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6년 29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26년 29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민법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므로(판례) 틀린 설명이다.
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③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 ⑤ 임의규정 분야에서는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된다(제106조).
2번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1. 상계권
2. 계약해제권
3. 채권자취소권
4.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5.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3번
해설. ③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은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① 상계권(제493조), ② 계약해제권(제543조), ④ 동의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제564조)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762조),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①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 취득하고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일 뿐이다. ②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판례). ③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⑤ 인정사망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반대증거로 번복된다.
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제14조의2 제2항) 틀린 설명이다.
① 부담부증여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5조). ②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③ 제13조 제1항. ⑤ 제14조의3 제2항.
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판례) 틀린 설명이다.
①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제25조, 제118조). ③ 제26조 제2항. ④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권한 내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후라도 유효하다(판례). ⑤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판례).
①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물건으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일시사용 가설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④ 건물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상태,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2. 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독립한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판례).
①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여야 한다(제100조 제1항). ②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8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3.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4.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인격권 침해에는 예방적 금지청구가 인정된다(판례). ③ 제183조. ④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다(제979조).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은 형성권이다.
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3.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판례).
①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제32조). ②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다(제43조). ④ 자산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10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제57조).
②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③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단독행위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④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⑤ 이사 결원 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11번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ㄴ이 옳다.
ㄱ. 총유물에 관한 채무의 승인은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다(판례). ㄴ. 대표자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한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없다(제62조 유추, 판례). ㄷ. 제35조 유추적용으로 비법인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표자의 고의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판례).
1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①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제42조 제2항). ② 재단법인도 같다(제45조 제3항). ④ 기본재산의 새로운 편입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다(판례). ⑤ 정관에 기재된 이상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번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채권양도
3. 채무면제
4. 취소권의 행사
5. 지상권의 설정
정답 1번
해설.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일 뿐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아니다.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 ④ 취소권의 행사, ⑤ 지상권의 설정은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소멸·변경·설정하는 처분행위다.
1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적용될 수 있다(판례). ④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판례).
② 강박으로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의 내심 의사가 있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판례). ③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제107조 제1항). ④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제1항). 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16번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ㄴ, ㄷ이 옳다.
ㄱ. 통정허위표시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ㄴ.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판례). ㄷ. 가장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丁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제108조 제2항)에 해당한다.
17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5.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제142조). ②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다(판례). ④ 고지의무가 없으면 침묵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⑤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1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의 대리권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120조. ② 제391조. ③ 포괄적 대리권에는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판례). ④ 제180조 제1항.
1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3. 계약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5. 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판례).
①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②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 ③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⑤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5.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판례). ⑤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고 나머지 지분만 무효다.
21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3.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111조 제2항) 틀린 설명이다.
② 제113조. ③ 제528조 제1항. ④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⑤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판례).
2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4.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의사표시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상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② 제149조.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⑤ 제151조 제1항.
2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4.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틀린 설명이다(이행청구 시점은 지체책임의 기준일 뿐이다).
①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진행한다. ③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판례). ⑤ 기한 유예 합의가 있으면 변경된 이행기부터 진행한다(판례).
24번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
5.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정답 3번
해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①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제163조 제3호. ②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1년 이내 정기급부채권(제163조 제1호). ④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제163조 제6호. 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은 공사대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다(판례).
2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저당권자는 분리·반출된 물건을 원래의 설치장소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말한다. ③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판례).
26번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다.
ㄱ.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ㄴ. 합의가 없으면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앞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판례).
2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 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판례) 틀린 설명이다.
① 1필 토지의 일부도 경계를 표시할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판례). ④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되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판례).
2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3.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다(제289조의2 제2항).
①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제283조). ②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제1항 단서). ⑤ 석조 건물 목적 지상권은 최단 30년이다(제280조 제1항).
2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제293조 제1항) 틀린 설명이다.
① 제292조 제2항. ③ 용수지역권은 수개 설정할 수 있다(제297조). ④ 제294조. ⑤ 제295조 제1항.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로 추정된다(판례). ③ 제309조. ④ 제313조. 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판례).
3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②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한 임대의 임차인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아니다(판례).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판례).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제2항).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설정계약에 기하여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361조. ② 장래의 특정 조건부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 ③ 제360조 단서. ④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판례).
33번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 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판례).
① 특정물채권이므로 乙은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이전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丁은 乙과 채권관계가 없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4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3.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효력이 없다(제471조).
② 변제의 제공만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뿐이다(제461조). ③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다(판례). ④ 영수증 교부와 달리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제475조). ⑤ 타인의 물건으로 한 변제는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시효로 소멸한 채권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③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④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제의 효력은 소 취하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판례).
36번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2.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3.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① 한쪽 당사자만 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은 일방예약(제564조)이다. ③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하며 대금 제공이 필요 없다. ④ 제척기간이 지나면 목적물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한다(판례). 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7번
甲은 그 소유의 X창고를 乙에게 임대해 주었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X를 전대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乙의 차임연체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이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가 종료된 경우,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丙은 X를 甲에게 직접 인도하면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한다.
5. 丙이 甲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甲과 乙의 임대차상의 의무와 乙과 丙의 전대차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38조는 해지 '통고'의 경우에만 적용, 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제631조. ③ 제647조 제2항. ④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의무도 면한다(판례). ⑤ 제630조 제1항, 판례.
3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4.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에 따라 완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 제674조 제1항. ③ 하자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판례). ④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다(판례).
39번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5.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제744조). ②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청구할 수 없다(제742조).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판례). ⑤ 도박채무를 위한 양도담보 명목의 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판례).
40번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ㄷ이 옳다.
ㄱ. 망을 본 乙도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로서 丙·丁과 연대하여 100만 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학교 교사는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라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제755조 제2항)로서 책임을 진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변제한 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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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4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특정 일부 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3. 특정 회계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므로 틀린 설명이다(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가치).
① 공통 정보수요에 초점을 두되 특정 집단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발생기준 회계가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한다. ③ 원가 제약. ④ 인식의 정의로 옳다.
42번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1. 기말자산 ₩900 과소계상
2. 기말자산 ₩300 과소계상
3. 기말자산 ₩1,200 과대계상
4. 당기순이익 ₩300 과대계상
5. 당기순이익 ₩900 과대계상
정답 1번
해설. ① 20×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급비용(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풀이: 선급분 = 1,200 × 9/12 = ₩900
수정분개(차) 선급비용 900 (대) 보험료 900 누락 → 기말자산 ₩900 과소, 비용 ₩900 과대 → 당기순이익 ₩900 과소계상.
따라서 ①이 옳다.
43번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금은 ₩200,000이고 이익잉여금은 ₩100,000이다.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의 출자를 받았다.
-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을 차입하였다.
-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17,000에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 토지를 ₩5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1. ₩342,000
2. ₩392,000
3. ₩402,000
4. ₩422,000
5. ₩430,000
정답 2번
해설. ② ₩392,000
풀이: 기초자본 = 200,000 + 100,000 = 300,000
유상증자 +100,000, 차입(부채 증가) 영향 없음, 현금배당 −10,000, 재고자산 판매이익 +(17,000 − 15,000) = +2,000, 토지 취득(자산 간 교환) 영향 없음
기말자본 = 300,000 + 100,000 − 10,000 + 2,000 = ₩392,000
4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원가 ₩100,000의 상품을 ₩130,000에 신용판매하였다.
ㄷ. 연구소 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ㄹ.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ㅁ. 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00을 차입하였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ㄴ, ㄹ, ㅁ이 회계상 거래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증감을 일으키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신용판매(매출채권·수익 발생), ㄹ 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자산 감소·손실), ㅁ 차입(현금·차입금 증가)은 거래다. ㄱ 채용계약, ㄷ 신축계약은 계약 체결만으로 재산 변동이 없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45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
2.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3.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4.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는 실질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무정보의 표현충실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정보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라도 검증가능성은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표현이 충실하다는 데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충족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예측가치·확인가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을 구성한다. ② 비교가능성. ③ 이해가능성의 전제. ④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면 표현충실성을 달성한다.
46번
감사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임을 의미한다.
2.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한다.
3.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면 변형된 감사의견의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5.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한다.
② 적정의견은 합리적 확신일 뿐 부정·오류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③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한정의견 사유가 아니다. ④ 변형의견을 표명하면 그 근거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⑤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47번
(주)한국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항목금액
기초재고자산₩4,000
총매출액₩39,000
총매입액₩30,000
매출환입₩1,000
매입에누리₩1,500
매출할인₩2,000
매입할인₩1,000
매출총이익률20%
1. ₩1,500
2. ₩2,100
3. ₩2,700
4. ₩2,800
5. ₩3,400
정답 3번
해설. ③ ₩2,700
풀이: 순매출액 = 39,000 − 1,000 − 2,000 = 36,000
매출원가 = 36,000 × (1 − 0.2) = 28,800
순매입액 = 30,000 − 1,500 − 1,000 = 27,500
판매가능액 = 4,000 + 27,500 = 31,500
기말재고자산 = 31,500 − 28,800 = ₩2,700
48번
다음 중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
ㄴ. 무형자산의 상각비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ㄴ, ㄹ이 당기손익 항목이다.
ㄴ 무형자산 상각비는 비용, ㄹ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수익으로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ㄱ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과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다.
4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항목금액항목금액
기초자산₩6,000기초부채₩3,500
유상증자₩600기말자산₩7,000
기말부채₩3,200기타포괄이익₩70
1. 총포괄이익 ₩600, 당기순이익 ₩700
2.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630
3.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700
4. 총포괄이익 ₩770, 당기순이익 ₩630
5. 총포괄이익 ₩770, 당기순이익 ₩700
정답 2번
해설. ② 총포괄이익 ₩700, 당기순이익 ₩630
풀이: 기초자본 = 6,000 − 3,500 = 2,500
기말자본 = 7,000 − 3,200 = 3,800
총포괄이익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 3,800 − 2,500 − 600 = ₩700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기타포괄이익 = 700 − 70 = ₩630
50번
㈜한국은 20×1년 초 사업을 개시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 2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 당기매입액: ₩10,000
- 기말장부수량: 15개 (단위당 원가 ₩100)
- 기말실제수량: 10개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0)
1. ₩8,500
2. ₩8,900
3. ₩9,000
4. ₩9,100
5. ₩10,000
정답 3번
해설. ③ ₩9,000
풀이: 기말 장부재고 = 15 × 100 = 1,500
감모손실 = (15 − 10) × 100 = 500 → 비정상 500 × 20% = 100, 정상 400
평가손실 = 10 × (100 − 90) = 100
매출원가 = 기초 0 + 매입 10,000 − 기말장부 1,500 + 정상감모 400 + 평가손실 100 = ₩9,000
51번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400₩80
6월 1일매출200₩110
8월 1일매입300₩100
12월 1일매출300₩120
1. ₩42,000
2. ₩43,600
3. ₩44,200
4. ₩45,000
5. ₩46,000
정답 2번
해설. ② ₩43,600
풀이(계속기록법 + 가중평균법 = 이동평균법):
6/1 매출원가 = 200 × 80 = 16,000 → 잔량 200개, 16,000
8/1 매입 후 500개, 16,000 + 30,000 = 46,000 → 단가 92
12/1 매출원가 = 300 × 92 = 27,600
매출원가 합계 = 16,000 + 27,600 = ₩43,600
5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실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이며,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600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제품 ₩300 포함됨)
- 생산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150
-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원재료 ₩80
-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중인 제품 ₩9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제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제품 ₩40
1. ₩790
2. ₩840
3. ₩870
4. ₩900
5. ₩960
정답 3번
해설. ③ ₩870
풀이: 창고 제품 600(담보제공 제품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포함) + 재공품 150 + 원재료 80 + 적송품(미판매) 40 = ₩870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제품 90은 선적 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제외한다.
53번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3.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4.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5.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와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과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분리되는 재화·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하므로(K-IFRS 제1002호) 틀린 설명이다. 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은 그 밖의 재고자산에 쓴다.
② 취득원가의 구성. ③ 저가법. ④ 소매재고법. ⑤ 보관원가·판매원가는 원가에서 제외한다.
54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원가모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를 ₩2,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 ₩250
2. ₩500
3. ₩750
4. ₩1,000
5. ₩1,050
정답 3번
해설. ③ ₩750
풀이: 정부보조금 차감 후 순원가 = 2,000 − 500 = 1,500
경과기간 20×1.7.1 ~ 20×3.12.31 = 30개월
감가상각누계(순액 기준) = 1,500 × 30/60 = 750
장부금액 = 1,500 − 750 = ₩750
55번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공정가치₩1,100₩900₩1,200

(주)한국이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300 감소
2. ₩100 감소
3. 영향 없음
4. ₩100 증가
5. ₩300 증가
정답 4번
해설. ④ ₩100 증가
풀이: 20×1년 1,000 → 1,100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100
20×2년 1,100 → 900 : 잉여금 100 제거 후 나머지 100은 재평가손실(당기손익)
20×3년 900 → 1,200 : 과거 당기손실 100만큼 재평가이익(당기손익) 100, 나머지 200은 재평가잉여금
→ 20×3년 당기순이익 ₩100 증가
56번
㈜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한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
1. (A) ₩30,000, (B) ₩80,000
2. (A) ₩30,000, (B) ₩100,000
3. (A) ₩60,000, (B) ₩40,000
4. (A) ₩60,000, (B) ₩100,000
5. (A) ₩80,000, (B) ₩80,000
정답 2번
해설. ② (A) ₩30,000, (B) ₩100,000
풀이: (A) 계속 사용 →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건물 = 90,000 × 1/3 = ₩30,000
(B) 즉시 철거 → 일괄취득가 전액을 토지 원가로 하고 철거비도 가산: 90,000 + 10,000 = ₩100,000
57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2.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3.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5.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손상·소실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K-IFRS 제1016호) 틀린 설명이다.
①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 ②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③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④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 그 생산물은 생물자산(제1041호).
58번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운반구와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7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차량운반구 및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0 증가
2. ₩50,000 증가
3. ₩20,000 감소
4. ₩40,000 감소
5. ₩60,000 감소
정답 3번
해설. ③ ₩20,000 감소
풀이: 차량운반구(재평가모형) 감가상각비 = 200,000 ÷ 5 = 40,000(비용), 장부금액 160,000 → 170,000 : 재평가잉여금 10,000(기타포괄손익)
건물(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 없음, 평가이익 = 120,000 − 100,000 = 20,000(당기손익)
당기순이익 영향 = −40,000 + 20,000 = ₩20,000 감소
59번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ㄴ. 매출채권
ㄷ. 당기법인세자산
ㄹ. 선급비용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 ㄴ이 금융자산이다.
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ㄴ 매출채권(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은 금융자산이다. ㄷ 당기법인세자산은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라 생긴 것이고, ㄹ 선급비용은 현금이 아닌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60번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현금 ₩800에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600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5,800
2. ₩6,400
3. ₩7,000
4. ₩8,000
5. ₩10,000
정답 1번
해설. ① ₩5,800
풀이: 상품권 발행 시 1매당 받은 현금 800을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회수 8매 → 계약부채 8 × 800 = 6,400 감소
잔액 현금 반환 600 → 수익 = 6,400 − 600 = ₩5,800
(미회수 2매분 1,600은 계약부채로 남는다.)
61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3년 1월 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2%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2%
30.75130.71182.48692.4018
1. 이자수익 ₩952, 장부금액 ₩10,347
2. 이자수익 ₩1,035, 장부금액 ₩10,182
3. 이자수익 ₩1,050, 장부금액 ₩10,347
4. 이자수익 ₩1,142, 장부금액 ₩10,182
5. 이자수익 ₩1,159, 장부금액 ₩10,347
정답 2번
해설. ② 이자수익 ₩1,035, 장부금액 ₩10,182
풀이: 취득원가 = 1,200 × 2.4869 + 10,000 × 0.7513 = 10,497
20×1년 이자수익 = 10,497 × 10% ≒ 1,050 → 장부금액 = 10,497 − (1,200 − 1,050) = 10,347
20×2년 이자수익 = 10,347 × 10% ≒ ₩1,035 → 장부금액 = 10,347 − (1,200 − 1,035) = ₩10,182
62번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와 주식B(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를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를 전부 매도(수수료 ₩100 차감한 현금 ₩900 수취)하였으며, 주식B와 관련하여 ₩100의 현금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식B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1,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주식A 및 주식B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200 감소
2. ₩100 감소
3. 영향 없음
4. ₩100 증가
5. ₩200 증가
정답 2번
해설. ② ₩100 감소
풀이: 주식A(당기손익-공정가치): 취득수수료 100 비용, 처분손실 = 1,000 − 900 = 100 → −200
주식B(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1,100), 배당금수익 +100, 공정가치 하락 100은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 영향 = −200 + 100 = ₩100 감소
63번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1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6월 1일: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5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7월 1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10,000이다.
1. ₩1,000
2. ₩1,500
3. ₩2,000
4. ₩2,500
5. ₩3,000
정답 4번
해설. ④ ₩2,500
풀이: 손실충당금 기말잔액 = 기초 X − 제거 8,500 + 회수 1,000 + 손상차손 15,000 = 10,000
X = 10,000 + 8,500 − 1,000 − 15,000 = ₩2,500
64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인 경우,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 시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2%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2%
30.75130.71182.48692.4018
1. ₩251,980
2. ₩300,000
3. ₩311,980
4. ₩348,020
5. ₩360,000
정답 4번
해설. ④ ₩348,020
풀이: 발행금액 = 100,000 × 2.4018 + 1,000,000 × 0.7118 = 240,180 + 711,800 = 951,980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0 − 951,980 = 48,020
총이자비용 = 표시이자 합계 300,000 + 할인차금 48,020 = ₩348,020
65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면 그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충당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그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K-IFRS 제1037호).
①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만 주석공시한다. ③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미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66번
(주)한국의 유동비율이 150%라고 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좌비율과 부채비율은? (단, 부채비율은 총부채와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고자산 ₩25,000
- 비유동자산 ₩175,000
- 유동부채 ₩50,000
- 자기자본 ₩100,000
1. 당좌비율 50%, 부채비율 60%
2. 당좌비율 50%, 부채비율 150%
3. 당좌비율 75%, 부채비율 60%
4. 당좌비율 100%, 부채비율 100%
5. 당좌비율 100%, 부채비율 150%
정답 5번
해설. ⑤ 당좌비율 100%, 부채비율 150%
풀이: 유동자산 = 50,000 × 150% = 75,000
당좌자산 = 75,000 − 25,000 = 50,000 → 당좌비율 = 50,000 ÷ 50,000 = 100%
총자산 = 75,000 + 175,000 = 250,000, 총부채 = 250,000 − 100,000 = 150,000
부채비율 = 150,000 ÷ 100,000 = 150%
67번
(주)한국은 회사 설립 시 보통주(액면금액 ₩5,000) 10주를 주당 ₩6,000에 현금발행하였다. 동 주식 발행 시 신주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본잉여금은?
1. ₩7,000
2. ₩8,000
3. ₩9,000
4. ₩10,000
5. ₩13,000
정답 1번
해설. ① ₩7,000
풀이: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신주발행비
= 10 × 6,000 − 10 × 5,000 − 3,000 = 60,000 − 50,000 − 3,000 = ₩7,000
68번
(주)한국은 20×1년 초부터 3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20,000의 계약을 수주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계약원가₩5,250₩7,350₩5,400
추가소요예정원가₩12,250₩5,400-

20×1년도와 20×2년도에 (주)한국이 인식할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1. 20×1년도 ₩600, 20×2년도 ₩600
2. 20×1년도 ₩650, 20×2년도 ₩600
3. 20×1년도 ₩650, 20×2년도 ₩650
4. 20×1년도 ₩750, 20×2년도 ₩650
5. 20×1년도 ₩750, 20×2년도 ₩700
정답 4번
해설. ④ 20×1년도 ₩750, 20×2년도 ₩650
풀이: 20×1년 총추정원가 = 5,250 + 12,250 = 17,500, 진행률 = 5,250/17,500 = 30%
수익 = 20,000 × 30% = 6,000 → 이익 = 6,000 − 5,250 = ₩750
20×2년 누적원가 = 12,600, 총추정원가 = 12,600 + 5,400 = 18,000, 진행률 70%
누적수익 14,000 → 당기수익 8,000 → 이익 = 8,000 − 7,350 = ₩650
69번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주)한국은 동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으로 ₩480,000을 지출하여 잔여 내용연수가 4년 연장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 초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변경은 정당성이 있다.)
1. ₩240,000
2. ₩262,500
3. ₩287,500
4. ₩300,000
5. ₩307,500
정답 2번
해설. ② ₩262,500
풀이: 20×1년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 5 = 180,000 → 장부금액 820,000
20×2년 초 자본적 지출 480,000 가산 → 1,300,000, 잔여 내용연수 4 + 4 = 8년
20×2년 감가상각비 = (1,300,000 − 100,000) ÷ 8 = 150,000 → 장부금액 1,150,000
20×3년(연수합계법, 잔여 7년) = (1,150,000 − 100,000) × 7/28 = ₩262,500
70번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감자차손
3. 자기주식
4. 자기주식처분손실
5. 미교부주식배당금
정답 5번
해설. 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결의로 생겨 주식 교부 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자본의 가산항목(자본조정)이다.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감자차손, ③ 자기주식, ④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71번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100,000이다.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미수이자 ₩10,000, 기말미수이자 ₩20,000, 기초선수이자 ₩8,000, 기말선수이자가 ₩6,000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 이자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1. ₩88,000
2. ₩90,000
3. ₩92,000
4. ₩108,000
5. ₩112,000
정답 1번
해설. ① ₩88,000
풀이: 현금유입액 = 이자수익 − 미수이자 증가 + 선수이자 증가
= 100,000 − (20,000 − 10,000) + (6,000 − 8,000)
= 100,000 − 10,000 − 2,000 = ₩88,000
72번
(주)한국의 20×1년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은 ₩35,000이고 기말잔액은 ₩55,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이 6회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단,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구하고,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1. ₩210,000
2. ₩250,000
3. ₩270,000
4. ₩300,000
5. ₩330,000
정답 3번
해설. ③ ₩270,000
풀이: 평균매출채권 = (35,000 + 55,000) ÷ 2 = 45,000
매출액 = 매출채권회전율 × 평균매출채권 = 6 × 45,000 = ₩270,000
73번
(주)한국의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전환원가의 40%
-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당기총제조원가의 40%
-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
1. ₩20,000
2. ₩24,000
3. ₩32,000
4. ₩40,000
5. ₩48,000
정답 4번
해설. ④ ₩40,000
풀이: 제조간접원가 = 120,000 × 40% = 48,000
직접노무원가 = 전환원가 × 40% 이므로 제조간접원가 = 전환원가 × 60%
전환원가 = 48,000 ÷ 0.6 = 80,000 (직접노무원가 32,000)
직접재료원가 = 120,000 − 80,000 = ₩40,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74번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은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제조 및 판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판매가격: ₩1,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더 많은 경우, (주)한국의 당기 매출액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240,000
2. ₩360,000
3. ₩480,000
4. ₩600,000
5. ₩720,000
정답 5번
해설. ⑤ ₩720,000
풀이: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 =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50,000 ÷ 1,000 = 50
기말제품 = 20,000 ÷ 50 = 400단위 → 판매량 = 1,000 − 400 = 600단위
매출액 = 600 × 1,200 = ₩720,000
75번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에 관계없이 원가배분 후 결과가 동일하다.
2.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등으로 구분된다.
3.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4.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5. 단계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해당 보조부문이 타 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라 적절한 원가배분이 이루어진다.
정답 1번
해설. ①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에 따라 배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상호 용역수수 고려 정도에 따라 직접·단계·상호배분법으로 나뉜다. ③ 직접배분법. ④ 상호배분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⑤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대로 배분된다.
76번
(주)한국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기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준직접노무시간: 단위당 2시간
- 능률차이: ₩30,000(불리)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0
- 임률차이: ₩38,000(유리)
당기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이 ₩342,000일 경우,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1,520단위
2. 1,670단위
3. 1,750단위
4. 1,860단위
5. 2,050단위
정답 3번
해설. ③ 1,750단위
풀이: 실제시간 × 표준임률 = 실제발생액 + 유리한 임률차이 = 342,000 + 38,000 = 380,000 → 실제시간 3,800
표준시간 × 표준임률 = 380,000 − 불리한 능률차이 30,000 = 350,000 → 표준시간 3,500
실제 생산량 = 3,500 ÷ 2 = 1,750단위
77번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000단위와 8,500단위이다. 완성품수량이 8,000단위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 10%
2. 15%
3. 25%
4. 30%
5. 40%
정답 3번
해설. ③ 25%
풀이: 기말재공품 수량 = 재료원가 환산량 − 완성품 = 10,000 − 8,000 = 2,000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환산량 = 8,500 − 8,000 = 500
완성도 = 500 ÷ 2,000 = 25%
78번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과 고정비는 각각 ₩1,000,000과 ₩320,000이며 공헌이익률은 40%이다. 20×2년도의 고정비와 공헌이익률은 20×1년도와 동일하다. (주)한국의 20×2년도 매출액이 20×1년도에 비해 30% 증가할 경우, 20×2년도 영업이익은?
1. ₩104,000
2. ₩112,000
3. ₩120,000
4. ₩150,000
5. ₩200,000
정답 5번
해설. ⑤ ₩200,000
풀이: 20×2년 매출액 = 1,000,000 × 1.3 = 1,300,000
공헌이익 = 1,300,000 × 40% = 520,000
영업이익 = 520,000 − 320,000 = ₩200,000
79번
(주)한국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A, B, C를 생산하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주)한국은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없이 판매하여 왔으나, 현재 각 제품에 대하여 추가가공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와 추가가공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결합원가분리점에서 판매가치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제품 A₩48,000?₩7,000₩64,000
제품 B?₩30,000₩3,000₩36,000
제품 C??₩10,000₩80,000
합계₩120,000₩150,000₩20,000₩180,000

(주)한국이 추가가공시 유리한 제품만을 추가가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단,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공품은 없다.)
1. ₩3,000
2. ₩7,000
3. ₩10,000
4. ₩13,000
5. ₩30,000
정답 4번
해설. ④ ₩13,000
풀이: A의 분리점 판매가치 = 150,000 × 48,000/120,000 = 60,000, B = 30,000, C = 150,000 − 60,000 − 30,000 = 60,000
증분이익: A = 64,000 − 60,000 − 7,000 = −3,000(불리)
B = 36,000 − 30,000 − 3,000 = 3,000, C = 80,000 − 60,000 − 10,000 = 10,000
B와 C만 추가가공 → 최대 증분이익 = 3,000 + 10,000 = ₩13,000
80번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상품매입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당기 분기별 매출액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매출액예산₩360,000₩450,000₩390,000₩470,000

(주)한국이 분기말 상품재고로 그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1. ₩252,000
2. ₩312,000
3. ₩345,600
4. ₩374,400
5. ₩432,000
정답 3번
해설. ③ ₩345,600
풀이: 매출원가 = 매출액 ÷ 1.25 → 1분기 288,000, 2분기 360,000, 3분기 312,000
2분기 구입액 = 2분기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360,000 + 312,000 × 30% − 360,000 × 30%
= 360,000 + 93,600 − 108,000 = ₩345,600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은?
1. 중간모멘트골조방식
2. 이중골조방식
3. 중심가새골조방식
4. 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
5. 특수모멘트골조방식
정답 2번
해설. ② 이중골조방식은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이다(건축구조기준).
①⑤ 중간·특수모멘트골조는 연성 정도에 따른 모멘트골조의 종류, ③ 중심가새골조는 부재 중심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가새골조, ④ 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은 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강성에 비례하여 횡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82번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다.
2. 활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3. 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4. 활하중저감계수는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이다.
5. 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감소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밑면전단력 V = Cₛ × W 이므로 지진응답계수 Cₛ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증가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① 고정하중, ② 활하중, ③ 설하중, ④ 활하중저감계수의 정의는 모두 옳다.
83번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하여 말한다.
2. 동일 지반인 경우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질지정은 피한다.
3. 기초판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결선 위에 설치한다.
4. 하나의 기초판에 두개의 기둥을 설치한 것은 복합기초이다.
5. 말뚝은 기능상 마찰말뚝, 지지말뚝, 다짐말뚝 등으로 구분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기초판은 동결에 의한 들림·파손을 막기 위해 동결선(동결심도) 아래에 설치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한 것이다. ② 이질지정은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④ 하나의 기초판에 두 기둥을 둔 것은 복합기초다. ⑤ 말뚝은 기능상 마찰말뚝·지지말뚝·다짐말뚝으로 나눈다.
84번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 모래다짐 말뚝 공법
3. 약액주입 공법
4. 샌드 드레인 공법
5. 아일랜드 공법
정답 5번
해설. ⑤ 아일랜드 공법은 흙막이벽 안쪽 중앙부를 먼저 굴착·구축한 뒤 주변부를 시공하는 굴착(터파기) 공법이므로 지반개량공법이 아니다.
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진동다짐), ② 모래다짐 말뚝, ③ 약액주입, ④ 샌드 드레인(점토지반 탈수)은 지반개량공법이다.
85번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공시체의 일축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2방향 슬래브에서 중간대는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이다.
3. 기둥의 띠철근은 주철근의 위치를 고정하고 콘크리트의 횡방향 벌어짐을 구속하여 준다.
4. 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형태로 하중을 지지하는 짧은 캔틸레버보이다.
5. 플랫플레이트는 보없이 지판과 주두를 설치하여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플랫플레이트는 보·지판·주두 없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지판이나 주두를 두어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은 플랫슬래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공시체 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탄성계수를 구한다. ② 중간대 정의. ③ 띠철근 역할. ④ 브래킷 정의로 옳다.
86번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근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근직사각형보에서 압축철근은 보의 연성을 증진시키고 장기처짐을 감소시켜 준다.
2. 보에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터럽을 배근한다.
3. 기둥의 나선철근 순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이어야 한다.
4. 슬래브에서 휨철근이 1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휨철근에 직각방향으로 수축ㆍ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공칭지름의 5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 공칭지름의 12배(12db) 이상 더 연장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180° 표준갈고리는 4db 이상, 60mm 이상).
① 압축철근은 연성을 높이고 장기처짐을 줄인다. ② 스터럽은 사인장균열을 막는다. ③ 나선철근 순간격 25~75mm. ④ 1방향 배근 슬래브에는 직각방향 수축·온도철근을 둔다.
87번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클수록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증가한다.
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반비례한다.
3.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인장 이형철근의 경우 B급의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0배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콘크리트구조 정착 설계기준).
① 인장 정착길이는 √fck에 반비례하므로 강도가 클수록 줄어든다. ② 압축 정착길이는 fy에 비례한다. ③ 기계적이음은 fy의 125% 이상을 발휘해야 한다. ⑤ B급 겹침이음길이는 1.3ld 이상이다.
88번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H-600×200×11×17에서 플랜지 폭은 200mm이고, 웨브 두께는 11mm이다.
2. 건축물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150,000MPa이다.
3. 판두께 16mm 이하인 SM355의 항복강도는 345MPa이다.
4. SM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
5. SM275A에서 A는 제품의 형상이나 용도 및 강종을 나타낸다.
정답 1번
해설. ① H-600×200×11×17은 춤 600 × 플랜지 폭 200 × 웨브 두께 11 × 플랜지 두께 17(mm)을 뜻한다.
②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210,000MPa이다. ③ 판두께 16mm 이하 SM355의 항복강도는 355MPa이다. ④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이다(일반구조용은 SS). ⑤ A는 샤르피 충격흡수에너지에 따른 품질 등급을 나타낸다.
89번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3배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ㄴ.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용접의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ㄷ.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은 표준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다.
ㄹ. 완전용입된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ㄴ, ㄹ이 옳다.
ㄱ.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총길이에서 용접치수(필릿 사이즈)의 2배를 공제한 값이다. ㄷ. 거꾸로 표준볼트장력이 설계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다. ㄴ 유효면적 = 유효길이 × 유효목두께, ㄹ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 = 얇은 쪽 판두께는 옳다.
90번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력벽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0m 이하로 한다.
3. 줄눈의 너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 인방보는 창문 등의 개구부 위에 설치한다.
5. 내화벽돌 쌓기 시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내력벽은 통줄눈을 피한다. ③ 줄눈 너비 10mm 표준. ④ 인방보는 개구부 위에 둔다. ⑤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91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2. 테라조 바름 재료는 초벌바름이나 정벌바름 모두 된비빔으로 혼합한다.
3.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4. 재료의 비빔 시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5. 단열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10mm 이하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바름두께에는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테라조 바름은 초벌·정벌 모두 된비빔. ③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로 갈수록 빈배합. ④ 액체 혼화재료는 미리 물과 섞어 둔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1회 바름두께 10mm 이하.
92번
벽타일 붙임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자이크 타일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2. 외벽에 떠붙임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3. 개량압착붙이기 시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한다.
4. 접착붙이기 시 붙임 바탕면을 겨울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5. 압착붙이기 공법의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압착붙이기의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하므로 10mm 표준은 틀린 설명이다.
① 줄눈고치기는 붙인 후 15분 이내. ② 떠붙임은 모르타르 양이 많아 백화가 생기기 쉽다. ③ 개량압착붙이기 1회 바름 면적 1.5m² 이하. ④ 접착붙이기 바탕면은 여름 1주, 겨울 2주 이상 건조한다.
93번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문이 저절로 완전히 닫혀진다.
2. 크레센트(Crescent)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이다.
3. 나이트래치(Night Latch)는 피스톤 장치가 있어 문의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4. 피봇힌지(Pivot Hinge)는 경량문에 사용한다.
5. 도어스톱(Door Stop)은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을 잠그는 철물이다.
① 레버토리힌지는 스프링 힌지의 일종으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10~15cm 정도 열린 채 멈춘다. ③ 개폐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도어클로저(도어체크)다. ④ 피봇힌지는 중량문에 쓴다. ⑤ 도어스톱은 열린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막는 철물이다.
94번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강도 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하며, 내풍압, 열깨짐 강도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2. 유리블록은 유리의 내부면에 철, 알루미늄의 망을 넣어 성형한 유리이다.
3. 로이유리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낮춘 유리로 저방사유리로도 불리운다.
4.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에서 가공하여 서서히 냉각시킨 것으로써 표면의 압축응력이 강하다.
5. 열선흡수유리는 판유리의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반사막을 입힌 유리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배강도유리(반강화유리)는 내풍압·열깨짐 강도가 같은 두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이다.
② 금속망을 넣은 것은 망입유리다. ③ 로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고 적외선(열선)을 반사하는 저방사유리다. ④ 강화유리는 연화점 가까이 가열 후 급랭한다. ⑤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한 반사유리는 열선반사유리이며, 열선흡수유리는 철·니켈 등을 첨가해 열선을 흡수한다.
95번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성능과 이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수저항 성능 -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
ㄴ. 습윤면 부착 성능 -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 -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ㄹ.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ㄴ, ㄷ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다.
ㄱ 투수저항, ㄴ 습윤면 부착,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의 설명은 옳다. ㄹ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은 흐르는 지하수 등에 보수재료가 씻겨 나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성능이며, 제시된 설명(용해·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능)은 수질(환경) 안전성에 관한 것이어서 연결이 잘못되었다.
96번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2.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한다.
3.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5. 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에서 바탕면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바탕이 젖어 있기 때문이므로, 바탕면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24시간 양생 후 반복 시공'은 틀린 설명이다.
① 수직·수평 만나는 곳의 경사끼움 스트립, ② 수직 방습층 연장 범위, ③ 방습면 연장 300mm, ⑤ 냉각 아스팔트 외부 표면재 설명은 옳다.
97번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띠장, 문틀 등의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1.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2. 도어홀더(Door Holder)
3. 멀리온(Mullion)
4.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5. 세팅블록(Setting Block)
정답 4번
해설. ④ 익스팬션 볼트는 콘크리트·벽돌 등에 뚫은 구멍에 박으면 끝이 벌어져 고정되는 철물로 띠장·문틀 등을 고정한다.
① 코펜하겐 리브는 흡음·음향 조절용 목재 판, ② 도어홀더는 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하는 철물, ③ 멀리온은 창의 세로 중간선대, ⑤ 세팅블록은 유리 하단을 받치는 블록이다.
98번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크고, 습도에 의한 신축이 작아야 한다.
2. 맨사드지붕이란 지붕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채광, 통풍을 위해 만든 지붕이다.
3. 지붕물매란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수직높이를 의미하며, 경사 60°의 물매는 된물매이다.
4. 동판은 알칼리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화장실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5.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설치하되, 벽면에 이격 없이 밀착하여 설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붕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수직높이로 나타내며, 45°보다 급한 물매를 된물매라 하므로 60° 물매는 된물매다.
① 지붕재는 열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② 지붕 위의 작은 지붕은 솟을지붕이며, 맨사드지붕은 물매가 두 단으로 꺾인 지붕이다. ④ 동판은 알칼리·암모니아에 약하다. ⑤ 선홈통은 벽면에서 띄워 설치한다.
99번
소요수량 산출 시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1. 도기질타일
2. 기와
3. 자기질타일
4. 유리
5. 콘크리트블록
정답 2번
해설. ② 소요수량은 정미량에 운반·시공 중 손실을 고려한 할증률을 더해 산출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할증률은 기와가 5%로 보기 중 가장 크다.
① 도기질타일 3%, ③ 자기질타일 3%, ④ 유리 1%, ⑤ 콘크리트블록 4%이다.
100번
시멘트 벽돌(표준형 190×90×57mm)을 사용하여 1.5B 두께로 벽체를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 10mm, 벽체: 가로 10m×세로 4m, 창문(개구부): 가로 5m×세로 2m이다.)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26년 29회 100번 문제 그림
1. 6,720매
2. 6,922매
3. 6,989매
4. 7,056매
5. 7,123매
정답 4번
해설. ④ 7,056매
표준형 벽돌 1.5B 쌓기의 정미량은 1m²당 224매이고, 시멘트벽돌의 할증률은 5%이다.
풀이: 벽면적 = 10 × 4 − 5 × 2 = 30m²
정미량 = 30 × 224 = 6,720매
소요량 = 6,720 × 1.05 = 7,056매
101번
건축설비의 열(heat), 일(work), 에너지(energy)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질의 상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한다.
ㄴ.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
ㄷ. 열은 저온물체에서 고온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한다.
ㄹ.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ㄱ, ㄴ, ㄹ이 옳다.
ㄱ 온도 변화 없이 상변화에 쓰이는 열은 잠열이다. ㄴ 열과 일은 서로 변환될 수 있다(열역학 제1법칙). ㄹ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ㄷ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열역학 제2법칙).
102번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도 함께 변한다.
2.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흐름을 할 때, 관경이 작을수록 정압이 작아진다.
3. 흐르지 않는 물의 압력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한다.
4.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을 비중량이라고 한다.
5. 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수평면 상에 있는 임의의 점의 압력은 동일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은 밀도이고, 비중량은 단위 체적당 중량(무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온도에 따라 부피·밀도가 변한다. ② 연속방정식·베르누이 정리에 따라 관경이 작아져 유속이 커지면 정압은 작아진다. ③ 정수압 P = ρgh는 깊이에 비례한다. ⑤ 정지한 물의 같은 수평면에서는 압력이 같다.
103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먹는물용 수조에는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여 수량확보와 오염방지를 한다.
2. 먹는물용 수조와 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3. 먹는물용 수조의 넘침관(오버플로관)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4.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대변기의 세정 밸브에는 진공방지기를 설치하여 역사이펀작용을 방지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먹는물용 수조에 다른 용도의 물을 함께 공급하면 오염 위험이 커지므로 먹는물 수조는 전용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내식성 재료, ③ 넘침관 철망(방충망), ④ 토수구 공간, ⑤ 진공방지기(역사이펀 방지)는 모두 수질오염방지 대책이다.
104번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급수펌프의 양수량을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수를 2배로 증가시킨다.
2. 위생기구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큰 값을 적용한다.
3. 고층건물에서는 저층부의 과대 수압 방지를 위해 급수계통의 조닝을 한다.
4. 펌프를 수조의 수위보다 최대한 높게 설치하여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한다.
5. 배관이나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급수의 경도를 높인다.
정답 3번
해설. ③ 고층건물은 저층부 수압이 과대해지므로 중간수조·감압밸브 등으로 급수계통을 조닝한다.
①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4배로 하려면 회전수를 4배로 해야 한다. ② 기구 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작아진다. ④ 펌프를 수위보다 높이 두면 흡입양정이 커져 공동현상이 생기기 쉽다. ⑤ 스케일을 줄이려면 경도를 낮춘다.
105번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가열식 급탕이 직접가열식 급탕보다 열효율이 좋아 대규모 급탕에 적당하다.
2. 급탕 계통 내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팽창탱크의 용량을 산정한다.
3. 간접가열식 급탕은 직접가열식 급탕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4.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벨로즈형 이음, 슬리브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5. 수전을 열었을 때 온수가 바로 나오도록 급탕배관을 복관식으로 설치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간접가열식은 가열코일을 거쳐 열을 전달하므로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은 떨어진다(대규모 급탕에 적당한 점은 맞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팽창탱크 용량은 계통 전체 수량의 팽창량으로 산정한다. ③ 간접가열식은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다. ④ 벨로즈형·슬리브형 신축이음. ⑤ 복관식(순환식)은 수전을 열면 바로 온수가 나온다.
106번
배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2. 트랩에서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3. 청소구는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에 설치한다.
4.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5. 배수수직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트랩 사이에 공기가 갇혀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중트랩은 금지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 통기관은 사이펀 작용에 의한 봉수 파괴를 막는다. ③ 청소구는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의 접속부 등에 둔다. ④ 결합통기관 정의. ⑤ 배수수직관은 하류로 갈수록 관경을 줄이지 않는다.
107번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설비의 유닛화는 방수처리 및 양생 작업 경감 등의 장점이 있다.
2.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급수관 관경은 25mm 이상으로 한다.
3. 대변기의 로탱크 방식은 하이탱크 방식에 비해 소음이 작다.
4.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는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등이 있다.
5. 위생기구의 조건으로는 흡수성이 크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불흡수성) 표면이 매끄러워 청소가 쉬워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유닛화는 방수·양생 작업을 줄인다. ② 세정밸브식 대변기 급수관은 25mm 이상. ③ 로탱크식은 하이탱크식보다 소음이 작다. ④ 세출식·세락식·사이펀식 등이 있다.
108번
동일한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을 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플랜지  ㄴ. 부싱  ㄷ. 유니언  ㄹ. 소켓  ㅁ. 플러그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ㄱ 플랜지, ㄷ 유니언, ㄹ 소켓은 같은 관경의 관을 직선으로 이을 때 쓰는 부속이다.
ㄴ 부싱은 관경이 다른 관을 이을 때(이경 접속), ㅁ 플러그는 관 끝을 막을 때 쓴다.
109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갓복도식 공동주택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쌍구형으로만 설치한다.
5.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6m 이하로 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2.9.2).
①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한다(2.3.1.6). ② 복층형 구조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발신기다(2.7.2). ④ 방수구는 쌍구형이 원칙이나 아파트등의 층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2.13.1.3). ⑤ 세대 내 수평거리는 2.6m 이하다(2.3.1.4).
11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알림설비
2. 통합감시시설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답 3번
해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① 화재알림설비, ② 통합감시시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모두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111번
옥외소화전이 3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최소 저수량(m³)은?
1. 2.6
2. 5.2
3. 7.0
4. 7.8
5. 14.0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7m³를 곱한 양 이상이다(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2.1.1).
풀이: 3개 설치 → 2개 적용
저수량 = 2 × 7 = 14m³
112번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할 것
3.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3번
해설. ③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되,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① 지하 매설 시 지면에서 0.6m 이상. ②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2m 이상. ④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는 60cm 이상. ⑤ 호칭지름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113번
난방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증기량을 생산하는 보일러의 경우 15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은 12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보다 크다.
2. 보일러의 고위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현열을 포함한 것이다.
3. 보일러의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것이다.
4. 열매체가 온수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온수온도 80℃,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열매체가 증기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증기온도 102℃,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고위발열량은 연소로 생긴 수증기의 증발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이며, 잠열을 뺀 것이 저위발열량이다. '현열을 포함'은 틀린 설명이다.
① 증기 온도가 높을수록 엔탈피가 커서 환산증발량이 크다. ③ 상용출력 = 정격출력 − 예열부하. ④ 온수 80℃·실내 18.5℃, ⑤ 증기 102℃·실내 18.5℃가 표준방열량 기준이다.
114번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2. 대류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 상하온도차가 크다.
3. 온수난방은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4. 온풍난방은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신속한 난방이 가능하다.
5. 온수난방에서 역환수방식은 직접환수방식에 비해 배관 설치비용이 절감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역환수방식(리버스리턴)은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히 하지만, 환수관이 길어져 직접환수방식보다 배관 설치비가 늘어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증기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② 대류난방은 상하 온도차가 크다. ③ 온수 팽창에 대비해 팽창탱크를 둔다. ④ 온풍난방은 예열시간이 짧다.
115번
난방설비의 부속기기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한다.
2. 방열기밸브는 온수 또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한다.
3. 열동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부력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통과시킨다.
4. 공기빼기밸브는 증기난방용과 온수난방용이 있다.
5. 스위블이음(swivel joint)은 배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열동트랩(벨로즈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버킷트랩·플로트트랩이다.
① 리턴콕은 온수 유량 조절, ② 방열기밸브는 유량 조절, ④ 공기빼기밸브는 증기용·온수용이 있다. ⑤ 스위블이음은 엘보 2개 이상으로 신축을 흡수한다.
116번
조명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속은 빛의 세기이며, 단위는 칸델라(cd)를 사용한다.
ㄴ.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을 이용하는 건축화조명의 일종이다.
ㄷ.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ㄹ. 연색지수 Ra가 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재현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ㄴ, ㄷ이 옳다.
ㄱ 광속의 단위는 루멘(lm)이며 칸델라(cd)는 광도의 단위다. ㄹ 연색지수 Ra는 100에 가까울수록 자연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잘 재현한다. ㄴ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식 건축화조명이고, ㄷ 조명률 = 작업면 도달 광속 ÷ 광원 총광속이다.
117번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은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간선에서 사용하는 저압의 교류 배전방식에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이 있다.
3.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4. 간선의 배선방식에는 평행식, 나뭇가지식, 병용식이 있으며, 나뭇가지식은 평행식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배선공사 방법에는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버스 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등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나뭇가지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부하를 분기하므로 사고 시 영향 범위가 넓다.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것은 평행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저압은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 ② 저압 교류 배전방식의 종류. ③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합계 × 100%. ⑤ 배선공사 방법의 예로 옳다.
118번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상기(traction machine)는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2.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는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벗어나 초과운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3. 리타이어링 캠(retiring cam)은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장치이다.
4. 완충기(buffer)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5. 세이프티 슈(safety shoe)는 카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세이프티 슈는 카 문 끝에 달아 문이 닫힐 때 사람·물체에 닿으면 문을 다시 여는 문 끼임 방지장치다. 설정 속도에서 카를 정지시키는 것은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권상기, ② 리미트 스위치, ③ 리타이어링 캠, ④ 완충기의 설명은 옳다.
119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형주택 이상에서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가스감지기는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이상 3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치수)이며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표시를 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①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 세대수의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권장. ③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 ④ 문턱은 50mm 이상. ⑤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 권장.
120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홈네트워크망에서 단지망은 통신배관실(TPS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다.
2. 감지기는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이다.
3. 세대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4. 원격제어기기는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이다.
5. 원격검침시스템은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② 감지기, ③ 세대단말기, ④ 원격제어기기, ⑤ 원격검침시스템의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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