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6년 19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6년 19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2.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① 영 제84조제2항, ② 영 제86조제1항(3년 초과 불가), ③ 영 제87조제1항제2호(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④ 영 제86조제3항(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양도·중도해약 불가)으로 모두 옳다.
① 영 제84조제2항, ② 영 제86조제1항(3년 초과 불가), ③ 영 제87조제1항제2호(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④ 영 제86조제3항(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양도·중도해약 불가)으로 모두 옳다.
2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제1항 후단). '최대한의 범위'가 틀렸다.
① 제63조제1항, ③ 같은 조 제3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같은 조 제5항(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의 내용으로 옳다.
① 제63조제1항, ③ 같은 조 제3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같은 조 제5항(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의 내용으로 옳다.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추가모집되는 사람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 '소유자'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임차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③ 영 제20조제8항, ④ 영 제22조제3항(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⑤ 영 제22조제2항제1호(추가모집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로 옳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결원 충원자는 가입 신청일 기준)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③ 영 제20조제8항, ④ 영 제22조제3항(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⑤ 영 제22조제2항제1호(추가모집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로 옳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결원 충원자는 가입 신청일 기준)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2.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나,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주택법 제2조제17호).
① 주차장·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13호),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제19호),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제20호), ⑤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21호)의 정의이다.
① 주차장·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제13호),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제19호),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제20호), ⑤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21호)의 정의이다.
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요건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이다(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2), 영 제13조제2항).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 ② 같은 목 단서, ③ 법 제68조제1항, ④ 법 제66조제6항·영 제76조제2항(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으로 옳다.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 ② 같은 목 단서, ③ 법 제68조제1항, ④ 법 제66조제6항·영 제76조제2항(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으로 옳다.
6번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안전진단결과보고서
2.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답 1번
해설. 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그 밖에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주택법 제67조, 영 제77조제1항).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⑤는 영 제7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다.
②~⑤는 영 제7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1.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위험물 저장시설
3. 주택 내 전기시설
4.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5.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정답 3번
해설. ③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 설치 제외), 주차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하수도,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칙 제11조). 주택 내 전기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2항, 영 제70조제2호).
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영 제69조제1항). ② 배치 내용과 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64조제5항).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법 제66조제1항). ⑤ 교육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다(법 제70조제1항, 규칙 제33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영 제69조제1항). ② 배치 내용과 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64조제5항).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법 제66조제1항). ⑤ 교육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다(법 제70조제1항, 규칙 제33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3.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영 제27조제4항제1호).
① 한옥은 50호 이상(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②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 ④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은 50세대 이상(같은 항 제2호가목), ⑤ 대지조성은 1만제곱미터 이상(같은 조 제2항)이면 승인 대상이다.
① 한옥은 50호 이상(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②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 ④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은 50세대 이상(같은 항 제2호가목), ⑤ 대지조성은 1만제곱미터 이상(같은 조 제2항)이면 승인 대상이다.
10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5.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방화지구 안이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은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②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미터 이상인 간판·광고탑 등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한다(법 제51조제2항). ③ 차면시설은 직선거리 2미터 이내일 때 설치한다(영 제55조). ④ 옥상광장 난간은 1.2미터 이상(영 제40조제1항). ⑤ 동·식물원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영 제40조제2항).
②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미터 이상인 간판·광고탑 등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한다(법 제51조제2항). ③ 차면시설은 직선거리 2미터 이내일 때 설치한다(영 제55조). ④ 옥상광장 난간은 1.2미터 이상(영 제40조제1항). ⑤ 동·식물원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영 제40조제2항).
11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3.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4.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5.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따라서 30층 미만이라도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다.
① 건축에는 이전도 포함된다(제8호). ② 리모델링에는 대수선도 포함된다(제10호).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도 건축주이다(제12호). ⑤ 기둥과 보는 주요구조부이다(제7호).
① 건축에는 이전도 포함된다(제8호). ② 리모델링에는 대수선도 포함된다(제10호).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도 건축주이다(제12호). ⑤ 기둥과 보는 주요구조부이다(제7호).
12번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실시한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ㄴ.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법 제30조제1항). ㄷ.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한다(법 제34조제1항). ㄹ.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40조제2항).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ㄱ.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실시한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ㄴ.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법 제30조제1항). ㄷ.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한다(법 제34조제1항). ㄹ.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40조제2항).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3.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5.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교차각 90° 이상 120° 미만, 해당 도로와 교차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이면 교차점에서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① 조례로 정한 사실상의 통로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5조제1항). ③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한다(법 제47조제2항). ④ 예외 공지는 광장·공원·유원지 등이다(영 제28조제1항). 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① 조례로 정한 사실상의 통로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5조제1항). ③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한다(법 제47조제2항). ④ 예외 공지는 광장·공원·유원지 등이다(영 제28조제1항). 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1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호). 3년이 아니다.
① 법 제7조제2항, ② 같은 조 제3항,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거짓·부정한 방법 등록은 필요적 말소), ⑤ 법 제12조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① 법 제7조제2항, ② 같은 조 제3항,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거짓·부정한 방법 등록은 필요적 말소), ⑤ 법 제12조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15번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제57조제1항).
①·③ 위력 사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④ 거짓 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제1항제1호). ⑤ 전용구역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제3항).
※ 현행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③ 위력 사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④ 거짓 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제1항제1호). ⑤ 전용구역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제3항).
※ 현행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6번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한국소방안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단서).
①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다(법 제2조제3호). ②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6조제1항). ④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한다(법 제10조제1항). ⑤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는다(법 제43조제2항).
※ 현행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다(법 제2조제3호). ②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6조제1항). ④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한다(법 제10조제1항). ⑤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는다(법 제43조제2항).
※ 현행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종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① 법 제7조제1호, ② 법 제2조제2호 후단, ③ 법 제27조제1항, ④ 법 제5조제1항·제4항(5년마다 수립, 관보 고시)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법령명과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7조제1호, ② 법 제2조제2호 후단, ③ 법 제27조제1항, ④ 법 제5조제1항·제4항(5년마다 수립, 관보 고시)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법령명과 보기를 고쳤다.
18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2.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명의대여·등록증 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65조제2항제6호).
②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법 제67조제4항제1호), ③·④ 휴업·재개업 신고 미이행(같은 항 제12호), ⑤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같은 항 제11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법 제67조제4항제1호), ③·④ 휴업·재개업 신고 미이행(같은 항 제12호), ⑤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같은 항 제11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9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업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유지관리업자가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제1항제6호).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 등록,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 결격사유, 폐업신고 등이다(같은 항 단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② 법 제27조, ③ 법 제39조제4항, ④ 법 제66조제1항으로 옳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② 법 제27조, ③ 법 제39조제4항, ④ 법 제66조제1항으로 옳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자체점검 결과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영 제29조제3항). 자체점검 담당자는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한다(영 제29조제2항).
① 법 제31조제4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⑤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로 옳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31조제4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⑤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로 옳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3.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39조제4호).
① 법 제43조제1항, ② 법 제44조, ③ 법 제45조제1항, ⑤ 법 제46조제1항(현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전기사업법의 소관 장관 명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43조제1항, ② 법 제44조, ③ 법 제45조제1항, ⑤ 법 제46조제1항(현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전기사업법의 소관 장관 명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산업기사는 6년 이상이다.
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법 제9조(사용전검사), ④ 법 제11조제1항(정기검사)으로 옳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이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법 제9조(사용전검사), ④ 법 제11조제1항(정기검사)으로 옳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이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5. 10분의 1
정답 5번
해설. ⑤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 등이 해당 구역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3호). 이 경우 비용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④의 과반수·3분의 1·3분의 2·4분의 3은 동의요건이 아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안전진단→재건축진단)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④의 과반수·3분의 1·3분의 2·4분의 3은 동의요건이 아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안전진단→재건축진단)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2.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5.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법 제10조제1항, ② 법 제12조제1항(전유부분 면적 비율), ③ 법 제17조, ⑤ 법 제15조(관리단집회 결의 및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의 내용으로 옳다.
① 법 제10조제1항, ② 법 제12조제1항(전유부분 면적 비율), ③ 법 제17조, ⑤ 법 제15조(관리단집회 결의 및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의 내용으로 옳다.
25번
주택법령상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15
2. 20
3. 25
4. 30
5. 40
정답 2번
해설. ②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제12호).
도시계획예정도로(8미터)와 일반도로(20미터)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15·25·30·40미터는 규정된 값이 아니다.
도시계획예정도로(8미터)와 일반도로(20미터)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15·25·30·40미터는 규정된 값이 아니다.
26번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ㄴ )의 결의
-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ㄴ )의 결의
-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 이상의 결의
1. ㄱ: 2분의 1, ㄴ: 과반수
2. ㄱ: 3분의 2, ㄴ: 3분의 2 이상
3. ㄱ: 4분의 3, ㄴ: 과반수
4. ㄱ: 3분의 2, ㄴ: 과반수
5. ㄱ: 5분의 4, ㄴ: 3분의 2 이상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동별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 현행 주택법(각 동 과반수 결의)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각 동별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 현행 주택법(각 동 과반수 결의)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27번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주체는 고려하지 않음)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 ㄱ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 ㄴ )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 ㄱ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 ㄴ )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ㄱ: 20, ㄴ: 20
2. ㄱ: 20, ㄴ: 30
3. ㄱ: 30, ㄴ: 20
4. ㄱ: 30, ㄴ: 30
5. ㄱ: 10, ㄴ: 20
정답 1번
해설. 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조제1항, 영 제14조제1항).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사업계획승인 기준(단독 30호, 공동 30세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계획승인 기준(단독 30호, 공동 30세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28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1. 10
2. 15
3. 20
4. 30
5. 200
정답 3번
해설. ③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이 밖에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제1호),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제3호) 기준이 있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29번
주택법 시행령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 )호 이상일 것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 )호 이상일 것
1. 100
2. 150
3. 200
4. 250
5. 300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호 이상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또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법 제80조제1항).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다(영 제84조제2항).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다(영 제84조제2항).
30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연면적률
4. 대지율
5. 바닥면적률
정답 2번
해설. ②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건축법 제56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등은 제외한다(영 제119조제1항제4호).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둘 이상이면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법 제55조).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둘 이상이면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법 제55조).
31번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천
2. 1천5백
3. 2천
4. 3천
5. 5천
정답 4번
해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1천·2천제곱미터 등은 다른 피난·방화 규정(예: 직통계단 추가 설치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1천·2천제곱미터 등은 다른 피난·방화 규정(예: 직통계단 추가 설치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32번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2천
2. 1천
3. 3천
4. 5천
5. 1만
정답 1번
해설. 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1항).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영 제89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법 제64조제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법 제64조제2항).
33번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 설계자
2. 공사시공자
3. 공사감리자
4. 건축주
5. 관계전문기술자
정답 3번
해설. ③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자는 공사감리자이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① 설계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제13호), ②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제16호)이다.
① 설계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제13호), ②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제16호)이다.
3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ㄱ: 2분의 1, ㄴ: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3분의 2
3. ㄱ: 4분의 3, ㄴ: 2분의 1
4. ㄱ: 2분의 1, ㄴ: 2분의 1
5. ㄱ: 3분의 2, ㄴ: 2분의 1
정답 5번
해설.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공공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는 이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면적 요건(3분의 2)과 인원 요건(2분의 1)을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면적 요건(3분의 2)과 인원 요건(2분의 1)을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35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 ㄱ )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ㄴ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 ㄱ )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ㄴ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1. ㄱ: 3, ㄴ: 1
2. ㄱ: 5, ㄴ: 1
3. ㄱ: 5, ㄴ: 2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정답 2번
해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 포함)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하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6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 )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 )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관리비예치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특별수선충당금
5. 수선유지비
정답 4번
해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분양전환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제2항).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으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구별된다.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으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구별된다.
3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 )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 )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2
2. 1
3. 3
4. 5
5. 10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라 현행 법령명과 조문으로 고쳤다.
※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라 현행 법령명과 조문으로 고쳤다.
38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1. 화재조사
2. 화재예방안전진단
3. 화재안전조사
4. 소방안전관리
5. 소방시설 자체점검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관서장이 소방시설등의 적법한 설치·관리 여부와 화재 발생 위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의 활동은 화재안전조사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7조).
①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피해를 조사하는 것(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진단(화재예방법 제41조)이다.
※ 종전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피해를 조사하는 것(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진단(화재예방법 제41조)이다.
※ 종전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 )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 )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5
2. 10
3. 15
4. 30
5. 20
정답 5번
해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인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같은 조 제2항).
※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번호와 문구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번호와 문구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40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2.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
4. 토지등소유자
5. 시ㆍ도지사
정답 2번
해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29조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 부담자가 아니라 지원 주체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29조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 부담자가 아니라 지원 주체이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5.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① 법 제51조제2항, ② 법 제52조제1항·영 제42조제1항(20세대), ④ 영 제42조제6항, ⑤ 영 제42조제10항의 내용으로 옳다.
① 법 제51조제2항, ② 법 제52조제1항·영 제42조제1항(20세대), ④ 영 제42조제6항, ⑤ 영 제42조제10항의 내용으로 옳다.
4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5.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180일이 아니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20일, 유급), ③ 법 제13조의2제1항, ④ 법 제19조제3항, ⑤ 법 제9조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20일, 유급), ③ 법 제13조의2제1항, ④ 법 제19조제3항, ⑤ 법 제9조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3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① 법 제28조제1항, ② 법 제30조제1항, ③ 법 제31조제1항(10일 이내), ⑤ 법 제11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옳다.
① 법 제28조제1항, ② 법 제30조제1항, ③ 법 제31조제1항(10일 이내), ⑤ 법 제11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옳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공사 :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3년
4.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5년
5.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5년
정답 1번
해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로서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2년은 마감공사(미장·도배·타일 등)에만 적용된다. ② 홈네트워크망공사 3년, ③ 자동제어설비공사 3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5년, ⑤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5년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년은 마감공사(미장·도배·타일 등)에만 적용된다. ② 홈네트워크망공사 3년, ③ 자동제어설비공사 3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5년, ⑤ 지붕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5년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6호).
필요적 취소 사유는 ①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③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 ② 다른 공동주택·주택 외 시설 중복 취업,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⑤ 명의대여·자격증 대여이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호·제7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①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③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선고, ② 다른 공동주택·주택 외 시설 중복 취업,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⑤ 명의대여·자격증 대여이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호·제7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① 영 제23조제2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영 제23조제2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2.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폐지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4.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5. 공동주택의 대수선
정답 1번
해설.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별표 3에서 신고기준만 두고 있고 허가기준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3 제1호나목).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폐지(위해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증축(사업계획승인 범위 등),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대수선(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은 허가기준이 있다.
※ 현행 별표 3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폐지(위해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증축(사업계획승인 범위 등),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대수선(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은 허가기준이 있다.
※ 현행 별표 3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 서면동의이다.
① 법 제23조제1항, ② 법 제24조제2항, ④ 영 제26조제1항, ⑤ 영 제23조제7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법 제23조제1항, ② 법 제24조제2항, ④ 영 제26조제1항, ⑤ 영 제23조제7항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4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 )이(가) 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 )이(가) 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시ㆍ도지사, 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7
3. 국토교통부장관, 10
4. 임차인대표회장, 10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
정답 5번
해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2항).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7명 이내도 아니다.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7명 이내도 아니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가장 높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1항).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같은 조 제2항제4호), ⑤ 계약서 미공개는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3항제9호), ③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과 ④ 교육 미이수는 300만원 이하(같은 조 제4항제4호·제9호)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같은 조 제2항제4호), ⑤ 계약서 미공개는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3항제9호), ③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과 ④ 교육 미이수는 300만원 이하(같은 조 제4항제4호·제9호)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1번
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주민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수행의 주체인 관리 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3.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4. 주민참여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5.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면 의견 수렴과 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운영과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① 주민참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고, ② 의결기구를 감독하고 관리주체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며, ④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의 기회를 준다. ⑤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주민참여의 한계이다.
① 주민참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고, ② 의결기구를 감독하고 관리주체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며, ④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의 기회를 준다. ⑤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주민참여의 한계이다.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ㄱ.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ㄷ.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ㄹ.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ㄱ.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ㄷ.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ㄹ.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1. ㄱ
2. ㄷ
3. ㄹ
4. ㄱ, ㄴ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ㄱ·ㄴ은 관리주체가 선정·집행(같은 항 제1호), 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같은 항 제3호가목).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ㄱ·ㄴ은 관리주체가 선정·집행(같은 항 제1호), 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같은 항 제3호가목).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3번
다음 그림의 트랩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a : 디프, b : 웨어, c : 크라운
2. a : 디프, b : 크라운, c : 웨어
3. a : 웨어, b : 디프, c : 크라운
4. a : 크라운, b : 웨어, c : 디프
5. a : 크라운, b : 디프, c : 웨어
정답 1번
해설. ① a는 트랩 하부 굴곡부의 안쪽 윗면으로 디프(dip), b는 봉수가 유출구 쪽으로 넘쳐 흐르는 부분으로 웨어(weir), c는 웨어 위쪽 관의 윗면으로 크라운(crown)이다.
봉수 깊이는 웨어에서 디프까지의 수직거리이며, 일반적으로 50~100mm로 한다. 봉수가 너무 얕으면 쉽게 파괴되고, 너무 깊으면 유수 저항이 커져 자기세정 작용이 떨어진다.
봉수 깊이는 웨어에서 디프까지의 수직거리이며, 일반적으로 50~100mm로 한다. 봉수가 너무 얕으면 쉽게 파괴되고, 너무 깊으면 유수 저항이 커져 자기세정 작용이 떨어진다.
54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을 구분한 표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구분 | 저압 | 고압 | 특고압 |
|---|---|---|---|
| 직류 | ( ㄱ )V 이하 | ( ㄱ )V 초과 ~ 7,000V 이하 | 7,000V 초과 |
| 교류 | ( ㄴ )V 이하 | ( ㄴ )V 초과 ~ 7,000V 이하 |
1. ㄱ: 330, ㄴ: 450
2. ㄱ: 660, ㄴ: 300
3. ㄱ: 450, ㄴ: 600
4. ㄱ: 600, ㄴ: 750
5. ㄱ: 1500, ㄴ: 1000
정답 5번
해설. ⑤ 저압은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이고, 고압은 직류 1,500V·교류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이며,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이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제10호, KEC 111.1).
① 330·450, ② 660·300, ③ 450·600, ④ 600·750은 모두 기준 전압이 아니다. 종전의 저압 기준(직류 750V, 교류 600V)은 KEC 시행으로 바뀌었다.
① 330·450, ② 660·300, ③ 450·600, ④ 600·750은 모두 기준 전압이 아니다. 종전의 저압 기준(직류 750V, 교류 600V)은 KEC 시행으로 바뀌었다.
55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5.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제시된 내용은 '거실통로유도등'의 정의이다(NFPC 303 제3조제5호).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① 제2호, ② 제8호, ④ 제6호, ⑤ 제9호의 정의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제2호, ② 제8호, ④ 제6호, ⑤ 제9호의 정의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6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3. "원격검침시스템"이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세대단말기"란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원격제어기기"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통신배관실(TPS실)'이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제5호).
② 제5호가목, ③ 제4호나목, ④ 제3호나목, ⑤ 제4호가목의 정의로 옳다.
※ 현행 기술기준의 용어(월패드→세대단말기 등)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② 제5호가목, ③ 제4호나목, ④ 제3호나목, ⑤ 제4호가목의 정의로 옳다.
※ 현행 기술기준의 용어(월패드→세대단말기 등)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7번
대변기의 세정방식 중 세정밸브식인 것은?
1. 사이펀 볼텍스식
2. 세락식
3. 사이펀식
4. 블로아웃식
5. 사이펀 제트식
정답 4번
해설. ④ 블로아웃식은 분수구에서 강하게 물을 뿜어 그 작용으로 오물을 배수관으로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높은 급수압이 필요하여 세정밸브식으로만 사용한다.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① 사이펀 볼텍스식은 로탱크와 일체로 된 저소음형이고, ② 세락식, ③ 사이펀식, ⑤ 사이펀 제트식은 세정탱크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세정밸브 전용 방식이 아니다. 세정효과는 사이펀 제트식이 좋고 세락식이 가장 떨어진다.
① 사이펀 볼텍스식은 로탱크와 일체로 된 저소음형이고, ② 세락식, ③ 사이펀식, ⑤ 사이펀 제트식은 세정탱크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세정밸브 전용 방식이 아니다. 세정효과는 사이펀 제트식이 좋고 세락식이 가장 떨어진다.
58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20, 40
2. 20, 30
3. 25, 30
4. 25, 35
5. 30, 35
정답 2번
해설. ②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NFTC 101 2.1.1.4.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한다(2.1.1.4.1). 25m·35m·40m는 소화기 보행거리 기준이 아니다.
※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문구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한다(2.1.1.4.1). 25m·35m·40m는 소화기 보행거리 기준이 아니다.
※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문구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9번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2. 금속관보다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있다.
3. 대부분 경질비닐관이 사용된다.
4.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된다.
5. 관 자체의 절연성능이 우수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합성수지관은 열에 약해 고온에서 변형·연화되므로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① 기계적 충격에 약하고, ② 금속관보다 가볍고 내식성이 있으며, ③ 주로 경질비닐관(PVC)이 쓰이고, ⑤ 관 자체가 절연체라 절연성능이 우수하며 접지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① 기계적 충격에 약하고, ② 금속관보다 가볍고 내식성이 있으며, ③ 주로 경질비닐관(PVC)이 쓰이고, ⑤ 관 자체가 절연체라 절연성능이 우수하며 접지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60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상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의 부근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4.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5.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정답 1번
해설. ①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NFTC 102 2.3.12.3). 0.8m 이상 1.5m 이하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등 다른 설비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② 2.3.12.4(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③ 2.3.12.5, ④ 2.3.12.6, ⑤ 2.3.12.1의 내용으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② 2.3.12.4(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③ 2.3.12.5, ④ 2.3.12.6, ⑤ 2.3.12.1의 내용으로 옳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61번
건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ㄴ.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ㄷ. 체크밸브는 밸브류 앞에 설치하여 배관 내의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ㄹ.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ㅁ. 슬루스밸브는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결점이다.
ㄱ.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ㄴ.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ㄷ. 체크밸브는 밸브류 앞에 설치하여 배관 내의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ㄹ.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ㅁ. 슬루스밸브는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결점이다.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수격작용 방지에는 에어챔버·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통기관은 배수계통의 트랩 봉수 보호용). ㄴ. 압력탱크방식은 탱크 내 공기 압축·팽창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동한다. ㄷ. 이물질 제거 장치는 스트레이너이며,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이다. ㄹ. 토수구 공간은 역사이펀에 의한 역류를 막는다. ㅁ. 슬루스밸브(게이트밸브)는 유체 저항이 작고, 저항이 큰 것은 스톱(글로브)밸브이다.
ㄱ. 수격작용 방지에는 에어챔버·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통기관은 배수계통의 트랩 봉수 보호용). ㄴ. 압력탱크방식은 탱크 내 공기 압축·팽창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동한다. ㄷ. 이물질 제거 장치는 스트레이너이며,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이다. ㄹ. 토수구 공간은 역사이펀에 의한 역류를 막는다. ㅁ. 슬루스밸브(게이트밸브)는 유체 저항이 작고, 저항이 큰 것은 스톱(글로브)밸브이다.
62번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ㄴ. 단관식 급탕공급방식은 배관길이가 길어지면 급탕수전에서 온수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ㄷ. 급탕량 산정은 건물의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급탕기구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ㄹ.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나 고온수를 가열코일을 통해서 저탕탱크 내의 물과 열교환하는 방식이다.
ㄱ.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ㄴ. 단관식 급탕공급방식은 배관길이가 길어지면 급탕수전에서 온수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ㄷ. 급탕량 산정은 건물의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급탕기구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ㄹ.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나 고온수를 가열코일을 통해서 저탕탱크 내의 물과 열교환하는 방식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ㄱ. 팽창관에는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밸브가 잘못 닫히면 팽창한 물과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해 장치가 파손될 수 있다. ㄹ. 보일러의 증기·고온수로 가열코일을 통해 저탕조의 물을 데우는 것은 간접가열식이다.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직접 온수를 만들어 공급한다.
ㄴ. 단관식은 반송관이 없어 배관이 길면 온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ㄷ. 급탕량은 사용 인원수 또는 기구수로 산정한다.
ㄱ. 팽창관에는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밸브가 잘못 닫히면 팽창한 물과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해 장치가 파손될 수 있다. ㄹ. 보일러의 증기·고온수로 가열코일을 통해 저탕조의 물을 데우는 것은 간접가열식이다.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직접 온수를 만들어 공급한다.
ㄴ. 단관식은 반송관이 없어 배관이 길면 온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ㄷ. 급탕량은 사용 인원수 또는 기구수로 산정한다.
63번
급탕배관에서 신축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스위블 조인트
2. 슬리브형
3. 벨로즈형
4. 루프형
5. 플랜지형
정답 5번
해설. ⑤ 플랜지형은 관을 분해·조립하기 위한 이음 방식이며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 아니다.
신축이음에는 ① 스위블 조인트(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 주로 방열기 주위), ② 슬리브형(미끄럼 관으로 흡수), ③ 벨로즈형(주름관, 누설 없음), ④ 루프형(신축곡관, 옥외 대구경 배관)이 있다. 흡수량은 루프형·슬리브형이 크고 스위블 조인트가 작다.
신축이음에는 ① 스위블 조인트(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 주로 방열기 주위), ② 슬리브형(미끄럼 관으로 흡수), ③ 벨로즈형(주름관, 누설 없음), ④ 루프형(신축곡관, 옥외 대구경 배관)이 있다. 흡수량은 루프형·슬리브형이 크고 스위블 조인트가 작다.
64번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2.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3. 워싱턴펌프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4.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의 양정에 비례한다.
5. 볼류트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수온이 높을수록 포화증기압이 높아져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펌프의 흡상높이는 낮아진다.
① 상사법칙에 따라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③ 워싱턴펌프는 증기로 구동하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④ 같은 유량에서 축동력 L = ρgQH/η 이므로 양정에 비례한다. ⑤ 볼류트펌프는 안내날개가 없는 원심식 펌프이다.
① 상사법칙에 따라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③ 워싱턴펌프는 증기로 구동하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④ 같은 유량에서 축동력 L = ρgQH/η 이므로 양정에 비례한다. ⑤ 볼류트펌프는 안내날개가 없는 원심식 펌프이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전자입찰방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 ㄱ )이(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 ㄴ )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전자입찰방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 ㄱ )이(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 ㄴ )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과반수
2.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분의 2 이상
3.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10분의 1 이상
4.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과반수
5.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과반수
정답 4번
해설. ④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법 제7조제2항, 영 제5조제3항).
경쟁입찰·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 계약만료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규정(10분의 1 이의 절차)이 삭제되어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새로 구성했다.
경쟁입찰·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 계약만료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규정(10분의 1 이의 절차)이 삭제되어 현행 기준으로 문제를 새로 구성했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 ㄱ )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ㄴ )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 ㄱ )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ㄴ )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1
2.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
3.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1
4. ㄱ: 관리사무소장, ㄴ: 1
5. ㄱ: 선거관리위원회, ㄴ: 2
정답 1번
해설.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이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02조제3항제9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02조제3항제9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67번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주택단지
2. 공동주택단지
3. 혼합주택단지
4. 복합건축물
5. 임대주택단지
정답 3번
해설.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①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주택법 제2조제12호)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정의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①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주택법 제2조제12호)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정의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68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 ㄴ: 20
2. ㄱ: 2, ㄴ: 15
3. ㄱ: 3, ㄴ: 15
4. ㄱ: 1, ㄴ: 10
5. ㄱ: 1, ㄴ: 15
정답 5번
해설. 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고,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고,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6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은(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ㄱ )이(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ㄴ )이(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ㄱ )은(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ㄱ )이(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ㄴ )이(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ㄱ: 임차인대표회의, ㄴ: 시ㆍ도지사
2. ㄱ: 임대사업자,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ㄱ: 임대사업자,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주택관리업자,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ㄱ: 관리사무소장, 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정답 2번
해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150세대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300세대 이상 등)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영 제42조제2항).
150세대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300세대 이상 등)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영 제42조제2항).
7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ㄱ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ㄱ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ㄱ: 15, ㄴ: 14
2. ㄱ: 20, ㄴ: 15
3. ㄱ: 11, ㄴ: 10
4. ㄱ: 16, ㄴ: 15
5. ㄱ: 21, ㄴ: 20
정답 4번
해설. ④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사용검사일부터 30년 경과, 안전등급 C·D·E등급)은 책임기술자,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영 제34조제2항·제3항).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다(영 제34조제1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 ㄱ )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 ㄱ )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ㄱ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 ㄴ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 ㄱ )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 ㄱ )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ㄱ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 ㄴ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ㄱ: 관리주체, 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 ㄱ: 관리주체, 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4.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5.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정답 1번
해설. ①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4항).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분쟁을 다룬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신설)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분쟁을 다룬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신설)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 ㄱ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 ㄴ )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 ㄱ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 ㄴ )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ㄱ: 5, ㄴ: 4
2. ㄱ: 1, ㄴ: 1
3. ㄱ: 2, ㄴ: 1
4. ㄱ: 3, ㄴ: 2
5. ㄱ: 5, ㄴ: 2
정답 3번
해설. ③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 시 2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영 제11조제4항제1호·제5호).
종전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 5년, 사퇴·해임 4년)은 개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종전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 5년, 사퇴·해임 4년)은 개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3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 )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 )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
2. 3
3. 4
4. 5
5. 2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법 제15조, 영 제11조제1항).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법 제15조, 영 제11조제1항).
74번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 ㄱ )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ㄴ )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 ㄱ )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ㄴ )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 ㄱ: 2, ㄴ: 14
2. ㄱ: 3, ㄴ: 14
3. ㄱ: 3, ㄴ: 15
4. ㄱ: 4, ㄴ: 15
5. ㄱ: 2, ㄴ: 10
정답 2번
해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1), 영 제13조제1항). 또한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영 제13조제2항).
기준 층수(15층 이상/14층 이하)와 증축 가능 층수(3개층/2개층)를 짝지어 기억한다.
기준 층수(15층 이상/14층 이하)와 증축 가능 층수(3개층/2개층)를 짝지어 기억한다.
75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 최고소음도 (Lmax) | ( ㄱ ) | ( ㄴ ) | |
1. ㄱ: 45, ㄴ: 40
2. ㄱ: 52, ㄴ: 47
3. ㄱ: 55, ㄴ: 50
4. ㄱ: 57, ㄴ: 52
5. ㄱ: 60, ㄴ: 55
정답 4번
해설. ④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 야간 34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야간 40이다.
※ 현행 규칙(1분간 등가소음도 43·38→39·34로 강화) 기준에 맞게 표를 고쳤다.
※ 현행 규칙(1분간 등가소음도 43·38→39·34로 강화) 기준에 맞게 표를 고쳤다.
76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물질로 옳은 것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 스티렌, 라돈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 스티렌, 라돈
1. 자일렌
2. 이산화질소
3. 오존
4. 일산화탄소
5. 미세먼지(PM-10)
정답 1번
해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한다.
②~⑤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권고기준 항목이다.
※ 현행 법령명과 측정항목(라돈 추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②~⑤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권고기준 항목이다.
※ 현행 법령명과 측정항목(라돈 추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7번
1인 1일 급탕량 100리터(L), 급탕온도 70℃, 급수온도 10℃, 가열능력비율 1/7, 물의 비열이 4.2 kJ/kg·K일 경우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가열능력(kW)은? (단, 물 1 L는 1 kg으로 함)
1. 60
2. 80
3. 100
4. 120
5. 14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1일 급탕량 Qd = 100 L × 100인 = 10,000 L/d
시간당 가열량 = Qd × 가열능력비율 = 10,000 × 1/7 ≒ 1,428.6 kg/h
가열능력 H = 1,428.6 × 4.2 × (70 − 10) ÷ 3,600 = 360,000 ÷ 3,600 = 100 kW
가열능력비율을 빼고 계산하면 700 kW가 되므로 비율을 반드시 곱한다.
시간당 가열량 = Qd × 가열능력비율 = 10,000 × 1/7 ≒ 1,428.6 kg/h
가열능력 H = 1,428.6 × 4.2 × (70 − 10) ÷ 3,600 = 360,000 ÷ 3,600 = 100 kW
가열능력비율을 빼고 계산하면 700 kW가 되므로 비율을 반드시 곱한다.
78번
급배수설비의 배관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바닥이나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철판 등으로 만든 ( )을(를) 넣고 그 속으로 관을 통과시켜 배관을 한다. 이렇게 배관을 하게 되면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관의 수리나 교체 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바닥이나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철판 등으로 만든 ( )을(를) 넣고 그 속으로 관을 통과시켜 배관을 한다. 이렇게 배관을 하게 되면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관의 수리나 교체 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 플랜지
2. 유니온
3. 리듀서
4. 스트레이너
5. 슬리브
정답 5번
해설. ⑤ 바닥·벽 관통부에 미리 매설하는 덧관을 슬리브(sleeve)라 한다. 관이 슬리브 안에서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어 무리가 생기지 않고, 수리·교체 시 구조체를 파손하지 않아도 된다.
① 플랜지와 ② 유니온은 관의 분해·조립용 이음, ③ 리듀서는 관경을 줄이는 이음, ④ 스트레이너는 이물질 제거 장치이다.
① 플랜지와 ② 유니온은 관의 분해·조립용 이음, ③ 리듀서는 관경을 줄이는 이음, ④ 스트레이너는 이물질 제거 장치이다.
79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0.3
2. 0.5
3. 0.7
4. 1.0
5. 2.0
정답 2번
해설. ②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는 허가권자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현행 규칙(100세대→30세대)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는 허가권자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현행 규칙(100세대→30세대)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80번
보일러의 정격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손실부하(배관부하) + ( )부하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손실부하(배관부하) + ( )부하
1. 동력
2. 환기
3. 조명
4. 예열
5. 냉방
정답 4번
해설. ④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 예열부하로 구한다.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정미출력(방열기 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이다.
예열부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장치 내 물과 배관·보일러 본체를 운전 온도까지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예열부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장치 내 물과 배관·보일러 본체를 운전 온도까지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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