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9년 1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09년 12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연장기간 제외)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일정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령 제27조).
③ 사업계획에 기부채납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는 금지된다(법 제17조).
④ 승인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한다(령 제30조).
⑤ 공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일정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령 제27조).
③ 사업계획에 기부채납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는 금지된다(법 제17조).
④ 승인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한다(령 제30조).
⑤ 공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은 원칙적으로 각각 49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① 전기시설 용량은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전용 60m² 이상은 가산) — 제40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 — 제14조.
④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 — 제9조.
⑤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은 각각 49데시벨 이하 — 제14조의2.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전기시설 용량은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전용 60m² 이상은 가산) — 제40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 — 제14조.
④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 — 제9조.
⑤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은 각각 49데시벨 이하 — 제14조의2.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를 반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30일이 아니다.
① 령 제38조: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통보.
② 령 제41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지체 없이 예치명의 변경.
③ 법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권자.
⑤ 령 제45조: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반환.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령 제38조: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통보.
② 령 제41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지체 없이 예치명의 변경.
③ 법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권자.
⑤ 령 제45조: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반환.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사업주체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은 5년마다 조정한다.
4.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5.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5년이 아니다.
① 법 제102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법 제29조제1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수립 대상.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 대상.
⑤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102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법 제29조제1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수립 대상.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 대상.
⑤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3.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제외된다.
4.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의 주택(법 제2조제4호).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법 제2조제5호).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아파트는 제외(법 제2조제6호의2).
⑤ 양수인은 지위를 포괄 승계하고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한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의 주택(법 제2조제4호).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법 제2조제5호).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아파트는 제외(법 제2조제6호의2).
⑤ 양수인은 지위를 포괄 승계하고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한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3.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4.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다.
① 령 제43조제4항: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예치.
② 법 제51조제5항: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 양도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
④ 법 제51조제4항: 동일 시·군 지역에서 공동관리 가능.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령 제43조제4항: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예치.
② 법 제51조제5항: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 양도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
④ 법 제51조제4항: 동일 시·군 지역에서 공동관리 가능.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옥상 헬리포트 등 확보 대상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² 이상인 건축물이며,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또는 인명구조공간, 경사지붕이면 대피공간을 확보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① 보행거리 30미터 이하(령 제34조).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령 제35조).
③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하는 예외.
④ 난간 높이 1.2미터 이상(령 제40조제1항).
① 보행거리 30미터 이하(령 제34조).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령 제35조).
③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하는 예외.
④ 난간 높이 1.2미터 이상(령 제40조제1항).
8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② 법 제11조: 전기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는다.
③ 규칙 제8조: 불합격 부분은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④ 규칙 제9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검사확인증 발급.
⑤ 법 제15조: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법 제11조: 전기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는다.
③ 규칙 제8조: 불합격 부분은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④ 규칙 제9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검사확인증 발급.
⑤ 법 제15조: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2.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완공 후 5년이 지난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제1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제12조, 시행령 별표 3). 5년이 아니다.
① 법 제2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긴급안전점검은 별도 정의).
② 법 제11조제3항: 민간관리주체 부도 등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실시.
④ 법 제26조제5항: 관리주체 승인을 받아 공동 실시 가능.
⑤ 법 제28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2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긴급안전점검은 별도 정의).
② 법 제11조제3항: 민간관리주체 부도 등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실시.
④ 법 제26조제5항: 관리주체 승인을 받아 공동 실시 가능.
⑤ 법 제28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다.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4.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5.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② 규칙 제54조제1항: 정기검사 주기는 원칙 1년.
③ 같은 조 제2항: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
④ 같은 조 제7항: 연기된 경우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
⑤ 규칙 제57조: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면 연기 가능.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규칙 제54조제1항: 정기검사 주기는 원칙 1년.
③ 같은 조 제2항: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
④ 같은 조 제7항: 연기된 경우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
⑤ 규칙 제57조: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면 연기 가능.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5.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정답 3번
해설.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정함).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령 제26조의 추진위원회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①),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②),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④),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 초안 작성(⑤).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령 제26조의 추진위원회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①),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②),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④),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 초안 작성(⑤).
12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다.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3.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4.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5.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③ 개축: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⑤ 내력벽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변경이 대수선이므로 30m² 미만은 대수선이 아니다(령 제3조의2).
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③ 개축: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⑤ 내력벽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변경이 대수선이므로 30m² 미만은 대수선이 아니다(령 제3조의2).
1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마른모래 등)
2. 소화전ㆍ관창ㆍ소방호스
3. 가스누설경보기
4. 구조대
5. 누전경보기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용품 중 소화기구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3). 마른모래 등 간이소화용구는 소방용품이 아니다.
② 소화전·관창·소방호스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③ 가스누설경보기, ⑤ 누전경보기는 경보설비 제품.
④ 구조대는 피난구조설비 제품.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소화전·관창·소방호스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③ 가스누설경보기, ⑤ 누전경보기는 경보설비 제품.
④ 구조대는 피난구조설비 제품.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및 그 청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사용자는 부담주체가 아니다.
① 법 제30조: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
② 령 제23조제2항: 관리비와 구분 징수.
④ 령 제31조제7항: 미분양 세대분은 사업주체 부담.
⑤ 법 제30조제2항: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하자분쟁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등에 사용 가능.
① 법 제30조: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
② 령 제23조제2항: 관리비와 구분 징수.
④ 령 제31조제7항: 미분양 세대분은 사업주체 부담.
⑤ 법 제30조제2항: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하자분쟁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등에 사용 가능.
1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3.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정답 2번
해설. ②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종류·규모'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조합규약 기재사항이 아니다.
조합규약 기재사항: 조합 명칭·사무소, 조합원 자격, 주택건설대지 위치·면적,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①),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선임·해임(④), 비용부담·회계,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③), 총회 관련 사항, 청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⑤) 등.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조합규약 기재사항: 조합 명칭·사무소, 조합원 자격, 주택건설대지 위치·면적,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①),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선임·해임(④), 비용부담·회계,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③), 총회 관련 사항, 청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⑤) 등.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6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2.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5. 하나의 건축물에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법 제2조제20호).
②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요건은 욕실 및 부엌 설치이며 주차장은 요건이 아니다.
⑤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령 제10조제3항).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법 제2조제20호).
②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요건은 욕실 및 부엌 설치이며 주차장은 요건이 아니다.
⑤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령 제10조제3항).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해당)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주택법 제57조제4항).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① 제57조제5항: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 공시.
③ 제57조제3항: 택지비+건축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세부는 국토교통부령.
④ 공공택지·지정지역 주택만 적용되므로 수도권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은 아니다.
⑤ 제57조제7항: 가산비용 공시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 포함.
① 제57조제5항: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 공시.
③ 제57조제3항: 택지비+건축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세부는 국토교통부령.
④ 공공택지·지정지역 주택만 적용되므로 수도권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은 아니다.
⑤ 제57조제7항: 가산비용 공시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 포함.
1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단지 안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정답 1번
해설. ①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②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③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④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모두 령 제14조제2항의 의결사항이다.
②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③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④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모두 령 제14조제2항의 의결사항이다.
1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조합장 등을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5.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 등 수행 시)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주택조합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다.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
③ 법 제11조: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시까지 사업주체가 관리.
④ 령 제4조: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⑤ 법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
③ 법 제11조: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시까지 사업주체가 관리.
④ 령 제4조: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⑤ 법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20번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2.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3.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① 비내력벽 철거는 파손·철거 행위로 허가 대상(령 별표 3).
③ 창틀·문틀 교체도 경미한 행위(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④ 령 제35조제4항: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되 대피시설 기능 유지.
⑤ 주택법 제68조제3항: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① 비내력벽 철거는 파손·철거 행위로 허가 대상(령 별표 3).
③ 창틀·문틀 교체도 경미한 행위(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④ 령 제35조제4항: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되 대피시설 기능 유지.
⑤ 주택법 제68조제3항: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2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행복주택
4.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5. 장기전세주택
정답 5번
해설. 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①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 ②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년 이상 임대, ③ 행복주택은 젊은 층 대상, ④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주택이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 ②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년 이상 임대, ③ 행복주택은 젊은 층 대상, ④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주택이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4.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① 제10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② 제13조제2항: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지분 처분 불가.
③ 제17조: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
⑤ 제18조: 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
① 제10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② 제13조제2항: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지분 처분 불가.
③ 제17조: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
⑤ 제18조: 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
23번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법 제47조제1항). 지표 아래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틀리다.
①②③ 제46조제1항: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선,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의 선.
④ 제46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②③ 제46조제1항: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선,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의 선.
④ 제46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 포함된다.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뉴타운형으로 구분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5.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이다(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 뉴타운형은 없다.
① 제2조제2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
③ 제2조제3호 정의와 같다.
④ 제5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⑤ 제5조제5항: 지정 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① 제2조제2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
③ 제2조제3호 정의와 같다.
④ 제5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⑤ 제5조제5항: 지정 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2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3.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4.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5.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3분의 1이 아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 ③ 거실, ④ 대수선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②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
① 건축물의 용도, ③ 거실, ④ 대수선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②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
26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며,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소방서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① 제8조제2항: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계획 수립.
② 제8조제1항: 소방력의 정의.
④⑤ 제11조: 응원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파견 대원은 요청한 측의 지휘를 따른다.
① 제8조제2항: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계획 수립.
② 제8조제1항: 소방력의 정의.
④⑤ 제11조: 응원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파견 대원은 요청한 측의 지휘를 따른다.
27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구역외 거주자 또는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2.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4.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5.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내용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 관할구역 밖 거주자나 현장에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② 제49조의2: 종사로 사망·부상한 사람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상.
③④ 제24조제3항: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은 제외.
⑤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
② 제49조의2: 종사로 사망·부상한 사람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상.
③④ 제24조제3항: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은 제외.
⑤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
2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조정의 각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6조제2항).
①② 제55조: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56조제1항: 주택관리 분쟁은 조정신청 대상.
⑤ 제57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 제55조: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56조제1항: 주택관리 분쟁은 조정신청 대상.
⑤ 제57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 ㄱ )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ㄴ )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 ㄱ )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ㄴ )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ㄱ: 3, ㄴ: 5
2. ㄱ: 2, ㄴ: 6
3. ㄱ: 3, ㄴ: 6
4. ㄱ: 2, ㄴ: 5
5. ㄱ: 3, ㄴ: 9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따라서 ㄱ: 3, ㄴ: 6이다. 5억원(개인 10억원)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요건(령 제17조)으로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ㄱ: 3, ㄴ: 6이다. 5억원(개인 10억원)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요건(령 제17조)으로 혼동하기 쉽다.
3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인정하고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4.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5.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5항).
①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②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제11조제3항제2호).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불찬성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제22조제2항).
④ 업무대행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도 할 수 있다(제11조의2제2항).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②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제11조제3항제2호).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불찬성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제22조제2항).
④ 업무대행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도 할 수 있다(제11조의2제2항).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모델링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시·도 조례로 15~2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 10년이 아니다.
② 제71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③ 제39조·주택건설기준 규정 제58조: 500세대 이상 공급 시 구조 관련 등급 등 성능등급 표시.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리모델링 분쟁 조정.
⑤ 제94조: 원상복구 등 명령.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제71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③ 제39조·주택건설기준 규정 제58조: 500세대 이상 공급 시 구조 관련 등급 등 성능등급 표시.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리모델링 분쟁 조정.
⑤ 제94조: 원상복구 등 명령.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5.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
임대사업자의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사유(령 제35조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④),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⑤),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하거나 용도 외 사용(②), 고의로 파손·멸실(①) 등.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임대사업자의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사유(령 제35조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④),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⑤),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하거나 용도 외 사용(②), 고의로 파손·멸실(①) 등.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2.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21층 이상 등 일정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이다(건축법 제11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① 건축허가는 강학상 명령적 행정행위(상대적 금지의 해제).
④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다.
⑤ 제11조제7항: 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건축허가는 강학상 명령적 행정행위(상대적 금지의 해제).
④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다.
⑤ 제11조제7항: 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4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구역은?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정답 1번
해설.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도 같다.
② 정비구역, ③ 재정비촉진구역은 시·도지사가, ④ 택지개발사업구역, 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다(령 제105조).
※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정비구역, ③ 재정비촉진구역은 시·도지사가, ④ 택지개발사업구역, 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다(령 제105조).
※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5번
건축법령 및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멸실신고.
③ 건축법 제37조: 건축지도원 지정.
④ 건축법 제38조: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
⑤ 건축법 제39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현행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멸실신고.
③ 건축법 제37조: 건축지도원 지정.
④ 건축법 제38조: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
⑤ 건축법 제39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현행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업무를 지휘ㆍ총괄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직을 사임·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4항). 5년이 아니다.
① 제64조제4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③ 제64조제5항: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④ 제66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
⑤ 규칙 제29조·제30조: 안전사고·도난사고 대응조치를 지휘·총괄.
① 제64조제4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③ 제64조제5항: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④ 제66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
⑤ 규칙 제29조·제30조: 안전사고·도난사고 대응조치를 지휘·총괄.
3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 )을/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 )을/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계단
2. 특별피난계단
3. 옥외피난계단
4. 비상탈출구
5. 피난안전구역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 구조(령 제35조)이므로 답이 아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 구조(령 제35조)이므로 답이 아니다.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사업 등으로 통합·정리된 옛 유형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사업 등으로 통합·정리된 옛 유형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ㄱ )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ㄴ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ㄱ )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ㄴ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ㄱ: 1, ㄴ: 6
2. ㄱ: 2, ㄴ: 8
3. ㄱ: 5, ㄴ: 10
4. ㄱ: 2, ㄴ: 10
5. ㄱ: 1, ㄴ: 10
정답 5번
해설. 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이다. 같은 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ㄱ: 1, ㄴ: 10. 6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제6호의2)의 기간이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따라서 ㄱ: 1, ㄴ: 10. 6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제6호의2)의 기간이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 ㄴ )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 ㄴ )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ㄱ: 300, ㄴ: 3,000
2. ㄱ: 300, ㄴ: 5,000
3. ㄱ: 500, ㄴ: 5,000
4. ㄱ: 500, ㄴ: 3,000
5. ㄱ: 1,000, ㄴ: 3,000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 500, ㄴ: 3,000. 5천만원은 500세대 이상일 때의 금액이다.
따라서 ㄱ: 500, ㄴ: 3,000. 5천만원은 500세대 이상일 때의 금액이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290세대 연립주택
2.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300세대 다세대주택
3. 지역난방방식인 290세대 아파트
4.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하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아파트(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90세대인 건축물
정답 4번
해설. ④ 승강기가 없고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의무관리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150세대 아파트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
①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②③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⑤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모두 의무관리대상이다.
①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②③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⑤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모두 의무관리대상이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행위
2.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3.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규약 열람 청구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입주자등이 청구하면 관리주체가 응하여야 하는 권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②③④⑤ 방송시설 등 사용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 출입, 광고물·표지물 부착,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는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다(령 제19조제2항).
②③④⑤ 방송시설 등 사용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 출입, 광고물·표지물 부착,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설치는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다(령 제19조제2항).
43번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2. 주택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ㆍ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주거는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3. 주거관리는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개선하는 행위이다.
4. 주거의 범위는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인근생활, 지역생활 등의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에 속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설명이 뒤바뀌었다.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건축물과 부속토지) 자체를 말하고, 주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정서적·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와 같다.
③ 주거관리는 주택 기능 유지와 이웃관계 개선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행위이다.
④ 주거의 범위는 가족·인근·지역 생활까지 포괄한다.
⑤ 정부도 법령 제정·지원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이다.
①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와 같다.
③ 주거관리는 주택 기능 유지와 이웃관계 개선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행위이다.
④ 주거의 범위는 가족·인근·지역 생활까지 포괄한다.
⑤ 정부도 법령 제정·지원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이다.
44번
공동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령상 다세대 주택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등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지역에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를 설치하여, 증기와 고온수 등을 이용하여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4.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한쪽면 전체를 복도로 하고, 출입구에서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을 통하여 각 세대로 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5. 탑상형 공동주택은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자(一字)로 된 구조로 중저층의 공동주택 건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m²,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인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①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 4개 층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③ 지역난방, ④ 편복도형, ⑤ 판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①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 4개 층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③ 지역난방, ④ 편복도형, ⑤ 판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에 참여
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ㄷ.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요청
ㄹ.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의무
ㅁ.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열람 청구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에 참여
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ㄷ.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요청
ㄹ.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의무
ㅁ.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열람 청구
1. 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ㄴ: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이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제30조제1항),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반환한다(령 제31조제8항).
ㄱ 관리방법 결정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령 제3조), ㄷ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청 시 소집(령 제14조제4항), ㅁ 장부 열람은 입주자등의 권리(법 제27조제3항)로 사용자도 해당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ㄱ 관리방법 결정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령 제3조), ㄷ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청 시 소집(령 제14조제4항), ㅁ 장부 열람은 입주자등의 권리(법 제27조제3항)로 사용자도 해당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을 심사ㆍ조정한다.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5.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당사자는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임차인등이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제37조제1항).
② 제39조제1항: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하자 여부 판정은 사무에 해당.
④ 제40조제7항: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도 위원 자격.
⑤ 규칙 제24조: 조사·분석·검사 비용은 당사자 합의,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제39조제1항: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하자 여부 판정은 사무에 해당.
④ 제40조제7항: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도 위원 자격.
⑤ 규칙 제24조: 조사·분석·검사 비용은 당사자 합의,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한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2.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4.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5.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인계해야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법 제18조).
②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법 제2조제1항제9호).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준칙에 포함된다(령 제19조제1항제14호).
⑤ 관리규약은 인계 서류에 포함된다.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법 제18조).
②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법 제2조제1항제9호).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준칙에 포함된다(령 제19조제1항제14호).
⑤ 관리규약은 인계 서류에 포함된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ㄴ.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ㅁ.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ㄱ.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ㄴ.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ㅁ.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ㄷ, ㅁ
4. ㄴ, ㄹ
5. ㄱ, ㅁ
정답 4번
해설. ④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 거짓·부정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ㄹ),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 수행(ㄴ), 명의대여·자격증 대여.
ㄱ·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다.
ㄱ·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므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2호). 과징금은 2천만원 이하로 제3호~제6호 등의 사유에만 부과한다.
① 제52조제2항: 말소 후 2년.
② 령 별표 5: 자본금 2억원 이상.
④ 제5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⑤ 령 제68조제3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① 제52조제2항: 말소 후 2년.
② 령 별표 5: 자본금 2억원 이상.
④ 제5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⑤ 령 제68조제3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50번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비의 구성내역 중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2. 공동주택의 소화기 충약비는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
3. 승강기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으로 하며,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4. 해고된 관리소장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할 경우 그 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5.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의 관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광고비 등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별표 2: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는 일반관리비(그 밖의 부대비용).
② 소화기충약비는 수선유지비.
③ 승강기유지비 구성과 전기료 처리 기준 그대로.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에만 사용한다.
① 별표 2: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는 일반관리비(그 밖의 부대비용).
② 소화기충약비는 수선유지비.
③ 승강기유지비 구성과 전기료 처리 기준 그대로.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에만 사용한다.
51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2.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수급자는 제외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조). '예외 없이'는 틀리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같은 법 제14조: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 초과 금지.
④ 제11조: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비상근·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 현행 보험료징수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같은 법 제14조: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 초과 금지.
④ 제11조: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비상근·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 현행 보험료징수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에 관한 업무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정답 5번
해설. 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5년이 아니다.
① 규칙 제30조: 관리주체 업무의 지휘·총괄.
② 법 제64조제2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 집행.
③ 제64조제2항제2호: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④ 제64조제5항: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① 규칙 제30조: 관리주체 업무의 지휘·총괄.
② 법 제64조제2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 집행.
③ 제64조제2항제2호: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④ 제64조제5항: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53번
공동주택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3항). '보지 않는다'는 틀리다.
② 제7조제2항: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미혼 조건 제시 금지.
③ 제7조제1항, ④ 제9조, ⑤ 제10조의 내용과 같다.
② 제7조제2항: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미혼 조건 제시 금지.
③ 제7조제1항, ④ 제9조, ⑤ 제10조의 내용과 같다.
54번
관리비 산정방법 중 월별정산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월 정액징수
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ㄷ. 물가변동에 적응 용이
ㄹ. 회계처리 간편
ㅁ. 가계부담의 균형
ㅂ. 정산사무 번잡
ㅅ. 인건비 절약 가능
ㄱ. 매월 정액징수
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ㄷ. 물가변동에 적응 용이
ㄹ. 회계처리 간편
ㅁ. 가계부담의 균형
ㅂ. 정산사무 번잡
ㅅ. 인건비 절약 가능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ㅂ
4. ㄹ, ㅁ, ㅅ
5. ㄹ, ㅂ, ㅅ
정답 3번
해설. ③ 월별정산제는 매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부과하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ㄴ), 물가변동에 적응하기 쉬우나(ㄷ), 매월 정산해야 하므로 정산사무가 번잡하다(ㅂ).
ㄱ 매월 정액징수, ㄹ 회계처리 간편, ㅁ 가계부담의 균형, ㅅ 인건비 절약은 정액제(예산제)의 특징이다.
ㄱ 매월 정액징수, ㄹ 회계처리 간편, ㅁ 가계부담의 균형, ㅅ 인건비 절약은 정액제(예산제)의 특징이다.
55번
관리직원의 교육훈련 중 OJT(직장내 교육훈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감이 있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2. 현장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훈련할 수 있다.
3. 우수한 상사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교육훈련을 하면서 훈련성과를 쉽게 알 수 있어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5. 교육훈련과 업무를 제대로 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현장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직장 밖 교육훈련(Off-JT)의 특징이다. OJT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가 지도하므로 현장 업무 상황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①④ OJT는 실제적이고 훈련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③⑤ 지도자의 교육능력에 좌우되고 업무와 교육의 병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①④ OJT는 실제적이고 훈련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③⑤ 지도자의 교육능력에 좌우되고 업무와 교육의 병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5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 및 구성내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관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ㄷ.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ㄹ.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ㅁ. 장기수선충당금
ㄱ.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관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ㄷ.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ㄹ.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ㅁ. 장기수선충당금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비 항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ㄱ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ㄷ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ㄹ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
ㄴ 안전진단 실시비용과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령 제23조제2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ㄴ 안전진단 실시비용과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령 제23조제2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공사 중 TV공청설비공사 : 3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 3년
3.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 3년
4.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2년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정답 4번
해설. ④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는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로서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① 정보통신공사 중 TV공청설비공사 3년, ②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저수조공사 3년, ③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으로 모두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정보통신공사 중 TV공청설비공사 3년, ②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저수조공사 3년, ③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으로 모두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8번
다음 조건에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의 가구별 난방비는 얼마인가? (단, 난방비는 m²당 단가를 구해서 각 가구별로 부과하며 난방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총가구수: 200가구(가구별 공급면적 100m²)
○ 총면적: 20,000m²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총원가: 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비를 포함하여 총 25,000,000원
○ 급탕비 총액: 5,000,000원
○ 총가구수: 200가구(가구별 공급면적 100m²)
○ 총면적: 20,000m²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총원가: 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비를 포함하여 총 25,000,000원
○ 급탕비 총액: 5,000,000원
1. 100,000원
2. 120,000원
3. 150,000원
4. 180,000원
5. 200,000원
정답 1번
해설. ①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풀이: 난방비 총액 = 25,000,000 − 5,000,000 = 20,000,000원
→ m²당 단가 = 20,000,000 ÷ 20,000m² = 1,000원/m²
→ 가구별 난방비 = 1,000원 × 100m² = 100,000원
풀이: 난방비 총액 = 25,000,000 − 5,000,000 = 20,000,000원
→ m²당 단가 = 20,000,000 ÷ 20,000m² = 1,000원/m²
→ 가구별 난방비 = 1,000원 × 100m² = 100,000원
5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2.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미분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5.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사업주체가 조정하는 것도, '3년 경과 후'도 아니다.
① 제29조제1항 수립대상.
③ 제30조·령 제31조제7항: 소유자 부담, 미분양은 사업주체.
④ 령 제31조제6항: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
⑤ 령 제30조: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르고 건설비용 고려.
① 제29조제1항 수립대상.
③ 제30조·령 제31조제7항: 소유자 부담, 미분양은 사업주체.
④ 령 제31조제6항: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
⑤ 령 제30조: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르고 건설비용 고려.
60번
단열공법의 종류와 하자의 보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재 주입ㆍ충전방법은 벽체나 천장 등의 중간이 비어있는 경우 사용하며, 단열재를 균등하게 채워넣기가 어렵다.
2. 단열재 첨가방법은 건물에 기 시공된 단열시설에 새로운 단열재를 첨가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3. 외측단열은 벽 등에 시공할 경우 실외에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적다.
4. 중간단열은 단열재를 벽 등의 중간에 시공하는 것으로 시공비가 싸고, 시공성이 나쁘다.
5. 내측단열은 실내에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중간단열(중공벽 단열)은 벽체 중간에 단열재를 넣는 방식으로 시공비가 비교적 많이 들고 시공이 까다롭다. '시공비가 싸다'는 설명이 틀리다.
① 주입·충전법은 중공부에 채우므로 균등 충전이 어렵다.
② 첨가법은 기존 단열층에 덧대는 간편한 보수법이다.
③ 외단열은 구조체가 따뜻하게 유지되어 결로 위험이 적다.
⑤ 내단열은 실내에서 시공하므로 편리하나 열교·내부결로에 유의해야 한다.
① 주입·충전법은 중공부에 채우므로 균등 충전이 어렵다.
② 첨가법은 기존 단열층에 덧대는 간편한 보수법이다.
③ 외단열은 구조체가 따뜻하게 유지되어 결로 위험이 적다.
⑤ 내단열은 실내에서 시공하므로 편리하나 열교·내부결로에 유의해야 한다.
61번
배수설비 관리에서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空洞)현상
2. 자기 사이펀작용
3. 모세관현상
4. 감압에 의한 흡인작용
5. 증발현상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空洞)현상(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측 압력 저하로 기포가 생기는 현상으로 트랩 봉수파괴와 관계없다.
봉수파괴 원인: 자기 사이펀작용(②), 유도 사이펀(흡인)작용과 감압에 의한 흡인작용(④), 분출(역압)작용, 모세관현상(③), 증발현상(⑤), 관성에 의한 파괴 등.
봉수파괴 원인: 자기 사이펀작용(②), 유도 사이펀(흡인)작용과 감압에 의한 흡인작용(④), 분출(역압)작용, 모세관현상(③), 증발현상(⑤), 관성에 의한 파괴 등.
62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10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는 사고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이 그 대상이다.
5.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화물용승강기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100세대 기준은 복도형의 기준이다.
① 제15조제2항: 10층 이상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② 제15조제3항: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 설치.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⑤ 같은 법 제31조: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5조제2항: 10층 이상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② 제15조제3항: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 설치.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⑤ 같은 법 제31조: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3번
수도법령상 아파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의 천장 및 보 등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운다.
2.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100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4.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물의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침전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 유입구와 유출구가 뒤바뀌었다.
①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에서 100cm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
②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 경사.
③ 90cm 이상 맨홀 1개 이상(5m³ 이하 소규모는 60cm 가능).
④ 땅밑 설치 시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①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에서 100cm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
②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 경사.
③ 90cm 이상 맨홀 1개 이상(5m³ 이하 소규모는 60cm 가능).
④ 땅밑 설치 시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64번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난방의 경우 보일러실의 설치로 건물의 유효면적이 줄어들고 소음이 발생한다.
2. 중앙난방의 경우 예열시간이 길고, 초기공사비가 많이 들며 추후 개보수가 번거롭다.
3. 지역난방의 경우 수용가의 중간기계실에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저온수 및 급탕을 만들어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4. 개별난방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간헐운전시 입주자가 원하는 쾌적 열환경의 유지가 어렵다.
5. 지역난방의 경우 24시간 난방수의 공급과 실내 쾌적 열환경의 유지가 편리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개별난방은 세대별로 필요한 때에 가동할 수 있어 간헐운전 시에도 입주자가 원하는 쾌적 열환경을 유지하기 쉽고, 관리비 측면에서도 사용량만큼 부담한다. 따라서 '간헐운전 시 쾌적 열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개별 보일러실로 유효면적 감소·소음.
② 중앙난방은 예열시간이 길고 초기 공사비가 크다.
③⑤ 지역난방은 중간기계실 열교환기로 저온수·급탕을 만들어 24시간 공급한다.
① 개별 보일러실로 유효면적 감소·소음.
② 중앙난방은 예열시간이 길고 초기 공사비가 크다.
③⑤ 지역난방은 중간기계실 열교환기로 저온수·급탕을 만들어 24시간 공급한다.
65번
공동주택의 조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고사목의 보식은 지상 10cm 이내에서 절단한 후 기존 식재와 다른 수종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로 보식할 수 있다.
3.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행위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이다.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며, 수목의 고사, 병충해 여부, 수량, 수종 등을 판단하여 하자여부를 결정한다.
5. 잔디깎기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 정도 깎아주어야 바람직하나,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잔디의 높이가 3~6cm 정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답 2번
해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고사목은 원칙적으로 같은 수종·같은 규격으로 식재 적기에 보식하여야 하며, 다른 수종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보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도로·주차장 경계선에서 외벽까지 2m 이상 띄우고 식재 등 조경 조치.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는 경미한 행위.
④ 령 별표 4: 조경공사 3년.
⑤ 잔디깎기 관리 기준.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도로·주차장 경계선에서 외벽까지 2m 이상 띄우고 식재 등 조경 조치.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는 경미한 행위.
④ 령 별표 4: 조경공사 3년.
⑤ 잔디깎기 관리 기준.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리모델링에서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②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1항).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법 제2조제25호다목).
③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나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령 별표 4).
⑤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령 별표 4).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법 제2조제25호다목).
③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나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령 별표 4).
⑤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령 별표 4).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7번
소화기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말소화기는 유류화재 발생시 연소부위의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탄산가스로 소화하는 기구이다.
2. 분말소화기는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보관한다.
3. 포말소화기는 거꾸로 세워서 방출구를 흔들어 사용하며, 겨울철에는 보온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4. 분말소화기는 사염화탄소와 취화메틸 등의 약제로 산소차단작용과 냉각작용으로 진화하는 기구이다.
5. 분말소화기는 사용직후에 용기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를 방출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분말소화기는 제1인산암모늄·탄산수소나트륨 등 분말약제로 질식·억제작용을 하여 소화한다. 사염화탄소·취화메틸은 할로겐화합물 계열 약제로 분말소화기의 약제가 아니다.
① 포말소화기는 거품과 탄산가스로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② 분말소화기는 직사광선·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한다.
③ 포말소화기는 뒤집어 흔들어 사용하며 겨울철 동결에 주의한다.
⑤ 사용 후 용기 내 잔압을 방출한다.
① 포말소화기는 거품과 탄산가스로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② 분말소화기는 직사광선·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한다.
③ 포말소화기는 뒤집어 흔들어 사용하며 겨울철 동결에 주의한다.
⑤ 사용 후 용기 내 잔압을 방출한다.
68번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검이란 건축물과 각 부속시설 및 설비의 기능과 훼손정도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세심한 육안검사로 조사하여 마모의 상태와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청소는 건물과 자동제어기 등에 쌓인 먼지와 더러움을 청결히 하여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동제어기, 기계 등의 오동작을 방지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3. 수선은 소모적인 부품이나 재료 등을 교환하거나 내구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지, 오염 등을 제거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진단은 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와 내력구조부 등과 같이 하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에 의거하여 그 기능과 상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설명한 내용(소모품 교환, 먼지·오염 제거 등 사고 예방 목적)은 '보수(예방정비)'에 해당한다. 수선은 노후·손상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① 점검, ② 청소, ④ 진단의 설명은 옳다.
⑤ 시설물안전법 제2조의 유지관리 정의와 같다.
① 점검, ② 청소, ④ 진단의 설명은 옳다.
⑤ 시설물안전법 제2조의 유지관리 정의와 같다.
69번
건축물의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로에는 내부결로와 표면결로가 있다.
2. 유리창의 표면결로 발생에는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3.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의 접촉면을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실내에서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환기를 통해 수증기를 배출시킨다.
5. 구조체의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내부결로를 막으려면 방습층을 수증기압이 높은 실내측(단열재의 고온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외측에 두면 벽체 내부로 들어온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결로가 생긴다.
① 결로는 표면결로와 내부결로로 구분된다.
② 복층유리는 유리 표면온도를 높여 표면결로를 줄인다.
③ 표면온도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④ 수증기 발생 억제와 환기는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적이다.
① 결로는 표면결로와 내부결로로 구분된다.
② 복층유리는 유리 표면온도를 높여 표면결로를 줄인다.
③ 표면온도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④ 수증기 발생 억제와 환기는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적이다.
70번
지역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의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요금이 낮아진다.
2.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건설 초기에 설비투자비용이 많다.
5. 단위세대의 유효면적이 증대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은 열의 사용량이 아니라 계약용량(계약면적 등)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용량이 적다고 기본요금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용요금이다.
② 집중 생산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③ 열병합 등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다.
④ 배관망 등 초기 설비투자비가 많다.
⑤ 세대별 보일러실이 필요 없어 유효면적이 늘어난다.
② 집중 생산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③ 열병합 등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다.
④ 배관망 등 초기 설비투자비가 많다.
⑤ 세대별 보일러실이 필요 없어 유효면적이 늘어난다.
71번
건축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수조 급수방식은 압력이 거의 일정하여 관이나 밸브류가 파손될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2.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수 소음이 발생하고 물의 낭비가 많아진다.
3. 부스터펌프 방식은 압력변동폭이 적고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4. 일반적으로 급수배관에는 크로스커넥션 이음법으로 연결한다.
5.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실 또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음용수 배관과 다른 계통 배관이 직접 연결되어 오염수가 역류할 수 있는 잘못된 연결이므로 급수배관에서는 금지된다.
① 고가수조 방식은 수압 변동이 작다.
②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수 소음과 물 낭비가 커진다.
③ 부스터펌프(펌프직송) 방식은 저수조 이후 밀폐 급수로 압력변동이 작고 오염 가능성이 낮다.
⑤ 수격작용 방지에는 공기실·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① 고가수조 방식은 수압 변동이 작다.
②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수 소음과 물 낭비가 커진다.
③ 부스터펌프(펌프직송) 방식은 저수조 이후 밀폐 급수로 압력변동이 작고 오염 가능성이 낮다.
⑤ 수격작용 방지에는 공기실·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7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이다.
4.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작동점검은 할 수 있으나 종합점검은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할 수 있으므로, 관리업자도 종합점검을 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
①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은 반기 1회 이상).
②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③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
④ 작동점검의 정의(별표 3 제1호가목).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은 반기 1회 이상).
②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③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
④ 작동점검의 정의(별표 3 제1호가목).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3번
수변전실의 구조 및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기ㆍ먼지가 적고, 물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2. 발전기실, 축전지실과 가급적 인접한 장소로 한다.
3. 천장 높이는 고압의 경우 보 아래 3m 이상, 특고압의 경우 4.5m 이상으로 한다.
4.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한다.
5. 부하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전원의 인입이 편리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수변전실은 전력손실과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하여 부하의 중심에 가깝게 배치하고 전원 인입과 기기 반출입이 쉬운 곳에 둔다. '부하의 가장자리'는 틀리다.
① 습기·먼지가 적고 침수 우려가 없는 곳.
② 발전기실·축전지실과 인접 배치.
③ 천장 높이는 고압 보 아래 3m 이상, 특고압 4.5m 이상이 일반적 기준.
④ 격벽은 내화구조, 출입문은 방화문.
① 습기·먼지가 적고 침수 우려가 없는 곳.
② 발전기실·축전지실과 인접 배치.
③ 천장 높이는 고압 보 아래 3m 이상, 특고압 4.5m 이상이 일반적 기준.
④ 격벽은 내화구조, 출입문은 방화문.
74번
수도법령상 아파트의 저수조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2.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가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먼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
4. 아파트의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5.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수질검사 시료는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5항). '가장 먼'이 틀리다.
① 같은 조 제1항: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② 제2항: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④ 제4항: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⑤ 제1항: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① 같은 조 제1항: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② 제2항: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④ 제4항: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⑤ 제1항: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75번
건축물에서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람이 없을 경우 실내ㆍ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2. 실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높으면 개구부의 하부에서 외부공기가 유입된다.
3. 고단열, 고기밀 건축물은 자연환기량의 확보가 용이하고, 에너지도 절약된다.
4.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으로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5. 환기횟수는 시간당 교체되는 외기량을 실(室)의 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고단열·고기밀 건축물은 틈새바람이 적어 자연환기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기계환기 등 별도 환기대책이 필요하다.
① 무풍 시 온도차가 클수록 연돌효과로 환기량 증가.
② 실내온도가 높으면 하부로 외기 유입, 상부로 배출.
④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으로 두면 풍압차가 커져 환기량 증가.
⑤ 환기횟수(회/h) = 시간당 환기량(m³/h) ÷ 실의 체적(m³).
① 무풍 시 온도차가 클수록 연돌효과로 환기량 증가.
② 실내온도가 높으면 하부로 외기 유입, 상부로 배출.
④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으로 두면 풍압차가 커져 환기량 증가.
⑤ 환기횟수(회/h) = 시간당 환기량(m³/h) ÷ 실의 체적(m³).
7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은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등이 포함된다.
3.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는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의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진단 대상시설 중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실, 기계실의 점검횟수는 매분기 1회 이상이다.
5. 연탄가스배출기ㆍ중앙집중식ㆍ난방시설ㆍ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은 해빙기진단 대상시설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 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수목보온은 월동기진단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해빙기진단 대상은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이다.
① 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지정.
② 령 제33조: 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등 포함.
③ 규칙 제12조: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
④ 별표 2: 안전진단 대상 매 분기 1회 이상.
① 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지정.
② 령 제33조: 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등 포함.
③ 규칙 제12조: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
④ 별표 2: 안전진단 대상 매 분기 1회 이상.
7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 교육내용 등을 교육 ( ㄴ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 교육내용 등을 교육 ( ㄴ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ㄱ: 4, ㄴ: 10
2. ㄱ: 4, ㄴ: 7
3. ㄱ: 2, ㄴ: 10
4. ㄱ: 8, ㄴ: 14
5. ㄱ: 2, ㄴ: 7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일시·내용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항).
따라서 ㄱ: 4, ㄴ: 10. 7일·14일 등은 다른 기간 규정과 혼동한 값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따라서 ㄱ: 4, ㄴ: 10. 7일·14일 등은 다른 기간 규정과 혼동한 값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8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자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ㄱ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와 ㄴ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 ㄱ ) 또는 ( ㄴ )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 ㄱ )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 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 ㄱ ) 또는 ( ㄴ )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 ㄱ )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 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ㄱ: 단속, ㄴ: 감시
2. ㄱ: 감시, ㄴ: 단속
3. ㄱ: 감시, ㄴ: 간헐
4. ㄱ: 경비, ㄴ: 단속
5. ㄱ: 대기, ㄴ: 감시
정답 2번
해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시행규칙 제10조: 승인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따라서 ㄱ: 감시, ㄴ: 단속.
따라서 ㄱ: 감시, ㄴ: 단속.
79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 ㄴ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 ㄴ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ㄱ: 0.5, ㄴ: 50
2. ㄱ: 0.7, ㄴ: 40
3. ㄱ: 1.0, ㄴ: 40
4. ㄱ: 0.7, ㄴ: 50
5. ㄱ: 0.5, ㄴ: 40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의5 제13호: 기계환기설비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ㄱ: 0.5, ㄴ: 40. 50dB은 환기설비 본체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된 경우의 기준이다.
※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따라서 ㄱ: 0.5, ㄴ: 40. 50dB은 환기설비 본체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된 경우의 기준이다.
※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0번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체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중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은 ( ㄴ ) 관련 등급에 해당한다.
사업주체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중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은 ( ㄴ ) 관련 등급에 해당한다.
1. ㄱ: 300, ㄴ: 소음
2. ㄱ: 500, ㄴ: 환경
3. ㄱ: 500, ㄴ: 소음
4. ㄱ: 1,000, ㄴ: 소음
5. ㄱ: 1,000, ㄴ: 구조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39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그 호수를 500세대로 정한다.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은 소음 관련 등급이다(법 제39조제1호).
따라서 ㄱ: 500, ㄴ: 소음. 구조 관련 등급은 가변성·수리 용이성, 환경 관련 등급은 조경·일조·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이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따라서 ㄱ: 500, ㄴ: 소음. 구조 관련 등급은 가변성·수리 용이성, 환경 관련 등급은 조경·일조·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이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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