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1년 14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1년 14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5.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립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다음 달부터'가 틀렸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하자진단·감정 비용 등에 사용 가능), ③ 시행령 제31조제6항, ④ 같은 조 제7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하자진단·감정 비용 등에 사용 가능), ③ 시행령 제31조제6항, ④ 같은 조 제7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전체위원회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 후단). 부교수 이상 재직자는 위원 자격의 하나일 뿐 인원 요건이 없다.
① 법 제39조제1항, ③ 법 제40조제6항, ④ 법 제42조제2항제1호, ⑤ 법 제47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39조제1항, ③ 법 제40조제6항, ④ 법 제42조제2항제1호, ⑤ 법 제47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2.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거지역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4.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5.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층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아파트형 주택은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① 같은 항 각 호, ② 같은 항 제2호가목(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 5개층, 그 밖의 지역 6개층), ③ 같은 조 제2항제2호, ④ 같은 조 제3항으로 옳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원룸형→아파트형 주택)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같은 항 각 호, ② 같은 항 제2호가목(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 5개층, 그 밖의 지역 6개층), ③ 같은 조 제2항제2호, ④ 같은 조 제3항으로 옳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원룸형→아파트형 주택)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공동주택관리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는 관리비등의 하나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시행령 제26조제1항).
① 법 제26조(회계감사), ② 집합건물법 제17조,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 ⑤ 시행령 제26조제3항으로 옳다.
① 법 제26조(회계감사), ② 집합건물법 제17조,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 ⑤ 시행령 제26조제3항으로 옳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사무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 ② 같은 조 제3항, ④ 시행령 제31조제8항, 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 ② 같은 조 제3항, ④ 시행령 제31조제8항, 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정답 2번
해설. ②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서로 바뀌었다.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③ 시행령 제31조제9항, ④ 법 제102조제2항제4호, ⑤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③ 시행령 제31조제9항, ④ 법 제102조제2항제4호, ⑤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① 법 제23조제1항, ② 시행령 제23조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법 제23조제3항으로 옳다.
① 법 제23조제1항, ② 시행령 제23조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법 제23조제3항으로 옳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는?
1. 공동주택의 창틀ㆍ문틀의 교체
2. 공동주택의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공동주택의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5. 공동주택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①②③⑤ 창틀ㆍ문틀 교체, 세대 내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③⑤ 창틀ㆍ문틀 교체, 세대 내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① 시행령 제23조제1항, ③ 법 제11조제4항, ④ 같은 조 제3항제2호, ⑤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3)으로 옳다.
① 시행령 제23조제1항, ③ 법 제11조제4항, ④ 같은 조 제3항제2호, ⑤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3)으로 옳다.
10번
주택법령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 ㄱ )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ㄴ )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 ㄱ )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ㄴ )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1년, ㄴ: 환매
2. ㄱ: 1년, ㄴ: 벌금을 부과
3. ㄱ: 2년, ㄴ: 환매
4. ㄱ: 2년, ㄴ: 과태료를 부과
5. ㄱ: 3년, ㄴ: 과태료를 부과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30조제2항: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벌금ㆍ과태료 부과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벌금ㆍ과태료 부과는 이 조항의 조치가 아니다.
1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로 갈음 가능)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① 법 제64조제1항, ② 같은 조 제4항, ④ 법 제66조제2항, ⑤ 같은 조 제1항으로 옳다.
① 법 제64조제1항, ② 같은 조 제4항, ④ 법 제66조제2항, ⑤ 같은 조 제1항으로 옳다.
12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단위로만 지정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6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제63조제1항). ③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한다(같은 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한다(제5항). ⑤ 40일 이내이다(제8항).
※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로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항을 고쳤다.
①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제63조제1항). ③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한다(같은 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한다(제5항). ⑤ 40일 이내이다(제8항).
※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로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문항을 고쳤다.
1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5번
해설. ⑤ 결격사유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제5호).
①②③④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②③④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잡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위한 용역의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① 시행령 제23조제8항, ③ 제25조제3항제2호, ④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⑤ 제23조제6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시행령 제23조제8항, ③ 제25조제3항제2호, ④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⑤ 제23조제6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② 같은 조 제3항, ③ 같은 조 제4항제3호, ④ 법 제56조제2항제2호, ⑤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같은 조 제3항, ③ 같은 조 제4항제3호, ④ 법 제56조제2항제2호, ⑤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6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3.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허가제가 아니다.
②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 ④ 시행령 제4조제3항, ⑤ 법 제6조제1항 단서(제1호는 필수 말소)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 ④ 시행령 제4조제3항, ⑤ 법 제6조제1항 단서(제1호는 필수 말소)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몇 년인가?
1. 5년
2. 10년
3. 20년
4. 25년
5. 30년
정답 3번
해설. ③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이다(같은 항 제1호~제4호).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이다(같은 항 제1호~제4호).
1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토지 등의 우선 공급 및 환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3. 토지등을 우선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5. 토지등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50만m²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1~3퍼센트)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14조제4항).
① 법 제18조제1항, ③ 같은 조 제4항ㆍ시행령 제14조제6항(2년), ④ 법 제18조제6항, ⑤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18조제1항, ③ 같은 조 제4항ㆍ시행령 제14조제6항(2년), ④ 법 제18조제6항, ⑤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ㄴ.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임차인
ㄷ.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ㄹ.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경매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ㄱ.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ㄴ.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임차인
ㄷ.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ㄹ.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경매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ㄱ), 요건을 갖춘 선착순 입주자(ㄴ),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ㄷ, ㄹ)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ㅁ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가 처분한 경우는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만 인정되므로(같은 항 제1호나목) 경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ㅁ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가 처분한 경우는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만 인정되므로(같은 항 제1호나목) 경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임대사업자가 ( ㄱ )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 ㄷ )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임대사업자가 ( ㄱ )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 ㄷ )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세대, 30일, 6개월
2. 30세대, 30일, 1년
3. 30세대, 6개월, 2년
4. 50세대, 6개월, 6개월
5. 50세대, 1년, 2년
정답 1번
해설. ① 20세대 이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법 제52조제2항),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시행령 제42조제7항)이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단서).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호→세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단서).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호→세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1. 대피소
2. 의원
3. 마을회관
4. 일반음식점
5. 변전소
정답 4번
해설. ④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① 대피소ㆍ③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② 의원은 라목, ⑤ 변전소는 아목(바닥면적 합계 1천m² 미만)에 해당한다(별표 1 제3호).
① 대피소ㆍ③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② 의원은 라목, ⑤ 변전소는 아목(바닥면적 합계 1천m² 미만)에 해당한다(별표 1 제3호).
22번
건축법령 및 건축물관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지도 및 단속한다.
4.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①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③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④ 건축법 제47조제2항, 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옹벽 기준)로 옳다.
※ 유지ㆍ관리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③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④ 건축법 제47조제2항, 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옹벽 기준)로 옳다.
※ 유지ㆍ관리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은 고층건축물이다.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② 같은 항 제10호, ③ 같은 항 제5호, ⑤ 시행령 제2조제4호로 옳다.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② 같은 항 제10호, ③ 같은 항 제5호, ⑤ 시행령 제2조제4호로 옳다.
24번
건축법령상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그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2. 화물용 운수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5. 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5번
해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①③④는 3천 제곱미터로 기준 미달, ②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대상이다.
①③④는 3천 제곱미터로 기준 미달, ②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대상이다.
25번
건축물관리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수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② 건축물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③ 시행령 제30조제1항ㆍ제2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법 제41조제2항으로 옳다.
※ 건축법 제81조가 건축물관리법 제41조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건축물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③ 시행령 제30조제1항ㆍ제2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법 제41조제2항으로 옳다.
※ 건축법 제81조가 건축물관리법 제41조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6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하며,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 ㄴ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하며,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 ㄴ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ㄱ: 30, ㄴ: 40
2. ㄱ: 50, ㄴ: 40
3. ㄱ: 70, ㄴ: 50
4. ㄱ: 75, ㄴ: 50
5. ㄱ: 80, ㄴ: 60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등을 공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합쳐 '임대주택등'으로 규정하므로 조문 문구를 현행대로 고쳤다.
※ 현행 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합쳐 '임대주택등'으로 규정하므로 조문 문구를 현행대로 고쳤다.
2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3.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5.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 설치면적이 아니다.
① 같은 조 제5항, ②⑤ 같은 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2항으로 옳다.
① 같은 조 제5항, ②⑤ 같은 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2항으로 옳다.
2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4.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② 같은 항 제1호다목, ③ 제1호나목, ④ 제1호가목, ⑤ 제5호로 옳다.
※ 현행 도시정비법(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같은 항 제1호다목, ③ 제1호나목, ④ 제1호가목, ⑤ 제5호로 옳다.
※ 현행 도시정비법(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9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7
2. 12
3. 15
4. 20
5. 21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공장ㆍ창고 등 제외)으로 정한다.
30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기품질을 측정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이다(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
① 제14조, ② 제15조제1항, ③ 제17조, ⑤ 제18조제1항으로 옳다.
※ 소관 부처 변경(지식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4조, ② 제15조제1항, ③ 제17조, ⑤ 제18조제1항으로 옳다.
※ 소관 부처 변경(지식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1번
전기사업법령상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기사업자는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92조제1항).
① 제87조제1항, ② 제88조제1항ㆍ제2항, ④ 제91조, ⑤ 제87조제2항제1호(15일 이내 일시사용)로 옳다.
① 제87조제1항, ② 제88조제1항ㆍ제2항, ④ 제91조, ⑤ 제87조제2항제1호(15일 이내 일시사용)로 옳다.
32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주무부처의 장 등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관리주체이다.
② 제61조, ③ 제62조, ④ 제60조제1항, ⑤ 제11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제61조, ③ 제62조, ④ 제60조제1항, ⑤ 제11조제1항으로 옳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3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조제1항). ②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③ '시가'로 매도청구(제7조). 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6조).
※ 현행 집합건물법(4분의 3→3분의 2)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조제1항). ②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③ '시가'로 매도청구(제7조). 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6조).
※ 현행 집합건물법(4분의 3→3분의 2)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2. 의용소방대의 조직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4.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소방훈련 및 교육
정답 2번
해설.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을 수행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①③④⑤는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호, 제5호의 업무이다.
※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라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으로 고쳤다.
①③④⑤는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호, 제5호의 업무이다.
※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라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으로 고쳤다.
35번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를 포함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5.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② 제2조제3호, ③ 제3조제2항, ④ 제2조제1호, ⑤ 제4조제1항으로 옳다.
② 제2조제3호, ③ 제3조제2항, ④ 제2조제1호, ⑤ 제4조제1항으로 옳다.
36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유지관리비의 표준가격으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의 내용으로 옳다.
① 계약당사자에게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제41조제1항). ②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이다(제32조제1항제1호). ④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제32조제1항). 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이다(제31조제1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계약당사자에게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제41조제1항). ②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이다(제32조제1항제1호). ④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제32조제1항). 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이다(제31조제1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은(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은(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공용부분
2. 대지사용권
3. 전유부분
4. 공유지분
5. 의결권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76조제1항: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공용부분ㆍ공유지분ㆍ의결권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공용부분ㆍ공유지분ㆍ의결권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38번
주택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
2. 조정대상지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4.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5. 재정비촉진지구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5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투기과열지구(제63조), ②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은 지정 사유가 다르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과 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법상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원 조문이 현행 주택법에 없어 현행 조문으로 문항을 고쳤다.
① 투기과열지구(제63조), ②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은 지정 사유가 다르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과 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법상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원 조문이 현행 주택법에 없어 현행 조문으로 문항을 고쳤다.
39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 )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 ) 인증제를 시행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2. 녹색건축
3. 지능형건축물
4. 장수명 주택
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정답 1번
해설.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종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이 인증으로 통합).
② 녹색건축 인증(제16조)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절약형ㆍ자연친화적 건축물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준에 맞게 문항을 고쳤다.
② 녹색건축 인증(제16조)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절약형ㆍ자연친화적 건축물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준에 맞게 문항을 고쳤다.
40번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선
2. 도로경계선
3. 건축물의 외벽
4. 대지 중심선
5. 대지경계선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61조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ㆍ도로경계선은 도로와의 관계에서 쓰는 기준선이다.
건축선ㆍ도로경계선은 도로와의 관계에서 쓰는 기준선이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제2항).
①③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제18조제1항으로 옳다.
※ 최저주거기준 규정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③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제18조제1항으로 옳다.
※ 최저주거기준 규정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경비비
ㄹ. 안전진단 실시비용
ㅁ. 소독비
ㅂ. 승강기유지비
ㄱ. 청소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경비비
ㄹ. 안전진단 실시비용
ㅁ. 소독비
ㅂ. 승강기유지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ㅂ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ㄴ)과 안전진단 실시비용(ㄹ)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ㄱ 청소비, ㄷ 경비비, ㅁ 소독비, ㅂ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의 비목이다(같은 조 제1항).
ㄱ 청소비, ㄷ 경비비, ㅁ 소독비, ㅂ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의 비목이다(같은 조 제1항).
4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1. 급탕비
2. 위탁관리수수료
3. 수선유지비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5. 일반관리비
정답 2번
해설. ②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한정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위탁관리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는 이 항목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임대사업자는 이 항목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44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4.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① 제5조제3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제10조제1호로 옳다.
① 제5조제3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제10조제1호로 옳다.
45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4.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일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5.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정의로 옳다.
①②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급여형(제8호),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기여형(제9호)으로 서로 바뀌었다. ④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다(제5호).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므로 그 가입자도 가입자이다(제7호ㆍ제11호).
※ 현행 법(개인퇴직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급여형(제8호),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기여형(제9호)으로 서로 바뀌었다. ④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다(제5호).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므로 그 가입자도 가입자이다(제7호ㆍ제11호).
※ 현행 법(개인퇴직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관리비 산정방법 중 월별정산제와 비교하여 연간예산제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계부담의 균형
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ㄷ. 물가변동에 적용 용이
ㄹ. 회계처리 간편
ㅁ. 매월 관리비 변동
ㅂ. 정산사무 번잡
ㅅ. 인건비 절약 가능
ㄱ. 가계부담의 균형
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ㄷ. 물가변동에 적용 용이
ㄹ. 회계처리 간편
ㅁ. 매월 관리비 변동
ㅂ. 정산사무 번잡
ㅅ. 인건비 절약 가능
1. ㄱ, ㄷ, ㅂ
2. ㄱ, ㄹ, ㅅ
3. ㄴ, ㄷ, ㅂ
4. ㄴ, ㄹ, ㅁ
5. ㄷ, ㄹ, ㅅ
정답 2번
해설. ② 연간예산제는 연간 예산을 세워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고 연말에 정산하므로 가계부담이 균형(ㄱ)을 이루고, 회계처리가 간편(ㄹ)하며 정산 인력이 적게 들어 인건비를 절약(ㅅ)할 수 있다.
ㄴ 사용자부담원칙 부합, ㄷ 물가변동 적용 용이, ㅁ 매월 관리비 변동, ㅂ 정산사무 번잡은 실제 발생비용을 매월 부과하는 월별정산제의 특징이다.
ㄴ 사용자부담원칙 부합, ㄷ 물가변동 적용 용이, ㅁ 매월 관리비 변동, ㅂ 정산사무 번잡은 실제 발생비용을 매월 부과하는 월별정산제의 특징이다.
47번
다음 중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립주택
ㄴ. 다중주택
ㄷ. 다세대주택
ㄹ. 다가구주택
ㄱ. 연립주택
ㄴ. 다중주택
ㄷ. 다세대주택
ㄹ. 다가구주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따라서 ㄱ 연립주택과 ㄷ 다세대주택이 해당한다.
ㄴ 다중주택과 ㄹ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ㄴ 다중주택과 ㄹ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조 제4항, ④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⑤ 같은 항 후단으로 옳다.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조 제4항, ④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⑤ 같은 항 후단으로 옳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①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이다(제1호). ②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이다(제9호). ③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1항). ④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이 의결사항이다(제10호).
①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이다(제1호). ②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이다(제9호). ③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1항). ④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이 의결사항이다(제10호).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답 1번
해설. ① 결격사유는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③ 같은 항 제5호, ④ 같은 항 제6호, ⑤ 법 제14조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③ 같은 항 제5호, ④ 같은 항 제6호, ⑤ 법 제14조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해설.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4호).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5호, ③ 제3호, ④ 제2호, ⑤ 제1호의 심의ㆍ조정사항이다.
② 제5호, ③ 제3호, ④ 제2호, ⑤ 제1호의 심의ㆍ조정사항이다.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능일부터 1년간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는 예외는 500세대 미만 단지의 관리규약 등에 한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법 제11조제1항). ② 3개월 이내이다(같은 조 제2항). ③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⑤ 임기는 시행령에서 2년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법 제11조제1항). ② 3개월 이내이다(같은 조 제2항). ③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⑤ 임기는 시행령에서 2년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입주자등의 동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4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2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20세대인 공동주택
ㄹ.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ㄱ.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4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2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20세대인 공동주택
ㄹ.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번
해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ㄱ),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ㄹ)인 공동주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ㄴ, ㄷ은 150세대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ㄴ, ㄷ은 150세대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2.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3.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7호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한다(시행규칙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제63조제1항제6호, ② 같은 항 후단, ④ 법 제85조제1항, ⑤ 법 제27조제3항제1호로 옳다.
① 제63조제1항제6호, ② 같은 항 후단, ④ 법 제85조제1항, ⑤ 법 제27조제3항제1호로 옳다.
5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같은 영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물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파손ㆍ철거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신고'기준에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①② 별표 3 제1호가목, ③④ 별표 3 제3호가목 허가기준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 별표 3 제1호가목, ③④ 별표 3 제3호가목 허가기준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6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4.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같은 조 제3항, ③④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로 옳다.
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같은 조 제3항, ③④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로 옳다.
5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책임자는 방범교육 대상자다.
2.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이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범교육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① 같은 항 제2호가목, ③ 법 제32조제3항제1호, ④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⑤ 같은 조 제2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쳐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① 같은 항 제2호가목, ③ 법 제32조제3항제1호, ④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⑤ 같은 조 제2항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쳐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58번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1.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사용관계가 끝난 때
3. 60세가 된 때
4. 공무원이 된 때
5. 사망한 때
정답 4번
해설. ④ 공무원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5호).
① 국적 상실ㆍ국외 이주, ② 사용관계 종료, ③ 60세 도달, ⑤ 사망은 모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같은 항 제1호~제4호).
① 국적 상실ㆍ국외 이주, ② 사용관계 종료, ③ 60세 도달, ⑤ 사망은 모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같은 항 제1호~제4호).
59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는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없다.
3.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4.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은 60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 가산)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② 원격검침방식이면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③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개소로 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④ 2개소 이상이다(제43조제3항). 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기준이다(제40조제3항).
② 원격검침방식이면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③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개소로 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④ 2개소 이상이다(제43조제3항). 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기준이다(제40조제3항).
60번
옥상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상방수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지하실방수보다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2. 옥상방수의 바탕은 물의 고임방지를 위해 물흘림경사를 둔다.
3. 옥상방수층 누름 콘크리트 부위에는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축 및 팽창에 대비하여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4. 아스팔트 방수층의 부분적 보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된다.
5. 시트방수의 결함 발생시에는 부분적 교체 및 보수가 가능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아스팔트 방수층의 부분 보수에는 아스팔트계 재료(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루핑 등)를 사용한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아스팔트와 부착ㆍ신축 성질이 달라 방수층 보수재로 적합하지 않다.
① 옥상은 온도변화가 커서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큰 아스팔트를 쓴다. ② 물흘림경사, ③ 누름콘크리트 신축줄눈, ⑤ 시트방수의 부분 보수 가능은 옳다.
① 옥상은 온도변화가 커서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큰 아스팔트를 쓴다. ② 물흘림경사, ③ 누름콘크리트 신축줄눈, ⑤ 시트방수의 부분 보수 가능은 옳다.
61번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의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2. 겨울철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할 경우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
4. 겨울철 외벽의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유리하다.
5. 겨울철 외벽의 열관류율이 높은 경우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 1번
해설. ①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의 온도가 그 부분 수증기압에 대응하는 '노점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②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고온다습측)에 두어 수증기 침입을 막는다. ③ 실내 수증기 발생 억제는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 ④ 외단열이 벽체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내부결로에 유리하다. ⑤ 열관류율이 높으면 실내측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가 쉽게 생긴다.
②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고온다습측)에 두어 수증기 침입을 막는다. ③ 실내 수증기 발생 억제는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 ④ 외단열이 벽체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내부결로에 유리하다. ⑤ 열관류율이 높으면 실내측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가 쉽게 생긴다.
62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상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이어야 한다.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4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3).
① 2.1.1.1, ② 2.1.1.2, ④ 2.1.1.4, ⑤ 2.1.1.11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ㆍ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발문을 현행대로 고쳤다.
① 2.1.1.1, ② 2.1.1.2, ④ 2.1.1.4, ⑤ 2.1.1.11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ㆍ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발문을 현행대로 고쳤다.
6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300세대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의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는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
3. 기계환기설비에서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그 중 체적이 가장 큰 실에 필요한 환기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2호).
① 제11조제1항(30세대 이상, 0.5회), ② 별표 1의5 제1호, ③ 같은 표 제14호, ⑤ 같은 표 제10호로 옳다.
※ 현행 기준(0.7회→0.5회)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1조제1항(30세대 이상, 0.5회), ② 별표 1의5 제1호, ③ 같은 표 제14호, ⑤ 같은 표 제10호로 옳다.
※ 현행 기준(0.7회→0.5회)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4번
보일러에서 스케일의 발생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열량이 감소되며 보일러 효율을 저하시킨다.
2. 연료소비량이 증가한다.
3.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진다.
4. 과열로 인한 파열사고를 유발시킨다.
5. 보일러수의 순환을 어렵게 하며 통수공을 차단시킨다.
정답 3번
해설. ③ 스케일이 생기면 전열면의 열전달이 나빠져 연소가스의 열이 보일러수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므로 배기가스 온도는 '높아진다'.
①② 전열량 감소로 효율이 떨어지고 연료소비량이 늘며, ④ 전열면 과열로 파열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⑤ 관 내부를 좁혀 보일러수 순환을 방해한다.
①② 전열량 감소로 효율이 떨어지고 연료소비량이 늘며, ④ 전열면 과열로 파열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⑤ 관 내부를 좁혀 보일러수 순환을 방해한다.
65번
급탕설비에서 급탕배관의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향식 공급방식에서 급탕 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반탕(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2. 하향식 공급방식에서 급탕관은 선하향 구배로 하고 반탕(복귀)관은 선상향 구배로 한다.
3. 이종(異種) 금속 배관재의 접속시에는 전식(電蝕)방지 이음쇠를 사용한다.
4. 배관의 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스위블형, 슬리브형, 벨로스형 등이 있다.
5. 수평관의 지름을 축소할 경우에는 편심 리듀서(eccentric reducer)를 사용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급탕관과 반탕(복귀)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① 상향식은 급탕 수평주관 선상향, 반탕관 선하향 구배로 옳다. ③ 이종 금속 접속 시 절연(전식방지) 이음쇠, ④ 신축이음 종류(스위블형ㆍ슬리브형ㆍ벨로스형ㆍ루프형), ⑤ 공기 고임 방지를 위한 편심 리듀서 사용은 옳다.
① 상향식은 급탕 수평주관 선상향, 반탕관 선하향 구배로 옳다. ③ 이종 금속 접속 시 절연(전식방지) 이음쇠, ④ 신축이음 종류(스위블형ㆍ슬리브형ㆍ벨로스형ㆍ루프형), ⑤ 공기 고임 방지를 위한 편심 리듀서 사용은 옳다.
66번
급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수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내의 상용압력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2. 배관내의 유속의 변동이 심할수록 일어나기 쉽다.
3. 밸브를 급하게 폐쇄할 경우 일어나기 쉽다.
4. 배관 중에 굴곡지점이 많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5. 동일 유량인 경우 배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정답 1번
해설. ① 수격작용은 배관 내 상용압력이 '높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② 유속 변동이 심할수록, ③ 밸브를 급폐쇄할수록, ④ 굴곡부가 많을수록, ⑤ 같은 유량에서 관경이 작아 유속이 빠를수록 압력 상승이 커져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쉽다.
② 유속 변동이 심할수록, ③ 밸브를 급폐쇄할수록, ④ 굴곡부가 많을수록, ⑤ 같은 유량에서 관경이 작아 유속이 빠를수록 압력 상승이 커져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쉽다.
67번
배수관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수직관의 관지름보다 작게 해서는 안된다.
2. 배수수직관으로부터 분기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루프통기관이라 한다.
3. 기구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한다.
4. 배수수평지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5. 배수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배수수직관에서 분기ㆍ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루프(회로)통기관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점의 하류측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 또는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이다.
①③④⑤ 배수ㆍ통기관 관지름 결정 원칙으로 옳다.
①③④⑤ 배수ㆍ통기관 관지름 결정 원칙으로 옳다.
68번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관보일러 : 가동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며 수처리가 복잡하다.
2. 관류보일러 : 하나의 관내를 흐르는 동안에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이 행해져 과열증기를 얻을 수 있다.
3. 입형보일러 : 설치면적이 넓고 취급이 복잡하나 대용량으로 효율이 좋다.
4. 주철제보일러 : 조립식이므로 용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입이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5. 노통연관보일러 : 부하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으며 수면이 넓어 급수 조절이 용이하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형보일러는 설치면적이 '작고' 취급이 간단하나, 용량이 작고 효율이 낮아 소규모 건물에 쓰인다.
① 수관보일러는 예열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고 수처리가 복잡하다. ② 관류보일러, ④ 주철제(섹셔널)보일러, ⑤ 노통연관보일러의 특징은 옳다.
① 수관보일러는 예열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고 수처리가 복잡하다. ② 관류보일러, ④ 주철제(섹셔널)보일러, ⑤ 노통연관보일러의 특징은 옳다.
69번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봉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구조가 간단하며 자기 세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
3. 유수면이 평활하여 오수가 정체하지 않을 것
4. 하수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자기사이펀 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일 것
정답 5번
해설. ⑤ 트랩은 자기사이펀 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 자기사이펀 작용이 생기면 봉수가 파괴되어 하수가스가 실내로 들어온다.
①②③④ 봉수 유지, 간단한 구조와 자기세정작용, 평활한 유수면, 하수가스 침입 방지는 트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①②③④ 봉수 유지, 간단한 구조와 자기세정작용, 평활한 유수면, 하수가스 침입 방지는 트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70번
단열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2. 섬유질계 단열재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3. 단열재의 열저항은 재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커진다.
4.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전도율이 높다.
5. 단열재는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이 높아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할수록 대류에 의한 열이동이 억제되어 열전도율이 '낮아진다'.
①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이 높다. ② 섬유질계는 일정 범위에서 밀도가 클수록 단열성이 좋아진다. ③ 열저항은 두께에 비례한다. ⑤ 함수율이 높아지면 물의 열전도율 때문에 열전도율이 커진다.
①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이 높다. ② 섬유질계는 일정 범위에서 밀도가 클수록 단열성이 좋아진다. ③ 열저항은 두께에 비례한다. ⑤ 함수율이 높아지면 물의 열전도율 때문에 열전도율이 커진다.
71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이어야 한다.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2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화물용승강기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복도형인 공동주택은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제4호).
① 같은 항 제1호, ② 제2호, ③ 제3호, ⑤ 같은 조 제4항으로 옳다.
※ 현행 규정(7층→10층 이상)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① 같은 항 제1호, ② 제2호, ③ 제3호, ⑤ 같은 조 제4항으로 옳다.
※ 현행 규정(7층→10층 이상)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72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는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택단지 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1호).
① 같은 조 제1항, ②③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제2호ㆍ제3호로 옳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같은 조 제1항, ②③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제2호ㆍ제3호로 옳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축, 옹벽, 법면, 비상저수시설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2.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3.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의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4.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의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5.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①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 ② 우기진단 연 1회(6월), ③ 월동기진단 연 1회(9월 또는 10월), ④ 안전진단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옳다.
①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 ② 우기진단 연 1회(6월), ③ 월동기진단 연 1회(9월 또는 10월), ④ 안전진단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옳다.
74번
배수와 통기의 역할을 겸하는 통기관은?
1. 결합통기관
2. 공용통기관
3. 습윤통기관
4. 도피통기관
5. 반송통기관
정답 3번
해설. ③ 습윤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의 최상류 기구 바로 아래에서 연결하여 배수와 통기의 역할을 겸하는 통기관이다.
①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압력변동을 완화하고, ② 공용통기관은 2개 기구의 트랩을 공동으로 통기하며, ④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 배수수평지관의 통기를 돕고, ⑤ 반송통기관은 기구 통기관을 기구보다 높이 세운 뒤 아래로 되돌려 접속하는 방식이다.
①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압력변동을 완화하고, ② 공용통기관은 2개 기구의 트랩을 공동으로 통기하며, ④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 배수수평지관의 통기를 돕고, ⑤ 반송통기관은 기구 통기관을 기구보다 높이 세운 뒤 아래로 되돌려 접속하는 방식이다.
75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상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7m인 부분
3.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장소
4. 펌프실ㆍ물탱크실ㆍ엘리베이터 권상기실
5.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3m인 부분
정답 3번
해설. ③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만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9) 10m인 장소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① 2.12.1.1, ② 2.12.1.6(한쪽 불연, 1m 미만), ④ 2.12.1.8, ⑤ 2.12.1.7(불연재료 외, 0.5m 미만)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2.12.1.1, ② 2.12.1.6(한쪽 불연, 1m 미만), ④ 2.12.1.8, ⑤ 2.12.1.7(불연재료 외, 0.5m 미만)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6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폼알데하이드: 210μg/m³ 이하
ㄴ. 벤젠: 300μg/m³ 이하
ㄷ. 자일렌: 700μg/m³ 이하
ㄹ. 스티렌: 500μg/m³ 이하
ㅁ. 톨루엔: 1,200μg/m³ 이하
ㄱ. 폼알데하이드: 210μg/m³ 이하
ㄴ. 벤젠: 300μg/m³ 이하
ㄷ. 자일렌: 700μg/m³ 이하
ㄹ. 스티렌: 500μg/m³ 이하
ㅁ. 톨루엔: 1,200μg/m³ 이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μg/m³(ㄱ), 벤젠 30μg/m³, 톨루엔 1,000μg/m³, 에틸벤젠 360μg/m³, 자일렌 700μg/m³(ㄷ), 스티렌 300μg/m³, 라돈 148Bq/m³ 이하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ㄴ 벤젠 300, ㄹ 스티렌 500, ㅁ 톨루엔 1,200은 기준과 다르다.
ㄴ 벤젠 300, ㄹ 스티렌 500, ㅁ 톨루엔 1,200은 기준과 다르다.
77번
다음은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ㄱ )을(를) 한 경우
• 최근 3년간 ( ㄴ )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ㄱ )을(를) 한 경우
• 최근 3년간 ( ㄴ )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 ㄱ: 신고, ㄴ: 2
2. ㄱ: 등록, ㄴ: 3
3. ㄱ: 등록, ㄴ: 2
4. ㄱ: 신고, ㄴ: 3
5. ㄱ: 인가, ㄴ: 2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제1호),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제2호)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이므로 신고ㆍ인가는 틀리다.
주택관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이므로 신고ㆍ인가는 틀리다.
7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 ㄴ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 ㄴ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ㄱ: 2, ㄴ: 7
2. ㄱ: 4, ㄴ: 10
3. ㄱ: 4, ㄴ: 7
4. ㄱ: 6, ㄴ: 10
5. ㄱ: 8, ㄴ: 14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1항).
7일, 14일은 이 규정의 기간이 아니다.
7일, 14일은 이 규정의 기간이 아니다.
79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ㄴ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ㄱ )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ㄴ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5, ㄴ: 6
2. ㄱ: 6, ㄴ: 8
3. ㄱ: 7, ㄴ: 6
4. ㄱ: 6, ㄴ: 6
5. ㄱ: 10, ㄴ: 8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같은 조 제2항),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같은 조 제2항),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0번
전기사업법령상 전압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전압은 저압, 고압 및 특고압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고압이란 교류에서는 ( ㄱ )볼트를 초과하고 ( ㄴ )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전압은 저압, 고압 및 특고압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고압이란 교류에서는 ( ㄱ )볼트를 초과하고 ( ㄴ )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 ㄱ: 1,000, ㄴ: 7,000
2. ㄱ: 600, ㄴ: 7,000
3. ㄱ: 750, ㄴ: 7,000
4. ㄱ: 1,500, ㄴ: 7,000
5. ㄱ: 1,000, ㄴ: 10,000
정답 1번
해설.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저압은 교류 1,000볼트 이하(직류 1,500볼트 이하), 특고압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다. 교류 600볼트는 개정 전 기준이다.
저압은 교류 1,000볼트 이하(직류 1,500볼트 이하), 특고압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다. 교류 600볼트는 개정 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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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8년 11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9년 12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0년 13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1년 14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2년 15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3년 16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4년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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