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4년 27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24년 27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④ 판례는 법원이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민법 제106조).
2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제권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3번
해설.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은 상대방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① 해제권, ② 취소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제564조)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도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법 제2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② 권리남용이 되면 그 권리행사의 효과가 부정될 뿐 권리 자체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신의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말하고, 일방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4번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판례) 틀린 설명이다.
②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④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하여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판례). 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보므로, 사산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2.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3번
해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한다. ④ 민법 제25조 후단. ⑤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그 전에 한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6번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4조의2 제2항) 틀린 설명이다.
① 제9조 제2항. ②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제13조 제1항. ④ 제14조의2 제3항.
7번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5번
해설. 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이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④는 모두 제40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8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5.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내용으로 옳다.
①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에 한한다(제77조 제2항). ②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 ④ 청산인은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9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감사의 성명·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0조·제49조).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31조. ③ 제64조(특별대리인 선임). ④ 사원 지위의 상속 금지(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판례). ⑤ 제46조.
10번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판례). ㄴ. 민사소송법 제52조. ㄷ.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판례).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소유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제275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법인 아닌 재단의 명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근거한다.
11번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4.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가가 채굴·취득 권능을 부여하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판례). 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성립하므로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권리질권), 사람의 행위(채권), 인격 등도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행위는 채권의 객체가 된다. ③ 전원합의체 판례의 내용이다. ④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도 물건(동산)으로 다루어진다. ⑤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다(민법 제98조).
13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ㄴ뿐이다.
ㄱ.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판례). 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판례). ㄷ. 주지직 양도·양수 약정을 알고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판례).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법상 조합의 대리에서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면 충분하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③ 민법 제128조. ④ 판례. ⑤ 대여금 영수권한에는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ㄴ.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ㄷ.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ㄹ. 대물변제예약에서 가격 불균형 여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를 표준으로 결정한다(판례).
1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판례). ㄴ. 민법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판례).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1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
2. 담보의 제공
3. 계약의 해제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3번
해설. ③ 법정추인 사유(민법 제145조)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다. 계약의 해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②④⑤는 모두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이다.
18번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이다.
ㄱ.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판례). 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3자의 지위에 선다(판례). ㄷ. 가장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다(판례).
19번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5.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옳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①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③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④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⑤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판례).
20번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4.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교환계약 당사자의 시가 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판례). ②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의 선·악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④ 사기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한다. ⑤ 판례.
21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 제1항). 효력을 잃는 것은 종기(終期)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47조 제1항. ② 제147조 제2항. ③ 제151조 제1항. ⑤ 제153조 제2항.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만 10년).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제162조 제2항). ③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④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만 3년이다.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다(제163조 제6호).
23번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2. 최고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4.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5.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1번
해설.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민법 제168조·제170조).
②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제174조).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는 모두 최고의 효력만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판례).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4.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민법 제177조의 내용으로 옳다.
①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이다. ④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뿐이며,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제184조 제1항). ⑤ 담보가등기 설정은 채무 승인이지만, 가등기가 계속된다고 하여 승인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판례).
25번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판례).
①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이전한다(판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때 생기고 순위만 가등기 때로 소급한다. ④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가등기의무자)을 상대로 청구한다.
2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3.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4.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매매가 무효가 되는 사정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며, 후일 매매가 무효로 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자주점유의 의미이다. ③ 무주물선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252조). ④⑤ 판례의 내용이다.
27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으로 옳다.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②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유자 1인이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전부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판례).
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③ 제266조 제2항. ④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례). ⑤ 판례.
29번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ㄷ, ㄹ이다.
ㄱ. 지상권자는 지상물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ㄴ.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ㄷ. 지상권에는 갱신청구권(민법 제283조)만 있을 뿐 법정갱신 제도는 없다. ㄹ.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것이므로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제289조의2).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존속기간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판례).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판례). ③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④ 전세권 관계는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판례). ⑤ 기존의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판례).
31번
甲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3.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적법하다(민법 제324조 제2항). ② 경매신청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③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⑤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204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3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1.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저당물의 보존비용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4번
해설. ④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민법 제360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은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담보 범위에 속한다.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은 담보되지 않는다. ②③ 저당물 보존비용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질권(제334조)과 달리 저당권의 담보범위가 아니다. ⑤ 지연배상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33번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3.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민법 제564조 제1항. ③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판례). ④ 완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매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판례). 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34번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제390조 단서. ② 제391조. ③ 제387조 제1항 후단. ④ 제393조 제2항.
35번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2.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3.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4.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5.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에 따라 연대채무이므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② 공유 자동차의 인도의무, ③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⑤ 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판례상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36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의 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건물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630조 제1항 및 판례. ②③ 판례는 차임지급시기 이후의 지급, 그리고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선지급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제638조 제1항.
37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3.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5.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판례. ③ 민법 제674조 제1항. ④ 판례.
38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3.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46조의 반대해석, 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판례.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 제2항). ④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제547조 제2항). ⑤ 판례.
3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3.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① 도박채무 담보 명목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판례).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된다(판례). ④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
40번
甲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4.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판례).
①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피해자 甲이 증명해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丙도 300만원 전액의 책임을 진다(제760조). 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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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4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2.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5.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에 적용하므로(K-IFRS 제1001호), '모든 재무제표'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 ②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42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말 재무상태표
ㄴ.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
ㄷ. 환경보고서
ㄹ. 기간 현금흐름표
ㅁ.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ㅂ. 주석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ㅁ, ㅂ
정답 2번
해설. ②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비교정보 포함)으로 구성된다(K-IFRS 제1001호).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ㄴ)와 환경보고서(ㄷ)는 재무제표 밖의 보고서로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ㄹ, ㅁ, ㅂ은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43번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4.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5.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이다.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 K-IFRS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하면 파손·도난분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⑤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
44번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 매입가격 ₩500,000
○ 매입할인 ₩15,000
○ 매입운임 ₩2,500
○ 하역료 ₩10,000
○ 수입관세(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금액 ₩7,500 포함) ₩10,000
○ 재료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4,000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
1. ₩500,000
2. ₩505,000
3. ₩514,000
4. ₩522,500
5. ₩529,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취득원가 = 매입가격 − 매입할인 + 매입운임 + 하역료 + 환급받지 못할 수입관세
= 500,000 − 15,000 + 2,500 + 10,000 + (10,000 − 7,500) = ₩500,000
추후 환급받을 관세 7,500,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4,000, 후속 생산단계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K-IFRS 제1002호).
45번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거래내역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으며, 재고자산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500₩75
6월 1일매출250₩100
8월 1일매입250₩90
12월 1일매출300₩100
1. ₩15,000
2. ₩16,000
3. ₩16,500
4. ₩18,000
5. ₩18,5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계속기록법·이동평균법):
6/1 매출 후: 250단위 × ₩75 = ₩18,750
8/1 매입 후: 18,750 + 250 × 90 = ₩41,250 ÷ 500단위 = 단가 ₩82.5
12/1 매출 300단위 후 잔량 200단위
기말재고액 = 200 × 82.5 = ₩16,500
46번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및 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며,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초재고자산 ₩18,000
○ 당기 매출액 ₩80,000
○ 당기 매입액 ₩55,000
○ 매출총이익률 30%
1. 2.0회
2. 3.2회
3. 4.7회
4. 5.1회
5. 6.0회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매출원가 =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 80,000 × 0.7 = ₩56,000
기말재고 = 기초 18,000 + 매입 55,000 − 매출원가 56,000 = ₩17,000
평균재고 = (18,000 + 17,000) ÷ 2 = ₩17,500
재고자산회전율 = 56,000 ÷ 17,500 = 3.2회
47번
(주)한국이 20×1년 말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자산 원가는 ₩50,000으로 파악되었다. (주)한국이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12월 27일 (주)대한으로부터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이 상품은 20×2년 초 (주)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주)한국이 20×1년 중 구매자에게 시용판매의 목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원가는 ₩20,000이며, 기말 현재 구매자는 이 상품에 대해 30%의 구매의사 표시를 하였다.
○ (주)한국의 20×1년 말 실사한 재고자산 중 ₩20,000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며, 저당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20×1년 중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인 (주)민국에게 적송한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기말 현재 (주)민국은 60%의 판매완료를 통보해왔다.
1. ₩70,000
2. ₩77,000
3. ₩85,000
4. ₩91,000
5. ₩105,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실사액 ₩50,000에 다음을 가감한다.
· FOB 선적지 인도조건 미착상품: 선적 시 소유권 이전 → +15,000
· 시송품: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70%는 회사 재고 → 20,000 × 70% = +14,000
· 담보 제공 재고: 소유권이 남아 있고 이미 실사액에 포함 → 조정 없음
· 적송품: 판매되지 않은 40%는 회사 재고 → 15,000 × 40% = +6,000
기말재고 = 50,000 + 15,000 + 14,000 + 6,000 = ₩85,000
48번
(주)한국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은 ₩3,500, 재고자산은 ₩1,500, 유동부채는 ₩2,000으로 나타났다. (주)한국이 20×1년 중 상품 ₩1,000을 현금매입하고 외상매출금 ₩500을 현금회수한 경우 (가) 당좌비율과 (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 (가) 감소, (나) 감소
2. (가) 감소, (나) 불변
3. (가) 증가, (나) 감소
4. (가) 증가, (나) 불변
5. (가) 불변, (나) 불변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거래 전 당좌자산 3,500, 재고자산 1,500, 유동부채 2,000 → 당좌비율 175%, 유동비율 250%
상품 현금매입 1,000: 당좌자산 2,500, 재고자산 2,500
외상매출금 현금회수 500: 당좌자산 안에서의 변동이므로 영향 없음
당좌비율 = 2,500 ÷ 2,000 = 125%(감소), 유동비율 = 5,000 ÷ 2,000 = 250%(불변)
49번
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 (갑회사)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내용이 있었지만, 회계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되어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내용이 없었다.
○ (을회사) 회계감사 이후 최종 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반 내용이 미미하여 중요하지는 않다.
○ (병회사)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1. 적정의견, 적정의견, 의견거절
2. 적정의견,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3. 한정의견, 한정의견, 한정의견
4. 한정의견, 적정의견, 의견거절
5. 한정의견,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정답 1번
해설. ① 갑회사는 감사 종료 전에 위반사항을 모두 수정했으므로 적정의견, 을회사는 위반 내용이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으므로 적정의견, 병회사는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의견거절이다.
한정의견은 왜곡표시나 범위제한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표명한다.
50번
20×1년 말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ㄱ. 20×1년 근무결과로 20×2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됨(해당 연차는 20×2년에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는 20×3년 초에 수당이 지급됨)
ㄴ. 20×1년 말 구매계약이 체결되고 20×2년에 컴퓨터 납품예정
ㄷ. 20×1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해 20×2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부채로 반영할 항목은 ㄱ뿐이다.
ㄱ. 당기 근무로 생긴 누적유급휴가(연차)는 미래에 사용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당기 말 부채로 인식한다(K-IFRS 제1019호). 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매계약은 미이행계약으로 부채가 아니다. ㄷ. 보고기간 후에 결의한 배당은 보고기간 말에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K-IFRS 제1010호).
51번
(주)한국은 모든 매출거래를 매출채권 증가로 처리한다. 20×1년과 20×2년 중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매출채권은 없으며, 회수불능으로 회계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도 없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정과목20×1년20×2년
기말 매출채권₩95,000₩100,000
기말 손실충당금15,50017,000
매출액950,000980,000
손상차손15,500?
1. 20×2년 초 매출채권의 전기이월액은 ₩95,000이다.
2. 20×1년 초 손실충당금의 전기이월액은 ₩0이다.
3. 20×2년 손상차손은 ₩1,500이다.
4. 20×2년 초 손상차손의 전기이월액은 ₩0이다.
5. 20×2년 중 현금 회수된 매출채권은 ₩976,500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20×2년 현금 회수액 = 기초 매출채권 95,000 + 매출액 980,000 − 기말 매출채권 100,000 = ₩975,000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20×1년 말 잔액 95,000이 이월된다. ② 20×1년 손상차손 15,500 = 기말 손실충당금 15,500이고 제거액이 없으므로 기초 잔액은 0이다. ③ 20×2년 손상차손 = 17,000 − 15,500 = ₩1,500. ④ 손상차손은 비용(명목)계정이므로 이월액이 없다.
52번
아파트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주)한국의 당기 말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 당기 관리비수입 발생(단, 당기 말까지 관리비 고지서는 미 발행)
○ 차기 관리비를 당기에 미리 수령
○ 당기 급여 발생(단, 급여지급은 차기에 이루어짐)
○ 당기 중 주식배당 실시
○ 당기 미수이자 발생(단, 이자수령은 차기에 이루어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번
해설. ③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3개이다.
· 관리비수입 발생: 수익 → 자본 증가
· 차기 관리비 미리 수령: 부채(선수수익) 증가 → 영향 없음
· 급여 발생(미지급): 비용 → 자본 감소
·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뀔 뿐 자본총계 불변
· 미수이자 발생: 수익 → 자본 증가
53번
20×1년과 20×2년 말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중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118,000이라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임대료는?
구분20×1년 말20×2년 말
미수임대료₩11,000₩10,000
선수임대료7,8008,500
1. ₩116,300
2. ₩117,700
3. ₩118,000
4. ₩118,300
5. ₩119,7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임대료수익 = 현금수취액 + 미수임대료 증가액 − 선수임대료 증가액
= 118,000 + (10,000 − 11,000) − (8,500 − 7,800)
= 118,000 − 1,000 − 700 = ₩116,300
54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2.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는 유입가치에 해당한다.
3.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4.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5.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하므로 옳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①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는다. ②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이고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가 유입가치이다. ③ 사용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아닌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⑤ 현행원가 기반 이익이 미래 이익 예측에 더 유용할 수 있다.
55번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1. 비교가능성
2. 이해가능성
3. 검증가능성
4. 적시성
5. 목적적합성
정답 5번
해설. 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① 비교가능성, ② 이해가능성, ③ 검증가능성, ④ 적시성은 유용성을 높여 주는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56번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5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8,0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42,000일 때,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1. ₩2,000 증가
2. ₩3,000 증가
3. ₩4,000 증가
4. ₩5,500 증가
5. ₩9,500 증가
정답 3번
해설. ③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40호).
풀이: 20×2년 평가이익 = 20×2년 말 공정가치 42,000 − 20×1년 말 공정가치 38,000 = ₩4,000 → 당기순이익 ₩4,000 증가
내용연수·정액법 조건은 원가모형일 때 쓰는 자료이므로 계산에 쓰지 않는다.
57번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050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원가 ₩100
○ 신제품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원가 ₩60
○ 정상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100
○ 시험가동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
1. ₩1,050
2. ₩1,150
3. ₩1,230
4. ₩1,250
5. ₩1,34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최초 운송·취급원가 + 정상작동 시험원가
= 1,050 + 100 + 100 = ₩1,250
신제품 광고·판촉원가(60)와 다른 기계의 재배치원가(50)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K-IFRS 제1016호에 따라 시험가동 중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20)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8번
포괄손익계산서 회계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자본잉여금
5. 수익
정답 5번
해설. 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① 자산, ② 부채, ③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이고, ④ 자본잉여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세부 항목이다.
59번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24,000₩52,000₩68,000₩80,000
추가소요예정원가56,00028,00012,000-
1. ₩4,000
2. ₩5,000
3. ₩6,000
4. ₩7,000
5. ₩8,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총추정계약원가 = 누적발생원가 + 추가소요예정원가 = 52,000 + 28,000 = 68,000 + 12,000 = ₩80,000
20×2년 말 진행률 = 52,000 ÷ 80,000 = 65%, 20×3년 말 진행률 = 68,000 ÷ 80,000 = 85%
20×3년 계약수익 = 100,000 × (85% − 65%) = ₩20,000
20×3년 계약원가 = 68,000 − 52,000 = ₩16,000
20×3년 계약이익 = 20,000 − 16,000 = ₩4,000
60번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선택)를 20×4년 초 현금 ₩16,000에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을 인식하였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손상 및 추가지출은 없다.)
1. ₩50,000
2. ₩52,000
3. ₩54,000
4. ₩56,000
5. ₩58,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처분 시 장부금액 = 처분금액 16,000 − 처분이익 1,500 = ₩14,500
취득원가를 C라 하면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 = 3 × (C − 2,000) ÷ 4
C − 0.75 × (C − 2,000) = 14,500 → 0.25C + 1,500 = 14,500 → C = ₩52,000
61번
20×1년 초 (주)한국은 현금 ₩12,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
○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
1. ₩3,000
2. ₩4,000
3. ₩5,000
4. ₩7,000
5. ₩8,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4,000 + 7,000 + 9,000) − 부채(7,000 + 5,000) = ₩8,000
영업권 = 이전대가 12,000 − 순자산 공정가치 8,000 = ₩4,000
62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의무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 금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다(K-IFRS 제1036호).
① 복구원가 추정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종합검사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③ 적격자산 관련 차입원가는 자본화한다(K-IFRS 제1023호). 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63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설명하는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수익인식 5단계: 계약의 식별 → ( )의 식별 → 거래가격을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 )에 배분 → ( )의 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
1. 환불부채
2. 계약자산
3. 계약부채
4. 판매가격
5. 수행의무
정답 5번
해설. ⑤ 수익인식 5단계는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이다(K-IFRS 제1115호).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용역 등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① 환불부채, ② 계약자산, ③ 계약부채, ④ 판매가격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64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자기주식
4. 주식할인발행차금
5. 이익준비금
정답 5번
해설. ⑤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10 이상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다.
① 주식발행초과금과 ②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③ 자기주식과 ④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이다.
65번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계정과목은?
1. 예수금
2. 선수금
3. 선급금
4. 미수금
5. 미지급금
정답 1번
해설. ①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채 계정은 예수금이다.
② 선수금은 재화 인도 전에 미리 받은 대금, ③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금, ④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받지 못한 금액, ⑤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66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8,757에 발행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의 90%를 20×3년 1월 1일에 ₩9,546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했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손익 ₩0
2. 손실 ₩541
3. 이익 ₩541
4. 손실 ₩955
5. 이익 ₩955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유효이자율법):
20×1년 말 장부금액 = 8,757 × 1.1 − 500 = ₩9,132.7
20×2년 말 장부금액 = 9,132.7 × 1.1 − 500 ≒ ₩9,546
상환 부분(90%) 장부금액 = 9,546 × 0.9 ≒ ₩8,591
사채상환손실 = 상환금액 9,546 − 8,591 ≒ ₩955
67번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일 때,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 감가상각비 ₩4,000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2,000
○ 재고자산의 증가 ₩4,000
○ 매입채무의 감소 ₩2,000
○ 유상증자 ₩2,000
○ 사채의 상환 ₩4,000
1. ₩6,000
2. ₩8,000
3. ₩10,000
4. ₩12,000
5. ₩14,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간접법):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 + 감가상각비 4,000 − 매출채권 증가 2,000 − 재고자산 증가 4,000 − 매입채무 감소 2,000 = ₩6,000
유상증자와 사채 상환은 재무활동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에 넣지 않는다.
68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출채권
2. 투자사채
3.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4. 당기법인세자산
5.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정답 4번
해설. ④ 당기법인세자산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생기는 자산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K-IFRS 제1032호).
① 매출채권, ② 투자사채, ③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⑤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금융자산)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모두 금융자산이다.
69번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우선주는 3,000주(배당률 10%, 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이며, 20×1년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5,000,000일 때,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1. ₩385
2. ₩400
3. ₩470
4. ₩485
5. ₩5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 3,000주 × ₩1,000 × 10% = ₩300,000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5,000,000 − 300,000 = ₩4,700,000
기본주당순이익 = 4,700,000 ÷ 10,000주 = ₩470
70번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상 잔액은 ₩10,000이고,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차이가 있다. 당좌예금계정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 (주)한국이 거래처에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1,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300
○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주)한국의 계정에서 차감한 은행의 오류 ₩4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자비용 ₩500
1. ₩8,600
2. ₩9,400
3. ₩9,800
4. ₩10,000
5. ₩10,2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은행 측 조정 = 10,000 − 미인출수표 2,000 + 미기록예금 1,000 + 은행 오류 400 = ₩9,400(정확한 잔액)
회사 측: 조정 전 잔액 − 은행수수료 300 − 이자비용 500 = 9,400
조정 전 당좌예금 잔액 = 9,400 + 300 + 500 = ₩10,200
71번
(주)한국은 20×1년 5월 1일 주식A 1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주식A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
주식A 공정가치₩120₩140

(주)한국은 20×2년 5월 1일 주식A 50주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10에 처분하고, 나머지 5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영향 없음
2. ₩500 감소
3. ₩500 증가
4. ₩1,000 감소
5. ₩1,000 증가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20×1년 말 장부금액은 주당 ₩120
처분한 50주: (110 − 120) × 50 = 처분손실 ₩500
보유한 50주: (140 − 120) × 50 = 평가이익 ₩1,000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500 + 1,000 = ₩500 증가
72번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통예금은?
○ 통화 ₩50
○ 송금수표 ₩100
○ 선일자수표 ₩150
○ 보통예금 ?
○ 당좌개설보증금 ₩150
○ 우편환증서 ₩1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년 10월 1일, 만기일 20×2년 1월 10일) ₩150
1. ₩200
2. ₩250
3. ₩300
4. ₩350
5. ₩4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50 + 송금수표 100 + 우편환증서 100 + 보통예금 X = 500 → X = ₩250
선일자수표는 수취채권,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넘으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다.
73번
(주)한국의 내년 예상손익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변동원가율 70%
○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개
○ 연간 생산ㆍ판매량 400개
1. ₩48,000
2. ₩54,000
3. ₩56,000
4. ₩60,000
5. ₩66,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단위당 공헌이익 = 2,000 × (1 − 0.7) = ₩600
고정원가 =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 × 600 = ₩180,000
판매량 증가분 = 400 × 20% = 80개
영업이익 증가액 = 80 × 600 = ₩48,000
74번
(주)한국의 20×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prime cost)의 40%일 때 기말재공품 금액은?
○ 직접재료원가 ₩90,000
○ 제조간접원가 ₩7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기초재공품 ₩5,000
1. ₩10,000
2. ₩20,000
3. ₩60,000
4. ₩90,000
5. ₩110,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무원가가 40%이므로 직접재료원가 90,000은 60%
기본원가 = 90,000 ÷ 0.6 = ₩150,000, 직접노무원가 = ₩60,000
당기총제조원가 = 90,000 + 60,000 + 70,000 = ₩220,000
기말재공품 = 기초 5,000 + 22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20,000
75번
(주)한국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년 3분기의 상품매입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7월8월9월
상품매입액(예산)₩70,000₩90,000₩80,000

매월 상품매입은 현금매입 40%와 외상매입 60%로 이루어진다. 매입시점의 현금매입에 대해서는 2%의 할인을 받고 있다. 외상매입의 30%는 매입한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20×1년 9월의 현금지출예상액은?
1. ₩78,560
2. ₩79,560
3. ₩83,560
4. ₩85,560
5. ₩88,56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9월 현금지출):
9월 현금매입 = 80,000 × 40% × (1 − 2%) = ₩31,360
9월 외상매입 중 당월 지급 = 80,000 × 60% × 30% = ₩14,400
8월 외상매입 중 9월 지급 = 90,000 × 60% × 70% = ₩37,800
합계 = 31,360 + 14,400 + 37,800 = ₩83,560
76번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표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수량표준표준배부율(직접노무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2시간₩5
고정제조간접원가2시간₩4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는 2,500직접노무시간,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750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는 ₩2,000(불리)이었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1. ₩1,250(유리)
2. ₩1,250(불리)
3. ₩2,450(유리)
4. ₩2,450(불리)
5. ₩3,750(불리)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시간당 표준배부율 4 × (기준조업도 2,500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SH) = 2,000(불리) → SH = 2,0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 시간당 표준배부율 5 × (실제시간 2,750 − 표준시간 2,000) = ₩3,750(불리)
77번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S와 2개의 제조부문 P₁과 P₂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₁의 부문원가(총액)는?
구분보조부문제조부문계
SP₁P₂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16,000
부문공통원가: 감가상각비₩14,000
부문개별원가₩10,000₩15,000₩18,000
점유면적(m²)203050100
용역수수관계(%)205030100
1. ₩21,000
2. ₩24,000
3. ₩28,000
4. ₩32,000
5. ₩34,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부문공통원가 30,000(16,000 + 14,000)을 점유면적 20:30:50으로 배분 → S 6,000, P₁ 9,000, P₂ 15,000
배분 전 S = 10,000 + 6,000 = ₩16,000, P₁ = 15,000 + 9,000 = ₩24,000
S의 자기부문 소비분(20%)은 제외하고 P₁:P₂ = 50:30으로 배분 → P₁ 배분액 = 16,000 × 50/80 = ₩10,000
P₁ 부문원가 = 24,000 + 10,000 = ₩34,000
78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판매활동은 동일한데 생산량은 500개이고, 판매량은 300개이다. 원가 및 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2년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았다. 20×2년 말 기말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 ₩210,000
2. ₩220,000
3. ₩230,000
4. ₩240,000
5. ₩25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매년 고정제조간접원가를 F라 하면 단위당 F/500이다. 선입선출법이므로 20×2년 기초제품 200개와 기말제품 400개는 각각 그 연도 생산분이다.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400 − 200) × F/500 = 120,000 → F = ₩300,000
기말제품의 고정제조간접원가 = 400 × 300,000/500 = ₩240,000
79번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기초재공품수량은 100개(완성도 60%), 당기착수수량은 1,100개, 당기완성품수량은 900개, 기말재공품수량은 200개(완성도 30%)이다. 20×1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87이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공손원가를 정상품에 배분한 후의 기말재공품 금액은?
1. ₩11,220
2. ₩11,430
3. ₩11,640
4. ₩11,810
5. ₩11,89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공손수량 = 100 + 1,100 − 900 − 200 = 100개.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30%로 검사시점(4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공손원가를 배분받지 않는다.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200 × 30% = 60단위
기말재공품 금액 = 60 × ₩187 = ₩11,220
80번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은 생산된 제품을 당해연도에 모두 판매한다. 20×1년에 제품A 900개를 생산하여 단위당 ₩3,000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0×1년의 제품A의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0
○ 고정제조원가(총액) ₩8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00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600,000
20×2년 초 (주)한국의 경영자는 제품A의 제조공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제조공정을 개선하면 고정제조원가는 연간 ₩317,800 증가하고, 직접노무원가는 단위당 ₩100 절감된다.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와 판매가격, 고정판매관리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20×2년 제품A의 영업이익을 20×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품A의 생산ㆍ판매수량은? (단, 재공품은 없다.)
1. 1,021개
2. 1,034개
3. 1,045개
4. 1,073개
5. 1,099개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20×1년 단위당 공헌이익 = 3,000 − 800 − 600 = ₩1,600, 영업이익 = 900 × 1,600 − (800,000 + 600,000) = ₩40,000
20×2년 단위당 공헌이익 = 1,600 + 100 = ₩1,700, 고정원가 = 1,400,000 + 317,800 = ₩1,717,800
필요 수량 = (1,717,800 + 40,000) ÷ 1,700 = 1,034개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창호 및 부속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소란은 마중대와 여밈대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방풍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레버토리 힌지는 문이 저절로 닫히지만 15 cm 정도 열려있도록 하는 철물이다.
3. 주름문은 도난방지 등의 방범목적으로 사용한다.
4. 피봇힌지는 주로 중량문에 사용한다.
5. 도어체크는 피스톤장치가 있지만 개폐속도는 조절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어체크(도어클로저)는 유압 피스톤 장치로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풍소란은 마중대·여밈대가 맞닿는 틈을 막아 방풍·방음한다. ② 레버토리 힌지는 공중화장실 칸막이문 등에 쓰이며 약 10~15 cm 열려 있게 한다. ③ 주름문은 방범용으로 쓴다. ④ 피봇힌지는 중량이 큰 문에 쓴다.
82번
유리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 후 서서히 냉각시켜 열처리한 유리이다.
2. 로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3. 배강도 유리는 절단이 불가능하다.
4. 유리블록은 보온, 채광, 의장 등의 효과가 있다.
5. 접합유리는 파손 시 유리파편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600℃)까지 가열한 뒤 찬 공기로 급랭하여 강도를 높인 유리이므로, 서서히 냉각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로이유리는 저방사 코팅으로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열(적외선)은 반사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③ 배강도 유리는 열처리 후 절단할 수 없다. ④ 유리블록은 보온·채광·의장 효과가 있다. ⑤ 접합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막는다.
83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밀착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안방수는 바깥방수에 비해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3. 멤브레인 방수는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이다.
4. 시멘트 액체방수 시 치켜올림 부위의 겹침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5. 백업재는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치켜올림 부위의 방수층 겹침폭은 100 mm 이상으로 하므로 30 mm라는 설명은 틀리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과 방수층을 밀착시킨다. ② 안방수는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③ 멤브레인 방수는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한다. ⑤ 백업재는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유지하기 위한 성형재료이다.
84번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닐 필름 방습지
ㄴ. 폴리에틸렌 방습층
ㄷ.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
ㄹ. 방습층 테이프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ㄱ), 폴리에틸렌 방습층(ㄴ), 방습층 테이프(ㄹ) 등이 있다.
ㄷ.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는 아스팔트계 방습자재에 속하므로 신축성 시트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85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니시(varnish)는 입체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이다.
2.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느리지만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3. 도료의 견본품 제출 시 목재 바탕일 경우 100 mm × 200 mm 크기로 제출한다.
4. 수지는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이다.
5. 철재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도료의 견본품은 목재 바탕일 경우 100 mm × 200 mm 크기로 제출하므로 옳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① 바니시는 수지를 용제에 녹인 투명 도료이다. ②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 ④ 물이나 용제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은 안료이다. ⑤ 철재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86번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계, 거푸집과 같은 가설재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2. 직접노무비에는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개산견적은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4. 공사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
5. 아파트 적산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에 더하여 총공사비를 이루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비계·거푸집 등 가설재는 간접재료비이다. ② 현장감독자의 급여는 간접노무비이다. ③ 개산견적의 정의이다. ⑤ 아파트는 단위세대를 산출한 뒤 전체로 확대한다.
87번
길이 6 m, 높이 2 m의 벽체를 두께 1.0 B로 쌓을 때 필요한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은? (단, 줄눈너비는 10 mm를 기준으로 하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다.)
1. 1,720매
2. 1,754매
3. 1,788매
4. 1,822매
5. 1,856매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표준형 벽돌(190 × 90 × 57 mm), 줄눈 10 mm로 1.0B 쌓기의 정미량은 1 m²당 149매이다.
벽면적 = 6 × 2 = 12 m²
정미량 = 12 × 149 = 1,788매 (정미량이므로 할증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88번
지반특성 및 지반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액상화는 점토지반이 진동 및 지진 등에 의해 압축저항력을 상실하여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이다.
2. 사운딩(sounding)은 로드의 선단에 설치된 저항체를 지중에 넣고 관입, 회전, 인발 등을 통해 토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시험이다.
3. 샌드벌킹(sand bulking)은 사질지반의 모래에 물이 배출되어 체적이 축소되는 현상이다.
4. 간극수압은 모래 속에 포함된 물에 의한 하향수압을 의미한다.
5. 압밀은 사질지반에서 외력에 의해 공기가 제거되어 체적이 증가되는 현상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운딩의 정의로 옳다.
① 액상화는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지반에서 일어난다. ③ 샌드벌킹은 모래가 적당한 수분을 머금어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④ 간극수압은 흙 속 간극수가 받는 압력으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압밀은 점토지반에서 간극수가 빠져나가며 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89번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의 기초판 크기(면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허용휨내력
2. 허용전단내력
3. 허용인장내력
4. 허용부착내력
5. 허용지내력
정답 5번
해설. ⑤ 독립기초 기초판의 크기(면적)는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의 허용지내력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①~④ 허용휨내력·허용전단내력·허용인장내력·허용부착내력은 기초판의 두께와 철근 배근을 정할 때 검토하는 항목이다.
90번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방향 슬래브의 경우 단변과 장변의 양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된다.
2. 복근직사각형보의 경우 보 단면의 인장 및 압축 양측에 철근이 배근된다.
3. T형보는 보와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슬래브의 일부분이 보의 플랜지를 형성한다.
4. 내력벽은 자중과 더불어 상부층의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이다.
5. 내력벽의 철근배근 간격은 벽두께의 5배 이하, 500 mm 이하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내력벽의 수직·수평 철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450 mm 이하로 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① 2방향 슬래브는 단변·장변 양방향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② 복근보는 인장·압축 양측에 철근을 배근한다. ③ T형보는 슬래브 일부가 플랜지를 이룬다. ④ 내력벽의 정의이다.
91번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철근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부재의 경우 휨모멘트에 의해 주근을 배근하고, 전단력에 의해 스터럽을 배근한다.
2. 기둥부재의 경우 띠철근과 나선철근은 콘크리트의 횡방향 벌어짐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
3. 주철근에 갈고리를 둘 경우 인장철근보다는 압축철근의 정착길이 확보에 더 큰 효과가 있다.
4. 독립기초판의 주근은 주로 휨인장응력을 받는 하단에 배근된다.
5. 보 주근의 2단 배근에서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표준갈고리는 인장철근의 정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압축철근의 정착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보의 주근은 휨모멘트, 스터럽은 전단력에 저항한다. ② 띠철근·나선철근은 콘크리트의 횡방향 팽창을 구속한다. ④ 독립기초판은 하단에 휨인장응력이 생긴다. ⑤ 2단 배근 시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 mm 이상이다.
92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처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단부의 사인장균열은 압축응력과 휨응력의 조합에 의한 응력으로 발생한다.
2. 보단부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수평철근으로 보강한다.
3. 연직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중앙부 상단에서 휨인장응력에 의한 수직방향의 균열이 발생한다.
4. 압축철근비가 클수록 장기처짐은 증가한다.
5. 1방향 슬래브의 장변방향으로는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방지용 철근을 배근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1방향 슬래브의 장변방향(주근과 직각 방향)에는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막는 수축·온도철근을 배근하므로 옳다.
① 사인장균열은 전단응력과 휨응력의 조합으로 생긴다. ② 사인장균열은 늑근(스터럽)이나 경사철근으로 보강한다. ③ 단순보 중앙부는 하단에 휨인장균열이 생긴다. ④ 압축철근비가 클수록 장기처짐은 감소한다.
93번
구조용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의 화학적 성질에서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감소하나, 연성과 용접성은 증가한다.
2.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
3. TMCP강은 극후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개선한 제어열처리강이다.
4. 판두께 16 mm 이하인 경우 SS275의 항복강도는 275 MPa이다.
5. 판두께 16 mm 초과, 40 mm 이하인 경우 SM355의 항복강도는 345 MPa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강재의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지만 연성과 용접성은 감소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재이다. ③ TMCP강은 열가공 제어로 두꺼운 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개선한 강재이다. ④ SS275는 판두께 16 mm 이하에서 항복강도 275 MPa이다. ⑤ SM355는 판두께 16 mm 초과 40 mm 이하에서 항복강도 345 MPa이다.
94번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장력볼트 F10T-M24의 표준구멍지름은 26 mm이다.
2. 고장력볼트의 경우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을 10 % 할증한 값으로 한다.
3. 플러그용접은 겹침이음에서 전단응력보다는 휨응력을 주로 전달하게 해준다.
4. 필릿용접의 유효단면적은 유효목두께의 2배에 유효길이를 곱한 것이다.
5. 용접을 먼저 한 후 고장력볼트를 시공한 경우 접합부의 내력은 양쪽 접합내력의 합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고장력볼트의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을 10 % 할증한 값이므로 옳다.
① F10T-M24의 표준구멍지름은 27 mm이다(M24 이상은 볼트지름 + 3 mm). ③ 플러그용접은 겹침이음에서 주로 전단응력을 전달한다. ④ 필릿용접의 유효단면적은 유효목두께 × 유효길이이다. ⑤ 용접을 먼저 하고 고장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 응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95번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식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일체식구조, 목구조 등이 있다.
2. 막구조는 주로 막이 갖는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이다.
3.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4. 벽식구조는 벽체와 슬래브에 의해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5.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와 지판이 없는 구조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일체식구조(철근콘크리트조 등)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구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건식구조의 예로는 목구조, 철골구조 등이 있다.
② 막구조는 막의 인장력으로 저항한다. ③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한다. ④ 벽식구조는 벽체와 슬래브로 하중을 전달한다. ⑤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와 지판이 없다.
96번
고열에 견디는 목적으로 불에 직접 면하는 벽난로 등에 사용하는 벽돌은?
1. 시멘트벽돌
2. 내화벽돌
3. 오지벽돌
4. 아치벽돌
5. 경량벽돌
정답 2번
해설. ② 내화벽돌은 내화점토 등으로 만들어 고열에 견디므로 벽난로, 굴뚝, 보일러실 등 불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쓴다.
① 시멘트벽돌은 일반 조적용이다. ③ 오지벽돌은 유약을 발라 구운 장식용 벽돌이다. ④ 아치벽돌은 아치 쌓기에 쓰는 이형벽돌이다. ⑤ 경량벽돌은 가볍고 단열·방음 성능이 있는 벽돌이다.
97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은 수경성 재료로서 가수에 의해 경화한다.
2. 바탕처리 시 살붙임바름은 한꺼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이 좋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 초벌바름은 부배합, 재벌 및 정벌바름은 빈배합으로 부착력을 확보한다.
4. 석고 플라스터는 기경성으로 경화속도가 느려 작업시간이 자유롭다.
5. 셀프레벨링재 사용 시 통풍과 기류를 공급해 건조시간을 단축하여 표면평활도를 높인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서 초벌은 부배합으로 하여 부착력을 확보하고, 재벌·정벌로 갈수록 빈배합으로 하여 균열을 줄인다.
① 소석회·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굳는 기경성 재료이다. ② 살붙임바름은 얇게 여러 번 바른다. ④ 석고 플라스터는 수경성이며 경화가 빠르다. ⑤ 셀프레벨링재는 시공 중 통풍과 기류를 차단해야 한다.
98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질 타일은 물기가 있는 곳과 외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3. 접착모르타르의 물시멘트비를 낮추어 동해를 방지한다.
4. 줄눈누름을 충분히 하여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5. 접착력 시험은 타일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 물기가 있는 곳이나 외부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바닥타일을 시공한다. ③ 물시멘트비를 낮추면 동해 방지에 유리하다. ④ 줄눈누름을 충분히 하면 빗물 침투를 막는다. ⑤ 접착력 시험은 시공 후 4주 이상 지난 뒤에 한다.
99번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작게 하는 것이 좋다.
2. 되물매란 경사가 30° 일 때의 물매를 말한다.
3.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박공지붕이다.
4.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5. 장식홈통은 선홈통 하부에 설치되며, 장식기능 이외에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넘쳐흐름을 방지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을 배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므로 옳다.
①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를 크게 한다. ② 되물매는 경사 45°(물매 10/10)이다. ③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올린 것은 솟을지붕 등이며, 박공지붕은 양쪽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깔때기홈통과 연결 부분)에 설치한다.
100번
건축물 주요실의 기본등분포활하중(kN/m²)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공용실
2.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3. 판매장의 상점
4. 도서관의 서고
5. 기계실의 공조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구조기준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 2.0 kN/m²로 가장 작다.
①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0 kN/m², ④ 도서관의 서고는 7.5 kN/m², ⑤ 기계실의 공조실은 5.0 kN/m²이며, ③ 판매장의 상점도 주거용 거실보다 큰 활하중을 적용한다.
101번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수압은 98 kPa이다.)
1.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2.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3.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4. 샤워용 수도꼭지는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리터 이하인 것
5.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정답 1번
해설. ①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하므로 옳다.
②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 ③ 대변기는 6리터 이하. ④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당 7.5리터 이하. 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
102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2. 수도직결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3. 초고층건물의 급수조닝 방식으로 감압밸브 방식이 있다.
4. 배관의 크로스커넥션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5. 동시사용률은 위생기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정답 3번
해설. ③ 초고층건물은 하층부의 과대한 수압을 막기 위해 층별식, 중계식, 감압밸브식 등으로 급수조닝을 한다.
① 고가수조방식은 수조에 물을 저장하므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다. ②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 압력을 이용하므로 정전 시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④ 크로스커넥션은 수질오염의 원인이다. ⑤ 위생기기 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작아진다.
103번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에서 오수의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산화조
ㄴ. 소독조
ㄷ. 부패조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ㄷ → ㄱ
4. ㄷ → ㄱ → ㄴ
5. ㄷ → ㄴ → ㄱ
정답 4번
해설. ④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부패조(ㄷ) → 산화조(ㄱ) → 소독조(ㄴ) 순으로 오수를 처리한다.
부패조에서 침전·혐기성 분해를 하고, 산화조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호기성 산화를 한 뒤, 소독조에서 염소 등으로 소독하여 방류한다.
104번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양수량을 10 % 증가시켰을 때, 펌프의 양정과 축동력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양정은 10 % 증가하고, 축동력은 21 % 증가한다.
2. 양정은 21 % 증가하고, 축동력은 10 % 증가한다.
3. 양정은 21 % 증가하고, 축동력은 약 33 % 증가한다.
4. 양정은 약 33 % 증가하고, 축동력은 10 % 증가한다.
5. 양정은 약 33 % 증가하고, 축동력은 21 % 증가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펌프의 상사법칙: 양수량 ∝ 회전수, 양정 ∝ 회전수², 축동력 ∝ 회전수³
양수량 10 % 증가 → 회전수 1.1배
양정 = 1.1² = 1.21 → 21 % 증가
축동력 = 1.1³ = 1.331 → 약 33 % 증가
105번
급탕설비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팽창관 도중에는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2.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3. 안전밸브는 저탕조 등의 내부압력이 증가하면 온수를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다.
4. 배관의 신축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스위블 조인트, 벨로즈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5. 팽창탱크의 용량은 급탕 계통 내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팽창관은 안전장치 역할을 하므로 도중에 감압밸브 등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③ 안전밸브의 기능이다. ④ 스위블 조인트·벨로즈형 이음 등으로 신축을 흡수한다. ⑤ 팽창탱크 용량은 계통 전체 수량의 팽창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6번
배수 배관에서 청소구의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2.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3.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
4. 배관이 45° 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
5. 수평관 관경이 100 mm 초과 시 직선길이 30 m 이내마다
정답 2번
해설. ②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가 아니라 기점(최상단부)에 설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③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의 접속부, ④ 45° 이상 구부러지는 곳, ⑤ 관경 100 mm 초과 수평관은 직선길이 30 m 이내마다(100 mm 이하는 15 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107번
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 상하 온도분포의 편차가 작다.
ㄴ.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ㄷ. 저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다.
ㄹ. 실(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복사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다. ㄴ.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면 누설 시 보수가 어렵다. ㄹ. 복사열로 난방하므로 실이 개방되어도 난방 효과가 있다.
ㄷ. 구조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예열시간이 길어 일시적(간헐) 난방에는 적합하지 않다.
108번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량을 조절하기 쉽다.
2. 온수난방에서 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각 방열기에 온수를 균등히 공급할 수 있다.
3.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기의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4.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다.
5. 지역난방방식에서 고온수를 열매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기계실 등에서 열교환을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역환수(리버스 리턴)방식은 각 방열기까지의 공급·환수 배관 길이의 합을 같게 하여 온수를 균등하게 공급하므로, 직접환수방식이 더 균등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온수난방은 수온 조절로 방열량 조절이 쉽다. ③ 증기난방은 방열기 방열량이 커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④ 온수난방은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 ⑤ 고온수 지역난방은 단지 기계실에서 열교환한다.
109번
난방용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및 축열부하의 합이다.
2. 환산증발량은 100℃의 물을 102℃의 증기로 증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일러의 실제증발량을 환산한 것이다.
3. 수관보일러는 노통연관보일러에 비해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다.
4. 이코노마이저(economizer)는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회수한 열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5. 저위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수관보일러는 고압·대용량에 적합하여 노통연관보일러보다 대규모 시설에 쓰인다.
①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이며, 여기에 예열부하를 더한 것이 정격출력이다. ② 환산증발량은 100℃ 물을 100℃ 증기로 증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 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한다. ⑤ 저위발열량은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이다.
110번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2. 배관의 내경에 반비례한다.
3.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4. 배관의 마찰계수에 비례한다.
5. 유체의 속도에 비례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마찰손실수두 h = f × (L/d) × v²/(2g)이므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유속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달시-바이스바흐 식에 따라 ① 배관 길이 L에 비례, ② 배관 내경 d에 반비례, ③ 중력가속도 g에 반비례, ④ 마찰계수 f에 비례한다.
111번
20℃의 물 3 kg을 100℃의 증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kJ)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100℃ 온수의 증발잠열은 2,257 kJ/kg으로 한다.)
1. 3,153
2. 3,265
3. 6,771
4. 7,779
5. 8,031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현열 = 질량 × 비열 × 온도차 = 3 × 4.2 × (100 − 20) = 1,008 kJ
잠열 = 질량 × 증발잠열 = 3 × 2,257 = 6,771 kJ
필요 열량 = 1,008 + 6,771 = 7,779 kJ
112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식에서 온수를 빨리 얻기 위해 단관식을 적용한다.
2. 중앙식은 국소식(개별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크다.
3. 대형 건물에는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적합하다.
4.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를 사용한다.
5.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온수를 빨리 얻으려면 순환배관을 둔 복관식(순환식)을 적용한다. 단관식은 배관 속 물이 식어 온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중앙식은 배관이 길어 열손실이 크다. ③ 대형 건물에는 간접가열식이 적합하다. ④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⑤ 간접가열식은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다.
113번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1. 결합통기관
2. 공용통기관
3. 각개통기관
4. 루프통기관
5. 신정통기관
정답 1번
해설. ①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는 통기관이다.
② 공용통기관은 2개 기구의 트랩을 하나의 통기관으로 통기한다. ③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통기관을 세운다. ④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최상류 기구 앞에서 통기한다. 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한 통기관이다.
114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ㄱ )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ㄴ )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1. ㄱ: 30분, ㄴ: 1시간
2. ㄱ: 1시간, ㄴ: 30분
3. ㄱ: 2시간, ㄴ: 30분
4. ㄱ: 2시간, ㄴ: 1시간
5. ㄱ: 3시간, ㄴ: 30분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 2시간, ㄴ은 1시간이다.
115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정보가 아닌 것은?
1. 전력
2. 가스
3. 수도
4. 난방
5. 출입
정답 5번
해설.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출입 정보는 사용량 검침 대상이 아니다.
116번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3.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도색하므로 옳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①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는 60 cm 이상(전기점멸기는 30 cm 이상). ③ 화기와는 2 m 이상. ④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 cm 이상. ⑤ 호칭지름 13 mm 미만 배관은 1 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117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 ㄱ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1. ㄱ: 60, ㄴ: 40
2. ㄱ: 65, ㄴ: 40
3. ㄱ: 65, ㄴ: 45
4. ㄱ: 100, ㄴ: 45
5. ㄱ: 100, ㄴ: 65
정답 5번
해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6조 제6항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 100, ㄴ은 65이다.
118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5.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7조 제4호에 따라 세대 내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제5조 제1항 제1호. ② 제5조 제2항. ③ 제12조 제2호. ④ 제11조 제1항 제3호.
119번
열관류저항이 3.5 m²ㆍK/W인 기존 벽체에 열전도율 0.04 W/mㆍK인 두께 60 mm의 단열재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²ㆍK)은?
1. 0.15
2. 0.20
3. 0.25
4. 0.30
5. 0.35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단열재 열저항 = 두께 ÷ 열전도율 = 0.06 ÷ 0.04 = 1.5 m²·K/W
보강 후 열관류저항 = 3.5 + 1.5 = 5.0 m²·K/W
열관류율 = 1 ÷ 5.0 = 0.20 W/m²·K
120번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도는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단위는 루멘(lm)을 사용한다.
2. 어떤 물체의 색깔이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과 동일한 색으로 인식될 경우, 그 광원의 연색지수를 Ra 50으로 한다.
3.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동공이 확대되어 감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암순응이라고 한다.
4. 수은등은 메탈할라이드등보다 효율과 연색성이 좋다.
5. 코브조명은 천장을 비추어 현휘를 방지할 수 있는 직접조명 방식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동공이 확대되고 감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암순응이라 한다.
①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양은 광속(lm)이고,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cd)이다. ② 태양광 아래와 같은 색으로 보이면 연색지수는 Ra 100이다. ④ 메탈할라이드등이 수은등보다 효율과 연색성이 좋다. ⑤ 코브조명은 천장·벽을 비추는 간접조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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