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2년 15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2년 15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해야 한다(시행령 제70조,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71조제2항).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법 제66조제1항).
⑤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법 제64조제5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2.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30일이 아니다.
①②⑤ 단지 안 시설의 유지ㆍ운영 기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③ 시행령 제3조의 관리방법 결정 방법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주거기본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3.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람이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없다(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실무위원회 위원장).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5조제4항제3호.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④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호.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제5호.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부'가 아니다.
① 법 제6조제2항.
② 법 제11조제2항.
④ 법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9조(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⑤ 법 제8조제1항(구분관리).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① 법 제14조제1항.
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④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벌금형 선고 후 2년).
⑤ 법 제14조제3항(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② 법 제29조제2항.
③ 법 제30조제1항(소유자로부터 징수).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⑤ 시행령 제31조제6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번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2.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2호). 과태료가 아니다.
①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5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배치 내용ㆍ직인 신고 불이행, 과태료).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6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공동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3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30세대 미만ㆍ대지면적 1만m²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다(시행령 제27조).
③ 지방공사는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의 예외(법 제21조제1항제3호).
④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하면 인정기관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1조제2항).
⑤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법 제49조).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 ㄴ )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 ㄱ )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 ㄴ ) 찬성
1. ㄱ: 5분의 2, ㄴ: 과반수
2. ㄱ: 10분의 3, ㄴ: 3분의 2 이상
3. ㄱ: 5분의 1, ㄴ: 과반수
4. ㄱ: 5분의 1, ㄴ: 3분의 2 이상
5. ㄱ: 10분의 1, ㄴ: 과반수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3분의 2 이상은 이 규정의 찬성 요건이 아니고, 제안 요건도 5분의 1이나 10분의 3이 아니다.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규정(주택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현행 관리방법 결정 규정으로 문제를 고쳤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
② 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5년간 보관).
⑤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2.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② 시행령 제4조제2항.
③ 시행령 제6조제2항.
④ 시행령 제4조제3항(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⑤ 시행령 별표 1: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① 법 제29조제11항(철거 공사 포함).
② 법 제132조제1항.
③ 법 제29조제4항 단서, 시행령 제24조제3항(조합원 100인 이하).
⑤ 법 제29조제5항.
※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3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2.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8호다목). 존치정비구역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이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
③ 법 제10조.
④ 법 제9조제1항제11호ㆍ제16호.
⑤ 법 제9조제1항.
1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법 제2조제6호.
② 법 제20조제2항.
④ 법 제6조(설치ㆍ보존의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⑤ 법 제13조제1항.
1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펫
2.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3.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4.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5.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정답 4번
해설. ④ 방염대상물품인 벽지류에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다목).
① 카펫(나목), ②③ 전시용ㆍ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라목), ⑤ 암막ㆍ무대막(마목)은 모두 방염대상물품이다.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법령명을 고쳤다.
16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3.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이며 소화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8조제2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② 시행령 별표 2(공동주택: 아파트등, 기숙사).
③ 법 제24조제1항.
④ 법 제22조제1항.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높이 3미터인 담장
2. 높이 7미터인 장식탑
3. 높이 5미터인 광고탑
4.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5. 높이 4미터인 굴뚝
정답 5번
해설. 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이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
①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제5호).
②③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광고탑(제3호).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제4호).
18번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6회가 아니다.
① 법 제79조제1항.
③ 법 제80조제6항.
④ 법 제78조제1항.
⑤ 법 제80조제7항.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9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2.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① 수평거리 1미터 후퇴선은 벽ㆍ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다.
② 바닥면적은 벽ㆍ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④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0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제5항).
①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² 이상(공장 등 제외)이다.
③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가능(법 제18조제4항).
④ 비내력벽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3항).
21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②③ 법 제40조제1항ㆍ제3항.
④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4.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의용소방대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법 제14조제1항.
③ 법 제3조.
④ 법 제15조제1항.
⑤ 법 제17조제1항.
※ 의용소방대 규정이 소방기본법에서 별도 법률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화재현장의 통제구역은 소방관서장이 설정한다.
3.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5.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① 법 제5조제1항.
③ 법 제12조제1항.
④ 법 제12조제2항.
⑤ 법 제13조제1항.
※ 화재조사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져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2.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①② 법 제2조제2호(관리계약 등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④⑤ 법 제5조제3항.
※ 현행 법령명ㆍ기관명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5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① 법 제2조제5호(긴급안전점검은 별도 정의).
② 법 제11조제2항.
③ 법 제12조제4항.
⑤ 법 제30조.
※ 현행 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6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 이하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자체점검 결과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3항).
① 법 제31조제1항.
② 법 제31조제4항.
④ 법 제31조제2항.
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고속 승강기는 제2항의 별도 자격).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7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수입업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3.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조ㆍ수입업자가 구매인 등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① 법 제8조제2항.
② 법 제42조 단서, 시행령 제34조.
③ 법 제39조제1항(유지관리업 등록).
④ 법 제8조제1항.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8번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정답 5번
해설. 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며, 승인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전기사업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니다.
① 전기사업법 제36조제1항제1호.
② 같은 항 제5호(전력거래량의 계량).
③ 같은 항 제3호(회원의 자격 심사).
④ 같은 항 제4호(청구ㆍ정산 및 지불).
29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거용 시설(아파트 등)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③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4.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9항).
② 시행령 제42조제8항.
③ 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④ 시행령 제42조제11항.
⑤ 법 제52조제2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할 수 있다.
2.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4.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부터 6년이 지나면 양도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후단.
①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제43조제1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법 제43조제2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법 제43조제4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입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사유이며, 60일 이내 미입주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① 같은 항 제3호.
② 같은 항 제1호.
③ 같은 항 제6호.
④ 같은 항 제5호.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3번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2. 시설물관리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안전점검계획
5. 유지관리계획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 교체ㆍ보수 계획(법 제29조)이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 )"(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 )을 징수할 수 있다.
1. 관리비예치금
2. 장기수선충당금
3. 수선유지비
4. 특별수선충당금
5. 하자보수보증금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예치금'이라 하고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4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 비용이다(법 제30조).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적립금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 기간시설
2. 부대시설
3. 복리시설
4. 간선시설
5. 기반시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2조제17호의 '간선시설'(幹線施設) 정의이다.
① 기간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그 자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16호).
②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제13호)이다.
③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제14호)이다.
3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특별가로구역
2. 특별건축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경관지구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의 '특별건축구역' 정의이다.
① 특별가로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구역이다(법 제77조의2).
③ 건축협정구역은 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체결한 건축협정의 대상 구역이다(법 제77조의4).
④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이다.
37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 )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화문
2. 내화구조
3. 경계벽
4. 방화셔터
5. 방화벽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54조제2항 단서: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④ 방화문ㆍ방화셔터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로 구역 경계의 구획 요건이 아니다.
③ 경계벽은 가구ㆍ세대 간을 나누는 벽이다.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조합은 ( )을(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시행계획인가
4. 관리처분계획인가
5. 정비구역 지정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선정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5항).
①⑤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로 시공자 선정 시점이 아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법률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 )」을 적용한다.
1. 민법
2. 공공주택 특별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주택임대차보호법
5. 주거기본법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로 민간임대주택의 보충 적용 법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③⑤도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바뀌어 현행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40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 ),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습층
2. 차음재
3. 방수층
4. 일사조절장치
5. 내화피복
정답 1번
해설.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2항은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를 규정한다.
④ 일사조절장치(차양 등)는 같은 조 제1항의 창ㆍ외벽 관련 설치 대상이다.
②③⑤는 열손실 방지 설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건축법 제64조의2가 삭제되어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조문으로 문제를 고쳤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2.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4. 노무ㆍ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한 관계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5.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법적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공동체 관계를 악화시키므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대화ㆍ합의ㆍ조정 등 자율적 해결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주민회의 결정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 분쟁 시 조정 근거가 된다.
② 관리규약 준수는 분쟁 예방의 기본이다.
④ 노무ㆍ인사 분쟁은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절차의 합리성이 중시된다.
⑤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 내 분쟁을 줄인다.
42번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설ㆍ설비 등 질적 측면의 발달도 함께 병행되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거의 정보 네트워크화가 그 한 예이다.
2.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설업계가 신축건물에 대해 구내 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3.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홍보함으로써 분양을 촉진할 수 있다.
4. 홈 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유ㆍ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요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기기 간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이다.
5.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세대로 구성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²인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대상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m² 이상 건축물이다. 10세대, 3,000m²는 대상에 미달한다.
①③④ 공동주거의 정보 네트워크화, 인증 획득에 따른 분양 촉진, 홈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②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여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② 시행령 제26조제3항.
③ 법 제63조제1항.
④ 법 제23조제4항.
⑤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

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독원으로 5년간 종사한 자
ㄴ.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간 종사한 자
ㄷ.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ㅁ.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후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2년간 종사한 자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ㄴ은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5년 이상(제2호), ㅁ은 제1호~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제6호)에 해당한다.
ㄱ. 경비원ㆍ청소원ㆍ소독원은 인정 경력에서 제외된다.
ㄷ. 지방공사 직원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제3호).
ㄹ. 관련 단체 임직원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제5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 공제규정에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호: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법 제82조제2항).
②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제4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제7항).
④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89조제3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1년 단위로 연 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①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준다(법 제50조의4제2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한다(시행령 제57조제7항).
④⑤ 적립 여부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시행령 제57조제9항). 관리사무소장은 보고 주체가 아니다.
※ 임대주택법이 폐지되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문제를 고쳤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기술자는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음)
1.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2.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기능사 1명 이상
4.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5.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정답 3번
해설. ③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전기기능사로는 부족하다.
①④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② 고압가스 관련: 가스기능사 이상 1명 이상.
⑤ 위험물취급 관련: 위험물기능사 이상 1명 이상.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2.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임대사업자는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ㆍ제9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같은 조 제5항.
④ 같은 조 제6항.
⑤ 법 제51조제5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법령명을 고쳤다.
49번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위원회를 둔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제12조).
③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제2항).
④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
⑤ 주지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제1항제1호).
5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4. 장해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²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적용 제외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시행령 제2조). 따라서 해당 공사에도 적용된다.
① 법 제51조제1항(재요양).
② 법 제52조(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 부지급).
③ 법 제70조제1항.
④ 법 제57조제2항.
51번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이 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구직급여의 수급기간(12개월)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ㆍ제2항).
① 법 제44조제2항.
③ 법 제14조제1항.
④ 법 제48조제2항.
⑤ 법 제62조제1항.
※ 현행 고용보험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2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국민연금공단은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는 것은 거짓ㆍ부정 수급,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잘못 지급, 상속권 상실 유족에 대한 지급의 경우이며,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57조제2항).
① 법 제54조제1항.
③ 법 제67조제1항.
④ 법 제82조제1항.
⑤ 법 제110조제1항.
※ 현행 국민연금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예외: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②),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⑤),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4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정답 5번
해설. 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형제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5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ㄴ.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등을 예치한 계좌에 같이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ㄹ.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비) 전액을 말하며, 급탕비를 포함한다.
ㅁ.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가 포함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ㅁ은 시행령 별표 2(수선유지비)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ㄱ. 잡수입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8항).
ㄷ.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7항).
ㄹ.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고,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이다(별표 2).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ㄷ.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ㄹ.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ㅁ.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대행 납부 대상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ㄷ),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
ㄱ 장기수선충당금과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다(시행령 제23조제2항).
57번
다음 급수설비의 기구 중 공중용 기구 급수부하단위가 가장 큰 것은?
1. 대변기 세정탱크
2. 대변기 세정밸브
3. 세면기 급수전
4. 욕조 급수전
5. 샤워 혼합밸브
정답 2번
해설. ② 공중용 기구 급수부하단위는 대변기 세정밸브 10, 대변기 세정탱크 5, 욕조 급수전 4, 샤워 혼합밸브 4, 세면기 급수전 2 정도로, 대변기 세정밸브가 가장 크다.
세정밸브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순간적으로 공급하므로 동시사용 시 배관에 걸리는 부하가 커서 부하단위가 크게 매겨진다.
58번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 열용량이 적어야 한다.
3. 수열면적이 커야 한다.
4.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5.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이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열감지기의 감열부는 주위의 열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높아야 한다.
② 열용량이 적어야 온도가 빨리 올라 신속히 작동한다.
③ 수열면적이 커야 열을 많이 받는다.
④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기능에 정온식 기능을 더해 완만한 온도 상승 시 차동식이 작동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⑤ 열의 흡수가 쉬운 표면 상태여야 한다.
59번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설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1. 축열조를 활용하여 지역난방플랜트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장치의 열용량이 작으므로 간헐운전에 유리하다.
3.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4. 부하변동에 따라 적정수온의 열매를 보내주므로 효율이 높다.
5. 배관의 부식이 적다.
정답 2번
해설. ② 고온수 지역난방은 배관과 장치 내 보유수량이 많아 열용량이 크므로 예열에 시간이 걸려 간헐운전에는 불리하고 연속운전에 적합하다.
① 축열조로 부하를 평준화하여 플랜트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대규모 열원의 집중 관리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④ 부하변동에 맞춰 공급수온을 조절할 수 있다.
⑤ 밀폐 순환계로 공기 유입이 적어 배관 부식이 적다.
60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1. 자일렌
2. 벤젠
3. 이산화질소
4. 에틸벤젠
5. 스티렌
정답 3번
해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이산화질소는 측정항목이 아니다.
①②④⑤ 자일렌, 벤젠, 에틸벤젠, 스티렌은 측정항목이다.
※ 라돈이 측정항목에 추가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1번
배관지지 장치 중 리지드 행거(rigid hang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의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2. 관이 응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팽창시 움직임을 바르게 유도하는 장치이다.
3. 관의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쇠시키는 장치이다.
4. 관의 이동이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5. 관이 회전은 되지만 직선운동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리지드 행거는 I빔에 턴버클을 연결하여 배관을 달아 올리는 행거로,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한다.
② 관의 휨 방지와 팽창 시 움직임 유도는 가이드(브레이스 계열 포함)의 역할이다.
③ 진동 방지ㆍ감쇠는 브레이스(방진기ㆍ완충기)이다.
④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하는 것은 앵커이다.
⑤ 회전은 되나 직선운동을 막는 것은 스톱(stop)이다.
62번
평균 BOD 200ppm인 오수가 1,500m³/d 유입되는 오수정화조의 1일 유입 BOD부하[kg/d]는 얼마인가?
1. 0.3
2. 3
3. 30
4. 300
5. 3,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BOD부하 = BOD 농도 × 유입수량
200ppm = 200mg/L = 200g/m³ = 0.2kg/m³
BOD부하 = 0.2kg/m³ × 1,500m³/d = 300kg/d
따라서 1일 유입 BOD부하는 300kg/d이다. 단위 환산에서 mg/L를 kg/m³로 바꿀 때 1/1,000을 적용하지 않으면 ⑤ 3,000과 같은 오답이 나온다.
63번
유량 280ℓ/min, 유속 3m/sec 일 때 관(pipe)의 규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20A
2. 25A
3. 32A
4. 50A
5. 65A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연속방정식 Q = A × v
Q = 280L/min = 0.28m³ ÷ 60s ≒ 0.004667m³/s
A = Q ÷ v = 0.004667 ÷ 3 ≒ 0.001556m²
d = √(4A/π) = √(4 × 0.001556 ÷ 3.1416) ≒ 0.0445m ≒ 44.5mm
계산 내경 44.5mm보다 큰 표준 규격 중 가장 가까운 것은 50A이다. 32A는 내경이 부족하고 65A는 과대하다.
64번
배수 및 통기배관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포 존(zone)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2. 간접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배수구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3.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0.6m/s 이상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배가 되어야 한다.
4.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운 다음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
5. 배수 및 통기수직주관은 되도록 수리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오버플로선)보다 150mm 이상 높게 세워 올린 다음 통기수직관(또는 신정통기관)에 접속한다. 넘침선까지만 올려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면 배수가 통기관으로 역류할 수 있다.
① 발포 존에는 배수관을 접속하지 않는다.
② 간접배수에는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둔다.
③ 자정작용을 위해 0.6m/s 이상의 유속이 필요하다.
⑤ 수직주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해 점검ㆍ수리를 쉽게 한다.
65번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저장시설공사
2. 옥외급수ㆍ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3.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4. 창호공사 중 창호유리공사
5.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
정답 5번
해설. ⑤ 지붕공사 중 지붕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① 가스저장시설공사, ② 저수조(물탱크)공사, ③ 위생기구설비공사, ④ 창호유리공사는 모두 3년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원래 보기의 옹벽공사(5년)와 타일공사(2년) 때문에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서어징(surging)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이 관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로 되면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관 속을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에 심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비등점이 낮은 액체 등을 이송할 경우 펌프의 입구 측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액체의 비등현상을 말한다.
5. 습기가 많고 실온이 높을 경우 배관 속에 온도가 낮은 유체가 흐를 때 관 외벽에 공기 중의 습기가 응축하여 건물의 천정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서징(surging)은 펌프ㆍ송풍기가 운전 중 한숨을 쉬는 듯한 상태가 되어 토출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① 정압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증기가 생기는 현상은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이다.
② 유속 급변으로 압력이 크게 변하는 현상은 수격작용이다.
④ 저비점 액체가 흡입측에서 비등하는 현상은 베이퍼 록이다.
⑤ 관 외벽에 습기가 맺히는 현상은 결로이다.
67번
난방 시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응축기의 방열량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2.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3.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4. 압축기의 압축일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5.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응축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난방 시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COPH = 응축기 방열량 ÷ 압축기 압축일이다.
③ 증발기 흡수열량 ÷ 압축일은 냉방(냉동기) 성적계수 COPC이다.
응축기 방열량 = 증발기 흡수열량 + 압축일이므로 COPH = COPC + 1의 관계가 있다.
①④⑤는 성적계수의 정의가 아니다.
68번
유량 360ℓ/min, 전양정 50mAq, 펌프효율 70%인 경우 소요동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음)
1. 4.2
2. 5.2
3. 6.2
4. 7.2
5. 8.2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소요동력 P = ρgQH ÷ η
Q = 360L/min = 0.36m³ ÷ 60s = 0.006m³/s
P = 1,000 × 9.8 × 0.006 × 50 ÷ 0.7
= 2,940W ÷ 0.7 = 4,200W ≒ 4.2kW
(동일식: P[kW] = 9.8 × Q[m³/s] × H[m] ÷ η)
따라서 소요동력은 약 4.2kW이다.
69번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효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2.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용량의 여유도가 감소한다.
3.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의 역률은 100%에 가깝다.
4. 역률은 부하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5. 역률을 개선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는 순저항 부하이므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거의 없어 역률이 100%에 가깝다.
①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이다.
② 역률을 개선하면 무효전류가 줄어 설비용량의 여유도가 증가한다.
④ 역률은 부하의 종류(유도성ㆍ용량성ㆍ저항성)에 따라 달라진다.
⑤ 역률을 개선하면 같은 유효전력에 대해 선로 전류가 감소한다.
70번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5.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ㆍ(Ⅱ)는 선임기간에 관계없이 3년마다 1회 이상 받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① 법 제25조제4항.
③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는다(별표 11).
④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한다(별표 11).
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이다(별표 11).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1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2.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3.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다.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이다.
③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별표 1 비고).
④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현행 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72번
고가수조방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는 넘침관과 배수관을 간접배수방식으로 배관해야 한다.
2.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3. 수압이 0.4MPa을 초과하는 층이나 구간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적정압력으로 감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의 필요높이를 산정할 때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5. 스위치 고장으로 고가수조에 양수가 계속될 경우 수조에서 넘쳐흐르는 물을 배수하는 넘침관은 양수관 직경의 2배 크기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가수조의 필요높이는 수압이 가장 낮게 걸리는 지점(최상층ㆍ최원거리 기구)에서 필요한 최소 압력을 확보하도록 산정한다. 수압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상부 기구의 수압이 부족해진다.
① 상수용 저수조의 넘침관ㆍ배수관은 오염 방지를 위해 간접배수한다.
② 수조에 저장된 물로 단수 시에도 일정량 급수가 가능하다.
③ 과도한 수압 구간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⑤ 넘침관은 양수관 직경의 2배 크기로 한다.
7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 )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1
2. 2
3. 3
4. 6
5. 12
정답 3번
해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 6월, ⑤ 12월 등 더 긴 기간은 법정 신청기간이 아니며,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각하된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7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이 200m²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가?

ㆍ총세대수: 400세대(공급면적 100m² 200세대, 200m² 200세대)
ㆍ총공급면적: 60,000m²
ㆍ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연간 수선비: 72,000,000원
ㆍ계획기간: 10년(단,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1. 10,000원
2. 12,000원
3. 15,000원
4. 18,000원
5. 20,000원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공급면적
수선비총액 = 72,000,000원 × 10년 = 720,000,000원
720,000,000 ÷ (60,000 × 12 × 10) = 100원/m²
100원/m² × 200m² = 20,000원
연간 수선비를 총액으로 착각해 10년을 곱하지 않으면 2,000원이 된다.
7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법령에 따른 기숙사ㆍ다중생활시설ㆍ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이 그 종류와 범위에 해당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준주택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4. 복리시설
5. 민영주택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정의이며, 시행령 제4조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그 종류로 정한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0호)이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내부를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제19호)이다.
※ 현행 준주택 범위(고시원→다중생활시설)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ㄱ )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1. ㄱ: 1, ㄴ: 40
2. ㄱ: 2, ㄴ: 25
3. ㄱ: 1, ㄴ: 25
4. ㄱ: 2, ㄴ: 40
5. ㄱ: 3, ㄴ: 35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 100분의 40, 5년 100분의 25, 10년 100분의 20을 순차 반환한다.
검산: 15 + 40 + 25 + 20 = 100이므로 ㄴ은 40이어야 한다.
① 1년 경과 반환 단계는 현행 기준에 없다.
※ 반환 시기ㆍ비율이 개정되어 현행 시행령 제45조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1. 무선통신보조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조명등
5.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이다.
②③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④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 현행 법령명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1. 수전설비
2. 배전설비
3. 변전설비
4. 송전설비
5. 구내배전설비
정답 5번
해설. 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① 수전설비는 타인의 전기설비 등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설비로 배전반 앞단까지이다.
②③④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는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설비이다.
※ 용어 정의가 전기안전관리법령으로 옮겨져 문제를 고쳤다.
7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1. 정격운전
2. 충압운전
3. 체절운전
4. 과부하운전
5. 순환운전
정답 3번
해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3조제8호: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펌프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 순환배관과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②⑤ 충압ㆍ순환은 기준상 정의된 운전 용어가 아니다.
※ 종전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으로 바뀌어 기준명을 고쳤다.
80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는 ( )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1. 2
2. 3
3. 4
4. 5
5. 1
정답 2번
해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소독횟수 기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⑤ 1개월에 1회는 숙박업소 등, ① 2개월에 1회는 집단급식소ㆍ기숙사 등의 4월~9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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