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8년 2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8년 21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ㄱ~ㅁ 모두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은 교육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ㅁ),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ㄷ),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ㄹ), 공동주택 회계처리,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ㄴ), 하자 보수(ㄱ),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답 4번
해설.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은 정비계획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⑤),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①),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②),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③),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따로 수립하여 인가받는 계획이다(같은 법 제74조).
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ㄷ.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ㄹ.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옳지 않은 것은 ㄹ, ㅁ이다.
ㄹ. 시행령 제4조제2항은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주택을 소유한 자와 취득 계획이 확정된 자(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를 받은 자, 매매계약ㆍ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등)로 한정하므로, 주택을 임차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같은 항 후단).
ㄱ은 법 제5조제1항, ㄴ은 같은 조 제3항 단서, ㄷ은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에 맞는 설명이다.
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정답 1번
해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정비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통시장법의 시장정비사업,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②는 같은 조 제3항, ③은 제1항, ④는 제7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구성 의무), ⑤는 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문구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ㄴ은 같은 조 제4항, ㄷ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맞는 설명이다.
ㄹ.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재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문구에 맞게 ㄱ을 고쳤다.
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3.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4.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5.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 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①은 제47조제1항 단서, ②는 제47조제5항, ③은 제47조제2항 본문(휴양 콘도미니엄은 3분의 2 특례), ④는 제47조제4항에 맞는 설명이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4.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2항).
6개월 이내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②는 시행령 제4조제3항, ③은 같은 조 제2항, ④는 법 제7조제2항, ⑤는 법 제8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轉貸)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이내'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는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③은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라목, ④는 시행령 제57조제7항 본문, ⑤는 법 제49조제4항에 맞는 설명이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3.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4.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정답 2번
해설. ②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은 의결사항이지만,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 포함)은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는 주민공동시설(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을 의결사항으로 정하므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위탁 운영 제안은 의결사항이 아니다.
①은 같은 항 제5호, ③은 제14호, ④는 제8호, ⑤는 제2호의 의결사항이다.
1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2.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4.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①은 법 제18조제2항, ②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어린이집 등 임대계약), ④는 법 제19조제1항ㆍ시행령 제21조(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⑤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12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노랑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한다.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설물안전법 제58조제4항ㆍ시행령 제38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28조제3항).
② 위험표지 바탕은 노랑, 글씨는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시행규칙 별표 4).
③ 최초 안전등급 지정 전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시행령 별표 3).
⑤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이지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법 제31조제1항제15호).
※ 현행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5.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1호다목: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①은 같은 호 가목, ②는 나목, ④와 ⑤는 라목(감경 사유가 여러 개라도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에 맞는 설명이다.
14번
「건축물관리법」상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1. 대지
2. 구조안전
3. 건축설비
4. 화재안전
5. 높이 및 형태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단서: 해당 연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정기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며, 생략 대상은 구조안전뿐이다.
※ 정기점검 규정이 건축법에서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13조로 옮겨져 이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4.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 외 대피 층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①은 건축법 제48조제3항, ②는 제48조의2제1항, ③은 시행령 제2조제10호, ⑤는 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에 맞는 설명이다.
16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모래 -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경암
2. 점토 - 모래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3. 모래질흙 - 모래 - 연암 - 점토
4.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연암 - 경암
5.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토질별 경사도는 경암 1:0.5, 연암 1:1.0, 모래 1:1.8, 모래질흙ㆍ사력질흙ㆍ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ㆍ점토ㆍ점성토 1: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1.5이다.
완만한 것부터 나열하면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1:1.5) - 사력질흙(1:1.2) - 연암(1:1.0) - 경암(1:0.5)이 된다.
①은 모래질흙(1:1.2)이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1:1.5)보다 앞서고, ④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1.2)이 점성토(1:1.5)보다 앞서 틀리다.
1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은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화재예방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①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 ②는 제18조제3항ㆍ시행령 제20조제1항, ③은 제18조제4항, ⑤는 제18조제6항에 맞는 설명이다.
※ 종전 소방기본법의 화재경계지구 규정이 현행 화재예방법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어 이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8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2.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는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①은 같은 조 제1항, ③은 같은 조 제3항, ④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⑤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규정이 전기사업법에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이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소방시설과 그에 속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 소화설비: 분말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방열복, 인공소생기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저수조
5.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소화설비'에 속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이다.
① 분말자동소화장치(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는 소화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 ③ 방열복ㆍ인공소생기(인명구조기구)는 피난구조설비, ④ 상수도소화용수설비ㆍ소화수조ㆍ저수조는 소화용수설비이다.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3.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4.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으로 한다.
5.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ㆍ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① 부품 제공 요청에는 2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법 제8조제2항).
③ 책임보험 가입 사실은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4항).
④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
⑤ 자체점검 결과는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입력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이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ㄴ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 ㄷ )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2. (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3.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는 ( ㄷ )을 설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5.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주택법 제61조제2항). 실제 입주한 날이 아니다.
① ( ㄱ )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이며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다(제61조제1항).
② ( ㄴ )은 60일이다.
③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외에 전세권ㆍ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도 제한된다(같은 항 제1호ㆍ제2호).
⑤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은행 등에서 주택건설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는 허용된다(시행령 제71조제1호).
22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3.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① 75퍼센트 이상이 갱신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법 제78조제1항).
②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제78조제2항).
④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제78조제6항).
⑤ 집합건물법을 먼저, 민법을 그다음 순으로 적용한다(제78조제8항).
23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보안등
2. 경로당
3. 안내표지판
4. 주차장
5.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답 2번
해설. ② 경로당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
주택법 제2조제13호는 부대시설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⑤), 건축설비, 그 밖에 보안등(①), 안내표지판(③)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정하고 있다. 주차장(④)도 부대시설이다.
24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2.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4.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5.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허가 실적은 '직전월보다'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직전월부터 소급한 6개월간)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나목).
①은 같은 항 제1호, ②는 제2호가목, ④는 제3호가목, ⑤는 제3호나목에 맞는 기준이다.
※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현행 시행령 제72조의2로 옮겨져 이에 맞게 발문과 ②를 고쳤다.
25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30
2. 50
3. 60
4. 70
5. 80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31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 수립 전에 매각을 요구하면 매각할 체비지를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하고,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 건설 등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제3항).
2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ㄱ: 80, ㄴ: 20
2. ㄱ: 80, ㄴ: 30
3. ㄱ: 90, ㄴ: 20
4. ㄱ: 90, ㄴ: 30
5. ㄱ: 90, ㄴ: 40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7번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1. 5
2. 3
3. 2
4. 7
5. 10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배치받을 수 있다.
3년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받아야 하는 주기이다(같은 조 제3항).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5. "( ㄱ )"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ㄴ )"이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1. ㄱ: 관리주체, ㄴ: 사용자
2. ㄱ: 입주자, ㄴ: 임차인
3. ㄱ: 입주자등, ㄴ: 사용자
4. ㄱ: 소유자, ㄴ: 임차인
5. ㄱ: 입주자, ㄴ: 사용자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입주자', 제6호는 '사용자'의 정의이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고(제7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한다(제10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제외된다.
2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 단기민간임대주택
정답 3번
해설. ③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이고(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ㆍ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ㆍ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여부와 임대기간(10년ㆍ10년ㆍ6년 이상)에 따른 구분이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0. "( ㄱ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ㄴ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ㄱ: 관리주체, ㄴ: 주택임대관리업자
2. ㄱ: 관리주체, ㄴ: 주택관리업자
3. ㄱ: 관리사무소장, ㄴ: 주택임대관리업자
4.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주택임대관리업자
5. ㄱ: 공동주택관리기구, ㄴ: 임대사업자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를 말한다.
주택관리업자는 이미 다목에 있으므로 마목의 빈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이다.
31번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음)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 구조 계산서, 공정표
2.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3. 배치도, 구조 계산서
4. 구조 계산서, 시방서
5. 시방서, 감리보고서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시행규칙 제1조의2). 공정표나 감리보고서는 설계도서의 법정 구성 서류가 아니다.
32번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ㄱ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ㄴ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1. ㄱ: 준주거지역, ㄴ: 중심상업지역
2. ㄱ: 전용주거지역, ㄴ: 중심상업지역
3. ㄱ: 전용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4. ㄱ: 준주거지역, ㄴ: 유통상업지역
5.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높이제한을 적용하되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준주거지역은 제1항의 정북방향 일조 제한 대상이 아니며, 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제2항 채광 제한 적용 대상이다.
33번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건축설비 및 ( )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주차장
2. 공동주택, 대지
3. 건축물, 조경시설
4. 대지, 도로
5. 건축물, 대지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시행령 제63조의7) 이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34번
전기사업법령 및 전기안전관리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 ㄴ )"이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1. ㄱ: 전력망, ㄴ: 전기수용설비
2. ㄱ: 전력계통, ㄴ: 자가용전기설비
3. ㄱ: 전력계통, ㄴ: 전기수용설비
4. ㄱ: 송전망, ㄴ: 구내전기설비
5. ㄱ: 전력시장, ㄴ: 수전설비
정답 3번
해설. ③ ㄱ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력계통', 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전기수용설비'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ㆍ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며, 수전설비는 전기수용설비의 일부(타인의 전기설비 등으로부터 전기를 받아들이는 설비)이다.
※ 전기수용설비의 정의가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발문을 이에 맞게 고쳤다.
35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 ㄴ )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ㄱ: 10, ㄴ: 3
2. ㄱ: 15, ㄴ: 3
3. ㄱ: 15, ㄴ: 5
4. ㄱ: 20, ㄴ: 2
5. ㄱ: 25, ㄴ: 1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이 밖에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ㆍ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받는다.
※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완성검사'가 현행 법의 '설치검사'로 바뀌어 이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3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 ㄱ )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주체는 ( ㄴ )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ㄱ: 분석, ㄴ: 제1종시설물
2. ㄱ: 평가, ㄴ: 제2종시설물
3. ㄱ: 점검, ㄴ: 제3종시설물
4. ㄱ: 분석, ㄴ: 제2종시설물
5. ㄱ: 평가, ㄴ: 제1종시설물
정답 5번
해설. ⑤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는 정밀안전진단을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추가)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3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 ㄱ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1. ㄱ: 30, ㄴ: 50
2. ㄱ: 30, ㄴ: 60
3. ㄱ: 20, ㄴ: 50
4. ㄱ: 50, ㄴ: 30
5. ㄱ: 10, ㄴ: 50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무창층은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지상층이며, 개구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개구부 밑부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법령명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고 '원이 내접할 수 있는' 문구가 '원이 통과할 수 있는'으로 바뀌어 이에 맞게 고쳤다.
3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50
2. 67
3. 75
4. 100
5. 80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시행령 별표 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퍼센트 이상 등)과 구별해야 한다.
39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ㄴ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ㄴ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ㄴ )을(를) 포함한다.
1. ㄱ: 전기시설, ㄴ: 기간시설
2. ㄱ: 지역난방시설, ㄴ: 부대시설
3. ㄱ: 지역난방시설, ㄴ: 기간시설
4. ㄱ: 급수시설, ㄴ: 기반시설
5. ㄱ: 지역난방시설, ㄴ: 기반시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2조제17호: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므로 ㄴ에 들어갈 수 없다.
40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 ㄱ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ㄴ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 ㄱ: 일반주거지역, ㄴ: 300
2. ㄱ: 준주거지역, ㄴ: 150
3. ㄱ: 준공업지역, ㄴ: 300
4. ㄱ: 일반주거지역, ㄴ: 500
5. ㄱ: 준주거지역, ㄴ: 300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허가로 건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은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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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2.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3.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관리주체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5.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휴먼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관리주체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동적 관리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양질의 주택 스톡 형성' 측면의 설명이다.
공동주거관리의 의의는 양질의 주택 스톡 형성,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④),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①) 등으로 설명된다. ③은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의 전개 방향, ⑤는 휴먼웨어ㆍ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관리를 아우르는 능동적 관리라는 개념에 맞는 설명이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①은 같은 항 후단, ③은 법 제17조제1항, ④는 법 제14조제2항, ⑤는 법 제14조제4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 미경과)에 맞는 설명이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2.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 전유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제13호).
②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ㆍ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 등이므로 10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2조제1항제2호).
③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된다(법 제2조제1항제1호).
④ 시행령 제4조제4항.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사용자
2. 동별 대표자
3.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5.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1번
해설. ①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입주자등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ㆍ시행령 제16조의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②),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④),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③),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ㆍ퇴임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⑤),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ㆍ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5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4.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5.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①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제6조제2항제1호).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0조제1항제2호).
③ 국외 업무 종사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제74조제1항).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91조제1항).
46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한다(제28조제1항).
②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8조제2항).
④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33조제2항).
⑤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33조제6항).
47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②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법 제14조제2항).
③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ㆍ변경하는 것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이다(법 제21조).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법 제24조제2항제1호).
4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위원회는 공단에 두는 심의기구이다.
②는 제105조제3항, ③은 제105조제2항, ④는 시행령 제99조제1항(150명 이내, 상임 2명), ⑤는 제106조제1항 단서에 맞는 설명이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2.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3.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①은 제71조제2항제3호, ②는 제72조제1항제3호, ③은 제72조제2항, ⑤는 제71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제71조ㆍ제72조의 '시ㆍ군ㆍ구' 문구에 맞게 ③ㆍ⑤를 고쳤다.
5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는 제외)을 말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2).
①은 제2조제1호, ②는 제5호, ④는 제7호, ⑤는 제2호가목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에 맞게 ②의 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고쳤다.
5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5번
해설. 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 제9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①),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이 법 등 위반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자, 이 법 등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③).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1. ㄱ, ㅁ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ㄷ은 시행령 제31조제7항, ㄹ은 같은 조 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30조제2항제2호).
ㅁ.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 현행 시행령 조문 번호(제31조제5항)에 맞게 ㄹ을 고쳤다.
53번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m³/h)은?
- 온수생산량: 500kg/h
- 가스 저위발열량: 20,000kJ/m³
- 보일러 효율: 90%
- 급수온도: 20℃
- 온수온도: 80℃
- 물의 비열: 4.2kJ/kg·K
1. 2
2. 5
3. 7
4. 9
5. 12
정답 3번
해설. ③ 가스 소비량은 7m³/h이다.
풀이: 보일러 출력 = 온수량 × 비열 × 온도차 = 500 × 4.2 × (80 − 20) = 126,000kJ/h
가스 소비량 = 보일러 출력 ÷ (저위발열량 × 효율) = 126,000 ÷ (20,000 × 0.9) = 126,000 ÷ 18,000 = 7m³/h
효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6.3m³/h로 계산되므로 효율로 나누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4번
아파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실의 명칭들이다. 이 중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요구되는 실내압력의 특성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장실
ㄴ. 주방
ㄷ. 욕실
ㄹ.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실내압력 특성이 같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화장실ㆍ주방ㆍ욕실은 냄새ㆍ수증기ㆍ연소가스가 다른 실로 퍼지지 않도록 배기 위주(제3종 환기)로 계획하여 실내를 부압(-)으로 유지한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급기가압하여 옥내보다 높은 정압(+)으로 유지하는 곳이므로 나머지와 특성이 다르다.
55번
국내 아파트의 단위세대에 있는 수평배관이나 수평덕트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은?
1. 거실 환기덕트
2. 주방 급수배관
3. 거실 난방배관
4. 욕실 배수배관
5. 욕실 환기덕트
정답 4번
해설. ④ 국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욕실 바닥 아래 슬래브를 관통하여 배수관을 아래층 천장 속에서 수평으로 연결하는 슬래브 하부 배관 방식을 사용하므로, 욕실 배수배관이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된다.
거실 난방배관은 바닥 마감층(온돌층) 속에, 주방 급수배관은 벽체나 바닥 속에 설치되며, 환기덕트는 해당 세대의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소음ㆍ누수 문제로 층상배관(당해 층 배관) 방식도 늘고 있다.
56번
온수난방장치에 적용되는 팽창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팽창된 물의 배출을 막아 장치의 열취득을 방지한다.
2. 운전중 장치 내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시킨다.
3. 장치 내의 수온상승으로 발생되는 물의 체적팽창과 압력을 흡수한다.
4. 장치 내 물의 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5. 개방형 팽창탱크의 경우 장치 내의 공기 배출구와 온수보일러의 도피관으로 이용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팽창탱크는 가열로 팽창한 물을 흡수하여 장치의 파손을 막고, 팽창수의 배출을 줄여 장치의 '열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열취득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④ 밀폐형 팽창탱크는 장치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온 상승에 따른 체적팽창과 압력을 흡수하며, 누수 등에 따른 공기 침입을 막는다.
⑤ 개방형 팽창탱크는 장치 내 공기 배출구와 보일러 도피관(안전관) 역할도 한다.
57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ㄴ.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ㄷ.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기술
ㄹ.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적용되는 기술은 ㄴ, ㄷ, ㄹ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ㄹ),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ㄷ)을 정하고 있다.
ㄱ은 '고에너지'가 아니라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등을 이용한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이다.
58번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ㄱ ):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광속
- ( ㄴ ): 램프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광량이 감소하거나 먼지부착 등에 의한 조명기구 효율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계수
- ( ㄷ ): 실내의 작업범위(수평면)에서 최저조도를 최고조도로 나눈 값
1. 광도, 감소율, 균제도
2. 광도, 감소율, 조명률
3. 조도, 감소율, 조명률
4. 조도, 보수율, 조명률
5. 조도, 보수율, 균제도
정답 5번
해설. ⑤ ㄱ은 조도, ㄴ은 보수율, ㄷ은 균제도이다.
조도[lx]는 피조면의 단위면적당 입사 광속(lm/m²)이고, 광도[cd]는 광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단위입체각당 광속이다.
보수율(유지율)은 램프 광속 감소와 기구 오염에 따른 조도 저하를 보정하는 계수로, 광속법 N = E·A/(F·U·M)에서 M에 해당한다.
조명률은 광원 광속 중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이며, 균제도는 최저조도/최고조도(또는 평균조도)로 조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낸다.
59번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도 한다.
2.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에너지가 얻어져 일반적으로 성적계수(COP)가 1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3.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온도도 낮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5.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을 많이 이용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히트펌프는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난방 COP = 냉방 COP + 1).
① 저온부(실외)에서 고온부(실내)로 열을 퍼 올린다는 뜻에서 열펌프라 한다.
③ 사방밸브로 냉매 흐름을 바꾸어 냉방ㆍ난방 겸용이 가능하다.
④ 공기열원은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COP가 떨어지고 제상 운전이 필요하다.
⑤ 열원으로 공기, 물(지하수ㆍ하천수), 지중열 등을 이용한다.
60번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2.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4.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5.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 없이 펌프로 직접 가압 급수하는 방식이지만, 수도 본관에서 받은 물을 일단 저수조에 저장한 뒤 펌프로 공급하므로 저수조가 필요하다.
② 수격작용 설명으로 옳다.
③ 시간 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로 본다.
④ 배수수평관 최소구배는 관경 75mm 이하 1/50, 100mm 1/100, 125mm 1/150, 150mm 이상 1/200 정도로 한다.
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을 완화한다.
61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2. 감지기는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에 해당한다.
3.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5.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제3호가목).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①ㆍ②는 제3조제4호다목, ④는 제10조제3호다목, ⑤는 같은 호 나목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기준에서 감지기 정의의 예시 목록과 개폐감지기 설치 규정이 없어져 이에 맞게 ①ㆍ②ㆍ④를 고쳤다.
62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m²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NFTC 303 2.3.1.1).
② 설명은 '통로유도등'의 정의이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1.7.1.2).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2.3.1.3).
④ 이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⑤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2.5.1.2).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현행 NFPC/NFTC로 바뀌어 이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6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2.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할 것
4.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5.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정답 5번
해설. ⑤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8호).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장치이다.
①은 같은 조 제3호, ②는 제6호, ③은 제1호, ④는 제7호에 맞는 설명이다.
64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압력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2.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3.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4. 진공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5.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정답 2번
해설. ②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NFTC 103 1.7.1.3).
①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는 '고가수조'이다. 압력수조는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이다.
③ 일제개방밸브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이다.
④ 대기압 이상과 이하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연성계'이고,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한다.
⑤ 체절운전은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 현행 NFTC 103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65번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관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건축법령상 용어로 옳은 것은?
( )은(는)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 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1. 대수선
2. 리모델링
3. 개축
4. 재축
5. 증축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ㆍ증축ㆍ개축은 리모델링을 이루는 개별 행위이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따른 단절 없이 건축물 수명을 늘리는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이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1. 150
2. 100
3. 200
4. 300
5. 500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그 밖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전환한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6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ㄱ: 300, ㄴ: 10
2. ㄱ: 300, ㄴ: 5
3. ㄱ: 500, ㄴ: 5
4. ㄱ: 500, ㄴ: 10
5. ㄱ: 1,000, ㄴ: 10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현행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체계(직선 원칙, 5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으로 간선 가능)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68번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ㄱ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ㄴ )을(를) 둔다.
1. ㄱ: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ㄴ: 징수심사위원회
2. 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 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3. 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 ㄴ: 징수심사위원회
4. 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 ㄴ: 이의신청위원회
5. ㄱ: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정답 3번
해설. ③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ㆍ제109조제1항: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
69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일
1. A: 90, B: 180
2. A: 120, B: 180
3. A: 150, B: 180
4. A: 120, B: 210
5. A: 150, B: 210
정답 5번
해설. ⑤ 고용보험법 별표 1(현행):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이고, 50세 이상은 각각 120일ㆍ180일ㆍ210일이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한다.
A(28세, 2년) = 150일, B(장애인, 4년) = 50세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이다.
※ 소정급여일수 표가 개정되어 현행 별표 1 기준으로 정답을 정했다(종전 표로는 A 90일, B 180일).
7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 ㄱ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ㄱ: 3, ㄴ: 3
2. ㄱ: 3, ㄴ: 6
3. ㄱ: 6, ㄴ: 3
4. ㄱ: 6, ㄴ: 6
5. ㄱ: 1, ㄴ: 6
정답 2번
해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며, 자동연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71번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는 ( ㄱ )마다 그 ( ㄱ )이(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분기,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ㄱ: 분기, ㄴ: 국토교통부장관
3. ㄱ: 반기,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ㄱ: 반기, ㄴ: 시ㆍ도지사
5. ㄱ: 매년, ㄴ: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정보를 임대주택정보체계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2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ㄱ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ㄴ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ㄱ: 30, ㄴ: 10
2. ㄱ: 50, ㄴ: 10
3. ㄱ: 30, ㄴ: 20
4. ㄱ: 50, ㄴ: 20
5. ㄱ: 100, ㄴ: 20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3호(주거지원대상자용 임대주택 또는 복합지원시설 설치)는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73번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에서 지하수조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한번 대기에 개방한 후 물받이 기구에 받아 배수하는 방식
1. 직접배수
2. 기구배수
3. 간접배수
4. 특수배수
5. 우수배수
정답 3번
해설. ③ 간접배수는 저수조ㆍ냉장고ㆍ세탁기ㆍ식기세척기 등 음용수나 식품을 다루는 기기의 배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배수구 공간(air gap)을 두어 대기에 한 번 개방한 뒤 물받이 기구 등에 받아 배수하는 방식이다.
배수관의 오수ㆍ하수가 역류하거나 하수가스가 침입하여 수조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직접배수는 기구 배수를 트랩을 거쳐 배수관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74번
배수수평주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 )을(를)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1. 트랩
2. 청소구
3. 배수탱크
4. 역류방지밸브
5. 통기관
정답 5번
해설. ⑤ 배수수직관 하단에서 수평주관으로 꺾이는 부분에서는 유속 저하로 수력도약(도수) 현상이 생겨 관 내 압력이 크게 변동한다. 그 부근에는 기구 배수관 연결을 피하고 통기관(도피통기관 등)을 설치하여 공기를 공급ㆍ배출함으로써 압력 변화를 완화한다.
트랩은 하수가스 침입 방지, 청소구는 관 내 청소, 역류방지밸브는 역류 방지 장치로 압력 완화 기능과는 다르다.
75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 )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1. 방화댐퍼
2. 자동역류방지댐퍼
3. 풍량조절댐퍼
4. 전동환기설비
5. 역지밸브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호가목: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면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으로 자동 개폐되는 설비)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목은 세대 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동환기설비는 부엌 배기구에 설치하는 설비이다(같은 조 제5호).
76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관점검
2. 기능점검
3. 정밀점검
4. 종합점검
5. 최초점검
정답 4번
해설. ④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한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종합점검의 한 종류이다.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명칭(종합점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7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 ( ㄴ ):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1. ㄱ: 비례제어운전, ㄴ: 최대수요전력
2. ㄱ: 대수제어운전, ㄴ: 최대수요전력
3. ㄱ: 비례제어운전, ㄴ: 부하율
4. ㄱ: 가변속제어운전, ㄴ: 수용률
5. ㄱ: 대수제어운전, ㄴ: 부등률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비례제어운전"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운전하는 방식이고, "최대수요전력"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이다.
대수제어운전은 부하에 따라 가동 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며, 수용률ㆍ부하율ㆍ부등률은 설비용량과 수요전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78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 )을(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층
2. 통기층
3. 방습층
4. 방풍층
5. 차열층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가목: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습층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가 생기는 것을 막는 투습저항층(투습도 24시간당 30g/m² 이하 등)이다. 방습층을 실외측에 두면 실내 수증기가 단열재 안에 갇혀 내부결로가 생기기 쉽다.
79번
지역냉방 등에 적용되는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 ㄱ )의 4가지 주요 요소별 장치로 구성되며, 냉매로는 ( ㄴ )이(가) 이용된다.
1. ㄱ: 압축기, ㄴ: 물
2. ㄱ: 팽창밸브, ㄴ: 암모니아
3. ㄱ: 압축기, ㄴ: 브롬화리튬
4. ㄱ: 응축기, ㄴ: 브롬화리튬
5. ㄱ: 응축기, ㄴ: 물
정답 5번
해설. ⑤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ㆍ흡수기ㆍ재생기(발생기)ㆍ응축기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냉매는 물, 흡수제는 브롬화리튬(LiBr) 수용액을 사용한다.
압축식 냉동기의 압축기 역할을 흡수기와 재생기가 대신하므로 압축기가 없고, 열원(증기ㆍ고온수ㆍ가스)으로 구동되어 지역냉방에 적합하다. 브롬화리튬은 냉매가 아니라 흡수제이다.
80번
다음 조건의 경우, 정상상태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외기도입량(m³/h)은?
- 총 재실자 수: 5명
-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0.024m³/(h·인)
-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
- 기타: 인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즉시 실 전체에 일정하게 확산하며, 틈새바람은 고려하지 않음
1. 120
2. 200
3. 240
4. 300
5. 400
정답 2번
해설. ② 최소 외기도입량은 200m³/h이다.
풀이: 필요환기량 Q = M ÷ (Ci − Co)
이산화탄소 발생량 M = 5 × 0.024 = 0.12m³/h
허용 농도차 Ci − Co = 1,000ppm − 400ppm = 600ppm = 0.0006
Q = 0.12 ÷ 0.0006 = 200m³/h
외기 농도를 빼지 않으면 120m³/h, 외기 농도 400ppm만으로 나누면 300m³/h가 되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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