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2년 25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2년 25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정답 3번
해설.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만 제출하는 서류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①②⑤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제출 서류이다.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직장주택조합 모두 제출한다.
2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제2항).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법 제80조제1항).
③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86조제1항).
④ 법 제82조.
⑤ 시행령 제87조제2항.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1. ㄱ, ㄴ, ㅁ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ㄱ~ㄹ은 주택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제2호·제5호·제3호에 규정된 대행 업무이고, ㅁ은 같은 항 제6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이다. 따라서 모두 대행시킬 수 있다.
참고로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제3항).
4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사무소
2. 담장
3. 대피시설
4. 어린이놀이터
5. 정화조
정답 4번
해설. ④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이다.
① 관리사무소, ② 담장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의 부대시설이다.
③ 대피시설(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⑤ 정화조(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시행령 제6조제4호·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이다.
5번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1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② 제3호, ③ 제4호, ④ 제7호, ⑤ 제23호의 정의와 같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2.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3.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5.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정답 4번
해설.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① 제8호, ② 제15호, ③ 제16호, ⑤ 제3호는 이런 제한 없이 의결사항이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6호)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시행령 별표 8: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
①②③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호~제4호 및 제7호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이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
5.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법 제14조제1항.
③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가목.
④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
⑤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현행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이사 선출방법)에 맞게 보기 ③을 고쳤다.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ㄱ),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ㄴ, 세대수 무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ㄷ, ㄹ),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모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의무관리대상 기준(150세대 이상 등)과 달리 장기수선계획 대상에는 세대수 요건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붙는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감공사: 2년
2. 단열공사: 3년
3. 방수공사: 3년
4.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정답 3번
해설. ③ 방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1호).
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으로 모두 옳다.
11번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정답 4번
해설. ④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이다(같은 항 제8호).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 분리)에 맞게 보기 ⑤를 고쳤다.
12번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녹지지역
4. 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정답 3번
해설.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녹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②④⑤는 모두 같은 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한다.
13번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3항). '2대 이상 추가 설치'가 아니다.
② 승강장 바닥면적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91조제1호), ④ 승강로 단일구조 연결(제2호), ③ 예비전원 조명설비(제3호), ⑤ 피난용승강기 표지(제4호)는 옳다.
14번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2.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4.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5.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정답 5번
해설. ⑤ 3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3호).
①② 180분+·120분+ 방화문이라는 구분은 없다.
③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이고 열 차단 30분 이상인 방화문이다(제1호).
④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하는 방화문이다(제2호).
15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중대한 하자 발생이나 재해로 인한 긴급한 교체ㆍ보수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3.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된다(제1항 단서).
②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제5항).
③ 국민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이다(제5항제1호).
④ 적립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허가로 변경하는 규정은 없다.
16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5.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제4항).
①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6).
③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조의5제3항).
④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5제4항).
⑤ 30일 이내 청약 철회에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5조의5제2항·제6항).
1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① 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18조(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② 법 제13조제1항.
③ 시행령 제11조제2항.
⑤ 법 제15조.
※ 현행 시행령 제8조제1항(제3종시설물도 정기·정밀안전점검 대상, 정밀은 D·E등급 한정)에 맞게 보기 ④를 고쳤다.
18번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4.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이다.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며 이 신고 대상이 아니다.
19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지하층 제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3번
해설. ③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1)).
① 특급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이다(별표 4 제1호가목1)).
④⑤ 2급·3급은 1급보다 낮은 규모이다.
※ 현행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기준에 맞게 법령명과 보기 ②를 고쳤다.
20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ㄴ.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제1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제2호, ㄴ), 소방훈련 및 교육(제5호), 업무수행 기록·유지(제7호)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ㄱ(제6호), ㄷ(제4호), ㄹ(제3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수행하는 업무이다.
※ 현행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맞게 법령명과 보기 문구를 고쳤다.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① 중대한 사고의 통보는 직무범위에 속한다(시행규칙 제48조제4호).
③ 신규교육은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제2항).
④ 법 제29조제5항 단서.
⑤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 현행 법 제29조제3항(30일 이내)에 맞게 보기 ②를 고쳤다.
22번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88조제1항·제2항).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①② 법 제87조제1항, ③ 제87조제2항 단서, ④ 제87조제3항.
23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② 법 제24조제1항, ③ 제24조제2항, ④ 시행령 제6조제2항, ⑤ 법 제23조제1항.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1번
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다.
②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③ 제6호, ④ 제5호.
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같은 항 제9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2조제5호의 사항이다.
25번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 ㄱ )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 ㄴ )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ㄱ: 주거환경, ㄴ: 주택정책
2. ㄱ: 생활환경, ㄴ: 주택시장
3. ㄱ: 주거환경, ㄴ: 주택시장
4. ㄱ: 주거공간, ㄴ: 부동산시장
5. ㄱ: 생활환경, ㄴ: 주택공급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환경', '주택정책'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26번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ㄱ: 2, ㄴ: 임원, ㄷ: 1
2. ㄱ: 3, ㄴ: 임원, ㄷ: 2
3. ㄱ: 2, ㄴ: 발기인, ㄷ: 3
4. ㄱ: 3, ㄴ: 발기인, ㄷ: 1
5. ㄱ: 3, ㄴ: 발기인, ㄷ: 2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주택법 제14조의2제1항),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설립인가 전 단계이므로 '임원'이 아니라 '발기인'이다.
27번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ㄱ: 분양대금, ㄴ: 재정경제부장관
2. ㄱ: 입주금, ㄴ: 재정경제부장관
3. ㄱ: 입주금, ㄴ: 금융위원회 위원장
4. ㄱ: 계약금, ㄴ: 행정안전부장관
5. ㄱ: 분양대금, ㄴ: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답 2번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고(주택법 제56조제1항),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시행령 제58조의3).
※ 시행령 제58조의3이 개정(2025.12.30)되어 협의 상대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명칭으로 정답을 정했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ㄱ: 3, ㄴ: 관리사무소장
2. ㄱ: 3, 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3. ㄱ: 6, 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 ㄱ: 6, ㄴ: 관리사무소장
5. ㄱ: 12, ㄴ: 주택관리업자
정답 4번
해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3개월은 입주자등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기간이다(법 제11조제2항).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30, ㄴ: 정본, ㄷ: 화해
2. ㄱ: 30, ㄴ: 등본, ㄷ: 화해
3. ㄱ: 60, ㄴ: 정본, ㄷ: 조정
4. ㄱ: 14, ㄴ: 정본, ㄷ: 화해
5. ㄱ: 60, ㄴ: 등본, ㄷ: 판결
정답 1번
해설. 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 정본을 송달하며(제5항),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6항).
'판결', '조정'은 조문 표현이 아니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이(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준주택
3. 임대주택
4. 공공주택
5. 주상복합건축물
정답 3번
해설. ③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여기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같은 항 제19호).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답이 아니다.
31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 ㄴ )퍼센트 이상인 것
1. ㄱ: 연면적, ㄴ: 50
2. ㄱ: 바닥면적, ㄴ: 50
3. ㄱ: 바닥면적, ㄴ: 30
4. ㄱ: 건축면적, ㄴ: 50
5. ㄱ: 연면적, ㄴ: 30
정답 2번
해설. ②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일반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다(같은 호 라목1)).
※ 현행 별표 1은 기숙사를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누므로 둘째 조문을 일반기숙사 규정으로 고쳤다.
32번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ㄱ: 외벽, ㄴ: 40
2. ㄱ: 주요구조부, ㄴ: 40
3. ㄱ: 외벽, ㄴ: 50
4. ㄱ: 내력벽, ㄴ: 50
5. ㄱ: 주요구조부, ㄴ: 50
정답 5번
해설. 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미터(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은 4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일반 기준은 30미터 이하이고, 40미터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에 대한 기준이다.
33번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도로경계선
2. 건축선
3. 대지중심선
4. 대지경계선
5. 도시계획선
정답 4번
해설. ④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1조제1항).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일조 높이 제한의 기준선이 아니다.
34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ㄱ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1. 1
2. 2
3. 3
4. 4
5. 5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증액하여야 하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2년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3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1. ㄱ: 2, ㄴ: 6
2. ㄱ: 3, ㄴ: 12
3. ㄱ: 3, ㄴ: 6
4. ㄱ: 5, ㄴ: 12
5. ㄱ: 2, ㄴ: 12
정답 2번
해설. ②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단서).
영업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3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1. 행정절차
2. 행정기본
3. 행정대집행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5. 행정조사기본
정답 3번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4항).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는 절차가 행정대집행이다.
37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1. ㄱ: 1, ㄴ: 수시
2. ㄱ: 1, ㄴ: 정밀
3. ㄱ: 2, ㄴ: 수시
4. ㄱ: 2, ㄴ: 정밀
5. ㄱ: 3, ㄴ: 정밀
정답 4번
해설. ④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이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제3호나목).
수시검사는 종류·제어방식 등의 변경, 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후 수리 등의 경우에 하는 검사이다(제2호).
38번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공공용
2. 비상용
3. 가정용
4. 산업용
5. 일반용
정답 5번
해설. 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된다. 공공용·가정용 등은 법령상 구분이 아니다.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 ㄱ )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 ㄱ: 사업시행계획인가, ㄴ: 10분의 1
2. ㄱ: 사업시행계획인가, ㄴ: 3분의 1
3. ㄱ: 관리처분계획인가, ㄴ: 10분의 1
4. ㄱ: 조합설립인가, ㄴ: 과반수
5. ㄱ: 관리처분계획인가, ㄴ: 3분의 1
정답 1번
해설.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1호).
※ 원 문항의 근거인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가 삭제(2024.12.3)되고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 현행 제12조로 문항을 고쳤다.
40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1. 50
2. 75
3. 80
4. 85
5. 90
정답 2번
해설. ②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50퍼센트 이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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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5.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
① 법 제64조제5항.
② 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④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69조제1항).
⑤ 법 제66조제1항.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분의 2가 아니다.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
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③ 시행규칙 제4조제5항.
⑤ 시행령 제12조제3항.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퇴직금
2. 상여금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료
5. 교육훈련비
정답 5번
해설. 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교육훈련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별도 세목(마목)이다.
①②③④는 모두 인건비에 포함된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ㄴ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옳은 것은 ㄴ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ㄱ.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27조제2항).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27조제6항).
ㄹ.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제27조제1항).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5호
( ㄱ )( ㄴ )
1.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3.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4.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정답 3번
해설. ③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마목1)).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3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같은 목 2)). ②는 이 중과실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2번
해설. ②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는 배기장치 설치를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행위이다.
① 제19조제2항제2호, ③ 제7호, ④ 제3호, ⑤ 제6호의 관리주체 동의 대상 행위이다.
※ 현행 소방시설법(분법)에 맞게 보기 ①의 인용 법률을 고쳤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제1호).
① 법 제80조제2항.
② 시행령 제82조제3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
⑤ 법 제75조제2항.
4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단서).
① 법 제7조제2항 후단.
②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원 이상(시행령 별표 1; 자기관리형은 2억원 이상).
④ 법 제9조제5호.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단서.
49번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① 제30조제4항, ② 제31조제1항, ③ 제32조, ⑤ 제33조제8항.
50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허가가 아니다.
② 제13조제1호.
③ 제15조.
④ 제17조제1항제1호(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⑤ 제18조.
51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
ㄴ. 직업능력개발 수당
ㄷ. 광역 구직활동비
ㄹ. 이주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제2항). 따라서 ㄴ, ㄷ, ㄹ이 해당한다.
ㄱ. 훈련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와 함께 구직급여의 연장급여에 속한다.
5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
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법 제19조의2제3항).
④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제22조의2제4항제1호).
⑤ 주 12시간 이내(제19조의3제3항).
53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계 및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2.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에 인체감지점멸형 등 자동소등 조명기구를 채택하는 것은 전기부문 의무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①② 지하주차장 환기팬 대수제어,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기계부문 권장사항(제9조)이다.
④⑤ 지하주차장 조명 자동점멸, 승강기 군관리 운행방식은 전기부문 권장사항(제11조)이다.
54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4.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5.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체점검 담당자 자격 중 실무경력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 2년이 아니다.
① 법 제28조제2항.
② 법 제31조제3항제4호.
④ 시행령 제29조제2항.
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55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10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구획(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이어야 한다.
3.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4.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주차장에서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② 제9호가목, ③ 제9호다목, ④ 제11호, ⑤ 제11호라목.
56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세대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한다.
3.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배기통은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거나 자동역류방지댐퍼 등을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호).
① 제1호, ③ 제2호, ④ 제3호, ⑤ 제5호.
57번
설비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2. 단위 질량당 체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3.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은 현열이다.
4. 열관류율의 단위는 W/m²·K이다.
5.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배관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정답 5번
해설. ⑤ 베르누이 정리에 따라 배관 내 유체의 위치·압력·운동에너지의 합(전수두)이 일정한 것이며, 운동에너지는 관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①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② 비체적은 단위 질량당 체적으로 밀도의 역수이다.
③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열은 현열이다.
④ 열관류율의 단위는 W/m²·K이다.
58번
급수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터빈펌프는 임펠러의 외주에 안내날개(guide vane)가 달려 있지 않다.
2.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overflow)관은 간접배수 방식으로 한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5.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세면기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터빈펌프는 임펠러 외주에 안내날개(guide vane)가 달린 원심펌프이다. 안내날개가 없는 것은 볼류트펌프이다.
② 경수(센물)는 스케일을 만들어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킨다.
③ 저수조 오버플로관은 오염 방지를 위해 간접배수로 한다.
④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다.
⑤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 기구는 세면기(1 단위)이다.
59번
배관내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경이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로 감소한다.
2. 배관 길이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배 증가한다.
3. 배관내 유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4. 배관 마찰손실계수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5. 배관내 유체 밀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2로 감소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달시-바이스바흐 식 ΔP = f × (L/d) × (ρv²/2)에서 마찰저항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2배이면 4배가 된다.
① 내경이 2배이면(유속 일정) 1/2로 감소한다.
② 길이가 2배이면 2배가 된다.
④ 마찰손실계수가 2배이면 2배가 된다.
⑤ 밀도가 2배이면 2배가 된다.
60번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전전압 25 kV 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ㄷ.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ㄹ. 부등률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는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용어 정의).
ㄱ. 25 kV 이하 수전설비의 직접강압방식 채택은 옳다.
ㄷ.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부하설비용량 합계 × 100 %.
ㄹ. 부등률 = 각 부하 최대수요전력의 합 / 합성 최대수요전력으로, 부하별 최대수요 발생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61번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2 m,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30개의 형광등을 동일한 개수의 LED 램프로 교체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조도(lx)는? (단, LED 램프의 광속은 4,000 lm/개, 보수율은 0.8, 조명률은 0.5로 함)
1. 400
2. 480
3. 520
4. 585
5. 625
정답 1번
해설. ① 광속법 E = F × N × U × M / A
풀이: 바닥면적 A = 10 × 12 = 120 m²
E = 4,000 × 30 × 0.5 × 0.8 / 120 = 48,000 / 120 = 400 lx
천장고 2.7 m는 조명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산에 쓰지 않는다.
62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의 영문 약어는?

( )(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1. BAS
2. BEMS
3. DDC
4. TAB
5. CCMS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정의이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① BAS는 빌딩자동화시스템, ③ DDC는 직접디지털제어, ④ TAB는 시험·조정·평가, ⑤ CCMS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뜻한다.
63번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도(硬度)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2.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4.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정답 4번
해설. ④ 염소이온은 250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5호자목).
① 경도는 1,000 mg/L이나 수돗물은 300 mg/L(가목), ② 동 1 mg/L(라목), ③ 색도 5도(마목), ⑤ pH 5.8 이상 8.5 이하(사목)로 모두 옳다.
64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긴 것에서 짧은 것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발전기 - 소화펌프 - 변압기
2. 발전기 - 변압기 - 소화펌프
3. 소화펌프 - 발전기 - 변압기
4. 변압기 - 소화펌프 - 발전기
5. 변압기 - 발전기 - 소화펌프
정답 2번
해설. ②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발전기 30년, 변압기 25년, 소화펌프 20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라목). 따라서 긴 것부터 발전기 - 변압기 - 소화펌프 순이다.
※ 현행 별표 1에서 피뢰설비는 전면교체 주기가 없이 부분수선(10년)만 두므로, 보기의 피뢰설비를 변압기로 고쳤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ㄱ )」을(를)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 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ㄱ: 건축법, ㄴ: 공공주택 특별법
2. ㄱ: 주택법, ㄴ: 주거기본법
3. ㄱ: 건축법, ㄴ: 주거기본법
4. ㄱ: 주택법, ㄴ: 공공주택 특별법
5. 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ㄴ: 공공주택 특별법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므로 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ㄱ: 적립기금, ㄴ: 10
2. ㄱ: 복지기금, ㄴ: 5
3. ㄱ: 복지기금, ㄴ: 10
4. ㄱ: 운영기금, ㄴ: 20
5. ㄱ: 적립기금, ㄴ: 20
정답 3번
해설. ③ 공제규정의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이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호·제3호).
6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시설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ㄱ )
1. 지역아동센터
2. 경로당
3. 작은도서관
4. 육아종합지원센터
5. 공동육아나눔터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 현행 조문(2025.4.15 개정)에 맞게 동의 요건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에서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으로 고쳐 실었다.
6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 ㄱ )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1. 3
2. 4
3. 6
4. 9
5. 12
정답 1번
해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에 가입한다(같은 항 제2호).
6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ㄱ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별로 납부할 수 있다.
1. ㄱ: 60, ㄴ: 10, ㄷ: 반기
2. ㄱ: 80, ㄴ: 15, ㄷ: 분기
3. ㄱ: 80, ㄴ: 10, ㄷ: 분기
4. ㄱ: 100, ㄴ: 10, ㄷ: 반기
5. ㄱ: 60, ㄴ: 15, ㄷ: 분기
정답 3번
해설.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보험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제78조제1항).
※ 현행 조문에 맞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고쳐 실었다.
7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1. 장해보상연금
2. 상병보상연금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연금
5. 직업재활급여
정답 2번
해설. ②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은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이므로 답이 아니다.
71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 ㄱ: 1, ㄴ: 취소
2. ㄱ: 3, ㄴ: 취소
3. ㄱ: 6, ㄴ: 무효
4. ㄱ: 3, ㄴ: 무효
5. ㄱ: 6, ㄴ: 취소
정답 4번
해설. ④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3항).
72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1. ㄱ: 6, ㄴ: 7
2. ㄱ: 12, ㄴ: 3
3. ㄱ: 6, ㄴ: 14
4. ㄱ: 18, ㄴ: 7
5. ㄱ: 12, ㄴ: 7
정답 5번
해설. 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고(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항).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 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7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1. ㄱ: 0.5, ㄴ: 30
2. ㄱ: 0.5, ㄴ: 50
3. ㄱ: 0.7, ㄴ: 30
4. ㄱ: 1.0, ㄴ: 100
5. ㄱ: 0.7, ㄴ: 100
정답 1번
해설.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3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74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시설로 옳은 것은?

제30조(수해방지 등)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 ㄱ )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전기실
2. 기계실
3. 관리사무소
4. 수전실
5. 방재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단지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조문이 '전기 및 통신설비'를 예시하므로 전기 수전설비인 수전실이 들어간다.
75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구분 / 오염물질 종류톨루엔폼알데하이드
접착제, 페인트, 퍼티, 벽지, 바닥재( ㄱ ) 이하( ㄴ )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²·h로 한다.
1. ㄱ: 0.02, ㄴ: 0.08
2. ㄱ: 0.08, ㄴ: 0.02
3. ㄱ: 0.08, ㄴ: 0.05
4. ㄱ: 0.10, ㄴ: 0.02
5. ㄱ: 0.05, ㄴ: 0.08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톨루엔 0.08 mg/m²·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2 mg/m²·h 이하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①은 두 물질의 값을 서로 바꾼 것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자재별로 다르다.
76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 ㄱ )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1. 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ㄴ: 수소에너지
2. ㄱ: 재생 가능한, ㄴ: 연료전지
3. ㄱ: 재생 가능한, ㄴ: 풍력
4. 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ㄴ: 풍력
5. ㄱ: 고갈되지 않는, ㄴ: 석탄가스화에너지
정답 3번
해설. ③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말한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 법률 개정(2026.3.17, 시행 2026.9.18)으로 법명이 바뀌고 '신에너지'(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정의가 삭제되어, 재생에너지 정의로 문항을 고쳤다.
77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략>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 ㄱ )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1. 40
2. 43
3. 45
4. 47
5. 49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 세대 내의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갖춘 구조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 현행 조문(2022.8.4 이후 개정)은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라멘구조 층간바닥을 예외로 두므로, 조문을 현행 문구로 고쳐 실었다.
7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별표 1] 소방시설
1 ~ 4. <생략>
5. ( ㄱ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 ㄴ )
바. 연소방지설비
1. ㄱ: 소화활동설비, ㄴ: 무선통신보조설비
2. ㄱ: 소화설비, ㄴ: 무선통신보조설비
3. ㄱ: 소화활동설비, ㄴ: 비상방송설비
4. ㄱ: 경보설비, ㄴ: 비상방송설비
5. ㄱ: 소화설비, ㄴ: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답 1번
해설. ①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이에 속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제2호)이다.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분법)으로 법령명을 고쳤다.
79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상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 ㄱ )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 ㄴ )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 ㄷ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ㄱ: 0.1, ㄴ: 130, ㄷ: 0.7
2. ㄱ: 0.17, ㄴ: 130, ㄷ: 0.7
3. ㄱ: 0.17, ㄴ: 80, ㄷ: 0.7
4. ㄱ: 0.25, ㄴ: 350, ㄷ: 1.2
5. ㄱ: 0.17, ㄴ: 350, ㄷ: 1.2
정답 2번
해설. ②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130 L 이상이어야 하며,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NFPC 102 제5조제1항제3호, NFTC 102 2.2.1.3).
0.25 MPa·350 L/min은 옥외소화전의 기준이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NFPC·NFTC로 개편되어 기준명을 현행대로 고쳤다.
8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 ㄱ )"(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긴급안전점검
4. 정밀안전진단
5. 성능평가
정답 4번
해설. ④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밀안전진단이다(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안전점검(정기·정밀)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고(제5호), 긴급안전점검은 붕괴 등 우려가 있을 때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는 점검이다(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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