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9년 2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9년 22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ㄱ, ㄴ, ㅁ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연립주택(ㄷ)·다세대주택(ㄹ)이다. 다중주택(ㄱ)과 다가구주택(ㄴ)은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고, 오피스텔(ㅁ)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같은 영 제4조)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연립주택(ㄷ)·다세대주택(ㄹ)이다. 다중주택(ㄱ)과 다가구주택(ㄴ)은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고, 오피스텔(ㅁ)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같은 영 제4조)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ㄴ, ㅁ이다.
2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결원 충원으로 조합원이 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추가모집되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주택법 제11조제5항). ②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③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13조제3항). ④ 결원 충원·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제11조의3제2항).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주택법 제11조제5항). ②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③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13조제3항). ④ 결원 충원·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제11조의3제2항).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전거보관소
4. 방범설비
5. 주민운동시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2조제13호가목), ② 공중화장실·③ 자전거보관소·④ 방범설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 부대시설이다.
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2조제13호가목), ② 공중화장실·③ 자전거보관소·④ 방범설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 부대시설이다.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ㄹ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감리자 업무이고, ㄱ(설계변경 적정성 확인)·ㄴ(설계도서의 지형 적합성 확인)·ㄷ(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 검토·확인)은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제1호·제3호의 업무이다. 따라서 모두 감리자의 업무이다.
ㄹ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감리자 업무이고, ㄱ(설계변경 적정성 확인)·ㄴ(설계도서의 지형 적합성 확인)·ㄷ(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 검토·확인)은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제1호·제3호의 업무이다. 따라서 모두 감리자의 업무이다.
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제1항). ③ 공고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제4항). ④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제8항). ⑤ 모집공고 시 공고하게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4항 후단).
②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제1항). ③ 공고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제4항). ④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제8항). ⑤ 모집공고 시 공고하게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4항 후단).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영 제3조).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다(영 제4조). ④ 10분의 1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 선정 규정은 없다. ⑤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다(규칙 제2조제2항).
②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영 제3조).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다(영 제4조). ④ 10분의 1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 선정 규정은 없다. ⑤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다(규칙 제2조제2항).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영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법 제18조제1항). ②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감사 요청은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한다(법 제93조제2항).
①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법 제18조제1항). ②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감사 요청은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한다(법 제93조제2항).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2. 관리비를 납부받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ㆍ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는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이다(영 제23조제1항). ② 세대별 부과내역이 아니라 단지의 관리비등 내역을 공개한다. ④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법 제24조제2항). ⑤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한다(영 제25조제1항제2호).
① 관리비는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이다(영 제23조제1항). ② 세대별 부과내역이 아니라 단지의 관리비등 내역을 공개한다. ④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법 제24조제2항). ⑤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한다(영 제25조제1항제2호).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 ③·④·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대행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 ③·④·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대행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ㄷ, ㄹ
ㄷ: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조카는 직계가 아니므로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ㄹ: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이다(법 제14조제4항제4호).
ㄱ: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3개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 ㄴ: 복권되었으므로 결격이 아니다.
ㄷ: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조카는 직계가 아니므로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ㄹ: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이다(법 제14조제4항제4호).
ㄱ: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3개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 ㄴ: 복권되었으므로 결격이 아니다.
1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자기관리형은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이고,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이다. ①은 두 개념을 섞어 틀렸다.
②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법 제7조제1항). ③ 자기관리형 자본금은 2억원 이상(영 별표 1). ④ 보증상품 가입 의무(법 제14조). ⑤ 명칭 사용 금지(법 제16조).
※ 현행 등록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법 제7조제1항). ③ 자기관리형 자본금은 2억원 이상(영 별표 1). ④ 보증상품 가입 의무(법 제14조). ⑤ 명칭 사용 금지(법 제16조).
※ 현행 등록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3.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법 제22조제4항제5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한다(제22조제1항). ②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제20조제1항)도 사용승인 대상이다. ③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허가권자가 연장할 수 있다(영 제17조제4항). ⑤ 구청장의 사용승인에 시장의 동의 요건은 없다.
※ 현행 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한다(제22조제1항). ②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제20조제1항)도 사용승인 대상이다. ③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허가권자가 연장할 수 있다(영 제17조제4항). ⑤ 구청장의 사용승인에 시장의 동의 요건은 없다.
※ 현행 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4.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14조제2항은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므로, 건축신고를 하면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①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제1항). ③ 착공신고(제21조), ④ 건축주 변경신고(규칙 제11조), ⑤ 사용승인 신청(제22조제1항)은 모두 옳다.
①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제1항). ③ 착공신고(제21조), ④ 건축주 변경신고(규칙 제11조), ⑤ 사용승인 신청(제22조제1항)은 모두 옳다.
14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3.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4.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5.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제42조제1항: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① 녹지지역(제1호), ②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등의 가설건축물(제7호), ④ 축사(제6호), ⑤ 관리지역의 건축물(제9호)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녹지지역(제1호), ②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등의 가설건축물(제7호), ④ 축사(제6호), ⑤ 관리지역의 건축물(제9호)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5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법 제64조제3항: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영 제87조제4항). ③ 지능형건축물은 조경면적·용적률·높이를 완화하며 건폐율 완화는 없다(법 제65조의2). ④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법 제64조제2항). ⑤ 기준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영 제87조제6항).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영 제87조제4항). ③ 지능형건축물은 조경면적·용적률·높이를 완화하며 건폐율 완화는 없다(법 제65조의2). ④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법 제64조제2항). ⑤ 기준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영 제87조제6항).
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상층의 보행통로·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 지상층의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상층의 보행통로·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 지상층의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4.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재건축사업에서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일정 범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법 제39조제1항).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일정 범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법 제39조제1항).
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기준은?
1. 5만제곱미터 이상
2. 10만제곱미터 이상
3. 15만제곱미터 이상
4. 20만제곱미터 이상
5. 5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5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다.
※ 유형별(주거지형·중심지형) 면적기준과 결합 지정 특례가 삭제된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 유형별(주거지형·중심지형) 면적기준과 결합 지정 특례가 삭제된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9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消防力)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① 소방력의 정의(제8조제1항), ② 시·도지사의 소방력 확충계획(제8조제2항), ③ 소방용수시설의 정의(제10조제1항), 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제11조제1항)은 옳다.
① 소방력의 정의(제8조제1항), ② 시·도지사의 소방력 확충계획(제8조제2항), ③ 소방용수시설의 정의(제10조제1항), 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제11조제1항)은 옳다.
2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 )년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 )년으로 한다.
1. 3
2. 5
3. 7
4. 10
5. 15
정답 4번
해설.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성능 확인을 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성능 확인을 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2.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의 정의(제2조), ②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후 1년 내 재신청 금지(제21조제3항), ③ 설치검사(제28조), ⑤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면제(제33조제2호)는 옳다.
① 관리주체의 정의(제2조), ②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후 1년 내 재신청 금지(제21조제3항), ③ 설치검사(제28조), ⑤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면제(제33조제2호)는 옳다.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 단서, 영 제3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은 겸업할 수 있다.
② 정기 보수기간 중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영 제5조의5제4호). ③ 기본공급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제16조제1항). ④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된다(제11조의2). ⑤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제19조).
※ 현행 소관 부처명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정기 보수기간 중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영 제5조의5제4호). ③ 기본공급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제16조제1항). ④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된다(제11조의2). ⑤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제19조).
※ 현행 소관 부처명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ㄷ, ㄹ
ㄷ: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7항). ㄹ: 보수·보강 비용 등(제6조제2항제5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수립하는 소규모 민간 시설물뿐이며, 지방공기업인 A는 생략할 수 없다.
ㄱ: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제12조제1항). ㄴ: 긴급안전조치(제23조제1항).
ㄷ: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7항). ㄹ: 보수·보강 비용 등(제6조제2항제5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수립하는 소규모 민간 시설물뿐이며, 지방공기업인 A는 생략할 수 없다.
ㄱ: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제12조제1항). ㄴ: 긴급안전조치(제23조제1항).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집합건물법 제35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3분의 2 동의로는 부족하다.
① 규약의 보관(제30조제1항), ② 정기 관리단집회(제32조), ④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제42조제1항), ⑤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제42조의2)은 옳다.
① 규약의 보관(제30조제1항), ② 정기 관리단집회(제32조), ④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제42조제1항), ⑤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제42조의2)은 옳다.
25번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자 모집공고
4. 사용검사 신청서
5. 주택 표시·광고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사용검사 신청서는 인허가 서류이고, 분양계약서나 표시·광고는 조문이 정한 표시 방법이 아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사용검사 신청서는 인허가 서류이고, 분양계약서나 표시·광고는 조문이 정한 표시 방법이 아니다.
26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ㄱ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ㄱ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1. ㄱ: 300, ㄴ: 100
2. ㄱ: 300, ㄴ: 85
3. ㄱ: 500, ㄴ: 100
4. ㄱ: 200, ㄴ: 100
5. ㄱ: 500, ㄴ: 85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2조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같은 조 제6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85제곱미터는 일반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이다.
85제곱미터는 일반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이다.
2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0
2. 20
3. 30
4. 50
5. 100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66조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은 그 세대수를 "50세대"로 정한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
- 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
1. ㄱ: 15, ㄴ: 20
2. ㄱ: 15, ㄴ: 30
3. ㄱ: 16, ㄴ: 30
4. ㄱ: 10, ㄴ: 30
5. ㄱ: 20, ㄴ: 25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는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정한다.
따라서 ㄱ은 15, ㄴ은 30이다. 16은 단서 앞부분의 층수 기준이다.
따라서 ㄱ은 15, ㄴ은 30이다. 16은 단서 앞부분의 층수 기준이다.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1. 1
2. 2
3. 3
4. 4
5. 5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도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도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 1
2. 2
3. 3
4. 5
5. 10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2항: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신청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가 한다(같은 조 제3항).
등록 신청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가 한다(같은 조 제3항).
31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장기전세주택
4. 행복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정답 4번
해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 공급이 특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 공급이 특징이다.
3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ㄱ )년
3. ~ 4. <생략>
5. 장기전세주택: ( ㄴ )년
6. ~ 8. <생략>
-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ㄱ )년
3. ~ 4. <생략>
5. 장기전세주택: ( ㄴ )년
6. ~ 8. <생략>
1. ㄱ: 30, ㄴ: 20
2. ㄱ: 30, ㄴ: 10
3. ㄱ: 20, ㄴ: 20
4. ㄱ: 50, ㄴ: 20
5. ㄱ: 20, ㄴ: 10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행복주택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이다.
따라서 ㄱ은 30, ㄴ은 20이다.
따라서 ㄱ은 30, ㄴ은 20이다.
3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민공동시설
2. 복리시설
3. 부대시설
4. 생활지원시설
5. 복합지원시설
정답 5번
해설.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복리시설·부대시설은 「주택법」상 개념이다.
복리시설·부대시설은 「주택법」상 개념이다.
34번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ㄱ )미터 이상의 도로에 ( ㄴ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ㄱ )미터 이상의 도로에 ( ㄴ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1. ㄱ: 4, ㄴ: 2
2. ㄱ: 4, ㄴ: 4
3. ㄱ: 6, ㄴ: 4
4. ㄱ: 6, ㄴ: 6
5. ㄱ: 8, ㄴ: 6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건축법 제44조제1항).
일반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건축법 제44조제1항).
35번
건축법 제77조의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 )을(를)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 4.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 )을(를)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 4. <생략>
1. 결합건축
2. 공동건축
3. 통합건축
4. 특별건축
5. 복합건축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결합건축 대상지):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 범위의 2개 대지 건축주가 합의하면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이다.
3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유형
2. 토지임대부
3. 분양전환형
4. 공공임대
5. 지분형
정답 5번
해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3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 라. <생략>
마.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 사. <생략>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 라. <생략>
마.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 사. <생략>
1. 비상조명등
2. 간이피난유도선
3. 비상경보장치
4. 방화포
5. 간이소화장치
정답 2번
해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마목: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조명등은 자동 점등 조명장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경보, 방화포는 불티 차단, 간이소화장치는 물 방사 진화 장치이다.
비상조명등은 자동 점등 조명장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경보, 방화포는 불티 차단, 간이소화장치는 물 방사 진화 장치이다.
3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승강기관리대장
2. 국가승강기정보센터
3. 승강기안전관리시스템
4.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5. 승강기 이력관리망
정답 4번
해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9번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판매
2. 전력수급
3. 보편적 공급
4. 송전
5. 배전
정답 3번
해설. ③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송전·배전은 전기를 보내는 설비 단계, 전기판매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송전·배전은 전기를 보내는 설비 단계, 전기판매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1. ㄱ: 16, ㄴ: 3만
2. ㄱ: 16, ㄴ: 5만
3. ㄱ: 21, ㄴ: 3만
4. ㄱ: 21, ㄴ: 5만
5. ㄱ: 30, ㄴ: 10만
정답 4번
해설. ④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마목: 제1종시설물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 기준(영 별표 1)이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 기준(영 별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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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ㄹ.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ㄱ.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ㄹ.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ㄴ, ㄷ
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ㄴ은 제66조제3항제2호, ㄷ은 제66조제4항의 내용으로 옳다.
ㄹ: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영 제72조제2항). "지체 없이"가 아니다.
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ㄴ은 제66조제3항제2호, ㄷ은 제66조제4항의 내용으로 옳다.
ㄹ: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영 제72조제2항). "지체 없이"가 아니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3조: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자 과반수가 아니다.
① 법 제21조제2항, ②·③ 영 제19조제1항(제20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⑤ 관리규약 제정 신고 시 첨부서류로 옳다.
① 법 제21조제2항, ②·③ 영 제19조제1항(제20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⑤ 관리규약 제정 신고 시 첨부서류로 옳다.
43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3.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최저임금액을 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제6조제2항). ③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4조제1항). ④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9조제2항). ⑤ 효력발생일은 다음 연도 1월 1일이다(제10조제2항).
②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제6조제2항). ③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4조제1항). ④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9조제2항). ⑤ 효력발생일은 다음 연도 1월 1일이다(제10조제2항).
44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2.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5.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고용보험법 제37조제2항: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이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포함되므로 틀렸다.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제37조제1항). ③ 실업급여수급계좌 관리(제37조의2제2항), ④ 양도 금지(제38조제1항), ⑤ 공과금 면제(제38조의2)는 옳다.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제37조제1항). ③ 실업급여수급계좌 관리(제37조의2제2항), ④ 양도 금지(제38조제1항), ⑤ 공과금 면제(제38조의2)는 옳다.
45번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4.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5.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국민연금법 제50조제2항: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의 4가지다(제49조). ②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제82조제2항). ③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50조제1항). ⑤ 진단 요구 불응 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86조제1항).
①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의 4가지다(제49조). ②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제82조제2항). ③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50조제1항). ⑤ 진단 요구 불응 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86조제1항).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1. 임차인의 신청자격
2. 임대기간
3.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은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⑤ 입주예정자 동의 비율은 선정기준 항목에 없다.
⑤ 입주예정자 동의 비율은 선정기준 항목에 없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00세대 미만·의무 위촉이 아니다.
① 제15조제1항제1호, ② 제15조제2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결격 확인, ⑤ 영 제98조제3항의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는 옳다.
① 제15조제1항제1호, ② 제15조제2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결격 확인, ⑤ 영 제98조제3항의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는 옳다.
4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3항 단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제7조제2항 후단, ③ 결격사유(제9조제5호), ④ 영업정지 갈음 1천만원 이하 과징금(제10조제2항), ⑤ 부정 등록 시 필요적 말소(제10조제1항제1호)는 옳다.
① 제7조제2항 후단, ③ 결격사유(제9조제5호), ④ 영업정지 갈음 1천만원 이하 과징금(제10조제2항), ⑤ 부정 등록 시 필요적 말소(제10조제1항제1호)는 옳다.
49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해고예고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다.
① 제24조제1항, ② 제25조제2항, ③ 제27조제1항,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제28조제2항)은 옳다.
① 제24조제1항, ② 제25조제2항, ③ 제27조제1항,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제28조제2항)은 옳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2.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시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와 제5호(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공사·용역)를 각자 결정할 수 있다.
①·②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항상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①·②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항상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5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1.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3.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4.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5.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은 부족하다.
① LH 직원 5년(제3호), ③ 주택관리사단체 2년 + 지방공사 3년 합산 5년(제6호), ④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장 3년(제1호), ⑤ 주택관리사단체 임직원 5년(제5호)은 충족한다.
※ 현행 조문 문구에 맞게 보기를 다듬었다.
① LH 직원 5년(제3호), ③ 주택관리사단체 2년 + 지방공사 3년 합산 5년(제6호), ④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장 3년(제1호), ⑤ 주택관리사단체 임직원 5년(제5호)은 충족한다.
※ 현행 조문 문구에 맞게 보기를 다듬었다.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4.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법 제71조제2항제6호).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자치구)에 둔다(법 제71조제1항).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 등을 관할한다(영 제82조의2). 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법 제73조제1항).
② 층간소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법 제71조제2항제6호).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자치구)에 둔다(법 제71조제1항).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 등을 관할한다(영 제82조의2). 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법 제73조제1항).
5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은?
-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 각개통기 방식
2. 결합통기 방식
3. 루프통기 방식
4. 신정통기 방식
5. 섹스티아 방식
정답 1번
해설. ① 각개통기 방식은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세워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봉수 보호가 가장 확실하고 자기사이펀 작용을 막는 효과가 크지만 배관이 많아 비용과 구조상 모든 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② 결합통기는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관, ③ 루프통기는 여러 기구를 묶어 최상류 기구 앞에서 통기, ④ 신정통기는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한 통기, ⑤ 섹스티아는 특수 이음쇠를 쓰는 단관식 배수방식이다.
② 결합통기는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관, ③ 루프통기는 여러 기구를 묶어 최상류 기구 앞에서 통기, ④ 신정통기는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한 통기, ⑤ 섹스티아는 특수 이음쇠를 쓰는 단관식 배수방식이다.
54번
급탕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온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1. 40
2. 45
3. 50
4. 55
5. 60
정답 4번
해설. ④ 급탕용 저탕조는 설계온도를 55℃ 이하로 낮게 유지하여 저탕조와 배관의 열손실을 줄이고, 고온이 필요한 곳에서만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설계 방법이다.
60℃ 이상으로 저장하면 열손실이 커지고, 40~50℃는 급탕 사용온도에 가까워 저장온도로는 낮다.
※ 이 항목은 종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권장사항(위생설비)에 있던 내용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위생설비 항목이 삭제되어 발문을 일반 설계 방법으로 고쳤다.
60℃ 이상으로 저장하면 열손실이 커지고, 40~50℃는 급탕 사용온도에 가까워 저장온도로는 낮다.
※ 이 항목은 종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권장사항(위생설비)에 있던 내용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위생설비 항목이 삭제되어 발문을 일반 설계 방법으로 고쳤다.
55번
다음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의 배관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1. ㄱ:20, ㄴ:7
2. ㄱ:21, ㄴ:7
3. ㄱ:25, ㄴ:7
4. ㄱ:30, ㄴ:11
5. ㄱ:31, ㄴ:11
정답 5번
해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5조제1항제2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습식설비로 해야 한다.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한다(제1호). 31m·11층은 고층부에서 송수 지연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한다(제1호). 31m·11층은 고층부에서 송수 지연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5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3.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4.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5.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한다(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안전진단 연 2회는 틀리다.
① 저수시설 위생진단 연 2회 이상, ③ 노출배관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연 1회(9월 또는 10월), ④ 석축·옹벽 우기진단 연 1회(6월), ⑤ 법면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는 옳다.
① 저수시설 위생진단 연 2회 이상, ③ 노출배관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연 1회(9월 또는 10월), ④ 석축·옹벽 우기진단 연 1회(6월), ⑤ 법면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는 옳다.
57번
고가수조방식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에 공급되는 급수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세대 계량기
ㄴ. 상수도본관
ㄷ. 양수장치(급수펌프)
ㄹ. 지하저수조
ㅁ. 고가수조
ㄱ. 세대 계량기
ㄴ. 상수도본관
ㄷ. 양수장치(급수펌프)
ㄹ. 지하저수조
ㅁ. 고가수조
1. ㄱ → ㄹ → ㅁ → ㄷ → ㄴ
2. ㄴ → ㄹ → ㄷ → ㅁ → ㄱ
3. ㄴ → ㅁ → ㄹ → ㄷ → ㄱ
4. ㄹ → ㄷ → ㅁ → ㄴ → ㄱ
5. ㄹ → ㄴ → ㅁ → ㄷ → ㄱ
정답 2번
해설. ② ㄴ → ㄹ → ㄷ → ㅁ → ㄱ
고가수조방식은 상수도본관(ㄴ)의 물을 지하저수조(ㄹ)에 받아 두었다가 양수장치(ㄷ)로 옥상의 고가수조(ㅁ)까지 올리고, 고가수조에서 중력으로 각 세대에 공급하며 세대 계량기(ㄱ)를 거쳐 사용한다.
고가수조방식은 상수도본관(ㄴ)의 물을 지하저수조(ㄹ)에 받아 두었다가 양수장치(ㄷ)로 옥상의 고가수조(ㅁ)까지 올리고, 고가수조에서 중력으로 각 세대에 공급하며 세대 계량기(ㄱ)를 거쳐 사용한다.
58번
오수 등의 수질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S - 물 1 cm³ 중의 대장균군 수를 개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2.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수중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량이다.
3. pH - 물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4. DO - 수중 용존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며 이것이 클수록 정화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5.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수중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을 산화제로 산화시킬 때 산화제에 상당하는 산소량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SS(Suspended Solids)는 부유물질로, 물속에 떠 있는 불용성 물질의 양(mg/L)을 말한다. 물 1 cm³ 중의 대장균군 수는 대장균군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② BOD, ③ pH, ④ DO(용존산소량이 클수록 자정능력이 큼), ⑤ COD의 설명은 옳다.
② BOD, ③ pH, ④ DO(용존산소량이 클수록 자정능력이 큼), ⑤ COD의 설명은 옳다.
59번
LPG와 L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LNG의 주성분은 탄소수 3∼4의 탄화수소이다.
2. LP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3. 기화된 LPG는 대기압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낮다.
4. 기화된 LNG의 표준상태 용적당 발열량은 기화된 LPG보다 높다.
5. 액체 상태의 LNG 비점은 액체 상태의 LPG보다 낮다.
정답 5번
해설. 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비점은 약 -162℃로, LPG의 주성분인 프로판(약 -42℃)·부탄(약 -0.5℃)보다 훨씬 낮다.
① 탄소수 3~4의 탄화수소(프로판·부탄)는 LPG, ② 메탄은 LNG의 주성분이다. ③ 기화된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표준상태 용적당 발열량은 LPG가 LNG보다 높다.
① 탄소수 3~4의 탄화수소(프로판·부탄)는 LPG, ② 메탄은 LNG의 주성분이다. ③ 기화된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표준상태 용적당 발열량은 LPG가 LNG보다 높다.
60번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5.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제곱미터는 틀리다.
① 바깥 공기와 접할 것(제1호), ② 공동 설치 3제곱미터 이상(제3호), ④ 방화구획(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5호)은 옳다.
① 바깥 공기와 접할 것(제1호), ② 공동 설치 3제곱미터 이상(제3호), ④ 방화구획(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5호)은 옳다.
61번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가수조식
ㄴ. 로우탱크식
ㄷ. 수도직결식
ㄹ. 세정밸브식
ㄱ. 고가수조식
ㄴ. 로우탱크식
ㄷ. 수도직결식
ㄹ. 세정밸브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ㄴ, ㄹ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에는 로우탱크식(ㄴ), 하이탱크식,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ㄹ) 등이 있다.
고가수조식(ㄱ)과 수도직결식(ㄷ)은 건물 전체의 급수방식이지 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이 아니다.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에는 로우탱크식(ㄴ), 하이탱크식,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ㄹ) 등이 있다.
고가수조식(ㄱ)과 수도직결식(ㄷ)은 건물 전체의 급수방식이지 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이 아니다.
62번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전기급탕가열기의 용량(kW)은?
- 급수온도 10℃, 급탕온도 50℃, 급탕량 150 L/h
- 물의 비중 1 kg/L, 물의 비열 4.2 kJ/kg·K, 가열기효율 80%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급수온도 10℃, 급탕온도 50℃, 급탕량 150 L/h
- 물의 비중 1 kg/L, 물의 비열 4.2 kJ/kg·K, 가열기효율 80%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7.55
2. 7.75
3. 8.00
4. 8.25
5. 8.75
정답 5번
해설. ⑤ 8.75 kW
풀이: 가열량 Q = 급탕량 × 비열 × 온도차 ÷ 효율
→ 150 kg/h × 4.2 kJ/kg·K × (50 - 10) K = 25,200 kJ/h
→ 25,200 ÷ 3,600 = 7 kW
→ 7 ÷ 0.8 = 8.75 kW
풀이: 가열량 Q = 급탕량 × 비열 × 온도차 ÷ 효율
→ 150 kg/h × 4.2 kJ/kg·K × (50 - 10) K = 25,200 kJ/h
→ 25,200 ÷ 3,600 = 7 kW
→ 7 ÷ 0.8 = 8.75 kW
63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폼알데하이드 210 μg/m³ 이하
ㄴ. 벤젠 60 μg/m³ 이하
ㄷ. 톨루엔 1,000 μg/m³ 이하
ㄹ. 에틸벤젠 400 μg/m³ 이하
ㅁ. 자일렌 900 μg/m³ 이하
ㅂ. 스티렌 500 μg/m³ 이하
ㄱ. 폼알데하이드 210 μg/m³ 이하
ㄴ. 벤젠 60 μg/m³ 이하
ㄷ. 톨루엔 1,000 μg/m³ 이하
ㄹ. 에틸벤젠 400 μg/m³ 이하
ㅁ. 자일렌 900 μg/m³ 이하
ㅂ. 스티렌 500 μg/m³ 이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ㅂ
5.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ㄱ, ㄷ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μg/m³ 이하, 라돈 148 Bq/m³ 이하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폼알데하이드)과 ㄷ(톨루엔)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μg/m³ 이하, 라돈 148 Bq/m³ 이하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폼알데하이드)과 ㄷ(톨루엔)이다.
64번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급수 펌프의 양정(MPa)은?
- 부스터방식이며 펌프(저수조낮은수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는 30.0 mAq
-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의 40%
- 수전 최소 필요 압력은 7.0 mAq
- 수주 1.0 mAq는 0.01 MPa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부스터방식이며 펌프(저수조낮은수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는 30.0 mAq
-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의 40%
- 수전 최소 필요 압력은 7.0 mAq
- 수주 1.0 mAq는 0.01 MPa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0.30
2. 0.37
3. 0.49
4. 0.58
5. 0.77
정답 3번
해설. ③ 0.49 MPa
풀이: 전양정 = 실양정 + 배관 등 손실수두 + 수전 최소 필요 압력
→ 30.0 + 30.0 × 0.4 + 7.0 = 30.0 + 12.0 + 7.0 = 49.0 mAq
→ 49.0 × 0.01 MPa = 0.49 MPa
풀이: 전양정 = 실양정 + 배관 등 손실수두 + 수전 최소 필요 압력
→ 30.0 + 30.0 × 0.4 + 7.0 = 30.0 + 12.0 + 7.0 = 49.0 mAq
→ 49.0 × 0.01 MPa = 0.49 MPa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ㄴ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ㄴ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1. ㄱ: 6, ㄴ: 재무제표
2. ㄱ: 9, ㄴ: 재무제표
3. ㄱ: 9, ㄴ: 결산서
4. ㄱ: 3, ㄴ: 결산서
5. ㄱ: 6, ㄴ: 관리비 부과내역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받는다(법 제26조제1항).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받는다(법 제26조제1항).
6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 ㄴ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 ㄴ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1. ㄱ: 60, ㄴ: 3
2. ㄱ: 60, ㄴ: 7
3. ㄱ: 70, ㄴ: 7
4. ㄱ: 80, ㄴ: 3
5. ㄱ: 70, ㄴ: 3
정답 5번
해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100분의 80은 부분휴업급여의 산정 비율(제53조)이다.
100분의 80은 부분휴업급여의 산정 비율(제53조)이다.
67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500
2. 300
3. 150
4. 1,000
5. 200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2조제2항).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2조제2항).
68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 ㄱ )와(과) ( ㄴ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 ㄱ )와(과) ( ㄴ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ㄱ: 국토교통부, ㄴ: 행정안전부
2. ㄱ: 국토교통부, ㄴ: 보건복지부
3. ㄱ: 국토교통부, ㄴ: 기후에너지환경부
4. ㄱ: 기후에너지환경부, ㄴ: 행정안전부
5. ㄱ: 행정안전부, ㄴ: 보건복지부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정부조직 개편(2025.10.1)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현행 조문에 맞게 정답을 정했다.
※ 정부조직 개편(2025.10.1)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현행 조문에 맞게 정답을 정했다.
6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 확정급여형
2. 확정기여형
3. 혼합형
4. 기업형
5. 개인형
정답 5번
해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급여·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8호),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9호)된 제도이다.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8호),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9호)된 제도이다.
70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상시 (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상시 (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5
2. 7
3. 10
4. 30
5. 50
정답 3번
해설. ③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도 같은 방법이 허용된다(같은 항 제2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도 같은 방법이 허용된다(같은 항 제2호).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1. 15
2. 7
3. 10
4. 30
5. 60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결원 후 배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결원 후 배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7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4
2. 6
3. 8
4. 10
5. 20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현행 조문(2020.8.18 개정)에 맞게 정답과 글상자를 정했다.
※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현행 조문(2020.8.18 개정)에 맞게 정답과 글상자를 정했다.
73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는 연 ( )회 이상 주기적으로 집수시설, 처리시설, 빗물 저류조,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는 연 ( )회 이상 주기적으로 집수시설, 처리시설, 빗물 저류조,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1. 1
2. 2
3. 3
4. 4
5. 12
정답 2번
해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빗물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집수시설·처리시설·저류조·송수 및 배수시설 등의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해야 한다.
빗물사용량·점검결과·청소일시 등 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같은 항 제3호).
빗물사용량·점검결과·청소일시 등 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같은 항 제3호).
74번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 일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 ㄱ )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 ㄴ )과(와) ( ㄱ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중략>…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 ㄱ )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 ㄴ )과(와) ( ㄱ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중략>…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 ㄱ: 청소, ㄴ: 실내공기질
2. ㄱ: 환기, ㄴ: 단열
3. ㄱ: 베이크아웃, ㄴ: 차음
4. ㄱ: 환기, ㄴ: 실내공기질
5. ㄱ: 청소, ㄴ: 단열
정답 4번
해설. ④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2조제1호: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ㄱ은 환기, ㄴ은 실내공기질이다.
따라서 ㄱ은 환기, ㄴ은 실내공기질이다.
75번
다음은 급수배관 피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외부가 고온다습할 경우 배관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배관계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배관에 ( )와(과)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 한다.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외부가 고온다습할 경우 배관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배관계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배관에 ( )와(과)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 한다.
1. 방로
2. 방식
3. 방진
4. 방음
5. 방청
정답 1번
해설. ① 급수배관 표면의 결로를 막는 피복을 방로(防露) 피복, 동결·동파를 막는 피복을 방동(防凍) 피복이라 한다. 따라서 결로와 동파를 함께 방지하려면 방로와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한다.
방식·방청은 부식 방지, 방진은 진동 방지, 방음은 소음 차단 목적이다.
방식·방청은 부식 방지, 방진은 진동 방지, 방음은 소음 차단 목적이다.
76번
승강기의 유지관리 시 원활한 부품 및 장비의 수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5
2. 10
3. 7
4. 15
5. 20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조·수입업자는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부품·장비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
비슷한 다른 부품·장비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
77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기계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KS B 6879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KS B 6879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강제배기형
2. 자연환기형
3. 국소배기형
4. 급배기분리형
5. 열회수형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1호사목: "열회수형환기장치"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KS B 6879에 따른 최소 성능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종전 "폐열회수형환기장치" 용어가 현행 기준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바뀌어 이에 맞게 정했다.
※ 종전 "폐열회수형환기장치" 용어가 현행 기준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바뀌어 이에 맞게 정했다.
78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압
2. 구조
3. 통보
4. 대피
5. 방호
정답 3번
해설.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피난훈련에는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훈련에는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79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의 설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 )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 )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2. 정보통신
3. 가스
4. 교통
5. 조명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80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 )"(이)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1. 배전설비
2. 변전설비
3. 송전설비
4. 구내배전설비
5. 수전설비
정답 5번
해설. 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도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내배전설비는 배전반 이후의 설비이다.
구내배전설비는 배전반 이후의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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