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8년 1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08년 11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개인의 자산평가액 3억원은 틀리다.
① 등록부 등재·등록증 발급(영 제15조제2항). ③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법 제6조제2호·제6호). ④ 등록말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등록말소 시 청문을 한다(법 제96조, 영 제90조). ⑤ 미등록 사업 영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2조제1호).
① 등록부 등재·등록증 발급(영 제15조제2항). ③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법 제6조제2호·제6호). ④ 등록말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등록말소 시 청문을 한다(법 제96조, 영 제90조). ⑤ 미등록 사업 영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2조제1호).
2번
주거기본법령상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거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6조제5항).
①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한다(제5조제2항). ②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거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다(제5조제1항제4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제7항). ④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제6조제2항).
※ 현행 주거기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한다(제5조제2항). ②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거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다(제5조제1항제4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제7항). ④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제6조제2항).
※ 현행 주거기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주택법 제8조제1항 단서·제5호). 영업정지가 아니다.
①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 시 가장 무거운 처분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 영업정지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영 별표 1 제1호나목). ③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 초과 불가(영 별표 1 제1호다목). ⑤ 처분 시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영 제18조제2항).
①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 시 가장 무거운 처분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 영업정지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영 별표 1 제1호나목). ③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 초과 불가(영 별표 1 제1호다목). ⑤ 처분 시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영 제18조제2항).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제2항).
①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연장(제18조제4항). ②③ 국토관리·주무부장관 요청에 의한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제18조제1항). ⑤ 제한 내용은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즉시 보고한다(제18조제5항·제6항).
①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연장(제18조제4항). ②③ 국토관리·주무부장관 요청에 의한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제18조제1항). ⑤ 제한 내용은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즉시 보고한다(제18조제5항·제6항).
5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증축
2.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5.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5번
해설. ⑤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100제곱미터 재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85제곱미터 이내 증축은 신고 대상.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제3호). ③④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호)은 신고 대상이다.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자연환경보전지역도 현재는 신고 대상).
① 85제곱미터 이내 증축은 신고 대상.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제3호). ③④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호)은 신고 대상이다.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자연환경보전지역도 현재는 신고 대상).
6번
주택법령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부대시설이다.
2. 어린이놀이터는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3. 주택은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4.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
②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제14호).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제1호). ④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다. 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제12호나목) 폭 12미터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제14호).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제1호). ④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다. 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제12호나목) 폭 12미터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등은 관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
① 제11조제1항. ③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영 제24조). ④ 제12조. 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영 제3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1조제1항. ③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영 제24조). ④ 제12조. 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영 제3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번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0조제6항).
① 제78조제2항. ②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징수(제80조제5항). ③ 부과 전 문서로 계고(제80조제3항). ④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부과(제80조제4항).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78조제2항. ②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징수(제80조제5항). ③ 부과 전 문서로 계고(제80조제3항). ④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부과(제80조제4항).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5.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시설물안전법 제6조제5항).
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보 고시(제5조제1항·제4항). ② 제6조제1항. ④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제2조제5호).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제28조제1항).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보 고시(제5조제1항·제4항). ② 제6조제1항. ④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제2조제5호).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제28조제1항).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2. 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3.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은행 등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영 제23조제1항제5호). ②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제9호). ③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따로 부과(제4항). ④ 2세대 이상 공동사용 시설은 직접 보수 후 비용 따로 부과(제5항).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영 제23조제1항제5호). ②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제9호). ③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따로 부과(제4항). ④ 2세대 이상 공동사용 시설은 직접 보수 후 비용 따로 부과(제5항).
1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ㄴ. 지방자치단체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ㄹ.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ㄱ. 국가
ㄴ. 지방자치단체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ㄹ.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ㄱ, ㄴ
2. ㄱ, ㄴ, ㄷ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따라서 ㄱ, ㄴ, ㄷ, ㅁ이다.
ㄹ.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이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ㄹ.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이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2번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대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제시된 내용은 '관계지역'의 정의이다(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 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제2조제5호).
① 제1호. ③ 제3호. ④ 제4호. ⑤ 제6호.
※ 화재경계지구는 현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어, 소방기본법 정의 문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호. ③ 제3호. ④ 제4호. ⑤ 제6호.
※ 화재경계지구는 현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어, 소방기본법 정의 문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생활환경정비사업
4. 재건축사업
5. 재개발사업
정답 4번
해설. ④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가목). 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나목).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이며, ③은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가목). 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나목).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이며, ③은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시)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 사업시행계획인가 후가 아니다.
①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로 성립(제38조제2항). ② 제35조제1항. ④ 제31조제1항. ⑤ 제49조.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로 성립(제38조제2항). ② 제35조제1항. ④ 제31조제1항. ⑤ 제49조.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5번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 )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 )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7일
2. 14일
3. 1개월
4. 2개월
5. 3개월
정답 5번
해설. 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22조제1항 후단).
매도청구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제22조제1항제1호). 7일·14일·1개월·2개월은 근거가 없다.
매도청구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제22조제1항제1호). 7일·14일·1개월·2개월은 근거가 없다.
16번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3.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 고속철도의 역사
정답 5번
해설. ⑤ 고속철도의 역사(驛舍)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이 적용된다.
①~④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제1항):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제1호),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제2호가목),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제3호), 공장 대지 안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제4호).
①~④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제1항):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제1호),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제2호가목),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제3호), 공장 대지 안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제4호).
1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5.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
② 설치·보존의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③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제13조제2항).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제14조). 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단서).
② 설치·보존의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③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제13조제2항).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제14조). 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단서).
1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4.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은 해당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제1항).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다.
② 제5조의3제2항. ③ 제5조의3제4항제1호. ④ 제5조의5제2항. ⑤ 제5조의5제4항.
※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조합 제도가 없어져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의 민간임대협동조합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② 제5조의3제2항. ③ 제5조의3제4항제1호. ④ 제5조의5제2항. ⑤ 제5조의5제4항.
※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조합 제도가 없어져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의 민간임대협동조합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9번
주거기본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2.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 보건복지부 차관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답 1번
해설.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차관급 위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다(주거기본법 제8조제3항제3호). ②③⑤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한다.
※ 현행 주거기본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다(주거기본법 제8조제3항제3호). ②③⑤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한다.
※ 현행 주거기본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20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9조제2항).
① 설치·운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제59조제1항). ② 10명 이내로 구성(제59조제3항).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영 제64조제4항). ⑤ 공공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 승인 요건은 없다(영 제67조).
① 설치·운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제59조제1항). ② 10명 이내로 구성(제59조제3항).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영 제64조제4항). ⑤ 공공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 승인 요건은 없다(영 제67조).
2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다.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포함사항(제47조제2항). ② 제51조제5항. ③ 제51조제2항. ④ 제53조제1항.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포함사항(제47조제2항). ② 제51조제5항. ③ 제51조제2항. ④ 제53조제1항.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2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2.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 소화약제
4. 송수구
5.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송수구는 소방용품(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방염제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별표 3 제4호나목). ②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제2호가목).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물분무등소화설비용 소화약제(제4호가목). ⑤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제3호나목).
※ 현행 소방시설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방염제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별표 3 제4호나목). ②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제2호가목).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물분무등소화설비용 소화약제(제4호가목). ⑤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제3호나목).
※ 현행 소방시설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건축법령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주거지역 ㄴ. 전용주거지역
ㄷ. 상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ㅁ. 준공업지역
ㄱ. 일반주거지역 ㄴ. 전용주거지역
ㄷ. 상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ㅁ. 준공업지역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ㄱ, ㄷ, ㅁ이다.
ㄴ. 전용주거지역과 ㄹ. 자연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ㄴ. 전용주거지역과 ㄹ. 자연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24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1. 내력벽
2. 기둥
3. 최하층 바닥
4. 보
5. 지붕틀
정답 3번
해설. ③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①②④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이다.
①②④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이다.
2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 )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 )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 )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 )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1. 150세대 - 6개월
2. 150세대 - 1년
3. 300세대 - 6개월
4. 300세대 - 1년
5. 300세대 - 2년
정답 4번
해설. ④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고(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 영 제41조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한다(영 제43조제3항).
150세대는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등 다른 규모 기준에 쓰이는 수치이다.
150세대는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등 다른 규모 기준에 쓰이는 수치이다.
26번
전기사업법령상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2. 전기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3.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 영 제3조제1호).
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영 제15조제1항). ③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제7조제1항).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제11조). ⑤ 제2조제20호.
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영 제15조제1항). ③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제7조제1항).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제11조). ⑤ 제2조제20호.
2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4조제5항).
① 제54조제2항. ② 제57조제3항. ④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⑤ 제54조제7항(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제6항).
① 제54조제2항. ② 제57조제3항. ④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⑤ 제54조제7항(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제6항).
28번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게 짝지은 것은?
건축주는 (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 - 1천
2. 6 - 2천
3. 7 - 1천
4. 5 - 2천
5. 6 - 1천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1항).
제외되는 건축물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이다(영 제89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제64조제2항).
제외되는 건축물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이다(영 제89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제64조제2항).
2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정답 4번
해설. ④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빈집법의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②③⑤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①②③⑤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3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재성능 등급
2. 환경관련 등급
3. 구조관련 등급
4. 소음관련 등급
5. 생활환경 관련 등급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소방 관련 등급이며(주택법 제39조), 자재성능 등급은 없다.
②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③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④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등 소음 관련 등급. ⑤ 커뮤니티시설·홈네트워크·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②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③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④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등 소음 관련 등급. ⑤ 커뮤니티시설·홈네트워크·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3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
3.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부대된 주차장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해설. ② 협의사항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등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영 제42조제4항).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① 관리비(제52조제4항제2호). ③ 하자 보수(영 제42조제4항제1호). ④ 제1호. ⑤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므로 제3호에 해당한다.
① 관리비(제52조제4항제2호). ③ 하자 보수(영 제42조제4항제1호). ④ 제1호. ⑤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므로 제3호에 해당한다.
32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ㄷ.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ㄹ.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ㄱ.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ㄷ.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ㄹ.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 ㄱ, ㄷ, ㄹ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ㄱ, ㄴ, ㅁ
정답 1번
해설. 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제2항). 따라서 ㄱ, ㄷ, ㄹ이다.
ㄴ. 도시개발구역과 ㅁ. 택지개발지구는 지정 제한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개발·택지개발 등의 사업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영 제105조).
ㄴ. 도시개발구역과 ㅁ. 택지개발지구는 지정 제한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개발·택지개발 등의 사업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영 제105조).
3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4.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으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2항).
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다(영 제65조제1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제52조제1항). ④ 결원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배치(영 제66조제1항). 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52조제6항).
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다(영 제65조제1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제52조제1항). ④ 결원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배치(영 제66조제1항). 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52조제6항).
34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단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2. 공단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사업을 수행한다.
3. 공단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4. 공단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5.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다.
①② 공단의 사업(제57조제1호·제6호). ④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제57조제4호). ⑤ 제55조제2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② 공단의 사업(제57조제1호·제6호). ④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제57조제4호). ⑤ 제55조제2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5번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택건설공사는?
1.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2.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3.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4.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5.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정답 1번
해설.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300세대 이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는 300세대 미만인 200세대 공사만 감리할 수 있다.
②~⑤ 300세대 이상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된다.
②~⑤ 300세대 이상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된다.
3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
4.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①②④⑤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 출입, 가축 사육·방송시설 사용으로 피해를 미치는 행위,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 공용부분 물건 적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 제19조제2항).
①②④⑤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 출입, 가축 사육·방송시설 사용으로 피해를 미치는 행위,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 공용부분 물건 적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 제19조제2항).
37번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 )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 )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 환매조건부
2. 토지임대부
3. 지분적립형
4. 이익공유형
5. 토지분리형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9호).
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현행 주택법의 정의 규정에 없다. ③④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현행 주택법의 정의 규정에 없다. ③④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38번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 ㄱ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 ㄱ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1. ㄱ: 60, ㄴ: 85
2. ㄱ: 85, ㄴ: 85
3. ㄱ: 85, ㄴ: 90
4. ㄱ: 85, ㄴ: 100
5. ㄱ: 100, ㄴ: 120
정답 4번
해설. ④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6호).
60제곱미터는 소형주택 등에 쓰이는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며, 읍·면 지역의 기준도 85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이다.
60제곱미터는 소형주택 등에 쓰이는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며, 읍·면 지역의 기준도 85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이다.
3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 )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 )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양전환
2. 우선분양
3. 매각전환
4. 소유전환
5. 양도승계
정답 1번
해설. ①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4호),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제49조의2제3항).
②~⑤는 법령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②~⑤는 법령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40번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 ㄱ )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 ㄴ )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 ㄱ )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 ㄴ )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ㄱ: 30, ㄴ: 90
2. ㄱ: 60, ㄴ: 90
3. ㄱ: 60, ㄴ: 120
4. ㄱ: 90, ㄴ: 120
5. ㄱ: 60, ㄴ: 150
정답 3번
해설.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건축법 제92조제3항).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제92조제2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제88조제1항).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제92조제2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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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대화나 면담을 통하여 관리업무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와 위임을 통해 반발의 여지를 해소시켜 사기를 높여야 한다.
•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권한을 넘기지 않고 세세한 모든 일에 간섭한다.
• 관리업무종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전망을 제시하는 감정이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업무종사자에게 보다 더 큰 목적을 추구하도록 책무를 상기시키고 의욕을 고취한다.
•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리고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대화나 면담을 통하여 관리업무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와 위임을 통해 반발의 여지를 해소시켜 사기를 높여야 한다.
•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권한을 넘기지 않고 세세한 모든 일에 간섭한다.
• 관리업무종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전망을 제시하는 감정이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업무종사자에게 보다 더 큰 목적을 추구하도록 책무를 상기시키고 의욕을 고취한다.
•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리고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첫째(경청·참여·위임으로 사기 진작), 셋째(감정이입능력과 전망 제시), 넷째(더 큰 목적 추구와 의욕 고취) 3개이다.
둘째(권한을 넘기지 않고 세세한 일까지 간섭)와 다섯째(설명을 꺼리고 고압적 자세 유지)는 권위적 리더십으로, 종사자의 자율성과 사기를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위임과 소통,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권한을 넘기지 않고 세세한 일까지 간섭)와 다섯째(설명을 꺼리고 고압적 자세 유지)는 권위적 리더십으로, 종사자의 자율성과 사기를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위임과 소통,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한다.
42번
공동주거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관리의 다양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비한 관리행위를 통해 주택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관리규약에 의거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3.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는 공동주택시설을 운영하여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다.
4.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개념이다.
5. 공동주택은 높은 재건축 비율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시설을 운영·유지하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은 시설관리(운영관리)에 해당하며, 입주자관리는 입주자 간 관계, 공동체 활성화, 민원·분쟁 대응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이다.
① 물리적 노후화 대비는 주거관리의 목적이다. ② 분쟁은 관리규약에 따른 의사소통과 합의를 우선한다. ④ 관리주체·민간·지자체·정부의 네트워크 활용은 공동주거관리의 개념이다. ⑤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① 물리적 노후화 대비는 주거관리의 목적이다. ② 분쟁은 관리규약에 따른 의사소통과 합의를 우선한다. ④ 관리주체·민간·지자체·정부의 네트워크 활용은 공동주거관리의 개념이다. ⑤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및 관리한다.
3.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4.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집행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제63조제1항제4호).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제5호). ④ 관리비 등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제27조).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6호).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제63조제1항제4호).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제5호). ④ 관리비 등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제27조).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6호).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3.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보기는 서로 바뀌었다.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소집(영 제14조제4항제2호).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영 제8조제3항). ④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⑤ 영 제14조제6항.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소집(영 제14조제4항제2호).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영 제8조제3항). ④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⑤ 영 제14조제6항.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만료 후 30일 이내가 아니다.
② 법 제66조제4항. ③ 500세대 이상 5천만원, 500세대 미만 3천만원(영 제70조). ④ 법 제66조제3항. ⑤ 영 제72조제2항.
② 법 제66조제4항. ③ 500세대 이상 5천만원, 500세대 미만 3천만원(영 제70조). ④ 법 제66조제3항. ⑤ 영 제72조제2항.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6호).
①③④⑤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다(제69조제1항 단서, 제1호~제4호). 자격증 대여 등(제7호)도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①③④⑤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다(제69조제1항 단서, 제1호~제4호). 자격증 대여 등(제7호)도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때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는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이 포함된다.
2.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4.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다.
① 영 별표 1 장비기준(비상용 급수펌프·절연저항계 각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영 제4조제2항). ④ 영 제19조제1항제7호. ⑤ 영 제4조제5항.
① 영 별표 1 장비기준(비상용 급수펌프·절연저항계 각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영 제4조제2항). ④ 영 제19조제1항제7호. ⑤ 영 제4조제5항.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둔다.
5.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다.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② 영 제13조제1항. ④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1항). ⑤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② 영 제13조제1항. ④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1항). ⑤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9번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기숙사
2. 다중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
5. 다가구주택
정답 2번
해설. ② 제시된 요건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요건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다중주택은 이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③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 공동주택. ④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4개 층 이하. ①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③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 공동주택. ④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4개 층 이하. ①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1.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3.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4.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
5.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 보관 문서가 아니다.
①③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한다(제14조제8항). 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20조제6항).
①③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한다(제14조제8항). 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20조제6항).
5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니다.
①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제1항). ② 간병급여(제61조제1항). ③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④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3항).
①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제1항). ② 간병급여(제61조제1항). ③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④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3항).
52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단순노무업무 직종 종사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① 제10조제2항. ② 제3조. ④ 주지 의무(제11조). ⑤ 수습 근로자 감액(제5조제2항, 영 제3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
※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 규정은 폐지되어, 현행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① 제10조제2항. ② 제3조. ④ 주지 의무(제11조). ⑤ 수습 근로자 감액(제5조제2항, 영 제3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
※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 규정은 폐지되어, 현행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5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계ㆍ인수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일정한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할 서류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5호ㆍ제6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 -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계획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4.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 -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
5.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 장기수선계획
정답 4번
해설. ④ 인계서류는 설계도서·장비의 명세·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과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인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②③⑤는 모두 인계서류에 해당한다.
①②③⑤는 모두 인계서류에 해당한다.
5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5조제2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제55조제1항). ③ 제55조제3항. ④ 제55조제5항. ⑤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등의 분쟁은 조정 신청 대상(제56조제1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제55조제1항). ③ 제55조제3항. ④ 제55조제5항. ⑤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등의 분쟁은 조정 신청 대상(제56조제1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1. 550세대인 분양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사항
2.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과 그 관리소장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3. 3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사항
4.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5. 4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구성하는 것으로,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같은 신고 의무가 없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 신고(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③ 관리방법 결정 신고(제11조제3항, 35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④ 300세대 이상은 승강기가 없어도 의무관리대상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제19조제1항제2호). ⑤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제19조제1항제1호).
②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 신고(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③ 관리방법 결정 신고(제11조제3항, 35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④ 300세대 이상은 승강기가 없어도 의무관리대상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제19조제1항제2호). ⑤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제19조제1항제1호).
5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1.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2.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4.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① 절차 없이 부착할 수 없다. ② 부녀회는 법정 동의권자가 아니다. ③ 신고가 아니라 동의 사항이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은 용도변경·대수선 등 법 제35조의 행위이다.
① 절차 없이 부착할 수 없다. ② 부녀회는 법정 동의권자가 아니다. ③ 신고가 아니라 동의 사항이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은 용도변경·대수선 등 법 제35조의 행위이다.
5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3. 생활폐기물수수료
4. 정화조오물수수료
5. 경비비
정답 5번
해설. ⑤ 경비비는 관리비의 비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①②③④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영 제23조제3항).
①②③④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영 제23조제3항).
58번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하지 않음)
1. 100분의 10
2. 100분의 20
3. 100분의 30
4. 100분의 40
5. 100분의 50
정답 2번
해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3년 경과 시 100분의 40, 5년 경과 시 100분의 25, 10년 경과 시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따라서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100분의 20이다. 합계 15+40+25+20=100이 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100분의 20이다. 합계 15+40+25+20=100이 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기기공사 : 2년
2. 방수공사 : 5년
3. 승강기설비공사 : 3년
4. 동력설비공사 : 3년
5. 조명설비공사 : 3년
정답 1번
해설. ① 전기기기공사는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에 속하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
② 방수공사 5년(제21호). ③④⑤ 승강기설비·동력설비·조명설비공사는 모두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로 3년이다(제9호). 마감공사는 2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이다.
※ 현행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방수공사 5년(제21호). ③④⑤ 승강기설비·동력설비·조명설비공사는 모두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로 3년이다(제9호). 마감공사는 2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이다.
※ 현행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0번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와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7일
2. 10일
3. 14일
4. 30일
5. 60일
정답 4번
해설. ④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12조).
⑤ 60일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이다. 7일·10일·14일은 근거가 없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별도 처리기간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⑤ 60일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이다. 7일·10일·14일은 근거가 없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별도 처리기간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6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4.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5.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정답 2번
해설. ②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주의 통원 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37조제1항제1호. ③④⑤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제37조제2항제1호가목·라목·마목).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① 제37조제1항제1호. ③④⑤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제37조제2항제1호가목·라목·마목).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62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의 두께로 옳은 것은? (단, 경계벽은 내화구조이며, 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ㆍ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1. 석조 : 15cm
2. 무근콘크리트조 : 15cm
3. 철근콘크리트조 : 12cm
4. 콘크리트블록조 : 15cm
5.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cm
정답 5번
해설. ⑤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15센티미터 이상(제1호). ①②④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제2호)이다.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15센티미터 이상(제1호). ①②④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제2호)이다.
63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화재사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한하며, 재산피해가액은 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1. 부상자 2명
2. 사망자 1명
3. 사망자 2명
4. 재산피해가액 1억원
5. 재산피해가액 2억원
정답 3번
해설. ③ 조사대상 화재사고는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재산피해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등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① 부상자 2명, ② 사망자 1명, ④ 재산피해 1억원, ⑤ 재산피해 2억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 전기사고 조사 규정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① 부상자 2명, ② 사망자 1명, ④ 재산피해 1억원, ⑤ 재산피해 2억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 전기사고 조사 규정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발문을 고쳤다.
6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1.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발전 및 변전시설
3. 승강기 및 인양기
4.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5.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정답 5번
해설. ⑤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
①②③④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 밖에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주차장 등도 대상이다.
①②③④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 밖에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주차장 등도 대상이다.
65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속도를 낮추어 운행할 수 있다.
4.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①②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제31조제1항). ④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⑤ 제31조제4항.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가 없어져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①②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제31조제1항). ④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⑤ 제31조제4항.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가 없어져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1. 점검기관
2. 안전점검 책임자
3. 비상연락 체계
4.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5. 점검기간
정답 4번
해설. ④ 보고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관리주체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2항).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한다(영 제34조제1항).
관리주체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2항).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한다(영 제34조제1항).
67번
급수배관 설계ㆍ시공 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2. 배관 현장의 여건상 ㄷ자형의 배관이 되어 공기가 찰 우려가 있는 곳은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공시 미리 슬리브를 넣고 이 슬리브 속으로 관을 통과시킨다.
4. 배관공사가 끝나기 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의 유무를 파악한다.
5. 연관이나 납땜이음 부분을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수압시험은 배관공사가 끝난 뒤 피복·보온 또는 매설하여 배관을 은폐하기 전에 실시하여 누수 유무를 확인한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 기구 가까이에 공기실(에어챔버)을 설치한다. ② ㄷ자형 배관처럼 공기가 고이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둔다. ③ 바닥·벽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넣는다. ⑤ 연관·납땜이음부는 알칼리에 침식되므로 콘크리트 매설 시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①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 기구 가까이에 공기실(에어챔버)을 설치한다. ② ㄷ자형 배관처럼 공기가 고이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둔다. ③ 바닥·벽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넣는다. ⑤ 연관·납땜이음부는 알칼리에 침식되므로 콘크리트 매설 시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68번
오수정화시설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오수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2. 스컴 :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을 뜻하거나 오수 중의 고형분을 통칭함
3. 용존산소량 : 오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질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
4. BOD 제거율 : 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의 차이를 유출수 BOD로 나눈 값
5. 화학적 산소요구량 : 오수 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정답 5번
해설. 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수 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다.
① 제시된 내용은 분뇨의 정의이다. ② 스컴은 정화조 수면에 떠오른 부유 찌꺼기층이다. ③ 제시된 내용은 부유물질(SS)에 관한 설명이며, 용존산소량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다. ④ BOD 제거율 = (유입수 BOD − 유출수 BOD) ÷ 유입수 BOD × 100(%)이다.
① 제시된 내용은 분뇨의 정의이다. ② 스컴은 정화조 수면에 떠오른 부유 찌꺼기층이다. ③ 제시된 내용은 부유물질(SS)에 관한 설명이며, 용존산소량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다. ④ BOD 제거율 = (유입수 BOD − 유출수 BOD) ÷ 유입수 BOD × 100(%)이다.
69번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ㆍ쇠부스러기 등이 들어가면 배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부착하는 것은?
1. 볼 탭(ball tap)
2. 드렌처(drencher)
3. 스트레이너(strainer)
4. 스팀 사일런서(steam silencer)
5. 벤튜리(venturis)
정답 3번
해설. ③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중의 먼지, 토사, 쇠부스러기 등을 걸러 밸브·펌프·계량기 등을 보호하는 여과기로, Y형·U형·V형 등이 있다.
① 볼 탭은 수조의 수위에 따라 급수를 자동 개폐한다. ② 드렌처는 건물 외벽 등에 수막을 형성하는 방화설비이다. ④ 스팀 사일런서는 증기 분사 시 소음을 줄이는 장치이다. ⑤ 벤튜리는 유량 측정 등에 쓰는 관로 축소부이다.
① 볼 탭은 수조의 수위에 따라 급수를 자동 개폐한다. ② 드렌처는 건물 외벽 등에 수막을 형성하는 방화설비이다. ④ 스팀 사일런서는 증기 분사 시 소음을 줄이는 장치이다. ⑤ 벤튜리는 유량 측정 등에 쓰는 관로 축소부이다.
70번
배수배관에서 관이 막혔을 때 점검ㆍ수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구의 설치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2.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3.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망홀 설치시 제외가능)
4. 배수수평관(관경 100mm이하)의 직선거리 15m이내
5.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정답 2번
해설. ②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기점(최상단부)에 설치한다. 최하단부가 아니다.
그 밖의 설치 위치는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배관이 45°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관경 100mm 이하 수평관은 직선거리 15m 이내마다(100mm 초과는 30m 이내마다)이다. 따라서 ①③④⑤는 옳다.
그 밖의 설치 위치는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배관이 45°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관경 100mm 이하 수평관은 직선거리 15m 이내마다(100mm 초과는 30m 이내마다)이다. 따라서 ①③④⑤는 옳다.
71번
조집기(포집기, 저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리스 조집기(grease interceptor) :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분을 제거하는 역할
2. 가솔린 조집기(gasoline interceptor) : 자동차공장, 정제공장 등의 배수계통에 설치되어 가솔린을 수면 위에 뜨게 하여 휘발시키는 역할
3. 모래 조집기(sand interceptor) : 배수 중의 진흙이나 모래를 제거하는 역할
4. 헤어 조집기(hair interceptor) : 세탁소 등에 설치하여 실이나 천조각을 제거하는 역할
5. 프라스터 조집기(plaster interceptor) :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며 금, 은, 프라스터재를 회수하는 역할
정답 4번
해설. ④ 헤어 조집기는 이발소·미용실 등에서 배수 중의 머리카락을 걸러내는 장치이다. 세탁소 등에서 실이나 천조각, 단추 등을 제거하는 것은 런드리(laundry) 조집기이다.
① 그리스 조집기는 주방 배수의 지방분 제거. ② 가솔린 조집기는 가솔린을 수면에 띄워 휘발시킴. ③ 모래 조집기는 진흙·모래 제거. ⑤ 플라스터 조집기는 치과·정형외과의 금·은·플라스터 등을 회수한다.
① 그리스 조집기는 주방 배수의 지방분 제거. ② 가솔린 조집기는 가솔린을 수면에 띄워 휘발시킴. ③ 모래 조집기는 진흙·모래 제거. ⑤ 플라스터 조집기는 치과·정형외과의 금·은·플라스터 등을 회수한다.
72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벽에서 벽돌 및 모르터의 강도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2. 벽돌벽의 길이 및 높이에 비해서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 균열이 발생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에는 휨균열, 전단균열, 휨전단균열, 부착균열 등이 있다.
4. 콘크리트의 균열은 철근을 부식시키며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므로 균열폭을 제어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건조ㆍ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배합수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팽창시멘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을 줄이려면 단위수량(배합수량)을 줄이고, 팽창시멘트나 수축저감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배합수량을 늘리면 건조수축이 커진다.
①② 벽돌·모르타르 강도 부족, 벽 길이·높이에 비해 두께가 부족하면 균열이 생긴다. ③ 휨·전단·휨전단·부착균열 등이 있다. ④ 균열은 철근 부식과 내구성 저하를 부르므로 균열폭을 제어한다.
①② 벽돌·모르타르 강도 부족, 벽 길이·높이에 비해 두께가 부족하면 균열이 생긴다. ③ 휨·전단·휨전단·부착균열 등이 있다. ④ 균열은 철근 부식과 내구성 저하를 부르므로 균열폭을 제어한다.
73번
방열기의 방열능력을 표시하는 상당방열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온수난방에서 상당방열면적이란 표준상태에서 방열기의 전 방열량을 실내온도 ( ㄱ )℃, 온수온도 ( ㄴ )℃의 표준상태에서 얻어지는 표준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온수난방에서 상당방열면적이란 표준상태에서 방열기의 전 방열량을 실내온도 ( ㄱ )℃, 온수온도 ( ㄴ )℃의 표준상태에서 얻어지는 표준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1. (ㄱ) : 20.5, (ㄴ) : 70
2. (ㄱ) : 20.5, (ㄴ) : 80
3. (ㄱ) : 20.5, (ㄴ) : 60
4. (ㄱ) : 18.5, (ㄴ) : 80
5. (ㄱ) : 18.5, (ㄴ) : 70
정답 4번
해설. ④ 온수난방의 표준상태는 실내온도 18.5℃, 온수온도(평균) 80℃이며, 이때 표준방열량은 약 0.523kW/m²(450kcal/m²·h)이다.
풀이: 상당방열면적(EDR, m²) = 방열기 전 방열량 ÷ 표준방열량(0.523kW/m²). 예) 방열량 10.46kW → 10.46 ÷ 0.523 = 20m².
증기난방은 실내 18.5℃, 증기온도 102℃에서 표준방열량 약 0.756kW/m²(650kcal/m²·h)이다.
풀이: 상당방열면적(EDR, m²) = 방열기 전 방열량 ÷ 표준방열량(0.523kW/m²). 예) 방열량 10.46kW → 10.46 ÷ 0.523 = 20m².
증기난방은 실내 18.5℃, 증기온도 102℃에서 표준방열량 약 0.756kW/m²(650kcal/m²·h)이다.
74번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는 수원(水源)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된다. 상수의 흐름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건물
2. 취수 → 도수 → 송수 → 정수 → 배수 → 건물
3. 취수 → 송수 → 도수 → 정수 → 배수 → 건물
4. 취수 → 정수 → 도수 → 송수 → 배수 → 건물
5. 취수 → 송수 → 정수 → 도수 → 배수 → 건물
정답 1번
해설. ① 상수는 수원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취수, 취수한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 도수, 원수를 깨끗하게 하는 정수, 정수를 배수지까지 보내는 송수, 배수지에서 급수구역으로 나누어 보내는 배수를 거쳐 건물로 급수된다.
따라서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건물)의 순서이다. ②~⑤는 도수·정수·송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따라서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건물)의 순서이다. ②~⑤는 도수·정수·송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75번
전기설비의 설비용량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각 계산식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 100(%)
(ㄴ) = (평균수용전력 ÷ 최대수용전력) × 100(%)
(ㄷ)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 ÷ 합계부하의 최대수용전력) × 100(%)
(ㄱ)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 100(%)
(ㄴ) = (평균수용전력 ÷ 최대수용전력) × 100(%)
(ㄷ)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 ÷ 합계부하의 최대수용전력) × 100(%)
1. (ㄱ) : 부등률, (ㄴ) : 수용률, (ㄷ) : 부하율
2. (ㄱ) : 수용률, (ㄴ) : 부등률, (ㄷ) : 부하율
3. (ㄱ) : 부등률, (ㄴ) : 부하율, (ㄷ) : 수용률
4. (ㄱ) : 수용률, (ㄴ) : 부하율, (ㄷ) : 부등률
5. (ㄱ) : 부하율, (ㄴ) : 수용률, (ㄷ) : 부등률
정답 4번
해설. ④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 100(%), 부하율 = 평균수용전력 ÷ 최대수용전력 × 100(%), 부등률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 ÷ 합계부하의 최대수용전력 × 100(%)이다.
수용률과 부하율은 보통 100% 이하이고,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요가 동시에 생기지 않으므로 100% 이상(1 이상)이 된다. 부등률이 클수록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수용률과 부하율은 보통 100% 이하이고,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요가 동시에 생기지 않으므로 100% 이상(1 이상)이 된다. 부등률이 클수록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다.
76번
배관 부속품인 밸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콕(cock)은 유체의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등이 있다.
3.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스톱 밸브(stop valve)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
4. 체크 밸브(check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5. 게이트 밸브(gate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게이트 밸브(슬루스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직선으로 통과시키며 마찰저항이 작고 전개·전폐용으로 쓴다.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앵글 밸브이다.
① 콕은 90° 회전으로 급속 개폐한다. ②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안전밸브·온도조절밸브 등이 있다. ③ 글로브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유량 조절이 쉬우나 저항이 크다. ④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한다.
① 콕은 90° 회전으로 급속 개폐한다. ②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안전밸브·온도조절밸브 등이 있다. ③ 글로브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유량 조절이 쉬우나 저항이 크다. ④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한다.
7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 ㄱ )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 ㄴ )시간으로 한다.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 ㄱ )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 ㄴ )시간으로 한다.
1. ㄱ: 1, ㄴ: 2
2. ㄱ: 1, ㄴ: 4
3. ㄱ: 2, ㄴ: 2
4. ㄱ: 4, ㄴ: 2
5. ㄱ: 2, ㄴ: 4
정답 5번
해설. ⑤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교육 대상은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이며(법 제32조제2항),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교육 대상은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이며(법 제32조제2항),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7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 ㄴ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 ㄴ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3, ㄴ: 30
2. ㄱ: 3, ㄴ: 20
3. ㄱ: 5, ㄴ: 30
4. ㄱ: 2, ㄴ: 30
5. ㄱ: 10, ㄴ: 30
정답 1번
해설. ①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풀이: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경우 3개월 × 30일 × 3만원 = 270만원.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한다(영 제68조제3항).
풀이: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경우 3개월 × 30일 × 3만원 = 270만원.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한다(영 제68조제3항).
79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자로부터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자로부터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1. ㄱ: 1, ㄴ: 2
2. ㄱ: 1, ㄴ: 3
3. ㄱ: 2, ㄴ: 2
4. ㄱ: 2, ㄴ: 3
5. ㄱ: 3, ㄴ: 3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주체는 조치명령 또는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착수 기한(2년)과 완료 기한(3년)이 서로 다르므로 순서를 바꾸어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통보한다(법 제24조제3항).
착수 기한(2년)과 완료 기한(3년)이 서로 다르므로 순서를 바꾸어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통보한다(법 제24조제3항).
80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위: mg/m²·h)
|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 ) 이하 |
|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 ) 이하 |
1. 1.5
2. 2.0
3. 4.0
4. 2.5
5. 20.0
정답 3번
해설. ③ 벽지와 바닥재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은 모두 4.0mg/m²·h 이하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다른 건축자재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1.5(mg/m·h), 퍼티 20.0 이하이며, 폼알데하이드는 0.02 이하, 톨루엔은 0.08 이하가 공통 기준이다(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제외).
다른 건축자재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1.5(mg/m·h), 퍼티 20.0 이하이며, 폼알데하이드는 0.02 이하, 톨루엔은 0.08 이하가 공통 기준이다(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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