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3년 16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3년 16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 ㄱ )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ㄴ )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 ㄱ )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ㄴ )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1. 20 - 10퍼센트
2. 20 - 20퍼센트
3. 20 - 30퍼센트
4. 15 - 20퍼센트
5. 15 - 30퍼센트
정답 5번
해설. ⑤ ㄱ: 15, ㄴ: 30퍼센트
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다.
20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한 쪽 연수이고, 10퍼센트·20퍼센트는 규정에 없는 비율이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다.
20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한 쪽 연수이고, 10퍼센트·20퍼센트는 규정에 없는 비율이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ㄱ )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입주자저축)하게 할 수 있다.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 ㄴ )을 말한다.
· ( ㄱ )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입주자저축)하게 할 수 있다.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 ㄴ )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청약종합저축
2. 시·도지사 - 주택청약종합저축
3. 국토교통부장관 - 청약예금
4. 국토교통부장관 - 청약저축
5. 시·도지사 - 청약부금
정답 1번
해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 제5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은 현재 입주자저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주택법 제5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은 현재 입주자저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
ㄷ.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ㄹ.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확정
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개량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
ㄷ.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ㄹ.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확정
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개량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ㄷ, 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에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ㄱ),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ㄷ),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ㅁ)이 포함된다.
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안을 '제안'할 뿐 확정하지 않고, ㄹ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영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에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ㄱ),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ㄷ),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ㅁ)이 포함된다.
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안을 '제안'할 뿐 확정하지 않고, ㄹ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영 제3조).
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2. 정화조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5.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정답 4번
해설. ④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는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는 대상이 아니다.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② 정화조,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는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는 대상이 아니다.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② 정화조,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ㄷ. 공과금의 납부대행
ㄹ. 간선시설의 설치
ㄱ.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ㄷ. 공과금의 납부대행
ㄹ. 간선시설의 설치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ㄹ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
ㄱ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예치하고(법 제38조), ㄹ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전기·가스사업자 등이 설치한다(주택법 제2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
ㄱ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예치하고(법 제38조), ㄹ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전기·가스사업자 등이 설치한다(주택법 제28조).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이중 취업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1호),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3호),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4호), 명의대여(7호)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5호), ④(6호), ③·⑤(8호)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1호),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3호),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4호), 명의대여(7호)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5호), ④(6호), ③·⑤(8호)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효력 소멸 후 변경(틀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효력이 소멸한 뒤에 하면 보장 공백이 생긴다.
① 법 제66조제1항, ② 영 제70조(500세대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④ 법 제66조제4항(3년), ⑤ 영 제72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효력이 소멸한 뒤에 하면 보장 공백이 생긴다.
① 법 제66조제1항, ② 영 제70조(500세대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④ 법 제66조제4항(3년), ⑤ 영 제72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1. 지붕공사
2. 식재공사
3. 급수설비공사
4. 타일공사
5. 가스설비공사
정답 1번
해설. ① 지붕공사(5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지붕공사는 5년이다.
② 식재공사(조경공사)와 ③ 급수설비공사(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⑤ 가스설비공사는 3년, ④ 타일공사(마감공사)는 2년이다.
※ 현행 별표 4에서는 블록공사(조적공사)와 옹벽공사(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공사)도 5년이어서 정답이 여럿이 되므로, ④·⑤ 보기를 타일공사·가스설비공사로 바꾸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지붕공사는 5년이다.
② 식재공사(조경공사)와 ③ 급수설비공사(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⑤ 가스설비공사는 3년, ④ 타일공사(마감공사)는 2년이다.
※ 현행 별표 4에서는 블록공사(조적공사)와 옹벽공사(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공사)도 5년이어서 정답이 여럿이 되므로, ④·⑤ 보기를 타일공사·가스설비공사로 바꾸었다.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4.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회장 선출(틀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출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이나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② 법 제14조제4항제2호, ④ 영 제11조제4항제5호, ⑤ 법 제17조제1항에 맞다.
※ 현행 결격기간(사퇴 1년·해임 2년)에 맞게 ④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출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이나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② 법 제14조제4항제2호, ④ 영 제11조제4항제5호, ⑤ 법 제17조제1항에 맞다.
※ 현행 결격기간(사퇴 1년·해임 2년)에 맞게 ④를 고쳤다.
1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5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를 우선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토지를 공급한 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준주택 용도제한 위반은 등록말소 사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9호: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 3퍼센트 이상. ③ 법 제51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④ 영 제15조제1항: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 미착공 시 환매 특약.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전대 금지(공공주택사업자 동의를 받은 예외만 허용).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법령으로 보기를 고쳤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9호: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 3퍼센트 이상. ③ 법 제51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④ 영 제15조제1항: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 미착공 시 환매 특약.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전대 금지(공공주택사업자 동의를 받은 예외만 허용).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법령으로 보기를 고쳤다.
11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해산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20조제1항제3호 해산인가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② 영 제20조제1항제2호, ③ 영 제20조제2항제6호, ④ 영 제20조제7항에 맞다.
※ 임대주택조합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주택법의 주택조합 규정으로 문제를 바꾸었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20조제1항제3호 해산인가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② 영 제20조제1항제2호, ③ 영 제20조제2항제6호, ④ 영 제20조제7항에 맞다.
※ 임대주택조합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주택법의 주택조합 규정으로 문제를 바꾸었다.
12번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영구임대주택: ( ㄱ )년
· 국민임대주택: ( ㄴ )년
· 장기전세주택: ( ㄷ )년
· 영구임대주택: ( ㄱ )년
· 국민임대주택: ( ㄴ )년
· 장기전세주택: ( ㄷ )년
1. 40 - 30 - 10
2. 40 - 30 - 20
3. 50 - 30 - 20
4. 50 - 40 - 20
5. 50 - 40 - 30
정답 3번
해설. ③ 50 - 30 - 2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행복주택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이다.
30년은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간이고, 10년·6년·5년은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행복주택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이다.
30년은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간이고, 10년·6년·5년은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4.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5.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건축법 제4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건축법 제44조제1항).
14번
건축법령상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5번
해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5번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2.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3.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4.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5.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경마장 관람석 1천 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관람장(경마장 등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①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②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③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⑤ 치과의원·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관람장(경마장 등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①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②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③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⑤ 치과의원·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6번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 ㄱ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 ㄱ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3,000 - 1,000
2. 3,000 - 1,500
3. 5,000 - 1,000
4. 5,000 - 1,500
5. 5,000 - 3,000
정답 4번
해설. ④ 5,000 - 1,500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2호)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3호)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공장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1천500 이상 2천 미만이면 5퍼센트 이상 조경을 한다(같은 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2호)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3호)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공장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1천500 이상 2천 미만이면 5퍼센트 이상 조경을 한다(같은 조 제2항).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3.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정답 1번
해설. ① 현금청산 불가(틀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3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같은 항 제5호, ③ 제7호가목, ④ 제2호, ⑤ 제7호나목1)에 맞는 기준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3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같은 항 제5호, ③ 제7호가목, ④ 제2호, ⑤ 제7호나목1)에 맞는 기준이다.
1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공공재건축사업
5.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1번
해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또는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재건축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어 보기를 고쳤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또는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재건축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어 보기를 고쳤다.
1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택지 투기 우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④),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②), 주요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③), 여러 재정비촉진사업의 체계적 개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 제6조제1항: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 포함 지역, ⑤)에 지정할 수 있다.
①은 지정 요건이 아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④),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②), 주요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③), 여러 재정비촉진사업의 체계적 개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 제6조제1항: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 포함 지역, ⑤)에 지정할 수 있다.
①은 지정 요건이 아니다.
20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5.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의 방해행위 금지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5번
해설. ⑤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름
소방기본법 제21조제4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방송제작·촬영 관련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다(시행규칙 제8조의5). ② 비용은 요청한 유관기관 등에 부담시킬 수 있다(제16조의2제3항). ③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용을 받을 수 없다(제24조제3항). ④ 위험물질 공급 차단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이다(제49조의2제1항제4호).
소방기본법 제21조제4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방송제작·촬영 관련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다(시행규칙 제8조의5). ② 비용은 요청한 유관기관 등에 부담시킬 수 있다(제16조의2제3항). ③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용을 받을 수 없다(제24조제3항). ④ 위험물질 공급 차단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이다(제49조의2제1항제4호).
2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 ㄱ ) 이상 공개해야 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 ㄴ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 ㄱ ) 이상 공개해야 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 ㄴ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3일, 소방청장
2. 5일, 관할 소방본부장
3. 5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4. 7일, 관할 소방본부장
5. 7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정답 5번
해설. ⑤ 7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같은 영 제14조제4항: 보상금 지급·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종전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같은 영 제14조제4항: 보상금 지급·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종전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2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제조·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3.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허가(틀림) → 신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는다(제28조).
① 영 제60조제1항, ② 영 제11조제3항(3년 이상), ③ 법 제8조제2항(2일 이내), ⑤ 영 제11조제3항에 맞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보기를 고쳤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는다(제28조).
① 영 제60조제1항, ② 영 제11조제3항(3년 이상), ③ 법 제8조제2항(2일 이내), ⑤ 영 제11조제3항에 맞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보기를 고쳤다.
23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시·도지사 보고(틀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영 제29조제3항)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③ 법 제33조제2호, ④ 법 제31조제3항제2호, ⑤ 법 제31조제4항에 맞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영 제29조제3항)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③ 법 제33조제2호, ④ 법 제31조제3항제2호, ⑤ 법 제31조제4항에 맞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선임 제외 설비(틀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압은 교류 1000볼트 이하).
① 법 제22조제1항, ③ 규칙 제25조제2항, ④ 법 제25조제4항, ⑤ 법 제23조제3항(30일 이내)에 맞다.
※ 전기안전관리 규정이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보기를 고쳤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압은 교류 1000볼트 이하).
① 법 제22조제1항, ③ 규칙 제25조제2항, ④ 법 제25조제4항, ⑤ 법 제23조제3항(30일 이내)에 맞다.
※ 전기안전관리 규정이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보기를 고쳤다.
25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5.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임시사용 가능
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규칙 제9조제1항). ③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검사(규칙 제8조제4항). ④ 가스터빈·보일러는 2년 이내(규칙 별표 4). ⑤ 검사 거부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규칙 제9조제1항). ③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검사(규칙 제8조제4항). ④ 가스터빈·보일러는 2년 이내(규칙 별표 4). ⑤ 검사 거부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3.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직접 실시(틀림)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2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영 별표 3 비고, ③ 법 제12조제1항, ④ 법 제12조제4항, ⑤ 법 제56조 단서에 맞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2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영 별표 3 비고, ③ 법 제12조제1항, ④ 법 제12조제4항, ⑤ 법 제56조 단서에 맞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3.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5.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도지사가 정한다(틀림)
시설물안전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② 영 별표 1(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 ③ 법 제39조제2항, ⑤ 법 제24조제3항에 맞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시설물안전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② 영 별표 1(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 ③ 법 제39조제2항, ⑤ 법 제24조제3항에 맞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ㄱ, ㄷ
ㄱ은 집합건물법 제4조제1항, ㄷ은 제13조제1항·제2항에 맞다.
ㄴ 제17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한다.
ㄹ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ㄱ은 집합건물법 제4조제1항, ㄷ은 제13조제1항·제2항에 맞다.
ㄴ 제17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한다.
ㄹ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9번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 )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 )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3.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주택거래신고지역
정답 2번
해설. ②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제1항·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며 분양 과열 또는 거래 위축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폐지된 제도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며 분양 과열 또는 거래 위축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폐지된 제도다.
30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 )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 )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30
2. 40
3. 50
4. 60
5. 70
정답 3번
해설. ③ 50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매수·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매수·임차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0조제2항).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매수·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매수·임차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0조제2항).
31번
주택도시기금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 ㄱ )이 발행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 ㄴ )년을 단위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 ㄱ )이 발행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 ㄴ )년을 단위로 한다.
1. ㄱ: 재정경제부장관, ㄴ: 1
2.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1
3. ㄱ: 재정경제부장관, ㄴ: 5
4.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1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
정답 1번
해설. ① ㄱ: 재정경제부장관, ㄴ: 1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행을 '요청'하는 기관이다.
※ 국민주택채권 규정이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옮겨지고 발행기관 명칭이 바뀌어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행을 '요청'하는 기관이다.
※ 국민주택채권 규정이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옮겨지고 발행기관 명칭이 바뀌어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32번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ㄴ )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ㄴ )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5분의 4, ㄴ: 3분의 2
2. ㄱ: 4분의 3, ㄴ: 과반수
3. ㄱ: 3분의 2, ㄴ: 3분의 2
4. ㄱ: 3분의 2, ㄴ: 과반수
5. ㄱ: 5분의 4, ㄴ: 과반수
정답 4번
해설. ④ ㄱ: 3분의 2, ㄴ: 과반수
주택법 제11조제3항제1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같은 항 제2호). 5분의 4·4분의 3은 현행 요건이 아니다.
※ 현행 결의요건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주택법 제11조제3항제1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같은 항 제2호). 5분의 4·4분의 3은 현행 요건이 아니다.
※ 현행 결의요건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3번
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 )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 )에 해당한다.
·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 )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 )에 해당한다.
1. 복리시설
2. 간선시설
3. 기간시설
4. 주민공동시설
5. 부대시설
정답 5번
해설. ⑤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제12호: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같은 조 제13호가목: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제14호),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 등(제16호), 간선시설은 단지 안 기간시설을 단지 밖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제17호)이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같은 조 제13호가목: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제14호),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 등(제16호), 간선시설은 단지 안 기간시설을 단지 밖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제17호)이다.
34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 ㄱ )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 ㄴ )년을 넘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 ㄱ )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 ㄴ )년을 넘을 수 없다.
1. ㄱ: 1, ㄴ: 2
2. ㄱ: 3, ㄴ: 2
3. ㄱ: 3, ㄴ: 4
4. ㄱ: 6, ㄴ: 2
5. ㄱ: 6, ㄴ: 4
정답 2번
해설. ② ㄱ: 3, ㄴ: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대할 수 없고(법 제49조의4),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대할 수 없고(법 제49조의4),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대할 수 있다.
3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棟)수·층수 및 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거나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棟)수·층수 및 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거나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
1. 개축
2. 신축
3. 재축
4. 증축
5. 이전
정답 3번
해설. ③ 재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동수·층수 및 높이는 종전 이하(초과 시 법령등에 적합)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동수·층수 및 높이는 종전 이하(초과 시 법령등에 적합)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36번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 )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 )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선구
2. 점검구
3. 환기구
4. 청소구
5. 개구부
정답 1번
해설. ① 수선구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구·청소구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이 조문에 쓰인 용어는 수선구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구·청소구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이 조문에 쓰인 용어는 수선구다.
37번
건축물관리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 ㄱ )부터 ( ㄴ )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 ㄷ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 ㄱ )부터 ( ㄴ )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 ㄷ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ㄱ: 사용승인일, ㄴ: 10, ㄷ: 2
2. ㄱ: 착공일, ㄴ: 5, ㄷ: 3
3. ㄱ: 사용승인일, ㄴ: 5, ㄷ: 2
4. ㄱ: 준공일, ㄴ: 10, ㄷ: 3
5. ㄱ: 사용승인일, ㄴ: 5, ㄷ: 3
정답 5번
해설. ⑤ ㄱ: 사용승인일, ㄴ: 5, ㄷ: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는 폐지된 종전 건축법 규정이다.
※ 정기점검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는 폐지된 종전 건축법 규정이다.
※ 정기점검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38번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물과 담장은 ( )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 )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담장은 ( )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 )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대지경계선
2. 도로경계선
3. 인접대지경계선
4. 건축선
5. 도로중심선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선
건축법 제47조제1항·제2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으로 한다(제46조).
건축법 제47조제1항·제2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으로 한다(제46조).
3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1. 관계인
2. 관계지역
3. 소방대상물
4. 화재예방강화지구
5. 소방활동구역
정답 2번
해설. ② 관계지역
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제3호),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 등(제1호)이다. 소방활동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제23조)이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제3호),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 등(제1호)이다. 소방활동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제23조)이다.
4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 )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 )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1. 연기
2. 정온식
3. 단독경보형
4. 차동식
5. 광전식
정답 3번
해설. ③ 단독경보형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연기·정온식·차동식·광전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 법률 명칭이 바뀌어 현행 소방시설법 기준으로 고쳤다.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연기·정온식·차동식·광전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 법률 명칭이 바뀌어 현행 소방시설법 기준으로 고쳤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심의·협의 순서(틀림)
주거기본법 제1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가 먼저, 심의가 나중이다.
① 제17조제4항, ③ 제18조제3항, ④ 제17조제3항, ⑤ 제18조제4항에 맞다.
※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주거기본법 제1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가 먼저, 심의가 나중이다.
① 제17조제4항, ③ 제18조제3항, ④ 제17조제3항, ⑤ 제18조제4항에 맞다.
※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42번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
3. 가구의 구성 및 소득
4.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의 입지 및 방위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주거실태조사 사항은 주택의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등이다.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주거실태조사 사항은 주택의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등이다.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43번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만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민영주택(틀림)
주택법 제2조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영주택이다.
① 제4호(준주택), ② 제5호(국민주택), ④ 제20호(도시형 생활주택), ⑤ 제18호(공구)에 맞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폐지된 용어를 현행 용어로 바꾸어 보기를 고쳤다.
주택법 제2조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영주택이다.
① 제4호(준주택), ② 제5호(국민주택), ④ 제20호(도시형 생활주택), ⑤ 제18호(공구)에 맞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폐지된 용어를 현행 용어로 바꾸어 보기를 고쳤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고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①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법 제24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11조제3항). ③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가 요건이며 시·도지사 신고 규정은 없다(법 제8조). ④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영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①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법 제24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11조제3항). ③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가 요건이며 시·도지사 신고 규정은 없다(법 제8조). ④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영 제3조).
45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폭 4미터 국지도로(틀림)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4미터 국지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④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는 법 제2조제12호, ③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는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4미터 국지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④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는 법 제2조제12호, ③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는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46번
다음 사례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은?
1.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4.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여 회장이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관리비 등의 결산을 승인하였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집 기한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5세대는 300세대의 10분의 1 이상이므로 8월 24일까지 소집해야 하는데 30일 후에 소집하였다.
① 법 제14조제2항, ② 영 제4조제3항(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 선임), ③·⑤ 영 제14조제1항·제2항(과반수 찬성 의결)에 맞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5세대는 300세대의 10분의 1 이상이므로 8월 24일까지 소집해야 하는데 30일 후에 소집하였다.
① 법 제14조제2항, ② 영 제4조제3항(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 선임), ③·⑤ 영 제14조제1항·제2항(과반수 찬성 의결)에 맞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정답 2번
해설. ②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 미경과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정하므로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①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법 제14조제4항제3호),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영 제11조제4항제2호), ④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같은 항 제1호), ⑤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같은 항 제6호)는 될 수 없다.
※ 현행 결격기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정하므로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①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법 제14조제4항제3호),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영 제11조제4항제2호), ④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같은 항 제1호), ⑤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같은 항 제6호)는 될 수 없다.
※ 현행 결격기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2년마다 조정(틀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3항, ③ 법 제29조제4항, ④ 규칙 제7조제4항(10일 전), ⑤ 규칙 제7조제5항제2호에 맞다.
※ 소관 부처 변경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3항, ③ 법 제29조제4항, ④ 규칙 제7조제4항(10일 전), ⑤ 규칙 제7조제5항제2호에 맞다.
※ 소관 부처 변경 등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 우선변제되는 퇴직급여등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보존기간(틀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소멸시효(3년) 완성일까지가 아니다.
① 법 제8조제1항, ② 법 제10조(3년), ④ 법 제12조제2항, ⑤ 법 제12조제3항에 맞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소멸시효(3년) 완성일까지가 아니다.
① 법 제8조제1항, ② 법 제10조(3년), ④ 법 제12조제2항, ⑤ 법 제12조제3항에 맞다.
50번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 2년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정답 4번
해설. ④ 성희롱 예방교육 서류 - 3년이 맞음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2년),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5년),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최종 기재일부터 3년), 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영 제22조(3년)에 맞다.
※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보존 규정이 없어져 ②를 다른 보존문서로 바꾸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2년),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5년),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최종 기재일부터 3년), 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영 제22조(3년)에 맞다.
※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보존 규정이 없어져 ②를 다른 보존문서로 바꾸었다.
5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5.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뀜(틀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② 제40조제3항(3일 이내 치유 시 미지급), ③ 제42조제1항, ④ 제40조제4항(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 포함), ⑤ 제41조제2항에 맞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② 제40조제3항(3일 이내 치유 시 미지급), ③ 제42조제1항, ④ 제40조제4항(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 포함), ⑤ 제41조제2항에 맞다.
5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산입(틀림) →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제19조제1항(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② 제19조제2항·제4항(1년 이내,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③ 제19조제3항, ④ 제19조제4항에 맞다.
※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제19조제1항(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② 제19조제2항·제4항(1년 이내,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③ 제19조제3항, ④ 제19조제4항에 맞다.
※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적용 제외 범위(틀림)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제6조제2항, ② 제6조제3항, ③ 제6조제7항, ④ 제4조제1항에 맞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제6조제2항, ② 제6조제3항, ③ 제6조제7항, ④ 제4조제1항에 맞다.
5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5.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적립 시작 시점(틀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② 영 제31조제1항·제4항, ③ 영 제31조제2항, ⑤ 영 제31조제5항에 맞다.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③을 현행 법령으로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② 영 제31조제1항·제4항, ③ 영 제31조제2항, ⑤ 영 제31조제5항에 맞다.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③을 현행 법령으로 고쳤다.
55번
통기관 설비 중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2.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3.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
5.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
도피통기관은 루프(회로)통기 방식에서 최하류 기구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의 배수수평지관에서 취출해 루프통기관에 연결하여 통기 능률을 높이는 통기관이다.
① 신정통기관, ② 결합통기관, ④ 각개통기관, ⑤ 통기헤더(여러 통기관을 모아 대기에 개구)에 대한 설명이다.
도피통기관은 루프(회로)통기 방식에서 최하류 기구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의 배수수평지관에서 취출해 루프통기관에 연결하여 통기 능률을 높이는 통기관이다.
① 신정통기관, ② 결합통기관, ④ 각개통기관, ⑤ 통기헤더(여러 통기관을 모아 대기에 개구)에 대한 설명이다.
56번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2.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3. 펌프의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
5.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인다
공동현상은 흡입 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므로, 흡입양정을 작게 하고 흡입관경을 크게 하며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 유효흡입양정(NPSH)을 확보해야 한다.
①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두면 흡입양정이 커져 오히려 발생하기 쉽다. ② 방진장치, ③ 토출 측 체크밸브, ⑤ 플렉시블 이음은 진동·역류 대책으로 공동현상 방지와 관계없다.
공동현상은 흡입 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므로, 흡입양정을 작게 하고 흡입관경을 크게 하며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 유효흡입양정(NPSH)을 확보해야 한다.
①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두면 흡입양정이 커져 오히려 발생하기 쉽다. ② 방진장치, ③ 토출 측 체크밸브, ⑤ 플렉시블 이음은 진동·역류 대책으로 공동현상 방지와 관계없다.
57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2. 이음처리의 부정확
3. 거푸집의 변형
4.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
5.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
정답 5번
해설. ⑤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
침하·블리딩에 의한 균열은 재료(배합·수량) 특성에서 비롯되는 재료상 원인으로 분류된다.
①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② 이음처리의 부정확, ③ 거푸집의 변형, ④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는 모두 타설·다짐·양생 과정의 잘못으로 생기는 시공상 원인이다.
침하·블리딩에 의한 균열은 재료(배합·수량) 특성에서 비롯되는 재료상 원인으로 분류된다.
①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② 이음처리의 부정확, ③ 거푸집의 변형, ④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는 모두 타설·다짐·양생 과정의 잘못으로 생기는 시공상 원인이다.
58번
공동주택의 배수설비계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2.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한다.
5.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배수수평주관 길이 연장(틀림)
세제 거품은 배수수직관 하부와 배수수평주관 접속부에 모여 발포존을 만들고, 수평주관이 길수록 거품이 오래 머물러 압력변동과 트랩 분출이 커진다. 발포존을 줄이려면 수평주관을 짧게 하거나 저층부 배수를 별도 계통으로 한다.
①·②·④·⑤는 발포존의 원인·영향과 대책으로 옳은 설명이다.
세제 거품은 배수수직관 하부와 배수수평주관 접속부에 모여 발포존을 만들고, 수평주관이 길수록 거품이 오래 머물러 압력변동과 트랩 분출이 커진다. 발포존을 줄이려면 수평주관을 짧게 하거나 저층부 배수를 별도 계통으로 한다.
①·②·④·⑤는 발포존의 원인·영향과 대책으로 옳은 설명이다.
59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세대단말기
2. 단지서버
3. 홈게이트웨이
4. 단지네트워크장비
5. 원격제어기기
정답 5번
해설. ⑤ 원격제어기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제3호: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로 구분한다.
원격제어기기는 원격검침시스템·감지기·전자출입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사용기기(제3조제4호)에 속한다.
※ 현행 기술기준의 장비 구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제3호: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로 구분한다.
원격제어기기는 원격검침시스템·감지기·전자출입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사용기기(제3조제4호)에 속한다.
※ 현행 기술기준의 장비 구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0번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회전차 불균형
2. 윤활유 부족
3. 기초 부실
4. 축선의 어긋남
5. 3상 전압의 불균형
정답 5번
해설. ⑤ 3상 전압의 불균형
3상 전압 불균형은 전동기 전류 불균형과 과열·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전기적 고장이다.
① 회전차 불균형, ② 윤활유 부족(베어링 손상), ③ 기초 부실, ④ 축선(축심)의 어긋남은 모두 기계적 원인으로 펌프의 진동·소음을 일으킨다.
3상 전압 불균형은 전동기 전류 불균형과 과열·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전기적 고장이다.
① 회전차 불균형, ② 윤활유 부족(베어링 손상), ③ 기초 부실, ④ 축선(축심)의 어긋남은 모두 기계적 원인으로 펌프의 진동·소음을 일으킨다.
6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2. 방수공사
3.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
4.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
5. 대지조성공사 중 석축공사
정답 4번
해설. ④ 수·변전설비공사(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는 3년이다.
① 철골부대공사(철골공사), ② 방수공사, ③ 일반벽돌공사(조적공사), ⑤ 석축공사(대지조성공사)는 모두 5년이다.
※ 현행 별표 4에서는 철골·조적공사가 5년, 위생기구·가스설비공사가 3년이어서 하나로 가려지지 않아 ②·⑤ 보기를 바꾸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는 3년이다.
① 철골부대공사(철골공사), ② 방수공사, ③ 일반벽돌공사(조적공사), ⑤ 석축공사(대지조성공사)는 모두 5년이다.
※ 현행 별표 4에서는 철골·조적공사가 5년, 위생기구·가스설비공사가 3년이어서 하나로 가려지지 않아 ②·⑤ 보기를 바꾸었다.
62번
배관의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joint)은?
1. 플러그(plug)
2. 리듀서(reducer)
3. 유니언(union)
4. 캡(cap)
5. 엘보(elbow)
정답 3번
해설. ③ 유니언
유니언은 같은 구경의 관을 직선으로 이으면서 나사를 돌리지 않고도 분해·조립할 수 있게 하는 이음이다(소켓·니플도 직선 연결용).
① 플러그와 ④ 캡은 관 끝을 막는 부속, ② 리듀서는 서로 다른 구경을 잇는 부속, ⑤ 엘보는 배관의 방향을 바꾸는 부속이다.
유니언은 같은 구경의 관을 직선으로 이으면서 나사를 돌리지 않고도 분해·조립할 수 있게 하는 이음이다(소켓·니플도 직선 연결용).
① 플러그와 ④ 캡은 관 끝을 막는 부속, ② 리듀서는 서로 다른 구경을 잇는 부속, ⑤ 엘보는 배관의 방향을 바꾸는 부속이다.
63번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kPa)은? (단, 층고 3 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 3 m,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 1.5 m,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은 70 kPa이고 배관마찰손실은 무시함. 단위환산은 10 mAq = 1 kg/cm² = 100 kPa)
1. 20
2. 25
3. 30
4. 35
5. 40
정답 2번
해설. ② 25
풀이: 고가수조 수면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차 → 대입 → 압력 환산 순으로 구한다.
1) 높이차 = 옥상바닥~수조수면 3 m + 최상층 바닥~옥상바닥(층고) 3 m − 바닥~샤워기 1.5 m = 4.5 m
2) 정수압 = 4.5 mAq × (100 kPa / 10 mAq) = 45 kPa
3) 추가 필요수압 = 70 − 45 = 25 kPa
풀이: 고가수조 수면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차 → 대입 → 압력 환산 순으로 구한다.
1) 높이차 = 옥상바닥~수조수면 3 m + 최상층 바닥~옥상바닥(층고) 3 m − 바닥~샤워기 1.5 m = 4.5 m
2) 정수압 = 4.5 mAq × (100 kPa / 10 mAq) = 45 kPa
3) 추가 필요수압 = 70 − 45 = 25 kPa
64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4.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5.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에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비상발전기(틀림) → 축전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2.1: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할 것.
① 2.7.1, ③ 2.7.3.1, ④ 2.7.2.2(지하상가 등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⑤ 2.7.4.3에 맞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2.1: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할 것.
① 2.7.1, ③ 2.7.3.1, ④ 2.7.2.2(지하상가 등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⑤ 2.7.4.3에 맞다.
65번
배관 내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1. 트랩(trap)
2. 스트레이너(strainer)
3. 볼조인트(ball joint)
4. 기수혼합밸브
5. 정압기(governor)
정답 2번
해설. ②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걸러 펌프·밸브·계량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기 앞에 설치하며 Y형·U형·V형이 있다.
① 트랩은 증기트랩(응축수 배출) 또는 배수트랩(봉수로 하수가스 차단), ③ 볼조인트는 배관의 신축·변위 흡수, ④ 기수혼합밸브는 증기와 물을 섞어 온수를 만드는 밸브, ⑤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장치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걸러 펌프·밸브·계량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기 앞에 설치하며 Y형·U형·V형이 있다.
① 트랩은 증기트랩(응축수 배출) 또는 배수트랩(봉수로 하수가스 차단), ③ 볼조인트는 배관의 신축·변위 흡수, ④ 기수혼합밸브는 증기와 물을 섞어 온수를 만드는 밸브, ⑤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장치다.
66번
증기난방에 비해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예열시간이 짧다.
2.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 트랩이나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5.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예열시간이 짧다(장점 아님)
고온수난방은 열용량이 큰 물을 순환시키므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예열시간이 짧은 것은 증기난방의 특징이다.
② 가압 순환이라 배관 기울기 제약이 적고, ③ 밀폐계라 부식이 적으며, ④ 트랩·감압밸브가 필요 없고, ⑤ 송수온도로 부하에 맞게 조절하기 쉬운 것은 고온수난방의 장점이다.
고온수난방은 열용량이 큰 물을 순환시키므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예열시간이 짧은 것은 증기난방의 특징이다.
② 가압 순환이라 배관 기울기 제약이 적고, ③ 밀폐계라 부식이 적으며, ④ 트랩·감압밸브가 필요 없고, ⑤ 송수온도로 부하에 맞게 조절하기 쉬운 것은 고온수난방의 장점이다.
67번
바닥면적이 100 m²이고 천장고가 4 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 kW일 때, 실내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회/h)는 얼마인가? (단, 실내 설정온도 30℃, 급기온도 20℃, 공기의 비중량 1.2 kg/m³, 공기의 정압비열은 1.0 kJ/kg·K로 함)
1. 6.0
2. 7.0
3. 8.0
4. 9.0
5. 10.0
정답 4번
해설. ④ 9.0
풀이: 발열량 = 풍량 × 비중량 × 비열 × 온도차 에서 풍량을 구한 뒤 실 체적으로 나눈다.
1) 12 kW = 12 kJ/s = 43,200 kJ/h
2) 풍량 Q = 43,200 ÷ (1.2 × 1.0 × (30 − 20)) = 3,600 m³/h
3) 실 체적 V = 100 × 4 = 400 m³
4) 환기횟수 = 3,600 ÷ 400 = 9.0회/h
풀이: 발열량 = 풍량 × 비중량 × 비열 × 온도차 에서 풍량을 구한 뒤 실 체적으로 나눈다.
1) 12 kW = 12 kJ/s = 43,200 kJ/h
2) 풍량 Q = 43,200 ÷ (1.2 × 1.0 × (30 − 20)) = 3,600 m³/h
3) 실 체적 V = 100 × 4 = 400 m³
4) 환기횟수 = 3,600 ÷ 400 = 9.0회/h
68번
압축식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
1. 증발기
2. 압축기
3. 응축기
4. 재생기
5. 흡수기
정답 1번
해설. ① 증발기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 → 응축기 → 팽창밸브 → 증발기 순으로 냉매가 순환하며,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물에서 열을 빼앗아 냉방용 냉수를 만든다.
② 압축기는 냉매가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하고, ③ 응축기는 냉매의 열을 냉각수로 방출한다. ④ 재생기와 ⑤ 흡수기는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다.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 → 응축기 → 팽창밸브 → 증발기 순으로 냉매가 순환하며,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물에서 열을 빼앗아 냉방용 냉수를 만든다.
② 압축기는 냉매가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하고, ③ 응축기는 냉매의 열을 냉각수로 방출한다. ④ 재생기와 ⑤ 흡수기는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다.
6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민간임대주택의 ( 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임대료 증감
·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민간임대주택의 ( 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임대료 증감
·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ㄱ: 20, ㄴ: 공용부분
2. ㄱ: 20, ㄴ: 전유부분
3. ㄱ: 50, ㄴ: 공용부분
4. ㄱ: 100, ㄴ: 공용부분
5. ㄱ: 150, ㄴ: 전유부분
정답 1번
해설. ① ㄱ: 20, ㄴ: 공용부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제3호: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협의사항이다.
150세대 이상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단서, 영 제42조제2항).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고쳤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제3호: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협의사항이다.
150세대 이상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단서, 영 제42조제2항).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고쳤다.
7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ㄱ: 3, ㄴ: 7
2. ㄱ: 3, ㄴ: 9
3. ㄱ: 5, ㄴ: 7
4. ㄱ: 5, ㄴ: 9
5. ㄱ: 4, ㄴ: 9
정답 4번
해설. ④ ㄱ: 5, ㄴ: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명 이상 9명 이하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준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명 이상 9명 이하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준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3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 ㄱ )
·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의 2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 ㄴ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3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 ㄱ )
·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의 2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 ㄴ )
1. ㄱ: 자격정지 1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2.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3.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1년
4. ㄱ: 자격취소, ㄴ: 자격정지 6개월
5.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정답 5번
해설. ⑤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2개월이다.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3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6개월, 2차 1년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2개월이다.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3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6개월, 2차 1년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 소비자물가변동률
3. 최저임금 인상률
4. 생산자물가변동률
5. 통상임금 변동률
정답 2번
해설. ②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①은 60세 도달 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로서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①은 60세 도달 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로서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된다.
7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 ㄱ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ㄴ )만원을 부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 ㄱ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ㄴ )만원을 부과한다.
1. ㄱ: 관리사무소장, ㄴ: 3
2.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5
3.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
4. ㄱ: 선거관리위원회, ㄴ: 10
5. ㄱ: 관리사무소장, ㄴ: 5
정답 3번
해설. ③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영 제68조제1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관리업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영 제68조제1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관리업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74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ㄱ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ㄴ )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ㄱ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ㄴ )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30, ㄴ: 3
2. ㄱ: 30, ㄴ: 6
3. ㄱ: 60, ㄴ: 3
4. ㄱ: 14, ㄴ: 3
5. ㄱ: 60, ㄴ: 6
정답 1번
해설. ① ㄱ: 30, ㄴ: 3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예외다.
※ 일용근로자·수습근로자 등을 열거하던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구 제35조)이 삭제되어 현행 제26조로 문제를 고쳤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예외다.
※ 일용근로자·수습근로자 등을 열거하던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구 제35조)이 삭제되어 현행 제26조로 문제를 고쳤다.
75번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옥외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MPa)과 최소 방수량(L/min)으로 옳은 것은?
1. 0.17 MPa, 130 L/min
2. 0.17 MPa, 350 L/min
3. 0.25 MPa, 130 L/min
4. 0.25 MPa, 350 L/min
5. 0.35 MPa, 350 L/min
정답 4번
해설. ④ 0.25 MPa, 350 L/min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2.1.3: 옥외소화전(2개 이상이면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 L/min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0.17 MPa, 130 L/min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이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명칭을 고쳤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2.1.3: 옥외소화전(2개 이상이면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 L/min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0.17 MPa, 130 L/min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이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명칭을 고쳤다.
76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소독에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소각, ( ),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이 있다.
소독에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소각, ( ),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이 있다.
1. 자외선소독
2. 오존소독
3. 훈증소독
4. 전해수소독
5. 증기소독
정답 5번
해설. ⑤ 증기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소독의 방법): 소독은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한다.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하는 것이고, 끓는 물 소독은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소독의 방법): 소독은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한다.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하는 것이고, 끓는 물 소독은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는 것이다.
77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m²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으로 옳은 것은?
1. 3.0
2. 3.5
3. 4.5
4. 5.0
5. 5.5
정답 3번
해설. ③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풀이: 초과면적 → 가산 단위 → 용량
1) 초과면적 = 85 − 60 = 25 m²
2) 10 m²마다(10 m² 미만의 끝수도 1단위) → 3단위
3) 용량 = 3 + 0.5 × 3 = 4.5 kW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풀이: 초과면적 → 가산 단위 → 용량
1) 초과면적 = 85 − 60 = 25 m²
2) 10 m²마다(10 m² 미만의 끝수도 1단위) → 3단위
3) 용량 = 3 + 0.5 × 3 = 4.5 kW
7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 ㄴ )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 ㄴ )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 ㄱ: 6, ㄴ: 3
2. ㄱ: 11, ㄴ: 3
3. ㄱ: 11, ㄴ: 2
4. ㄱ: 16, ㄴ: 3
5. ㄱ: 6, ㄴ: 2
정답 2번
해설. ② ㄱ: 11, ㄴ: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바목: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기준에서 쓰이는 층수이다.
※ 법률 명칭과 현행 조문 문구(층수 11층 이상)에 맞게 고쳤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바목: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기준에서 쓰이는 층수이다.
※ 법률 명칭과 현행 조문 문구(층수 11층 이상)에 맞게 고쳤다.
79번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1. 부등률
2. 수용률
3. 부하율
4. 역률
5. 설비이용률
정답 1번
해설. ① 부등률
부등률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 ÷ 합성 최대수용전력 으로,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시각이 서로 달라 항상 1 이상이다.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부하율 = 평균수요전력 ÷ 최대수요전력이며,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다.
부등률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 ÷ 합성 최대수용전력 으로,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시각이 서로 달라 항상 1 이상이다.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부하율 = 평균수요전력 ÷ 최대수요전력이며,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다.
8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ㄱ )년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ㄴ )년이다.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ㄱ )년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 ㄴ )년이다.
1. ㄱ: 15, ㄴ: 25
2. ㄱ: 20, ㄴ: 20
3. ㄱ: 25, ㄴ: 20
4. ㄱ: 20, ㄴ: 25
5. ㄱ: 15, ㄴ: 20
정답 4번
해설. ④ ㄱ: 20, ㄴ: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는 전면교체 수선주기 20년, 스프링클러 헤드는 전면교체 수선주기 25년(수선율 각 100퍼센트)이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법 제29조제2항).
※ 장기수선계획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는 전면교체 수선주기 20년, 스프링클러 헤드는 전면교체 수선주기 25년(수선율 각 100퍼센트)이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법 제29조제2항).
※ 장기수선계획 규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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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8년 11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9년 12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0년 13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1년 14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2년 15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3년 16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4년 17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5년 18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6년 19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7년 20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8년 21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9년 22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0년 23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1년 24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2년 25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3년 26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4년 27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5년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