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0년 23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0년 23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2.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3조제3항). 20일이 아니다.
①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법 제2조제25호). ②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는다(법 제67조).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의뢰(법 제69조제1항). ⑤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철회 가능(영 제75조제3항).
2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 70, 25
2. 70, 30
3. 80, 15
4. 80, 20
5. 85, 25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2항).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5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이므로(법 제11조의3제1항) 설립인가 요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3번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1.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2.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3.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업무대행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호,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①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게 해야 한다(법 제11조의2제3항). ③ 실적보고서는 분기마다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4항). ④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5항). ⑤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보급할 수 있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4번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인정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정,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 미제출이다(주택법 제41조제2항). 1개월 이상 생산 중단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①·②는 제2호, ③은 제3호, ④는 제4호에 해당한다.
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4.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규정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대한 것이다. 거래 위축 우려 지역(제2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① 법 제63조의2제1항. ② 해제 요청일부터 40일 이내 결정(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 ③ 영 제72조의3제1항제2호. ⑤ 반기마다 유지 여부 재검토(법 제63조의2제7항).
※ 현행 주택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1명 이상이며,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④ ㄴ·ㄷ이 옳다.
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ㄴ.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영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ㄷ. 이사는 1명 이상 두며(영 제12조제1항),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면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3.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4.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② 공용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법 제36조제3항제2호). ③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영 제36조제1항제1호).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태양광설비공사 등)는 3년이다(영 별표 4).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법 제38조제1항 단서).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3분의 2 이상 선출 시 그 선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① 관리방법 변경은 입대의 의결 제안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이며 인가 대상이 아니다(영 제3조). ③ 전자입찰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영 제5조제1항). ④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법 제10조). 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법 제11조제1항).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5.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조사·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곤란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제2항).
①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법 제93조의2제1항, 영 제96조의2제1항). ②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신고한다(법 제93조의2제3항). ③ 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다(영 제96조의2제2항). ④ 먼저 15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 있다(영 제96조의3제4항, 제96조의4).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의 소관이다.
①·③·④·⑤는 법 제71조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의 심의·조정 사항이다.
1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ㄴ이 옳다.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행복주택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ㄷ. 장기전세주택은 20년, ㄹ.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므로 틀리다.
1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
①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법 제7조제2항). ② 자본금 증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다(법 제7조제3항, 규칙). ③ 분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12조제1항). ④ 보증상품 가입 의무는 자기관리형에 있다(법 제14조제1항).
13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②·⑤ 같은 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2항.
※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시ㆍ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4.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65조의2제4항).
①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같은 조 제1항). ② 인증 신청은 인증기관에 한다(같은 조 제3항). ④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까지 완화한다. ⑤ 용적률·높이는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한다(같은 조 제6항).
15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3.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① 계고는 문서로 한다(같은 조 제3항). ② 부과도 문서로 한다(제4항). ④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6항). 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제7항).
16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 밖의 구역은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다.
①~④는 같은 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한다.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5.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4조제3항).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영 제43조). ③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 겸직 금지(법 제42조제4항).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46조제3항). 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35조제2항).
18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당사자에게 그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흡연
ㄴ.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1. ㄱ, ㄹ
2.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⑤ ㄱ~ㅁ 모두 해당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당사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즉 모닥불·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 방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화재예방법 제17조제2항제1호, 영 제16조제2항).
※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19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① 1급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다. ② 특급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영 별표 4). ③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법 제26조제1항). ⑤ 보조자는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영 제29조제3항). 7일이 아니다.
①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자체점검 면제 가능(법 제31조제3항제2호). ③ 제어반·구동기 교체 시 수시검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 ④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 이후 3년마다(같은 항 제3호). ⑤ 법 제35조.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① ㄷ만 옳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승강기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
ㄱ. 승강기안전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법 제17조제1항). ㄴ. 수출 목적 제조 승강기의 인증 면제(전부 또는 일부)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법 제18조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 ㄱ·ㄴ은 틀리다.
22번
전기사업법령 및 전기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 설명은 송전선로의 정의이다(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② 일반용 발전설비는 저압으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이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④ 재점검은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⑤ 사용전점검 신청은 점검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 현행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3.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4.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제시된 정의는 '정밀안전진단'의 정의이다(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한 종류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점검이다(같은 조 제5호).
② 공동주택 외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은 제1종시설물이다. 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은 제2종시설물이다(영 별표 1). ④ 법 제11조. ⑤ 최초 안전등급 지정 전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영 별표 3).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
① 관리단의 당연 설립(법 제23조제1항). ②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법 제24조제1항). ④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보고할 사무이다(법 제26조제1항, 영 제6조제1항제7호). ⑤ 부정행위 시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 청구 가능(법 제24조제5항).
25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주택단지
2. 블록
3. 공구
4. 분할구역
5. 권역
정답 3번
해설. ③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18호).
공구는 6미터 이상 너비의 도로·주차장·옹벽·녹지 등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영 제8조). ① 주택단지는 공구로 나뉘기 전의 전체 단지를 말한다.
26번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1. ㄱ: 3, ㄴ: 20
2. ㄱ: 3, ㄴ: 30
3. ㄱ: 6, ㄴ: 20
4. ㄱ: 6, ㄴ: 30
5. ㄱ: 12, ㄴ: 20
정답 1번
해설. ①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호는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이므로 12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30퍼센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분양실적 30퍼센트 감소)과 헷갈리기 쉬운 값이다.
27번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1. ㄱ: 1, ㄴ: 2, ㄷ: 10
2. ㄱ: 2, ㄴ: 1, ㄷ: 20
3. ㄱ: 2, ㄴ: 2, ㄷ: 10
4. ㄱ: 2, ㄴ: 2, ㄷ: 20
5. ㄱ: 3, ㄴ: 2, ㄷ: 20
정답 4번
해설. ④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이 총회는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영 제25조의2제3항).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해산 여부 결정(법 제14조의2제1항)의 '3년'과 구별한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1. ㄱ: 2, ㄴ: 3
2. ㄱ: 3, ㄴ: 5
3. ㄱ: 3, ㄴ: 6
4. ㄱ: 5, ㄴ: 10
5. ㄱ: 1, ㄴ: 3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보증설정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66조제3항).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ㄴ )
3. ( ㄷ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1. ㄱ: 3, ㄴ: 손익계산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ㄱ: 6, ㄴ: 운영성과표, ㄷ: 현금흐름표
3. ㄱ: 6, ㄴ: 손익계산서, ㄷ: 현금흐름표
4. ㄱ: 9, ㄴ: 손익계산서, ㄷ: 자본변동표
5. ㄱ: 9,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답 5번
해설. ⑤ 회계감사 대상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공동주택 회계에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를 쓰며,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국민주택기금
3. 주택도시기금
4. 하자보수보증금
5. 공동주택관리기금
정답 3번
해설. ③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
②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옛 명칭이다. ① 장기수선충당금과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단지 차원의 적립금·보증금으로 국가 융자 재원이 아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조문을 고쳤다.
31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1. ㄱ: 1, ㄴ: 3
2. ㄱ: 3, ㄴ: 3
3. ㄱ: 3, ㄴ: 6
4. ㄱ: 6, ㄴ: 3
5. ㄱ: 6, ㄴ: 6
정답 2번
해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제3호).
생략된 제2호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로 모두 3개월이다.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4
2. 5
3. 8
4. 10
5. 20
정답 4번
해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된다.
① 4년은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8년은 개정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다.
33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발코니
2. 테라스
3. 베란다
4. 필로티
5. 다락
정답 1번
해설. 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의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③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를 이용한 공간, ④ 필로티는 기둥으로 받친 개방된 1층 공간으로 법령상 발코니와 구별된다.
34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1. ㄱ: 발코니, ㄴ: 330
2. ㄱ: 발코니, ㄴ: 660
3. ㄱ: 필로티, ㄴ: 330
4. ㄱ: 필로티, ㄴ: 495
5. ㄱ: 필로티, ㄴ: 660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이고, 330제곱미터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기준(660제곱미터 이하)과도 다른 값이다.
※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문구로 조문을 고쳤다.
35번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ㄱ: 공동주택, ㄴ: 110
2. ㄱ: 공동주택, ㄴ: 120
3. ㄱ: 공동주택, ㄴ: 130
4. ㄱ: 건축물, ㄴ: 120
5. ㄱ: 다중이용 건축물, ㄴ: 115
정답 2번
해설. ②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제56조), 높이 제한(제60조·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건축법 제8조).
⑤ 100분의 115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높이 완화 한도(법 제65조의2제6항)이다.
3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 40
2. 50
3. 60
4. 85
5. 102
정답 3번
해설. ③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같은 항 제2호). ④ 85제곱미터는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다.
37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ㄱ: 1, ㄴ: 재정비촉진계획
2. ㄱ: 2, ㄴ: 도시ㆍ군관리계획
3. ㄱ: 3, ㄴ: 재정비촉진계획
4. ㄱ: 2, ㄴ: 재정비촉진계획
5. ㄱ: 3, ㄴ: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4번
해설. ④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도시재정비법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3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 피난층
2. 무창층
3. 지상층
4. 직통층
5. 피난안전구역
정답 1번
해설. ①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2호).
② 무창층은 지상층 중 일정 요건의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이다(같은 조 제1호). ⑤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다.
※ 현행 법령명으로 문제를 고쳤다.
39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 ㄱ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 ㄴ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1. ㄱ: 750, ㄴ: 600
2. ㄱ: 1000, ㄴ: 750
3. ㄱ: 1500, ㄴ: 750
4. ㄱ: 1000, ㄴ: 1500
5. ㄱ: 1500, ㄴ: 1000
정답 5번
해설. ⑤ "저압"이란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고압은 직류 1500볼트·교류 10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 특고압은 7천볼트 초과이다(같은 조 제9호·제10호).
① 직류 750볼트·교류 600볼트는 KEC 도입(2021) 전의 옛 저압 기준이다.
4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ㄱ: 정밀안전점검, ㄴ: 내진성능평가
2. ㄱ: 긴급안전점검, ㄴ: 내진성능평가
3. ㄱ: 긴급안전점검, ㄴ: 성능평가
4. ㄱ: 정기안전점검, ㄴ: 정밀안전진단
5. ㄱ: 정밀안전진단, ㄴ: 성능평가
정답 2번
해설. ② 재난·재해 발생 우려 시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점검은 "긴급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제2조제7호),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내진성능평가"(같은 조 제8호)이다.
"성능평가"는 구조적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제12호), "정밀안전진단"은 결함 원인을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제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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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1.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권리이며(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이를 하지 않았다고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①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의견 미청취: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8조제3항). ②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③ 보고의무 위반, ④ 근로감독관 검사 거부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1조제1항).
42번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4.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4번
해설. ④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②·③·⑤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한다.
4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조합법 제44조제1항).
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법 제41조제1항). ③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법 제44조제2항). ④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은 금지된다(법 제43조제2항). 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법 제46조제1항).
44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의 요건과 자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ㄴ·ㄷ이 해당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ㄹ.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될 수 있는 예외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입주자등이 아니다.
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② 법 제14조제5항. ③ 영 제14조제5항. ⑤ 법 제14조제8항·제9항.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① 사업실적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영 제26조제3항). ②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영 제26조제1항).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영 제23조제7항). ④ 주민공동시설 위탁, 물품 구입·매각, 잡수입 취득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집행(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연 3회가 아니다.
① 법 제33조제3항.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 영 제34조. ③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 우기진단 연 1회(6월)(규칙 별표 1). ④ 법 제32조제1항.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업무라도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② 시행규칙 제30조(3년마다 조정,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 시 조기 조정). ③ 법 제66조제1항. ④ 법 제64조제3항. ⑤ 법 제64조제2항제1호.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ㄴ. 우수관공사: 3년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3년
ㄹ. 지붕공사: 5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ㄷ·ㄹ이 옳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와 저수조(물탱크)공사는 3년, 지붕공사는 5년이다.
ㄴ. 우수관공사는 '지붕공사'의 세부공종(홈통 및 우수관공사)으로 5년이므로 틀리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2.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4. 부대시설의 대수선
5.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신고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괄호).
① 용도변경(법 제35조제1항제1호),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같은 항 제3호의2), ④ 대수선(같은 항 제2호), ⑤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증설(영 제35조제2항제2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5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보증상품 가입 의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있으며(민간임대주택법 제14조제1항),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신고하는 규정은 없다.
①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법 제9조제4호). ② 등록말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같은 조 제3호).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 ⑤ 전대료·전대보증금은 자기관리형 위·수탁계약서 기재 사항(법 제13조, 영 제12조).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한 연도에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2분의 1로는 부족하다.
①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 서면동의(같은 항 제2호). ③ 법 제26조제3항. ④ 영 제27조제6항. ⑤ 법 제27조제1항제1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관의 내경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2.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3. 유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4.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아진다.
5. 배관의 마찰손실계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정답 1번
해설. ①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달시-바이스바흐 식 h = f·(L/d)·(v²/2g)로 나타내므로 배관의 내경(d)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② 압력손실(ΔP = f·(L/d)·ρv²/2)은 밀도에 비례하여 커진다. ③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④ 길이에 비례하여 커진다. ⑤ 마찰손실계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54번
배관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게이트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2. 볼탭밸브는 밸브 중간에 위치한 볼의 회전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3. 게이트밸브는 급수배관의 개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4. 체크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며, 리프트형 체크밸브는 수평배관에 사용된다.
5. 공기빼기밸브는 배관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볼탭밸브는 수조의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자(float, 볼)의 부력으로 밸브를 개폐하여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이다. 밸브 중간의 볼을 회전시켜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볼밸브의 설명이다.
① 글로브밸브는 유체 저항이 크다. ③ 게이트밸브는 개폐용. ④ 리프트형 체크밸브는 수평배관용(스윙형은 수평·수직 겸용). ⑤ 공기빼기밸브는 공기가 고이는 곳에 설치한다.
55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0m²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할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kW)은?
1. 3.0
2. 3.5
3. 4.0
4. 4.5
5. 5.0
정답 3번
해설. ③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은 3킬로와트 이상이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풀이: 초과면적 = 80 − 60 = 20 m² → 가산 = (20 ÷ 10) × 0.5 = 1.0 kW → 용량 = 3 + 1.0 = 4.0 kW
56번
실의 면적이 100m², 천장고가 2.8 m인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00 lx로 유지하기 위해 LED램프로 조명을 교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 개수는? (단, LED램프의 광속 4,000 lm/개, 감광보상률 1.3, 조명률은 0.5로 함)
1. 20개
2. 22개
3. 26개
4. 28개
5. 30개
정답 3번
해설. ③ 광속법: N = E·A·D ÷ (F·U)
풀이: N = 400 × 100 × 1.3 ÷ (4,000 × 0.5) = 52,000 ÷ 2,000 = 26개
천장고는 조명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산에 따로 쓰지 않는다. 감광보상률(D)을 빠뜨리면 20개로 잘못 계산된다.
57번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과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정통기관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 mm 이상에서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2.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류에서 통기수직관과 연결한다.
3. 트랩은 자기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 봉수의 깊이는 50 ∼ 100 mm 정도로 한다.
4.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모세관 현상이나 증발에 의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5. 섹스티아 통기관에는 배수수평주관에 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공기분리 이음쇠가 설치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기분리 이음쇠(와 공기혼합 이음쇠)를 사용하는 것은 소벤트 방식이다. 섹스티아 방식은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관을 사용하여 수직관 내 유수에 선회력을 주어 공기 코어를 유지하는 특수 통기 방식이다.
① 신정통기관은 최고 위치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 mm 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다. ②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류에서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봉수 깊이 50~100 mm. ④ 모세관 현상·증발로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58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중간수조 방식이나 감압밸브 방식을 사용한다.
2.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설비 오염의 원인이 된다.
3. 급수량 산정 시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평균 예상급수량의 1.5∼ 2.0배로 한다.
4. 압력탱크방식은 최고ㆍ최저의 압력차가 작아 급수압이 일정하다.
5. 고가수조방식은 펌프직송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압력탱크방식은 탱크 내 공기의 압축·팽창을 이용하므로 최고·최저 압력차가 커서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다.
① 초고층은 중간수조·감압밸브로 급수 조닝을 한다. ② 크로스커넥션은 음용수 오염 원인이다. ③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평균의 1.5~2.0배이다. ⑤ 고가수조방식은 수조를 거치므로 수질 오염 측면에서 불리하다.
59번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73배가 된다.
2.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44배가 된다.
3. 동일한 배관계에서는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surging)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4. 동일 성능의 펌프 2대를 직렬운전하면 1대 운전 시보다 양정은 커지나 배관계 저항때문에 2배가 되지는 않는다.
5.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동일 성능 펌프 2대를 직렬운전하면 양정이 커지지만, 배관계 저항곡선과의 교점에서 운전되므로 1대 운전 양정의 2배가 되지는 않는다.
상사법칙: 양수량 Q ∝ N, 양정 H ∝ N², 축동력 L ∝ N³. 회전수 1.2배 → ① 양정은 1.2² = 1.44배, ② 양수량은 1.2배. ③ 서징은 수온과 무관하며, 수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은 캐비테이션 가능성이다. ⑤ 축동력 산정에는 양정·양수량 외에 펌프 효율(및 유체 비중)이 필요하다.
60번
공동주택의 최상층 샤워기에서 최저필요수압을 확보하기 위한 급수펌프의 전양정(m)을 다음 조건을 활용하여 구하면 얼마인가?

〈조건〉
○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 펌프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50 m, 배관마찰, 국부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양정은 10 m이다.
○ 샤워기의 필요압력은 70 kPa로 하며, 1 mAq = 10 kPa로 환산한다.
○ 저수조의 수위는 펌프보다 5 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52
2. 57
3. 62
4. 67
5. 72
정답 3번
해설. ③ 전양정 = 실양정 + 손실양정 + 기구 필요압력 수두
풀이: 실양정 = 50 − 5 = 45 m(저수조 수위가 펌프보다 5 m 높아 흡입 측이 압입 상태) → 필요압력 수두 = 70 kPa ÷ 10 = 7 m → 전양정 = 45 + 10 + 7 = 62 m
저수조 수위 조건을 빼면 67 m, 반대로 더하면 72 m가 되어 오답이 된다.
61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상태에서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2. 증기용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킷트랩, 플로트트랩 등이 있다.
3. 천장고가 높은 공간에는 복사난방이 적합하다.
4.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이다.
5.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 예열부하이다. 예열부하가 빠진 식(상용출력)은 정격출력이 아니다.
① 상당방열면적(EDR) = 전 방열량 ÷ 표준 방열량. ② 증기트랩에는 열동트랩·버킷트랩·플로트트랩 등이 있다. ③ 복사난방은 상하 온도차가 작아 천장이 높은 공간에 적합하다. 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한다.
62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물막이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 )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 )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2층
2. 지하층
3. 옥상층
4. 피난층
5. 최상층
정답 2번
해설. ②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침수는 빗물이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므로 지하층과 1층 출입구가 대상이며, 2층·옥상층·최상층은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6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배선 공사방법은?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입 배선 등에 사용된다.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 기계적 손상에 대해 안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이 가능하다.
1. 금속관 공사
2. 합성수지몰드 공사
3. 애자사용 공사
4. 버스덕트 공사
5. 경질비닐관 공사
정답 1번
해설. ① 금속관 공사는 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시설하므로 기계적 손상에 강하고 화재 위험이 낮으며, 철근콘크리트 매입 배선 등 거의 모든 장소에 시공할 수 있다(KEC 232.12).
② 합성수지몰드 공사는 노출된 건조한 장소에 한정된다. ③ 애자사용 공사는 노출 배선용이다. ④ 버스덕트 공사는 대전류 간선용이다. ⑤ 경질비닐관(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충격에 약하다.
※ 현행 KEC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4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4.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NFTC 101 2.1.1.6). 1.6 m가 아니다.
① 소형소화기 정의(1.7.1).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정의. ③ 일반화재(A급) 정의(1.7.1.7). ④ 보행거리 소형 20 m, 대형 30 m 이내(2.1.1.4.2).
※ 현행 NFTC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65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치전환
2. 무급휴직
3. 대기발령
4. 유급휴가
5. 연차휴가 사용
정답 4번
해설. ④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① 배치전환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4항)에 포함된다. ② 무급휴직·③ 대기발령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
66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1
2. 2
3. 3
4. 5
5. 10
정답 3번
해설.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과 기간 단위(월·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67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ㄱ: 난임치료, ㄴ: 6
2. ㄱ: 난임치료, ㄴ: 3
3. ㄱ: 유산ㆍ사산 치료, ㄴ: 6
4. ㄱ: 유산ㆍ사산 치료, ㄴ: 3
5. ㄱ: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ㄴ: 5
정답 1번
해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②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은 개정 전 기준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최초 3일 유급)로 별도 규정이다(법 제18조의4).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6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2) (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1. ㄱ: 20, ㄴ: 건폐율
2. ㄱ: 20, ㄴ: 용적률
3. ㄱ: 30, ㄴ: 건폐율
4. ㄱ: 50, ㄴ: 용적률
5. ㄱ: 30, ㄴ: 용적률
정답 5번
해설. ⑤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단지 안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이고,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의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제3호).
바닥면적 산입은 연면적, 즉 용적률에 영향을 주므로 건폐율이 아니다.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다(영 별표 3).
6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ㄱ: 등록말소, ㄴ: 과태료
2. ㄱ: 영업정지, ㄴ: 과징금
3. ㄱ: 영업정지, ㄴ: 과태료
4. ㄱ: 등록말소, ㄴ: 과징금
5. ㄱ: 업무정지, ㄴ: 벌금
정답 2번
해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법 제10조제2항, 제1항제3호).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금전 제재이므로 등록말소를 갈음할 수 없고, 과태료·벌금과 구별된다.
7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량
2. 탄소배출권
3. 온실가스
4. 미세먼지
5. 관리비
정답 3번
해설. ③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3년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제3항).
※ 현행 시행규칙 문구로 조문을 고쳤다.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1. ㄱ: 15, ㄴ: 40, ㄷ: 25
2. ㄱ: 30, ㄴ: 25, ㄷ: 20
3. ㄱ: 40, ㄴ: 30, ㄷ: 15
4. ㄱ: 40, ㄴ: 25, ㄷ: 20
5. ㄱ: 25, ㄴ: 25, ㄷ: 20
정답 4번
해설.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3년 경과 시 100분의 40, 5년 경과 시 100분의 25, 10년 경과 시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풀이: 15 + 40 + 25 + 20 = 100(%)으로 전액이 반환된다. 이미 사용한 보증금은 비율 계산에 포함하되 반환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7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 ㄱ )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 ㄴ )이(가) 찬성
1. ㄱ: 1, ㄴ: 3분의 2 이상
2. ㄱ: 2, ㄴ: 과반수
3. ㄱ: 3, ㄴ: 과반수
4. ㄱ: 2, ㄴ: 3분의 2 이상
5. ㄱ: 1, ㄴ: 과반수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결정한 관리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법 제11조제3항) 인가 대상이 아니다.
7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에서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 )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1. 1
2. 2
3. 3
4. 4
5. 5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은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이면 1대, 초과하면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비고 1).
② 2대 기준은 공연장·판매시설·의료시설 등이다.
74번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 ㄴ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ㄷ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 ㄱ: 60, ㄴ: 15, ㄷ: 30
2. ㄱ: 60, ㄴ: 30, ㄷ: 15
3. ㄱ: 30, ㄴ: 30, ㄷ: 15
4. ㄱ: 30, ㄴ: 15, ㄷ: 10
5. ㄱ: 90, ㄴ: 60, ㄷ: 30
정답 2번
해설. ②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cm 이상, 단열조치하지 않은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cm 이상, 절연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15 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이다(같은 별표).
75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ㄱ )( ㄴ )
1. ㄱ: 43, ㄴ: 38
2. ㄱ: 39, ㄴ: 34
3. ㄱ: 45, ㄴ: 40
4. ㄱ: 50, ㄴ: 45
5. ㄱ: 57, ㄴ: 52
정답 3번
해설. ③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야간 34, 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 dB(A)이다. ① 43·38은 2023.1.2 개정 전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다.
76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계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 )%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1. 30
2. 40
3. 50
4. 60
5. 70
정답 4번
해설. ④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1호자목).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본다.
※ 현행 기준에서 폐열회수형환기장치의 수치 정의가 삭제되어 같은 기계설비부문 용어로 문제를 고쳤다.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 ㄴ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 ㄱ: 내화, ㄴ: 방화
2. ㄱ: 방화, ㄴ: 내화
3. ㄱ: 난연, ㄴ: 방화
4. ㄱ: 불연, ㄴ: 난연
5. ㄱ: 내화, ㄴ: 불연
정답 1번
해설. ①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제8호).
불연·준불연·난연은 '구조'가 아니라 '재료'의 구분(같은 조 제9호~제11호)이다.
78번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상의 수ㆍ변전설비 용량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각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합계 ÷ 합성최대수요전력
1. 수용률
2. 부하율
3. 역률
4. 설비이용률
5. 부등률
정답 5번
해설. ⑤ 부등률 = 각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합계 ÷ 합성최대수요전력이며, 각 부하의 최대수요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상 1 이상이다. 부등률이 클수록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다.
① 수용률 = 최대수요전력 ÷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2호라목). ② 부하율 = 평균수요전력 ÷ 최대수요전력. ③ 역률 = 유효전력 ÷ 피상전력.
79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1. 1.5
2. 2
3. 2.5
4. 3
5. 3.5
정답 2번
해설. ②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항).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 등으로 접근을 차단한 경우는 예외이다.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0번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6조(배관 등) ① 옥외소화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 ㄴ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가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 ㄱ )미터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1. ㄱ: 1, ㄴ: 25
2. ㄱ: 1.5, ㄴ: 40
3. ㄱ: 1, ㄴ: 40
4. ㄱ: 1.5, ㄴ: 25
5. ㄱ: 1.2, ㄴ: 50
정답 3번
해설. ③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6조제1항).
④·① 25미터는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이다. 옥외소화전 방수압력은 0.25 MPa 이상, 방수량은 350 L/min 이상이다.
※ 현행 NFPC 109 문구로 조문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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