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1년 14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11년 14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나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필요도 있다(판례). ③ 상사에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상법 제1조). ④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어야 성립한다.
②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나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필요도 있다(판례). ③ 상사에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상법 제1조). ④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어야 성립한다.
2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2.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② 계약의 해제권은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다(제406조). ③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킨다.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은 청구권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본질은 형성권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643조)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다(제406조). ③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킨다.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은 청구권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본질은 형성권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643조)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3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③ 태아는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④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은 요건이 아니다. ⑤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③ 태아는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④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은 요건이 아니다. ⑤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4번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4.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의사능력의 개념으로 옳다. ② 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③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제141조 단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 유추적용된다(판례). ④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① 의사능력의 개념으로 옳다. ② 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③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제141조 단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 유추적용된다(판례). ④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5번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乙의 촉구에 대해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 甲이 속임수로써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③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④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⑤ 제17조 제2항.
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③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④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⑤ 제17조 제2항.
6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망 간주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므로(제28조) 틀린 설명이다.
②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공기 추락 등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다(제27조 제2항). ④ 실종선고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단서).
②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공기 추락 등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다(제27조 제2항). ④ 실종선고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단서).
7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4.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5.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을 뿐(제3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제33조).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④ 이사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⑤ 제81조.
①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제33조).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④ 이사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⑤ 제81조.
8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사원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계약이 아니라 법인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본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② 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④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요건이다. ⑤ 제33조.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② 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④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요건이다. ⑤ 제33조.
9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므로(제73조 제1항·제3항),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② 제42조 제2항. ③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제42조 제1항.
①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② 제42조 제2항. ③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제42조 제1항.
10번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ㄴ.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ㄹ.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ㅁ.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ㄱ.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ㄴ.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ㄹ.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ㅁ.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5번
해설. ⑤ 옳은 것은 ㄷ, ㅁ이다.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사망 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제48조 제2항). ㅁ. 다만 부동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한다(판례).
ㄱ. 정관의 인가 조항은 대표권 제한일 뿐 권리능력 제한이 아니다. ㄴ.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판례). ㄹ. 재단법인 설립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사망 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제48조 제2항). ㅁ. 다만 부동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한다(판례).
ㄱ. 정관의 인가 조항은 대표권 제한일 뿐 권리능력 제한이 아니다. ㄴ.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판례). ㄹ. 재단법인 설립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11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에 사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다른 이사로 정상적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판례). ② 판례의 태도이다. ④ 이사의 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⑤ 사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판례).
① 다른 이사로 정상적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다(판례). ② 판례의 태도이다. ④ 이사의 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⑤ 사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판례).
1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2.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집합물이라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수로 정한다. ② 유언으로 시신 처리를 정해도 제사주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④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⑤ 물건은 관리 가능한 유체물 및 자연력이다(제98조).
①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수로 정한다. ② 유언으로 시신 처리를 정해도 제사주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④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⑤ 물건은 관리 가능한 유체물 및 자연력이다(제98조).
1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한다(제100조 제1항).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판례).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한다(제100조 제1항).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판례).
14번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①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판례). ③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판례). ③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5번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의 의사표시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의 의사표시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ㄹ, ㅁ이다.
ㄹ.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제131조). ㅁ.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1조).
ㄱ. 철회의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ㄴ.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이다. ㄷ.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제531조)에 적용되며, 대화자 간 승낙은 도달주의이다.
ㄹ.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제131조). ㅁ.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1조).
ㄱ. 철회의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ㄴ.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이다. ㄷ.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제531조)에 적용되며, 대화자 간 승낙은 도달주의이다.
16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판례).
① 계약당사자 확정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③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제106조). ⑤ 문언에 구애되지 않고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 확정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③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제106조). ⑤ 문언에 구애되지 않고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대리행위의 하자(착오 등)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본인 기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② 제113조. ④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⑤ 허위표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다(판례).
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② 제113조. ④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⑤ 허위표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다(판례).
1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2.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3.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4.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답 2번
해설. ②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도박채무 부담행위와 달리 제3자와의 매매는 유효하다.
①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등기의무를 면하려고 공모한 증여, ③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 ④ 명의수탁자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매수, 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①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등기의무를 면하려고 공모한 증여, ③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 ④ 명의수탁자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매수, 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19번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정답 3번
해설.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① 파산관재인(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 기준), ②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 ④ 허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자,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① 파산관재인(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 기준), ②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 ④ 허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자,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20번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5.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제107조).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착오의 요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②④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필요하고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①②④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필요하고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21번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고층아파트 건축이라는 甲의 의도는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불과하고 乙도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토지 매매 자체는 가능하므로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③ 표시상의 착오가 아니다. ④ 乙의 기망행위가 없다. ⑤ 계약이 유효하므로 甲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② 토지 매매 자체는 가능하므로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③ 표시상의 착오가 아니다. ④ 乙의 기망행위가 없다. ⑤ 계약이 유효하므로 甲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2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④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②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판례). ③ 표시상의 착오(오기)도 착오에 해당한다.
①④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②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판례). ③ 표시상의 착오(오기)도 착오에 해당한다.
23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판례). ②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판례). ③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기 어렵다. ⑤ 채무 일부 면제는 수령권한을 넘는 처분이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판례). ②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판례). ③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기 어렵다. ⑤ 채무 일부 면제는 수령권한을 넘는 처분이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판례).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②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④ 고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시킬 수 있다.
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②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④ 고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시킬 수 있다.
25번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제122조 단서).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②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乙)의 이름으로 행위한다(제123조).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②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乙)의 이름으로 행위한다(제123조).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전원합의체).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감경할 수 없다(판례). 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판례).
②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전원합의체).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감경할 수 없다(판례). 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판례).
27번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3.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4.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135조 제2항),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 불가, 제132조). ③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④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 불가, 제132조). ③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④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28번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2.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3.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4.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경우
5.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정답 2번
해설. ②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① 대리인의 사망(제127조 제2호), ③ 본인의 사망(제127조 제1호), ④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제127조 제2호), 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 종료하므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소멸한다.
※ 현행 민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금치산→성년후견개시).
① 대리인의 사망(제127조 제2호), ③ 본인의 사망(제127조 제1호), ④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제127조 제2호), 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 종료하므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소멸한다.
※ 현행 민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금치산→성년후견개시).
29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2.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해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무효와 취소의 차이로 옳다. ② 계약 성립 후의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③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다(제137조). ⑤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① 무효와 취소의 차이로 옳다. ② 계약 성립 후의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③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다(제137조). ⑤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30번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1.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2.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3.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4.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4번
해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 제2항)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③ 효력규정 위반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③ 효력규정 위반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31번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사후에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그 처분행위는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다(제145조 제2호).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④ 제143조 제1항. 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성년 전에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다(제145조 제2호).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④ 제143조 제1항. 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성년 전에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32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법정조건은 법률이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
①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제150조 제2항).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3항).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⑤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제150조 제2항).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3항).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⑤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3번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2.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4.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제388조). ③ 무이자 소비대차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제603조 제2항). ⑤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므로 불확정기한이다(판례).
①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제388조). ③ 무이자 소비대차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제603조 제2항). ⑤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므로 불확정기한이다(판례).
3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3.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1번
해설.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②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제184조 제2항). ③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된다(제165조 제1항).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제184조 제2항). ③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된다(제165조 제1항).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5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4.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판례).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오납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판례).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진행한다(판례).
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판례).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오납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판례).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진행한다(판례).
36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78조 제1항. ③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판례).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① 제178조 제1항. ③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판례).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3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제303조 제1항)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①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제312조 제2항). ②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313조). ④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조 제2항).
①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제312조 제2항). ②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313조). ④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조 제2항).
38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1. 전세권
2. 지상권
3.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4. 1필의 토지의 일부
5. 등기된 입목
정답 4번
해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등기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다(지상권·전세권과 구별).
①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371조).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①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371조).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39번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623조.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③ 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 ④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① 제623조.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③ 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 ④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40번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한다(제751조). ② 정기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1조 제2항 참조). ③ 공동불법행위는 공모 없이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성립한다(제760조). ⑤ 생명침해 시 직계비속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
①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한다(제751조). ② 정기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1조 제2항 참조). ③ 공동불법행위는 공모 없이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성립한다(제760조). ⑤ 생명침해 시 직계비속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
광고
회계원리
41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1. 납입자본
2. 재고자산감모손실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보고기간 말
5. 투자부동산
정답 2번
해설. ②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비용(매출원가 또는 기타비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재무상태표 항목이 아니다.
① 납입자본,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항목이다. ④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므로 보고기간 말 일자가 표시된다. ⑤ 투자부동산은 비유동자산 항목이다(K-IFRS 1001호 문단 54).
① 납입자본,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항목이다. ④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므로 보고기간 말 일자가 표시된다. ⑤ 투자부동산은 비유동자산 항목이다(K-IFRS 1001호 문단 54).
42번
다음 분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차) 매입채무 xxx (대) 현금 xxx
2. (차) 현금 xxx (대) 이자수익 xxx
3. (차) 장기차입금 xxx (대) 유동성장기부채 xxx
4. (차) 현금 xxx (대) 자본금 xxx
5. (차) 현금 xxx, 무형자산처분이익 xxx (대) 무형자산 xxx
정답 5번
해설. ⑤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이므로 대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올바른 분개는 (차) 현금 xxx (대) 무형자산 xxx, 무형자산처분이익 xxx이므로 틀린 분개이다.
① 매입채무 지급, ② 이자 수령, ③ 1년 이내 상환할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④ 현금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은 모두 적절한 분개이다.
① 매입채무 지급, ② 이자 수령, ③ 1년 이내 상환할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④ 현금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은 모두 적절한 분개이다.
43번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은?
1. 특기사항기재 적정의견
2. 의견거절
3. 제한의견
4. 부적정의견
5. 불일치의견
정답 4번
해설. ④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경영자와의 의견불일치)가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②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표명한다. ③ 한정(제한)의견은 그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한다. ① 특기사항은 적정의견에 부가하는 설명이며, ⑤ 불일치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은 없다.
②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표명한다. ③ 한정(제한)의견은 그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한다. ① 특기사항은 적정의견에 부가하는 설명이며, ⑤ 불일치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은 없다.
44번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3. 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4.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회계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5.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K-IFRS 1001호 문단 10).
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는 경우 등에는 유동성배열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성격별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104). ③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도 포함한다. ④ 현금흐름표는 회계처리방법 선택의 영향을 제거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는 경우 등에는 유동성배열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성격별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104). ③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도 포함한다. ④ 현금흐름표는 회계처리방법 선택의 영향을 제거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 구성항목의 표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다.
2.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3.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4. 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식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므로 자본금이 증가한다(자본총계는 불변).
① 자본은 유동성배열법의 대상이 아니며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요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다(결손보전·자본전입에만 사용). ④ 자본은 소유주(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지분이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미실현손익)에서 발생한다.
① 자본은 유동성배열법의 대상이 아니며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요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다(결손보전·자본전입에만 사용). ④ 자본은 소유주(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지분이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미실현손익)에서 발생한다.
46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1. 지분법손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4. 유형자산손상차손
5. 중단영업손실
정답 3번
해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K-IFRS 1109호).
① 지분법손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④ 유형자산손상차손, ⑤ 중단영업손실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폐지된 만기보유·매도가능 분류 대체).
① 지분법손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④ 유형자산손상차손, ⑤ 중단영업손실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 현행 K-IFRS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폐지된 만기보유·매도가능 분류 대체).
47번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은?
1. ₩100,000의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2. ₩300,000의 매출채권 회수시 현금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계정 차변에 각각 ₩300,000을 기입하였다.
3. ₩1,000,000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채권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계정에 대한 전기는 누락하였다.
4. ₩550,000의 매입채무 지급시 현금계정 대변에 ₩550,000을 기입하고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505,000을 기입하였다.
5. ₩2,000,000의 비품 외상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계정 대변과 미지급금계정 대변에 각각 전기하였다.
정답 1번
해설. ① 거래 전체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면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빠지므로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여 발견할 수 없다.
② 차변에만 두 번 기입, ③ 한쪽 계정의 전기 누락, ④ 차변·대변 금액의 불일치, ⑤ 대변에만 두 번 전기한 오류는 모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달라지므로 시산표로 발견할 수 있다.
② 차변에만 두 번 기입, ③ 한쪽 계정의 전기 누락, ④ 차변·대변 금액의 불일치, ⑤ 대변에만 두 번 전기한 오류는 모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달라지므로 시산표로 발견할 수 있다.
48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대체의 경우와 같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K-IFRS 1016호 문단 14).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일상적 수선·유지원가(사소한 부품 교체 포함)는 발생 시 비용이다. ②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일상적 수선·유지원가에는 노무비와 소모품비가 포함된다. ⑤ 비반복적 교체도 인식기준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한다.
① 일상적 수선·유지원가(사소한 부품 교체 포함)는 발생 시 비용이다. ②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일상적 수선·유지원가에는 노무비와 소모품비가 포함된다. ⑤ 비반복적 교체도 인식기준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한다.
49번
다음 사항을 수정분개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1.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
2.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인식
3. 건물 손상차손의 인식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5.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인식
정답 1번
해설. ① (차) 선급보험료 (대) 보험료는 이미 잔액이 있는 보험료(차변 잔액)를 줄이고 선급보험료를 늘리는 차변 내부의 대체이므로 잔액시산표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
② (차) 이자비용 (대) 미지급이자, ③ (차) 손상차손 (대) 손상차손누계액, ④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⑤ (차) 미수이자 (대) 이자수익은 차변과 대변 합계를 모두 증가시킨다.
② (차) 이자비용 (대) 미지급이자, ③ (차) 손상차손 (대) 손상차손누계액, ④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⑤ (차) 미수이자 (대) 이자수익은 차변과 대변 합계를 모두 증가시킨다.
50번
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금수취액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2. 현금거래보다는 온라인송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3.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4. 현금출납장 기록업무는 현금출납담당자가 수행한다.
5. 주기적으로 현금시재액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현금출납장 기록업무를 현금출납 담당자가 함께 수행하면 자산 보관과 기록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부정의 위험이 커진다. 직무분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현금수취액의 즉시 예입, ② 온라인송금 이용, ③ 카드 사용으로 거래 기록 확보, ⑤ 정기적 시재 실사와 장부 대조는 모두 현금 내부통제 절차의 예이다.
① 현금수취액의 즉시 예입, ② 온라인송금 이용, ③ 카드 사용으로 거래 기록 확보, ⑤ 정기적 시재 실사와 장부 대조는 모두 현금 내부통제 절차의 예이다.
5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을 구하면? (단,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 20x1년 외상매출액 | ₩850,000 |
| 20x2년 외상매출액 | 900,000 |
| 20x1년말 매출채권 | 190,000 |
| 20x2년말 매출채권 | 210,000 |
1. 60일
2. 65일
3. 70일
4. 75일
5. 80일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평균매출채권 = (190,000 + 210,000) ÷ 2 = 200,000
매출채권회전율 = 20x2년 외상매출액 900,000 ÷ 200,000 = 4.5회
평균회수기간 = 360일 ÷ 4.5 = 80일
매출채권회전율 = 20x2년 외상매출액 900,000 ÷ 200,000 = 4.5회
평균회수기간 = 360일 ÷ 4.5 = 80일
5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매입과 관련된 당기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 매출액 | ₩500 |
| 매출총이익 | 100 |
| 기초상품재고액 | 120 |
| 기말상품재고액 | 110 |
| 기초매입채무 | 80 |
| 기말매입채무 | 120 |
1. ₩310
2. ₩320
3. ₩330
4. ₩340
5. ₩35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매출원가 = 매출액 500 − 매출총이익 100 = 400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400 + 기말재고 110 − 기초재고 120 = 390
현금지급액 = 기초매입채무 80 + 당기매입 390 − 기말매입채무 120 = ₩350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400 + 기말재고 110 − 기초재고 120 = 390
현금지급액 = 기초매입채무 80 + 당기매입 390 − 기말매입채무 120 = ₩350
53번
(주)대한의 회계담당자는 기중에 인식한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가 (주)대한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된다.
2. 기타포괄이익이 과대표시된다.
3. 자산이 과대표시된다.
4. 부채가 과대표시된다.
5. 자본이 과대표시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선수임대료(부채) 중 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임대료수익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과대표시되고 수익이 과소표시된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은 과소표시되며, 자산과 기타포괄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①②③⑤는 틀리다.
수정분개: (차) 선수임대료 (대) 임대료수익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은 과소표시되며, 자산과 기타포괄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①②③⑤는 틀리다.
수정분개: (차) 선수임대료 (대) 임대료수익
54번
기초매출채권은 ₩90,000이고 기말매출채권은 ₩50,000이며, 기초미지급비용은 ₩60,000이고, 기말 미지급비용은 ₩70,000이다.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은 ₩400,000이고 비용은 ₩250,000일 때,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1. ₩100,000
2. ₩120,000
3. ₩140,000
4. ₩150,000
5. ₩20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발생주의 수익 = 현금수익 400,000 + 매출채권 증감(50,000 − 90,000 = −40,000) = 360,000
발생주의 비용 = 현금비용 250,000 + 미지급비용 증가(70,000 − 60,000 = 10,000) = 260,000
순이익 = 360,000 − 260,000 = ₩100,000
발생주의 비용 = 현금비용 250,000 + 미지급비용 증가(70,000 − 60,000 = 10,000) = 260,000
순이익 = 360,000 − 260,000 = ₩100,000
55번
(주)대한은 20x1년초에 토지(유형자산)를 ₩1,000,000에 취득한 후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x1년말과 20x2년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800,000과 ₩1,200,000이었다면,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은?
1. ₩400,000 손실
2. ₩200,000 손실
3. ₩0
4. ₩200,000 이익
5. ₩400,000 이익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20x1년말 재평가감소 1,000,000 → 800,000: 200,000을 당기손실(재평가손실)로 인식.
20x2년말 재평가증가 800,000 → 1,200,000(400,000 증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200,000까지는 당기이익으로, 나머지 200,000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K-IFRS 1016호 문단 39).
따라서 20x2년 당기손익 = ₩200,000 이익
20x2년말 재평가증가 800,000 → 1,200,000(400,000 증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200,000까지는 당기이익으로, 나머지 200,000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K-IFRS 1016호 문단 39).
따라서 20x2년 당기손익 = ₩200,000 이익
56번
(주)대한은 ₩4,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은 ₩3,000,000 증가한다.
2.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3. 자산은 변동이 없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3,000,000 감소한다.
4. 자산은 ₩4,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1,000,000 증가한다.
5.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분개: (차) 기계장치 4,000,000 (대) 현금 1,000,000, 미지급금(어음) 3,000,000
자산은 기계장치 4,000,000 증가, 현금 1,000,000 감소로 순 3,000,000 증가하고, 부채(미지급금)는 3,000,000 증가하며,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산은 기계장치 4,000,000 증가, 현금 1,000,000 감소로 순 3,000,000 증가하고, 부채(미지급금)는 3,000,000 증가하며,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은 변동이 없다.
57번
기초소모품잔액은 ₩30,000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은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개는? (단, 기말미사용소모품은 자산으로 인식하며, 기초에 재수정분개(역분개)는 하지 않았다.)
1.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2. (차) 소모품비 20,000 (대) 소모품 20,000
3. (차) 소모품 10,000 (대) 소모품비 10,000
4. (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
5. 수정분개없음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기초 소모품(자산) 30,000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중 구입분은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 기말 미사용분이 20,000이므로 소모품 계정을 30,000에서 20,000으로 10,000 줄여야 한다.
수정분개: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 기초에 재수정분개(소모품 30,000을 소모품비로 대체)를 했다면 ④가 되므로, 조건을 추가하여 정답이 하나가 되게 고쳤다.
수정분개: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 기초에 재수정분개(소모품 30,000을 소모품비로 대체)를 했다면 ④가 되므로, 조건을 추가하여 정답이 하나가 되게 고쳤다.
58번
(주)대한은 거래처로부터 20x1년 1월 1일에 만기 6개월, 액면가액 ₩10,000(이자율 연 6%, 만기지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3개월 후인 4월 1일 은행에서 이 약속어음을 할인(이자율 연 12%)하였다.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109 손실
2. ₩9 손실
3. ₩0
4. ₩9 이익
5. ₩109 이익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만기금액 = 10,000 + 10,000 × 6% × 6/12 = 10,300
할인료 = 10,300 × 12% × 3/12 = 309, 현금수령액 = 10,300 − 309 = 9,991
4월 1일까지의 이자수익 = 10,000 × 6% × 3/12 = 150, 어음 장부금액(미수이자 포함) = 10,150
처분손실 = 10,150 − 9,991 = 159 → 당기손익 = 이자수익 150 − 처분손실 159 = ₩9 손실
할인료 = 10,300 × 12% × 3/12 = 309, 현금수령액 = 10,300 − 309 = 9,991
4월 1일까지의 이자수익 = 10,000 × 6% × 3/12 = 150, 어음 장부금액(미수이자 포함) = 10,150
처분손실 = 10,150 − 9,991 = 159 → 당기손익 = 이자수익 150 − 처분손실 159 = ₩9 손실
59번
다음은 (주)대한의 20x2년말 수정전시산표의 일부이다. 비품은 20x1년초에 구입한 것이며, 정률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말수정분개 후 20x2년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비품 | ₩1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40,000 |
1. ₩24,000
2. ₩36,000
3. ₩60,000
4. ₩64,000
5. ₩100,000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20x1년 감가상각비 40,000 = 100,000 × 상각률 → 상각률 40%
20x2년 감가상각비 = (100,000 − 40,000) × 40% = 24,000
20x2년말 장부금액 = 100,000 − (40,000 + 24,000) = ₩36,000
20x2년 감가상각비 = (100,000 − 40,000) × 40% = 24,000
20x2년말 장부금액 = 100,000 − (40,000 + 24,000) = ₩36,000
60번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한도는 ₩100,000이며, 매월 말에 지출증빙과 사용내역을 받아 소액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내역은 교통비 ₩25,000과 회식비 ₩59,000이었다. 7월말 소액현금 실사잔액은 ₩10,000이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말 소액현금의 보충시점에서 적절한 분개는?
1. (차) 현금 84,000 (대) 당좌예금 84,000
2. (차)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대) 당좌예금 84,000
3. (차)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잡손실 16,000 (대) 당좌예금 100,000
4. (차)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잡손실 6,000 (대) 당좌예금 90,000
5. (차) 현금 84,000, 잡손실 6,000 (대) 당좌예금 9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지출액 = 교통비 25,000 + 회식비(복리후생비) 59,000 = 84,000
원인불명 부족액 = 100,000 − 84,000 − 10,000 = 6,000 → 잡손실
보충액 = 100,000 − 10,000 = 90,000
분개: (차)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잡손실 6,000 (대) 당좌예금 90,000
원인불명 부족액 = 100,000 − 84,000 − 10,000 = 6,000 → 잡손실
보충액 = 100,000 − 10,000 = 90,000
분개: (차)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잡손실 6,000 (대) 당좌예금 90,000
6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20x1년말 현재 통화는 ₩50,000이고, 우표는 ₩3,000이며,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3년만기)은 ₩30,000이며,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25,000이다.
(2)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발급한 당좌예금잔액 증명서의 잔액은 ₩130,000이다.
(3) (주)대한이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이 은행에서는 20x2년 1월 4일자로 입금처리되었다.
(4)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는 1장(no.121, ₩30,000)이다.
(5) (주)대한이 20x1년 중 발행한 수표(no.109)는 ₩10,000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15,000으로 기록하였다.
(1) 20x1년말 현재 통화는 ₩50,000이고, 우표는 ₩3,000이며,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3년만기)은 ₩30,000이며,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25,000이다.
(2)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발급한 당좌예금잔액 증명서의 잔액은 ₩130,000이다.
(3) (주)대한이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이 은행에서는 20x2년 1월 4일자로 입금처리되었다.
(4)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는 1장(no.121, ₩30,000)이다.
(5) (주)대한이 20x1년 중 발행한 수표(no.109)는 ₩10,000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15,000으로 기록하였다.
1. ₩170,000
2. ₩173,000
3. ₩195,000
4. ₩198,000
5. ₩223,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통화 50,000(우표는 선급비용, 취득 당시 만기 3년인 정기예금은 단기금융상품, 약속어음은 매출채권이므로 제외)
은행측 잔액 조정: 130,000 + 미기입예금 2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30,000 = 120,000(수표 no.109 오기는 회사측 조정 항목)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 + 120,000 = ₩170,000
은행측 잔액 조정: 130,000 + 미기입예금 2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30,000 = 120,000(수표 no.109 오기는 회사측 조정 항목)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 + 120,000 = ₩170,000
62번
(주)대한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20x2년도 계약손실은? (단,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계약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
총계약금액: ₩1,200,000
계약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
총계약금액: ₩1,200,000
| 구분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 연도별 발생원가 | ₩400,000 | ₩575,000 | ₩325,000 |
| 완성시까지 추가소요 예정원가 | 600,000 | 325,000 | - |
1. ₩180,000
2. ₩185,000
3. ₩190,000
4. ₩195,000
5. ₩20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20x1년 진행률 = 400,000 ÷ (400,000 + 600,000) = 40%, 이익 = 1,200,000 × 40% − 400,000 = 80,000
20x2년 추정총원가 = 975,000 + 325,000 = 1,300,000 → 전체 예상손실 100,000
손실이 예상되면 예상손실 전액을 즉시 인식하므로 20x2년 계약손실 = 100,000 + 20x1년 인식이익 80,000 = ₩180,000
※ 현행 K-IFRS 1115호 기준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20x2년 추정총원가 = 975,000 + 325,000 = 1,300,000 → 전체 예상손실 100,000
손실이 예상되면 예상손실 전액을 즉시 인식하므로 20x2년 계약손실 = 100,000 + 20x1년 인식이익 80,000 = ₩180,000
※ 현행 K-IFRS 1115호 기준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63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당기 중 상품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기말 현재 동 매입채무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기말실지재고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었다.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1. 과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2. 과소, 과소, 과대, 과대
3. 과소, 과소, 영향없음, 과소
4.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5. 영향없음, 과소, 과대, 과대
정답 5번
해설. ⑤ 외상매입을 누락하면 매입채무(부채)가 과소표시된다. 기말실사 재고에는 포함되었으므로 자산(재고자산)은 영향이 없다.
매입이 과소 → 매출원가(기초재고 + 매입 − 기말재고) 과소 → 당기순이익 과대 → 자본 과대가 된다.
따라서 자산 영향없음, 부채 과소, 자본 과대, 당기순이익 과대이다.
매입이 과소 → 매출원가(기초재고 + 매입 − 기말재고) 과소 → 당기순이익 과대 → 자본 과대가 된다.
따라서 자산 영향없음, 부채 과소, 자본 과대, 당기순이익 과대이다.
64번
(주)대한은 20x1년부터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20x1년도에 ₩250,000, 20x2년도에 ₩500,000을 보증수리비로 인식하였다. 실제 지출한 보증수리비는 20x1년도에 ₩150,000, 20x2년도에 ₩320,000이었다. 20x2년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1. ₩180,000
2. ₩220,000
3. ₩250,000
4. ₩260,000
5. ₩28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제품보증충당부채 = 누적 인식액 − 누적 사용액
= (250,000 + 500,000) − (150,000 + 320,000) = 750,000 − 470,000 = ₩280,000
= (250,000 + 500,000) − (150,000 + 320,000) = 750,000 − 470,000 = ₩280,000
65번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88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해 오던 중 20x3년 1월 1일에 잔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1. ₩537,143
2. ₩552,456
3. ₩563,200
4. ₩616,240
5. ₩740,5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연 감가상각비 = 880,000 ÷ 10 = 88,000, 20x2년말 장부금액 = 880,000 − 88,000 × 2 = 704,000
추정 변경(전진법): 20x3년 감가상각비 = 704,000 ÷ 5 = 140,800
20x3년말 장부금액 = 704,000 − 140,800 = ₩563,200
추정 변경(전진법): 20x3년 감가상각비 = 704,000 ÷ 5 = 140,800
20x3년말 장부금액 = 704,000 − 140,800 = ₩563,200
6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기말상품재고액은?
| 기초상품재고액 | ₩550,000 |
| 당기상품매입액 | 2,250,000 |
| 당기상품매출액 | 3,000,000 |
| 매출총이익률 | 30% |
1. ₩600,000
2. ₩650,000
3. ₩700,000
4. ₩750,000
5. ₩80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매출총이익률법): 매출원가 = 3,000,000 × (1 − 30%) = 2,100,000
판매가능상품 = 550,000 + 2,250,000 = 2,800,000
추정기말재고 = 2,800,000 − 2,100,000 = ₩700,000
판매가능상품 = 550,000 + 2,250,000 = 2,800,000
추정기말재고 = 2,800,000 − 2,100,000 = ₩700,000
67번
(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1)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 및 토지의 공정가치 ₩800,000에 대한 대가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5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3)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20,000에 처분하였다.
(1)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 및 토지의 공정가치 ₩800,000에 대한 대가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5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3)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20,000에 처분하였다.
1. ₩800,000
2. ₩830,000
3. ₩850,000
4. ₩1,030,000
5. ₩1,05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는 경우 일괄구입가격 전액과 철거비용(폐자재 처분수입 차감)은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토지 취득원가 = 1,000,000 + 철거비용 50,000 − 폐자재 처분 20,000 = ₩1,030,000
토지 취득원가 = 1,000,000 + 철거비용 50,000 − 폐자재 처분 20,000 = ₩1,030,000
6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총자산 | ₩1,000,000 |
|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 | 20% |
| 총자산회전율 | 0.5 |
| 부채비율(=부채/자본) | 300% |
1. 2%
2. 4%
3. 6%
4. 8%
5. 1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부채비율 300% → 부채 = 자본 × 3, 총자산 1,000,000 = 자본 × 4 → 자본 = 250,000
당기순이익 = 250,000 × 20% = 50,000
매출액 = 총자산 1,000,000 × 총자산회전율 0.5 = 500,000
매출액순이익률 = 50,000 ÷ 500,000 = 10%
당기순이익 = 250,000 × 20% = 50,000
매출액 = 총자산 1,000,000 × 총자산회전율 0.5 = 500,000
매출액순이익률 = 50,000 ÷ 500,000 = 10%
69번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8,000,000(이자는 매년도 말에 후불로 지급)의 사채를 ₩7,400,000에 발행하였다. (주)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사채와 관련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이 사채의 연간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은 각각 몇 %인가?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962,000 | 현금 | 8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2,000 |
1. 12%, 10%
2. 13%, 10%
3. 13%, 11%
4. 14%, 10%
5. 14%, 11%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표시이자율 = 현금이자 800,000 ÷ 액면금액 8,000,000 = 10%
유효이자율 = 이자비용 962,000 ÷ 발행금액(기초 장부금액) 7,400,000 = 13%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62,000 = 962,000 − 800,000)
유효이자율 = 이자비용 962,000 ÷ 발행금액(기초 장부금액) 7,400,000 = 13%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62,000 = 962,000 − 800,000)
70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1) 기초상품재고액은 ₩120,000이고, 기말상품재고액은 ₩150,000이다.
(2) 당기의 상품 총매입액은 ₩1,300,000이고 당기의 상품 총매출액은 ₩1,700,000이다.
(3) 당기의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180,000이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은 ₩100,000이다.
(4) 당기의 판매운임은 ₩30,000이고 매입운임은 ₩40,000이다.
(1) 기초상품재고액은 ₩120,000이고, 기말상품재고액은 ₩150,000이다.
(2) 당기의 상품 총매입액은 ₩1,300,000이고 당기의 상품 총매출액은 ₩1,700,000이다.
(3) 당기의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180,000이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은 ₩100,000이다.
(4) 당기의 판매운임은 ₩30,000이고 매입운임은 ₩40,000이다.
1. ₩210,000
2. ₩280,000
3. ₩310,000
4. ₩350,000
5. ₩49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순매출액 = 1,700,000 − 180,000 = 1,520,000
순매입액 = 1,300,000 − 100,000 + 매입운임 40,000 = 1,240,000(판매운임은 판매비)
매출원가 = 120,000 + 1,240,000 − 150,000 = 1,210,000
매출총이익 = 1,520,000 − 1,210,000 = ₩310,000
순매입액 = 1,300,000 − 100,000 + 매입운임 40,000 = 1,240,000(판매운임은 판매비)
매출원가 = 120,000 + 1,240,000 − 150,000 = 1,210,000
매출총이익 = 1,520,000 − 1,210,000 = ₩310,000
71번
다음은 현금흐름표의 일부이다.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000이고,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05,000일 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1,214,000)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354,000 |
1. ₩755,000
2. ₩780,000
3. ₩885,000
4. ₩940,000
5. ₩965,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현금 순증가 = 105,000 − 80,000 = 25,000
영업활동 + 투자활동(−1,214,000) + 재무활동 354,000 = 25,000
영업활동현금흐름 = 25,000 + 1,214,000 − 354,000 = ₩885,000
영업활동 + 투자활동(−1,214,000) + 재무활동 354,000 = 25,000
영업활동현금흐름 = 25,000 + 1,214,000 − 354,000 = ₩885,000
72번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1) (주)대한은 수탁판매업자에게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2) 수탁판매업자는 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 ₩40,000을 제외한 ₩360,000을 (주)대한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 (주)대한은 수탁판매업자에게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2) 수탁판매업자는 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 ₩40,000을 제외한 ₩360,000을 (주)대한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 ₩100,000
2. ₩160,000
3. ₩200,000
4. ₩320,000
5. ₩400,000
정답 5번
해설. ⑤ 위탁판매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가격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판매수수료는 비용(판매비)으로 처리한다.
수익 = 송금액 360,000 + 판매수수료 40,000 = ₩400,000
분개: (차) 현금 360,000, 지급수수료 40,000 (대) 매출(수익) 400,000
수익 = 송금액 360,000 + 판매수수료 40,000 = ₩400,000
분개: (차) 현금 360,000, 지급수수료 40,000 (대) 매출(수익) 400,000
73번
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2.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3.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4. 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5.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단위당 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변동원가 총액이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계단원가는 일정 범위 안에서만 총액이 일정하다. ② 직접재료원가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이다. ④ 기본료(고정)+통화료(변동)는 혼합원가이다. ⑤ 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한다.
① 계단원가는 일정 범위 안에서만 총액이 일정하다. ② 직접재료원가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이다. ④ 기본료(고정)+통화료(변동)는 혼합원가이다. ⑤ 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한다.
74번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 원가의 추적가능성
2. 원가의 중요성
3.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4. 원가의 변동성
5. 원가대상
정답 4번
해설. ④ 원가의 변동성(조업도에 따른 원가행태)은 변동원가·고정원가 분류의 기준이며, 직접원가·간접원가 분류와는 관계가 없다.
① 추적가능성, ② 원가의 중요성, ③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⑤ 원가대상은 특정 원가를 직접원가로 추적할지 간접원가로 배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① 추적가능성, ② 원가의 중요성, ③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⑤ 원가대상은 특정 원가를 직접원가로 추적할지 간접원가로 배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75번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수량은 월 20단위이고, 단위당 생산변동원가는 ₩100이며 고정원가는 월 ₩1,200이다.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A아파트의 생산설비를 월 ₩400에 임대할 수 있으며 A아파트의 월 고정원가는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A아파트가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금액은?
1. ₩92
2. ₩132
3. ₩148
4. ₩168
5. ₩192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외부구입 시 회피가능원가 = 변동원가 20 × 100 = 2,000 + 고정원가 절감 1,200 × 20% = 240, 설비 임대수익 400
월 최대 지급가능액 = 2,000 + 240 + 400 = 2,640
단위당 최대금액 = 2,640 ÷ 20 = ₩132
월 최대 지급가능액 = 2,000 + 240 + 400 = 2,640
단위당 최대금액 = 2,640 ÷ 20 = ₩132
76번
A아파트는 1인당 ₩50,000의 변동원가와 ₩8,000,000의 총고정원가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0,000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총 ₩2,000,000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인원수)은?
1. 100명
2. 110명
3. 115명
4. 120명
5. 150명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단위당 공헌이익 = 100,000 − 50,000 = 50,000
지원금은 고정원가를 줄이는 효과: 순고정원가 = 8,000,000 − 2,000,000 = 6,000,000
손익분기점 인원 = 6,000,000 ÷ 50,000 = 120명
지원금은 고정원가를 줄이는 효과: 순고정원가 = 8,000,000 − 2,000,000 = 6,000,000
손익분기점 인원 = 6,000,000 ÷ 50,000 = 120명
77번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를 위해 총구입원가가 ₩10,500인 벽돌 X를 100단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단위당 ₩110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총 ₩700의 배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A아파트는 벽돌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단위당 ₩106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A아파트가 벽돌 X 또는 Y를 100단위 사용한다면, 어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
1. 벽돌 X, ₩300
2. 벽돌 X, ₩400
3. 벽돌 Y, ₩300
4. 벽돌 Y, ₩400
5. 벽돌 Y, ₩5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벽돌 X의 구입원가 10,500은 매몰원가이므로 무시한다.
X 사용 시 기회원가 = 판매 순수입 110 × 100 − 배달료 700 = 10,300
Y 사용 시 원가 = 106 × 100 = 10,600
벽돌 X 사용이 10,600 − 10,300 = ₩300 유리하다.
X 사용 시 기회원가 = 판매 순수입 110 × 100 − 배달료 700 = 10,300
Y 사용 시 원가 = 106 × 100 = 10,600
벽돌 X 사용이 10,600 − 10,300 = ₩300 유리하다.
78번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5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3이다. 4월에 직접재료 20,000kg을 총 ₩65,000에 구입하여 18,000kg을 사용하였다. 4월에 제품 3,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는? (단,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1.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6,000(불리)
2.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3.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4.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5. 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가격차이(구입시점) = 실제구입액 65,000 − 20,000kg × 표준가격 3 = 5,000 불리
능률(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18,000 − 표준허용량 3,000 × 5 = 15,000) × 3 = 9,000 불리
능률(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18,000 − 표준허용량 3,000 × 5 = 15,000) × 3 = 9,000 불리
79번
A아파트 전기작업반의 월별 직접노무시간과 경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의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상된다.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7월의 경비를 추정하면?
| 구분 | 4월 | 5월 | 6월 |
|---|---|---|---|
| 직접노무시간 | 250시간 | 200시간 | 150시간 |
| 경비 | ₩10,000 | ₩11,000 | ₩7,000 |
1. ₩8,500
2. ₩8,600
3. ₩8,700
4. ₩8,800
5. ₩8,9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고저점법, 조업도 기준): 최고점 4월(250시간, 10,000), 최저점 6월(150시간, 7,000)
단위당 변동비 = (10,000 − 7,000) ÷ (250 − 150) = 30
고정비 = 10,000 − 250 × 30 = 2,500
7월 경비 = 2,500 + 200 × 30 = ₩8,500
단위당 변동비 = (10,000 − 7,000) ÷ (250 − 150) = 30
고정비 = 10,000 − 250 × 30 = 2,500
7월 경비 = 2,500 + 200 × 30 = ₩8,500
80번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나누어 주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500,000이며 이 금액으로 7월초에 묶음당 ₩500의 종량제봉투를 80세대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6월말에 종량제봉투 10묶음이 남아 있었고 종량제봉투를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최대한 나누어 준다면 총 몇 묶음의 종량제봉투가 남는가?
1. 10묶음
2. 30묶음
3. 50묶음
4. 60묶음
5. 70묶음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구입 가능 묶음 = 500,000 ÷ 500 = 1,000묶음, 남은 10묶음을 더하면 1,010묶음
세대당 배분 = 1,010 ÷ 80 = 12묶음(나머지 50)
80세대 × 12 = 960묶음 배분 → 남는 수량 = 1,010 − 960 = 50묶음
세대당 배분 = 1,010 ÷ 80 = 12묶음(나머지 50)
80세대 × 12 = 960묶음 배분 → 남는 수량 = 1,010 − 960 = 50묶음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연약지반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1. 줄기초
2. 독립기초
3. 복합기초
4. 온통기초
5. 주춧돌기초
정답 4번
해설. ④ 온통기초(매트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를 하나의 두꺼운 슬래브로 일체화한 기초로, 지내력이 약한 연약지반에 적합하다.
① 줄기초는 벽체 아래를 연속으로 받치는 기초, ②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를 단독으로 받치는 기초, ③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 ⑤ 주춧돌기초는 전통 목조건축의 기초이다.
① 줄기초는 벽체 아래를 연속으로 받치는 기초, ②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를 단독으로 받치는 기초, ③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 ⑤ 주춧돌기초는 전통 목조건축의 기초이다.
82번
지반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링
2. 물리탐사법
3. 베인테스트
4. 크리프시험
5. 표준관입시험
정답 4번
해설. ④ 크리프시험은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재료의 시간에 따른 변형을 측정하는 재료시험으로 지반조사 방법이 아니다.
① 보링은 지반을 천공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② 물리탐사법은 탄성파·전기저항 등을 이용한 방법, ③ 베인테스트는 연약 점토의 전단강도 측정, ⑤ 표준관입시험은 사질지반의 N값을 측정하는 지반조사 방법이다.
① 보링은 지반을 천공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② 물리탐사법은 탄성파·전기저항 등을 이용한 방법, ③ 베인테스트는 연약 점토의 전단강도 측정, ⑤ 표준관입시험은 사질지반의 N값을 측정하는 지반조사 방법이다.
83번
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2.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 테두리보는 벽체의 일체화, 하중의 분산, 벽체의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4. 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로,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칠오토막을 쓴다.
5.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 다음 켜는 마구리쌓기로 하고 모서리나 벽 끝에는 반절 또는 이오토막을 사용한다. 칠오토막을 쓰는 것은 화란식(네덜란드식) 쌓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②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③ 테두리보는 벽체 일체화, 하중 분산, 균열 방지 목적이다. ⑤ 아치는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으로 쌓는다.
①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②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③ 테두리보는 벽체 일체화, 하중 분산, 균열 방지 목적이다. ⑤ 아치는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으로 쌓는다.
84번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이나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미식 쌓기로 한다.
3.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4.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5.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식 쌓기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콘크리트 기둥·슬래브 하부와 만나는 부분은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③ 나중 쌓기 부분은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④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나면 연결철물로 블록 3단마다 보강한다. ⑤ 줄눈 너비는 10mm가 표준이다.
① 콘크리트 기둥·슬래브 하부와 만나는 부분은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③ 나중 쌓기 부분은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④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나면 연결철물로 블록 3단마다 보강한다. ⑤ 줄눈 너비는 10mm가 표준이다.
85번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단,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바름두께를 포함하며, 벽체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다.)
1. 12cm
2. 15cm
3. 18cm
4. 21cm
5. 24cm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경우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등 바름두께를 포함하여 15cm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참고로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는 20cm 이상,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cm 이상이다.
참고로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는 20cm 이상,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cm 이상이다.
86번
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설공법
2. 조적공법
3. 압착공법
4. 도장공법
5. 뿜칠공법
정답 3번
해설. ③ 압착공법은 타일 붙이기 공법의 하나로 철골 내화피복공법이 아니다.
철골 내화피복공법에는 ① 타설공법(콘크리트 타설), ② 조적공법(벽돌·블록 쌓기), 미장공법, ④ 도장공법(내화도료), ⑤ 뿜칠공법(암면 등 뿜칠), 성형판 붙임공법 등이 있다.
철골 내화피복공법에는 ① 타설공법(콘크리트 타설), ② 조적공법(벽돌·블록 쌓기), 미장공법, ④ 도장공법(내화도료), ⑤ 뿜칠공법(암면 등 뿜칠), 성형판 붙임공법 등이 있다.
87번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1. SS
2. SM
3. SSC
4. SMA
5. SPSR
정답 1번
해설. 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기호는 SS(Steel Structure, 예 SS275)이다.
②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③ SSC는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④ SMA는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⑤ SPSR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표시기호이다.
②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③ SSC는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④ SMA는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⑤ SPSR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표시기호이다.
88번
한중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한 경우에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
2. 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4.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5. 단위수량(單位水量)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한중콘크리트에서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한중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이 원칙이다. ③ 동결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동바리를 세우지 않는다. ④ 빙설 혼입·동결 골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단위수량은 소요 성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② 한중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이 원칙이다. ③ 동결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동바리를 세우지 않는다. ④ 빙설 혼입·동결 골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단위수량은 소요 성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89번
콘크리트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슬럼프
2. 공기량
3. 중성화
4. 염화물량
5. 단위수량(單位水量)
정답 3번
해설. ③ 중성화는 경화된 콘크리트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알칼리성을 잃는 장기 열화현상으로,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 항목이 아니다.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항목에는 ① 슬럼프(또는 슬럼프 플로), ② 공기량, ④ 염화물 함유량, ⑤ 단위수량, 콘크리트 온도, 압축강도 등이 있다.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항목에는 ① 슬럼프(또는 슬럼프 플로), ② 공기량, ④ 염화물 함유량, ⑤ 단위수량, 콘크리트 온도, 압축강도 등이 있다.
90번
다음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1. a(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2. b(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
3. c(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4. d(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5. e(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
정답 1번
해설. ① 철근의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철근의 바깥 표면까지의 최단거리이다. 보에서는 주근보다 바깥에 늑근이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a가 피복두께이다.
②~⑤ b·c·d·e는 늑근 중심 또는 주근까지의 거리로 피복두께가 아니다.
그림의 내용은 SVG로 다시 그렸다.
②~⑤ b·c·d·e는 늑근 중심 또는 주근까지의 거리로 피복두께가 아니다.
그림의 내용은 SVG로 다시 그렸다.
91번
목조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
2.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3. 펠트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4.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5.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게가 9.27kg/m²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두루마리(롤) 형태의 제품은 끝부분의 변형을 막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여야 하며 눕혀서 보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시공 직전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에서 보관한다. ③ 펠트는 수분과 격리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④ 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쓰고 접착제 도포 부분에는 못질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인 경우 유리섬유 싱글은 9.27kg/m²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시공 직전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에서 보관한다. ③ 펠트는 수분과 격리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④ 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쓰고 접착제 도포 부분에는 못질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인 경우 유리섬유 싱글은 9.27kg/m²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92번
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온이 2℃인 경우
2. 기온이 33℃인 경우
3. 습도가 80%인 경우
4.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5℃인 경우
5. 강우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실링방수는 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습도 80%는 시공 중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기온이 5℃ 이하, ② 30℃ 이상인 경우, ④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 강우·강설 후 피착체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① 기온이 5℃ 이하, ② 30℃ 이상인 경우, ④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 강우·강설 후 피착체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93번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의 방수바탕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2. 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바탕처리에 있어서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4.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5.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방수층 시공 후에 실링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곰보, 콜드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 결함 부위는 방수층 시공 전에 실링재 등으로 미리 방수처리(바탕처리)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후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방수바탕 물매는 1/100~1/50으로 한다. ② 양생 초기에 충격·진동을 주지 않는다. ③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④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① 방수바탕 물매는 1/100~1/50으로 한다. ② 양생 초기에 충격·진동을 주지 않는다. ③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④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94번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2. 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3. 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4. 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5. 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정답 4번
해설. ④ 고막이는 외벽의 하부, 즉 지면에 가까운 벽 밑부분을 보호하고 마감하는 부분(고막이벽)을 말한다. 벽 상부와 천장이 만나는 곳에 대는 수평가로재는 반자돌림(몰딩)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코너비드는 모서리 보호재, ② 코펜하겐리브는 음향조절용 목재 리브, ③ 걸레받이는 벽 하부 보호·오염방지재, ⑤ 멀리온은 큰 창을 분할하는 중간 선대이다.
① 코너비드는 모서리 보호재, ② 코펜하겐리브는 음향조절용 목재 리브, ③ 걸레받이는 벽 하부 보호·오염방지재, ⑤ 멀리온은 큰 창을 분할하는 중간 선대이다.
95번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지름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 복층유리는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판유리 사이에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15매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배수구멍은 지름 5mm 이상으로 2개 이상 둔다. ③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1개씩 설치한다. ④ 4℃ 이상에서 시공하며 그 이하에서는 담당원 승인 후 시공한다. ⑤ 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하지 않는다.
① 배수구멍은 지름 5mm 이상으로 2개 이상 둔다. ③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1개씩 설치한다. ④ 4℃ 이상에서 시공하며 그 이하에서는 담당원 승인 후 시공한다. ⑤ 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하지 않는다.
96번
온수온돌공사의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2.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도 미장 횟수에 포함한다.
3.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4.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③ 온돌층 내부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시작한다. ④ 표면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흙손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⑤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한다.
①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③ 온돌층 내부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시작한다. ④ 표면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흙손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⑤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한다.
97번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4.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5.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이 아니라 온통 풀칠하여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도배지 보관장소는 4℃ 이상을 유지한다. ③ 접착과 동시에 롤링이나 솔질을 한다. ④ 두꺼운 종이·장판지는 물을 뿌리거나 풀칠 후 2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붙인다. ⑤ 시공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16℃ 이상을 유지한다.
① 도배지 보관장소는 4℃ 이상을 유지한다. ③ 접착과 동시에 롤링이나 솔질을 한다. ④ 두꺼운 종이·장판지는 물을 뿌리거나 풀칠 후 2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붙인다. ⑤ 시공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16℃ 이상을 유지한다.
98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 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3.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5.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부피비가 아니라 질량비(중량비)로 표시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녹, 유해 부착물, 노화된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③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④ 바탕 상태와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절한다. ⑤ 도금면·스테인리스강 등은 별도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② 녹, 유해 부착물, 노화된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③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④ 바탕 상태와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절한다. ⑤ 도금면·스테인리스강 등은 별도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99번
가로(40cm)×세로(50cm)×높이(500cm)인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은?
1. 32ton
2. 40ton
3. 48ton
4. 56ton
5. 60ton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기둥 1개 부피 = 0.4m × 0.5m × 5.0m = 1.0m³
전체 부피 = 1.0m³ × 20개 = 20m³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t/m³ 적용 → 20 × 2.4 = 48ton
전체 부피 = 1.0m³ × 20개 = 20m³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t/m³ 적용 → 20 × 2.4 = 48ton
100번
길이 5m, 높이 3m의 벽돌벽을 두께 1.0B로 쌓을 때,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단, 벽돌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줄눈의 너비는 10mm로 한다.)
1. 1,735매
2. 2,235매
3. 2,735매
4. 3,235매
5. 3,735매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벽 면적 = 5m × 3m = 15m²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 1.0B 쌓기의 정미량 = 149매/m²
벽돌 정미량 = 15 × 149 = 2,235매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 1.0B 쌓기의 정미량 = 149매/m²
벽돌 정미량 = 15 × 149 = 2,235매
101번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난방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2.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기기를 선택한다.
3.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4. 열원기기는 부하발생 패턴에 맞추어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 중간기에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의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냉난방 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면 외기부하가 커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외기도입량은 필요 환기량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고효율 설비기기 선택, ③ 겨울철 실내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 ④ 열원기기의 대수분할 제어, ⑤ 외기 엔탈피가 실내보다 낮을 때 외기냉방을 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② 고효율 설비기기 선택, ③ 겨울철 실내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 ④ 열원기기의 대수분할 제어, ⑤ 외기 엔탈피가 실내보다 낮을 때 외기냉방을 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102번
설비시스템의 소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수계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2. 덕트계통에서는 마찰저항을 최소로 하여 송풍기 정압을 감소시킨다.
3.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전달소음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4. 진동발생 장비는 장비하부에 방진재(防振材)를 설치하거나,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로 한다.
5. 소음이 공기전달음인 경우에는 제진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의 경우에는 흡음 및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소음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기전달음은 흡음재·차음재로,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은 방진재·제진재 등으로 진동 전달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급수 유속·압력의 적정 조절, ② 덕트 마찰저항 감소로 송풍기 정압 저감, ③ 관통 배관의 완충재 사용, ④ 방진재나 뜬바닥 구조는 모두 소음방지 대책이다.
① 급수 유속·압력의 적정 조절, ② 덕트 마찰저항 감소로 송풍기 정압 저감, ③ 관통 배관의 완충재 사용, ④ 방진재나 뜬바닥 구조는 모두 소음방지 대책이다.
103번
다음 중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배관의 부식
2. 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3.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4.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5. 수격작용(water hammering)의 발생
정답 5번
해설. ⑤ 수격작용(워터해머)은 밸브의 급폐쇄 등으로 관내 압력이 급상승하여 소음·진동·배관 파손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급수 오염의 직접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① 배관 부식에 의한 녹물, ② 배수의 역류(역사이펀), ③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④ 음용수 배관과 다른 계통 배관의 연결(크로스커넥션)은 모두 급수 오염의 원인이다.
① 배관 부식에 의한 녹물, ② 배수의 역류(역사이펀), ③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④ 음용수 배관과 다른 계통 배관의 연결(크로스커넥션)은 모두 급수 오염의 원인이다.
104번
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2. 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3. 먹는물의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5.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 이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경수는 칼슘·마그네슘 등이 많아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을 형성하여 열효율 저하와 과열을 일으키므로 보일러 용수로는 연수가 적합하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일시경도(탄산염 경도)는 끓이면 제거되어 연수가 된다. ② 연수는 비누가 잘 풀려 세탁용에 적합하다. ③ 색도 5도 이하, ⑤ 수소이온 농도 pH 5.8~8.5(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① 일시경도(탄산염 경도)는 끓이면 제거되어 연수가 된다. ② 연수는 비누가 잘 풀려 세탁용에 적합하다. ③ 색도 5도 이하, ⑤ 수소이온 농도 pH 5.8~8.5(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105번
급탕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 지지기구는 배관 시공에 있어서 그 구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주택과 아파트에서 공급온도를 60℃로 할 경우, 1일 1인당 급탕량은 75∼150L를 기준으로 한다.
3. 배관의 신축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신축이음방법에는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4. 배관의 구배는 상향공급방식인 경우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5.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 밸브(sluice valv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 3번
해설. ③ 하트포드 접속법은 저압 증기보일러에서 보일러수의 역류와 빈불때기를 막기 위한 배관법이고, 리프트 이음은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신축이음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신축이음에는 스위블, 슬리브, 벨로즈, 루프(신축곡관)형 등이 있다.
① 지지기구는 구배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한다. ② 1일 1인당 급탕량 75~150L. ④ 상향식은 급탕 수평주관 선상향, 복귀관 선하향 구배. ⑤ 저항이 작은 슬루스(게이트) 밸브를 쓴다.
신축이음에는 스위블, 슬리브, 벨로즈, 루프(신축곡관)형 등이 있다.
① 지지기구는 구배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한다. ② 1일 1인당 급탕량 75~150L. ④ 상향식은 급탕 수평주관 선상향, 복귀관 선하향 구배. ⑤ 저항이 작은 슬루스(게이트) 밸브를 쓴다.
106번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한다.
2.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통기관보다 환상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4. 섹스티아 시스템(Sextia system)에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가 사용된다.
5. 각개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수평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섹스티아 시스템은 특수 이음쇠(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를 사용하여 배수에 선회력을 주어 통기관 없이 단일 수직관으로 배수·통기를 하는 방식이다.
①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한다. ②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한 것은 신정통기관이다. ③ 각개통기관이 환상통기관보다 통기효과가 좋다. ⑤ 접속점은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①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한다. ②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한 것은 신정통기관이다. ③ 각개통기관이 환상통기관보다 통기효과가 좋다. ⑤ 접속점은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107번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2. 펌프의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3. 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4. 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적게 하여 손실수두를 줄인다.
5. 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같은 양수량에서 회전수를 높이면 흡입 측 유속이 빨라지고 필요 흡입수두가 커져 공동현상이 더 쉽게 발생한다. 회전수를 낮추어 운전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흡입양정을 작게 하고, ② 펌프 설치위치를 낮추며, ③ 배관 내 공기 체류를 방지하고, ④ 흡입관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을 줄여 손실수두를 줄이는 것은 모두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다.
① 흡입양정을 작게 하고, ② 펌프 설치위치를 낮추며, ③ 배관 내 공기 체류를 방지하고, ④ 흡입관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을 줄여 손실수두를 줄이는 것은 모두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다.
108번
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니플 :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2. 플러그, 캡 : 배관 끝을 막을 때
3. 티, 크로스 : 배관을 도중에서 분기할 때
4. 이경 소켓, 리듀서 :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5. 유니언, 플랜지 :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정답 1번
해설. ① 니플은 같은 지름의 관을 짧게 직선으로 연결할 때 쓰는 부속이다.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에는 엘보, 벤드를 사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플러그·캡은 관 끝 막음, ③ 티·크로스는 분기, ④ 이경소켓·리듀서는 지름이 다른 관의 연결, ⑤ 유니언·플랜지는 같은 지름 관의 직선 연결(분해 가능)에 쓰인다.
② 플러그·캡은 관 끝 막음, ③ 티·크로스는 분기, ④ 이경소켓·리듀서는 지름이 다른 관의 연결, ⑤ 유니언·플랜지는 같은 지름 관의 직선 연결(분해 가능)에 쓰인다.
109번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1. 중수도시설
2. 합류식 하수관로
3. 분류식 하수관로
4. 개인하수처리시설
5.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답 3번
해설. ③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8호).
② 합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이다(제2조 제7호). ① 중수도는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시설,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 현행 하수도법 용어(하수관로)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합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이다(제2조 제7호). ① 중수도는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시설,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 현행 하수도법 용어(하수관로)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0번
소화설비 중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1.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2.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3.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5.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정답 2번
해설.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헤드가 개방되면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가 작동하여 경보를 발한다.
① 건식은 건식 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 ⑤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 ③④ 개방형 헤드를 쓰는 일제살수식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은 건식 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 ⑤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 ③④ 개방형 헤드를 쓰는 일제살수식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를 사용한다.
111번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2.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3. 가스배관의 부식과 손상에 의한 가스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 정압기(governor)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된다.
5. 이론공기량은 가스 1m³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상의 최소 공기량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가스배관은 단열재 설치가 기본 요건이 아니며,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피복, 외부 노출 시 보호조치 등을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다. ③ 배관 부식·손상에 의한 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조정하는 공급설비이다. ⑤ 이론공기량은 가스 1m³를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상 최소 공기량이다.
①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다. ③ 배관 부식·손상에 의한 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조정하는 공급설비이다. ⑤ 이론공기량은 가스 1m³를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상 최소 공기량이다.
112번
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비의 운전, 보수 요원이 경감되므로 인건비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2.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3.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종 열원기기를 위한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보일러 등 각종 장비와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다.
5. 공급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며, 수용열량의 시간적,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역난방은 넓은 지역에 열을 공급하므로 배관이 길어 열손실이 크고, 계절별·시간대별 열수요의 변동이 커서 설비 이용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변동이 작아 이용률이 높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운전·보수 인원이 줄어 인건비가 절감된다. ② 대기오염·소음·진동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③ 단지별 기계실 공간이 불필요하다. ④ 위험물 등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성이 높다.
① 운전·보수 인원이 줄어 인건비가 절감된다. ② 대기오염·소음·진동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③ 단지별 기계실 공간이 불필요하다. ④ 위험물 등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성이 높다.
113번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표시 중 정격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난방부하+급탕부하+축열부하
2.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3. 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
4.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5.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축열부하
정답 4번
해설. ④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 예열부하의 합으로 나타낸다.
참고로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방열기(난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이다. 축열부하는 일반적인 보일러 출력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방열기(난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이다. 축열부하는 일반적인 보일러 출력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114번
건물의 수변전 설비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수용률
2. 역률
3. 부하율
4. 부등률
5. 부하설비용량
정답 2번
해설. ②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로서 역률 개선(콘덴서 설치 등)과 관계되며, 수변전 설비용량 추정과는 가장 관계가 멀다.
① 수용률(최대수요전력/부하설비용량), ③ 부하율(평균전력/최대전력), ④ 부등률(개별 최대수요전력의 합/합성 최대수요전력), ⑤ 부하설비용량은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용량 산정에 쓰인다.
① 수용률(최대수요전력/부하설비용량), ③ 부하율(평균전력/최대전력), ④ 부등률(개별 최대수요전력의 합/합성 최대수요전력), ⑤ 부하설비용량은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용량 산정에 쓰인다.
115번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 과속조절기(조속기)
2. 완충기
3. 권상기
4. 과부하 계전기
5. 종동 스프로켓
정답 4번
해설. ④ 과부하 계전기(과전류 보호장치)는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전원을 차단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이다.
① 과속조절기(조속기)는 카의 과속을 검출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기계적 안전장치, ② 완충기는 카·균형추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계적 안전장치, ③ 권상기는 로프를 감아 카를 움직이는 구동장치, ⑤ 종동 스프로켓은 에스컬레이터 체인 구동부품이다.
① 과속조절기(조속기)는 카의 과속을 검출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기계적 안전장치, ② 완충기는 카·균형추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계적 안전장치, ③ 권상기는 로프를 감아 카를 움직이는 구동장치, ⑤ 종동 스프로켓은 에스컬레이터 체인 구동부품이다.
116번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하특성, 사용시간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 조닝을 한다.
2. 동절기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조열원의 운전을 최소화한다.
3. 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을 채택한다.
4.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을 채택한다.
5. 단일덕트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중덕트 방식은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여 실온을 조절하므로 혼합손실이 커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방식이다. 이중덕트 방식이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부하특성에 따른 조닝, ② 히트펌프 난방 시 보조열원 운전 최소화, ③ 펌프의 대수·가변속 제어, ④ 공조기 팬의 풍량제어는 모두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① 부하특성에 따른 조닝, ② 히트펌프 난방 시 보조열원 운전 최소화, ③ 펌프의 대수·가변속 제어, ④ 공조기 팬의 풍량제어는 모두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117번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
1. 시간당 0.3회
2. 시간당 0.5회
3. 시간당 0.7회
4. 시간당 1회
5. 시간당 2회
정답 2번
해설. ②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이 3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 현행 설비기준 규칙에 맞게 대상 세대수를 30세대 이상으로 고쳤다.
※ 현행 설비기준 규칙에 맞게 대상 세대수를 30세대 이상으로 고쳤다.
118번
히트펌프(heat pump)와 관계가 없는 용어는?
1. 응축기(condenser)
2.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3. 몰리에르선도(Mollier diagram)
4.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5. 팽창밸브(expansion valve)
정답 4번
해설. ④ 유효흡입수두(NPSH)는 펌프의 공동현상(캐비테이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펌프 관련 용어로 히트펌프와 관계가 없다.
히트펌프는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압축기-① 응축기-⑤ 팽창밸브-증발기)을 이용하며, 성능은 ② 성적계수(COP)로 나타내고, 사이클 해석에는 ③ 몰리에르선도(p-h 선도)를 사용한다.
히트펌프는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압축기-① 응축기-⑤ 팽창밸브-증발기)을 이용하며, 성능은 ② 성적계수(COP)로 나타내고, 사이클 해석에는 ③ 몰리에르선도(p-h 선도)를 사용한다.
119번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대단말기(월패드)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단지서버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3. 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4.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 홈네트워크사용기기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는 단지네트워크장비이다.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등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②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④ 제4조 제2항.
※ 현행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④ 제4조 제2항.
※ 현행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0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서버는 별도의 단지서버실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이나 방재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상온·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제1항). 별도의 단지서버실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세대단자함 500mm×400mm×80mm(깊이) 권장, ③ 무인택배함 설치수량 권장 기준, ④ 통신배관실 출입문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치수), ⑤ 단지서버 잠금장치·상온상습 장소 설치(제9조 제2항·제3항)는 옳다.
※ 현행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세대단자함 500mm×400mm×80mm(깊이) 권장, ③ 무인택배함 설치수량 권장 기준, ④ 통신배관실 출입문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치수), ⑤ 단지서버 잠금장치·상온상습 장소 설치(제9조 제2항·제3항)는 옳다.
※ 현행 기술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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