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5년 18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5년 18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주택법 제71조제1항). 5년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기이다(제73조제2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권자이다(제71조제1항).
②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④ 제71조제3항.
⑤ 제71조제1항 단서.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의 전문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등록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자산평가액이 아니다.
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
③ 같은 법 제14조제1항.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2항(2천만원 이하).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3년 단임"은 틀리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제4호.
③ 같은 법 제29조제2항.
④ 같은 법 제23조제1항.
⑤ 같은 법 제23조제3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2.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자격취소 사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2호).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69조제1항제3호, ② 제4호, ③ 제1호, ④ 제7호로 모두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같은 항 단서).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정답 2번
해설. ②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한 경우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5년이 지난 사람은 될 수 있다.
① 같은 항 제3호, ④ 제6호의 결격사유이다.
③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결격사유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ㄷ.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ㄱ 주택법 제51조제1항제1호.
ㄴ 제52조제1호 및 단서(필요적 취소).
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3제1항.
ㄹ 주택법 제52조제2호.
※ 종전의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미착공 시 취소" 규정은 현행 주택법에 없으므로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 ㄷ을 고쳤다.
7번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운동시설
ㄴ. 주택단지 안의 도로
ㄷ. 어린이놀이터
ㄹ. 경로당
ㅁ. 유치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④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이다(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 따라서 ㄱ, ㄷ, ㄹ, ㅁ이 복리시설이다.
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과 함께 부대시설이다(같은 조 제13호가목).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② 제18조제2항.
③ 제18조제4항.
④ 제10조제1항.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2분의 1은 틀리다.
①②③ 같은 호 가목ㆍ다목ㆍ나목.
⑤ 같은 조 제2항.
※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2. 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사용명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8호.
③ 법 제43조제1항.
④ 시행규칙 제22조제8항.
⑤ 법 제60조제4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임차인의 해제ㆍ해지)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임차인의 해제ㆍ해지)
3.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임대사업자의 해제ㆍ해지)
4.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임차인의 해제ㆍ해지)
5.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임차인의 해제ㆍ해지)
정답 3번
해설. ③ 임대사업자가 해제ㆍ해지ㆍ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2개월 연체로는 할 수 없다.
①②④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ㆍ제2호ㆍ제3호).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5.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정답 4번
해설. ④ 동물원 및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1)).
① 관광숙박시설,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⑤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다(같은 호 나목).
13번
건축물관리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 ㄱ )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 ㄴ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ㄱ: 5, ㄴ: 2
2. ㄱ: 5, ㄴ: 3
3. ㄱ: 7, ㄴ: 2
4. ㄱ: 10, ㄴ: 3
5. ㄱ: 15, ㄴ: 3
정답 2번
해설. ②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며, 종전 건축법의 유지관리 점검 규정은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졌다.
※ 현행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4.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5. 교육연구시설을 교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주거업무시설군, 제8군)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 제7군)로 바꾸는 것은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ㆍ제4항, 시행령 제14조제5항).
① 영업시설군(5)→주거업무시설군(8), ③ 문화집회시설군(4)→영업시설군(5), ④ 문화집회시설군(4)→교육 및 복지시설군(6), ⑤ 교육 및 복지시설군(6)→주거업무시설군(8)은 모두 하위군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다.
15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설명은 발코니(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관한 것이다.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② 같은 항 제8호.
④ 같은 항 제5호.
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6번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1.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
5.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정답 5번
해설. 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면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①②③④ 보행통로ㆍ차량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호 다목3)~6)).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해제 사유이다(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 2년은 틀리다.
② 같은 호 가목, ③ 다목, ④ 나목, ⑤ 같은 항 제1호.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도시재정비법 제17조제3항제1호). 3분의 1은 틀리다.
① 같은 법 제5조제1항.
② 제14조제2항제2호.
③ 제26조.
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19번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5.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대는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2조). "통행할 수 없다"는 틀리다.
② 제2조제3호.
③ 제11조제1항.
④ 제17조의3제3호.
⑤ 제11조제4항.
※ 화재조사 협력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현행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① 제37조제1항.
② 제37조제5항.
③ 제40조제1항.
⑤ 제45조제1항.
※ 현행 소방시설법ㆍ소방청 체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① 제73조제1항.
③ 제27조.
④ 제39조제1항.
⑤ 제33조제2호.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전기사업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② 제35조제4항.
③ 제2조제3호.
④ 제14조.
※ 현행 전기사업법(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시설물안전법 제5조제1항).
② 제6조제5항.
③ 제11조제5항.
④ 제2조제5호(긴급안전점검은 제13조에서 따로 규정).
⑤ 제5조제3항.
※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2조). 5개월은 틀리다.
① 제29조제1항.
② 제30조제1항.
④ 제33조제2항.
⑤ 제38조제1항.
25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1. 1
2. 2
3. 3
4. 4
5. 5
정답 3번
해설. ③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은 너무 적고, ⑤ 5천만원은 500세대 이상의 금액이다.
※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26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 )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이하 생략)
1. 원룸형
2. 소형
3. 기숙사형
4. 아파트형
5. 단지형 다세대
정답 4번
해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욕실ㆍ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요건을 갖춘 아파트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① 원룸형, ② 소형은 종전 명칭으로 현행 법령에는 없다.
※ 원본 정답(원룸형)은 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행 조문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27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2. 2
3. 3
4. 4
5. 6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① 1개월은 사업계획ㆍ예산안 승인 기한(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과 혼동한 값이다.
※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28번
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 )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수용위원회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3. 도시계획위원회
4. 건축위원회
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정답 1번
해설. ①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25조제3항).
②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심의하고, 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다룬다.
※ 종전 주택법 제19조가 현행 제25조로 옮겨져 조문 번호를 고쳤다.
29번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 )이(가)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청약경쟁률
2. 지가상승률
3. 주택보급률
4. 주택거래량증가율
5. 주택가격상승률
정답 5번
해설. 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3조제2항).
①③ 청약경쟁률ㆍ주택보급률은 함께 고려하는 요소일 뿐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다.
※ 종전 주택법 제41조가 현행 제63조로 옮겨져 조문 번호와 문구를 고쳤다.
30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의 규정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 )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 )할 수 있다.
1. 임대
2. 전대
3. 사용대차
4. 위탁
5. 교환
정답 2번
해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고,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① 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하는 행위이므로 맞지 않는다.
※ 종전 임대주택법 제19조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31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제4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1
2. 3
3. 6
4. 9
5. 24
정답 3번
해설. ③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제2호).
④ 9개월, ⑤ 24개월은 이 조문의 기간이 아니며, 12개월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의 기간이다.
※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으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32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용도규모(연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천제곱미터 이상
1. 1
2. 2
3. 3
4. 5
5. 10
정답 2번
해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별표 3 제1호).
③ 3천제곱미터는 운동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등(별표 3 제2호)의 기준이다.
33번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00
2. 150
3. 200
4. 300
5. 500
정답 3번
해설.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2조제1항).
④ 300제곱미터, ⑤ 500제곱미터 등은 이 조문의 기준 면적이 아니다.
34번
건축법 제80조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을(를) 부과한다.
1. 과태료
2. 과징금
3. 벌금
4. 이행강제금
5. 가산금
정답 4번
해설. ④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제1항).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②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금전 제재, ③ 벌금은 형벌로서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과 다르다.
35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소규모재건축사업
3. 소규모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5번
해설.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ㆍ건설하는 사업,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옮겨져 현행 법령으로 고쳤다.
36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하 생략)
1. 화재예방강화지구
2. 화재경계지구
3. 방화지구
4. 방재지구
5. 소방활동구역
정답 1번
해설.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② 화재경계지구는 종전 소방기본법의 명칭이다. ③ 방화지구ㆍ④ 방재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이다.
※ 원본 정답(화재경계지구)은 소방기본법 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행 조문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3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7
2. 10
3. 14
4. 20
5. 30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⑤ 30일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등 사유 발생 시 선임 기한(같은 법 시행규칙)과 혼동한 값이다.
※ 소방시설법에 있던 조문이 화재예방법 제26조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3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ㄱ: 1, ㄴ: 7
2. ㄱ: 1, ㄴ: 10
3. ㄱ: 2, ㄴ: 10
4. ㄱ: 2, ㄴ: 15
5. ㄱ: 3, ㄴ: 30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③④ 월 2회는 이 법의 점검주기가 아니다.
※ 종전 "점검기록 2년 보존" 규정은 현행법에서 정보망 입력 방식으로 바뀌어 문제와 정답을 현행 조문에 맞게 고쳤다.
39번
전기사업법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는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50
2. 100
3. 200
4. 300
5. 500
정답 4번
해설. ④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기사업법 제105조제3호).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도 전기안전관리법 제49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② 100만원은 검사 거부ㆍ방해 등(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의 벌금액이다.
※ 자가용전기설비 규정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되어 현행 조문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4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 )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하자담보책임
2. 유지관리
3. 안전점검
4. 성능평가
5. 공사감리
정답 1번
해설.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을 말한다(제2조제13호).
※ 법령 명칭과 조문을 현행으로 고쳤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3. 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법적분쟁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5.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주자 간 또는 동별 대표자 간 분쟁은 법적 절차에 앞서 대화ㆍ협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등 자율적ㆍ공동체적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공동주거관리의 취지에 맞다. 법적분쟁절차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②④⑤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장수명화와 자원 절약, 주민ㆍ관리주체ㆍ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휴먼웨어) 관리, 거주자 요구에 대응하는 적극적 관리를 포함한다.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사무소장은 이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
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500세대 미만).
③ 법 제66조제1항.
④ 제64조제4항.
⑤ 제66조제4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200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200세대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①②③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다(법 제2조제1항제2호).
④ 법 제7조제1항제1호.
※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 제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없으므로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3.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5.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 관리주체는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쪽이다.
①②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
④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주체 업무).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5.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① 사퇴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제16조제2호ㆍ제3호).
②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제15조제3항).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15조제5항).
⑤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될 수 없다(법 제15조제2항제2호).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자보수 청구권자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입주자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
③ 제38조제1항 단서.
④ 제37조제2항.
⑤ 제37조제4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2항.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선출한다(시행령 제42조제8항). 이사는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1조제3항).
④ 소집일 5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한다(시행령 제42조제9항).
⑤ 관리 경비를 받을 수 있다(법 제51조제5항).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8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년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5년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정답 5번
해설. 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5년간(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② 2년간(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③ 3년간(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④ 10년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ㆍ방범시설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5년
2. 승강기 및 인양기 중 와이어로프(쇠밧줄)ㆍ시브(도르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5년
3. 건물내부 페인트칠의 전면도장 수선주기 - 10년
4. 피뢰설비의 부분수선 수선주기 - 10년
5. 승강기 및 인양기 중 문 개폐(여닫는)장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15년
정답 3번
해설. ③ 건물내부 페인트칠의 전면도장 수선주기는 8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① 별표 1 제3호차목 - 5년.
② 제3호마목 - 5년.
④ 제3호사목 - 부분수선 10년.
⑤ 제3호마목 - 15년.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되어(옥내배전 스위치, 천장 수성도료칠 항목 정리, 피뢰설비 전면교체→부분수선)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2번
해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 30일은 틀리다.
① 제31조제3항.
③ 제32조제1항(2021년 개정으로 상한 3년).
④ 제33조제1항.
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1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A시 소재 甲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A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명의 시
· 甲아파트의 세대수: 600세대
· 甲아파트의 관리방식: 위탁관리
· 경비업무는 별도 업체에게 용역 시행
· 관리사무소 직원 수: 10명
· 보일러실 근무자는 근로기준법령상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1.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2.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승강기 내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A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4.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보일러실 근무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정답 1번
해설. ①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고 나이 상한은 없다(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60세 이상 결격은 특수경비원에만 해당하므로(같은 조 제2항제1호) 65세 일반경비원 교체 요구는 잘못이다.
②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4항제6호.
③ 자동차관리법 제26조.
④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적용된다(제63조는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만 제외).
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입주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거주요건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3항). 6개월은 틀리다.
① 법 제14조제1항.
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③ 제11조제4항제4호.
⑤ 제11조제4항제1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3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car)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1. 완충기
2. 추락방지판
3. 리미트스위치
4. 전자브레이크
5. 조속기
정답 3번
해설. ③ 리미트스위치(종점스위치)는 카가 최상층ㆍ최하층의 정상 운행 위치를 지나쳐 운행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① 완충기: 카나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한다.
② 추락방지판: 카 바닥 앞쪽에 설치해 승강로로의 추락을 막는다.
④ 전자브레이크: 전동기 정지 시 제동한다.
⑤ 조속기: 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54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직송방식이 고가수조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2. 급수관경을 정할 때 관균등표 또는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3. 고층건물일 경우 급수압 조절 및 소음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급수 조닝(zoning)이 필요하다.
4. 급수설비의 오염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현상이 있다.
5. 급수설비 공사 후 탱크류의 누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만수시험을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배수ㆍ다른 계통의 물)이 배관 연결로 혼합되는 현상은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다.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낮아져 기포가 생기고 소음ㆍ진동ㆍ침식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① 펌프직송방식은 물탱크(고가수조)를 거치지 않아 오염 가능성이 작다.
② 급수관경은 관균등표나 유량선도로 정한다.
③ 고층건물은 수압 조절을 위해 조닝한다.
⑤ 탱크류는 만수시험으로 누수를 확인한다.
55번
건물의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이다.
2. 부실한 단열은 결로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3. 알루미늄박(foil)은 저항형 단열재이다.
4.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열교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5. 단열원리상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정답 3번
해설. ③ 알루미늄박(foil)은 복사열을 반사하는 반사형 단열재이다. 저항형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다공질 재료(유리면, 스티로폼 등)이다.
①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다.
② 단열이 부실하면 표면온도가 낮아져 결로가 생긴다.
④ 내단열은 구조체가 외기에 노출되어 열교가 생기기 쉽다.
⑤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56번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배수관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 배수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3. 배수트랩 봉수의 깊이는 50~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배수트랩 중 벨트랩은 화장실 등의 바닥배수에 적합한 트랩이다.
5. 배수트랩은 배수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배수트랩은 위생기구에 가깝게(기구 배수구 바로 아래) 설치하여 봉수를 유지하고 악취를 막는다. 배수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하면 수직관 내 압력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봉수가 파괴되기 쉽다.
① 트랩의 주 목적은 하수가스ㆍ악취의 실내 유입 방지이다.
②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③ 봉수 깊이는 보통 50~100mm이다.
④ 벨트랩은 바닥배수용이다.
57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상 증폭기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작동시간으로 옳은 것은?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 )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1. 5분
2. 10분
3. 15분
4. 20분
5. 30분
정답 5번
해설. ⑤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NFPC 505 제8조제2호, NFTC 505 2.5.1.3).
①②③④ 5분ㆍ10분ㆍ15분ㆍ20분은 이 기준의 작동시간이 아니다. 참고로 비상콘센트ㆍ옥내소화전 등의 비상전원 20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NFPC/NFTC로 바뀌어 현행 기준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58번
수배관방식의 하나인 역환수(reverse return)방식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1. 스트레이너
2. 정유량밸브
3. 체크밸브
4. 볼조인트
5. 열동트랩
정답 2번
해설. ② 역환수(리버스 리턴)방식은 각 기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 합을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정유량밸브도 각 계통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유량 불균형을 막으므로 목적이 유사하다.
① 스트레이너: 이물질 제거.
③ 체크밸브: 역류 방지.
④ 볼조인트: 배관의 신축ㆍ변위 흡수.
⑤ 열동트랩: 증기와 응축수 분리.
59번
다음 조건의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순간최대 예상급수량[ℓ/min]은?
· 1인 1일 평균사용수량: 200ℓ/인ㆍ일
· 1일 평균 사용시간: 10시간
· 순간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평균 예상급수량의 4배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400
2. 800
3. 1,000
4. 1,400
5. 2,000
정답 2번
해설. ② 800ℓ/min
풀이: 1일 사용수량 = 600인 × 200ℓ = 120,000ℓ/일
→ 시간평균 예상급수량 = 120,000 ÷ 10h = 12,000ℓ/h = 12,000 ÷ 60 = 200ℓ/min
→ 순간최대 예상급수량 = 200 × 4 = 800ℓ/min
시간평균값(200)이나 시간당 값(12,000ℓ/h)을 그대로 고르지 않도록 단위를 분 단위로 맞춘다.
60번
단물이라고도 불리는 연수(軟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경도 120ppm이상의 물이다.
2. 경수보다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3. 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4. 경수보다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5. 경수보다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정답 1번
해설. ① 연수는 총경도가 낮은 물(일반적으로 90ppm 이하)이다. 120ppm 이상이면 경수 쪽에 해당한다.
② 연수는 경도성분이 적어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③ 비누가 잘 풀린다.
④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⑤ 스케일이 적게 생겨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61번
다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열감지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온식
ㄴ. 차동식
ㄷ. 보상식
ㄹ. 광전식
ㅁ. 이온화식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① 열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정온식,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이면 작동하는 차동식, 두 성능을 겸한 보상식이 있다. 따라서 ㄱ, ㄴ, ㄷ이다.
ㄹ 광전식과 ㅁ 이온화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감지기이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참조).
62번
배수계통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트랩
2. 벨트랩
3. 기구트랩
4. 버킷트랩
5. 드럼트랩
정답 4번
해설. ④ 버킷트랩은 증기배관에서 응축수를 배출하는 기계식 증기트랩이므로 배수계통의 트랩이 아니다.
① P트랩: 세면기 등 벽체 배수에 쓰는 사이펀식 트랩.
② 벨트랩: 바닥 배수용 트랩.
③ 기구트랩: 위생기구에 내장된 트랩.
⑤ 드럼트랩: 주방 싱크 등에 쓰는 비사이펀식 트랩.
63번
다음은 배관설비의 각종 이음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분기배관: 티, 크로스
2. 동일 지름 직선 연결: 소켓, 니플
3. 관단 막음: 플러그, 캡
4. 방향 전환: 유니온, 이경소켓
5. 이경관의 연결: 부싱, 이경니플
정답 4번
해설. ④ 유니온은 같은 지름의 관을 분해ㆍ조립할 수 있게 직선으로 잇는 부속이고, 이경소켓은 지름이 다른 관을 잇는 부속이다. 방향 전환에는 엘보, 벤드 등을 쓴다.
① 분기: 티, 크로스.
② 동일 지름 직선 연결: 소켓, 니플(유니온ㆍ플랜지 포함).
③ 관 끝 막음: 플러그, 캡.
⑤ 이경관 연결: 부싱, 이경니플, 리듀서.
64번
배관재료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테인리스강관은 부식에 강하여 급수, 급탕과 같은 위생설비 배관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2. 주철관은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급수, 오ㆍ배수배관용 등으로 사용된다.
3. 동관은 열전도성이 높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4. 탄소강관은 주철관에 비하여 가볍고 인장강도가 커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5. 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산,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낮고 마찰이 커 특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라이닝관은 강관 내면에 합성수지 등을 입힌 관으로, 산ㆍ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높고 마찰손실이 작아 급수ㆍ화학배관 등에 쓰인다. "내식성이 낮고 마찰이 크다"는 틀리다.
① 스테인리스강관은 내식성이 좋아 급수ㆍ급탕에 널리 쓰인다.
② 주철관은 내식ㆍ내마모성이 좋아 급수ㆍ오배수관에 쓰인다.
③ 동관은 열전도성과 가공성이 좋다.
④ 탄소강관은 주철관보다 가볍고 인장강도가 크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 ㄱ )년 이상
·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 ㄴ )년 이상
1. ㄱ: 3, ㄴ: 3
2. ㄱ: 3, ㄴ: 5
3. ㄱ: 5, ㄴ: 3
4. ㄱ: 5, ㄴ: 5
5. ㄱ: 5, ㄴ: 7
정답 4번
해설. ④ 관리사무소 직원ㆍ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ㆍ제4호).
① 3년은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경력(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이다.
※ 근거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66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1
2. 2
3. 3
4. 6
5. 12
정답 3번
해설. ③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④ 6개월, ⑤ 12개월은 이 조문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6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 ㄱ )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의 각 당사자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 ㄴ )와(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ㄱ: 2, ㄴ: 조정조서
2. ㄱ: 2, ㄴ: 재판상 화해
3. ㄱ: 3, ㄴ: 조정조서
4. ㄱ: 5, ㄴ: 재판상 화해
5. ㄱ: 7, ㄴ: 중재판정
정답 1번
해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7조).
②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분쟁조정 등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이 조문과 다르다.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바뀌어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6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 ㄴ )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150, ㄴ: 전유부분
2. ㄱ: 150, ㄴ: 공용부분
3. ㄱ: 300, ㄴ: 전유부분
4. ㄱ: 300, ㄴ: 공용부분
5. ㄱ: 500, ㄴ: 공용부분
정답 4번
해설. ④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ㆍ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포함)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② 15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승강기ㆍ중앙집중식 난방) 기준과 혼동한 값이다.
※ 근거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6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소방시설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ㄱ )년이고,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ㄴ )년이다.
1. ㄱ: 1, ㄴ: 3
2. ㄱ: 2, ㄴ: 3
3. ㄱ: 2, ㄴ: 5
4. ㄱ: 3, ㄴ: 4
5. ㄱ: 3, ㄴ: 5
정답 5번
해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포함한 소방시설공사는 3년, 지붕공사ㆍ방수공사는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4 제13호ㆍ제20호ㆍ제21호).
④ 지붕ㆍ방수공사 4년은 종전 기준으로 현행과 다르다.
※ 원본 정답(3, 4)은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으로 지붕ㆍ방수공사가 5년이 되어 현행 기준에 맞게 정답을 고쳤다.
7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 ㄴ )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ㄱ: 6, ㄴ: 과반수
2. ㄱ: 9, ㄴ: 3분의 2
3. ㄱ: 9, ㄴ: 과반수
4. ㄱ: 10, ㄴ: 3분의 2
5. ㄱ: 12, ㄴ: 4분의 3
정답 2번
해설. ②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그 연도의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6조제1항제1호).
③ 과반수 서면동의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기준이다(같은 항 제2호).
※ 종전 "매년 10월 31일까지" 규정 등이 바뀌어 현행 조문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71번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ㄱ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란 ( ㄴ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 ㄴ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 ㄱ: 1, ㄴ: 1
2. ㄱ: 3, ㄴ: 1
3. ㄱ: 3, ㄴ: 2
4. ㄱ: 6, ㄴ: 1
5. ㄱ: 6, ㄴ: 4
정답 2번
해설. ②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이다(같은 항 제9호).
④ 6개월, ⑤ 4주는 정의 규정의 기간이 아니다.
7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이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
2. 관리비
3. 사용료
4. 장기수선충당금
5. 선수관리비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소유권 상실 시 반환하는 것은 관리비예치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 교체ㆍ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고, ⑤ 선수관리비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6항).
※ 근거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7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주거용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1. 가스
2. 분말
3. 주방
4. 캐비닛형
5. 고체에어로졸
정답 3번
해설. ③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①②④⑤ 가스ㆍ분말ㆍ캐비닛형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다른 종류이다.
※ 법령명과 설치대상(종전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고쳤다.
74번
고층아파트의 공기유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실내ㆍ외 온도차에 의해 저층부에서 외기가 유입되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하여 상층부로 기류(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 )효과(현상)라고 한다.
1. 코안다
2. 벤투리
3. 콜드 드래프트
4. 사이펀
5. 연돌(굴뚝)
정답 5번
해설. ⑤ 실내ㆍ외 온도차로 생기는 밀도차 때문에 저층부로 외기가 들어오고 수직 샤프트를 따라 상층부로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연돌(굴뚝)효과라고 한다.
① 코안다 효과는 기류가 인접한 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 ② 벤투리 효과는 단면이 좁아지는 곳에서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③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창면 부근에서 냉기류가 하강하는 현상이다.
75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1. 50
2. 65
3. 80
4. 100
5. 125
정답 4번
해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구경 65mm 이상으로 해야 한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6).
② 65mm는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이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NFPC/NFTC로 바뀌어 기준 명칭을 고쳤다.
76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 ㄱ )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 ㄴ )"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ㄱ: 지하층, ㄴ: 차수설비
2. ㄱ: 지하층, ㄴ: 물막이설비
3. ㄱ: 2층, ㄴ: 물막이설비
4. ㄱ: 옥상, ㄴ: 역류방지설비
5. ㄱ: 2층, ㄴ: 차수설비
정답 2번
해설. ②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즉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① 차수설비는 종전 명칭이다.
※ 종전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삭제되고 명칭이 물막이설비로 바뀌어 현행 조문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 불연
2. 준불연
3. 난연
4. 내화
5. 방화
정답 3번
해설. ③ 난연재료(難燃材料)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
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제10호), ②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제11호)이다.
78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90
2. 100
3. 110
4. 120
5. 150
정답 4번
해설. ④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이며, 위험이 적은 장소의 난간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① 90센티미터는 단서의 완화 기준이다. 난간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이다(같은 항 제2호).
79번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통기방식의 하나로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을 ( )통기방식이라 한다.
1. 각개
2. 회로(루프)
3. 도피
4. 결합
5. 신정
정답 5번
해설. ⑤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관경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이다.
① 각개통기는 기구마다 통기관을 세우는 방식, ② 회로(루프)통기는 여러 기구를 묶어 최상류 기구 앞에서 통기하는 방식, ③ 도피통기는 회로통기의 통기능률을 높이려고 설치하는 통기관, ④ 결합통기는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80번
다음은 압축식 냉동장치를 설명한 그림이다. ( )안에 들어갈 기기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5년 18회 80번 문제 그림
1. 증발기
2. 재생기
3. 흡수기
4. 수액기
5. 유분리기
정답 1번
해설. ① 압축식 냉동사이클은 압축기 → 응축기 → 팽창밸브 → 증발기 → 압축기 순으로 냉매가 순환한다. 팽창밸브를 지난 저온ㆍ저압 냉매가 주위 열을 흡수하며 증발하는 기기가 증발기이다.
②③ 재생기ㆍ흡수기는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기기이다.
④ 수액기는 응축기 출구의 냉매액을 저장하고, ⑤ 유분리기는 압축기 토출가스 중의 윤활유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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