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1년 24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1년 24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법 제2조제10호 다목·라목의 사업주체(등록사업자 등)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 지방공사는 같은 호 나목의 사업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니다.
① 주택법 제49조제4항, ② 제48조의2제1항, ③ 제49조제3항제2호, ④ 제48조의2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2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2.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3.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로 한다.
4.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재공급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면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2년이 아니다.
①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제외된다(법 제57조의2제1항). ③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가목, ④ 법 제57조의2제5항, ⑤ 같은 조 제7항에 맞다.
※ 현행 주택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3.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4.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제2항).
①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중개업자는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다(법 제11조의2, 영 제24조의2). ②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법 제11조제8항). ④ 사본은 5년간 보관한다(법 제11조의4제2항). ⑤ 충원되는 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영 제22조).
4번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4.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제1항).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다.
② 같은 조 제3항, ③ 제4항(5퍼센트 미만), ④ 제5항(2년 이내 송달), ⑤ 제6항(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에 맞는 설명이다.
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66조제2항). ③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영 제76조). ④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제7항). ⑤ 동 리모델링은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법 제11조제3항).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① 영 제4조제3항,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이다(영 제7조제1항제3호). ④ 법 제11조제1항, ⑤ 법 제8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4.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① 선거구는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② 사퇴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영 제11조제4항제2호). ③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은 결격사유로 당연히 퇴임한다(법 제14조제5항). ⑤ 결격사유는 대리하는 자에게 미친다(영 제11조제5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따라서 ㄱ만 해당한다.
ㄴ·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같은 항 제2호), ㄷ은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같은 항 제1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5.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
① 장기수선계획은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영 제30조). ② 법 제29조제2항.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ㆍ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규칙 제8조제1항). ④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영 제31조제7항).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46조 준용).
① 유지ㆍ보수ㆍ개량은 공용부분만 해당한다(법 제71조제2항제4호). ② 분리ㆍ병합하면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영 제82조제4항).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은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이다(영 제82조의2). ④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법 제73조제2항).
1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3.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4.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5.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정답 3번
해설. ③ 생활안전활동은 붕괴ㆍ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 등의 제거, 위해동물ㆍ벌 등의 포획ㆍ퇴치, 끼임ㆍ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의 예방 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번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1. 60
2. 70
3. 80
4. 90
5. 100
정답 4번
해설. ④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의 비율은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2호).
비율은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무허가 100분의 100, 무신고 100분의 70이다. 60은 조례로 낮출 수 있는 하한이다.
13번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제8호)에 속하며,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제4항).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 제7호), ㄹ 공장(산업 등 시설군, 제2호), ㅁ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제6호)이 허가 대상이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은 같은 주거업무시설군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제19조제3항).
1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용도ㆍ규모ㆍ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① 공장은 특별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영 제8조). ③ 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법 제11조제7항). ④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한다(법 제14조제1항제3호). 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권원 확보 특례에서 제외된다(법 제11조제11항).
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4.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①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영 제27조제1항제2호).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영 제27조의2제4항). ③ 공개공지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⑤ 주변에 유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으면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4조제1항제2호, 영 제28조제1항).
1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21층 이상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이다(시행령 별표 1). ㄴ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법 제5조제1항). ㄹ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인 시공자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제2항ㆍ제3항).
ㄷ은 법 제44조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2. 화기 취급의 감독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소방청장의 업무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② 화기 취급의 감독,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④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같은 법 제24조제5항).
※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1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6개월, 3개월
2. 6개월, 4개월
3. 1년, 3개월
4. 1년, 4개월
5. 1년, 6개월
정답 2번
해설. ②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6개월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 법 제32조제2항).
정기검사의 기본 주기(1년)나 3개월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19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3.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5.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 이용자가 갇힌 경우라도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서 제외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① 최상층ㆍ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②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③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⑤ 상승 운행 중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는 중대한 고장이다.
20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ㄷ 수전설비 용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ㄹ 법 제31조제4항제1호,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맞다.
ㄱ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신사업이 아니다(법 제2조제12호의2). ㄴ 기본공급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 현행 전기사업법 기준(소관 부처)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3년이 아니다.
① 법 제25조제1항, ② 법 제24조제5항, ③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④ 법 제25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2분의 1이 아니다.
① 법 제31조제7항, ② 법 제31조제1항, ④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⑤ 법 제38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23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5.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인이 이혼으로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②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법 제49조제6항). ③ 6개월(임대의무기간 10년은 12개월)이다(법 제50조의3). ④ 분양전환 예정이면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법 제49조의2제3항). ⑤ 3개월 이내 미입주가 해지 사유다(영 제47조제1호).
2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②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① 공공주택사업자도 관리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③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법 제55조제3항). 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성립한다(법 제57조).
25번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본문 생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ㄱ: 주택상환사채, ㄴ: 5
2. ㄱ: 주택상환사채, ㄴ: 10
3. ㄱ: 주택청약종합저축, ㄴ: 10
4. ㄱ: 주택청약종합저축, ㄴ: 5
5. ㄱ: 주택채권, ㄴ: 3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65조제1항제3호는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고,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2호에 이미 있으며, 주택상환사채는 제80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다. 5년ㆍ3년은 틀린 기간이다.
26번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 ㄴ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 ㄷ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1. ㄱ: 40, ㄴ: 80, ㄷ: 전세권
2. ㄱ: 30, ㄴ: 75, ㄷ: 지상권
3. ㄱ: 30, ㄴ: 80, ㄷ: 임차권
4. ㄱ: 40, ㄴ: 75, ㄷ: 지상권
5. ㄱ: 40, ㄴ: 75, ㄷ: 임차권
정답 4번
해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고,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30년, 80퍼센트, 전세권ㆍ임차권은 조문과 다르다.
27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 건강친화형 주택
2. 친환경 주택
3. 장수명 주택
4. 에너지절약형 주택
5. 녹색건축물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2조제22호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장수명 주택(같은 조 제23호)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하므로 다르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 ㄱ ) 및 시설공사별로 ( ㄴ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ㄱ: 내력구조부별, ㄴ: 5
2. ㄱ: 전유부분별, ㄴ: 10
3. ㄱ: 공용부분별, ㄴ: 10
4. ㄱ: 전유부분별, ㄴ: 5
5. ㄱ: 내력구조부별, ㄴ: 10
정답 5번
해설. 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시행령 별표에서 내력구조부는 10년ㆍ5년, 시설공사별은 2~5년으로 정해진다. 전유부분ㆍ공용부분은 기산일 구분에 쓰이는 개념이다.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ㄴ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생략>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ㄷ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생략>
1. ㄱ: 300, ㄴ: 100, ㄷ: 150
2. ㄱ: 500, ㄴ: 150, ㄷ: 150
3. ㄱ: 300, ㄴ: 150, ㄷ: 150
4. ㄱ: 300, ㄴ: 150, ㄷ: 100
5. ㄱ: 500, ㄴ: 300, ㄷ: 150
정답 3번
해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500세대는 구분관리 단위나 관리사무소장 배치 기준 등에 쓰이는 수치이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ㄱ )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3.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4. 중앙분쟁조정시스템
5.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
정답 2번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제1항). 관리비 등의 내역도 이 시스템에 공개한다(법 제23조제4항).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조),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법 제86조의2)는 지원 기관이지 정보시스템이 아니다.
31번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높이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
2. 21
3. 41
4. 50
5. 31
정답 5번
해설. 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2항).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같은 조 제1항). 20미터는 피뢰설비 설치 기준 높이이다.
32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수평투영면적
2. 입면투영면적
3. 연직투영면적
4. 외곽면적
5. 전용면적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면적은 외벽(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은 각 층의 벽ㆍ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대지면적도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입면투영면적이나 전용면적은 조문에 쓰이지 않는다.
33번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ㄱ )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 ㄴ )을(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생략>
3. 30분 방화문: <생략>
1. ㄱ: 60분+, ㄴ: 가스
2. ㄱ: 60분, ㄴ: 열
3. ㄱ: 갑종, ㄴ: 열
4. ㄱ: 60분+, ㄴ: 열
5. ㄱ: 60분, ㄴ: 유독가스
정답 4번
해설. ④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하고,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30분 방화문은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다. 갑종ㆍ을종은 종전 구분이다.
34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ㄱ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성능평가
5. 긴급안전점검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종류이고, 성능평가는 제39조에 따른 별도 제도이다.
35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ㄴ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생략>
1. ㄱ: 11, ㄴ: 지하가
2. ㄱ: 11, ㄴ: 지하상가
3. ㄱ: 16, ㄴ: 지하가
4. ㄱ: 30, ㄴ: 지하가
5. ㄱ: 16, ㄴ: 지하구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지하가(지하 인공구조물 안의 상점ㆍ사무실 등이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지하구는 전력ㆍ통신용 전선 등을 수용하는 지하 인공구조물로 다른 개념이다.
※ 현행 화재예방법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36번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 ㄴ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 ㄴ )(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1. ㄱ: 전력계통, ㄴ: 보완공급약관
2. ㄱ: 전력망, ㄴ: 선택공급약관
3. ㄱ: 송전망, ㄴ: 기본공급약관
4. ㄱ: 전력망, ㄴ: 보완공급약관
5. ㄱ: 전력계통, ㄴ: 선택공급약관
정답 5번
해설. ⑤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 등을 정한 약관은 "선택공급약관"이다(제16조제3항).
보완공급약관은 구역전기사업자와의 전력거래에 관한 약관(제16조의3)이다.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ㄱ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관리
2. 주거환경개선
3. 도시환경정비
4. 가로주택정비
5. 재정비촉진
정답 2번
해설. ②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은 종전 법의 사업 유형으로 재개발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38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 ㄴ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 ㄱ: 지분적립형, ㄴ: 25
2. ㄱ: 이익공유형, ㄴ: 30
3. ㄱ: 토지임대부, ㄴ: 30
4. ㄱ: 지분적립형, ㄴ: 30
5. ㄱ: 이익공유형, ㄴ: 25
정답 4번
해설. 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같은 조 제1호의5)은 처분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는 주택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상 개념이다.
3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ㄱ: 50, ㄴ: 85
2. ㄱ: 75, ㄴ: 60
3. ㄱ: 75, ㄴ: 85
4. ㄱ: 30, ㄴ: 85
5. ㄱ: 50, ㄴ: 60
정답 3번
해설. ③ 사업시행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등을 공급하여야 하고, 그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5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비율의 상한이다.
※ 현행 조문(임대주택등) 문구로 고쳤다.
4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1. ㄱ: 20, ㄴ: 150
2. ㄱ: 20, ㄴ: 300
3. ㄱ: 50, ㄴ: 150
4. ㄱ: 30, ㄴ: 100
5. ㄱ: 50, ㄴ: 300
정답 1번
해설.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구성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30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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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2항제2호 단서).
① 신청에 따라 조정하며 직권 조정 규정은 없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56조제1항). ③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5조제5항). ⑤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56조제3항).
4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1. ㄱ, ㄴ, ㄹ
2. ㄱ,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ㄴ), 임대료의 부과ㆍ징수(ㄷ),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ㄱ)과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ㅁ) 등을 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법 제11조제1항제3호).
43번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3개월 미만이 아니다.
② 법 제2조제4호, ③ 법 제14조제1항제1호,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 ⑤ 법 제15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44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7항).
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법 제13조제3항, ③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2호, 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맞는 설명이다.
45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①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한다(제26조). ②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7조제2항). ③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9조제2항). ④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② 법 제38조제2항, ③ 시행령 제41조제1항, ④ 시행령 제44조제4항, ⑤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장
2. 부산광역시장
3. 세종특별자치시장
4. 충청남도지사
5. 경상북도 경주시장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가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경주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준칙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①~④는 모두 시ㆍ도지사에 해당한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ㄴ은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맞다.
ㄷ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3항).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3.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제2항).
① 법 제14조제1항, ③ 법 제14조제7항, ④ 시행령 제14조제2항, ⑤ 법 제65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3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② 법 제30조제1항, ③ 법 제64조제3항,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맞는 설명이다.
5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ㄴ, ㅁ
4. ㄱ,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ㄴ)과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ㅁ)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ㄱ 경비비,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는 관리비의 비목이다(같은 조 제1항).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① 100세대 미만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3조제10항). ③ 영 제23조제5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법 제91조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2. 환기를 통해 실내 절대습도를 낮춘다.
3. 외벽의 단열강화를 통해 실내 측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4. 벽체의 실내 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
5. 외기에 접한 창의 경우 일반유리보다 로이(Low-E)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표면결로를 막으려면 벽체 실내 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노점온도보다 낮으면 표면에 결로가 생긴다.
① 수증기 발생 억제, ② 환기로 절대습도 저하, ③ 단열 강화로 표면온도 저하 방지, ⑤ 로이 복층유리 사용은 모두 올바른 결로 방지대책이다.
54번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수 및 급탕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물이 침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고층건물의 급수배관을 단일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력이 높아진다.
3. 급수 및 급탕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水量)으로 공급한다.
4. 급탕배관에는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 및 급탕계통에는 역 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단일계통 급수배관에서는 높이 차에 따른 수두 때문에 하층부의 급수압력이 상층부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고층건물은 급수조닝(중간수조, 감압밸브 등)으로 압력을 조절한다.
①·③·④·⑤는 급수ㆍ급탕설비의 기본 요구조건으로 옳다.
5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펌프는?

- 디퓨저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 베인을 갖고 있다.
- 임펠러를 직렬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을 수 있다.
- 양정은 회전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1. 터빈 펌프
2. 기어 펌프
3. 피스톤 펌프
4. 워싱턴 펌프
5. 플런저 펌프
정답 1번
해설. ① 터빈 펌프는 임펠러 바깥에 가이드 베인(안내날개)이 있는 원심펌프로 디퓨저 펌프라고도 한다. 임펠러를 여러 단 직렬로 두어 고양정을 얻으며, 상사법칙에 따라 양정은 회전수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② 기어 펌프는 회전식, ③ 피스톤ㆍ④ 워싱턴ㆍ⑤ 플런저 펌프는 왕복식 펌프이다.
56번
건축물의 배수ㆍ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트랩의 적정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트랩은 2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드럼 트랩은 트랩부의 수량(水量)이 많기 때문에 트랩의 봉수는 파괴되기 어렵지만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4.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속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한다.
5. 크로스 커넥션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속법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크로스 커넥션은 상수 급수계통과 그 밖의 계통(배수, 중수 등)이 배관으로 잘못 연결되어 오염 우려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금지해야 한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은 결합통기관이다.
① 봉수깊이 50~100 mm, ② 2중 트랩 금지, ③ 드럼 트랩의 특성, ④ 각개통기관 접속 위치는 옳다.
57번
길이가 50 m인 배관의 온도가 20 ℃에서 60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관의 팽창량은? (단, 배관의 선팽창계수는 0.2 × 10⁻⁴ [1/℃]이다.)
1. 20 mm
2. 30 mm
3. 40 mm
4. 50 mm
5. 60 mm
정답 3번
해설. ③ 선팽창량은 길이×선팽창계수×온도차로 구한다.
풀이: ΔL = L × α × Δt
→ ΔL = 50,000 mm × 0.2 × 10⁻⁴ × (60 − 20)
→ ΔL = 50,000 × 0.00002 × 40 = 40 mm
길이를 mm로 바꾸지 않으면 0.04 m로 단위를 놓치기 쉽다.
58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① 같은 항 제1호, ② 제2호, ③ 제4호, ④ 제6호에 맞는 설명이다.
59번
냉각목적의 냉동기 성적계수와 가열목적의 열펌프(Heat Pump)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냉동기의 성적계수와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같다.
2.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3.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4.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5.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정답 3번
해설. ③ 성적계수(COP)는 냉동기 COPᵣ = Qₗ/W, 열펌프 COPₕ = Qₕ/W이며, 응축열 Qₕ = Qₗ + W이다.
풀이: COPₕ = (Qₗ + W)/W = Qₗ/W + 1 = COPᵣ + 1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열펌프의 성적계수가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60번
송풍기의 날개 형식에 의한 분류 중 원심형 송풍기가 아닌 것은?
1. 튜브형
2. 다익형
3. 익형
4. 방사형
5. 후곡형
정답 1번
해설. ① 튜브형(관류형 중 튜브 축류형)은 축류형 송풍기에 속한다.
원심형 송풍기는 날개 형식에 따라 ② 다익형(시로코팬), ③ 익형(에어포일형), ④ 방사형(레이디얼형), ⑤ 후곡형(터보형) 등으로 나뉜다.
61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20조(피뢰설비) <생략>
1. <생략>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 ㄴ )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1. ㄱ: 20, ㄴ: 30
2. ㄱ: 20, ㄴ: 50
3. ㄱ: 25, ㄴ: 30
4. ㄱ: 25, ㄴ: 50
5. ㄱ: 30, ㄴ: 30
정답 4번
해설. ④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고, 수뢰부ㆍ인하도선ㆍ접지극은 피복 없는 동선 기준 최소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호ㆍ제3호).
피뢰설비 설치 대상 높이 20미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6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
①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이다. ③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다. ④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ㆍ고장이 발생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다. ⑤ 종류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 등을 변경하면 수시검사 대상이다.
63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7 dB(A), 야간 43 dB(A)이다.
2.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9 dB(A), 야간 54 dB(A)이다.
3.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
4.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①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 야간 34 dB(A)이다. ②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 dB(A)이다. ④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⑤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 초과로 본다.
6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단사항과 점검횟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 - 연 2회 이상 점검
ㄴ. 변전실의 안전진단 -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
ㄷ.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 연 1회 점검
ㄹ. 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 1회 점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변전실은 안전진단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ㄴ), 노출배관의 동파방지는 월동기진단 대상으로 연 1회(9월 또는 10월) 점검한다(ㄷ)(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ㄱ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이다. ㄹ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이다.
65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 ㄱ )(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 일급
2. 주급
3. 월급
4. 통상임금
5. 시간급
정답 5번
해설. ⑤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단위로 정하더라도 시간급 표시가 필요하다.
66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ㄴ )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ㄷ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ㄱ: 준주택, ㄴ: 건설, ㄷ: 8
2. ㄱ: 준주택, ㄴ: 건설, ㄷ: 10
3. ㄱ: 준주택, ㄴ: 공공, ㄷ: 10
4. ㄱ: 도시형 생활주택, ㄴ: 건설, ㄷ: 6
5. ㄱ: 도시형 생활주택, ㄴ: 공공, ㄷ: 8
정답 2번
해설. ② 민간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 포함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같은 조 제5호).
6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제6호의2), 8년은 종전 기준이다.
6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 ㄱ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 ㄴ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1. ㄱ: 90, ㄴ: 90
2. ㄱ: 120, ㄴ: 90
3. ㄱ: 120, ㄴ: 120
4. ㄱ: 90, ㄴ: 120
5. ㄱ: 150, ㄴ: 120
정답 3번
해설. ③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두 경우 모두 120일분이 기준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ㆍ최저 금액의 제한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68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7, ㄴ: 7
2. ㄱ: 14, ㄴ: 30
3. ㄱ: 30, ㄴ: 14
4. ㄱ: 14, ㄴ: 14
5. ㄱ: 30, ㄴ: 30
정답 4번
해설. ④ 자격이 변동된 경우와 자격을 잃은 경우 모두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도 14일이다(제8조제2항).
사업장 적용 신고기한도 14일이므로 7일ㆍ30일과 구별한다.
69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 ㄱ )(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3. 최저임금
4. 기준보수
5. 기본급
정답 1번
해설. ①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제2항),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제3항).
70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ㄱ: 3, ㄴ: 500
2. ㄱ: 2, ㄴ: 300
3. ㄱ: 5, ㄴ: 300
4. ㄱ: 2, ㄴ: 500
5. ㄱ: 3, ㄴ: 300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3항).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2조제4항제9호).
과태료 규정 개정으로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정답을 고쳤다.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ㄱ )
1. 현금흐름표
2. 주석
3. 자본변동표
4. 합계잔액시산표
5. 예산서
정답 2번
해설. ② 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註釋)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기업회계의 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72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ㄱ )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ㄴ )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 ㄱ: 공기전달, ㄴ: 직접충격
2. ㄱ: 경량충격, ㄴ: 중량충격
3. ㄱ: 직접충격, ㄴ: 공기전달
4. ㄱ: 중량충격, ㄴ: 공기전달
5. ㄱ: 직접충격, ㄴ: 생활
정답 3번
해설. ③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경량ㆍ중량충격음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쓰는 구분이다.
73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② <생략>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 ㄱ )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ㄴ )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 ㄷ )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1. ㄱ: 0.2, ㄴ: 0.5, ㄷ: 50
2. ㄱ: 0.25, ㄴ: 0.3, ㄷ: 50
3. ㄱ: 0.25, ㄴ: 0.5, ㄷ: 100
4. ㄱ: 0.25, ㄴ: 0.5, ㄷ: 50
5. ㄱ: 0.5, ㄴ: 1.0, ㄷ: 100
정답 4번
해설. ④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0.25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50세대(독신자용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
0.2톤ㆍ0.3톤은 지하양수시설의 양수량ㆍ저수량 기준이다.
74번
보일러의 출력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일러의 출력표시방법에서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를 합한 용량을 ( ㄱ )출력으로 표시하며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를 합한 용량을 ( ㄴ )출력으로 표시한다.
1. ㄱ: 정미, ㄴ: 정격
2. ㄱ: 정격, ㄴ: 정미
3. ㄱ: 상용, ㄴ: 정격
4. ㄱ: 정미, ㄴ: 상용
5. ㄱ: 과부하, ㄴ: 정격
정답 1번
해설. ① 정미출력은 난방부하+급탕부하, 상용출력은 정미출력+배관부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이다.
따라서 ㄱ은 정미출력, ㄴ은 정격출력이다. 상용출력에는 예열부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ㄴ에 들어갈 수 없다.
75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생략>
1. ㄱ: 50, ㄴ: 200
2. ㄱ: 30, ㄴ: 100
3. ㄱ: 11, ㄴ: 120
4. ㄱ: 50, ㄴ: 120
5. ㄱ: 30, ㄴ: 120
정답 5번
해설. 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포함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 현행 화재예방법 시행령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76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대피실의 면적은 2 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 ㄱ ) cm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45
2. 60
3. 50
4. 70
5. 80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대피실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이상이어야 한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2.1.3.9.2). 대피실 면적은 2 m²(2세대 이상 3 m²) 이상이다.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2.1.3.9.5).
※ 현행 NFTC 301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77번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 ㄱ ) m 이상
1. 1
2. 1.5
3. 2
4. 3
5. 5
정답 3번
해설. ③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 m 이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ㆍ전기개폐기와 0.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등 다른 이격거리와 구별해야 한다.
78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바닥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 ㄱ )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의 공동주택은 ( ㄴ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등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1. ㄱ: 180, ㄴ: 150
2. ㄱ: 210, ㄴ: 120
3. ㄱ: 150, ㄴ: 210
4. ㄱ: 210, ㄴ: 150
5. ㄱ: 240, ㄴ: 180
정답 4번
해설. ④ 층간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 공업화주택과 목구조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경량ㆍ중량충격음 각각 49데시벨 이하이다(같은 조 제2호).
79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 ㄱ )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지열
2. 수소
3. 연료전지
4. 석탄액화ㆍ가스화
5. 원자력
정답 1번
해설. ①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말한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수소ㆍ연료전지ㆍ석탄액화ㆍ가스화 에너지는 종전 법의 신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원자력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현행 법률 명칭과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80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 ㄱ ) 배치를 한다.
2.~4. <생략>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 ㄴ )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1. ㄱ: 남서향, ㄴ: 1
2. ㄱ: 남동향, ㄴ: 2
3. ㄱ: 동향, ㄴ: 2
4. ㄱ: 남서향, ㄴ: 2
5. ㄱ: 남동향, ㄴ: 1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하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제1호가목),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같은 조 제5호가목).
남서향은 오후 일사로 냉방부하가 커지므로 권장 배치가 아니다.
※ 현행 기준에서 삭제된 조항을 대신하여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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