②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다(제137조). ③ 도박채무 담보로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판례). ④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1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을 인정한다.
①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도 요건이다. ③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④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도 요건이다. ③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④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④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①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④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18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제111조 제1항), 취소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11조 제2항. ②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④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 제112조 본문(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① 제111조 제2항. ②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④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 제112조 본문(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일상가사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 ②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① 일상가사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 ②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 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 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판례).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제146조). ④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제144조). 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제146조). ④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제144조). 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③ 제149조. ④ 판례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53조 제1항.
①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③ 제149조. ④ 판례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53조 제1항.
23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5.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①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없다(판례). ②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기간(제204조 제3항)은 출소기간이다. ③ 소멸시효는 연장할 수 없고(제184조 제2항), 제척기간도 약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될 뿐이다.
①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없다(판례). ②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기간(제204조 제3항)은 출소기간이다. ③ 소멸시효는 연장할 수 없고(제184조 제2항), 제척기간도 약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될 뿐이다.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판례). 따라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②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④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이다. 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
①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②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④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이다. 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
2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미 종결된 방해의 결과(손해)를 제거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이다(판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다.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없다(판례). ⑤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7조 제2항).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다.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없다(판례). ⑤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7조 제2항).
26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
3.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4.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前)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판례는 멸실회복등기에서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수리·처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인 입증 부족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②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③ 등기를 믿고 매수한 점유자는 무과실로 인정된다. 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인 입증 부족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②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③ 등기를 믿고 매수한 점유자는 무과실로 인정된다. 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3.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5.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②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③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제1항). ④ 폭력·은비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01조 제3항). ⑤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제203조 제2항).
②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③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제1항). ④ 폭력·은비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01조 제3항). ⑤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제203조 제2항).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5.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과반수 찬성으로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제262조 제2항. ② 제265조 단서. ④ 제268조 제1항 단서. ⑤ 제267조.
① 제262조 제2항. ② 제265조 단서. ④ 제268조 제1항 단서. ⑤ 제267조.
2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371조). ③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290조, 제213조·제214조). ④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287조). ⑤ 상린관계 규정(제240조 제3항)이 지상권자에게 준용된다(제290조).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371조). ③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290조, 제213조·제214조). ④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287조). ⑤ 상린관계 규정(제240조 제3항)이 지상권자에게 준용된다(제290조).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할 수 있다(제303조 제1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③ 제309조. ④ 물권이므로 등기하여야 성립한다(제186조). ⑤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판례).
②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③ 제309조. ④ 물권이므로 등기하여야 성립한다(제186조). ⑤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판례).
31번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ㅁ.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ㄱ.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ㅁ.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제355조, 제331조).
ㄱ.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간이변제충당·경매권만 있음). ㄴ.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물상보증인도 질권설정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ㄱ.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간이변제충당·경매권만 있음). ㄴ.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물상보증인도 질권설정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저당부동산이 매매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목적물을 추급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물상대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의 경우, 제370조·제342조).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358조. ② 제363조 제2항. ③ 장래의 채권(근저당 등)을 위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④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① 제358조. ② 제363조 제2항. ③ 장래의 채권(근저당 등)을 위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④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33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5.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의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
①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판례). ② 특정물 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③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한다.
①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판례). ② 특정물 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③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한다.
34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470조).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할 수 있다(제480조 제1항). ③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이익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477조). ④ 채권자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판례). ⑤ 타인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63조 참조).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할 수 있다(제480조 제1항). ③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이익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477조). ④ 채권자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판례). ⑤ 타인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63조 참조).
3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제548조 제1항 단서), 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해제자는 그 제3자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이행거절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 소송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를 할 수 없다. ⑤ 제551조.
① 이행거절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 소송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를 할 수 없다. ⑤ 제551조.
36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ㄱ.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종류매매에서만 인정된다(제581조 제2항). ㄹ.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경감·면제할 수 있다(다만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은 제외, 제584조).
ㄱ. 법률상 장애(건축 제한 등)는 판례상 물건의 하자로 본다. ㄷ.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나,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신뢰이익 범위의 배상이지 '모든 손해'의 배상이 아니다.
ㄱ. 법률상 장애(건축 제한 등)는 판례상 물건의 하자로 본다. ㄷ.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나,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신뢰이익 범위의 배상이지 '모든 손해'의 배상이 아니다.
37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강행규정(제652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제629조. ③ 제623조. ④ 제624조. ⑤ 제627조 제1항.
② 제629조. ③ 제623조. ④ 제624조. ⑤ 제627조 제1항.
3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이행보조자 사용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② 제665조 제1항. ③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할 수 있다(판례). ⑤ 제673조.
①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이행보조자 사용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② 제665조 제1항. ③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할 수 있다(판례). ⑤ 제673조.
39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4.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5. 수임인은 자기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제689조 제1항), 사무처리가 시작되었더라도 위임인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681조. ② 제684조 제1항. ③ 제687조. ⑤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복위임을 할 수 없다(제682조 제1항).
① 제681조. ② 제684조 제1항. ③ 제687조. ⑤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복위임을 할 수 없다(제682조 제1항).
40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3.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4.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741조. ②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뜻한다. ③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 범위에서 반환한다(판례). ④ 제748조 제2항.
① 제741조. ②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뜻한다. ③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 범위에서 반환한다(판례). ④ 제748조 제2항.
광고
회계원리
41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3.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4.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5.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K-IFRS 제1001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재무제표의 목적으로 옳다. ③ 재무제표 금액에는 추정·판단이 포함된다. ④ 목적적합하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⑤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재무제표의 목적으로 옳다. ③ 재무제표 금액에는 추정·판단이 포함된다. ④ 목적적합하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⑤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42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나머지 계약 식별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한꺼번에 인식한다.
3.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고객이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되었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4.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한다.
5.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제1115호 문단 31).
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계약으로 식별된다(문단 9).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③ 대금 보호 목적의 법적 소유권 보유는 고객의 통제 획득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④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수익을 조정하지 않고 손상차손(비용)으로 인식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계약으로 식별된다(문단 9).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③ 대금 보호 목적의 법적 소유권 보유는 고객의 통제 획득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④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수익을 조정하지 않고 손상차손(비용)으로 인식한다.
※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43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2.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3.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4.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가치를 갖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같은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①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③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④ 이용자도 정보를 분석·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⑤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확인가치이다.
①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③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④ 이용자도 정보를 분석·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⑤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확인가치이다.
4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자본총액은?
- 기초 자본총액 : ₩10,000
- 7월 1일 : 주당 액면가액 ₩100의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300에 취득
- 8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5주를 주당 ₩350에 매각
- 9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3주를 소각
- 기초 자본총액 : ₩10,000
- 7월 1일 : 주당 액면가액 ₩100의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300에 취득
- 8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5주를 주당 ₩350에 매각
- 9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3주를 소각
1. ₩7,850
2. ₩8,150
3. ₩8,500
4. ₩8,750
5. ₩9,65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 처분은 처분금액만큼 자본 증가, 소각은 자본총액 변동 없음.
기말 자본 = 10,000 − (10주 × 300) + (5주 × 350) + 0
= 10,000 − 3,000 + 1,750 = ₩8,750
(소각은 자기주식과 자본금·감자차손익 사이의 대체이므로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기말 자본 = 10,000 − (10주 × 300) + (5주 × 350) + 0
= 10,000 − 3,000 + 1,750 = ₩8,750
(소각은 자기주식과 자본금·감자차손익 사이의 대체이므로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4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 항목 | 금액 |
|---|---|
| 당기순이익 | ₩300,000 |
| 감가상각비 | 30,000 |
| 재고자산 증가 | 40,000 |
| 매입채무 증가 | 60,000 |
| 기계장치 처분금액 (장부금액 : ₩70,000) | 90,000 |
1. ₩270,000
2. ₩290,000
3. ₩310,000
4. ₩330,000
5. ₩35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간접법): 당기순이익 + 비현금비용 − 투자활동 이익 ±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
유형자산처분이익 = 90,000 − 70,000 = 20,0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300,000 + 30,000 − 20,000 − 40,000(재고자산 증가) + 60,000(매입채무 증가)
= ₩3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 90,000 − 70,000 = 20,0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300,000 + 30,000 − 20,000 − 40,000(재고자산 증가) + 60,000(매입채무 증가)
= ₩330,000
4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다.)
- 이자비용 ₩3,000
- 재무상태표 관련자료
- 이자비용 ₩3,000
- 재무상태표 관련자료
| 구분 | 20×1.1.1 | 20×1.12.31 |
|---|---|---|
| 자본금 | ₩10,000 | ₩2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0,000 | 20,000 |
| 단기차입금 | 50,000 | 45,000 |
| 미지급이자 | 4,000 | 6,000 |
1. ₩4,000
2. ₩13,000
3. ₩14,000
4. ₩15,000
5. ₩16,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유상증자 유입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단기차입금 상환 = 50,000 − 45,000 = 5,000(유출)
이자지급액 = 이자비용 3,000 − 미지급이자 증가 2,000 = 1,000(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0,000 − 5,000 − 1,000 = ₩14,000
유상증자 유입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단기차입금 상환 = 50,000 − 45,000 = 5,000(유출)
이자지급액 = 이자비용 3,000 − 미지급이자 증가 2,000 = 1,000(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0,000 − 5,000 − 1,000 = ₩14,000
47번
(주)한국은 제품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의 매출액과 실제 보증청구로 인한 보증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보증활동으로 인한 비용과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 잔액은? (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2년의 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 제품매출액(20×1년) | 실제 보증비용 지출액 | |
|---|---|---|
| 20×1년 | 20×2년 | |
| ₩600,000 | ₩14,000 | ₩6,000 |
1. 제품보증비: ₩2,000, 충당부채 : ₩0
2. 제품보증비: ₩3,000, 충당부채 : ₩0
3. 제품보증비: ₩4,000, 충당부채 : ₩0
4. 제품보증비: ₩5,000, 충당부채 : ₩4,000
5. 제품보증비: ₩6,000, 충당부채 : ₩4,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1년 보증충당부채 설정 = 600,000 × 3% = 18,000, 20×1년 사용 14,000 → 20×1년 말 잔액 4,000
20×2년 지출 6,000 중 4,000은 충당부채와 상계, 초과분 2,000은 20×2년 제품보증비(비용)
보증기간(2년)이 끝났으므로 20×2년 말 충당부채 잔액은 ₩0
→ 제품보증비 ₩2,000, 충당부채 ₩0
20×1년 보증충당부채 설정 = 600,000 × 3% = 18,000, 20×1년 사용 14,000 → 20×1년 말 잔액 4,000
20×2년 지출 6,000 중 4,000은 충당부채와 상계, 초과분 2,000은 20×2년 제품보증비(비용)
보증기간(2년)이 끝났으므로 20×2년 말 충당부채 잔액은 ₩0
→ 제품보증비 ₩2,000, 충당부채 ₩0
48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4년 1월 1일 (주)한국은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잔존가치를 ₩40,000으로 재추정하였다. 20×4년의 감가상각비는?
1. ₩44,000
2. ₩46,667
3. ₩100,000
4. ₩220,000
5. ₩233,333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0×3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1,000,000 − 200,000) ÷ 8 × 3 = 1,000,000 − 300,000 = 7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 = 1+2+3+4+5 = 15
20×4년 감가상각비 = (700,000 − 40,000) × 5/15 = ₩220,000
20×3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1,000,000 − 200,000) ÷ 8 × 3 = 1,000,000 − 300,000 = 7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 = 1+2+3+4+5 = 15
20×4년 감가상각비 = (700,000 − 40,000) × 5/15 = ₩220,000
49번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250,000이고, 대변 합계가 ₩300,000일 경우,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없다.)
1.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자본잉여금 ₩50,000
2.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이익잉여금 ₩50,000
3. 차 변 : 자본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4. 차 변 : 이익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5. 마감분개 필요없음
정답 2번
해설. ②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수익) 300,000이 차변(비용) 250,000보다 크므로 당기순이익 50,000이 발생하였다. 순이익은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대변으로 대체한다.
(차) 집합손익 50,000 (대) 이익잉여금 50,000
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므로 순이익 대체 대상이 아니다. ③④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형태와도 맞지 않는다.
(차) 집합손익 50,000 (대) 이익잉여금 50,000
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므로 순이익 대체 대상이 아니다. ③④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형태와도 맞지 않는다.
50번
다음 중 결산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 수정분개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단,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매출원가는 수정분개를 통해 별도의 매출원가 계정으로 산정한다.)
1. 매입, 매입환출, 매입운임
2. 매출, 매출환입, 매출운반비
3. 매입, 매입채무, 매출원가
4. 매출, 매출채권, 매출원가
5. 매출,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정답 1번
해설. ①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입환출·매입운임은 수정분개로 매입 계정에 대체되고, 매입 계정(순매입액)은 기초·기말재고와 함께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되므로 세 계정 모두 마감 전 잔액이 0이 된다.
② 매출과 매출운반비(비용)는 마감분개에서 집합손익으로 대체된다. ③④ 매입채무·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매출원가는 마감분개 대상이다. ⑤ 매출할인·매출에누리는 매출로 대체되지만 매출은 마감분개에서 정리된다.
※ 매출원가 산정 방식 조건을 추가해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문제를 고쳤다.
② 매출과 매출운반비(비용)는 마감분개에서 집합손익으로 대체된다. ③④ 매입채무·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매출원가는 마감분개 대상이다. ⑤ 매출할인·매출에누리는 매출로 대체되지만 매출은 마감분개에서 정리된다.
※ 매출원가 산정 방식 조건을 추가해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문제를 고쳤다.
51번
(주)한국은 20×1년 말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였다. 대금의 50%는 취득 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년 5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20×1년 말 유동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는? (단, 토지거래가 있기 전 유동부채가 있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다.)
1.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2.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감소
3.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4.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불변
5.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감소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 취득으로 현금(유동자산) 500이 감소하고, 나머지 500은 20×2년 5월에 지급할 미지급금(유동부채)으로 증가한다. 유동자산은 줄고 유동부채는 늘므로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총자산은 토지 1,000 증가 − 현금 500 감소 = 500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으므로,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 ÷ 총자산)은 감소한다.
총자산은 토지 1,000 증가 − 현금 500 감소 = 500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으므로,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 ÷ 총자산)은 감소한다.
52번
(주)한국의 영업주기(상품의 매입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는 180일이다. 다음 2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항목 | 금액 |
|---|---|
| 매출액 | ? |
| 매출원가 | ₩8,000 |
| 평균매출채권 | 2,500 |
| 평균매입채무 | 1,600 |
| 평균재고자산 | 2,000 |
1. ₩8,333
2. ₩8,833
3. ₩9,000
4. ₩10,000
5. ₩12,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영업주기 = 재고자산 회전기간 + 매출채권 회전기간
재고자산 회전율 = 8,000 ÷ 2,000 = 4회 → 회전기간 = 360 ÷ 4 = 90일
매출채권 회전기간 = 180 − 90 = 90일 → 회전율 = 360 ÷ 90 = 4회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회전율 = 2,500 × 4 = ₩10,000
(평균매입채무는 영업주기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재고자산 회전율 = 8,000 ÷ 2,000 = 4회 → 회전기간 = 360 ÷ 4 = 90일
매출채권 회전기간 = 180 − 90 = 90일 → 회전율 = 360 ÷ 90 = 4회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회전율 = 2,500 × 4 = ₩10,000
(평균매입채무는 영업주기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53번
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 적용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2.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
3.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4.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5. 모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밖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쓸 수 있다. 모든 기업이 K-IFRS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외부감사는 신뢰성을 높인다. ② 수요자에는 경영자 등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 ③ 자원배분 기능. ④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옳다.
① 외부감사는 신뢰성을 높인다. ② 수요자에는 경영자 등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 ③ 자원배분 기능. ④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옳다.
54번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선수이자는 ₩1,000, 미수이자의 잔액은 없다. 20×2년 말 재무제표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이자의 현금수령액은?
| 항목 | 금액 |
|---|---|
| 선수이자 | ₩0 |
| 미수이자 | 2,000 |
| 이자수익 | 8,000 |
1. ₩0
2. ₩1,000
3. ₩3,000
4. ₩5,000
5. ₩8,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현금수령액 = 이자수익 + 선수이자 증가 − 미수이자 증가
선수이자 1,000 → 0 (1,000 감소: 전기에 받은 현금이 당기 수익이 됨)
미수이자 0 → 2,000 (2,000 증가: 수익이지만 현금 미수령)
현금수령액 = 8,000 − 1,000 − 2,000 = ₩5,000
선수이자 1,000 → 0 (1,000 감소: 전기에 받은 현금이 당기 수익이 됨)
미수이자 0 → 2,000 (2,000 증가: 수익이지만 현금 미수령)
현금수령액 = 8,000 − 1,000 − 2,000 = ₩5,000
5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말 부채총액은? (단, 기타포괄손익은 없다.)
| 항목 | 금액 |
|---|---|
| 기말 자산총액 | ₩400,000 |
| 기초 자본총액 | 120,000 |
| 당기 총수익 | 400,000 |
| 당기 총비용 | 320,000 |
| 기중 배당금의 지급 | 30,000 |
1. ₩50,000
2. ₩90,000
3. ₩200,000
4. ₩230,000
5. ₩28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당기순이익 = 총수익 400,000 − 총비용 320,000 = 80,000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120,000 + 순이익 80,000 − 배당금 30,000 = 170,000
기말 부채 = 기말 자산 400,000 − 기말 자본 170,000 = ₩230,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400,000 − 총비용 320,000 = 80,000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120,000 + 순이익 80,000 − 배당금 30,000 = 170,000
기말 부채 = 기말 자산 400,000 − 기말 자본 170,000 = ₩230,000
56번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백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5.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무제표는 이해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 단위를 밝히면 된다(K-IFRS 제1001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③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⑤ 중요성과 통합표시 원칙으로 옳다.
①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③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⑤ 중요성과 통합표시 원칙으로 옳다.
57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2.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K-IFRS 제1037호).
①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다. ④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하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⑤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한다.
①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다. ④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하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⑤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한다.
58번
다음은 (주)한국의 1월 동안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는?
| 일자 | 구분 | 수량(개) | 단가 |
|---|---|---|---|
| 1월 1일 | 기초 | 50 | ₩100 |
| 1월 10일 | 매입 | 150 | 108 |
| 1월 15일 | 판매 | 120 | 160 |
1. 선입선출법 : ₩12,960, 이동평균법 : ₩12,840
2. 선입선출법 : ₩12,560, 이동평균법 : ₩12,840
3. 선입선출법 : ₩12,720, 이동평균법 : ₩12,560
4. 선입선출법 : ₩12,840, 이동평균법 : ₩12,720
5. 선입선출법 : ₩12,560, 이동평균법 : ₩12,72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선입선출법: 50개 × 100 + 70개 × 108 = 5,000 + 7,560 = ₩12,560
이동평균법: 1월 10일 평균단가 = (5,000 + 150 × 108) ÷ 200 = 21,200 ÷ 200 = 106
매출원가 = 120개 × 106 = ₩12,720
(판매 단가 160은 매출액 계산에만 쓰인다.)
선입선출법: 50개 × 100 + 70개 × 108 = 5,000 + 7,560 = ₩12,560
이동평균법: 1월 10일 평균단가 = (5,000 + 150 × 108) ÷ 200 = 21,200 ÷ 200 = 106
매출원가 = 120개 × 106 = ₩12,720
(판매 단가 160은 매출액 계산에만 쓰인다.)
5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 20×1년 말 (주)한국의 창고에 보관중인 기말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 20×1년 12월 1일 위탁한 적송품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매출총이익은 판매가의 20%)이다.
- 20×1년 12월 11일 발송한 시송품(원가 ₩2,000) 중 기말 현재 80%에 대하여만 고객의 매입 의사표시가 있었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3,000이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출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4,000이다.
- 20×1년 말 (주)한국의 창고에 보관중인 기말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 20×1년 12월 1일 위탁한 적송품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매출총이익은 판매가의 20%)이다.
- 20×1년 12월 11일 발송한 시송품(원가 ₩2,000) 중 기말 현재 80%에 대하여만 고객의 매입 의사표시가 있었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3,000이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출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4,000이다.
1. ₩11,200
2. ₩11,400
3. ₩14,200
4. ₩15,200
5. ₩18,2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창고 실사액 10,000
+ 미판매 적송품 원가 1,000 × (1 − 20%) = 800
+ 매입 의사표시 없는 시송품 2,000 × 20% = 400
도착지인도조건 매입 운송중 상품은 아직 매입자 소유가 아니고, 선적지인도조건 매출 운송중 상품은 이미 구매자 소유이므로 둘 다 제외한다.
기말재고자산 = 10,000 + 800 + 400 = ₩11,200
창고 실사액 10,000
+ 미판매 적송품 원가 1,000 × (1 − 20%) = 800
+ 매입 의사표시 없는 시송품 2,000 × 20% = 400
도착지인도조건 매입 운송중 상품은 아직 매입자 소유가 아니고, 선적지인도조건 매출 운송중 상품은 이미 구매자 소유이므로 둘 다 제외한다.
기말재고자산 = 10,000 + 800 + 400 = ₩11,200
60번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상품매입액이 ₩10,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의 항목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 항목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
| A | ₩1,000 | ₩1,200 |
| B | 2,000 | 1,900 |
1.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000
2.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100
3.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000
4.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100
5. 장부금액 : ₩3,200, 매출원가 : ₩7,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항목이 서로 유사하지 않음).
A = min(1,000, 1,200) = 1,000, B = min(2,000, 1,900) = 1,900 → 장부금액 ₩2,900
평가손실 = 3,000 − 2,900 = 100
매출원가 = 기초 0 + 매입 10,000 − 기말(원가) 3,000 + 평가손실 100 = ₩7,100
A = min(1,000, 1,200) = 1,000, B = min(2,000, 1,900) = 1,900 → 장부금액 ₩2,900
평가손실 = 3,000 − 2,900 = 100
매출원가 = 기초 0 + 매입 10,000 − 기말(원가) 3,000 + 평가손실 100 = ₩7,100
61번
(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중 ₩11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는 ₩100,000이고, 12월 말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600,000, ₩400,000이다.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금액은?
1. ₩270,000
2. ₩320,000
3. ₩380,000
4. ₩600,000
5. ₩70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매출총이익률법):
추정 매출원가 = 400,000 × (1 − 20%) = 320,000
추정 기말재고 = 기초 100,000 + 매입 600,000 − 320,000 = 380,000
소실 재고 = 380,000 − 남은 재고 110,000 = ₩270,000
추정 매출원가 = 400,000 × (1 − 20%) = 320,000
추정 기말재고 = 기초 100,000 + 매입 600,000 − 320,000 = 380,000
소실 재고 = 380,000 − 남은 재고 110,000 = ₩270,000
62번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5.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최초 재평가에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16호). 평가손익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현물출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후속원가는 자본화한다. ④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이 없다. ⑤ 제1036호의 손상차손 환입 요건이다.
① 현물출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후속원가는 자본화한다. ④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이 없다. ⑤ 제1036호의 손상차손 환입 요건이다.
63번
(주)한국은 20×1년 초 ₩1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다.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으로 동일하다. (1)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2)의 경우 철거비용이 ₩500이 발생했고,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수익은 ₩100이었다.)
1. (1) ₩5,000 (2) ₩10,400
2. (1) ₩5,000 (2) ₩10,500
3. (1) ₩5,050 (2) ₩10,400
4. (1) ₩5,050 (2) ₩10,500
5. (1) ₩6,000 (2) ₩6,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일괄취득원가 = 10,000 + 수수료 100 = 10,100
(1) 건물을 계속 사용: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 토지 = 10,100 × 6,000/12,000 = ₩5,050
(2)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전액 토지원가에 철거비용을 더하고 폐기물 처분수익을 뺀다 → 토지 = 10,100 + 500 − 100 = ₩10,500
(1) 건물을 계속 사용: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 토지 = 10,100 × 6,000/12,000 = ₩5,050
(2)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전액 토지원가에 철거비용을 더하고 폐기물 처분수익을 뺀다 → 토지 = 10,100 + 500 − 100 = ₩10,500
64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100)를 (주)갑의 토지(장부금액 ₩1,200, 공정가치 ₩1,400)와 교환하면서 현금 ₩200을 추가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주)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주)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5. ₩1,400
정답 3번
해설. ③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K-IFRS 제1016호).
풀이: 취득원가 = 제공한 토지 장부금액 1,000 + 추가 지급 현금 200 = ₩1,200
풀이: 취득원가 = 제공한 토지 장부금액 1,000 + 추가 지급 현금 200 = ₩1,200
65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를 ₩10,000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운반구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1. ₩2,000
2. ₩2,880
3. ₩3,200
4. ₩3,600
5. ₩4,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이중체감법 상각률 = 2 ÷ 5 = 40%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음)
20×1년(6개월) = 10,000 × 40% × 6/12 = 2,000 → 20×1년 말 장부금액 8,000
20×2년 = 8,000 × 40% = ₩3,200
(첫 상각연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도 2,000 + 6,000 × 40% × 6/12 = 3,200으로 같다.)
20×1년(6개월) = 10,000 × 40% × 6/12 = 2,000 → 20×1년 말 장부금액 8,000
20×2년 = 8,000 × 40% = ₩3,200
(첫 상각연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도 2,000 + 6,000 × 40% × 6/12 = 3,200으로 같다.)
66번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2.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4.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이지만,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이 아닐 수 있다(K-IFRS 제1038호).
①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한다. ③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④ 활성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한다. ③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④ 활성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67번
(주)대한은 20×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 연 10%로 할인하였다. 이 거래가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할 때, 매출채권처분손익은?
- 액면금액 : ₩500,000
- 표시이자율 : 8%
- 어음발행일 : 20×1년 7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12월 31일
- 액면금액 : ₩500,000
- 표시이자율 : 8%
- 어음발행일 : 20×1년 7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12월 31일
1. 손실 ₩3,000
2. 손실 ₩1,000
3. ₩0
4. 이익 ₩1,000
5. 이익 ₩3,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만기금액 = 500,000 + 500,000 × 8% × 6/12 = 520,000
할인료 = 520,000 × 10% × 3/12 = 13,000 → 현금수령액 507,000
할인일 장부금액 = 500,000 + 경과이자(7/1~9/30) 500,000 × 8% × 3/12 = 510,000
처분손익 = 507,000 − 510,000 = −3,000 → 손실 ₩3,000
만기금액 = 500,000 + 500,000 × 8% × 6/12 = 520,000
할인료 = 520,000 × 10% × 3/12 = 13,000 → 현금수령액 507,000
할인일 장부금액 = 500,000 + 경과이자(7/1~9/30) 500,000 × 8% × 3/12 = 510,000
처분손익 = 507,000 − 510,000 = −3,000 → 손실 ₩3,000
68번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자산에 관한 일부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항목 | 금액 |
|---|---|
| 통화 | ₩50,000 |
| 당좌차월 | 20,000 |
| 수입인지 | 10,000 |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시 만기 90일) | 20,000 |
| 만기 2개월 남은 정기예금(1년 만기) | 5,000 |
| 당좌개설보증금 | 1,000 |
1. ₩70,000
2. ₩71,000
3. ₩75,000
4. ₩81,000
5. ₩85,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50,0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20,000 = ₩70,000
제외 항목: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부채), 수입인지는 선급비용(소모품), 정기예금은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이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니며(단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이다.
제외 항목: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부채), 수입인지는 선급비용(소모품), 정기예금은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이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니며(단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이다.
69번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1,000이고,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550이다. 기말 현재 그 차이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100이 미인출상태다.
(2) (주)한국이 거래처A로부터 받아 은행에 입금한 수표 ₩2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다.
(3) 거래처B로부터 입금된 ₩300을 (주)한국은 ₩30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4) 거래처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400을 은행이 추심하였고, 추심수수료 ₩20이 인출되었다. 그러나 (주)한국은 추심 및 추심수수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1)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100이 미인출상태다.
(2) (주)한국이 거래처A로부터 받아 은행에 입금한 수표 ₩2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다.
(3) 거래처B로부터 입금된 ₩300을 (주)한국은 ₩30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4) 거래처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400을 은행이 추심하였고, 추심수수료 ₩20이 인출되었다. 그러나 (주)한국은 추심 및 추심수수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1. ₩1,070
2. ₩1,350
3. ₩1,450
4. ₩1,570
5. ₩1,65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회사측: 1,000 − 부도수표 200 + 기장오류 수정(300 − 30) 270 + 추심 400 − 수수료 20 = 1,450
은행측: 1,550 − 미인출수표 100 = 1,450
양쪽이 일치하므로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450
회사측: 1,000 − 부도수표 200 + 기장오류 수정(300 − 30) 270 + 추심 400 − 수수료 20 = 1,450
은행측: 1,550 − 미인출수표 100 = 1,450
양쪽이 일치하므로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450
70번
(주)한국은 20×1년 6월 말에 주식 A와 B를 각각 ₩500, ₩600에 취득하였다. 주식 A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주식 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최초 인식 시 선택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에 따른 기말평가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20×1년 말 공정가치 | 20×2년 말 공정가치 | 20×3년 매각금액 |
|---|---|---|---|
| 주식 A | ₩550 | ₩480 | ₩520 |
| 주식 B | 580 | 630 | 610 |
1. 20×1년 당기순이익은 ₩30 증가한다.
2.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50 증가한다.
3.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은 ₩30이다.
4. 20×2년 당기순이익은 ₩10 증가한다.
5. 20×3년 금융자산처분이익은 ₩20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주식 B(FVOCI)의 평가손익 누계 = 20×2년 말 공정가치 630 − 취득원가 600 = +30이므로 옳다.
① 20×1년 당기순이익: A 평가이익 550 − 500 = +50. ② 20×1년 기타포괄손익: B 580 − 600 = −20. ④ 20×2년 당기순이익: A 480 − 550 = −70. ⑤ 20×3년: A 처분이익 520 − 480 = 40이 당기손익이고, B는 처분 시에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처분이익 20은 틀렸다.
※ 현행 K-IFRS 제1109호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20×1년 당기순이익: A 평가이익 550 − 500 = +50. ② 20×1년 기타포괄손익: B 580 − 600 = −20. ④ 20×2년 당기순이익: A 480 − 550 = −70. ⑤ 20×3년: A 처분이익 520 − 480 = 40이 당기손익이고, B는 처분 시에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처분이익 20은 틀렸다.
※ 현행 K-IFRS 제1109호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1번
다음은 20×1년 초에 설립된 (주)대전의 당기 중 발생 거래의 기말 상황이다. (주)대전의 20×1년 말 금융부채는?
- 3월 1일 :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 차입(만기 3년)
- 4월 1일 : 거래처A에게 내년 초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 ₩50을 수령
- 7월 1일 : 거래처B에게 재고자산 매입대금으로 어음(만기 1년) ₩200 발행
- 11월 1일 : 거래처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만기 3개월) ₩300 발행
- 12월 1일 : 사무용비품 구입대금 ₩500 중 ₩100은 어음(만기 3개월) 발행,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약정
- 3월 1일 :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 차입(만기 3년)
- 4월 1일 : 거래처A에게 내년 초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 ₩50을 수령
- 7월 1일 : 거래처B에게 재고자산 매입대금으로 어음(만기 1년) ₩200 발행
- 11월 1일 : 거래처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만기 3개월) ₩300 발행
- 12월 1일 : 사무용비품 구입대금 ₩500 중 ₩100은 어음(만기 3개월) 발행,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약정
1. ₩550
2. ₩600
3. ₩850
4. ₩1,100
5. ₩1,15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이다.
장기차입금 100 + 지급어음(매입채무) 200 + 단기차입금(어음 발행) 300 + 미지급금(비품 대금, 어음 100 포함) 500 = ₩1,100
4월 1일 선수금 50은 재화를 인도할 의무(계약부채)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장기차입금 100 + 지급어음(매입채무) 200 + 단기차입금(어음 발행) 300 + 미지급금(비품 대금, 어음 100 포함) 500 = ₩1,100
4월 1일 선수금 50은 재화를 인도할 의무(계약부채)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72번
(주)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 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전환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100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기계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 5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 활동 | 배부기준 | 전환원가 배부율 |
|---|---|---|
| 기계작업 | 기계작업시간 | 기계작업시간당 ₩50 |
| 조립작업 | 부품 수 | 부품 1개당 ₩10 |
| 품질검사 | 완성품 단위 | 완성품 1단위당 ₩30 |
1. ₩9,000
2. ₩12,000
3. ₩14,000
4. ₩16,000
5. ₩18,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단위당 원가 = 직접재료원가 + 활동별 전환원가
= 100 + (2시간 × 50) + (5개 × 10) + (1단위 × 30)
= 100 + 100 + 50 + 30 = 280
총제조원가 = 280 × 50단위 = ₩14,000
= 100 + (2시간 × 50) + (5개 × 10) + (1단위 × 30)
= 100 + 100 + 50 + 30 = 280
총제조원가 = 280 × 50단위 = ₩14,000
73번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내년도 예정 생산량 2,000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된 제조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이다. (주)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단위당 ₩12에 제품 1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한국은 특별주문 수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유생산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초과근무로 인하여 특별주문 단위당 ₩2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내년도 영업이익의 증감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이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항목 | 단위당 원가 | 총원가 |
|---|---|---|
| 직접재료원가 | ₩4 | ₩8,000 |
| 직접노무원가 | 2 | 4,00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 | 4,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5 | 10,000 |
| 합계 | ₩13 | ₩26,000 |
1. ₩200 증가
2. ₩300 감소
3. ₩500 감소
4. ₩1,000 감소
5. ₩1,000 증가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여유설비가 충분하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증분원가가 아니다.
단위당 증분원가 = 변동원가(4 + 2 + 2) 8 + 초과근무 2 = 10
증분이익 = (12 − 10) × 100단위 = ₩200 증가
단위당 증분원가 = 변동원가(4 + 2 + 2) 8 + 초과근무 2 = 10
증분이익 = (12 − 10) × 100단위 = ₩200 증가
74번
(주)한국은 결합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4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된다.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 할 경우, 제품별 추가가공원가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추가가공 공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제품 | 단위당 판매가격 | 생산량 |
|---|---|---|
| A | ₩10 | 1,500단위 |
| B | 15 | 1,000 |
| C | 20 | 1,000 |
추가가공 할 경우, 제품별 추가가공원가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
| A | ₩5,000 | ₩12 |
| B | 4,000 | 20 |
| C | 10,000 | 35 |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추가가공 공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 A
2. B
3. A, B
4. A, C
5. B, C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결합원가는 매몰원가이므로 추가가공 여부는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비교한다.
A: (12 − 10) × 1,500 − 5,000 = −2,000 (불리)
B: (20 − 15) × 1,000 − 4,000 = +1,000 (유리)
C: (35 − 20) × 1,000 − 10,000 = +5,000 (유리)
→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B, C
A: (12 − 10) × 1,500 − 5,000 = −2,000 (불리)
B: (20 − 15) × 1,000 − 4,000 = +1,000 (유리)
C: (35 − 20) × 1,000 − 10,000 = +5,000 (유리)
→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B, C
75번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100시간이었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90시간, 제조간접원가 부족(과소)배부액은 ₩1,000이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 ₩7,000
2. ₩8,000
3. ₩9,000
4. ₩10,000
5. ₩11,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예정배부율 = 10,000 ÷ 100시간 = 시간당 100
예정배부액 = 실제 90시간 × 100 = 9,000
부족(과소)배부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실제발생액 = 9,000 + 1,000 = ₩10,000
예정배부율 = 10,000 ÷ 100시간 = 시간당 100
예정배부액 = 실제 90시간 × 100 = 9,000
부족(과소)배부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실제발생액 = 9,000 + 1,000 = ₩10,000
76번
(주)한국은 단일공정에서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실제원가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당기의 생산 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에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으로 계산되었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 항목 | 물량(단위) |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500 | 50% |
| 기말재공품 | 600 | 50% |
| 당기착수량 | 4,000 | - |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에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으로 계산되었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1. ₩75,000
2. ₩79,000
3. ₩82,000
4. ₩85,000
5. ₩90,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선입선출법):
완성품 = 500 + 4,000 − 600 = 3,9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 × 50% + 당기착수 완성분 (3,900 − 500) + 기말재공품 600 × 50%
= 250 + 3,400 + 300 = 3,950단위
당기 전환원가 = 3,950 × 20 = ₩79,000
완성품 = 500 + 4,000 − 600 = 3,9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500 × 50% + 당기착수 완성분 (3,900 − 500) + 기말재공품 600 × 50%
= 250 + 3,400 + 300 = 3,950단위
당기 전환원가 = 3,950 × 20 = ₩79,000
77번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당기의 제품 생산량은 15단위이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실제직접노무원가 : ₩130,000
- 실제직접노무시간 : 130시간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8시간
- 직접노무시간당 표준임률 : ₩900
- 실제직접노무원가 : ₩130,000
- 실제직접노무시간 : 130시간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8시간
- 직접노무시간당 표준임률 : ₩900
1. ₩9,000 불리
2. ₩10,000 불리
3. ₩12,000 불리
4. ₩13,000 불리
5. ₩22,000 불리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능률차이 = (실제시간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표준임률
표준시간 = 15단위 × 8시간 = 120시간
능률차이 = (130 − 120) × 900 = ₩9,000 불리
(실제임률 1,000과 표준임률 900의 차이 13,000 불리는 임률차이이다.)
표준시간 = 15단위 × 8시간 = 120시간
능률차이 = (130 − 120) × 900 = ₩9,000 불리
(실제임률 1,000과 표준임률 900의 차이 13,000 불리는 임률차이이다.)
78번
(주)대한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만기를 1년 앞 둔 20×4년 말에 현금이자 지급 후 동 사채를 ₩95,000에 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계산과정에서 단수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 ₩100,000
- 만기 : 5년
- 표시이자율 : 5%
- 시장이자율 : 8%
- 표시이자 지급방법 : 매년 말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현재가치계수〉
- 단일 금액의 현재가치계수
-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
- 액면금액 : ₩100,000
- 만기 : 5년
- 표시이자율 : 5%
- 시장이자율 : 8%
- 표시이자 지급방법 : 매년 말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현재가치계수〉
- 단일 금액의 현재가치계수
| 1기간 | 2기간 | 3기간 | 4기간 | 5기간 | |
|---|---|---|---|---|---|
| 5% | 0.9524 | 0.9070 | 0.8638 | 0.8227 | 0.7835 |
| 8% | 0.9259 | 0.8573 | 0.7938 | 0.7350 | 0.6806 |
-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
| 1기간 | 2기간 | 3기간 | 4기간 | 5기간 | |
|---|---|---|---|---|---|
| 5% | 0.9524 | 1.8594 | 2.7232 | 3.5460 | 4.3295 |
| 8% | 0.9259 | 1.7833 | 2.5771 | 3.3121 | 3.9927 |
1. 손실 ₩5,000
2. 손실 ₩2,220
3. ₩0
4. 이익 ₩2,220
5. 이익 ₩5,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20×4년 말 사채 장부금액 = 남은 1년의 현금흐름(원금 100,000 + 이자 5,000)을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한 금액
= 105,000 × 0.9259 = 97,219.5 ≒ 97,220
상환손익 = 장부금액 97,220 − 상환금액 95,000 = 2,220 → 이익 ₩2,220
= 105,000 × 0.9259 = 97,219.5 ≒ 97,220
상환손익 = 장부금액 97,220 − 상환금액 95,000 = 2,220 → 이익 ₩2,220
79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1년도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매출원가는?
| 항목 | 총원가 |
|---|---|
| 직접재료원가 | ₩900 |
| 직접노무원가 | 800 |
| 제조간접원가 | 1,000 |
| 기말재공품원가 | 400 |
| 기말제품원가 | 500 |
1. ₩1,800
2. ₩2,200
3. ₩2,600
4. ₩2,800
5. ₩3,6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설립 첫해이므로 기초재공품·기초제품은 없다.
당기총제조원가 = 900 + 800 + 1,000 = 2,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2,700 − 기말재공품 400 = 2,300
매출원가 = 2,300 − 기말제품 500 = ₩1,800
당기총제조원가 = 900 + 800 + 1,000 = 2,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2,700 − 기말재공품 400 = 2,300
매출원가 = 2,300 − 기말제품 500 = ₩1,800
80번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도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예산 고정원가 총액은 ₩60,000이다. 회사는 생산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세후목표영업이익 ₩7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 항목 | 단위당 금액 |
|---|---|
| 판매가격 | ₩150 |
| 직접재료원가 | 10 |
| 직접노무원가 | 3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40 |
| 변동판매비 | 20 |
20×1년도 예산 고정원가 총액은 ₩60,000이다. 회사는 생산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세후목표영업이익 ₩7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 1,500단위
2. 2,000단위
3. 2,350단위
4. 2,600단위
5. 2,950단위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단위당 공헌이익 = 150 − (10 + 30 + 40 + 20) = 50
세전목표이익 = 70,000 ÷ (1 − 0.2) = 87,500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60,000 + 87,500) ÷ 50 = 147,500 ÷ 50 = 2,950단위
단위당 공헌이익 = 150 − (10 + 30 + 40 + 20) = 50
세전목표이익 = 70,000 ÷ (1 − 0.2) = 87,500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60,000 + 87,500) ÷ 50 = 147,500 ÷ 50 = 2,950단위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력벽 구조는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및 수평방향의 하중을 벽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2.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로 부재 접합부에 따라 구조강성이 결정된다.
3. 일체식 구조는 라멘구조라고도 하며 기둥과 보를 이동단으로 접합한 구조이다.
4. 조적식 구조는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을 접착재료로 쌓아 만든 구조이다.
5.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규격화하여 미리 공장에서 생산 및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일체식 구조(라멘구조)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강접합(고정단)으로 하여 일체화한 구조이다. 이동단(롤러)으로 접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내력벽 구조, ② 가구식 구조, ④ 조적식 구조, ⑤ 조립식 구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① 내력벽 구조, ② 가구식 구조, ④ 조적식 구조, ⑤ 조립식 구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82번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하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고정하중
ㄴ. 풍하중
ㄷ. 지진하중
ㄹ. 적재하중
ㅁ. 충격하중
<보기>
ㄱ. 고정하중
ㄴ. 풍하중
ㄷ. 지진하중
ㄹ. 적재하중
ㅁ. 충격하중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ㅁ
4. ㄱ,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5번
해설. ⑤ 단기하중은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ㄴ. 풍하중, ㄷ. 지진하중, ㅁ. 충격하중이 해당한다.
ㄱ. 고정하중(구조체 자중)과 ㄹ. 적재하중(활하중)은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장기하중이다.
ㄱ. 고정하중(구조체 자중)과 ㄹ. 적재하중(활하중)은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장기하중이다.
83번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2.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 연속기초는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한 것이다.
4. 복합기초는 기둥 간격이 좁아 2개 이상의 기둥들을 한 개의 기초판에 지지하는 구조이다.
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공사 시 말뚝구멍을 굴착한 후 저면의 슬라임 제거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물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한 것은 전면기초(온통기초)이다. 연속기초(줄기초)는 벽이나 일렬로 된 기둥을 따라 연속된 띠 모양의 기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지정의 정의로 옳다. ② 순환자원 사용을 고려한다. ④ 복합기초의 설명으로 옳다. ⑤ 현장타설 말뚝은 굴착 후 바닥 슬라임을 제거해야 지지력이 확보된다.
① 지정의 정의로 옳다. ② 순환자원 사용을 고려한다. ④ 복합기초의 설명으로 옳다. ⑤ 현장타설 말뚝은 굴착 후 바닥 슬라임을 제거해야 지지력이 확보된다.
84번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 저감대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의 자중을 크게 한다.
2. 건물의 평면길이를 길게 한다.
3. 상부구조의 강성을 작게 한다.
4.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한다.
5.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좁힌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하면 기초의 강성이 커지고 굴착으로 인한 하중 경감 효과도 있어 부등침하를 줄일 수 있다.
① 건물의 자중은 가볍게 한다. ② 평면길이는 짧게 한다. ③ 상부구조의 강성을 크게 한다. ⑤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멀리 한다.
① 건물의 자중은 가볍게 한다. ② 평면길이는 짧게 한다. ③ 상부구조의 강성을 크게 한다. ⑤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멀리 한다.
85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부재의 형상 및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2. 콘크리트와 철근 상호간의 부착성이 양호하여 일체 거동이 가능하다.
3. 콘크리트는 산성이므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5.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거의 같으므로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정답 3번
해설. ③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므로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막는다. 산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① 형상·치수의 자유도가 높다. ② 부착성이 좋아 일체로 거동한다. ④ 강성과 질량이 커 진동에 강하다. ⑤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아 일체성이 높다.
① 형상·치수의 자유도가 높다. ② 부착성이 좋아 일체로 거동한다. ④ 강성과 질량이 커 진동에 강하다. ⑤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아 일체성이 높다.
86번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멘트의 이상 응결
ㄴ. 불균일한 타설 및 다짐
ㄷ. 시멘트의 수화열
ㄹ. 이어치기면의 처리 불량
ㅁ. 콘크리트의 중성화
<보기>
ㄱ. 시멘트의 이상 응결
ㄴ. 불균일한 타설 및 다짐
ㄷ. 시멘트의 수화열
ㄹ. 이어치기면의 처리 불량
ㅁ. 콘크리트의 중성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제시된 항목은 모두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이다.
ㄱ. 시멘트 이상 응결(재료), ㄷ.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재료·배합), ㄴ. 불균일한 타설·다짐, ㄹ. 이어치기면 처리 불량(시공), ㅁ. 중성화에 따른 철근 부식과 팽창(사용·환경) 모두 균열을 일으킨다.
ㄱ. 시멘트 이상 응결(재료), ㄷ.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재료·배합), ㄴ. 불균일한 타설·다짐, ㄹ. 이어치기면 처리 불량(시공), ㅁ. 중성화에 따른 철근 부식과 팽창(사용·환경) 모두 균열을 일으킨다.
87번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는 균질도가 높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강도가 커서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2.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어 스팬이 큰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내화적 구조로 설계 및 시공시 내화피복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다.
4. 콘크리트는 인성이 작지만 철골구조의 강재는 인성이 크다.
5. 철골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단면에 비하여 길이가 길어 좌굴되기 쉽다.
정답 3번
해설. ③ 강재는 불연재료이지만 고온(약 500℃ 이상)에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철골구조는 내화피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강도가 커서 자중을 줄일 수 있다. ② 장스팬 구조에 유리하다. ④ 강재는 인성이 크다. ⑤ 세장한 부재가 많아 좌굴에 취약하다.
① 강도가 커서 자중을 줄일 수 있다. ② 장스팬 구조에 유리하다. ④ 강재는 인성이 크다. ⑤ 세장한 부재가 많아 좌굴에 취약하다.
88번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2. 용접은 볼트접합에 비해 단면 결손이 있으나, 소음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다.
3. 고장력 볼트접합은 접합부 강성이 높아 변형이 거의 없다.
4. 고장력 볼트접합은 내력이 큰 볼트로 접합재를 강하게 조여 생기는 마찰력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5. 용접은 시공기술에 따라 접합강도의 차이가 있으며 열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용접은 볼트구멍이 없어 단면 결손이 없고 소음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용접이 단면 결손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공장 가공 후 현장 조립한다. ③ 고장력볼트 접합은 강성이 높아 변형이 적다. ④ 마찰접합의 원리이다. ⑤ 용접은 기능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고 열변형이 생길 수 있다.
① 공장 가공 후 현장 조립한다. ③ 고장력볼트 접합은 강성이 높아 변형이 적다. ④ 마찰접합의 원리이다. ⑤ 용접은 기능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고 열변형이 생길 수 있다.
89번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한다.
2.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임을 한다.
4.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5. 벽돌쌓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영국식)쌓기 또는 화란식(네덜란드식)쌓기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붉은 벽돌(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적당히 물축임을 하고, 시멘트 벽돌(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틀렸다.
① 하루 쌓기 높이는 1.2m 표준, 최대 1.5m 이하. ② 줄눈 너비는 10mm 표준. ④ 나중쌓기 부분은 층단 들여쌓기. ⑤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① 하루 쌓기 높이는 1.2m 표준, 최대 1.5m 이하. ② 줄눈 너비는 10mm 표준. ④ 나중쌓기 부분은 층단 들여쌓기. ⑤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90번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이 아닌 것은?
1. 크레센트(crescent)
2. 피봇힌지(pivot hinge)
3. 레버터리힌지(lavatory hinge)
4. 도어 클로저(door closer)
5. 실린더 자물쇠(cylinder lock)
정답 1번
해설. ①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로, 여닫이 창호용 철물이 아니다.
② 피봇힌지는 중량 여닫이문을 축으로 지지하는 철물, ③ 레버터리힌지는 화장실 칸막이 문 등에 쓰는 스프링 힌지, ④ 도어 클로저는 여닫이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 ⑤ 실린더 자물쇠는 여닫이문의 잠금장치이다.
② 피봇힌지는 중량 여닫이문을 축으로 지지하는 철물, ③ 레버터리힌지는 화장실 칸막이 문 등에 쓰는 스프링 힌지, ④ 도어 클로저는 여닫이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 ⑤ 실린더 자물쇠는 여닫이문의 잠금장치이다.
91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기질 타일은 자기질 타일에 비하여 흡수율이 높으며,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2. 벽타일 붙이기에서 내장타일 붙임공법에는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가 있다.
3. 모자이크타일 붙이기를 할 경우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를 표준으로 한다.
4. 타일에서 동해란 타일 자체가 흡수한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 생기는 균열과 타일 뒷면에 스며든 물이 얼어 타일 전체를 박리시킨 것이다.
5. 타일붙임면의 모르타르 바탕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동시줄눈붙이기는 외장타일 붙임공법이다. 내장타일 붙임공법은 떠붙이기, 낱장붙이기, 판형붙이기 등으로 동시줄눈붙이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높아 내장용이다. ③ 모자이크타일 붙임 모르타르는 초벌·재벌 2회, 총두께 4~6mm. ④ 동해의 설명으로 옳다. ⑤ 바닥 바탕 구배는 1/100을 넘지 않게 한다.
①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높아 내장용이다. ③ 모자이크타일 붙임 모르타르는 초벌·재벌 2회, 총두께 4~6mm. ④ 동해의 설명으로 옳다. ⑤ 바닥 바탕 구배는 1/100을 넘지 않게 한다.
92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일반적인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ㄱ. 바탕처리 및 청소
ㄴ. 재벌바름
ㄷ. 정벌바름
ㄹ. 재료비빔
ㅁ.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ㅂ. 고름질
ㅅ. 보양
ㅇ. 마무리
ㄱ. 바탕처리 및 청소
ㄴ. 재벌바름
ㄷ. 정벌바름
ㄹ. 재료비빔
ㅁ.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ㅂ. 고름질
ㅅ. 보양
ㅇ. 마무리
1. ㄱ-ㄹ-ㅁ-ㅂ-ㄴ-ㄷ-ㅇ-ㅅ
2. ㄱ-ㄹ-ㅂ-ㅁ-ㄴ-ㄷ-ㅅ-ㅇ
3. ㄱ-ㅂ-ㄹ-ㅁ-ㄴ-ㄷ-ㅅ-ㅇ
4. ㄹ-ㄱ-ㅁ-ㄴ-ㅂ-ㄷ-ㅇ-ㅅ
5. ㄹ-ㄱ-ㅂ-ㅁ-ㄴ-ㄷ-ㅇ-ㅅ
정답 1번
해설. 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처리 및 청소(ㄱ) → 재료비빔(ㄹ) →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ㅁ) → 고름질(ㅂ) → 재벌바름(ㄴ) → 정벌바름(ㄷ) → 마무리(ㅇ) → 보양(ㅅ)의 순으로 시공한다.
바탕을 먼저 정리한 뒤 재료를 비비고, 초벌 후 충분히 방치하여 균열을 발생시킨 다음 고름질로 면을 고른다.
바탕을 먼저 정리한 뒤 재료를 비비고, 초벌 후 충분히 방치하여 균열을 발생시킨 다음 고름질로 면을 고른다.
93번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2. 루핑의 겹침 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정도로 한다.
3.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며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4.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을 향해 붙인다.
5.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루핑은 물이 겹침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물매의 낮은 쪽(아래쪽)에서부터 높은 쪽(위쪽)을 향해 붙인다. 위쪽에서부터 붙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평면부는 흘려붙임. ② 겹침 폭은 100mm 정도. ③ 모서리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먼저 덧붙인다. ⑤ 치켜올림부는 끝을 맞춰 붙이고 누름철물과 실링재로 마감한다.
① 평면부는 흘려붙임. ② 겹침 폭은 100mm 정도. ③ 모서리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먼저 덧붙인다. ⑤ 치켜올림부는 끝을 맞춰 붙이고 누름철물과 실링재로 마감한다.
94번
타일 1장의 크기가 200×200mm이고, 줄눈너비가 6mm일 때, 벽면적 100m²에 소요되는 타일의 정미량(장)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2,156.49
2. 2,256.49
3. 2,356.49
4. 2,456.49
5. 2,556.49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정미량 = 시공면적 ÷ (타일 한 변 + 줄눈)²
1m²당 매수 = 1 ÷ (0.2 + 0.006)² = 1 ÷ 0.042436 ≒ 23.5649장
100m² 정미량 = 100 ÷ 0.042436 ≒ 2,356.49장
(정미량은 할증을 포함하지 않은 수량이다.)
1m²당 매수 = 1 ÷ (0.2 + 0.006)² = 1 ÷ 0.042436 ≒ 23.5649장
100m² 정미량 = 100 ÷ 0.042436 ≒ 2,356.49장
(정미량은 할증을 포함하지 않은 수량이다.)
95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방청도장에서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이 원칙이다.
3.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스프레이 도장에서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5.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가능한 달리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지만, 붓도장처럼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첫 회 녹막이 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기온 5℃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 시 도장을 피한다. ④ 스프레이 거리는 300mm 표준. ⑤ 불투명 도장은 층별 색을 달리해 도장 횟수를 확인한다.
② 첫 회 녹막이 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기온 5℃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 시 도장을 피한다. ④ 스프레이 거리는 300mm 표준. ⑤ 불투명 도장은 층별 색을 달리해 도장 횟수를 확인한다.
96번
표준품셈에서 5% 할증률에 해당하는 재료는?
1. 붉은벽돌
2. 시멘트벽돌
3. 내화벽돌
4. 모자이크타일
5. 자기타일
정답 2번
해설.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에서 시멘트벽돌은 5%이다. 할증률은 운반·절단·시공 중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하여 정미량에 가산하는 비율이다.
① 붉은벽돌 3%, ③ 내화벽돌 3%, ④ 모자이크타일 3%, ⑤ 자기타일 3%로 모두 5%가 아니다.
① 붉은벽돌 3%, ③ 내화벽돌 3%, ④ 모자이크타일 3%, ⑤ 자기타일 3%로 모두 5%가 아니다.
97번
재료의 특성상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는?
1. 에칭글라스(샌드블라스트글라스)
2. 액정 조광 유리
3. 저방사(Low-E) 유리
4. 스팬드럴 유리
5. 망입ㆍ선입 유리
정답 1번
해설. ① 에칭글라스(샌드블라스트글라스)는 유리 표면을 부식·연마하여 무늬를 낸 장식용 유리이다.
② 액정 조광 유리는 투시 조절(프라이버시), ③ 저방사(Low-E) 유리는 단열·에너지 절약, ④ 스팬드럴 유리는 커튼월의 층간 부분을 가리는 불투명 유리, ⑤ 망입·선입 유리는 방화·방범용이다.
② 액정 조광 유리는 투시 조절(프라이버시), ③ 저방사(Low-E) 유리는 단열·에너지 절약, ④ 스팬드럴 유리는 커튼월의 층간 부분을 가리는 불투명 유리, ⑤ 망입·선입 유리는 방화·방범용이다.
98번
콘크리트공사에서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작용이 빠르다.
2. 조기강도가 커진다.
3.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4. 균열발생이 적어진다.
5. 블리딩 현상이 감소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 수화가 빨라 수화열과 건조수축이 커지므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균열 발생이 적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수화작용이 빠르다. ② 조기강도가 커진다. ③ 시공연도(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⑤ 블리딩이 감소한다.
① 수화작용이 빠르다. ② 조기강도가 커진다. ③ 시공연도(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⑤ 블리딩이 감소한다.
99번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마 홈통은 끝단막이, 물받이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하여 설치한다.
2. 처마 홈통 제작 시 단위길이는 2,400mm~3,000mm 이내로 한다.
3. 처마 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 30mm 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5.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최소 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한다. 50mm라는 설명은 틀렸다.
① 부속물을 모두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처마 홈통 단위길이는 2,400~3,000mm. ③ 처마 홈통 이음부 겹침은 최소 30mm 이상. ④ 선홈통 하단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빈틈은 모르타르로 채운다.
① 부속물을 모두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처마 홈통 단위길이는 2,400~3,000mm. ③ 처마 홈통 이음부 겹침은 최소 30mm 이상. ④ 선홈통 하단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빈틈은 모르타르로 채운다.
100번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습층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할 경우 바름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비닐필름방습지,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방습층 등이 있다.
3.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항목에서 강도는 23℃에서 15N 이상이고 발화하지 않아야 한다.
4.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서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mm, 높이 50mm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5.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는 신축성 시트계가 아니라 금속박(포일)계 방습재료로 분류한다.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등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방수모르타르 두께 15mm 내외 1회 바름. ③ 강도는 23℃에서 15N 이상. ④ 경사끼움 스트립은 밑변 50mm, 높이 50mm. ⑤ 바닥 방습층 설치 방법으로 옳다.
① 방수모르타르 두께 15mm 내외 1회 바름. ③ 강도는 23℃에서 15N 이상. ④ 경사끼움 스트립은 밑변 50mm, 높이 50mm. ⑤ 바닥 방습층 설치 방법으로 옳다.
101번
정보통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ㆍ활용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1. EPI
2. BEMS
3. Commissioning
4. TAB
5. CEC
정답 2번
해설. ②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는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하여 건물의 실내환경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① EPI는 에너지성능지표, ③ Commissioning은 설비의 성능 검증 과정, ④ TAB는 시험·조정·평가, ⑤ CEC는 공조설비 에너지소비계수이다.
① EPI는 에너지성능지표, ③ Commissioning은 설비의 성능 검증 과정, ④ TAB는 시험·조정·평가, ⑤ CEC는 공조설비 에너지소비계수이다.
102번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일 때 가장 무겁고, 그 부피는 최소가 된다.
2. 액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 내 임의의 점에서 압력세기는 어느 방향이나 동일하게 작용한다.
3. 일정량의 기체 체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4.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되는 고체 표면의 크기,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5. 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유체의 마찰손실은 관의 길이와 거칠기(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달시-바이스바흐 식).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물은 약 4℃에서 밀도가 최대이다. ② 파스칼의 원리. ③ 보일-샤를의 법칙(PV/T = 일정). ⑤ 열역학 제2법칙.
① 물은 약 4℃에서 밀도가 최대이다. ② 파스칼의 원리. ③ 보일-샤를의 법칙(PV/T = 일정). ⑤ 열역학 제2법칙.
103번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직송방식은 정속방식과 변속방식이 있다.
2. 수도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3. 압력탱크 방식은 단수 시 저수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탱크가 불필요하다.
4. 펌프직송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 시 급수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5. 고가탱크 방식은 옥상탱크가 필요하며, 수도직결 방식에 비해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적다.
정답 5번
해설. ⑤ 고가탱크 방식은 수도직결 방식에 비해 저수조·고가수조를 거치므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급수압력 변동이 적다는 점은 맞지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펌프직송방식에는 정속·변속방식이 있다. ② 수도직결은 탱크가 필요 없고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③ 압력탱크 방식의 특징으로 옳다. ④ 펌프직송방식은 압력변동이 있고 정전 시 급수가 어렵다.
① 펌프직송방식에는 정속·변속방식이 있다. ② 수도직결은 탱크가 필요 없고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③ 압력탱크 방식의 특징으로 옳다. ④ 펌프직송방식은 압력변동이 있고 정전 시 급수가 어렵다.
104번
급수 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은 접속시켜 설비 배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압에 의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 공간을 두거나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내에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존산소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5. 저수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을 접속하면 크로스커넥션(교차연결)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접속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수조는 스테인리스 등 위생적인 재질을 쓴다. ③ 토수구 공간·역류방지기 설치. ④ 내식성 배관재 사용. ⑤ 저수량 적정 유지와 정기 청소.
① 수조는 스테인리스 등 위생적인 재질을 쓴다. ③ 토수구 공간·역류방지기 설치. ④ 내식성 배관재 사용. ⑤ 저수량 적정 유지와 정기 청소.
105번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적다.
2. 중앙식 급탕방식은 초기에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적게 할 수 있다.
3. 기수혼합식은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급탕방식으로 열효율이 낮다.
4. 중ㆍ소 주택 등 소규모 급탕설비에서는 설비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단관식을 채택한다.
5. 신축이음쇠에는 슬리브형, 벨로즈형 등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기수혼합식은 증기를 물에 직접 불어넣어 가열하므로 열이 모두 물에 전달되어 열효율이 100%에 가깝다. 열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틀렸다(단, 소음이 커 사일런서를 사용한다).
① 개별식은 배관 열손실이 적다. ② 중앙식은 동시사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④ 소규모는 단관식을 쓴다. ⑤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벨로스형·스위블형·루프형이 있다.
① 개별식은 배관 열손실이 적다. ② 중앙식은 동시사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④ 소규모는 단관식을 쓴다. ⑤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벨로스형·스위블형·루프형이 있다.
106번
원추형의 유량조절장치를 0°~90° 사이의 임의 각도만큼 회전시킴으로써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1. 드렌처(drencher)
2. 체크밸브(check valve)
3. 볼탭(ball tap)
4. 스트레이너(strainer)
5. 콕(cock)
정답 5번
해설. ⑤ 콕(cock)은 원추형 플러그를 0°~90° 회전시켜 유로를 개폐하거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 급속 개폐가 가능하다.
① 드렌처는 건물 외벽·개구부에 수막을 형성하는 방화설비, ②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③ 볼탭은 수조의 수위 조절, ④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장치이다.
① 드렌처는 건물 외벽·개구부에 수막을 형성하는 방화설비, ②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③ 볼탭은 수조의 수위 조절, ④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장치이다.
107번
배수관에서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 사이펀 작용
ㄴ. 흡출작용
ㄷ. 운동량에 의한 관성
ㄹ. 모세관 현상
ㅁ. 분출 작용
ㄱ. 자기 사이펀 작용
ㄴ. 흡출작용
ㄷ. 운동량에 의한 관성
ㄹ. 모세관 현상
ㅁ. 분출 작용
1. ㄱ, ㄹ
2. ㄱ, ㄹ, ㅁ
3.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제시된 항목은 모두 봉수파괴 원인이다.
ㄱ. 자기 사이펀 작용(만수 배수 시), ㄴ. 흡출(유인 사이펀) 작용(수직관의 부압), ㄷ. 운동량에 의한 관성(급격한 압력 변화·강풍), ㄹ. 모세관 현상(머리카락 등 이물질), ㅁ. 분출(역압) 작용(수직관의 정압)으로 봉수가 파괴된다. 이 밖에 증발도 원인이 된다.
ㄱ. 자기 사이펀 작용(만수 배수 시), ㄴ. 흡출(유인 사이펀) 작용(수직관의 부압), ㄷ. 운동량에 의한 관성(급격한 압력 변화·강풍), ㄹ. 모세관 현상(머리카락 등 이물질), ㅁ. 분출(역압) 작용(수직관의 정압)으로 봉수가 파괴된다. 이 밖에 증발도 원인이 된다.
108번
오수처리정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수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의 BOD는 낮을수록 우수하다.
2. SS는 부유물질,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한다.
3. 부패탱크 방식의 처리과정은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순이다.
4. 살수여상형, 평면산화형, 지하모래여과형 방식은 호기성 처리방식이다.
5. 장시간 폭기방식의 처리과정은 스크린, 침전조, 폭기조, 소독조의 순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장시간 폭기방식의 처리 순서는 스크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이다. 폭기조에서 호기성 미생물로 분해한 뒤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분리하므로 침전조가 폭기조 앞에 오는 것은 틀렸다.
① BOD 제거율이 높고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우수하다. ② SS·COD의 뜻으로 옳다. ③ 부패탱크 방식의 순서로 옳다. ④ 살수여상형 등은 호기성 처리방식이다.
① BOD 제거율이 높고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우수하다. ② SS·COD의 뜻으로 옳다. ③ 부패탱크 방식의 순서로 옳다. ④ 살수여상형 등은 호기성 처리방식이다.
109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이 높은 무대부를 비롯하여 공장, 창고, 준위험물 저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배관방식이 효과적이다.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2.0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10). 2.0MPa라는 설명은 틀렸다.
① 무대부 등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2.7.4). ②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2.9.3.2). ④ 2.2.4.1. ⑤ 2.2.1.11.
※ 현행 NFTC 103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무대부 등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2.7.4). ②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2.9.3.2). ④ 2.2.4.1. ⑤ 2.2.1.11.
※ 현행 NFTC 103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0번
일정한 온도 상승률에 따라 동작하며 공장, 창고, 강당 등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2. 정온식 스폿형 감지기
3. 이온화식 감지기
4. 보상식 스폿형 감지기
5. 광전식 감지기
정답 1번
해설.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될 때 넓은 범위의 열 효과 누적으로 작동하므로 공장·창고·강당 등 넓은 장소에 적합하다.
② 정온식 스폿형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 ③ 이온화식과 ⑤ 광전식은 연기감지기, ④ 보상식 스폿형은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감지기이다.
② 정온식 스폿형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 ③ 이온화식과 ⑤ 광전식은 연기감지기, ④ 보상식 스폿형은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감지기이다.
111번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층은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이다.
2. 배관층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다.
3.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cm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 균열 방지를 위해 충분히 양생하여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cm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고,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7). 5cm라는 설명은 틀렸다.
① 단열층, ② 배관층의 정의로 옳다. ③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 열저항 합계는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⑤ 마감층 설치기준으로 옳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단열층, ② 배관층의 정의로 옳다. ③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 열저항 합계는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⑤ 마감층 설치기준으로 옳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2번
증기트랩의 작동원리와 종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 - 플로트 트랩
2. 기계식 - 버킷 트랩
3. 온도조절식 - 다이어프램 트랩
4. 온도조절식 - 디스크 트랩
5. 온도조절식 - 벨로스 트랩
정답 4번
해설. ④ 디스크 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속도·압력 차이(열역학적 성질)를 이용하는 열역학식 트랩이다. 온도조절식으로 분류한 것은 틀렸다.
① 플로트 트랩과 ② 버킷 트랩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③ 다이어프램 트랩과 ⑤ 벨로스 트랩은 온도 차에 의한 팽창·수축을 이용하는 온도조절식이다.
① 플로트 트랩과 ② 버킷 트랩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③ 다이어프램 트랩과 ⑤ 벨로스 트랩은 온도 차에 의한 팽창·수축을 이용하는 온도조절식이다.
113번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2.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설비비가 비싸다.
3.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동결의 위험성이 높다.
4.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면적이 작다.
5.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쾌적성이 우수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므로 방열기 온도가 높아 온수난방보다 방열면적이 작다.
①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제어는 온수난방이 쉽다. ② 설비비는 온수난방이 더 비싸다. ③ 동결 위험은 관 속에 물이 차 있는 온수난방이 더 크다. ⑤ 쾌적성은 온수난방이 우수하다.
①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제어는 온수난방이 쉽다. ② 설비비는 온수난방이 더 비싸다. ③ 동결 위험은 관 속에 물이 차 있는 온수난방이 더 크다. ⑤ 쾌적성은 온수난방이 우수하다.
114번
풍량 1,200m³/h, 전압 300Pa, 회전수 500rpm, 전압효율 0.5인 송풍기의 회전수를 1,000rpm으로 변경할 경우 송풍기 축동력(kW)은?
1. 1.6
2. 3.2
3. 5.2
4. 6.4
5. 9.6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축동력 L = Q × P ÷ η
변경 전: Q = 1,200 ÷ 3,600 = 1/3 m³/s → L = (1/3) × 300 ÷ 0.5 = 200W = 0.2kW
상사법칙에서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 (1,000/500)³ = 8배
변경 후 축동력 = 0.2 × 8 = 1.6kW
변경 전: Q = 1,200 ÷ 3,600 = 1/3 m³/s → L = (1/3) × 300 ÷ 0.5 = 200W = 0.2kW
상사법칙에서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 (1,000/500)³ = 8배
변경 후 축동력 = 0.2 × 8 = 1.6kW
115번
조명설비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조명기구 선정
ㄴ. 조도기준 결정
ㄷ. 조명기구 수량계산
ㄹ. 조도 확인
ㅁ. 조명기구 배치
ㄱ. 조명기구 선정
ㄴ. 조도기준 결정
ㄷ. 조명기구 수량계산
ㄹ. 조도 확인
ㅁ. 조명기구 배치
1. ㄱ-ㄴ-ㄷ-ㄹ-ㅁ
2. ㄱ-ㄷ-ㄴ-ㄹ-ㅁ
3. ㄴ-ㄱ-ㄷ-ㅁ-ㄹ
4. ㄴ-ㄱ-ㅁ-ㄷ-ㄹ
5. ㄴ-ㄷ-ㄱ-ㅁ-ㄹ
정답 3번
해설. ③ 조명설계는 조도기준 결정(ㄴ) → 조명기구(광원) 선정(ㄱ) → 조명기구 수량계산(ㄷ) → 조명기구 배치(ㅁ) → 조도 확인(ㄹ)의 순서로 진행한다.
소요조도를 먼저 정해야 기구를 고르고, 광속법으로 필요한 수량을 계산한 뒤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조도를 검토한다.
소요조도를 먼저 정해야 기구를 고르고, 광속법으로 필요한 수량을 계산한 뒤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조도를 검토한다.
116번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연스위치는 멈춤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을 때 제2단의 동작으로 주회로를 차단한다.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3. 최종제한스위치는 종단 층에서 엘리베이터 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킨다.
4.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3m² 이상으로 한다.
5. 비상멈춤장치는 전동기의 토크 소실시 엘리베이터 카를 정지시킨다.
정답 2번
해설. ②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① 멈춤(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제2단으로 주회로를 차단하는 것은 최종제한스위치이다. ③ 종단층에서 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멈춤(리미트)스위치이다. ④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m² 이상이다. ⑤ 비상멈춤장치(추락방지안전장치)는 카의 과속이나 로프 파단 시 조속기와 연동하여 카를 정지시킨다.
① 멈춤(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제2단으로 주회로를 차단하는 것은 최종제한스위치이다. ③ 종단층에서 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멈춤(리미트)스위치이다. ④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m² 이상이다. ⑤ 비상멈춤장치(추락방지안전장치)는 카의 과속이나 로프 파단 시 조속기와 연동하여 카를 정지시킨다.
117번
아파트단지 내 상가 1층에 실용적 720m³인 은행을 환기횟수 1.5회/h로 계획했을 때의 필요풍량(m³/min)은?
1. 18
2. 90
3. 270
4. 540
5. 1,08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필요풍량 Q = 환기횟수 × 실용적
Q = 1.5회/h × 720m³ = 1,080m³/h
분당 풍량으로 환산: 1,080 ÷ 60 = 18m³/min
(환기횟수는 1시간 동안 실의 공기가 몇 번 교체되는지를 나타내므로 시간당 풍량을 먼저 구한 뒤 60으로 나눈다.)
Q = 1.5회/h × 720m³ = 1,080m³/h
분당 풍량으로 환산: 1,080 ÷ 60 = 18m³/min
(환기횟수는 1시간 동안 실의 공기가 몇 번 교체되는지를 나타내므로 시간당 풍량을 먼저 구한 뒤 60으로 나눈다.)
118번
건물의 냉방부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방부하 계산시 재실자 발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실내ㆍ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 열손실은 증가한다.
3. 벽체의 열관류율값이 낮을수록 건물 열손실은 감소한다.
4.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냉방부하에는 실내부하, 장치부하, 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냉방부하 계산 시 재실자의 인체 발열(현열·잠열)은 중요한 실내부하 요소이므로 반드시 고려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열손실이 증가한다. ③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열손실이 감소한다. ④ 최대 열부하로 송풍량을 결정한다. ⑤ 냉방부하에는 실내부하·장치부하·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열손실이 증가한다. ③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열손실이 감소한다. ④ 최대 열부하로 송풍량을 결정한다. ⑤ 냉방부하에는 실내부하·장치부하·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119번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1. 압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2. 흡수기, 증발기, 응축기, 재생기
3. 압축기, 흡수기, 응축기, 팽창밸브
4.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
5. 흡수기, 팽창밸브, 응축기, 재생기
정답 2번
해설. ②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증발기, 응축기, 재생기(발생기)로 구성되며, 압축기 대신 흡수기와 재생기가 냉매를 순환시킨다.
압축기와 팽창밸브를 포함한 ③·④는 증기압축식 냉동기의 구성이고, ①·⑤도 흡수식 구성요소 조합이 맞지 않는다.
압축기와 팽창밸브를 포함한 ③·④는 증기압축식 냉동기의 구성이고, ①·⑤도 흡수식 구성요소 조합이 맞지 않는다.
120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20%~30%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5.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20~30% 의무화는 틀렸다.
① 제6조 제1항. ② 제10조 제3호. ③ 제10조 제1호. ⑤ 제11조 제2호(문틀 내측치수 기준).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6조 제1항. ② 제10조 제3호. ③ 제10조 제1호. ⑤ 제11조 제2호(문틀 내측치수 기준).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광고
문제를 눈으로만 보면 잘 남지 않아요. 같은 회차를 CBT로 풀면 자동 채점 · 오답노트 · 부족한 과목 요약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회차 CBT로 풀기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체 회차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08년 11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09년 12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0년 13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1년 14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2년 15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3년 16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4년 17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5년 18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6년 19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7년 20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8년 21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9년 22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0년 23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1년 24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2년 25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3년 26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4년 27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5년 28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6년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