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5년 28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5년 28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66조제6항, 시행령 제75조의2 등).
①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법 제66조제1항).
②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제3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별표 4).
⑤ 관리주체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별표 4).
①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법 제66조제1항).
②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제3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별표 4).
⑤ 관리주체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별표 4).
2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3.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4호).
① 거주의무자에서 상속받은 자는 제외된다(법 제57조의2제1항).
③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를 할 수 없다(법 제57조의2제2항).
④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이다(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
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법 제57조의3제1항).
① 거주의무자에서 상속받은 자는 제외된다(법 제57조의2제1항).
③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를 할 수 없다(법 제57조의2제2항).
④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이다(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
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법 제57조의3제1항).
3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3.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6조제7항).
①·②·③ 법 제56조제2항·제3항·제4항 그대로이다.
④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시행령 제58조의3).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①·②·③ 법 제56조제2항·제3항·제4항 그대로이다.
④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시행령 제58조의3).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제49조제1항).
ㄴ. 시행령 제54조제3항제1호.
ㄷ. 시행령 제54조제4항.
ㄹ. 법 제49조제3항제1호.
ㄱ.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제49조제1항).
ㄴ. 시행령 제54조제3항제1호.
ㄷ. 시행령 제54조제4항.
ㄹ. 법 제49조제3항제1호.
5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 구 단위로 지정한다.
4.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제1항).
② 전매제한 위반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 대상이다(법 제101조).
③ 지정 단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다(법 제63조제1항).
④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
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시행령 별표 3).
② 전매제한 위반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 대상이다(법 제101조).
③ 지정 단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다(법 제63조제1항).
④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
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시행령 별표 3).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의 공동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② 시행령 제4조제5항.
③·④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방법이다(시행령 제3조).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② 시행령 제4조제5항.
③·④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방법이다(시행령 제3조).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7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4.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5.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선거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감일에 미성년자였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①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②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다(같은 항).
④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법 제14조제5항).
⑤ 법 제14조제7항.
①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②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다(같은 항).
④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법 제14조제5항).
⑤ 법 제14조제7항.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정답 5번
해설.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에 없다.
관리비 등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③)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협·수협(④)·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①)·한국주택금융공사(②)·체신관서(시행규칙 제6조의2).
관리비 등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③)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협·수협(④)·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①)·한국주택금융공사(②)·체신관서(시행규칙 제6조의2).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2.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5.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정답 5번
해설. ⑤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가 아니라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①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② 기술자·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사본, ③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④ 법인의 납입자본금 증명서류는 모두 첨부서류이다(같은 항).
①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② 기술자·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사본, ③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④ 법인의 납입자본금 증명서류는 모두 첨부서류이다(같은 항).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2. 점검대상 구조·설비
3. 취약의 정도
4.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5. 조치할 사항
정답 1번
해설.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보고사항이 아니다.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② 점검대상 구조·설비, ③ 취약의 정도,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⑤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② 점검대상 구조·설비, ③ 취약의 정도,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⑤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11번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3.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5.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①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는다(건축법 제79조제4항).
③ 시행령 제115조제2항.
④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수시로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15조제1항).
⑤ 시행령 제115조제5항.
①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는다(건축법 제79조제4항).
③ 시행령 제115조제2항.
④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수시로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15조제1항).
⑤ 시행령 제115조제5항.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4.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요구조물의 해체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대수선은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①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② 옥상광장 난간은 1.2미터 이상(시행령 제40조제1항).
③ 방화벽 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천 m² 이상 건축물 대상이다(법 제50조, 시행령 제57조).
④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제5항).
①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② 옥상광장 난간은 1.2미터 이상(시행령 제40조제1항).
③ 방화벽 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천 m² 이상 건축물 대상이다(법 제50조, 시행령 제57조).
④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제5항).
13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아파트
2. 수련시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4번
해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 적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제5호).
① 아파트(제1호), ② 수련시설(제7호),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제8호), 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제2호)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건축법 제53조의2).
① 아파트(제1호), ② 수련시설(제7호),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제8호), 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제2호)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건축법 제53조의2).
14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m²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64조제1항).
ㄴ. 30층 이상은 고층건축물이므로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한다(법 제2조제1항제19호, 제64조제3항).
ㄷ.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면 되고, 단일구조 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피난·방화구조 규칙 제30조).
ㄹ.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ㄱ.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m²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64조제1항).
ㄴ. 30층 이상은 고층건축물이므로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한다(법 제2조제1항제19호, 제64조제3항).
ㄷ.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면 되고, 단일구조 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피난·방화구조 규칙 제30조).
ㄹ.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15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난신호
2. 경계신호
3. 발화신호
4. 훈련신호
5. 해제신호
정답 1번
해설. ① 피난신호는 소방신호가 아니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화신호(화재 발생 시), 해제신호(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신호(훈련상 필요할 때)의 네 가지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화신호(화재 발생 시), 해제신호(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신호(훈련상 필요할 때)의 네 가지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16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0항 그대로이다.
①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법 제49조제2항).
②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
③ 전대 허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이다(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다목).
⑤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이다(시행령 제47조).
①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법 제49조제2항).
②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
③ 전대 허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이다(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다목).
⑤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이다(시행령 제47조).
1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
① 법 제42조제2항.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법 제42조제1항제2호).
④ 법 제47조제1항.
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① 법 제42조제2항.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법 제42조제1항제2호).
④ 법 제47조제1항.
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18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관리자·소유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제외된다(시설물안전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5조).
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② 법 제26조·제40조(계열회사 의뢰 금지).
④ 법 제11조제2항.
⑤ 법 제23조제1항.
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② 법 제26조·제40조(계열회사 의뢰 금지).
④ 법 제11조제2항.
⑤ 법 제23조제1항.
1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3.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5조).
①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제32조).
②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③ 통지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⑤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①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제32조).
②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③ 통지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⑤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20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5.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도시재정비법 제7조제1항).
① 법 제6조제3항.
②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법 제2조제1호).
④ 법 제11조제3항.
⑤ 법 제6조제4항.
① 법 제6조제3항.
②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법 제2조제1호).
④ 법 제11조제3항.
⑤ 법 제6조제4항.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법 제29조제3항).
③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한다(시행규칙 제46조제1항).
④ 종류·사용 연수 등에 따라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⑤ 재산피해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7조제3항).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법 제29조제3항).
③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한다(시행규칙 제46조제1항).
④ 종류·사용 연수 등에 따라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⑤ 재산피해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7조제3항).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전기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시행령 제7조의4.
ㄴ. 법 제31조제4항제1호, 시행령 제19조제5항(2만킬로와트 이하).
ㄷ.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조의3제3항).
ㄱ. 전기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시행령 제7조의4.
ㄴ. 법 제31조제4항제1호, 시행령 제19조제5항(2만킬로와트 이하).
ㄷ.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조의3제3항).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
②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감사 포함)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46조제3항).
③ 시행령 제44조제4항.
④ 법 제44조제3항.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
②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감사 포함)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46조제3항).
③ 시행령 제44조제4항.
④ 법 제44조제3항.
2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2.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3.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5.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 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40조제6항).
① 경종은 소방용품이다(시행령 별표 3).
③ 법 제37조제3항.
④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⑤ 법 제42조제2항.
① 경종은 소방용품이다(시행령 별표 3).
③ 법 제37조제3항.
④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⑤ 법 제42조제2항.
25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ㄱ: 주택단지, ㄴ: 사업계획승인
2. ㄱ: 사업부지, ㄴ: 사용검사
3. ㄱ: 주택단지, ㄴ: 사용검사
4. ㄱ: 사업부지, ㄴ: 준공검사
5. ㄱ: 공동주택단지, ㄴ: 착공검사
정답 3번
해설. ③ ㄱ: 주택단지, ㄴ: 사용검사이다.
주택법 제2조제18호: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한다.
주택법 제2조제18호: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한다.
26번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3
2. 2
3. 5
4. 7
5. 10
정답 1번
해설. ① 3년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5년·10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5년·10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27번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
2.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감리자, ㄷ: 리모델링 기본계획
3.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감리자, ㄷ: 권리변동계획
4.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
5.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답 4번
해설. ④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이다.
주택법 제75조제2항: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법 제71조)이므로 지원센터 업무가 아니다.
주택법 제75조제2항: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법 제71조)이므로 지원센터 업무가 아니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1. ㄱ: 관리사무소장, ㄴ: 경쟁, ㄷ: 수의
2. ㄱ: 주택관리업자, ㄴ: 경쟁, ㄷ: 수의
3. ㄱ: 주택관리업자, ㄴ: 제한경쟁, ㄷ: 지명
4. ㄱ: 관리사무소장, ㄴ: 일반경쟁, ㄷ: 지명
5. ㄱ: 사업자, ㄴ: 경쟁, ㄷ: 수의
정답 2번
해설. ② ㄱ: 주택관리업자, ㄴ: 경쟁, ㄷ: 수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되, 경쟁입찰은 입찰의 종류·방법·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등,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 선정·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되, 경쟁입찰은 입찰의 종류·방법·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등,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 선정·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는 사람이다.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2
2. 3
3. 8
4. 10
5. 4
정답 5번
해설. ⑤ 4시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고,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고,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제5항).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 ㄴ )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 ㄴ )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입주자대표회의
2. ㄱ: 1, ㄴ: 시장·군수·구청장
3. ㄱ: 1, ㄴ: 입주자대표회의
4. ㄱ: 3, ㄴ: 입주자대표회의
5. ㄱ: 2, ㄴ: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번
해설. ③ ㄱ: 1, ㄴ: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는 점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는 점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31번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1. ㄱ: 방화, ㄴ: 3
2. ㄱ: 내화, ㄴ: 3
3. ㄱ: 내화, ㄴ: 5
4. ㄱ: 방화, ㄴ: 5
5. ㄱ: 불연, ㄴ: 4
정답 2번
해설. ② ㄱ: 내화, ㄴ: 3이다.
건축법 제51조제1항: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구조는 내화구조보다 성능이 낮은 구조로, 방화지구 건축물의 기준이 아니다.
건축법 제51조제1항: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구조는 내화구조보다 성능이 낮은 구조로, 방화지구 건축물의 기준이 아니다.
32번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3, ㄴ: 5
2. ㄱ: 2, ㄴ: 3
3. ㄱ: 3, ㄴ: 3
4. ㄱ: 2, ㄴ: 5
5. ㄱ: 2, ㄴ: 10
정답 4번
해설. ④ ㄱ: 2, ㄴ: 5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같은 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같은 조 제3항).
33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1. 처마
2. 건축물의
3. 층
4. 반자
5. 지붕
정답 1번
해설. ① 처마높이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제7호),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제8호)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제7호),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제8호)이다.
34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 30
2. 40
3. 60
4. 70
5. 50
정답 5번
해설. ⑤ 100분의 50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종류별 주택비율은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종류별 주택비율은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용
2. 주거용
3. 숙박용
4. 근린생활용
5. 영업용
정답 2번
해설. ② 주거용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0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법 제50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1.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시공자
2. ㄱ: 관리주체, ㄴ: 설계자
3. ㄱ: 관리주체, ㄴ: 시공자
4. ㄱ: 시설물의 소유자, ㄴ: 감리자
5. ㄱ: 지방자치단체, ㄴ: 시공자
정답 3번
해설. ③ ㄱ: 관리주체, ㄴ: 시공자이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안전조사
2. 화재위험평가
3. 소방안전점검
4. 화재예방안전진단
5. 화재안전영향평가
정답 4번
해설. ④ 화재예방안전진단이다.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말한다(제2호).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말한다(제2호).
3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1. ㄱ: 1,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2. ㄱ: 2,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3. ㄱ: 1, 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4. ㄱ: 2, 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5. ㄱ: 3, 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답 1번
해설. ① ㄱ: 1,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같은 조 제2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같은 조 제2항).
39번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ㄱ: 전기판매사업, ㄴ: 보편적
2. ㄱ: 구역전기사업, ㄴ: 안정적
3. ㄱ: 전기신사업, ㄴ: 안정적
4. ㄱ: 구역전기사업, ㄴ: 보편적
5.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
정답 5번
해설. ⑤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이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15호: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15호: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1. ㄱ: 2, ㄴ: 100
2. ㄱ: 3, ㄴ: 100
3. ㄱ: 3, ㄴ: 200
4. ㄱ: 5, ㄴ: 100
5. ㄱ: 2, ㄴ: 50
정답 2번
해설. ② ㄱ: 3, ㄴ: 100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법 제46조제1항)는 규정과 함께 기억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법 제46조제1항)는 규정과 함께 기억한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4.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2번
해설.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① 용도 외 사용(제1호), ④ 증축·개축·대수선(제2호),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제3호의2), ③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4호, 시행령 제35조)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① 용도 외 사용(제1호), ④ 증축·개축·대수선(제2호),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제3호의2), ③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4호, 시행령 제35조)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그대로이다.
①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제1항).
②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④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5항).
⑤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①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제1항).
②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④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5항).
⑤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1.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2.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3.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4.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5.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정답 5번
해설. ⑤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공동구, 저수조(물탱크), 옥외위생(정화조), 옥외 급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①·② 미장공사·수장공사는 마감공사로 2년이다.
③·④ 배수공사·옹벽공사(토목옹벽)는 대지조성공사로 5년이다.
①·② 미장공사·수장공사는 마감공사로 2년이다.
③·④ 배수공사·옹벽공사(토목옹벽)는 대지조성공사로 5년이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4.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② 법 제6조제2항.
③ 법 제6조제1항.
④ 시행령 제4조제4항.
⑤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법 제6조제2항.
③ 법 제6조제1항.
④ 시행령 제4조제4항.
⑤ 시행령 제4조제2항.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대
2. 퇴직금
3. 고용보험료
4. 피복비
5. 국민건강보험료
정답 4번
해설. ④ 피복비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라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②),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⑤) 및 식대(①)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②),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⑤) 및 식대(①)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④ 과징금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ㄴ, ㄷ, ㄹ이다.
과징금(2천만원 이하)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2항).
ㄱ.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은 제8호로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ㄴ. 제4호(시행령 제67조).
ㄷ. 제3호.
ㄹ.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미달은 제5호이다.
과징금(2천만원 이하)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2항).
ㄱ.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은 제8호로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ㄴ. 제4호(시행령 제67조).
ㄷ. 제3호.
ㄹ.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미달은 제5호이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ㄱ, ㄴ, ㄷ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2조).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2조).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①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가목.
③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④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①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가목.
③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④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4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비
2. 임대료의 증감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4.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5.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정답 3번
해설. ③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① 관리비, ② 임대료의 증감, ④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고, ⑤는 시행령 제46조제1호의 사항으로 모두 조정신청 대상이다(법 제56조제1항·제2항).
① 관리비, ② 임대료의 증감, ④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고, ⑤는 시행령 제46조제1호의 사항으로 모두 조정신청 대상이다(법 제56조제1항·제2항).
50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비상근 근로자
2.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 4번
해설. ④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① 비상근 근로자, 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된다(시행령 제9조).
① 비상근 근로자, 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된다(시행령 제9조).
5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2. 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4.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 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도 '출퇴근'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① 유족(제3호), ③ 치유(제4호), ④ 중증요양상태(제6호), ⑤ 임금·평균임금 결정 곤란 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제2호)은 모두 법 제5조의 정의와 같다.
① 유족(제3호), ③ 치유(제4호), ④ 중증요양상태(제6호), ⑤ 임금·평균임금 결정 곤란 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제2호)은 모두 법 제5조의 정의와 같다.
52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직급여
2.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정답 1번
해설. ①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②), 직업능력개발 수당(③), 광역 구직활동비(④), 이주비(⑤)이다(같은 조 제2항).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②), 직업능력개발 수당(③), 광역 구직활동비(④), 이주비(⑤)이다(같은 조 제2항).
53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기밀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나목3)). 100mm는 일반 방습층 이음부 기준이다.
②·③·④·⑤는 같은 호 다목·마목·라목·바목의 내용이다.
②·③·④·⑤는 같은 호 다목·마목·라목·바목의 내용이다.
54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5번
해설. ⑤ 옳은 것은 ㄴ, ㄷ이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제3호).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으면 배연기를 설치하고,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한다(같은 항 제4호·제6호).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으면 배연기를 설치하고,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한다(같은 항 제4호·제6호).
55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勤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① 수시검사 사유(같은 항 제2호라목).
② 수시검사 사유(제2호나목).
③ 정밀안전검사 사유(제3호다목).
⑤ 정기검사의 정의(제1호).
① 수시검사 사유(같은 항 제2호라목).
② 수시검사 사유(제2호나목).
③ 정밀안전검사 사유(제3호다목).
⑤ 정기검사의 정의(제1호).
56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18조(난간)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 ㄴ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제18조(난간)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 ㄴ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1. ㄱ : 100, ㄴ : 90
2. ㄱ : 120, ㄴ : 60
3. ㄱ : 120, ㄴ : 90
4. ㄱ : 150, ㄴ : 60
5. ㄱ : 150, ㄴ : 80
정답 3번
해설. ③ ㄱ: 120, ㄴ: 90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150·100·60·80센티미터는 난간 높이 기준이 아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150·100·60·80센티미터는 난간 높이 기준이 아니다.
57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라돈
ㄴ. 에틸벤젠
ㄷ. 석면
ㄹ. 스티렌
ㄱ. 라돈
ㄴ. 에틸벤젠
ㄷ. 석면
ㄹ. 스티렌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5번
해설. ⑤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ㄷ. 석면은 측정항목이 아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ㄷ. 석면은 측정항목이 아니다.
58번
관경이 동일한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하는데 사용하는 배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1. 유니언
2. 소켓
3. 부싱
4. 플랜지
5. 니플
정답 3번
해설. ③ 부싱은 관경이 서로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이경 접속) 쓰는 부속품이다.
① 유니언, ② 소켓, ④ 플랜지, ⑤ 니플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을 때 쓰는 부속품이다. 유니언과 플랜지는 분해·조립이 필요한 곳에, 소켓과 니플은 짧은 직선 연결에 쓰인다.
① 유니언, ② 소켓, ④ 플랜지, ⑤ 니플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을 때 쓰는 부속품이다. 유니언과 플랜지는 분해·조립이 필요한 곳에, 소켓과 니플은 짧은 직선 연결에 쓰인다.
59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식 급탕방식은 중앙식 급탕방식에 비해 배관길이가 길어져 열손실이 크다.
2. 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가열식은 고층건물에서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로 충분하여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3. 팽창관은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을 차단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더블 벨로즈형이다.
5. 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슬리브형, 라인형, 컬러형 등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간접가열식은 저장탱크 안의 가열코일로 물을 데우므로 건물 높이에 따른 수압이 보일러에 걸리지 않아 고층건물에서도 저압 보일러로 충분하다.
① 개별식은 배관길이가 짧아 열손실이 적다.
③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는 이음은 스위블형이다.
⑤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 벨로즈형, 루프형, 스위블형 등이 있다.
① 개별식은 배관길이가 짧아 열손실이 적다.
③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는 이음은 스위블형이다.
⑤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 벨로즈형, 루프형, 스위블형 등이 있다.
60번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2.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73배가 된다.
3.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cavitation)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4. 펌프의 성능 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 세로축에 전양정, 효율, 축동력을 나타낸 것이다.
5. 비속도는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펌프가 대유량, 저양정일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펌프 성능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 세로축에 전양정·효율·축동력을 나타낸다.
① 수온이 올라가면 포화증기압이 커져 흡상높이는 낮아진다.
②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1.2배가 된다(양정은 1.44배, 축동력은 약 1.73배).
③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 가능성은 작아진다.
⑤ 대유량·저양정일수록 비속도는 커진다.
① 수온이 올라가면 포화증기압이 커져 흡상높이는 낮아진다.
②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1.2배가 된다(양정은 1.44배, 축동력은 약 1.73배).
③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 가능성은 작아진다.
⑤ 대유량·저양정일수록 비속도는 커진다.
61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난방 방식의 온수난방에는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2.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실내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3. 온수난방에는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여 열효율을 증가시킨다.
4.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방열량을 방열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배관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온수난방은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체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② 온수난방이 열용량이 커서 부하변동에 따른 온도조절이 쉽다.
③ 방열기 트랩은 증기난방에서 응축수를 분리하는 장치이다.
④ 상당방열면적(EDR)은 방열기의 방열량을 표준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⑤ 역환수방식이 배관 길이가 길어져 설치 비용이 더 든다.
② 온수난방이 열용량이 커서 부하변동에 따른 온도조절이 쉽다.
③ 방열기 트랩은 증기난방에서 응축수를 분리하는 장치이다.
④ 상당방열면적(EDR)은 방열기의 방열량을 표준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⑤ 역환수방식이 배관 길이가 길어져 설치 비용이 더 든다.
62번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히트펌프는 냉방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소음이 작다.
3. 1중효용(단효용) 흡수식냉동기는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좋다.
4. 히트펌프는 난방운전 시가 냉방운전 시보다 성적계수(COP)가 높다.
5. 응축기와 팽창밸브는 압축식냉동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는 고온재생기의 냉매증기 열을 저온재생기에서 다시 이용하므로 1중효용보다 에너지효율(성적계수)이 좋다.
① 히트펌프는 냉방·난방 겸용이다.
② 흡수식은 압축기가 없어 소음·진동이 작다.
④ 난방 성적계수는 냉방 성적계수보다 1만큼 크다(COPH = COPC + 1).
⑤ 압축식냉동기는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로 구성된다.
① 히트펌프는 냉방·난방 겸용이다.
② 흡수식은 압축기가 없어 소음·진동이 작다.
④ 난방 성적계수는 냉방 성적계수보다 1만큼 크다(COPH = COPC + 1).
⑤ 압축식냉동기는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로 구성된다.
6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1. 시각경보기
2. 비상경보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5번
해설.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시각경보기(①), 비상경보설비(②), 비상방송설비(③), 자동화재탐지설비(④)는 모두 경보설비에 해당한다(같은 별표 제2호).
시각경보기(①), 비상경보설비(②), 비상방송설비(③), 자동화재탐지설비(④)는 모두 경보설비에 해당한다(같은 별표 제2호).
64번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6m인 기계실의 발열량이 20kW일 때 실내온도를 30℃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횟수(회/h)는? (단, 외기온도 25℃, 공기의 비중 1.2kg/m³, 공기의 비열 1.0kJ/kg·K로 하고,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1. 5
2. 10
3. 15
4. 20
5. 30
정답 2번
해설. ② 환기횟수는 10회/h이다.
풀이: 필요 환기량 Q = 발열량 ÷ (밀도 × 비열 × 온도차)
→ Q = 20 kJ/s ÷ (1.2 × 1.0 × (30 − 25)) = 3.333 m³/s = 12,000 m³/h
→ 실용적 V = 20 × 10 × 6 = 1,200 m³
→ 환기횟수 n = Q ÷ V = 12,000 ÷ 1,200 = 10회/h
풀이: 필요 환기량 Q = 발열량 ÷ (밀도 × 비열 × 온도차)
→ Q = 20 kJ/s ÷ (1.2 × 1.0 × (30 − 25)) = 3.333 m³/s = 12,000 m³/h
→ 실용적 V = 20 × 10 × 6 = 1,200 m³
→ 환기횟수 n = Q ÷ V = 12,000 ÷ 1,200 = 10회/h
6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ㄱ )"(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복합주택단지
2. 공공주택단지
3. 혼합주택단지
4. 통합주택단지
5. 주상복합단지
정답 3번
해설. ③ 혼합주택단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ㄷ )명 이상 9명 이하
- 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ㄷ )명 이상 9명 이하
1. ㄱ: 입주자, ㄴ: 5, ㄷ: 3
2. ㄱ: 소유자, ㄴ: 7, ㄷ: 5
3. ㄱ: 사용자, ㄴ: 5, ㄷ: 3
4. ㄱ: 소유자, ㄴ: 5, ㄷ: 3
5. ㄱ: 소유자, ㄴ: 5, ㄷ: 4
정답 4번
해설. ④ ㄱ: 소유자, ㄴ: 5, ㄷ: 3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이상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이상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7번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 ㄱ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 ㄱ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10
2. 3
3. 5
4. 20
5. 100
정답 1번
해설. ① 10분의 1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도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도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6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1. ㄱ: 한국부동산원,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주택관리사단체, ㄴ: 시·도지사
3. ㄱ: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한국부동산원, ㄴ: 시·도지사
5. ㄱ: 주택관리사단체, ㄴ: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5번
해설. ⑤ ㄱ: 주택관리사단체, ㄴ: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현행 시행령 기준에 맞게 조문 항 번호(⑥→⑧)를 고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현행 시행령 기준에 맞게 조문 항 번호(⑥→⑧)를 고쳤다.
6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1. 분쟁조정위원회
2. 지원기구
3. 정보시스템
4. 지원센터
5. 전문기관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법 제86조의2에 따른 기관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법 제86조의2에 따른 기관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70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 ㄴ: 20
2. ㄱ: 2, ㄴ: 15
3. ㄱ: 1, ㄴ: 15
4. ㄱ: 3, ㄴ: 15
5. ㄱ: 2, ㄴ: 40
정답 3번
해설. ③ ㄱ: 1, ㄴ: 15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7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1.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관리사무소
2. ㄱ: 특별수선충당금, ㄴ: 시·군·구청
3. ㄱ: 하자보수보증금, ㄴ: 관리사무소
4. ㄱ: 특별수선충당금, ㄴ: 관리사무소
5.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임차인대표회의
정답 4번
해설. ④ ㄱ: 특별수선충당금, ㄴ: 관리사무소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1항: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양 공동주택의 적립금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1항: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양 공동주택의 적립금이다.
7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ㄱ: 3, ㄴ: 1
2. ㄱ: 5, ㄴ: 2
3. ㄱ: 6, ㄴ: 1
4. ㄱ: 10, ㄴ: 3
5. ㄱ: 6, ㄴ: 2
정답 5번
해설. ⑤ ㄱ: 6, ㄴ: 2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종전의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기준은 개정으로 늘어났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종전의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기준은 개정으로 늘어났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73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급·배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43조(급·배수시설)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 또는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제43조(급·배수시설)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 또는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1. ㄱ: 감압, ㄴ: 5
2. ㄱ: 체크, ㄴ: 5
3. ㄱ: 감압, ㄴ: 10
4. ㄱ: 안전, ㄴ: 3
5. ㄱ: 정수위, ㄴ: 10
정답 1번
해설. ① ㄱ: 감압, ㄴ: 5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같은 항 제2호: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보다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같은 항 제2호: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보다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이다.
74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 ㄱ )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 ㄴ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 ㄱ )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 ㄴ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 ㄱ: 25, ㄴ: 10
2. ㄱ: 50, ㄴ: 25
3. ㄱ: 50, ㄴ: 10
4. ㄱ: 100, ㄴ: 50
5. ㄱ: 100, ㄴ: 25
정답 2번
해설. ② ㄱ: 50, ㄴ: 25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0피피엠은 다중이용시설 일반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 수준으로, 노외주차장 기준이 아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0피피엠은 다중이용시설 일반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 수준으로, 노외주차장 기준이 아니다.
75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10
2. 15
3. 31
4. 20
5. 25
정답 4번
해설. ④ 20미터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 포함)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1미터는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건축법 제64조제2항)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 포함)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1미터는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건축법 제64조제2항)이다.
76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조(정의)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2조(정의)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1. ㄱ: 태양, ㄴ: 수소, ㄷ: 바이오
2. ㄱ: 태양, ㄴ: 풍력, ㄷ: 폐기물
3. ㄱ: 태양, ㄴ: 풍력, ㄷ: 바이오
4. ㄱ: 수소, ㄴ: 풍력, ㄷ: 바이오
5. ㄱ: 연료전지, ㄴ: 풍력, ㄷ: 바이오
정답 3번
해설. ③ ㄱ: 태양, ㄴ: 풍력, ㄷ: 바이오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재생에너지는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바이오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 법률 이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현행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 발문을 고쳤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재생에너지는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바이오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 법률 이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현행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 발문을 고쳤다.
77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 ㄱ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 ㄱ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 0.001
2. 0.003
3. 0.05
4. 0.1
5. 0.01
정답 5번
해설. ⑤ 0.01mg/L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같은 호에서 비소도 0.01mg/L(샘물·염지하수는 0.05mg/L), 수은은 0.001mg/L, 카드뮴은 0.005mg/L 기준이므로 수치를 구분해 기억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같은 호에서 비소도 0.01mg/L(샘물·염지하수는 0.05mg/L), 수은은 0.001mg/L, 카드뮴은 0.005mg/L 기준이므로 수치를 구분해 기억한다.
78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 ㄴ )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 ㄴ )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ㄱ: 저압, ㄴ: 1
2. ㄱ: 고압, ㄴ: 1
3. ㄱ: 저압, ㄴ: 1.5
4. ㄱ: 중압, ㄴ: 2
5. ㄱ: 고압, ㄴ: 1.5
정답 1번
해설. ① ㄱ: 저압, ㄴ: 1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내·외벽에 노출된 지상배관은 바닥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하면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내·외벽에 노출된 지상배관은 바닥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하면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79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1. ㄱ: 30, ㄴ: 120
2. ㄱ: 50, ㄴ: 200
3. ㄱ: 30, ㄴ: 200
4. ㄱ: 50, ㄴ: 120
5. ㄱ: 40, ㄴ: 150
정답 2번
해설. ② ㄱ: 50, ㄴ: 200이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같은 별표 제2호가목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같은 별표 제2호가목1)).
80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대피실의 면적은 ( ㄱ )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대피실의 면적은 ( ㄱ )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1
2. 1.5
3. 2.5
4. 2
5. 4
정답 4번
해설. ④ 2m²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대피실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한다(2.1.3.9.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대피실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한다(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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