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3년 26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26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5.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①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제106조).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이다.
①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제106조).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이다.
2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①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제406조).
④ 연기적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저지할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⑤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제406조).
④ 연기적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저지할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⑤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으로 의제할 뿐이므로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①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판례).
③ 인정사망은 강한 추정력만 있으므로 반증으로 추정력이 깨진다.
④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등록부 기재는 증명 수단에 불과하다.
⑤ 동시사망은 추정된다(제30조).
①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판례).
③ 인정사망은 강한 추정력만 있으므로 반증으로 추정력이 깨진다.
④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등록부 기재는 증명 수단에 불과하다.
⑤ 동시사망은 추정된다(제30조).
4번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다면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제3항).
①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②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④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①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②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④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5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 배제(제17조 제2항)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①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④ 심판 없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는다.
⑤ 심판 종료 후에도 이미 발생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④ 심판 없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는다.
⑤ 심판 종료 후에도 이미 발생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제26조 제2항, ② 법원 선임 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④ 제26조 제3항·제23조, ⑤ 허가 없는 처분도 사후 허가로 추인된다(판례).
① 제26조 제2항, ② 법원 선임 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④ 제26조 제3항·제23조, ⑤ 허가 없는 처분도 사후 허가로 추인된다(판례).
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제358조).
⑤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판례).
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제358조).
⑤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판례).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이라도 경계가 명확하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기를 위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분필 없이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제101조 제1항, ② 특정된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④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물건이 된다, ⑤ 판례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된다.
① 제101조 제1항, ② 특정된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④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물건이 된다, ⑤ 판례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된다.
9번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42조 제2항).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제31조, ② 제40조(요식행위), ④ 제33조(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① 제31조, ② 제40조(요식행위), ④ 제33조(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10번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②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乙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할 수 있다(제120조).
⑤ 본인 지명에 따른 선임이라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이 있다(제121조 제2항).
②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乙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할 수 있다(제120조).
⑤ 본인 지명에 따른 선임이라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이 있다(제121조 제2항).
11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275조, ④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전제로 한 제60조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275조, ④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전제로 한 제60조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1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이다(판례).
① 목적 달성은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제77조).
③ 변제기 전의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제91조 제1항).
④ 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⑤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① 목적 달성은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제77조).
③ 변제기 전의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제91조 제1항).
④ 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⑤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3번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원시취득은 ㄱ, ㄷ이다.
ㄱ.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253조)은 원시취득이다.
ㄴ. 저당권 설정은 설정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ㄷ.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판례).
ㄱ.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253조)은 원시취득이다.
ㄴ. 저당권 설정은 설정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ㄷ.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판례).
14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판례).
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②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 ③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계약, ④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②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 ③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계약, ④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원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매각대금이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①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16번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1번
해설.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②·③·④·⑤ 허위표시를 기초로 피담보채권 가압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취득, 가등기권 취득,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모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③·④·⑤ 허위표시를 기초로 피담보채권 가압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취득, 가등기권 취득,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모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손해배상 등)을 면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②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③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 여부는 취소에 영향이 없다. ⑤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③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 여부는 취소에 영향이 없다. ⑤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③ 계약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된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다만 중복 행사는 불가).
①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③ 계약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된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다만 중복 행사는 불가).
1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②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1조).
④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②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1조).
④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0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판례).
① 직함 사용 승낙은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②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① 직함 사용 승낙은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②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21번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乙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제130조. ② 추인을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철회할 수 있다(제132조·제134조). ③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⑤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판례).
① 제130조. ② 추인을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철회할 수 있다(제132조·제134조). ③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⑤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판례).
2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에 대해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②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④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①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②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④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23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②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③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①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②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③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ㄴ.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된다(판례). 틀림.
ㄷ.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ㄴ.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된다(판례). 틀림.
ㄷ.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25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명인방법 등으로 입목을 독립 거래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 불행사로 소멸한다(제162조 제2항). ③ 제247조 제1항. ⑤ 협의 조정조서만으로는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등기가 필요하다(판례).
① 명인방법 등으로 입목을 독립 거래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 불행사로 소멸한다(제162조 제2항). ③ 제247조 제1항. ⑤ 협의 조정조서만으로는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등기가 필요하다(판례).
2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후행등기는 무효이다(판례).
①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③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⑤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①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③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⑤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5번
해설. ⑤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후단). 따라서 옳지 않다.
① 건물 유치권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다(판례). ② 사실상 처분권자는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에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① 건물 유치권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다(판례). ② 사실상 처분권자는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에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8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뿐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②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① 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②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9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판례).
①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이다. ③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④ 위치와 면적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①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이다. ③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④ 위치와 면적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30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지상권 설정계약은 채권계약 부분이 있어 처분권한 없는 자도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다.
②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③ 토지·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대차를 체결했다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함께 소멸한다.
②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③ 토지·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대차를 체결했다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함께 소멸한다.
31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제320조).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는 있으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② 불가분성은 수개의 물건에도 적용된다(제321조). ③ 소유자도 담보제공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④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견련성이 없다.
② 불가분성은 수개의 물건에도 적용된다(제321조). ③ 소유자도 담보제공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④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견련성이 없다.
32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광업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등기된 입목
정답 3번
해설. ③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제292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 광업권은 광업법상, ② 지상권·④ 전세권은 민법 제371조에 따라, ⑤ 등기된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① 광업권은 광업법상, ② 지상권·④ 전세권은 민법 제371조에 따라, ⑤ 등기된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판례).
① 확정 전 채무자 추가·변경에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 없다. ②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은 저당권에도 미친다(제348조). ③ 질권 설정 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친다. ④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① 확정 전 채무자 추가·변경에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 없다. ②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은 저당권에도 미친다(제348조). ③ 질권 설정 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친다. ④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34번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옳지 않은 것은 ㄱ이다.
ㄱ. 양수인도 양도인의 대리인(사자)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丙의 통지는 유효하다(판례). 틀림.
ㄴ.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경과실은 선의로 보호되므로 丙은 청구할 수 있다(제449조 제2항).
ㄷ.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ㄱ. 양수인도 양도인의 대리인(사자)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丙의 통지는 유효하다(판례). 틀림.
ㄴ.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경과실은 선의로 보호되므로 丙은 청구할 수 있다(제449조 제2항).
ㄷ.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35번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부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① 장래의 채무도 보증할 수 있다(제428조 제2항).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③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예정이 가능하다(제429조 제2항). ④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여도 된다(판례).
① 장래의 채무도 보증할 수 있다(제428조 제2항).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③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예정이 가능하다(제429조 제2항). ④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여도 된다(판례).
36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합의해지(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판례).
①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모두 철회할 수 없다(제543조 제2항). ②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③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⑤ 이행불능 해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①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모두 철회할 수 없다(제543조 제2항). ②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③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⑤ 이행불능 해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37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옳은 것은 ㄱ이다.
ㄱ.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틀림.
ㄷ.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570조 단서). 틀림.
ㄱ.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틀림.
ㄷ.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570조 단서). 틀림.
38번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제665조 제1항. ③ 제673조.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제667조 제1항 단서). ⑤ 제666조.
① 제665조 제1항. ③ 제673조.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제667조 제1항 단서). ⑤ 제666조.
3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선의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이 있다(제749조 제1항).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① 제742조. ② 제743조 본문. ③ 제748조 제2항. ⑤ 제746조 본문.
① 제742조. ② 제743조 본문. ③ 제748조 제2항. ⑤ 제746조 본문.
40번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1. ㄱ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 甲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틀림.
ㄴ. 乙은 丙의 과실 50%를 참작하므로 배상액은 5,000만 원이다.
ㄷ. 甲은 1억 원 전액 책임이므로 3,000만 원 변제 후 잔존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단독 부담 부분(5,000만 원)부터 소멸하므로 乙의 잔존채무는 5,000만 원이다(판례). 틀림.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 甲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틀림.
ㄴ. 乙은 丙의 과실 50%를 참작하므로 배상액은 5,000만 원이다.
ㄷ. 甲은 1억 원 전액 책임이므로 3,000만 원 변제 후 잔존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단독 부담 부분(5,000만 원)부터 소멸하므로 乙의 잔존채무는 5,000만 원이다(판례). 틀림.
광고
회계원리
41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5.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K-IFRS 1001호).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상계 금지 원칙. ③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상계 금지 원칙. ③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4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2.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3.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4.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5.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답 3번
해설. ③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개념체계). '현재사건'·'미래의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①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의 정의, ② 미이행계약, ④ 인식, ⑤ 중요한 정보의 정의는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①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의 정의, ② 미이행계약, ④ 인식, ⑤ 중요한 정보의 정의는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43번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기초자산 | ₩12,000 | 총수익 | ₩30,000 |
| 기초부채 | ₩7,000 | 총비용 | ₩26,500 |
| 기말자산 | ₩22,000 | 유상증자 | ₩1,000 |
| 기말부채 | ? | 현금배당 | ₩500 |
1. ₩12,500
2. ₩13,000
3. ₩13,500
4. ₩14,500
5. ₩15,000
정답 2번
해설. ② 기말부채는 ₩13,000이다.
풀이: 기초자본 = 12,000 - 7,000 = 5,000
당기순이익 = 30,000 - 26,500 = 3,500
기말자본 = 5,000 + 3,500 + 유상증자 1,000 - 현금배당 500 = 9,000
기말부채 = 기말자산 22,000 - 9,000 = ₩13,000
풀이: 기초자본 = 12,000 - 7,000 = 5,000
당기순이익 = 30,000 - 26,500 = 3,500
기말자본 = 5,000 + 3,500 + 유상증자 1,000 - 현금배당 500 = 9,000
기말부채 = 기말자산 22,000 - 9,000 = ₩13,000
44번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1. 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2. 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3. 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5.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정답 3번
해설. ③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 임차료(비용 발생) (대) 미지급임차료(부채 증가)로 처리한다.
① 미수금 회수는 자산 간 교환, ② 화재손실은 비용 발생·자산 감소, ④ 미수이자 인식은 자산 증가·수익 발생, ⑤ 미지급급여 지급은 부채 감소·자산 감소 거래이다.
① 미수금 회수는 자산 간 교환, ② 화재손실은 비용 발생·자산 감소, ④ 미수이자 인식은 자산 증가·수익 발생, ⑤ 미지급급여 지급은 부채 감소·자산 감소 거래이다.
45번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3.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4. 투자부동산평가손익
5.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정답 2번
해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K-IFRS 1109호).
① 최초 재평가손실, ③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④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⑤ 염가매수차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
① 최초 재평가손실, ③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④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⑤ 염가매수차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
46번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정의견
2. 부적정의견
3. 조정의견
4. 한정의견
5. 의견거절
정답 3번
해설.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네 가지이며 '조정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은 없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한정의견은 일부 사항에 대한 왜곡표시나 감사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은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한정의견은 일부 사항에 대한 왜곡표시나 감사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은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47번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1. 역사적원가
2. 현행원가
3. 이행가치
4. 사용가치
5. 공정가치
정답 5번
해설. ⑤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은 공정가치(유출가격)의 정의이다(K-IFRS 1113호, 개념체계).
① 역사적원가는 거래 당시 원가, ② 현행원가는 측정일의 동등한 자산 원가, ③ 이행가치는 부채 이행 시 이전할 현금의 현재가치, ④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① 역사적원가는 거래 당시 원가, ② 현행원가는 측정일의 동등한 자산 원가, ③ 이행가치는 부채 이행 시 이전할 현금의 현재가치, ④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48번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1. ₩270,000
2. ₩300,000
3. ₩320,000
4. ₩420,000
5. ₩470,000
정답 2번
해설. ②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300,000이다.
풀이: 기초 실물생산능력 = 재고자산 200개
기말에 200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 = 200개 × ₩6,000 = ₩1,200,000
당기이익 = 기말 순자산 1,500,000 - 1,200,000 = ₩300,000
(물가상승률 3%는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 쓰는 자료이다.)
풀이: 기초 실물생산능력 = 재고자산 200개
기말에 200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 = 200개 × ₩6,000 = ₩1,200,000
당기이익 = 기말 순자산 1,500,000 - 1,200,000 = ₩300,000
(물가상승률 3%는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 쓰는 자료이다.)
49번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임대료 900 / (대) 집합손익 900
2. (차) 임대료 300 / (대) 선수임대료 300
3. (차) 차기이월 300 / (대) 선수임대료 300
4. (차) 집합손익 900 / (대) 임대료 900
5. (차) 선수임대료 900 / (대) 임대료 900
정답 1번
해설. ① (차) 임대료 900 / (대) 집합손익 900이 마감분개이다.
풀이: 4월 1일 수취한 1,200을 전액 임대료(수익)로 처리하였으므로, 기말에 다음 연도분 3개월(1~3월) 300을 (차) 임대료 300 (대) 선수임대료 300으로 수정한다.
수정 후 임대료 잔액 = 1,200 - 300 = 900(4~12월, 9개월분)
수익계정은 마감 시 집합손익 대변으로 대체한다: (차) 임대료 900 (대) 집합손익 900.
풀이: 4월 1일 수취한 1,200을 전액 임대료(수익)로 처리하였으므로, 기말에 다음 연도분 3개월(1~3월) 300을 (차) 임대료 300 (대) 선수임대료 300으로 수정한다.
수정 후 임대료 잔액 = 1,200 - 300 = 900(4~12월, 9개월분)
수익계정은 마감 시 집합손익 대변으로 대체한다: (차) 임대료 900 (대) 집합손익 900.
50번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단위)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60 | ₩10 |
| 3월 1일 | 매입 | 40 | ₩15 |
| 6월 1일 | 매출 | 80 | |
| 9월 1일 | 매입 | 60 | ₩20 |
| 12월 1일 | 매출 | 50 |
1. ₩1,800
2. ₩1,860
3. ₩1,900
4. ₩1,950
5. ₩2,100
정답 4번
해설. ④ 매출원가는 ₩1,950이다.
풀이: 판매가능수량 = 60 + 40 + 60 = 160단위
판매가능원가 = 60×10 + 40×15 + 60×20 = 600 + 600 + 1,200 = ₩2,400
가중평균단가 = 2,400 ÷ 160 = ₩15
판매수량 = 80 + 50 = 130단위
매출원가 = 130 × 15 = ₩1,950
풀이: 판매가능수량 = 60 + 40 + 60 = 160단위
판매가능원가 = 60×10 + 40×15 + 60×20 = 600 + 600 + 1,200 = ₩2,400
가중평균단가 = 2,400 ÷ 160 = ₩15
판매수량 = 80 + 50 = 130단위
매출원가 = 130 × 15 = ₩1,950
51번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 20×1년 8월 2일 현재 총계정원장 자료 |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
| 상품계정 차변잔액 ₩30,000 | 매출액 ₩900,000 |
| 매입계정 차변잔액 ₩400,000 | 매출원가 ₩630,000 |
| 매입환출계정 대변잔액 ₩20,000 | |
| 매출계정 대변잔액 ₩500,000 | |
| 매출환입계정 차변잔액 ₩30,000 |
1. ₩51,000
2. ₩60,000
3. ₩80,000
4. ₩81,000
5. ₩101,000
정답 4번
해설. ④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81,000이다.
풀이: 전년도 매출원가율 = 630,000 ÷ 900,000 = 70%
순매출액 = 500,000 - 30,000 = 470,000 → 추정 매출원가 = 470,000 × 70% = 329,000
판매가능상품 = 기초 30,000 + 순매입 (400,000 - 20,000) = 410,000
추정 기말재고 = 410,000 - 329,000 = ₩81,000
풀이: 전년도 매출원가율 = 630,000 ÷ 900,000 = 70%
순매출액 = 500,000 - 30,000 = 470,000 → 추정 매출원가 = 470,000 × 70% = 329,000
판매가능상품 = 기초 30,000 + 순매입 (400,000 - 20,000) = 410,000
추정 기말재고 = 410,000 - 329,000 = ₩81,000
52번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주)한국의 화장품 ₩700,000
- 전시관 내 홍보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의 화장품 ₩10,000
-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주)한국의 원재료 ₩12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주)한국의 화장품 중 현재 선적후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화장품 ₩50,000
-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주)한국의 화장품 ₩700,000
- 전시관 내 홍보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의 화장품 ₩10,000
-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주)한국의 원재료 ₩12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주)한국의 화장품 중 현재 선적후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화장품 ₩50,000
-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1. ₩900,000
2. ₩910,000
3. ₩990,000
4. ₩1,010,000
5. ₩1,070,000
정답 1번
해설. ① 기말재고자산은 ₩900,000이다.
풀이: 창고 보관 상품 700,000 + 원재료 120,000 + 위탁품 중 미판매분 50,000 + 매입의사 미표시 시송품 30,000 = ₩900,000
제외: 홍보목적 전시품 10,000(판매목적이 아님),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 상품 90,000(선적 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풀이: 창고 보관 상품 700,000 + 원재료 120,000 + 위탁품 중 미판매분 50,000 + 매입의사 미표시 시송품 30,000 = ₩900,000
제외: 홍보목적 전시품 10,000(판매목적이 아님),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 상품 90,000(선적 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5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기초상품재고 | ₩6,000 | 매출에누리 | ₩1,500 |
| 총매입액 | ₩14,000 | 매출할인 | ₩2,500 |
| 매입환출 | ₩1,000 | 매출운임 | ₩3,000 |
| 매입할인 | ₩2,000 | 매출총이익률 | 20% |
| 기말상품재고 | ₩9,000 |
1. ₩12,500
2. ₩12,750
3. ₩14,000
4. ₩15,250
5. ₩17,000
정답 3번
해설. ③ 총매출액은 ₩14,000이다.
풀이: 순매입액 = 14,000 - 1,000 - 2,000 = 11,000
매출원가 = 기초 6,000 + 11,000 - 기말 9,000 = 8,000
순매출액 = 8,000 ÷ (1 - 0.2) = 10,000
총매출액 = 10,000 + 매출에누리 1,500 + 매출할인 2,500 = ₩14,000
(매출운임은 판매비로서 매출액 계산과 무관하다.)
풀이: 순매입액 = 14,000 - 1,000 - 2,000 = 11,000
매출원가 = 기초 6,000 + 11,000 - 기말 9,000 = 8,000
순매출액 = 8,000 ÷ (1 - 0.2) = 10,000
총매출액 = 10,000 + 매출에누리 1,500 + 매출할인 2,500 = ₩14,000
(매출운임은 판매비로서 매출액 계산과 무관하다.)
54번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30,000
2. ₩40,000
3. ₩50,000
4. ₩75,000
5. ₩80,000
정답 1번
해설. ① 재평가잉여금은 ₩30,000이다.
풀이: 20×1년 감가상각비 = 800,000 ÷ 10 = 80,000
재평가 전 장부금액 = 800,000 - 80,000 = 72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750,000 - 720,000 = ₩30,000
풀이: 20×1년 감가상각비 = 800,000 ÷ 10 = 80,000
재평가 전 장부금액 = 800,000 - 80,000 = 72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750,000 - 720,000 = ₩30,000
55번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4.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직전 검사원가의 잔여 장부금액은 제거한다(K-IFRS 1016호). 모두 당기비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새로운 시설 개설원가와 ② 영업 재배치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⑤ 소비형태가 달라지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① 새로운 시설 개설원가와 ② 영업 재배치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⑤ 소비형태가 달라지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56번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1. ₩300,000
2. ₩341,135
3. ₩349,362
4. ₩349,773
5. ₩391,135
정답 2번
해설. ②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341,135이다.
풀이: 복구충당부채 = 200,000 × 0.8227 = 164,540
취득원가 = 1,400,000 + 164,540 = 1,564,540
연 감가상각비 = (1,564,540 - 잔존가치 200,000) ÷ 4 = ₩341,135
(정액법이므로 20×1년과 20×2년의 감가상각비가 같다.)
풀이: 복구충당부채 = 200,000 × 0.8227 = 164,540
취득원가 = 1,400,000 + 164,540 = 1,564,540
연 감가상각비 = (1,564,540 - 잔존가치 200,000) ÷ 4 = ₩341,135
(정액법이므로 20×1년과 20×2년의 감가상각비가 같다.)
57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적용
- 처분일: 20×2년 12월 31일
- 처분금액: ₩1,000,000
-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적용
- 처분일: 20×2년 12월 31일
- 처분금액: ₩1,000,000
1. ₩10,000 손실
2. ₩80,000 손실
3. ₩100,000 이익
4. ₩190,000 이익
5. ₩260,000 이익
정답 1번
해설. ① 처분손실 ₩10,000이다.
풀이: 감가상각대상금액 = 2,000,000 - 200,000 = 1,800,000, 연수합계 = 10
1차연도(20×1.7.1~20×2.6.30) = 1,800,000 × 4/10 = 720,000
2차연도 6개월분(20×2.7.1~12.31) = 1,800,000 × 3/10 × 6/12 = 270,000
감가상각누계액 = 990,000 → 장부금액 = 1,010,000
처분손익 = 1,000,000 - 1,010,000 = ₩10,000 손실
풀이: 감가상각대상금액 = 2,000,000 - 200,000 = 1,800,000, 연수합계 = 10
1차연도(20×1.7.1~20×2.6.30) = 1,800,000 × 4/10 = 720,000
2차연도 6개월분(20×2.7.1~12.31) = 1,800,000 × 3/10 × 6/12 = 270,000
감가상각누계액 = 990,000 → 장부금액 = 1,010,000
처분손익 = 1,000,000 - 1,010,000 = ₩10,000 손실
58번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ㄴ.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토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ㄴ.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토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투자부동산은 ㄱ, ㄷ이다.
ㄱ. 장기 시세차익 목적 토지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K-IFRS 1040호).
ㄴ. 미래 자가사용 목적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다.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는 리스제공자가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ㄱ. 장기 시세차익 목적 토지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K-IFRS 1040호).
ㄴ. 미래 자가사용 목적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다.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는 리스제공자가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59번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여 은행에 예입한 수표 ₩6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
-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70,000을 입금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이 미기입하였다.
-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0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다.
- 은행수수료가 ₩500 발생하였으나, 기말 현재 회사측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받은 ₩50,000의 수표를 예입하면서, 회사직원이 A금액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여 은행에 예입한 수표 ₩6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
-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70,000을 입금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이 미기입하였다.
-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0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다.
- 은행수수료가 ₩500 발생하였으나, 기말 현재 회사측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받은 ₩50,000의 수표를 예입하면서, 회사직원이 A금액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1. ₩30,500
2. ₩69,500
3. ₩70,500
4. ₩88,500
5. ₩100,500
정답 2번
해설. ② 잘못 기록한 금액 A는 ₩69,500이다.
풀이: 은행 잔액 조정 = 10,000 + 미기입예금 70,000 - 기발행미결제수표 30,000 = 50,000
회사 잔액 조정 = 130,000 - 부도수표 60,000 - 수수료 500 + (50,000 - A) = 50,000
119,500 - A = 50,000 → A = ₩69,500
풀이: 은행 잔액 조정 = 10,000 + 미기입예금 70,000 - 기발행미결제수표 30,000 = 50,000
회사 잔액 조정 = 130,000 - 부도수표 60,000 - 수수료 500 + (50,000 - A) = 50,000
119,500 - A = 50,000 → A = ₩69,500
60번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이 중 외상매출액은 ₩700,000이다.
- 20×1년도에 감소된 매출채권은 총 ₩1,020,000으로, 이는 현금으로 회수된 ₩1,000,000과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20,000이다.
- 20×1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 잔액의 2%이다.
-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이 중 외상매출액은 ₩700,000이다.
- 20×1년도에 감소된 매출채권은 총 ₩1,020,000으로, 이는 현금으로 회수된 ₩1,000,000과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20,000이다.
- 20×1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 잔액의 2%이다.
1. ₩9,600
2. ₩10,600
3. ₩14,600
4. ₩15,600
5. ₩20,600
정답 3번
해설. ③ 손상차손은 ₩14,600이다.
풀이: 기말 매출채권 = 800,000 + 외상매출 700,000 - 1,020,000 = 480,000
기말 손실충당금 = 480,000 × 2% = 9,600
제각 후 충당금 잔액 = 15,000 - 20,000 = (-)5,000
손상차손 = 9,600 + 5,000 = ₩14,600
풀이: 기말 매출채권 = 800,000 + 외상매출 700,000 - 1,020,000 = 480,000
기말 손실충당금 = 480,000 × 2% = 9,600
제각 후 충당금 잔액 = 15,000 - 20,000 = (-)5,000
손상차손 = 9,600 + 5,000 = ₩14,600
61번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취득 시 결정한 유효이자율로 인식하며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쓰지 않는다(K-IFRS 1109호). 따라서 옳지 않다.
①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처분 시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③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같다. ④ 할인취득이면 이자수익이 표시이자보다 크다.
①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처분 시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③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같다. ④ 할인취득이면 이자수익이 표시이자보다 크다.
62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 ₩1,000
2. ₩2,000
3. ₩3,000
4. ₩4,000
5. ₩5,000
정답 5번
해설. ⑤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5,000이다.
풀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 처리
처분손실 = 100주 × (800 - 1,000) = (-)20,000
기말 평가이익 = 100주 × (1,300 - 1,000) = 30,000
당기순이익 영향 = -5,000 - 20,000 + 30,000 = ₩5,000 증가
풀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 처리
처분손실 = 100주 × (800 - 1,000) = (-)20,000
기말 평가이익 = 100주 × (1,300 - 1,000) = 30,000
당기순이익 영향 = -5,000 - 20,000 + 30,000 = ₩5,000 증가
63번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충당부채 | ₩50,000 | 장기차입금 | ₩10,000 |
| 선수금 | ₩30,000 | 사채 | ₩40,000 |
| 매입채무 | ₩60,000 | 미지급법인세 | ₩15,000 |
| 미지급금 | ₩35,000 |
1. ₩95,000
2. ₩110,000
3. ₩120,000
4. ₩145,000
5. ₩160,000
정답 4번
해설. ④ 금융부채는 ₩145,000이다.
풀이: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금 35,000 + 장기차입금 10,000 + 사채 40,000 = ₩145,000
충당부채, 선수금(재화·용역 제공 의무), 미지급법인세(법률상 의무)는 계약상 현금 지급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풀이: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금 35,000 + 장기차입금 10,000 + 사채 40,000 = ₩145,000
충당부채, 선수금(재화·용역 제공 의무), 미지급법인세(법률상 의무)는 계약상 현금 지급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64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손실 ₩14,725
2. 손실 ₩5,296
3. 이익 ₩1,803
4. 이익 ₩9,729
5. 이익 ₩20,000
정답 3번
해설. ③ 사채상환이익은 약 ₩1,803이다.
풀이: 유효이자율 = 95,025 ÷ 950,250 = 10%
20×1년 말 장부금액 = 950,250 + 95,025 - 80,000 = 965,275
20×2년 말 장부금액 = 965,275 × 1.1 - 80,000 = 981,802.5
상환손익 = 981,802.5 - 상환금액 980,000 = ₩1,802.5 ≒ ₩1,803 이익
풀이: 유효이자율 = 95,025 ÷ 950,250 = 10%
20×1년 말 장부금액 = 950,250 + 95,025 - 80,000 = 965,275
20×2년 말 장부금액 = 965,275 × 1.1 - 80,000 = 981,802.5
상환손익 = 981,802.5 - 상환금액 980,000 = ₩1,802.5 ≒ ₩1,803 이익
65번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득세예수금
2. 미수금
3. 감자차손
4. 받을어음
5. 대여금
정답 1번
해설. ① 소득세예수금은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다가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이므로 부채이다.
② 미수금, ④ 받을어음, ⑤ 대여금은 자산이고, ③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이다.
② 미수금, ④ 받을어음, ⑤ 대여금은 자산이고, ③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이다.
66번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총발행주식수 4,000주) ₩2,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500,000 |
| 이익잉여금 ₩800,000 |
| 자본조정(20×0년 중 주당 ₩1,100에 취득한 자기주식 30주) (₩33,000) |
| 자본총계 ₩3,267,000 |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1. ₩3,181,000
2. ₩3,217,000
3. ₩3,233,000
4. ₩3,305,000
5. ₩3,405,000
정답 3번
해설. ③ 20×1년 말 자본총계는 ₩3,233,000이다.
풀이: 자기주식 취득 = -30주 × 1,200 = -36,000
자기주식 처분 = +40주 × 1,300 = +52,000 (처분대가만큼 자본 증가)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총계에 영향 없음
자본총계 = 3,267,000 - 36,000 + 52,000 - 200,000 + 150,000 = ₩3,233,000
풀이: 자기주식 취득 = -30주 × 1,200 = -36,000
자기주식 처분 = +40주 × 1,300 = +52,000 (처분대가만큼 자본 증가)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총계에 영향 없음
자본총계 = 3,267,000 - 36,000 + 52,000 - 200,000 + 150,000 = ₩3,233,000
67번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수익(매출액)은?
1. ₩1,200,000
2. ₩1,500,000
3. ₩1,680,000
4. ₩1,940,000
5. ₩2,000,000
정답 4번
해설. ④ 판매시점에 인식할 수익은 ₩1,940,000이다.
풀이: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익을 인식한다(K-IFRS 1115호).
수익 = 200단위 × ₩10,000 × (1 - 0.03) = ₩1,940,000
반품 예상분 60,000은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 현행 K-IFRS 1115호 용어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풀이: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익을 인식한다(K-IFRS 1115호).
수익 = 200단위 × ₩10,000 × (1 - 0.03) = ₩1,940,000
반품 예상분 60,000은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 현행 K-IFRS 1115호 용어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68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연 이자율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연 이자율 10%) |
|---|---|---|
| 2 | 0.8264 | 1.7355 |
| 3 | 0.7513 | 2.4868 |
1. ₩273,559
2. ₩290,905
3. ₩300,000
4. ₩300,905
5. ₩330,000
정답 2번
해설. ② 20×1년 수익 총액은 ₩290,905이다.
풀이: 매출수익 = 즉시 수취 100,000 + 100,000 × 1.7355 = 100,000 + 173,550 = 273,550
20×1년 이자수익 = 173,550 × 10% = 17,355
수익 총액 = 273,550 + 17,355 = ₩290,905
풀이: 매출수익 = 즉시 수취 100,000 + 100,000 × 1.7355 = 100,000 + 173,550 = 273,550
20×1년 이자수익 = 173,550 × 10% = 17,355
수익 총액 = 273,550 + 17,355 = ₩290,905
69번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의 증가 ₩8,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 ₩3,000
- 매입채무의 감소 ₩4,200
- 선수금의 증가 ₩2,000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재고자산의 증가 ₩8,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 ₩3,000
- 매입채무의 감소 ₩4,200
- 선수금의 증가 ₩2,000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1. ₩76,800
2. ₩81,800
3. ₩92,800
4. ₩106,000
5. ₩108,800
정답 5번
해설. ⑤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08,800이다.
풀이(간접법): 당기순이익 100,000 + 이자비용 5,000(재무활동) + 감가상각비 11,000
- 재고자산 증가 8,000 + 매출채권 감소 3,000 - 매입채무 감소 4,200 + 선수금 증가 2,000
= ₩108,800
풀이(간접법): 당기순이익 100,000 + 이자비용 5,000(재무활동) + 감가상각비 11,000
- 재고자산 증가 8,000 + 매출채권 감소 3,000 - 매입채무 감소 4,200 + 선수금 증가 2,000
= ₩108,800
70번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 12,000주
2. 13,000주
3. 15,000주
4. 16,000주
5. 17,000주
정답 4번
해설. ④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6,000주이다.
풀이: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510,000 - 우선주배당금 30,000 = 480,000
기본주당순이익 = 480,000 ÷ 주식수 = ₩30
주식수 = 480,000 ÷ 30 = 16,000주
풀이: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510,000 - 우선주배당금 30,000 = 480,000
기본주당순이익 = 480,000 ÷ 주식수 = ₩30
주식수 = 480,000 ÷ 30 = 16,000주
71번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정답 3번
해설. ③ 당기 매출액은 ₩2,000,000이다.
풀이: 부채/자본 = 2 → 자산 = 자본 × 3 → 자본 = 3,000,000 ÷ 3 = 1,000,000
당기순이익 = 1,000,000 × ROE 10% = 100,000
매출액 = 100,000 ÷ 매출액순이익률 5% = ₩2,000,000
풀이: 부채/자본 = 2 → 자산 = 자본 × 3 → 자본 = 3,000,000 ÷ 3 = 1,000,000
당기순이익 = 1,000,000 × ROE 10% = 100,000
매출액 = 100,000 ÷ 매출액순이익률 5% = ₩2,000,000
72번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 손익구성항목 | 금액 |
|---|---|
| 매출액 | ₩1,000,000 |
| 매출원가 | (₩600,000) |
| 매출총이익 | ₩400,000 |
| 기타영업비용 | (₩150,000) |
| 영업이익 | ₩250,000 |
| 이자비용 | (₩62,500) |
| 당기순이익 | ₩187,500 |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1. ₩187,500
2. ₩200,000
3. ₩217,500
4. ₩220,000
5. ₩232,000
정답 4번
해설. ④ 20×2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220,000이다.
풀이: 매출액 = 1,000,000 × 1.1 = 1,100,000, 매출원가 = 1,100,000 × 60% = 660,000
기타영업비용 = 150,000 × 1.1 = 165,000
영업이익 = 1,100,000 - 660,000 - 165,000 = 275,000
이자보상비율 = 4(20×1년) × 1.25 = 5 → 이자비용 = 275,000 ÷ 5 = 55,000
당기순이익 = 275,000 - 55,000 = ₩220,000
풀이: 매출액 = 1,000,000 × 1.1 = 1,100,000, 매출원가 = 1,100,000 × 60% = 660,000
기타영업비용 = 150,000 × 1.1 = 165,000
영업이익 = 1,100,000 - 660,000 - 165,000 = 275,000
이자보상비율 = 4(20×1년) × 1.25 = 5 → 이자비용 = 275,000 ÷ 5 = 55,000
당기순이익 = 275,000 - 55,000 = ₩220,000
73번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10,000 | ₩20,000 | ₩24,000 |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1. ₩52,000
2. ₩53,000
3. ₩54,000
4. ₩55,000
5. ₩56,000
정답 4번
해설. ④ 당기제품제조원가는 ₩55,000이다.
풀이: 당기총제조원가 = 10,000 + 20,000 + 24,000 = 54,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5,000 + 54,000 - 기말재공품 4,000 = ₩55,000
풀이: 당기총제조원가 = 10,000 + 20,000 + 24,000 = 54,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5,000 + 54,000 - 기말재공품 4,000 = ₩55,000
74번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₁, S₂)과 두 개의 제조부문(P₁, P₂)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₁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₂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₁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₁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 제공\사용 | S₁ | S₂ | P₁ | P₂ |
|---|---|---|---|---|
| S₁ | 20% | 20% | 20% | 40% |
| S₂ | 30% | - | 42% | 28% |
1. ₩88,800
2. ₩96,000
3. ₩104,400
4. ₩106,000
5. ₩114,000
정답 5번
해설. ⑤ P₁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114,000이다.
풀이(단계배부법, 자가소비분 제외): S₁ 120,000을 S₂:P₁:P₂ = 20:20:40으로 배분 → S₂ 30,000, P₁ 30,000, P₂ 60,000
S₂ 원가 = 110,000 + 30,000 = 140,000을 P₁:P₂ = 42:28로 배분 → P₁ 84,000
P₁ 합계 = 30,000 + 84,000 = ₩114,000
풀이(단계배부법, 자가소비분 제외): S₁ 120,000을 S₂:P₁:P₂ = 20:20:40으로 배분 → S₂ 30,000, P₁ 30,000, P₂ 60,000
S₂ 원가 = 110,000 + 30,000 = 140,000을 P₁:P₂ = 42:28로 배분 → P₁ 84,000
P₁ 합계 = 30,000 + 84,000 = ₩114,000
75번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19,700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 8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6,300(유리)
- 기준조업도: 4,200기계시간
- 목표 제품 생산량: 525단위
- 실제 제품 생산량: 510단위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19,700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 8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6,300(유리)
- 기준조업도: 4,200기계시간
- 목표 제품 생산량: 525단위
- 실제 제품 생산량: 510단위
1. ₩0
2. ₩3,240(유리)
3. ₩3,240(불리)
4. ₩3,600(유리)
5. ₩3,600(불리)
정답 5번
해설. 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3,600(불리)이다.
풀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실제 119,700 + 유리한 예산차이 6,300 = 126,000
표준배부율 = 126,000 ÷ 4,200시간 = ₩30/시간
실제생산량 허용 표준시간 = 510단위 × 8시간 = 4,080시간 → 배부액 = 4,080 × 30 = 122,400
조업도차이 = 126,000 - 122,400 = ₩3,600 불리
풀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실제 119,700 + 유리한 예산차이 6,300 = 126,000
표준배부율 = 126,000 ÷ 4,200시간 = ₩30/시간
실제생산량 허용 표준시간 = 510단위 × 8시간 = 4,080시간 → 배부액 = 4,080 × 30 = 122,400
조업도차이 = 126,000 - 122,400 = ₩3,600 불리
76번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 | 당기착수량 | 기말재공품 |
|---|---|---|
| 100단위(40%) | 1,000단위 | 200단위(50%) |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4,800
2. ₩4,896
3. ₩5,000
4. ₩5,100
5. ₩5,690
정답 3번
해설. ③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5,000이다.
풀이(선입선출법): 완성품 = 100 + 1,000 - 200 = 900단위
전환원가 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 × 60% + 당기착수완성 800 + 기말재공품 200 × 50% = 60 + 800 + 100 = 960단위
단위당 전환원가 = 당기발생 4,800,000 ÷ 960 = ₩5,000 (기초재공품 원가 96,000은 제외)
풀이(선입선출법): 완성품 = 100 + 1,000 - 200 = 900단위
전환원가 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 × 60% + 당기착수완성 800 + 기말재공품 200 × 50% = 60 + 800 + 100 = 960단위
단위당 전환원가 = 당기발생 4,800,000 ÷ 960 = ₩5,000 (기초재공품 원가 96,000은 제외)
77번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 1번
해설. ①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100,000 더 많다.
풀이: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단위 × ₩100 = ₩100,000
풀이: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단위 × ₩100 = ₩100,000
78번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 2,500단위
2. 2,750단위
3. 3,000단위
4. 3,250단위
5. 3,500단위
정답 4번
해설. ④ 필요한 판매수량은 3,250단위이다.
풀이: 세전 목표이익 = 40,000 ÷ (1 - 0.2) = 50,000
단위당 공헌이익 = 500 - 300 = 200
판매수량 = (600,000 + 50,000) ÷ 200 = 3,250단위
풀이: 세전 목표이익 = 40,000 ÷ (1 - 0.2) = 50,000
단위당 공헌이익 = 500 - 300 = 200
판매수량 = (600,000 + 50,000) ÷ 200 = 3,250단위
79번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14,000 증가
2. ₩14,000 감소
3. ₩16,000 증가
4. ₩16,000 감소
5. ₩24,000 감소
정답 1번
해설. ① 영업이익은 ₩14,000 증가한다.
풀이: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므로 고정원가는 무관하다.
단위당 증분이익 = 600 - (500 + 80) = 20
증분이익 = 700단위 × 20 = ₩14,000 증가
풀이: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므로 고정원가는 무관하다.
단위당 증분이익 = 600 - (500 + 80) = 20
증분이익 = 700단위 × 20 = ₩14,000 증가
80번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 ₩94,000
2. ₩100,000
3. ₩106,000
4. ₩112,000
5. ₩120,000
정답 3번
해설. ③ 2분기 재료구입 예산은 ₩106,000이다.
풀이: 2분기 재료사용량 = 1,000 × 2kg = 2,000kg
기말재료 = 3분기 사용량 2,400kg × 30% = 720kg, 기초재료 = 2,000kg × 30% = 600kg
구입량 = 2,000 + 720 - 600 = 2,120kg
구입예산 = 2,120 × ₩50 = ₩106,000
풀이: 2분기 재료사용량 = 1,000 × 2kg = 2,000kg
기말재료 = 3분기 사용량 2,400kg × 30% = 720kg, 기초재료 = 2,000kg × 30% = 600kg
구입량 = 2,000 + 720 - 600 = 2,120kg
구입예산 = 2,120 × ₩50 = ₩106,000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3.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4.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5.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외력이 작용하는 부재 단면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① 고정하중에는 구조체와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이 포함된다(건축구조기준).
③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은 탄성이다.
④ 등분포 활하중은 영향면적에 따라 저감할 수 있다.
⑤ 밑면전단력(V = Cₛ·W)은 유효무게에 비례한다.
① 고정하중에는 구조체와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이 포함된다(건축구조기준).
③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은 탄성이다.
④ 등분포 활하중은 영향면적에 따라 저감할 수 있다.
⑤ 밑면전단력(V = Cₛ·W)은 유효무게에 비례한다.
82번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1. 역타(top down) 공법
2.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3. 오픈 컷(open cut) 공법
4. 아일랜드(island) 공법
5. 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정답 3번
해설. ③ 오픈 컷 공법은 흙의 휴식각(안식각)을 고려한 경사면을 두어 흙막이 없이 터파기하는 공법이다.
① 역타 공법, ② 어스앵커 공법은 흙막이 지지 공법이고, ④ 아일랜드 공법과 ⑤ 트렌치 컷 공법도 흙막이벽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공법이다.
① 역타 공법, ② 어스앵커 공법은 흙막이 지지 공법이고, ④ 아일랜드 공법과 ⑤ 트렌치 컷 공법도 흙막이벽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공법이다.
83번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2.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3.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4.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5.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전단력은 보의 단부에서 크므로 늑근(스터럽)은 중앙부보다 단부에 촘촘하게 많이 배근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② 전단균열은 단부에서 사선 방향의 사인장 균열로 나타난다. ③ 고정단 보의 단부는 부모멘트로 상부가 인장이므로 주근을 상부에 배근한다. ④ 주근은 휨 인장력에 저항한다. ⑤ 휨균열은 중앙부 하단에서 수직에 가깝게 생긴다.
② 전단균열은 단부에서 사선 방향의 사인장 균열로 나타난다. ③ 고정단 보의 단부는 부모멘트로 상부가 인장이므로 주근을 상부에 배근한다. ④ 주근은 휨 인장력에 저항한다. ⑤ 휨균열은 중앙부 하단에서 수직에 가깝게 생긴다.
84번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2. 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원형철근이다.
3. 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4.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5.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슬래브의 주근은 단변 방향으로 바깥쪽(인장측)에 배근하고 배력철근은 그 안쪽에 배근한다.
①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 철근(전단철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② SD400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이형철근이다(원형철근은 SR).
③ 나선철근 기둥의 주근은 최소 6개이다.
④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장변 방향으로 배근한다.
①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 철근(전단철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② SD400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이형철근이다(원형철근은 SR).
③ 나선철근 기둥의 주근은 최소 6개이다.
④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장변 방향으로 배근한다.
85번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2.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3.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4.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5.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정답 3번
해설. ③ 스터드 볼트(전단연결재)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화하여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물이다. 휨 연결 철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커버플레이트와 ④ 플랜지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② 스티프너는 웨브의 좌굴을 방지한다. ⑤ 크레이터는 용접 비드 끝의 오목한 결함이다.
① 커버플레이트와 ④ 플랜지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② 스티프너는 웨브의 좌굴을 방지한다. ⑤ 크레이터는 용접 비드 끝의 오목한 결함이다.
86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ㄴ. 철근의 피복두께
ㄷ. 철근의 항복강도
ㄹ. 철근 표면의 상태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ㄴ. 철근의 피복두께
ㄷ. 철근의 항복강도
ㄹ. 철근 표면의 상태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ㄱ, ㄴ, ㄹ이다.
ㄱ.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커진다.
ㄴ. 피복두께가 충분해야 부착력이 확보된다.
ㄹ. 이형철근처럼 표면 요철이 있으면 부착력이 커지고, 녹·기름은 부착력을 떨어뜨린다.
ㄷ. 철근의 항복강도는 부착력과 직접 관계가 없다.
ㄱ.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커진다.
ㄴ. 피복두께가 충분해야 부착력이 확보된다.
ㄹ. 이형철근처럼 표면 요철이 있으면 부착력이 커지고, 녹·기름은 부착력을 떨어뜨린다.
ㄷ. 철근의 항복강도는 부착력과 직접 관계가 없다.
87번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2.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3.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4.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5.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트러스는 부재를 삼각형으로 핀 접합하여 부재에 축방향력(인장력·압축력)만 작용하도록 한 건식구조이다. 전단력이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조적조는 습식구조이다. ② 라멘구조는 일체식 습식구조이다. ④ 플랫슬래브는 보 없는 바닥판 구조이다. ⑤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구조이다.
① 조적조는 습식구조이다. ② 라멘구조는 일체식 습식구조이다. ④ 플랫슬래브는 보 없는 바닥판 구조이다. ⑤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구조이다.
88번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2.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3.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4. 10 m²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5.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정답 2번
해설. ② 본사의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만 현장의 여비·교통비·통신비는 공사원가의 경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할증률은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순으로 작아진다. ③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소단위 공사 할증 규정이다. ⑤ 품셈은 단위 작업당 재료·노무 수량이다.
① 할증률은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순으로 작아진다. ③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소단위 공사 할증 규정이다. ⑤ 품셈은 단위 작업당 재료·노무 수량이다.
89번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² 미만이어야 한다.
2.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3.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5.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미식쌓기는 표면에 다섯 켜는 길이쌓기, 그 위 한 켜는 마구리쌓기로 하여 뒷벽과 물리게 하는 방식이다.
① 벽량은 150 mm/m²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간쌓기의 주 벽체는 바깥벽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은 소성하지 않으므로 소성도 기준이 없다. ④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쓰는 것은 막만든 아치이고,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 모양으로 한다.
① 벽량은 150 mm/m²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간쌓기의 주 벽체는 바깥벽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은 소성하지 않으므로 소성도 기준이 없다. ④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쓰는 것은 막만든 아치이고,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 모양으로 한다.
90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2.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3.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4.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은 '눈먹임'이다. 덧먹임은 바르기의 접합부나 균열 틈새 등에 반죽한 재료를 밀어 넣어 메우는 작업이므로 옳지 않다.
① 기경성(진흙·석회질)과 수경성(석고·시멘트질) 재료가 있다. ② 석고플라스터에 다른 재료를 섞지 않는다. ③ 스터코 바름에 관한 설명이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효과적이다.
① 기경성(진흙·석회질)과 수경성(석고·시멘트질) 재료가 있다. ② 석고플라스터에 다른 재료를 섞지 않는다. ③ 스터코 바름에 관한 설명이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효과적이다.
91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2.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3.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4.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5.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붙임 모르타르의 붙임시간(open time)은 공법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예: 떠붙이기와 압착붙이기, 벽과 바닥의 허용시간이 다름).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줄눈파기는 타일 부착 후 3시간 정도 경과 후에 한다. ② 배합비는 용적비로 한다. ③ 흡수율은 토기질 > 도기질 > 석기질 > 자기질 순이다. ④ 벽타일을 먼저 붙이고 바닥타일을 붙인다.
① 줄눈파기는 타일 부착 후 3시간 정도 경과 후에 한다. ② 배합비는 용적비로 한다. ③ 흡수율은 토기질 > 도기질 > 석기질 > 자기질 순이다. ④ 벽타일을 먼저 붙이고 바닥타일을 붙인다.
92번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1. 단면증가
2. 내화
3. 방수
4. 방청
5. 광택
정답 1번
해설. ① 도료는 물체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보호하고 미관을 높이는 재료이므로 부재의 단면을 증가시키는 목적은 없다.
② 내화(방화)도료, ③ 방수, ④ 방청(녹 방지), ⑤ 광택 등 미장 효과는 모두 도료의 사용목적이다.
② 내화(방화)도료, ③ 방수, ④ 방청(녹 방지), ⑤ 광택 등 미장 효과는 모두 도료의 사용목적이다.
93번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1. 공간쌓기
2. 영롱쌓기
3. 내화쌓기
4. 불식쌓기
5. 영식쌓기
정답 2번
해설. ② 영롱쌓기는 치장 목적으로 벽면에 사각형·십자형 등의 구멍을 규칙적으로 내어 쌓는 방법이다.
① 공간쌓기는 단열·방습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방법, ③ 내화쌓기는 내화벽돌 쌓기, ④ 불식쌓기와 ⑤ 영식쌓기는 길이·마구리의 배치 방식에 따른 쌓기법이다.
① 공간쌓기는 단열·방습을 위해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방법, ③ 내화쌓기는 내화벽돌 쌓기, ④ 불식쌓기와 ⑤ 영식쌓기는 길이·마구리의 배치 방식에 따른 쌓기법이다.
94번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 바닥크기: 11.2 m × 6.4 m
- 개소: 2개소
- 타일크기: 150 mm × 150 mm
- 줄눈간격: 10 mm
- 바닥크기: 11.2 m × 6.4 m
- 개소: 2개소
- 타일크기: 150 mm × 150 mm
- 줄눈간격: 10 mm
1. 2,600매
2. 2,800매
3. 5,200매
4. 5,600매
5. 6,800매
정답 4번
해설. ④ 타일의 정미수량은 5,600매이다.
풀이: 1 m²당 타일 수 = 1 ÷ (0.15 + 0.01)² = 1 ÷ 0.0256 = 39.0625매
바닥면적 = 11.2 × 6.4 = 71.68 m²
1개소 = 71.68 × 39.0625 = 2,800매
2개소 = 2,800 × 2 = 5,600매
풀이: 1 m²당 타일 수 = 1 ÷ (0.15 + 0.01)² = 1 ÷ 0.0256 = 39.0625매
바닥면적 = 11.2 × 6.4 = 71.68 m²
1개소 = 71.68 × 39.0625 = 2,800매
2개소 = 2,800 × 2 = 5,600매
95번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2.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3.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5.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²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할 수 있으나 피복두께가 불균일해지기 쉬워 두께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내화피복의 목적이다. ②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좋으나 재료가 파손되기 쉽다. ④ 타설공법의 설명이다. ⑤ 미장공법은 5 m²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으로 두께를 확인한다.
① 내화피복의 목적이다. ②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좋으나 재료가 파손되기 쉽다. ④ 타설공법의 설명이다. ⑤ 미장공법은 5 m²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으로 두께를 확인한다.
96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5.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피봇 힌지는 문을 위아래에서 축으로 지지하는 철물로 중량의 자재문에 쓰이지만,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기능은 없다(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은 도어클로저·플로어힌지). 따라서 옳지 않다.
②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콘크리트·모르타르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③ 도어스톱, ④ 크레센트, ⑤ 도어체크의 설명은 옳다.
②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콘크리트·모르타르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③ 도어스톱, ④ 크레센트, ⑤ 도어체크의 설명은 옳다.
97번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2.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3.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4.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5.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금속산화물을 소량 첨가하여 적외선(열선)을 흡수하는 것은 열선흡수유리이다. 열선반사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하여 열선을 반사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강화유리, ② 복층유리, ③ 로이유리, ④ 접합유리의 설명은 옳다.
① 강화유리, ② 복층유리, ③ 로이유리, ④ 접합유리의 설명은 옳다.
98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3.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5.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4번
해설. ④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면에 먼저 발라 방수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높인다.
① 기온·습도·강우 등 기상조건은 방수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 ②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바깥방수가 적합하다. ③ 도막방수는 이음매가 없어 일체성이 좋다. ⑤ 아스팔트 방수층은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① 기온·습도·강우 등 기상조건은 방수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 ②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바깥방수가 적합하다. ③ 도막방수는 이음매가 없어 일체성이 좋다. ⑤ 아스팔트 방수층은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99번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2.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3.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4.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5.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정답 2번
해설. ②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층이 바탕에 노출되어 있어 결함부를 발견하기 쉽다. 결함부 발견이 어려운 것은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신축성이 작고, ③ 공사비가 저렴하며, ④ 시공기간이 짧고, ⑤ 바탕 균열에 따라 균열이 잘 생기는 것은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이다.
① 신축성이 작고, ③ 공사비가 저렴하며, ④ 시공기간이 짧고, ⑤ 바탕 균열에 따라 균열이 잘 생기는 것은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이다.
100번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2. 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3.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4.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5. 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콘크리트 벽돌 하루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표준형 벽돌은 190 mm × 90 mm × 57 mm이다. ③ 내력벽은 막힌줄눈으로 한다. ④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한다. ⑤ 줄눈 너비는 10 mm가 표준이다.
② 표준형 벽돌은 190 mm × 90 mm × 57 mm이다. ③ 내력벽은 막힌줄눈으로 한다. ④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한다. ⑤ 줄눈 너비는 10 mm가 표준이다.
101번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2.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3.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5.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고가수조방식은 수조의 수위와 기구의 높이 차이로 급수하므로 상층은 압력이 낮고 하층은 압력이 높다. 모든 층의 압력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저수조가 있으므로 단수 시에도 남은 양만큼 급수된다. ③ 옥상수조가 없어 옥상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수조를 거치므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⑤ 수도직결방식은 본관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② 저수조가 있으므로 단수 시에도 남은 양만큼 급수된다. ③ 옥상수조가 없어 옥상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수조를 거치므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⑤ 수도직결방식은 본관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102번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2.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3.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4.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5.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서징현상은 배관 중 공기가 고여 있을 때 잘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하여 방지한다.
① 흡입양정이 클수록 공동현상이 생기기 쉽다. ②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이며 손실수두를 더한 것은 전양정이다. ④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⑤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8배가 된다.
① 흡입양정이 클수록 공동현상이 생기기 쉽다. ②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이며 손실수두를 더한 것은 전양정이다. ④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⑤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8배가 된다.
103번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 ℃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ㄴ.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 ℃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ㄴ.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4 ℃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틀림.
ㄴ. 정수압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깊이에 비례한다.
ㄷ. 다르시-바이스바흐 식 h = f·(L/d)·v²/2g에 따라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연속방정식(Q = A·v)에 따라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4 ℃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틀림.
ㄴ. 정수압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깊이에 비례한다.
ㄷ. 다르시-바이스바흐 식 h = f·(L/d)·v²/2g에 따라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연속방정식(Q = A·v)에 따라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104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4.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5.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정답 1번
해설. ①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길게 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짧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크로스 커넥션 방지, ③ 내식성 재료 사용, ⑤ 토수구 공간 확보는 오염 방지 대책이다.
④ 땅밑 저수조는 분뇨·쓰레기 등 유해물질로부터 5 m 이상 띄워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② 크로스 커넥션 방지, ③ 내식성 재료 사용, ⑤ 토수구 공간 확보는 오염 방지 대책이다.
④ 땅밑 저수조는 분뇨·쓰레기 등 유해물질로부터 5 m 이상 띄워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05번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²·K에서 0.16 W/m²·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K 이다.)
1. 25
2. 30
3. 60
4. 90
5. 120
정답 4번
해설. ④ 추가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는 90 mm이다.
풀이: 필요한 추가 열저항 R = 1/0.16 - 1/0.25 = 6.25 - 4 = 2.25 m²·K/W
단열재 두께 d = R × λ = 2.25 × 0.04 = 0.09 m = 90 mm
풀이: 필요한 추가 열저항 R = 1/0.16 - 1/0.25 = 6.25 - 4 = 2.25 m²·K/W
단열재 두께 d = R × λ = 2.25 × 0.04 = 0.09 m = 90 mm
106번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1. 스위블 조인트
2. 컨트롤 조인트
3. 신축곡관
4. 슬리브형 조인트
5. 벨로즈형 조인트
정답 2번
해설. ② 컨트롤 조인트(조절줄눈)는 콘크리트·조적 벽체 등의 균열을 일정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 두는 줄눈으로, 배관 신축이음쇠가 아니다.
① 스위블 조인트, ③ 신축곡관(루프형), ④ 슬리브형, ⑤ 벨로즈형 조인트는 배관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이다.
① 스위블 조인트, ③ 신축곡관(루프형), ④ 슬리브형, ⑤ 벨로즈형 조인트는 배관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이다.
107번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2.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3.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4.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5.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정답 5번
해설. ⑤ 바닥복사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 실의 평균온도가 대류난방보다 낮아도 쾌적하므로 같은 방열량에 대해 손실열량이 적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① 기계환수식, ② 기계식 트랩(플로트·버킷 트랩), ③ 건식환수배관의 설명은 옳다. ④ 마찰손실 ΔP = f·(L/d)·ρv²/2이므로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① 기계환수식, ② 기계식 트랩(플로트·버킷 트랩), ③ 건식환수배관의 설명은 옳다. ④ 마찰손실 ΔP = f·(L/d)·ρv²/2이므로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108번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2.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3. 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4.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5.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버킷트랩은 응축수의 부력(버킷의 부침)을 이용하는 기계식 트랩이다.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은 열동식(온도조절식) 트랩이므로 옳지 않다.
① 방열기 밸브와 ②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온수 모두에 쓰인다. ③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출구에서 유량을 조절한다. ④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것이다.
① 방열기 밸브와 ②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온수 모두에 쓰인다. ③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출구에서 유량을 조절한다. ④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것이다.
109번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의 합이다.
ㄴ.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 ℃의 물 15.65 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ㄷ. 저위발열량은 연소직전 상변화에 포함되는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말한다.
ㄹ. 이코노마이저(economizer)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의 합이다.
ㄴ.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 ℃의 물 15.65 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ㄷ. 저위발열량은 연소직전 상변화에 포함되는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말한다.
ㄹ. 이코노마이저(economizer)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의 합이다. 배관부하가 빠져 틀림.
ㄴ. 보일러 1마력은 100 ℃ 물 15.65 kg을 1시간에 증발시키는 능력이다.
ㄷ. 증발잠열을 포함한 것은 고위발열량이고, 저위발열량은 이를 뺀 열량이다. 틀림.
ㄹ.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 열로 급수를 예열한다.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의 합이다. 배관부하가 빠져 틀림.
ㄴ. 보일러 1마력은 100 ℃ 물 15.65 kg을 1시간에 증발시키는 능력이다.
ㄷ. 증발잠열을 포함한 것은 고위발열량이고, 저위발열량은 이를 뺀 열량이다. 틀림.
ㄹ.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 열로 급수를 예열한다.
11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자동식사이렌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5번
해설.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설비).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②·④ 비상방송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②·④ 비상방송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111번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2.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5.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1.7.1.8). 개방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충압펌프, ② 건식스프링클러헤드, ③ 유수검지장치, ④ 가지배관의 정의는 같은 기준 1.7.1과 일치한다.
① 충압펌프, ② 건식스프링클러헤드, ③ 유수검지장치, ④ 가지배관의 정의는 같은 기준 1.7.1과 일치한다.
112번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ㄱ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 ㄴ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 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ㄷ )리터 이하인 것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ㄱ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 ㄴ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 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ㄷ )리터 이하인 것
1. ㄱ: 5, ㄴ: 5, ㄷ: 8.5
2. ㄱ: 6, ㄴ: 5, ㄷ: 7.5
3. ㄱ: 6, ㄴ: 6, ㄷ: 7.5
4. ㄱ: 6, ㄴ: 6, ㄷ: 8.5
5. ㄱ: 7, ㄴ: 7, ㄷ: 9.5
정답 2번
해설. ② ㄱ: 6, ㄴ: 5, ㄷ: 7.5이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공중용 화장실은 5리터 이하)이고, 샤워용은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에서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공중용 화장실은 5리터 이하)이고, 샤워용은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에서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한다.
113번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2.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5.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정답 3번
해설. ③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배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 아래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통기관 말단은 문·창문 등 개구부와 인접하지 않게 한다. ② 결합통기관의 정의이다. ④ 통기수직관을 빗물수직관과 연결하면 안 된다. ⑤ 기구 넘침면보다 15 cm 이상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한다.
① 통기관 말단은 문·창문 등 개구부와 인접하지 않게 한다. ② 결합통기관의 정의이다. ④ 통기수직관을 빗물수직관과 연결하면 안 된다. ⑤ 기구 넘침면보다 15 cm 이상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한다.
114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제1항).
①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 세대수의 약 10~15%, 중형 이상은 15~20% 설치를 권장한다(제10조). ③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를 권장한다(제14조). ④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한다(제10조 제4호). ⑤ 통신배관실 문턱은 50 mm 이상이다(제11조).
①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 세대수의 약 10~15%, 중형 이상은 15~20% 설치를 권장한다(제10조). ③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를 권장한다(제14조). ④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한다(제10조 제4호). ⑤ 통신배관실 문턱은 50 mm 이상이다(제11조).
115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인택배시스템
ㄴ. 홈게이트웨이
ㄷ. 차량출입시스템
ㄹ. 감지기
ㅁ. 세대단말기
ㅂ. 원격검침시스템
ㄱ. 무인택배시스템
ㄴ. 홈게이트웨이
ㄷ. 차량출입시스템
ㄹ. 감지기
ㅁ. 세대단말기
ㅂ. 원격검침시스템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ㅂ
4. ㄴ, ㄷ, ㅁ, ㅂ
5. ㄷ, ㄹ, ㅁ, ㅂ
정답 3번
해설.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ㄱ, ㄷ, ㄹ, ㅂ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에 따라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이다.
ㄴ. 홈게이트웨이와 ㅁ. 세대단말기는 홈네트워크장비(제3조 제3호)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에 따라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이다.
ㄴ. 홈게이트웨이와 ㅁ. 세대단말기는 홈네트워크장비(제3조 제3호)이다.
116번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1. 체크 밸브
2. 게이트 밸브
3. 스트레이너
4. 글로브 밸브
5. 감압 밸브
정답 1번
해설. ①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② 게이트 밸브는 유로의 개폐용, ③ 스트레이너는 이물질 제거용, ④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 ⑤ 감압 밸브는 1차 측 압력을 낮추어 2차 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이다.
② 게이트 밸브는 유로의 개폐용, ③ 스트레이너는 이물질 제거용, ④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 ⑤ 감압 밸브는 1차 측 압력을 낮추어 2차 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이다.
117번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²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2. 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4.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부하율(평균전력/최대전력)이 클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작을수록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세대당 전기시설 용량은 3 kW 이상(전용면적 60 m² 이상은 10 m²마다 0.5 kW 가산)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 ④ 수용률, ⑤ 부등률의 설명은 옳다.
① 세대당 전기시설 용량은 3 kW 이상(전용면적 60 m² 이상은 10 m²마다 0.5 kW 가산)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 ④ 수용률, ⑤ 부등률의 설명은 옳다.
118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1. 전자제동 장치
2. 리밋 스위치
3. 조속기
4. 비상정지 장치
5. 종점정지 스위치
정답 4번
해설. ④ 비상정지장치는 카가 과속으로 하강할 때 레일을 잡아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로 카 하부에 설치된다.
① 전자제동장치는 권상기(기계실), ③ 조속기는 기계실 또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되고, ② 리밋 스위치와 ⑤ 종점정지 스위치는 승강로에 설치되어 카의 과주행을 막는다.
① 전자제동장치는 권상기(기계실), ③ 조속기는 기계실 또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되고, ② 리밋 스위치와 ⑤ 종점정지 스위치는 승강로에 설치되어 카의 과주행을 막는다.
119번
바닥면적 100 m²,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1. 3개
2. 5개
3. 7개
4. 8개
5. 10개
정답 2번
해설. ②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는 5개이다.
풀이: N = E·A / (F·U·M)
조명률 0.5: N = 480 × 100 / (4,000 × 0.5 × 0.8) = 48,000 / 1,600 = 30개
조명률 0.6: N = 48,000 / (4,000 × 0.6 × 0.8) = 48,000 / 1,920 = 25개
감소 개수 = 30 - 25 = 5개
풀이: N = E·A / (F·U·M)
조명률 0.5: N = 480 × 100 / (4,000 × 0.5 × 0.8) = 48,000 / 1,600 = 30개
조명률 0.6: N = 48,000 / (4,000 × 0.6 × 0.8) = 48,000 / 1,920 = 25개
감소 개수 = 30 - 25 = 5개
120번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1.
2.
3.
4.
정답 4번
해설. ④ 일점쇄선(─·─·─)은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다(KS C 0301 옥내배선용 그림기호).
① 실선은 천장은폐 배선, ② 점선은 노출 배선, ③ 파선은 바닥은폐 배선, ⑤ 이점쇄선은 바닥노출 배선을 나타낸다.
① 실선은 천장은폐 배선, ② 점선은 노출 배선, ③ 파선은 바닥은폐 배선, ⑤ 이점쇄선은 바닥노출 배선을 나타낸다.
광고
문제를 눈으로만 보면 잘 남지 않아요. 같은 회차를 CBT로 풀면 자동 채점 · 오답노트 · 부족한 과목 요약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회차 CBT로 풀기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체 회차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08년 11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09년 12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0년 13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1년 14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2년 15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3년 16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4년 17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5년 18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6년 19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7년 20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8년 21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9년 22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0년 23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1년 24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2년 25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3년 26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4년 27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5년 28회
-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6년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