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7년 20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7년 20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ㄴ, ㄷ, ㄹ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이므로 주택이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4조). 준주택에는 이 밖에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이므로 주택이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4조). 준주택에는 이 밖에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된다.
2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4.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은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들이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 대표자가 제기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제2항).
①은 제62조제1항, ②는 같은 조 제5항(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 ③은 제1항(복리시설 포함), ⑤는 제6항(비용 전부 구상)에 맞는 설명이다.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3퍼센트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제62조제4항).
①은 제62조제1항, ②는 같은 조 제5항(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 ③은 제1항(복리시설 포함), ⑤는 제6항(비용 전부 구상)에 맞는 설명이다.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3퍼센트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제62조제4항).
3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8조제2항).
②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제2조제9호). ③ 양수인·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제78조제4항). ④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고, 합의하면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78조제6항). ⑤ 재건축한 주택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제79조제3항).
②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제2조제9호). ③ 양수인·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제78조제4항). ④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고, 합의하면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78조제6항). ⑤ 재건축한 주택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제79조제3항).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2.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3.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5.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정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① 제63조제3항 후단,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부기등기 대상(제64조제4항), ④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금지에서 상속은 제외된다(제65조제1항),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63조제3항 후단,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부기등기 대상(제64조제4항), ④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금지에서 상속은 제외된다(제65조제1항),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66조제1항ㆍ제2항).
①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②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등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주택조합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제11조). ④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면 된다(시행령 제20조제1항).
①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②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등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주택조합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제11조). ④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면 된다(시행령 제20조제1항).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2. 1,000세대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4.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5.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 1번
해설.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어야 의무관리대상이므로 10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라서 ②③④⑤는 모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라서 ②③④⑤는 모두 해당한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② 시행령 제3조제2호, ③ 시행령 제5조제3항(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④ 법 제8조제1항, ⑤ 법 제11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② 시행령 제3조제2호, ③ 시행령 제5조제3항(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④ 법 제8조제1항, ⑤ 법 제11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2. 입주자대표회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입주자
5.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 3번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아니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등)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등)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4항ㆍ제5항).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만료 후 1개월 내가 아니다.
①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배치 가능(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69조), ② 법 제65조제2항, ④ 법 제64조제3항(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업무 관련 대리), ⑤ 법 제64조제5항에 맞다.
①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배치 가능(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69조), ② 법 제65조제2항, ④ 법 제64조제3항(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업무 관련 대리), ⑤ 법 제64조제5항에 맞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제2호).
①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법 제52조제1항). ②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52조제2항). ③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2조제3항, 시행령 제65조제3항). 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2조제6항).
①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법 제52조제1항). ②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52조제2항). ③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2조제3항, 시행령 제65조제3항). 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2조제6항).
1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2개월이 아니다.
① 법 제49조제6항, ② 법 제49조의2제3항, ③ 법 제49조의4 단서, ⑤ 법 제50조의3제4항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법 제49조제6항, ② 법 제49조의2제3항, ③ 법 제49조의4 단서, ⑤ 법 제50조의3제4항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촉진지구는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되어야 한다.
2.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27조제1항). 건축 착수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① 제22조제1항제1호, ② 제23조제4항, ③ 제24조제3항 단서, ④ 제24조제2항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22조제1항제1호, ② 제23조제4항, ③ 제24조제3항 단서, ④ 제24조제2항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3.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4번
해설. ④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내부 마감재료의 증설ㆍ해체는 대수선이 아니다.
① 제1호, ② 제2호, ③ 제6호, ⑤ 제8호에 해당한다.
※ 미관지구 외부형태 변경 항목(구 제7호)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1호, ② 제2호, ③ 제6호, ⑤ 제8호에 해당한다.
※ 미관지구 외부형태 변경 항목(구 제7호)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허가권자로부터 영업 등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건축법 제79조제3항).
①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114조). ③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80조제6항). ④ 세대수 증가는 5세대 이상인 경우만 가중 대상이다(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3호). 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 현행 건축법 기준(가중 범위 100분의 100)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114조). ③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80조제6항). ④ 세대수 증가는 5세대 이상인 경우만 가중 대상이다(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3호). 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 현행 건축법 기준(가중 범위 100분의 100)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4.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① 건축법 제40조제1항 단서,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④ 법 제44조제1항제1호, ⑤ 법 제47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① 건축법 제40조제1항 단서,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④ 법 제44조제1항제1호, ⑤ 법 제47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16번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1번
해설.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층간바닥 설치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장이며, 시장은 허가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① 제11조제4항제1호, ② 제11조제10항, ④ 시행령 제11조(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 ⑤ 제14조제1항제1호(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재축)에 맞다.
① 제11조제4항제1호, ② 제11조제10항, ④ 시행령 제11조(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 ⑤ 제14조제1항제1호(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재축)에 맞다.
1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제3호).
①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된다(법 제2조제9호가목).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제23조제2항). ③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25조제1항제2호). ④ 재건축진단은 재건축사업에 관한 것이다(제12조).
※ 현행 도시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된다(법 제2조제9호가목).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제23조제2항). ③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25조제1항제2호). ④ 재건축진단은 재건축사업에 관한 것이다(제12조).
※ 현행 도시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2.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3.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정답 1번
해설. ①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므로 높이 100미터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제2호).
② ③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제4호), ④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 제3호), 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6호)은 대상이다.
② ③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제4호), ④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 제3호), 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6호)은 대상이다.
2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
① 제23조제1항, ③ 제27조제2항, ④ 시행령 제6조제2항, ⑤ 제24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집합건물법 시행령(보고 대상에 점유자 포함)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23조제1항, ③ 제27조제2항, ④ 시행령 제6조제2항, ⑤ 제24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집합건물법 시행령(보고 대상에 점유자 포함)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ㄴ.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ㄷ.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당초의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부터 계산한다.
ㄱ.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ㄴ.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ㄷ.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당초의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부터 계산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ㄴ, ㄷ이 옳다.
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2항ㆍ제3항(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ㄷ 법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 및 후단.
ㄱ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ㄹ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시행규칙 제54조제7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2항ㆍ제3항(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ㄷ 법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 및 후단.
ㄱ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ㄹ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시행규칙 제54조제7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발전사업자만 해당하는 거부 사유이므로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제4호).
① 제2호, ② 제5호나목, ④ 제1호, ⑤ 제6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이다.
① 제2호, ② 제5호나목, ④ 제1호, ⑤ 제6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이다.
23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의 정의이고,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제2조제5호ㆍ제6호). ②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③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므로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제12조제1항). ④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제3항).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의 정의이고,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제2조제5호ㆍ제6호). ②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③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므로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제12조제1항). ④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제3항).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안전조치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2.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3.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4.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격하게 하는 조치
5. 가연성이 큰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게 하는 것
정답 2번
해설. ②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은 소방관서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화재예방법 제18조제1항제1호).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큰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흡연ㆍ풍등 날리기 등 행위의 금지ㆍ제한(①③),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ㆍ이격ㆍ적재 금지(④)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⑤)(제17조제2항).
※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큰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흡연ㆍ풍등 날리기 등 행위의 금지ㆍ제한(①③),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ㆍ이격ㆍ적재 금지(④)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⑤)(제17조제2항).
※ 현행 화재예방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5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1. 건강친화형 주택
2. 장수명 주택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5. 도시형 생활주택
정답 2번
해설. ② 장수명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3호).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제22호)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21호)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제22호)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21호)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26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ㄱ )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 ㄴ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ㄱ )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 ㄴ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1. ㄱ: 15, ㄴ: 30
2. ㄱ: 20, ㄴ: 30
3. ㄱ: 30, ㄴ: 50
4. ㄱ: 30, ㄴ: 40
5. ㄱ: 40, ㄴ: 50
정답 4번
해설. ④ ㄱ 30, ㄴ 40이다.
사용검사일 등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같은 호 다목), 15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검사일 등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같은 호 다목), 15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27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 ㄱ )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 ㄴ )개층까지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 ㄱ )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 ㄴ )개층까지
1. ㄱ: 5, ㄴ: 6
2. ㄱ: 4, ㄴ: 5
3. ㄱ: 4, ㄴ: 6
4. ㄱ: 5, ㄴ: 7
5. ㄱ: 6, ㄴ: 7
정답 1번
해설. ① ㄱ 5, ㄴ 6이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 종전의 원룸형(소형) 주택 유형은 현행 시행령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 면적 요건 문항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 종전의 원룸형(소형) 주택 유형은 현행 시행령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 면적 요건 문항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선거관리위원회
3. 관리사무소장
4. 국토교통부장관
5.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대표회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ㄱ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ㄴ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ㄱ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ㄴ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ㄱ: 1, ㄴ: 2
2. ㄱ: 2, ㄴ: 2
3. ㄱ: 2, ㄴ: 3
4. ㄱ: 3, ㄴ: 2
5. ㄱ: 3, ㄴ: 3
정답 3번
해설. ③ ㄱ 2, ㄴ 3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제3호ㆍ제5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2년, 제52조제2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2년, 제52조제2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7
2. 30
3. 14
4. 60
5. 90
정답 2번
해설. ② 30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한편 관리방법 결정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4항).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한편 관리방법 결정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4항).
31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ㄱ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ㄴ ) 이하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ㄱ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ㄴ ) 이하
1. ㄱ: 35, ㄴ: 15
2. ㄱ: 25, ㄴ: 25
3. ㄱ: 30, ㄴ: 20
4. ㄱ: 35, ㄴ: 30
5. ㄱ: 50, ㄴ: 30
정답 4번
해설. ④ ㄱ 35, ㄴ 30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두 주택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공분양주택 비율은 종전 100분의 15 이하에서 현행 100분의 30 이하로 바뀌었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두 주택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공분양주택 비율은 종전 100분의 15 이하에서 현행 100분의 30 이하로 바뀌었다.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 )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 )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2. 「공공주택 특별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민법」
5. 「주거기본법」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3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고, 집합건물법ㆍ민법은 이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고, 집합건물법ㆍ민법은 이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33번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2
2. 3
3. 5
4. 6
5. 1
정답 5번
해설. ⑤ 1년이다(건축법 제14조제5항).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제7항).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제7항).
34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1. 테라스
2. 필로티
3. 발코니
4. 다락
5. 베란다
정답 3번
해설. ③ 발코니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필로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트여 있는 구조, 다락은 층고가 낮은 부속 공간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필로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트여 있는 구조, 다락은 층고가 낮은 부속 공간이다.
3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이용시설
2. 정비기반시설
3. 기반시설
4. 간선시설
5. 기간시설
정답 2번
해설. ②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정비기반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와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제5호)은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간선시설ㆍ기간시설은 주택법상 용어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와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제5호)은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간선시설ㆍ기간시설은 주택법상 용어이다.
36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과태료
2. 벌금
3. 이행강제금
4. 과징금
5. 부담금
정답 4번
해설. ④ 과징금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5조제1항).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벌금은 형벌,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로서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벌금은 형벌,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로서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가 아니다.
3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ㄱ: 11, ㄴ: 3
2. ㄱ: 11, ㄴ: 5
3. ㄱ: 16, ㄴ: 3
4. ㄱ: 16, ㄴ: 5
5. ㄱ: 30, ㄴ: 10
정답 1번
해설. ① ㄱ 11, ㄴ 3이다(화재예방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전통시장으로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종전 소방시설법의 공동 소방안전관리 규정은 현행 화재예방법 제35조로 옮겨졌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전통시장으로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종전 소방시설법의 공동 소방안전관리 규정은 현행 화재예방법 제35조로 옮겨졌다.
38번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 )을(를) 받아야 한다. (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 )을(를) 받아야 한다. (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허가
2. 승인
3. 신고수리
4. 등록
5. 인가
정답 5번
해설. ⑤ 인가이다(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전기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면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한다(같은 조 제2항).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ㆍ신고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다.
전기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려면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한다(같은 조 제2항).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ㆍ신고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다.
3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 )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 )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주거지
2. 중심지
3. 고밀복합
4. 역세권복합
5. 도심재생
정답 3번
해설. ③ 고밀복합형이다(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다목).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지형(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고밀복합형(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에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으로 구분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지형(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고밀복합형(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에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으로 구분한다.
4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 )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 )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 )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 )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1. 10
2. 30
3. 15
4. 20
5. 25
정답 2번
해설. ② 30이다(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3항).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ㆍ제3종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종전 제7조의2(준공 후 일정 연수 경과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규정이 바뀌어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ㆍ제3종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종전 제7조의2(준공 후 일정 연수 경과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규정이 바뀌어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주택의 수명연장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주택의 수명연장이 필수적이다.
1.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
2.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
3.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4.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의 향상
5.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정답 2번
해설. ② 제시문은 건설과 철거 과정의 대량 자원ㆍ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에 해당한다.
①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은 주택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가꾸는 측면, ③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재해 대비 측면, ④ 자산가치의 향상은 경제적 측면, ⑤ 주거문화 계승은 커뮤니티 측면의 필요성이다.
①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은 주택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가꾸는 측면, ③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재해 대비 측면, ④ 자산가치의 향상은 경제적 측면, ⑤ 주거문화 계승은 커뮤니티 측면의 필요성이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제20조제5항, ② 제20조제2항, ③ 제20조제6항,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제20조제5항, ② 제20조제2항, ③ 제20조제6항,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2.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5.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위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①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②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제6호), ③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제3호), ⑤ 사퇴하였으나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②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제6호), ③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제3호), ⑤ 사퇴하였으나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ㄱ | ㄴ | ㄷ |
1.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3.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4.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 3번
해설. ③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별기준).
고의로 잘못 관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으로 더 무겁다. 자격취소는 이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없다.
고의로 잘못 관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으로 더 무겁다. 자격취소는 이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없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교체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교체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② ㄷ, ㄹ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ㄷ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ㄹ은 제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공동주택의 용도폐지)에 해당한다.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와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ㆍ제5호).
ㄷ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ㄹ은 제4호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공동주택의 용도폐지)에 해당한다.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와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ㆍ제5호).
46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ㄷ.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ㄷ.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ㄱ, ㄷ이 옳다.
ㄱ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ㄷ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맞다.
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제2호). 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된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ㄱ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ㄷ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맞다.
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제2호). 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된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47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5항제2호).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법 제13조의2제3항,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 ⑤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최근 3년 이내 과태료처분 후 다시 성희롱: 1천만원)에 맞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벌칙(3천만원 이하 벌금)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법 제13조의2제3항,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 ⑤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최근 3년 이내 과태료처분 후 다시 성희롱: 1천만원)에 맞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벌칙(3천만원 이하 벌금)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선거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② 시행령 제12조제1항(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③ 법 제14조제10항, ④ 법 제14조제11항, ⑤ 법 제14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② 시행령 제12조제1항(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③ 법 제14조제10항, ④ 법 제14조제11항, ⑤ 법 제14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무상태표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ㄹ. 주석(註釋)
ㅁ. 현금흐름표
ㄱ. 재무상태표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ㄹ. 주석(註釋)
ㅁ. 현금흐름표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ㄱ, ㄴ, ㄷ, ㄹ이 감사 대상 재무제표이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현금흐름표는 대상이 아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현금흐름표는 대상이 아니다.
5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법 제9조제3호).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할 수 있다(제51조제2항ㆍ제3항). ②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제2조). ③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제7조제1항 단서). ⑤ 현황 신고는 분기마다 한다(제12조제1항).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할 수 있다(제51조제2항ㆍ제3항). ②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제2조). ③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제7조제1항 단서). ⑤ 현황 신고는 분기마다 한다(제12조제1항).
5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법 제55조제5항).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55조제2항). ②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으로 하며 직권 개시 규정은 없다(제56조제1항).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제56조제2항제2호 단서). ④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제3항).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55조제2항). ②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으로 하며 직권 개시 규정은 없다(제56조제1항).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제56조제2항제2호 단서). ④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제3항).
52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
① 제7조제1호(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② 시행령 제4조, ③ 제6조제3항, ④ 제6조제7항에 맞는 설명이다.
① 제7조제1호(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② 시행령 제4조, ③ 제6조제3항, ④ 제6조제7항에 맞는 설명이다.
53번
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양측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1. 온도조절밸브
2. 차압조절밸브
3. 공기빼기밸브
4. 안전밸브
5. 감압밸브
정답 2번
해설. ② 차압조절밸브는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 사이의 압력차를 감지하여 그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배관계의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밸브이다.
① 온도조절밸브는 온도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고, ③ 공기빼기밸브는 배관 내 공기를 배출하며, ④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초과 시 압력을 방출하고, ⑤ 감압밸브는 1차측 압력을 낮추어 2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① 온도조절밸브는 온도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고, ③ 공기빼기밸브는 배관 내 공기를 배출하며, ④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초과 시 압력을 방출하고, ⑤ 감압밸브는 1차측 압력을 낮추어 2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54번
공동주택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존(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수평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2.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3.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수직관 하층부의 압력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4.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발포 존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여 저층부 배수를 별도 계통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②③ 세제가 섞인 배수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물이 먼저 흘러내린 뒤 거품이 수평주관 부근에 정체하며, 이 때문에 하층부 압력이 상승해 트랩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④ 이를 줄이기 위해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을 통상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②③ 세제가 섞인 배수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물이 먼저 흘러내린 뒤 거품이 수평주관 부근에 정체하며, 이 때문에 하층부 압력이 상승해 트랩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④ 이를 줄이기 위해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을 통상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5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ㄱ: 감지부, ㄴ: 탐지부, ㄷ: 30 cm 이하
2. ㄱ: 환기구, ㄴ: 감지부, ㄷ: 30 cm 이하
3. ㄱ: 수신부, ㄴ: 환기구, ㄷ: 30 cm 이상
4. ㄱ: 감지부, ㄴ: 중계부, ㄷ: 60 cm 이하
5. ㄱ: 수신부, ㄴ: 탐지부, ㄷ: 60 cm 이상
정답 1번
해설. ① ㄱ 감지부, ㄴ 탐지부, ㄷ 30 cm 이하이다.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NFTC 101 2.1.2.1.2, 2.1.2.1.4).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NFTC 101 2.1.2.1.2, 2.1.2.1.4).
56번
급탕량이 3 m³/h이고, 급탕온도 60℃, 급수온도 10℃일 때의 급탕부하는?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물 1 m³는 1,000 kg으로 한다.)
1. 175 kW
2. 185 kW
3. 195 kW
4. 205 kW
5. 215 kW
정답 1번
해설. ① 175 kW
풀이: 급탕부하 Q = 급탕량(kg/h) × 비열 × 온도차
→ 질량유량 = 3 m³/h × 1,000 kg/m³ = 3,000 kg/h
→ Q = 3,000 × 4.2 × (60 − 10) = 630,000 kJ/h
→ 630,000 ÷ 3,600 = 175 kJ/s = 175 kW
풀이: 급탕부하 Q = 급탕량(kg/h) × 비열 × 온도차
→ 질량유량 = 3 m³/h × 1,000 kg/m³ = 3,000 kg/h
→ Q = 3,000 × 4.2 × (60 − 10) = 630,000 kJ/h
→ 630,000 ÷ 3,600 = 175 kJ/s = 175 kW
57번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 등 수용가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의료기관 등 2년 주기 대상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 ㄱ )년마다 ( ㄴ )개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의료기관 등 2년 주기 대상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 ㄱ )년마다 ( ㄴ )개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1
2. ㄱ: 2, ㄴ: 2
3. ㄱ: 3, ㄴ: 2
4. ㄱ: 3, ㄴ: 4
5. ㄱ: 3, ㄴ: 6
정답 3번
해설. ③ ㄱ 3, ㄴ 2이다.
의료기관, 공연장 등 특정 시설과 선임 면제 제조업자 등의 설비(2년마다 2개월 전후)를 제외한 수용가의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3년마다 2개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나목(3)).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의료기관, 공연장 등 특정 시설과 선임 면제 제조업자 등의 설비(2년마다 2개월 전후)를 제외한 수용가의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3년마다 2개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나목(3)).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58번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clean out)의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
2.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수평관의 최상단부)
3.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4. 배수배관이 45° 이상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
5.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
정답 1번
해설. ①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은 통기계통의 연결부로서 청소구 설치 위치가 아니다.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과 배수수평주관의 기점(②),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③), 배수관이 45°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④),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⑤) 등 막힘이 생기기 쉽고 청소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과 배수수평주관의 기점(②),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③), 배수관이 45°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④),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⑤) 등 막힘이 생기기 쉽고 청소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59번
가로 10 m, 세로 20 m, 천장높이 5 m인 기계실에서, 기기의 발열량이 40 kW일 때 필요한 최소 환기횟수(회/h)는? (단, 실내 설정온도 28℃, 외기온도 18℃, 공기의 밀도 1.2 kg/m³, 공기의 비열 1.0 kJ/kgㆍK로 하고 주어진 조건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0
2. 12
3. 14
4. 16
5. 18
정답 2번
해설. ② 12회/h
풀이: 필요 환기량 Q = 발열량 ÷ (밀도 × 비열 × 온도차)
→ Q = 40 ÷ (1.2 × 1.0 × (28 − 18)) = 3.333 m³/s
→ 3.333 × 3,600 = 12,000 m³/h
→ 실용적 = 10 × 20 × 5 = 1,000 m³
→ 환기횟수 = 12,000 ÷ 1,000 = 12회/h
풀이: 필요 환기량 Q = 발열량 ÷ (밀도 × 비열 × 온도차)
→ Q = 40 ÷ (1.2 × 1.0 × (28 − 18)) = 3.333 m³/s
→ 3.333 × 3,600 = 12,000 m³/h
→ 실용적 = 10 × 20 × 5 = 1,000 m³
→ 환기횟수 = 12,000 ÷ 1,000 = 12회/h
60번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을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2.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저수조 내부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 설치를 피한다.
5.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오수가 역류하여 저수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배수구 등에 간접배수(배수구 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①②③④ 맨홀과 뚜껑 설치, 청소ㆍ점검ㆍ보수를 위한 주위 공간 확보, 위생적인 내부 처리, 상부에 오수배관 등 오염 우려 기기 설치 금지는 모두 옳은 설치방법이다.
①②③④ 맨홀과 뚜껑 설치, 청소ㆍ점검ㆍ보수를 위한 주위 공간 확보, 위생적인 내부 처리, 상부에 오수배관 등 오염 우려 기기 설치 금지는 모두 옳은 설치방법이다.
61번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1. ㄱ: 5, ㄴ: 8, ㄷ: 100
2. ㄱ: 6, ㄴ: 8, ㄷ: 50
3. ㄱ: 6, ㄴ: 10, ㄷ: 100
4. ㄱ: 8, ㄴ: 10, ㄷ: 50
5. ㄱ: 8, ㄴ: 10, ㄷ: 200
정답 3번
해설. ③ ㄱ 6, ㄴ 10, ㄷ 100이다.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고, 10층 이상이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복도형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3항).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고, 10층 이상이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복도형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3항).
62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신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중계기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6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60 m의 범위 내에서 1,200 m² 이하로 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6 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NFTC 203 2.7.2에 맞는 내용이다.
① 열ㆍ연기ㆍ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발신하는 장치는 감지기이고,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표시ㆍ경보하는 장치이다(1.7.1.2). ②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 예외는 50 m 범위 내에서 1,000 m² 이하이다(2.1.1.3).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음량은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2.2.3.7).
① 열ㆍ연기ㆍ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발신하는 장치는 감지기이고,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표시ㆍ경보하는 장치이다(1.7.1.2). ②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 예외는 50 m 범위 내에서 1,000 m² 이하이다(2.1.1.3).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음량은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2.2.3.7).
63번
수도 본관으로부터 10 m 높이에 있는 세면기를 수도직결방식으로 배관하였을 때 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필요압력(MPa)은? (단, 수도 본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압력손실은 수주(水柱) 높이의 40 %, 세면기 최소 필요압력은 3 mAq, 수주(水柱) 1 mAq는 0.01 MPa로 한다.)
1. 0.07
2. 0.11
3. 0.17
4. 0.70
5. 1.70
정답 3번
해설. ③ 0.17 MPa
풀이: 필요압력 =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 + 배관 마찰손실 + 기구 최소 필요압력
→ 높이 10 mAq
→ 마찰손실 = 10 × 0.4 = 4 mAq
→ 합계 = 10 + 4 + 3 = 17 mAq
→ 17 × 0.01 = 0.17 MPa
풀이: 필요압력 =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 + 배관 마찰손실 + 기구 최소 필요압력
→ 높이 10 mAq
→ 마찰손실 = 10 × 0.4 = 4 mAq
→ 합계 = 10 + 4 + 3 = 17 mAq
→ 17 × 0.01 = 0.17 MPa
64번
다음은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조사 중 문제점 조사에서는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ㄴ. 급수관 수질검사 중 수소이온농도의 기준은 5.8 이상 8.5 이하이다.
ㄷ. 급수관 수질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0.5리터를 채취한다.
ㄹ. 현장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낮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ㅁ. 현장조사 중 내시경 관찰은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ㄱ. 기초조사 중 문제점 조사에서는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ㄴ. 급수관 수질검사 중 수소이온농도의 기준은 5.8 이상 8.5 이하이다.
ㄷ. 급수관 수질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0.5리터를 채취한다.
ㄹ. 현장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낮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ㅁ. 현장조사 중 내시경 관찰은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ㄷ, ㄹ이 옳지 않다.
ㄷ 시료는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ㄹ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측정한다.
ㄱ(기초조사), ㄴ(수질검사 기준 pH 5.8 이상 8.5 이하), ㅁ(내시경 관찰)은 옳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ㄷ 시료는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ㄹ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측정한다.
ㄱ(기초조사), ㄴ(수질검사 기준 pH 5.8 이상 8.5 이하), ㅁ(내시경 관찰)은 옳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4.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4. (생략)
1. ㄱ: 15, ㄴ: 40
2. ㄱ: 25, ㄴ: 40
3. ㄱ: 40, ㄴ: 20
4. ㄱ: 40, ㄴ: 25
5. ㄱ: 30, ㄴ: 30
정답 4번
해설. ④ ㄱ 40, ㄴ 25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3년 경과 시 100분의 40, 5년 경과 시 100분의 25, 10년 경과 시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한다(합계 100분의 100). 이미 사용한 보증금은 비율 계산에 포함하되 반환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3년 경과 시 100분의 40, 5년 경과 시 100분의 25, 10년 경과 시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한다(합계 100분의 100). 이미 사용한 보증금은 비율 계산에 포함하되 반환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ㄴ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ㄱ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ㄴ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
2.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5
3.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3
4. ㄱ: 사업주체, ㄴ: 3
5. ㄱ: 사업주체, ㄴ: 5
정답 1번
해설. ①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3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이다(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이다(제1항).
67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ㄱ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ㄴ )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ㄱ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ㄴ )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1. ㄱ: 1, ㄴ: 2
2. ㄱ: 1, ㄴ: 3
3. ㄱ: 2, ㄴ: 3
4. ㄱ: 3, ㄴ: 2
5. ㄱ: 2, ㄴ: 2
정답 5번
해설. ⑤ ㄱ 2, ㄴ 2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이고(제1항),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제2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1년 2회 이내, 조례)과 구별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이고(제1항),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제2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1년 2회 이내, 조례)과 구별한다.
6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ㄴ )와(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ㄴ )와(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20, ㄴ: 관리규약
2. ㄱ: 50, ㄴ: 입주현황
3. ㄱ: 20, ㄴ: 입주현황
4. ㄱ: 100, ㄴ: 임대조건
5. ㄱ: 150, ㄴ: 관리규약
정답 3번
해설. ③ ㄱ 20, ㄴ 입주현황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ㆍ제2항).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는 구성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 가능(의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는 구성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 가능(의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10분의 1
2. 10분의 2
3. 10분의 3
4. 3분의 1
5. 과반수
정답 2번
해설. ② 10분의 2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입주자등은 법령 위반, 단지 내 분쟁조정 필요, 관리규약 위반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은 종전 10분의 3에서 현행 10분의 2로 완화되었다.
입주자등은 법령 위반, 단지 내 분쟁조정 필요, 관리규약 위반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은 종전 10분의 3에서 현행 10분의 2로 완화되었다.
7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 ㄱ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 ㄱ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1. ㄱ: 3, ㄴ: 60
2. ㄱ: 4, ㄴ: 70
3. ㄱ: 7, ㄴ: 60
4. ㄱ: 3, ㄴ: 70
5. ㄱ: 7, ㄴ: 80
정답 4번
해설. ④ ㄱ 3, ㄴ 70이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제52조). 3일 이내의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제52조). 3일 이내의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한다.
7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ㄱ: 3, ㄴ: 9
2. ㄱ: 3, ㄴ: 7
3. ㄱ: 5, ㄴ: 9
4. ㄱ: 5, ㄴ: 10
5. ㄱ: 4, ㄴ: 10
정답 1번
해설. ① ㄱ 3, ㄴ 9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500세대 이상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500세대 이상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3항).
7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1. 1천만원
2. 2천만원
3. 3천만원
4. 1억원
5. 5천만원
정답 5번
해설. ⑤ 5천만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제2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1,000세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5천만원이다. 공탁금은 사임ㆍ해임ㆍ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66조제4항).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1,000세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5천만원이다. 공탁금은 사임ㆍ해임ㆍ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66조제4항).
73번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ㄴ )”(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ㄱ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ㄴ )”(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ㄱ: 안전진단, ㄴ: 안전점검
2. ㄱ: 정기시설검사, ㄴ: 안전진단
3. ㄱ: 안전점검, ㄴ: 안전진단
4. ㄱ: 안전점검, ㄴ: 설치검사
5. ㄱ: 정기시설검사, ㄴ: 정밀안전진단
정답 3번
해설. ③ ㄱ 안전점검, ㄴ 안전진단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ㆍ제8호).
안전점검은 관리주체 등이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고, 안전진단은 안전검사기관이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를 하여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ㆍ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이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의 종류이다.
안전점검은 관리주체 등이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고, 안전진단은 안전검사기관이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를 하여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ㆍ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이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의 종류이다.
74번
다음은 배관계 또는 덕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덕트) 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에 주기적인 변동이 지속되는 것을 ( ) 현상이라 한다.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덕트) 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에 주기적인 변동이 지속되는 것을 ( ) 현상이라 한다.
1. 캐비테이션(cavitation)
2. 서징(surging)
3. 수격작용(water hammer)
4. 에어바인딩(air binding)
5. 채터링(chattering)
정답 2번
해설. ② 서징(surging) 현상이다.
서징은 펌프ㆍ송풍기가 우상향 특성 구간 등 불안정 영역에서 운전될 때 외부 강제력 없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ㆍ소음이 생기는 현상이다. 캐비테이션은 흡입측 압력 저하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수격작용은 급격한 유속 변화로 압력파가 생기는 현상, 에어바인딩은 펌프 내 공기로 양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징은 펌프ㆍ송풍기가 우상향 특성 구간 등 불안정 영역에서 운전될 때 외부 강제력 없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ㆍ소음이 생기는 현상이다. 캐비테이션은 흡입측 압력 저하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수격작용은 급격한 유속 변화로 압력파가 생기는 현상, 에어바인딩은 펌프 내 공기로 양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75번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ㄱ )톤(독신자용 주택은 ( ㄴ )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ㄱ )톤(독신자용 주택은 ( ㄴ )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1. ㄱ: 0.3, ㄴ: 0.15
2. ㄱ: 0.5, ㄴ: 0.1
3. ㄱ: 1.0, ㄴ: 0.5
4. ㄱ: 0.5, ㄴ: 0.25
5. ㄱ: 0.2, ㄴ: 0.1
정답 4번
해설. ④ ㄱ 0.5, ㄴ 0.25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세대당 0.25톤까지 산입)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양수시설은 1일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 0.1톤) 이상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세대당 0.3톤 이상 저수 가능한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한다(같은 항 제1호).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세대당 0.25톤까지 산입)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양수시설은 1일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 0.1톤) 이상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세대당 0.3톤 이상 저수 가능한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한다(같은 항 제1호).
76번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ㄱ ) m 이상 ( ㄴ )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ㄱ ) m 이상 ( ㄴ )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ㄱ: 1.6, ㄴ: 2
2. ㄱ: 1.0, ㄴ: 1.5
3. ㄱ: 1.2, ㄴ: 1.8
4. ㄱ: 1.5, ㄴ: 2
5. ㄱ: 1.8, ㄴ: 2.5
정답 1번
해설. ① ㄱ 1.6, ㄴ 2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30 m³/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고정 장치로 고정한다. 입상관의 밸브도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격납상자, 기계실ㆍ보일러실(가정용 제외),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은 높이 제한이 없다.
30 m³/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고정 장치로 고정한다. 입상관의 밸브도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격납상자, 기계실ㆍ보일러실(가정용 제외),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은 높이 제한이 없다.
77번
다음은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 및 관 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 ) 유속이라 한다.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 및 관 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 ) 유속이라 한다.
1. 임계
2. 평균
3. 한계
4. 최대
5. 종국(terminal)
정답 5번
해설. ⑤ 종국(terminal) 유속이다.
배수수직관 내 물은 중력으로 가속되지만 관벽 및 공기와의 마찰저항이 커져 가속력과 저항이 평형을 이루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데, 이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하고 그때까지 흐른 거리를 종국길이라 한다. 임계ㆍ한계ㆍ최대 유속은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배수수직관 내 물은 중력으로 가속되지만 관벽 및 공기와의 마찰저항이 커져 가속력과 저항이 평형을 이루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데, 이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하고 그때까지 흐른 거리를 종국길이라 한다. 임계ㆍ한계ㆍ최대 유속은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78번
다음은 난방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온수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 ㄴ )은(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증기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 ㄱ )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온수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 ㄴ )은(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증기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1. ㄱ: 잠열, ㄴ: 현열
2. ㄱ: 비열, ㄴ: 잠열
3. ㄱ: 현열, ㄴ: 잠열
4. ㄱ: 현열, ㄴ: 비열
5. ㄱ: 복사열, ㄴ: 잠열
정답 3번
해설. ③ ㄱ 현열(감열), ㄴ 잠열이다.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로 온수난방은 온수의 온도 강하에 따른 현열을 이용한다.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증발ㆍ응축)를 변화시키는 열로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할 때 방출하는 잠열을 이용한다. 비열은 단위질량의 온도를 1 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열의 종류가 아니다.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로 온수난방은 온수의 온도 강하에 따른 현열을 이용한다.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증발ㆍ응축)를 변화시키는 열로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할 때 방출하는 잠열을 이용한다. 비열은 단위질량의 온도를 1 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열의 종류가 아니다.
79번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ㄴ )센티미터 이상인 것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ㄴ )센티미터 이상인 것
1. ㄱ: 10, ㄴ: 15
2. ㄱ: 15, ㄴ: 20
3. ㄱ: 12, ㄴ: 20
4. ㄱ: 15, ㄴ: 25
5. ㄱ: 20, ㄴ: 25
정답 2번
해설. ② ㄱ 15, ㄴ 20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세대 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는 15센티미터 이상,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설치한다(제2항).
세대 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는 15센티미터 이상,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설치한다(제2항).
80번
다음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상 소화전함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 ㄱ )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 ㄴ )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 ㄱ )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 ㄴ )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1. ㄱ: 3, ㄴ: 3
2. ㄱ: 5, ㄴ: 10
3. ㄱ: 10, ㄴ: 5
4. ㄱ: 5, ㄴ: 5
5. ㄱ: 10, ㄴ: 10
정답 4번
해설. ④ ㄱ 5, ㄴ 5이다(NFTC 109 2.4.1, 2.4.1.1).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되,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이면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고, 31개 이상이면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되,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이면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고, 31개 이상이면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광고
문제를 눈으로만 보면 잘 남지 않아요. 같은 회차를 CBT로 풀면 자동 채점 · 오답노트 · 부족한 과목 요약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회차 CBT로 풀기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 전체 회차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8년 11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09년 12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0년 13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1년 14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2년 15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3년 16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4년 17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5년 18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6년 19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7년 20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8년 21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9년 22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0년 23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1년 24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2년 25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3년 26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4년 27회
-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5년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